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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書/論語

公冶長。第11章. 我不欲人之加諸我也. ~ 第15章. 有君子之道四焉.

by 柳川 2020. 1. 5.

第11章

 

子貢曰, 「我不欲人之加諸我也, 吾亦欲無加諸人。」 子曰, 「賜也, 非爾所及也。」

 

 

자공이 말했다.

“저는 남들이 나에게 가해 하기를 바라지도 않고 저도 남들에게 가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야, 그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본문 해설]

 

대학 8장 수신제가편에 다음과 같은 글이 나온다.

"남이 미워하는 바를 좋아하며 남이 좋아하는 바를 미워하는 것, 이를 일러 ‘사람의 성품을 거스르는 것’이라고 하니, 재앙이 반드시 몸에 미치게 되느니라."

好人之所惡,  惡人之所好,  是謂拂人之性,  菑必逮夫身。<大學 修身齊家>

 

 

○子貢言, 我所不欲人加於我之事, 我亦不欲以此 加之於人, 此 仁者之事, 不待勉强. 故 夫子以爲非子貢所及. 

 

○程子曰, 我不欲人之加諸我, 吾亦欲無加諸人 仁也. 施諸己而不願, 亦勿施於人 恕也, 恕則子貢 或能勉之, 仁則非所及矣. 愚 謂無者 自然而然, 勿者 禁止之謂, 此所以爲仁恕之別.

 

 

○자공이 내가 남이 나에게 가해하는 일을 하고자 않는 것을 나도 또한 이것으로써 남에게 가해하고자 않는다라고 말하니 이것은 어진 자의 일이오, 힘써서 어거지로 되는 일을 아니니라. 그러므로 부자께서 써 자공이 미칠 바가 아니라고 하시니라. 

 

○정자 가라사대 내가 남이 나에게 가해하는 것을 하고자 않는 것은 내가 또한 남에게 가해를 입히지 않고자 하는 것은 인이고, 저 몸에 베풀어서 원지 않는 것은 또한 남에게 베풀지 않는 것(『중용』 제13장 제3절)은 서이니, 서인즉 자공이 혹 능히 힘쓸 수 있거니와 인인즉 미칠 바가 아니니라. 우는 무라는 것은 자연히 그렇다는 것이오, 물이라는 것은 금지하는 것을 이름이니 이것이 써한 바 인과 서의 분별이 됨이라.

 

 

 

 

第12章

 

子貢曰, 「夫子之文章, 可得而聞也, 夫子之言性與天道, 不可得而聞也。」

 

 

자공이 말했다.

“선생님의 덕(德)이 드러나는 모습(言行)은 보고 들을 수 있었지만, 선생님께서 본성(本性)과 천도(天道)를 말씀하시는 것은 들을 수 없었다.”

 

 

○文章 德之見乎外者, 威儀文辭皆是也. 性者人所受之天理, 天道者天理自然之本體, 其實一理也. 言夫子之文章, 日見乎外, 固學者 所共聞, 至於性與天道, 則夫子罕言之, 而學者有不得聞者, 蓋聖門敎不躐等, 子貢至是始得聞之, 而歎其美也. 

 

○程子曰, 此子貢聞夫子之至論 而歎美之言也.

 

 

 

○문장은 덕이 바깥에 나타남이니 위엄과 거동, 문장과 말이 다 이것이라. 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천리에서 받는 바요, 천도라는 것은 천리 자연의 본체니 그 실제는 하나의 이치라. 부자의 문장은 날로 밖으로 나타나 진실로 배우는 자가 한가지로 들은 바이거니와 성과 다못 천도에 이르러서는 곧 부자가 드물게 말씀하셔서 배우는 자가 얻어 듣지 못한 자 있으니 대개 성인의 문하에 등수를 넘지 못해서 자공이 이에 이르러 비로소 얻어 듣고 그 아름다움을 탄식하심이라. 

 

○정자 가라사대 이것은 자공이 부자의 지극한 논리를 듣고 아름다움을 탄식한 말이라.

 

 

躐 : 밟을 렵. 밟다. 디딤. 넘다, 뛰어넘음. 쥐다. 

 

 

 

第13章

 

子路有聞, 未之能行, 唯恐有聞。

 

 

자로는 가르침을 받고도  미처 실천에 옮기지 못한 것이 있어  오로지 새로운 가르침을 두려워하였다.

 

 

 

[본문 해설]

 

자로는 공자에게 꾸지람도 많이 받았지만 공자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한 제자였다. 그런 제자인만큼 자로의 행동에 대해 당시 사람들은 칭찬을 많이 했는데, 자로는 그 소문난 만큼 행하지 못하면서 또 소문이 날까를 두려워했다.

 

 

○前所聞者 旣未及行. 故 恐復有所聞而行之不給也. 

 

○范氏曰, 子路聞善, 勇於必行, 門人 自以爲不及也. 故 著之, 若子路可謂能用其勇矣.

 

 

○앞에 들린 바는 이미 행실에 미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다시 들리는 바가 있어서 행실이 미치지(족하지) 못할까를 두려워함이라. 

 

○범씨 가로대 자로는 선을 들음에 반드시 행실에 용감했으니 문인이 스스로 써 미치지 못했느니라. 그러므로 (『논어』에 자로의 행실을 드러내) 기록하니 자로같은 이는 가히 능히 그 용맹을 썼다고 이르리로다.

 

 

 

 

第14章

 

子貢問曰, 「孔文子 何以謂之文也?」  子曰, 「敏而好學, 不恥下問。 是以謂之文也。」

 

 

자공이 물었다.

"공문자의 시호를 어찌 문이라 하셨습니까? "

공자가 말씀하셨다.

"민첩하면서도 학문을 좋아였고  아랫사람에 묻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시호를 문이라 하였다."

 

 

○孔文子 衛大夫, 名 圉. 凡人性敏者 多不好學, 位高者多恥下問. 故 諡法有以勤學好問爲文者. 蓋亦人所難也, 孔圉得諡爲文, 以此而已. 

○蘇氏曰, 孔文子使太叔疾出其妻, 而妻之, 疾通於初妻之娣, 文子怒將攻之, 訪於仲尼, 仲尼不對命駕而行. 疾奔宋 文子使疾弟遺, 室孔姞, 其爲人如此, 而諡曰文, 此子貢之所以疑而問也. 孔子不沒其善, 言能如此 亦足以爲文矣, 非經天緯地之文也.

 

○공문자는 위나라 대부니 이름은 어라. 무릇 사람의 성품이 민첩한 자는 배움이 많이 좋아하지 아니하고, 벼슬이 높은 자는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매우 부끄러워하니라. 그러므로 시법에 배움을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함으로써 문을 삼느니라. 대개 또한 사람이 어려운 바이니 공어가 시호를 얻는데 문으로 한 것이 이로써 일 따름이니라. 

○소씨 가로대 (『춘추좌씨전』 애공 11년 겨울) 공문자가 태숙질로 하여금 그 아내를 내쫓게 하고 사위 삼더니, 질이 처음 장가든 아내의 여제(동서)와 통하니(간통하니), 문자가 노하여 장차 (태숙질을) 공격할 적에 중니를 찾아가니 중니가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멍에를 명하여 가시다. 질이 송나라로 도망한대 문자가 질의 아우 유로 하여금 공길(공문자의 딸)을 아내로 삼게 하니, 그 사람됨이 이와 같거늘 시호를 가로대 문이라 하니, 이는 자공의 써 의심하고 묻는 바이라. 공자가 그 선을 감추지 아니하시고 능히 이와 같으면 또한 족히 써 문이 된다 하고 말씀하시니, 하늘을 경으로 삼고 땅을 위로 삼아서 문이 됨이 아니라.

 

姞 : 삼가할 길. 삼가하다. 姓.

 

 

 

 

第15章

 

子謂子産, 「有君子之道四焉, 其行己也恭,  其事上也敬, 其養民也惠,  其使民也義。」

 

 

공자가 자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에게는 군자의 도가 넷이 있었는데, 자신의 언행을 공손히 하였고, 윗 사람을 섬기는데 공경스러웠으며, 백성을 돌보는데 은혜로웠고, 백성을 부리기를 올바르게 하였다."

 

 

○子産 鄭大夫公孫僑. 恭 謙遜也. 敬 謹恪也, 惠 愛利也, 使民義 如都鄙有章, 上下有服, 田有封洫, 盧井有伍之類. 

 

○吳氏曰, 數其事而責之者, 其所善者 多也, 臧文仲 不仁者三, 不知者三 是也. 數其事而稱之者, 猶有所未至也, 子産 有君子之道四焉 是也. 今或以一言 蓋一人, 一事 蓋一時 皆非也.

 

 

○자산은 정나라 대부 공손교라. 공은 겸손함이오, 경은 삼감이오, 혜는 사랑하고 이롭게 함이오, 백성을 부리는데 의롭게 함은 (『춘추좌씨전』양공 30년) 도시나 촌에 법도가 있으며, 위와 아래가 복색이 있으며, 밭에는 도랑을 봉함이 있으며, 여정에는 다섯 가구를 둔 종류라. 

 

○오씨 가로대 (공자께서) 그 일을 세면서 책하신 것은 그 선한 바가 많으니 (『춘추좌씨전』문공 2년) 장문중이 어질지 못한 것 세 가지와 아지 못한 것 세 가지가 이것이고, (자산의) 그 일을 세면서 칭찬한 것은 오히려 지극하지 못한 바가 있으니, 자산이 군자의 도 넷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라. 이제 혹 한 가지 말로써 한 사람에게 덮어씌우고, 한 가지로 일로 한 때를 덮어씌우는 것은 다 그릇됨이라.

 

洫 : 봇도랑 혁/넘칠 일. 봇도랑. 논사이의 물을 통하게 하는 도랑. 해자. 깊은 못. 水門. 비다. 공허함. 분수에 넘침. 외람하다. 넘치다. 

 

 

 

[앞주 해설]

 

“臧文仲이 不仁者三과 不知者三”은 『춘추좌씨전』문공 2년 가을의 일로, “전금(柳下惠)이 어진 사람인데도 그의 지위를 떨어뜨리고, 여섯 관문을 폐지하며, 안집의 여자들에게 자리를 짜게 한 것은 세 가지 어질지 못한 점이고,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쓸데없는 그릇을 만들고 거꾸로 순서를 어기어 제사지냄을 허락하였으며 원거라는 바다 새에게 제사를 지낸 것은 그 예를 아지 못하는 세 가지라(下展禽, 廢六關, 妾織蒲 三不仁也. 作虛器, 縱逆祀, 祀爰居 三不知也.) ”라 하였다. 뒤의 17장에서도 공자는 장문중에 대해 ‘지혜롭지 못하다’ 하였고, 위령공 제13장에서 ‘벼슬자리를 도둑질한 자’라 하였다.

 

仲尼曰, 臧文仲其不仁者三, 不知者三. 下展禽, 廢六關, 妾織蒲, 三不仁也. 作虛器, 縱逆祀, 祀爰居, 三不知也.

 

중니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노나라의 장문중에게는 불인한 것에 세 가지와 지혜롭지 못한 것 세 가지가 있다. 어진 사람인 전금을 하기보다 아랫자리에 두고 여섯 개의 관소를 폐지하여 악인의 출입을 쉽게 하였으며, 집안의 여자들에게 포석을 짜게 하여 서민들과 이익을 다투게 한 것은 세 가지 불인한 일이고.  자기의 지위에 맞지 않는 기물을 만들고, 희공이 역사를 자행하고 원거를 제사지내게 한 것은  세 가지의 지혜롭지 못한 일이다.'

 

 

☞論語에 言及된 臧文仲.

 

子曰 ; 臧文仲居蔡, 山節藻梲, 何如其知也? <公冶長 第17.>

 

子曰 ; 臧文仲, 其竊位者與. 知柳下惠之賢, 而不與立也.   <衛靈公 第13.>

 

子路問成人. 子曰 ; 若臧武仲之知, 公綽之不欲, 卞莊子之勇, 冉求之藝, 文之以禮樂, 亦可以爲成人矣.  曰 ; 今之成人者, 何必然.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言, 亦可以爲成人矣.  <憲問 第13.>

 

子曰 ; 臧武仲以防求爲後於魯, 雖曰不要君, 吾不信也. <憲問 第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