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經/國風

周南 · 關雎

柳川 2019. 2. 8. 22:34

                                        周南

 

 

關雎

 

關雎鳩,在河之洲。                구룩구룩  물수리는 넓은 강 섬가에서 우네.

窈窕淑女,君子好逑。                어여쁜 아가씨들 군자의 좋은 짝일세.

 

參差荇菜,左右流之。                올망졸망 마름풀들 이리저리 흔들리네.

窈窕淑女,寤寐求之。                어여쁜 아가씨들 자나깨나 그리네.

求之不得,寤寐思服。                찾아도 얻을 수 없어 자나깨나 그릴 뿐

悠哉悠哉!輾轉反側。                한없이 그리워하며 잠못이루고 뒤척이네.

 

參差荇菜,左右采之。                올망졸망 마름풀들 이리저리 뜯고 뜯네

窈窕淑女,琴瑟友之。                어여쁜 아가씨들 금슬좋은 벗이네.

參差荇菜,左右芼之。                올망졸망 마름풀들 이리저리 골라내네.

窈窕淑女,鍾鼓樂之。                어여쁜 아가씨들 종과 북같은 행복이네      

 

                                                                                      [번역 : 원형갑 한성대총장 저서'시경과 성'에서 인용]

 

雎 : 물수리 저.  물수리(수릿과의 새) 

鳩 : 비둘기 구, 비둘기. 모이다. 모으다. 편안하다. 안정하다. 헤아리다.   雎鳩 : 물 수리.

逑 : 짝 구. 짝. 모으다. 

荇 : 마름 행. 마름(바늘꽃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수초)

芼 : 우거질 모.  우거지다. 고르다. 뽑다. 풀. 식품. 국. 나물.             

 

[註]

 

國風一

國者 諸侯所封之域. 而風者 民俗歌謠之詩也. 謂之風者 以其被上之化以有言. 而其言又足以感人, 如物 因風之動以有聲. 而其聲又

足以動物也. 是以 諸侯 采之, 以貢於天子, 天子受之, 而列於樂官, 於以考其俗尙之美惡, 而知其政治之造特遠繭. 舊說 二南爲正風, 

所以用之閨門鄕黨邦國而化天下也. 十三國爲變風, 則亦領在樂官, 以時存肄, 備觀省 而垂監戒耳. 合之凡十五國云.

 

繭 : 고치 견. 고치. 누에고치. 지스러기. 솜. 이어지다. 솜옷. 발의 물집. 굳은 살.   造特遠繭 : 좋고 나쁜 고치를 골라 놓다.

 

국은 제후를 봉한 바의 경계이고 풍은 민속 가요의 시라. 풍이라 이르는 것은 위의 덕화를 입음으로써 (찬동의) 말이 있게 되고, 

그 말이 또한 족히 써 사람을 감동시키니 마치 물건이 바람의 동함으로 인하여 써 소리가 있게 되고, 그 소리가 또한 족히 써 물

건을 움직이는 것과 같음이라. 이로써 제후가 채택하여 써 천자에게 바치거든 천자가 받아서 악관에게 벌려 주니(악관에게 각각

맡아서 어느 음악, 어느 곡조에 넣어 가락을 만들도록 함),써 그 풍속이 숭상하는 아름다운 것과 악한 것을 상고하여 써 그 정치

의  득실을 아니라.

옛 말에 2남(주남, 소남)이 정풍이 되니 써한 바 규문(안방, 집안)과 향당(시골)과 나라에서 쓰고 천하가 화하게(덕화) 되었느니라.

13국이 변풍이니 또한 거느림이 악관에게 있어 때로써 존하고 익히고 관찰하고 성찰함을 갖추고 귀감과 경계를 드리웠느니라.

합한 것이 모두 15나라라 하니라.

 

周 國名. 南 南方諸侯之國也. 周國 本在禹貢雍州境內岐山之陽, 后稷十三世孫古公亶父始居其地, 傳子王季歷, 至孫文王昌, 辟國寢廣, 於時徙都于豐而分

岐周故地, 以爲周公旦, 召公奭之采邑, 且使周公, 爲政於國中, 而召公宣布於諸侯. 於是德化大成於內, 而南方諸侯之國, 江沱汝漢之間, 莫不從化, 蓋三分

天下, 而有其二焉, 至子武王發, 又遷于鎬, 遂克商而有天下. 

武王崩, 子成王誦立, 周公相之, 制作禮樂, 乃采文王之世, 風化所及民俗之詩, 被之筦弦以爲房中之樂, 而又推之以及於鄕黨邦國, 所以著明先王風俗之盛,

而使天下後世之修身齊家治國平天下者, 皆得以取法焉.

蓋其得之國中者, 雜以南國之詩, 而謂之周南, 言自天子之國, 而被於諸侯, 不但國中而已也. 其得之南國者則直謂之召南, 言自方伯之國, 被於南方  而不

敢以繫于天子也. 岐州 在今鳳翔府岐山縣, 豐 在今京兆府鄠縣終南山北, 南方之國,  卽今興元府京西湖北等路諸州。 鎬 在豐東二十五里. 小序曰關雎麟

趾之化, 王者之風. 故 繫之周公, 南言化自北而南也. 鵲巢騶虞之德, 諸侯之風也. 先王之所以敎. 故 繫之召公, 斯言得之矣.

 

筦 : 피리 관. 피리. 맡아 다스리다. 꾸릿대. 실을 감는 대나무 대롱.  鄠 : 땅이름 호.

 

주는 나라 이름이고, 남은 남방 제후의 나라라. 주나라는 본래 (『서경』) 우공편에 나오는 옹주의 경내 기산의 양지쪽에 있었으니 후직의 13세손인

고공단보가 처음에 그 땅에 거하더니, 아들인 왕 계력에게 전하고 손자인 문왕 창에 이르러서 나라를 열어 점점 넓힐 적에, 이에 도읍을 풍에 옮기고

기주의 옛 땅을 나누어서 써 주공 단과 소공 석의 채읍을 삼고, 또한 주공으로 하여금 나라 안에 정치를 하게하며 소공으로 (문왕의 정치를) 제후에게

선포하니라.

이에 덕화가 크게 안으로 이루어지고 남방 제후의 나라와 강수와 타수와 여수와 한수의 사이가 따라서 화하지 않음이 없으니, 대개 천하를 삼분함에

둘(구주 가운데 여섯 주)을 두었더니 아들인 무왕 발에 이르러서 또한 호경으로 옮기고 드디어 상나라를 이겨서 천하를 두셨느니라.

무왕이 붕하시고 아들인 성왕 송이 서니 주공이 도와서 예악을 제작하고(制禮作樂) 이에 문왕의 세대에 풍화의 미친 바 민속의 시를 관현(피리 젓대,

거문고등의 관악기와 현악기)에게 입혀서(담아서) 집안의 음악으로 삼고, 또 미루어서 써 향당과 방국에 이르도록 했으니, 써한 바 선왕 풍속의 성대함

을 나타내고  밝혀서 천하 후세에 수신제가치국평천하하는 자로 하여금 다 써 법을 취하도록 했느니라. 

대개 그 국중에서 얻은 것을 써 남국의 시에 섞어서 주남이라 이르니, (주나라인) 천자의 나라로부터 제후에게 입힌 것이고, 다만 국중뿐이 아님을 말함

이라.

그 남국에 가서 얻은 것을 바로 소남이라 이르렀으니 방백의 나라로부터 남방까지 입게 되어 감히 써 천자에 매이지 못함을 말함이라(남방에서 유행한

노래들은 따로 떼어내 소남이라 함). 기주는 지금의 봉상부 기산현에 있고, 풍은 지금의 경조부 호현의 종남산 북쪽에 있고, 남방의 나라는 곧 지금의 흥

원부 경서 호북 등지의 길의(길과 면한) 모든 고을이라. 호는 풍의 동쪽 25리에 있음이라.

소서에 가로대 관저장과 기린장의 덕화는 왕자의 풍(덕풍)이라. 그러므로 주공에게 매였으니 남은 덕화가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한 것을 말하고, 작소

장과 추우장의 덕화는 제후의 풍속이니 선왕의 써 가르친 바라. 그러므로 소공에게 매였다 하니, 이 말이 (그 뜻을) 얻었도다

 

 

 

關關雎鳩, 在河之洲。窈窕淑女, 君子好逑。

관관저구, 재하지주。요조숙녀, 군자호구。

 

끼룩끼룩하는 저 물오리여, 하수의 물가에 있도다. 요조숙녀여, 군자의 좋은 짝이도다

 

[참조]

韻은 洲, 逑.

 

○興也。關關、雌雄相應之和聲也。雎鳩、水鳥、一名王雎。狀類鳧鷖。今江淮閒有之。生有定偶、而不相亂、偶常並遊、而不相狎。故 毛傳以爲、

   摯而有 別。列女傳以爲, 人未嘗見其乘居而匹處者。蓋其性然也。河、北方流水之通名。洲、水中可居之地也。窈窕、幽閒之意。淑、善也。女

   者、 未嫁之稱。 蓋指文王之妃大姒爲處子時而言也。君子、則指文王也。好、亦善也。逑、匹也。毛傳之摯字與至通。言其情意深至也。

○興者、先言他物、以引起所詠之詞也。周之文王生有聖德、又得聖女姒氏、以爲之配。宮中之人、於其始至、見其有幽閒貞靜之德。故作是詩。言

   彼關關然之雎鳩、則相與和鳴於河洲之上矣。此窈窕之淑女、則豈非君子之善匹乎。言其相與和樂而恭敬、亦若雎鳩之情摯而有別也。後凡言興者,

   其文意皆放此云。漢匡衡曰、窈窕淑女、君子好逑、言能致其貞淑、不貳其操。情欲之感、無介乎容儀, 宴私之意、不形乎動靜。夫然後可以配至

   尊、而爲宗廟主。此綱紀之首、王化之端也。可謂善說詩矣。

 

○흥(興)이라. 關關은 雌雄이 서로 응(應)하면서 和答하는 소리다. 저구(雎鳩)는 물새이니  왕저라고도 한다. 形象이 오리와  같고, 지금(只

   今)은  강수와 회수 사이에 있어 태어날 때 부터 정(定)한 배필(配匹)이 있어 서로 난잡(亂雜)함이 없고, 늘 짝을 지어 서로 노닐고 서로 친

   압(親狎)함이 없다. 그러므로 모전에 이로써 지극(至極)하여 분별(分別)이 있다 했고, 열녀전(烈女傳)에서는 사람이 일찍이 그 승거함은

   보았으되 외짝으로 처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하니, 대개 그 성품(性品)이 그러하다. 
   하수는 북방(北方)에 흐르는 물을 통칭(通稱)한 이름이고, 주는 물 가운데 가히 거(居)할 만한 땅이라. 요조는 그윽하고 한
가로운 뜻이라.

   숙은  선함이라.  女는 시집가지 않음을 일컬음이니 대개 문왕(文王)의 비(妃)인 태사가 처자일 때를 가리켜서 말함이고, 군자(君子)는 곧 

   문왕을 가킴이라. 호(好)는 또한 선(善)함이고, 구는 짝지음이라. 모전의 摯자는 至와 통하니 그 뜻이 깊고 지극함을 말이라.

 

○흥(興)이라는 것은 먼저 다른 물건(物件)을 말하여서 읊을 바의 언사(言辭)를 일으킴이라. 주나라의 문왕(文王)이 날 때부터  성덕이 있고,

   또한  성녀(聖女) 사씨(姒氏)를 얻어서 배필(配匹)을 삼으시니, 궁중(宮中)의 사람들이 그 처음 이름에 그 그윽하고 한가롭고 바르고 정숙

   (貞淑)한 덕(德)이 있음을 보았으므로 이 시(詩)를 지음이라.  저 끼룩끼룩하는 물오리들은 곧 서로 더불어 하수 위에서 화목(和睦)하게 울

   고 있거늘 이러한  요조숙녀(窈窕淑女)라면 어찌 군자(君子)의 좋은 배필이 아니랴!’ 하니, 그 서로 더불어 화락(和樂)하면서 공경(恭敬)함

   이 또한 물오리의 정(情)이 지극(至極)하면서 분별(分別)이 있는 것과 같음을 말함이라.

   뒤에 무릇 흥을 말한 것은 그 문장(文章)의 뜻이 다 이와 같음을 이름이라. 한나라의 광형이 말하기를, “요조숙녀가 군자의  좋은 배필이라

   는 것은 능히 그 정숙함을 이루고, 그 지조(志操)를 바꾸지 아니하여 정욕(情慾)의 감정(感情)이 몸가짐 사이에 끼어듦이 없으며, 즐기는 사

   사로운 뜻이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을 때에도 나타나지 않느니라. 저 그런 뒤에야 가히 지존의 짝이 되어 종묘(宗廟)의 주인(主人)이 될 수

    있는 것이니,  이는 강기(綱紀)의 머리요 왕교(王敎)의 실마리이다.”라 하니 가히 시를 잘 설명(說明)한 것이다.



參差荇菜, 左右流之。
窈窕淑女, 寤寐求之。求之不得, 寤寐思服。悠哉悠哉, 輾轉反側。

참치행채, 좌우류지。요조숙녀, 오매구지。구지부득, 오매사복。유재유재, 전전반칙。

 

 

들쭉날쭉 순채나물을 좌우로 휘젓도다. 요조숙녀를 자나 깨나 구하도다. 구하여도 얻지 못한지라 자나 깨나 생각하고 그리워하니, 아득하고 아득

한지라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엎치락뒤치락하도다.

 

[참조]

 

안짝인 ‘參差荇菜 左右流之. 窈窕淑女 寤寐求之.’에서 韻은 流와 求이고, 바깥짝인 ‘求之不得 寤寐思服 悠哉悠哉. 輾轉反側.’에서 韻은 得, 服, 側이다

 

○興也。參差、長短不齊之貌。荇、接余也。根生水底、莖如釵股。上青下白。葉紫赤、圓莖寸餘、浮在水面。或左或右、言無方也。流、順水之流而取之也。

   或寤或寐、言無時也。服、猶懷也。悠、長也。輾者、轉之半。轉者、輾之周。反者、輾之過。側者、轉之留。皆臥不安席之意。

○此章本其未得而言。彼參差之荇菜、則當左右無方以流之矣。此窈窕之淑女、則當寤寐不忘以求之矣。蓋此人此德、世不常有, 求之不得、則無以配君子、

   而成其内治之美。故其憂患之深、不能自已至於如此也。

 

○흥(興)이라. 참치(參差)는 장단이 가지런하지 않은 모양(模樣)이라. 행(行)은 접여니, 뿌리가 물 밑에서 나와 줄기는 비녀다리와 같고

위(位)는 푸고 아래는 하얗고 잎사귀는 붉은보라이며, 둥글고 길이가 한 마디 남짓 되니 수면(水面)에 둥 둥 떠 있음이라. 혹(或) 왼쪽으로하고 혹 오른쪽으로 하는 것은 방소(訪蘇)가 없음을 말함이라. 유(流)는 물을 따라 흐름을 취(取)함이라. 혹 깨고 혹 자는 것은 때가 없음을 말함이라. 복(服)은 그리워함과 같음이라. 悠는 길음이라. 전(輾)이란 것은 전(轉)의 半이요, 전(轉)이란 것은 輾의 한바퀴이며, 반(反)이란 것은 輾이 지나친 것이요,  측(側)이란 것은 轉을 멈춤이니, 모두 누워도 자리가 편치 않다는 뜻이다.

○이 장(章)은 본래(本來) 그 얻지 못함을 말했으니, 저 들쭉날쭉한 순채는 마땅히 좌우(左右)로 방소 없이 흐르고, 이 요조숙녀(窈窕淑女)는 마땅히 지 못하고 구(求)할 것이라. 대개(大槪) 이런 사람과 이런 덕(德)은 세상(世上)에 항상(恒常)  있지 아니하니, 구(救)하다 얻지 못하면 이로써 군자(君子)를 짝하여 그 내치(內治)의 아름다움을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그 근심하고 생각하는 깊음이 능히 스스로 그치지 않음이 이와 같은 데에 이르느니라.

 


參差荇菜, 左右采之。
窈窕淑女, 琴瑟友之。參差荇菜, 左右芼之。窈窕淑女, 鍾鼓樂之。

참치행채, 좌우채지。요조숙녀, 금슬우지。 참치행채, 좌우모지。 요조숙녀, 종고락지。

 

들쭉날쭉 순채나물을 좌우로 뜯도다. 요조숙녀를 금슬로 화하도다. 들쭉날쭉 순채나물을 휘저어 삶도다. 요조숙녀를 종고로 즐기도다.

 

[참조]

안짝인 ‘參差荇菜 左右采之. 窈窕淑女 琴瑟友之.’에서 韻은 采와 友이고, 바깥짝인 ‘參差荇菜 左右芼之. 窈窕淑女 鍾鼓樂之.’에서 韻은 芼, 樂’으로 운을 맞

추기 위해 芼를 '막'으로 읽는다.

 

○興也。采、取而擇之也。芼、熟而薦之也。琴、五弦或七弦。瑟、二十五弦。皆絲屬。樂之小者也。友者、親愛之意也。鐘、金屬。鼓、革屬。樂之大者

   也。 樂、則和平之極也。

○此章据今始得而言。彼參差之荇菜旣得之、則當采擇而烹芼之矣。此窈窕之淑女、旣得之、則當親愛而娯樂之矣。蓋此人此德、世不常有。幸而得之、則

   有以配君子而成内治。故其喜樂尊奉之意、不能自已、又如此云。

 

○흥(興)이라. 채는 취해서 가리는 것이고, 모는 익혀서 제사(祭祀) 올림이라. 금(琴)은 다섯 줄이며, 혹 일곱 줄이고, 슬(瑟)은 25줄이니 다 사속(絲續)이니 악기(樂器)의 작은 것이라. 우는 친애(親愛)하는 뜻이라. 종(鐘)은 금속(金屬)이고, 고는 혁(革)속이니 악기의 큰 것이라. 즐겁다는 것은 화평(和平)의 지극(至極)함이라. 

○이 장(章)은 문득 지금(只今)에야 비로소 얻었음을 말했으니, 저 들쭉날쭉 순채나물을 이미 얻었다면 마땅히 가려서 삶아
야 할 것이고, 이 요조숙녀(窈窕淑女)를 이미 얻었다면 마땅히 친애하여 즐거워해야 할 것이라.  대개(大槪) 이런 사람과 이런 덕(德)은 세상(世上)에 항상(恒常) 있지 아니하니, 다행(多幸)히 얻었다면 군자(君子)를 짝하여 내치(內治)를 이루리라. 그러므로 그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높이고 받드는 뜻이 스스로 그만둘 수 없음이 또한 이와 같음이라.

 

關雎三章。一章四句。二章章八句。

 

○孔子曰、關雎樂而不淫、哀而不傷。愚謂、此言爲此詩者、得其性情之正、聲氣之和也。蓋德如雎鳩摯而有別、則后妃性情之正、固可以見其一端矣。至

   於寤寐反側琴瑟鐘鼓極其哀樂、而皆不過其則焉、則詩人性情之正、又可以見其全體也。獨其聲氣之和、有不可得而聞者, 雖若可恨、然學者姑卽其詞、

   而玩其理以養心焉、則亦可以得學詩之本矣。

○匡衡曰、妃匹之際、生民之始、萬福之原。婚姻之禮正、然後品物遂而天命全。

  孔子論詩以關雎爲始。言大上者、民之父母, 后夫人之行、不侔乎天地、則無以奉神靈之統而理萬物之宜。自上世以來、三代興廢、未有不由此者也。

  

  侔 : 가지런할 모. 가지런하다. 힘쓰다. 취하다. 따르다. 같다. 꾀하다. 벌레의 이름(벼의 모를 갉아먹는 벌레). 姓.

 

공자(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관저(關雎)는 즐거우면서도 지나치지 않고, 슬프되 상(傷)해 하지 않는다.”라 하시니,  내가 생각해 보니 이 말씀은 이 시를 지은 자가 그 선정(性情)의 바름과 성기(聲氣)의 화함을 얻었음을 말씀하신 것이다.  대개 덕이 저구(雎鳩)와 같아서 두터우면서도 분별이 있다면 후비의 성정의 바름을 진실로 가히 그 일단을 볼 수 있고, 오매반측(寤寐反側)하고 금슬종고(琴瑟鐘鼓)를 연주하여 그 애락(哀樂)을 극진히 하여 그 법칙을 넘지 않는다면 시인의  성정의 바름을 또한 가히 그 전체로써 볼 수 있는 것이다.

유독 그 성기(聲氣)의 화함을 들을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이 비록 한탄스러운 것 같으나, 학자가 우선 그 말에 나아가서  그 이치를 완색하여 마음을  기른다면 또한 가히 學詩의 근본을 얻을 것이다.

○ 광형(匡衡)이 말하기를, “배필을 정할 때는 생민하는 처음이요 만복의 근원이니 혼인의 예가 바른 뒤에야 품물이 이루어져서 천명(天命)이 온전해지는 것이다. 공자께서 시를 논하실 적에 관저(關雎)로써 시작을 삼으시니, 태상(太上)은 백성의 부모이므로 후부인(后夫人)의 행실이  천지에 짝할 수 없다면 신령(神靈)의 통서를 받들어 만물의 마땅함을 다스릴 수가 없는 것이다. 상세(上世) 이후로부터 삼대의 흥폐(興廢)가 이것에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