詩經/國風

召南 · 行露

柳川 2019. 2. 11. 17:55

                                                             召南

 

 

行露

 

厭浥行露。                                촉촉히 내린 이슬길.  

豈不夙夜,  謂行多露。              어찌 이른 밤에 아니 갈까,   가려니 이슬이 많네.

 

厭 : 싫을 염/누룰 엽/빠질 암. 싫어하다. 물리다. 조용하다. 가리다. 막다. 가위눌리다. [엽]누르다. 따르다. 마음에 들다. 젖다. 

浥 : 젖을 /흐를 압. 젖다. 적시다. 성의 하나. [압]흐르다.

 

誰謂雀無角.  何以穿我屋.                누가 말하더냐  참새에 부리가 없다고,   어찌 내집 천정을 뚫었느냐.

誰謂女無家,  何以速我獄,                누가 말하더냐 너에게 집이 없다고.    어찌 나를 재판소에 불렀나.

雖速我獄, 室家不足。                   아무리 날 법정에 불러내어도   예 갖춤없이는 아니되네.

 

 

誰謂鼠無牙.  何以穿我墉.                누가 말하더냐 쥐에게 어금니 없다고   어찌 우리집 담장 뚫었느냐.

誰謂女無家,  何以速我訟,                누가 말하더냐 너에게 집이 없다고. 어찌 나를 재판소에 일렀느냐.

雖速我訟, 亦不女從。               아무리 나를 일러 바쳐도   너의 여자가 될 수는 없네.           [원형갑 역 참고]

 

墉 : 담장 용, 담. 담장. 보루. 벽.

 

 

[註]

 

厭浥行露。豈不夙夜,謂行多露。

엽읍행로。 기불숙야, 위행다로。

 

축축이 젖은 길 이슬에 어찌 새벽이나 밤늦도록 가지 아니하리오마는 길에 이슬이 많기 때문이라.

 

○賦也. 厭浥 濕意. 行 道. 夙 早也. 

○南國之人, 遵召伯之敎, 服文王之化, 有以革其前日淫亂之俗.  故 女子有能以禮自守, 而不爲强暴所汚者 自述己志, 作此詩, 以絶其人. 言

  道間之露 方濕, 我豈不欲早夜而行乎. 畏多露之沾濡而不敢爾, 蓋以女子早夜獨行, 或有强暴侵陵之患. 故 託以行多露而畏其沾濡也.

 

○부라. 엽읍은 습한 뜻이라. 행은 길이고, 숙은 일찍이라. 

○남국 사람이 소백의 가르침을 따르고 문왕의 덕화를 입어서 써 그 전날의 음란했던 풍속을 고치니라. 그러므로 여자가 능히 예로써 스

  스로 지키고, 강포(불량배들)의 더럽히는 바가 되지 않는 자가 스스로 자기의 뜻을 기술하고, 이 시를 지어서 써 그 (강포한) 사람을 끊

  었느니라. 길 사이에 이슬이 바야흐로 축축하니 내 어찌 밤 일찍이 가지 않으리오마는 이슬이 많아 젖는 것이 두려워 감히 가지 못한다

  고 말했으니, 대개 여자가 밤(새벽) 일찍이 홀로 다니는 것은 혹 강포한 자의 침능의 화를 당하느니라. 그러므로 감에 이슬이 많아서 그 

  젖을 것을 두려워함을 핑계 삼았느니라.

 

誰謂雀無角.  何以穿我屋.  誰謂女無家,  何以速我獄,  雖速我獄,室家不足。

수위작무각,  하이천아옥,  수위여무가,  하이속아옥,  수속아옥,  실가부족。

 

누가 일러 참새가 뿔이 없다.’ 하고, ‘어찌하여 내 지붕을 뚫는고.’ 하며, 누가 일러 여자가 시집감이 없다.’ 하고, ‘어찌하여 나를 

옥에 부르는고.’ 하건마는 비록 나를 옥에 부르나 실가의 예는 족하지 못하니라.

 

○興也. 家 謂以媒聘, 求爲室家之禮也. 速 召致也. 

○貞女之自守如此. 然 猶或見訟而召致於獄, 因自訴而言, 人皆謂雀有角. 故 能穿我屋, 以興人皆謂汝於我, 嘗有求爲室家之禮. 故 能致我於

  獄. 然 不知汝雖能致我於獄, 而求爲室家之禮, 初未嘗備, 如雀雖能穿屋, 而實未嘗有角也.

 

○흥이라. 시집가는 것은 중매로써 실가의 예(육례)를 구함이라. 속은 불러 이룸이라. 

○곧은 여자의 스스로 지킴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나 (그 정녀가) 오히려 더러는 송사를 당하게 되어 옥에서 불러 이르게 되고, 인하여 스

  스로 호소하며 말하되 ‘(강포한 남자가) 사람이 다 일러 뿔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능히 내 지붕을 뚫는다하면서 써 사람이 다 네(여자)가 

  나에게 일찍이 실가의 예를 구함이 있었느니라. 그러므로 능히 나를 옥에 이르게 했느니라. 그러나 네가 비록 능히 나를 옥에(재판에) 

  이르게 했으나 실가의 예를 구함은 처음부터 일찍이 갖추지 못했으니, 참새가 비록 능히 지붕을 뚫었으나(청혼은 했으나) 실제는 일찍 

  이 뿔이 있지 않음(남자인 네가 실가의 예를 갖추지 못했음)을 아지 못하니라. 


誰謂鼠無牙.  何以穿我墉.  誰謂女無家,  何以速我訟,  雖速我訟,亦不女從。

수위서무아,  하이천아용, 수위여무가,  하이속아송, 수속아송, 역불여종。

 

누가 일러 쥐가 이빨이 없다.’ 하고, ‘어찌하여 내 담을 뚫는고.’ 하며, 누가 일러 여자가 시집감이 없다.’ 하고, ‘어찌하여 나를 

옥에 부르는고.’ 하건마는 비록 나를 옥에 불렀으나 또한 너를 따르지 아니하리라.

 

○興也. 牙 牡齒也. 墉 墻也.

○言汝雖能致我於訟. 然 其求爲室家之禮, 有所不足, 則我亦終不汝從矣. (行露三章)

 

○흥이라. 아는 이빨이라. 용은 담이라. 

○네가 비록 능히 나를 송사에 이르게 했으나 그러나 그 실가의 예를 구한 것은 족하지 못한 바가   있으니 나 또한 마침내 너를 따르지 

  아니하리라. (행로 3장이라)



牡 : 수컷 모, 前漢 『天文志 』가운데 “長安章城門門牡自亡”에서 牡에 대해 顔師古(581年~645年 당나라 때의 학자)는 ‘所以下閉者也 以

    鐵爲之’라는 해석에서 볼 수 있듯이 牡齒에서 牡는 아래이빨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곧 음식물을 씹거나 말을 할 때에 아래턱을 

    움직이므로 아래턱의 이빨은 陽에 해당하기에 ‘牡’라 하였다. 『說文』에서도 “牙, 牡齒也. 象上下相錯之形.凡牙之屬皆从牙”라 하였고, 

  『강희자전』에서도 “牙,牡齒也”라 하였고, 『字彙』에서는 上曰齒, 下曰牙“라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