彤弓之什 · 彤弓
彤弓之什
彤弓
彤弓弨兮,受言藏之。 붉은 활 풀어져, 받아 간직했노라.
我有嘉賓,中心貺之。 내 귀빈을 모시고, 마음속으로 주려 하네.
鐘鼓既設,一朝饗之。 종과 북을 설치하고, 아침에 연회를 베푸네.
弨 : 활시위 느슨할 초, 貺 : 줄 황. 주다. 하사하다. 선물, 하사품.
彤弓弨兮,受言載之。 붉은 활 풀어져, 받아 실었노라.
我有嘉賓,中心喜之。 내 귀빈을 맞아, 마음이 기쁘다네.
鐘鼓既設,一朝右之。 종과 북을 설치하고 아침에 술을 권하노라.
彤弓弨兮,受言櫜之。 붉은 활 풀어져, 받아 활집에 넣었노라.
我有嘉賓,中心好之。 내 귀빈을 맞아, 마음속으로 좋아하네.
鐘鼓既設,一朝酬之。 종과 북을 설치하고, 아침에 술을 주고 받노라.
櫜 : 활집 고. 활집, 동개. 큰 자루(수레에 마련해서 갑옷, 활따위를 넣어두는 큰 자루). 싸다. 포장함. 보퉁이.
[註]
彤弓弨兮,受言藏之。我有嘉賓,中心貺之。鐘鼓既設,一朝饗之。
동궁초혜, 수언장지。 아유가빈, 중심황지。 종고기설, 일조향지。
붉은활이 풀어진 것을 받아서 간직했더니 내게 아름다운 손이 있거늘 진실로 주려 하노라. 쇠북과 북을 이미 설치하고 어느
아침에 연향을 베푸노라.
○賦也. 彤弓 朱弓也. 弨 弛貌. 貺 與也. 大飮賓曰饗.
○此 天子燕有功諸侯而錫以弓矢之樂歌也. 東萊呂氏曰受言藏之 言其重也, 弓人所獻 藏之王府, 以待有功. 不敢輕與人也. 中心貺之 言
其誠也, 中心實欲貺之 非由外也. 一朝饗之 言其速也, 以王府寶藏之弓 一朝 擧以畀人. 未嘗有遲留顧惜之意也. 後之視府藏 爲己私分,
至有以武庫兵 賜弄臣者, 則與受言藏之者 異矣. 賞賜 非出於利誘, 則迫於事勢, 至有朝賜鐵券而暮屠戮者, 則與中心貺之者 異矣. 屯膏吝
賞 功臣解體, 至有印刓而不忍予者, 則與一朝饗之者 異矣.
○부라. 동궁은 붉은활이라. 초는 느슨한 모양이라. 황은 줌이라. 크게 손을 위하여 마시게 하는 것을 향이라 하니라.
○이는 천자가 공이 있는 제후를 위하여 잔치하고 궁시를 주면서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함이라. 동래여씨는 “받아서 잘 간수했다는 것은 그 소
중함을 말함이니, 궁인이 바친 것을 왕부에 간직하고서 공 있는 이를 기다리고, 감히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음이라. 진실로 준다는 것
은 그 정성스러움을 말함이니 마음속에서 실제 주고자 하는 것으로 바깥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니라. 어느 아침에 잔치를 베푼다는 것은는
그 빠름을 말함이니, 왕부에서 보배로 간직했던 활을 하루아침에 들어서 사람에게 주는 것이고, 일찍이 질질 끌면서 돌아보고 아까워하는 뜻
이 있지 않느니라. 후에 왕부에 간직한 것을 보기를 자기의 사사로운 것을 나눠주는 것으로 여겨서 무고의 병기를 농신(군주의 놀이 상대가
되는 신하)에게 주는 데에 이르렀으니 곧 ‘받아서 잘 간직한다는 것’과는 다르니라. 상을 줌은 이로운 데에 유혹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면
사세에 쫓겨 아침에 철권(功臣錄券 : 나라에서 공이 있는 신하에게 공신으로 임명하는 증서)을 주었다가 저녁에 도륙하는 자가 있는 데까지
이르렀으니 ‘중심축지자’와는 다르니라. 고택(膏澤, 곧 恩澤)을 베풂을 어려워하고 상을 인색하게 하여 공신들이 해체되는 데에도 도장이
닳을까 아까워서 차마 주지 않는 자(項羽를 말함)가 있었으니 ‘일조향지자’와는 다르니라.
刓 닳을 완.
彤弓弨兮,受言載之。我有嘉賓,中心喜之。鐘鼓既設,一朝右之。
동궁초혜, 수언재지。 아유가빈, 중심희지。 종고기설, 일조우지。
붉은활이 풀어진 것을 받아서 올려놓았더니 내게 아름다운 손이 있거늘 진실로 기뻐하노라. 쇠북과 북을 이미 설치하고 어느
아침에 높이노라.
○賦也. 載 抗之也. 喜 樂也. 右 勸也. 尊也.
○부라. 재는 올려놓음이라. 희는 즐거움이라. 우는 권함이고, 높임이라.
彤弓弨兮,受言櫜之。我有嘉賓,中心好之。鐘鼓既設,一朝酬之。
동궁초혜, 수언고지。 아유가빈, 중심호지。 종고기설, 일조수지。
붉은활이 풀어진 것을 받아서 활집에 넣었더니 내게 아름다운 손이 있거늘 진실로 좋아하노라. 쇠북과 북을 이미 설치하고
어느 아침에 수작하노라.
○賦也. 櫜 韜. 好 說. 醻 報也. 飮酒之禮 主人 獻賓, 賓 酢主人, 主人 又酌自飮而遂酌以飮賓, 謂之醻 醻 猶厚也. 勸也. (彤弓三章)
○부라. 고는 활집이고, 호는 좋아함이고, 수는 보답함이라. 음주의 예에 주인이 손에게 (술잔을) 올리면 손이 (마신 뒤) 주인에게 따르고, 주인
이 또 따라준 술을 스스로 마시고 다시 따라서 손에게 마시게 하니 이것을 수(醻)라 이르니 수는 후함과 같으며 권함이니라. (동궁3장이라)
韜 감출 도, 활집 도 酢 잔 돌릴 작 酌 따를 작
彤弓三章 章 六句
春秋傳 寗武子曰諸侯敵王所愾, 而獻其功. 於是乎賜之彤弓一 彤矢百 玈弓矢千, 以覺報宴. 註 曰愾 恨怒也. 覺 明也, 謂諸侯有四夷之功,
王賜之弓矢, 又爲歌彤弓, 以明報功宴樂. 鄭氏曰凡諸侯賜弓矢然後 專征伐. 東萊呂氏曰所謂專征者 如四夷入邊, 臣子簒弑, 不容待報者.
其它則九伐之法 乃大司馬所職. 非諸侯所專也, 與後世强臣 拜表輒行者 異矣.
『춘추좌전』(文公四年편)에 “염무자가 말하기를, 제후가 왕이 분개하는 바와 대적하여 (이겨서) 그 공을 받치면 이에 붉은 활 한 개와 붉은
화살 백 개와 검은 활에 화살 천 개를 하사하여 이로써 밝게 갚고 잔치를 했다.”고 하니, 주에 이르기를, “개는 한하고 성냄이고, 각은 밝음이니,
제후가 사방의 변방족을 막은 공이 있으면 왕이 활과 화살을 하사하고 또 동궁편을 노래하여 밝게 공을 갚고 잔치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니라.
정씨는, “무릇 제후는 궁시를 하사받은 연후에 마음대로 정벌한다.”고 하고, 동래 여씨는 “이른바 마음대로 정벌한다는 것은 사이가 변방에 들
어오고 신하와 자식이 찬탈하고 시해하여 보고를 기다림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고, 그 다른 것이라면 곧 구벌의 법은 이에 대사마가
맡은 바이고, 제후가 마음대로 하는 바가 아니니, 후세의 강한 신하가 표문을 받고 급하게 행하는 자와는 다르니라.”고 하니라.
玈 검을 로, 검은 칠을 한 활 拜表 제후가 황제의 표문을 받던 일
[참고] 九伐之法
『周禮』夏官司馬편에 “以九伐之法, 正邦國 馮弱犯寡則眚之, 賊賢害民則伐之, 暴內陵外則壇之, 野荒民散則削之, 負固不服則侵之,
賊殺其親則正之, 放弑其君則殘之, 犯令陵政則杜之, 外內亂鳥獸行則滅之.”고 했다.
곧 구벌의 법으로 나라를 바르게 하니 ①약한 나라를 업신여기고 작은 나라를 범하면 덜어내고(땅을 빼앗고), ②어진 이를 해치고 백성을 해롭
게 하면 정벌하고, ③나라 안을 해치고 나라밖을 능멸하면 그 임금을 내쫓고(壇에 대하여 鄭註에서는 ‘出其君하고 置空壇之地라’, 그 인군을 내
쫓고, 제단을 공터로 둔다고 하였다), ④들판이 황폐해지고 백성들이 흩어지면 지위를 깎아내리고, ⑤지형의 험고함을 믿고 복종하지 아니하면
침범하고, ⑥그 친척을 해치면 (그 죄를) 바로잡고, ⑦그 인군을 쫓아내 죽이면 (그 제후를) 죽이고, ⑧영을 범하고 정사를 능멸하면 (그 나라와의
교류를) 막고, ⑨내외가 문란하여 조수와 같은 짓을 하면 멸망시킨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