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 卷九. 呂太后本記 Ⅱ
史記 卷九. 呂太后本記 Ⅱ
<趙王>
七年正月, 太后召趙王友. 友以諸呂女爲受后, 弗愛, 愛他姬, 諸呂女妒, 怒去, 讒之於太后, 誣以罪過, 曰:「呂氏安得王! 太后百歲後, 吾必擊之」. 太后怒, 以故召趙王. 趙王至, 置邸不見, 令衛圍守之, 弗與食. 其群臣或竊饋, 輒捕論之, 趙王餓, 乃歌曰:「諸呂用事兮劉氏危, 迫脅王侯兮彊授我妃. 我妃旣妒兮誣我以惡, 讒女亂國兮上曾不寤. 我無忠臣兮何故棄國? 自決中野兮蒼天擧直1)! 于嗟不可悔兮寧蚤自財. 爲王而餓死兮誰者憐之! 呂氏絶理兮託天報仇.」丁丑, 趙王幽死, 以民禮葬之長安民冢次.
7년 정월, 태후는 조왕(趙王) 유우를 소환했다. 유우는 여씨 일족의 여자를 왕후로 삼았으나 총애하지 않고, 다른 희첩(姬妾)을 사랑했기에 여씨 여자는 질투해 화를 내고 태후에게 간 것이었다. 그리고는 태후에게 유우가 “여씨가 어떻게 왕을 봉할 수 있습니까! 태후가 죽은 후에 나는 반드시 여씨를 주멸시킬 것이오.”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 모함했다.
태후는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조왕을 부른 것이었다. 조왕이 도착하자 태후는 그를 관저에 머무르게 하고 만나주지 않았다. 그리고 위사(衛士)에게 명해 그의 관저를 포위하게 하고,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조왕의 신하들 중에 누가 몰래 밥을 보내주었다가 발각되어 붙잡혀서 죄를 문책당했다. 조왕은 굶주리면서 노래를 했다.
여씨 일족이 전권을 휘두르니 유씨가 위태롭구나.
왕후(王侯)를 협박하고 강제로 딸을 내게 왕비로 주었네.
나의 왕비가 질투해 나를 죄 있다고 모함하니,
참언하는 여자가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건만 황상께서는 깨닫지 못하네.
나에게는 충신이 없단 말인가? 어찌해 나라를 잃어버렸는가?
황야에서 자결하나니 푸른 하늘이 시비를 가려주리라.
아아! 후회막급이로다. 차라리 일찍 자결할 것을.
왕이 되어 굶어 죽으니 누가 불쌍히 여기겠는가!
여씨가 천리(天理)를 끊었으니 하늘이 이 원수를 갚아주기를 바라노라.
정축일(丁丑日)에 조왕이 감금된 채로 굶어 죽자, 평민의 예식으로 장안성(長安城) 백성들의 묘지 옆에 안장되었다.
<劉恢>
己丑, 日食, 晝晦. 太后惡之, 心不樂, 乃謂左右曰:「此爲我也.」
二月, 徙梁王恢爲趙王. 呂王産徙爲梁王, 梁王不之國, 爲帝太傅. 立皇子平昌侯太爲呂王. 更名梁曰呂, 呂曰濟川. 太后女弟呂嬃2)有女爲營陵侯劉澤妻, 澤爲大將軍. 太后王諸呂, 恐卽崩後劉將軍爲害, 迺以劉澤爲琅邪王, 以慰其心.
을축일(乙丑日), 일식(日食)이 발생해 대낮인데도 어두웠다. 태후는 이것을 싫어해 마음이 즐겁지 않았으므로 측근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나 때문이로다.”라 했다.
2월, 양왕 유회를 조왕으로 바꾸어 봉하고, 여왕 여산을 양왕에 다시 봉했으나, 양왕은 봉국으로 가지 않고 황제의 태부가 되었다. 황자(皇子)인 평창후 유태(劉太)를 세워서 여왕으로 삼고, 양나라를 개명해 여나라라고 했다가, 다시 여나라를 제천국(濟川國)이라 했다. 태후의 여동생 여수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영릉후(營陵侯) 유택(劉澤)의 아내가 되었다. 유택은 당시 대장군(大將軍)이었다. 태후는 여씨 일족을 왕으로 봉했지만, 자기가 죽은 후 유장군이 난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 유택을 낭야왕(琅邪王)으로 임명함으로써 그의 마음을 위로했다.
梁王恢之徙王趙, 心懷不樂. 太后以呂産女爲趙王后. 王后從官皆諸呂, 擅權, 微伺趙王, 趙王不得自恣. 王有所愛姬, 王后使人酖殺之. 王乃爲歌詩四章, 令樂人歌之. 王悲, 六月卽自殺. 太后聞之, 以爲王用婦人棄宗廟禮, 廢其嗣.
宣平侯張敖卒, 以子偃爲魯王, 敖賜謚爲魯元王.
秋, 太后使使告代王, 欲徙王趙. 代王謝, 願守代邊.
太傅産、丞相平等言, 武信侯呂祿3)上侯, 位次第一,4) 請立爲趙王. 太后許之, 追尊祿父康侯爲趙昭王. 九月, 燕靈王建薨, 有美人子, 太后使人殺之, 無後, 國除. 八年十月, 立呂肅王子東平侯呂通爲燕王, 封通弟呂莊爲東平侯.
양왕 유회는 봉국을 옮겨 조왕이 되었지만, 속으로는 즐겁지 않았다. 태후는 여산의 딸을 조왕의 왕후로 삼았다. 왕후를 수행한 관원은 모두 여씨 일족이었는데 전권을 휘두르며 조왕의 거동을 은밀히 감시했기에 조왕은 자유롭게 행동할 수 없었다. 조왕에게는 총애하는 희첩이 있었지만, 왕후는 사람을 시켜서 그녀를 독주로 독살했다. 왕은 4절로 된 노래를 지어 악공(樂工)들에게 부르도록 했다. 왕은 비통해하다가 6월에 자살했다. 태후는 이것을 듣고, 조왕이 부인 때문에 종묘제사의 예(禮)를 버렸다고 생각해, 그 후 대의 왕위 계승권을 취소시켰다.
선평후 장오가 죽자 그의 아들 장언을 노왕으로 삼았으며, 장오에게 노원왕(魯元王)이라는 시호를 하사했다. 가을, 태후는 사자를 보내어 대왕(代王, 劉恒을 가리킴)에게 알리고, 그를 조왕으로 바꾸어 봉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왕은 사양하고 변방인 대 땅을 지키기를 원했다.
태부 여산과 승상 진평 등이 “무신후(武信侯) 여록은 상후(上侯)로서 그 작위 등급이 제일 높으니, 청컨대 조왕으로 봉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태후는 이것을 허락하고, 여록의 부친 강후를 추존해 조 소왕(趙昭王)으로 삼았다. 9월, 연 영왕(燕靈王) 유건(劉建)이 서거했다. 그에게는 희첩 소생의 아들이 있었는데, 태후는 사람을 보내 그를 죽여서 후사를 끊고 봉국을 취소시켰다.
8년 10월, 여 숙왕(呂肅王)의 아들 동평후(東平侯) 여통(呂通)을 세워서 연왕(燕王)으로 삼았으며, 여통의 동생 여장(呂莊)을 동평후에 봉했다.
三月中, 呂后祓, 還5)過軹道, 見物如蒼犬, 據6)高后掖, 忽弗復見. 卜之, 云趙王如意爲祟. 高后遂病掖傷.
3월 중순, 여태후가 불제(祓祭)를 지내고 돌아오는 도중 지도(軹道)를 지날 때였다. 검정색 개같이 생긴 괴물이 보였는데, 고후(高后)의 겨드랑이를 툭 치고는 갑자기 사라졌다. 점을 쳐보니 조왕 여의가 귀신이 되어 재앙을 내리는 것이라 했다. 이로부터 고후는 겨드랑이에 통증이 오는 병이 생겼다.
高后爲外孫魯元王偃年少, 蚤失父母, 孤弱, 迺封張敖前姬兩子, 侈爲新都侯, 壽爲樂昌侯,7) 以輔魯元王偃. 及封中大謁者張釋爲建陵侯,8) 呂榮爲祝茲侯.9) 諸中宦者令丞皆爲關內侯, 食邑五百戶.10)
고후는 외손자 노원왕 장언이 나이가 어린데다가 일찍 부모를 잃어 의지할 데 없고 유약했기에 장오의 예전 희첩의 두 아들 중 장치(張侈)를 신도후(新都侯)로 봉하고, 장수(張壽)를 낙창후(樂昌侯)로 봉해 노원왕 장언을 보좌하게 했다. 또 중대알자(中大謁者) 장석(張釋)을 봉해 건릉후(建陵侯)로 삼고, 여영(呂榮)을 축자후(祝玆侯)에 봉했다. 궁중 환관으로 영(令), 승(丞)의 직책을 맡은 자는 모두 관내후(關內侯)로 봉해 식읍(食邑)으로 5백 호를 하사했다.
七月中, 高后病甚, 迺令趙王呂祿爲上將軍, 軍北軍;呂王産居南軍. 呂太后誡産、祿曰:「高帝已定天下, 與大臣約, 曰『非劉氏王者, 天下共擊之』. 今呂氏王, 大臣弗平. 我卽崩, 帝年少, 大臣恐爲變. 必據兵衛宮, 愼毋送喪, 毋爲人所制.」辛巳, 高后崩, 遺詔賜諸侯王各千金,11) 將相列侯郎吏皆以秩賜金. 大赦天下. 以呂王産爲相國, 以呂祿女爲帝后.
7월 중순, 고후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조왕 여록을 상장군(上將軍)으로 임명해 북군(北軍)을 통솔하게 하고, 여왕 여산은 남군(南軍)을 통솔하게 했다. 여태후는 여산과 여록에게 훈계해 이렇게 말했다.
“고제가 천하를 평정했을 때, 대신들과 ‘유씨가 아니면서 왕이 되는 자가 있으면 천하가 함께 그를 토벌할 것이다.’라고 맹약했거늘, 지금 여씨가 왕이 되었으니 대신들은 마음속으로 불평하고 있을 것이다. 내가 죽으면 황제는 나이가 어리므로 대신들은 아마 난을 일으킬 것이니, 그대들은 반드시 병권을 장악해 황궁을 지키고 나를 위해서 장사 지내지 말며, 사람들에게 제압당하지 않도록 하오.”
신사일(辛巳日), 여태후가 서거하자 그의 유조(遺詔)에 따라서 제후왕에게 각각 황금 1천 근을 하사했고, 장상(將相), 열후(列侯), 낭리(郎吏)에게는 모두 품계에 따라서 금을 하사했으며, 천하에 대사면령을 내렸다. 그리고 여왕 여산을 상국(相國)으로 삼았고, 여록의 딸을 황후로 삼았다.
高后已葬,12) 以左丞相審食其爲帝太傅.
여태후가 안장된 후, 좌승상 심이기를 황제의 태부로 임명했다.
朱虛侯劉章有氣力, 東牟侯興居其弟也. 皆齊哀王弟, 居長安. 當是時, 諸呂用事擅權, 欲爲亂, 畏高帝故大臣絳、灌等, 未敢發. 朱虛侯婦, 呂祿女, 陰知其謀. 恐見誅, 迺陰令人告其兄齊王, 欲令發兵西, 誅諸呂而立. 朱虛侯欲從中與大臣爲應. 齊王欲發兵, 其相弗聽. 八月丙午, 齊王欲使人誅相, 相召平迺反, 擧兵欲圍王, 王因殺其相, 遂發兵東, 詐奪琅邪王兵, 幷將之而西. 語在齊王語中.
주허후 유장은 기백과 능력이 있었으며, 동모후 유흥거는 그의 동생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제 애왕(齊哀王)의 동생으로서 장안에 거주했다. 그 당시 여씨 일족이 정권을 전횡하며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고제의 노신인 주발(周勃)과 관영(灌嬰) 등이 두려워서 감히 난을 일으키지 못하고 있었다. 주허후의 부인은 여록의 딸이었으므로 주허후는 여씨 일족의 음모를 남몰래 알게 되었다. 그는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그의 형 제왕(齊王, 齊 哀王을 가리킴)에게 알려, 형으로 하여금 병사를 출동시켜 서쪽으로 진격해 여씨 일족을 주멸하고 황제에 오르도록 하려했다. 더불어 주허후 자신은 궁궐 안에서 대신들과 호응하려 했다.
제왕은 병사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그의 승상이 복종하지 않았다. 8월 병오일(丙午日), 제왕은 사람을 시켜서 승상을 주살하려고 하자 승상 소평(召平)이 모반해 병사를 일으켜서 왕을 포위하려고 했다. 이에 제왕은 승상을 죽이고 바로 병사를 출동시켜서 동진했다. 그리고 계략을 써서 낭야왕의 군대를 탈취하고, 양쪽 군사를 병합해 서쪽으로 진격했다. 이에 관한 것은 「제도혜왕세가(齊悼惠王世家)」에 기록되어 있다.
齊王迺遺諸侯王書曰:「高帝平定天下, 王諸子弟, 悼惠王王齊. 悼惠王薨, 孝惠帝使留侯良立臣爲齊王. 孝惠崩, 高后用事, 春秋高, 聽諸呂, 擅廢帝更立, 又比殺三趙王,13) 滅梁、趙、燕以王諸呂, 分齊爲四. 忠臣進諫, 上惑亂弗聽. 今高后崩, 而帝春秋富, 未能治天下, 固恃大臣諸侯. 而諸呂又擅自尊官, 聚兵嚴威, 劫列侯忠臣, 矯制以令天下, 宗廟所以危. 寡人率兵入誅不當爲王者.」漢聞之, 相國呂産等迺遣潁陰侯灌嬰將兵擊之. 灌嬰至滎陽, 迺謀曰:「諸呂權兵關中, 欲危劉氏而自立. 今我破齊還報, 此益呂氏之資也.」迺留屯滎陽, 使使諭齊王及諸侯, 與連和, 以待呂氏變, 共誅之. 齊王聞之, 迺還兵西界待約.
제왕은 제후왕들에게 편지를 써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제께서 천하를 평정하고 나서 자신의 자제들을 왕으로 봉해, 도혜왕이 제나라 왕이 되었고, 도혜왕이 서거하자 효혜제는 유후 장량을 보내 신(臣)을 세워 제왕(齊王)으로 삼았다. 효혜제께서 서거하자 고후가 정권을 잡았으나 연로했기에, 모든 일은 여씨 일족의 말을 들어야 했고, 그들 마음대로 황제를 폐위시키고 옹립했다. 또 계속해서 3명의 조왕(趙王)을 살해했고, 양(梁), 조(趙), 연(燕)을 멸해 여씨 일족을 왕으로 삼았으며, 제(齊)를 넷으로 분할했다. 충신이 진언해 간했으나 태후는 여씨 일족에게 미혹되어 듣지 않았다. 지금 고후가 서거하고 황제는 나이가 어려 천하를 다스릴 수 없으니, 마땅히 대신과 제후에게 의지해야 한다. 그러나 여씨 일족은 또 제멋대로 자신들의 관직을 높이고, 병사를 모아서 위세를 강화하며, 열후와 충신들을 협박하고 조서를 거짓으로 전해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으니 종묘사직이 위태롭다. 과인은 병사를 이끌고 입경(入京)해 부당하게 왕이 된 자를 주멸시킬 생각이다.”
조정에서 이 사실을 듣고, 상국 여산 등은 영음후(潁陰侯) 관영을 파견해 병사를 이끌고 제왕을 공격하게 했다. 관영은 형양(滎陽)에 이르러서 상의하기를 ‘여씨 일족은 관중 땅에서 병권을 장악하고, 유씨의 조정을 위태롭게 해 스스로 제위에 오르려고 하고 있소. 지금 우리들이 제나라를 무찌르고 돌아가서 보고하면, 이것은 여씨의 세력을 증가시키는 것이오.’라 했다. 그리고는 형양에 머물러 주둔한 관영은 제왕과 제후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서로 연합해 여씨가 반란을 일으키기를 기다렸다가 함께 그들을 토벌할 것을 알리게 했다. 제왕은 이 말을 듣자 제(齊)의 서쪽 국경으로 회군해 약속을 기다렸다.
呂祿、呂産欲發亂關中, 內憚絳侯、朱虛等, 外畏齊、楚兵, 又恐灌嬰畔之, 欲待灌嬰兵與齊合而發, 猶豫未決.14) 當是時, 濟川王太、淮陽王武、常山王朝名爲少帝弟, 及魯元王呂后外孫, 皆年少未之國, 居長安. 趙王祿、梁王産各將兵居南北軍, 皆呂氏之人. 列侯群臣莫自堅其命.
여록과 여산은 관중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안으로는 주발과 유장 등을 두려워했고, 밖으로는 제(齊)와 초(楚)의 병사를 두려워했으며, 또 관영이 여씨를 배반할 것을 걱정해 관영의 병사가 제나라 병사와 싸울 때를 기다렸다가 반란을 일으키기로 하고 잠시 미루어두었다. 당시, 명목상으로는 소제(少帝)의 동생이었던 제천왕(濟川王) 유태, 회양양 유무, 상산왕 유조와 여후의 외손자인 노원왕(魯元王, 張偃을 가리킴)은 모두 나이가 어려 봉국으로 떠나지 않고 장안에 거주하고 있었다. 조왕 여록과 양왕 여산은 각기 병사를 이끌고 남북군에 있었는데, 모두가 여씨 일족이었으므로 열후와 대신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보장할 수 없었다.
太尉絳侯勃不得入軍中主兵. 曲周侯酈商老病, 其子寄與呂祿善. 絳侯迺與丞相陳平謀, 使人劫酈商. 令其子寄往紿說呂祿曰:「高帝與呂后共定天下, 劉氏所立九王,15) 呂氏所立三王,16) 皆大臣之議, 事已布告諸侯, 諸侯皆以爲宜. 今太后崩, 帝少, 而足下佩趙王印, 不急之國守藩, 迺爲上將, 將兵留此, 爲大臣諸侯所疑. 足下何不歸印, 以兵屬太尉? 請梁王歸相國印, 與大臣盟而之國, 齊兵必罷, 大臣得安, 足下高枕而王千里, 此萬世之利也.」呂祿信然其計, 欲歸將印, 以兵屬太尉. 使人報呂産及諸呂老人, 或以爲便, 或曰不便, 計猶豫未有所決. 呂祿信酈寄, 時與出游獵. 過其姑呂嬃, 嬃大怒, 曰:「若爲將而棄軍, 呂氏今無處矣.」17)迺悉出珠玉寶器散堂下, 曰:「毋爲他人守也」
태위인 강후 주발은 군영 안으로 들어가서 병권을 장악할 수 없었다. 곡주후(曲周侯) 역상(酈商)은 노령으로 병이 들었는데, 그의 아들 역기(酈寄)와 여록은 친밀한 사이였다. 이에 강후는 승상 진평과 상의해, 사람을 보내어 역상을 위협하고 그의 아들 역기에게 여록을 속여서 이렇게 말하게 했다.
“고제와 여후는 함께 천하를 평정하시고, 유씨에서 아홉 명, 여씨에서 세 명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이것은 모두 대신들이 합의한 것으로, 이미 제후들에게 통고했으며, 제후들은 모두 이를 마땅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지금 태후가 서거하시고 황제는 나이가 어리신데, 족하(足下)께서는 조왕의 인수(印綬)를 차고서도 얼른 봉국에 가서 봉지를 지키려고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상장군의 신분으로 병사들을 인솔해 이곳(長安)에 체류하고 있으니, 대신과 제후들의 의심을 사게 되었습니다. 족하께서는 무엇 때문에 상장군의 인수를 반환해 병권을 태위에게 돌려주지 않으십니까? 청컨대 양왕께서도 상국의 인수를 반환하시어 대신들과 맹약하고 자신의 봉국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제나라에서는 틀림없이 병사를 거두어들일 것이고 대신들도 안심할 것입니다. 그리고 족하께서는 마음 편히 사방 천리 되는 큰 나라(趙나라를 가리킴)의 왕으로 지낼 수가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만세의 이로움입니다.”
여록은 과연 역기의 계략을 믿고, 장군의 인수를 반환해 병권을 태위에게 돌려주려고 했다. 그리고는 사람을 보내어 여산과 여씨 일족의 장로(長老)들에게 이 일을 보고하자, 어떤 이는 이롭다고 하고 어떤 이는 불리하다고 하니, 의견이 일치되지 않아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여록은 역기를 신임했기에 때때로 그와 함께 사냥을 나갔다. 한번은 고모 여수의 집을 들르니 여수는 매우 화가 나서 말하기를 ‘너는 장군의 신분으로 병권을 버렸으니, 이제 여씨 일족은 발붙일 곳이 없게 되었다.’라 했다. 그리고 주옥패물을 마당에 모두 내팽개치며 말하기를 ‘어차피 다른 사람 것이 될 텐데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지.’라 했다.
左丞相食其免.
八月庚申旦, 平陽侯窋行御史大夫事, 見相國産計事. 郎中令賈壽使從齊來, 因數産曰:「王不蚤之國, 今雖欲行, 尙可得邪?」具以灌嬰與齊楚合從, 欲誅諸呂告産, 迺趣産急入宮. 平陽侯頗聞其語, 迺馳告丞相、太尉. 太尉欲入北軍, 不得入. 襄平侯通尙符節.18) 迺令持節矯內太尉北軍. 太尉復令酈寄與典客劉揭19)先說呂祿曰:「帝使太尉守北軍, 欲足下之國, 急歸將印辭去, 不然, 禍且起.」呂祿以爲酈兄20)不欺己, 遂解印屬典客, 而以兵授太尉. 太尉將之入軍門, 行令軍中曰:「爲呂氏右襢, 爲劉氏左襢.」軍中皆左襢爲劉氏. 太尉行至, 將軍呂祿亦已解上將印去, 太尉遂將北軍.
좌승상 심이기가 면직되었다.
8월 경신일(庚申日) 아침, 어사대부의 직무를 대리수행하고 있던 평양후(平陽侯) 조굴(曹屈)은 상국 여산을 만나서 정사를 상의했다. 제나라에 사신으로 갔던 낭중령 가수(賈壽)가 돌아와서 여산을 나무라며 말하기를 “대왕께서는 일찍 봉국으로 가지 않으시다가, 설사 지금 가려고 하신다고 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라 했다. 그리고서 관영이 제(齊), 초(楚)와 연합해 여씨 일족을 주멸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여산에게 상세히 보고하며 여산에게 서둘러 입궐하라고 재촉했다.
평양후는 이 말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승상 진평과 태위 주발에게 알렸다. 태위는 북군으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들어갈 수 없었다. 양평후(襄平侯) 기통(紀通)이 부절(符節)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부절을 가지고 황제의 칙령이라고 거짓으로 전해 태위를 북군에 들어가게 했다. 태위는 또 역기와 전객(典客) 유게(劉揭)를 보내 우선 여록에게 권하기를 “황제는 태위에게 북군의 수비를 분부하시고 족하는 봉국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시니, 빨리 장군의 인수를 반환하고 떠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될 것이오.”라 했다.
여록은 역황(酈兄)이 자기를 속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장군의 인수를 풀어서 전객 유게에게 주고 병권을 태위에게 넘겨주었다. 태위는 장군의 인수를 가지고 북군의 군문(軍門)을 들어서자 군사들에게 “여씨를 따를 자는 오른쪽 어깨를 벗고, 유씨를 따를 자는 왼쪽 어깨를 벗어라.”라고 명령했다. 군사들은 모두 왼쪽 어깨를 벗어서 유씨를 따를 것을 표시했다. 태위가 북군에 도착할 즈음에 장군 여록도 이미 상장군의 인수를 내놓고 군영을 떠나자 태위가 드디어 북군을 통솔하게 되었다.
然尙有南軍. 平陽侯聞之, 以呂産謀告丞相平, 丞相平迺召朱虛侯佐太尉. 太尉令朱虛侯監軍門. 令平陽侯告衛尉:「毋入相國産殿門.」呂産不知呂祿已去北軍, 迺入未央宮, 欲爲亂, 殿門弗得入, 裴回往來. 平陽侯恐弗勝, 馳語太尉. 太尉尙恐不勝諸呂, 未敢訟言誅之,21) 迺遣朱虛侯謂曰:「急入宮衛帝.」朱虛侯請卒, 太尉予卒千餘人. 入未央宮門, 遂見産廷中. 日餔時, 遂擊産. 産走, 天風大起, 以故其從官亂, 莫敢鬥. 逐産, 殺之郎中府吏廁中.22)
그러나 남군은 여전히 여씨가 장악하고 있었다. 평양후는 여산의 음모를 듣고 그 음모를 진평에게 알리자, 승상 진평은 주허후를 불러서 태위를 보좌하게 했다. 태위는 주허후에게 군문을 감독하게 분부하고, 평양후를 시켜서 위위(衛尉)에게 “상국 여산을 궁전 문으로 들이지 말라.”라고 이르게 했다. 여록이 이미 북군을 떠났다는 것을 몰랐던 여산은 미앙궁(未央宮)으로 들어가서 난을 일으키려고 했다. 그러나 궁궐 문을 들어갈 수 없게 되자 주위를 배회했다. 평양후는 싸움에 이기지 못할까 두려워, 태위에게 달려가서 보고했다.
태위 역시 여씨 일족에게 승리하지 못할까 두려워서 감히 여씨를 주살하자고 분명하게 말하지 못하고, 주허후를 입궁시키며 말하기를 “급히 궁궐 안으로 들어가서 황제를 호위하시오.”라 했다. 주허후가 병사를 요청하자 태위는 1천여 명의 병사를 주었다. 미앙궁의 궁문을 들어선 주허후는 궁궐 안에서 여산을 만났다. 때는 저녁 무렵이었는데 주허후가 여산을 공격하자 여산은 달아났다. 그때 강풍이 불자 여산을 따르던 관리들은 혼란에 빠져 감히 싸우려는 자가 없었다. 주허후는 여산을 추격해 낭중령 관부(官府)의 측간에서 그를 죽였다.
朱虛侯已殺産, 帝命謁者持節勞朱虛侯. 朱虛侯欲奪節信, 謁者不肯, 朱虛侯則從與載, 因節信馳走, 斬長樂衛尉呂更始. 還, 馳入北軍, 報太尉. 太尉起, 拜賀朱虛侯曰:「所患獨呂産, 今已誅, 天下定矣.」遂遣人分部悉捕諸呂男女, 無少長皆斬之. 辛酉, 捕斬呂祿, 而笞殺呂嬃. 使人誅燕王呂通, 而廢魯王偃. 壬戌, 以帝太傅食其復爲左丞相. 戊辰, 徙濟川王王梁, 立趙幽王子遂爲趙王. 遣朱虛侯章以誅諸呂氏事告齊王, 令罷兵. 灌嬰兵亦罷滎陽而歸.
주허후가 여산을 죽인 후에, 황제는 알자(謁者)에게 부절을 가지고 주허후를 위로하게 분부했다. 주허후는 그 부절을 빼앗으려고 했지만 알자가 응하지 않자, 수레에 함께 올라타서 알자의 부절을 빌려서 장락궁으로 달려가서 위위(衛尉) 여갱시를 참수했다. 그리고는 말을 달려 북군으로 돌아와서 태위에게 보고했다. 태위는 일어나서 주허후에게 하례를 올리며 “우리가 우려하던 것은 오로지 여산이었는데, 이제 그를 죽였으니 천하는 안정될 것이오.”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람들을 나누어 파견해 여씨 일족의 남녀를 모두 체포해, 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참수했다.
신유일(辛酉日), 여록을 붙잡아서 참수하고 여수를 죽편(竹鞭)으로 매질해 죽였다. 또 사람을 보내 연왕 여통을 주살하고, 노왕 장언을 폐위시켰다. 임술일(壬戌日), 황제의 태부 심이기를 다시 좌승상으로 임명했다. 무진일(戊辰日), 제천왕을 양왕(梁王)으로 바꾸어 봉하고, 조 유왕(趙幽王)의 아들 유수(劉遂)를 세워서 조왕으로 삼았다. 주허후 유장을 파견해 여씨 일족을 주살한 일을 제왕에게 보고하고, 군사를 철수시키도록 했다. 관영의 군사도 형양에서 철수해 도성으로 돌아왔다.
諸大臣相與陰謀曰:「少帝及梁、淮陽、常山王, 皆非眞孝惠子也. 呂后以計詐名他人子, 殺其母, 養後宮, 令孝惠子之, 立以爲後, 及諸王, 以彊呂氏. 今皆已夷滅諸呂, 而置所立, 卽長用事, 吾屬無類矣. 不如視諸王最賢者立之.」或言「齊悼惠王高帝長子, 今其適子爲齊王, 推本言之, 高帝適長孫, 可立也」. 大臣皆曰:「呂氏以外家惡而幾危宗廟, 亂功臣今齊王母家駟(鈞), 駟鈞, 惡人也. 卽立齊王, 則復爲呂氏.」欲立淮南王, 以爲少, 母家又惡. 迺曰:「代王方今高帝見子, 最長, 仁孝寬厚. 太后家薄氏謹良. 且立長故順, 以仁孝聞於天下, 便.」迺相與共陰使人召代王. 代王使人辭謝. 再反, 然後乘六乘傳.23) 後九月24)晦日己酉, 至長安, 舍代邸. 大臣皆往謁, 奉天子璽上代王, 共尊立爲天子. 代王數讓, 群臣固請, 然後聽.
조정의 대신들은 함께 음모해 이렇게 말했다.
“소제와 양왕, 회양왕, 상산왕은 모두 효혜제의 친아들이 아니오. 여후가 거짓으로 다른 사람의 아들을 데려다가 황제의 아들이라 사칭해, 그들의 생모를 죽이고 후궁에서 양육하며 효혜제의 친아들로 삼게 해 자기의 계승자로 세우거나 제후왕으로 삼아 여씨의 세력을 강화시켰던 것이오. 지금 우리는 여씨 일족을 모두 죽였는데, 만일 여씨가 세운 자들을 그대로 남겨두어 그들이 성장한 후 정권을 잡으면 우리들은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오. 그러니 차라리 가장 현명한 제후왕을 선택해 황제로 삼는 것이 좋겠소.”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제 도혜왕은 고제의 맏아들인데, 지금 그의 적자가 제왕이오. 혈통으로 말한다면 제왕은 고제의 적장손(嫡長孫)이니 황제로 세울 수 있소.”라 했다. 대신들은 모두 말하기를
“여씨는 외척으로서 포악한 짓을 행해 종묘사직을 위태롭게 하고, 공신에게 해를 끼쳤소. 지금 제왕의 외가는 성이 사(駟)로서 사균(駟鈞)이란 자는 악인이거늘, 만일 제왕을 세운다면 또 여씨 일족과 다를 바가 없을 것이오.”라 했다. 또 회남왕을 세우려고 했지만, 나이가 어리고 그의 외가 역시 흉악한 집안이었다. 그러자 대신들은 이렇게 말했다.
“대왕(代王, 劉恒을 가리킴)은 지금 생존하는 고제의 아들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며, 사람됨이 어질고 효성스러우며 관대할 뿐만 아니라 태후 박부인의 친정도 신중하고 선량한 집안이오. 또 장자(長子)를 황제로 세우는 것이 순리에 맞으며 대왕은 인효(仁孝)로 천하에 이름이 나 있으니 그를 황제로 옹립하는 것이 적당할 듯하오.”
그리고는 함께 은밀히 사신을 보내어 대왕을 초치(招致)했다. 대왕은 사람을 시켜 사양했지만, 사신을 다시 보내자 대왕은 비로소 육승거마(六乘車馬)를 타고, 윤달 9월 말일 기유일(己酉日) 장안에 도착해 대왕의 관저에 머물렀다. 대신들은 모두 가서 알현하고, 천자의 옥새를 받들어 대왕에게 바침으로써 모두가 대왕을 높이어 천자로 옹립했다. 대왕은 여러 차례 사양했지만, 여러 신하들이 한사코 간청했기에 받아들였다.
東牟侯興居曰:「誅呂氏吾無功, 請得除宮.」迺與太僕汝陰侯滕公入宮, 前謂少帝曰:「足下非劉氏, 不當立.」乃顧麾左右執戟者掊兵罷去.25) 有數人不肯去兵, 宦者令張澤諭告, 亦去兵. 滕公迺召乘輿車載少帝出.26) 少帝曰:「欲將我安之乎?」滕公曰「出就舍.」舍少府. 迺奉天子法駕,27) 迎代王於邸. 報曰:「宮謹除.」代王卽夕入未央宮. 有謁者十人持戟衛端門, 曰:「天子在也, 足下何爲者而入?」代王迺謂太尉. 太尉往諭, 謁者十人皆掊兵而去. 代王遂入而聽政. 夜, 有司分部誅滅梁、淮陽、常山王及少帝於邸.
동모후 유흥거는 “여씨 일족을 주살함에 나는 공로가 없었으니, 청컨대 궁중 숙정(肅正)의 임무를 맡겨주십시오.”라고 하더니, 태복(太僕)인 여음후(汝陰侯) 등공(滕公)과 함께 입궁해 소제(少帝) 앞으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족하는 유씨가 아니니 천자의 자리에 있을 수 없소.”라고 하고, 소제의 좌우에 있던 호위병들을 둘러보며 손짓을 해 무기를 놓고 떠나게 했다. 몇 사람이 병기를 버리려고 하지 않자 환자령(宦者令)인 장택(張澤)이 상황을 설명하자 그들도 복종했다. 등공은 천자의 수레를 불러서 소제를 태우고 궁궐을 나섰다.
소제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것이오?”라고 묻자 등공은 “궁 밖으로 나가서 사는 것이오.”라고 대답하고 소제를 소부(少府)에서 살도록 했다. 천자의 법가(法駕)를 받들어서 대왕을 그의 관저에서 맞이하며 보고하기를 “궁중은 이미 깨끗이 숙정되었습니다.”라 했다. 대왕은 그날 저녁 미앙궁으로 들어갔다. 알자 열 명이 창을 들고 궁궐 정문을 지키며 “천자가 있는데 족하께서는 무슨 일로 들어가시려고 합니까?”라고 말했다. 그러자 대왕은 태위를 불렀다. 태위가 가서 설명하자 열 명의 알자들은 모두 무기를 내려놓고 떠났다. 대왕은 입궁해 집정(執政)했다. 그날 밤 담당 관원들이 각각 분담해 양왕, 회양왕, 상산왕과 소제를 그들의 관저에서 주살했다.
代王立爲天子. 二十三年崩, 謚爲孝文皇帝.
대왕은 천자에 즉위한 지 재위 23년 만에 서거하니, 시호를 효문황제(孝文皇帝)라 했다.
太史公曰:孝惠皇帝、高后之時, 黎民得離戰國之苦, 君臣俱欲休息乎無爲, 故惠帝垂拱, 高后女主稱制, 政不出房戶, 天下晏然. 刑罰罕用, 罪人是希. 民務稼穡, 衣食滋殖.
태사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효혜 황제와 고후 시절에는 백성들은 전국시기(戰國時期)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으며, 군신(君臣)은 모두 ‘무위(無爲)’의 경지에서 안식(安息)하려고 했다. 그러므로 혜제는 팔장만 끼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고후가 여성으로서 황제의 직권을 대행해 모든 정치가 방 안에서 이루어졌지만 천하가 태평하고 안락했다. 형벌을 가하는 일도 드물었으며, 죄인도 드물었다. 백성들이 농사일에 힘을 쓰니 의식(衣食)은 나날이 풍족해졌다.”
각주
1 集解徐廣曰:「擧, 一作『與』.」
2 索隱韋昭云:「樊噲妻, 封林光侯.」
3 集解徐廣曰:「呂后兄子也. 前封胡陵侯, 蓋號曰武信.」
4 集解如淳曰:「功大者位在上, 功臣侯表有第一第二之次也.」
5 正義祓, 芳弗反, 又音廢. 後同.
6 集解徐廣曰:「音戟.」
7 集解徐廣曰:「食細陽之池陽鄕.」
8 集解徐廣曰:「一云張釋卿.」駰案:如淳曰「百官表『謁者掌賓贊受事』, 灌嬰爲中謁者. 後常以奄人爲之, 諸官加『中』者多奄人也」.
9 集解徐廣曰:「呂后昆弟子.」
10 集解如淳曰:「列侯出關就國, 關內侯但爵其身, 有加異者, 與關內之邑, 食其租稅也. 風俗通義曰『秦時六國未平, 將帥皆家關中, 故稱關內侯』.」
11 集解蔡邕曰:「皇子封爲王者, 其實古諸侯也. 加號稱王, 故謂之諸侯王. 王子弟封爲侯者, 謂之諸侯.」
12 集解皇甫謐曰:「合葬長陵.」皇覽曰:「高帝、呂后, 山各一所也.」
13 索隱比音如字. 比猶頻也. 趙隱王如意, 趙幽王友, 趙王恢, 是三趙王也.
14 索隱猶, 鄒音以獸反. 與音預, 又作「豫」. 崔浩云「猶, 蝯類也. 卬鼻, 長尾, 性多疑」. 又說文云「猶, 獸名, 多疑」, 故比之也. 按:狐性亦多疑, 度冰而聽水聲, 故云「狐疑」也. 今解者又引老子「與兮若冬涉川, 猶兮若畏四鄰」, 故以爲「猶與」是常語. 且按狐聽冰, 而此云「若冬涉川」, 則與是狐類不疑. 「猶兮若畏四鄰」, 則猶定是獸, 自不保同類, 故云「畏四鄰」也.
15 索隱吳, 楚, 齊, 淮南, 琅邪, 代, 常山王朝, 淮陽王武, 濟川王太, 是九也.
16 索隱梁王産、趙王祿、燕王通也.
17 索隱顔師古以爲言見誅滅, 無處所也.
18 集解徐廣曰:「姓紀.」張晏曰:「紀信字也. 尙, 主也. 今符節令.」索隱張晏云:「紀信子.」又晉灼云:「信被楚燒死, 不見有後. 按功臣表襄平侯紀通, 父成以將軍定三秦, 死事, 子侯.」則通非信子, 張說誤矣.
19 集解漢書百官表曰:「典客, 秦官也, 掌諸侯、歸義蠻夷也.」
20 集解徐廣曰:「音況, 字也. 名寄.」
21 集解徐廣曰:「訟, 一作『公』.」駰按:韋昭曰「訟猶公也」. 索隱按:韋昭以訟爲公, 徐廣又云一作「公」, 蓋公爲得. 然公言猶明言也. 又解者云訟, 誦說也.
22 集解如淳曰:「百官表郎中令掌宮殿門戶, 故其府在宮中, 後轉爲光祿勳也.」
23 集解張晏曰:「備漢朝有變, 欲馳還也. 或曰傳車六乘.」
24 集解文穎曰:「卽閏九月也. 時律曆廢, 不知閏, 謂之『後九月』也. 以十月爲歲首, 至九月則歲終, 後九月則閏月.」
25 集解徐廣曰:「掊音仆.」
26 集解蔡邕曰:「律曰『敢盜乘輿服御物』. 天子至尊, 不敢渫瀆言之, 故託於乘輿也. 乘猶載也, 輿猶車也. 天子以天下爲家, 不以京師宮室爲常處, 則當乘車輿以行天下, 故群臣託輿以言之也, 故或謂之『車駕』.」
27 集解蔡邕曰:「天子有大駕、小駕、法駕. 法駕上所乘, 曰金根車, 駕六馬, 有五時副車, 皆駕四馬, 侍中參乘, 屬車三十六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