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歷史와文學/史記

史記 卷 一O. 孝文本紀

柳川 2019. 5. 11. 22:43

史記 卷 一O. 孝文本紀



<孝文皇帝>


孝文皇帝,1) 高祖中子也. 高祖十一年春, 已破陳豨軍, 定代地, 立爲代王, 都中都.2) 太后薄氏子. 卽位十七年, 高后八年七月, 高后崩. 九月, 諸呂呂産等欲爲亂, 以危劉氏, 大臣共誅之, 謀召立代王, 事在呂后語中.

 

 

효문황제(孝文皇帝)는 고조(高祖)의 가운데 아들이다. 그는 고조 11년 봄 진희(陳豨)의 군대를 격파해 대(代) 땅을 평정한 뒤, 대왕(代王)이 되어 중도(中都)에 도읍했다. 그는 태후(太后) 박씨(薄氏)의 아들이다. 그가 대왕이 된 지 17년째 되던 해, 즉 고후(高后) 8년 7월에 고후가 세상을 떠났다. 9월에 여씨(呂氏) 일족과 여산(呂産) 등이 반란을 일으켜서 유씨(劉氏) 천하를 탈취하려고 했으나 대신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그들을 죽이고 대왕을 영접해 황제로 세우는 것을 도모했는데, 이 일은 「여태후본기(呂太后本紀)」속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宋昌>

丞相陳平、太尉周勃等使人迎代王. 代王問左右郎中令張武等. 張武等議曰:「漢大臣皆故高帝時大將, 習兵, 多謀詐, 此其屬意非止此也, 特畏高帝、呂太后威耳. 今已誅諸呂, 新啑血1)京師,2) 此以迎大王爲名, 實不可信. 願大王稱疾毋往, 以觀其變.」中尉宋昌進曰:3)「群臣之議皆非也. 夫秦失其政, 諸侯豪桀並起, 人人自以爲得之者以萬數, 然卒踐天子之位者, 劉氏也, 天下絶望, 一矣. 高帝封王子弟, 地犬牙相制,4) 此所謂盤石之宗也,5) 天下服其彊, 二矣. 漢興, 除秦苛政, 約法令, 施德惠, 人人自安, 難動搖, 三矣. 夫以呂太后之嚴, 立諸呂爲三王, 擅權專制, 然而太尉以一節入北軍,6) 一呼士皆左袒, 爲劉氏, 叛諸呂, 卒以滅之. 此乃天授, 非人力也. 今大臣雖欲爲變, 百姓弗爲使, 其黨寧能專一邪? 方今內有朱虛、東牟之親, 外畏吳、楚、淮南、琅邪、齊、代之彊. 方今高帝子獨淮南王與大王, 大王又長, 賢聖仁孝, 聞於天下, 故大臣因天下之心而欲迎立大王, 大王勿疑也.」代王報太后計之, 猶與未定. 卜之龜, 卦兆得大橫.7) 占曰:「大橫庚庚, 余爲天王, 夏啓以光.」8)代王曰:「寡人固已爲王矣, 又何王?」卜人曰:「所謂天王者乃天子.」於是代王乃遣太后弟薄昭往見絳侯, 絳侯等具爲昭言所以迎立王意. 薄昭還報曰:「信矣, 毋可疑者.」代王乃笑謂宋昌曰:「果如公言.」乃命宋昌參乘, 張武等六人乘傳詣長安. 至高陵休止,9) 而使宋昌先馳之長安觀變.

 

승상(丞相) 진평(陳平)과 태위(太尉) 주발(周勃) 등이 대왕을 영접하러 사람을 보냈다. 대왕이 좌우의 측근 신하들 및 낭중령(郎中令) 장무(張武) 등에게 이 일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장무 등은 이렇게 건의했다.

 

 

“한(漢)의 대신(大臣)들은 모두 종전 고제(高帝) 때의 대장(大將)들로서 용병에 능숙하고 모사에 뛰어난 자들입니다. 그들의 속셈은 단지 대신이 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지만, 고제와 여태후의 위세를 두려워해 이제껏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들은 지금 여씨 일족을 죽여서 경사(京師)를 피바다로 만들었고, 대왕을 영접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가벼이 믿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원컨대 왕께서는 병을 핑계대어 가지 마시고 사태의 변화를 좀 더 관망하십시오.”

 

그러자 중위(中尉) 송창(宋昌)이 나서서 진언했다.

 

“여러 신하들의 의견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秦)이 실정(失政)해 제후들과 호걸들이 일제히 일어났을 때, 스스로 천하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으나 결국 천자의 자리에 오른 자는 유씨(劉氏)였고, 이에 세상 사람들은 천자가 되고 싶은 생각을 그만두었으니,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고제께서 자제들을 왕에 봉하심에 그들 봉국(封國)의 경계선이 천하에 뒤엉켰는바, 이것이 이른바 반석과 같이 굳건한 종족이고, 천하가 그 강함에 복종하게 되었는바, 이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한이 흥기해 진의 가혹한 정치를 제거하고 법령을 간소하게 하며 은덕을 베풀어 사람들이 모두 만족해하고 있어서 동요하기 어려우니, 이것이 세 번째 이유입니다.

 

여태후는 자신의 위세로써 여씨 일족에서 세 명의 왕을 세우는 등 권력을 독점해 전권을 휘둘렀으나, 태위 주발은 부절(符節)을 지니고 북군(北軍) 의 주둔지로 가서 한번 호령하자 장사(將士)들이 모두 왼쪽 어깨를 드러내며 충성을 바쳐 유씨를 위하고 여씨 일족에게 등을 돌려, 끝내는 여씨 일족을 몰살시킨바, 이는 하늘의 뜻이지 인력으로 된 일이 아닙니다.

 

지금 대신들이 비록 딴 마음을 품고자 해도 백성들이 따르지 않을 것이니 대신들의 부하라고 할지라도 어찌 오로지 한마음으로 그들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지금 남아 있는 여씨 일족들은 안으로는 주허후(朱虛侯)와 동모후(東牟侯) 등의 친족들을 두려워하고 있고, 밖으로는 강대한 오왕(吳王), 초왕(楚王), 회남왕(淮南王), 낭야왕(琅邪王), 제왕(齊王), 대왕(代王)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지금 고제의 아들은 회남왕과 대왕뿐이신데, 대왕께서 연장자이시고 현성(賢聖)함과 인효(仁孝)함이 천하에 알려졌기 때문에 대신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좇아서 대왕을 황제로 영접하고자 하는 것이니, 대왕께서는 의심하지 마십시오!”

 

 

대왕이 태후에게 이 일을 알리고 의논했으나, 여전히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귀갑(龜甲)으로 점을 치니 귀갑 위에 가로로 찢어진 큰 흔적이 나타났다.

 

그 복사(卜辭)의 뜻은 “가로로 찢어진 흔적이 굳고 강하니 장차 천왕(天王)이 될 것이며, 하(夏)의 계(啓)처럼 부업(父業)을 계승해 크게 빛낼 것이다.”라는 것이었다. 대왕이 묻기를 “과인은 이미 왕이 되었는데 또 무슨 왕이 된단 말이오?”라고 하니, 점을 친 사람이 아뢰기를 “이른바 천왕이라는 것은 천자를 말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에 대왕이 태후의 동생 박소(薄昭)를 강후(絳侯)에게 보내어 만나보게 했는데, 강후 등은 모두 박소에게 대왕(代王)을 황제로 옹립하려는 뜻을 확실하게 말했다. 박소가 돌아와서 “정말입니다.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하자 대왕은 웃으며 송창에게 “과연 공의 말과 같구려.”라고 말했다. 이에 대왕은 송창에게 자신을 따라 함께 가도록 하고, 장무 등 여섯 사람은 역참(驛站)의 수레를 타고서 장안으로 가도록 명했다. 고릉(高陵)에 이르러 휴식하면서 송창에게 먼저 장안으로 가서 형편을 살펴보게 했다.

 

昌至渭橋,10) 丞相以下皆迎. 宋昌還報. 代王馳至渭橋, 群臣拜謁稱臣. 代王下車拜. 太尉勃進曰:「願請閒言.」11)宋昌曰:「所言公, 公言之. 所言私, 王者不受私.」太尉乃跪上天子璽符. 代王謝曰:「至代邸而議之.」12)遂馳入代邸. 群臣從至. 丞相陳平、太尉周勃、大將軍陳武、御史大夫張蒼、宗正劉郢、13)朱虛侯劉章、東牟侯劉興居、典客劉揭皆再拜言曰:「子弘等皆非孝惠帝子, 不當奉宗廟. 臣謹請(與)陰安侯14)列侯頃王后15)與琅邪王、宗室、大臣、列侯、吏二千石議曰:『大王高帝長子, 宜爲高帝嗣.』願大王卽天子位.」代王曰:「奉高帝宗廟, 重事也. 寡人不佞, 不足以稱宗廟. 願請楚王計宜者,16) 寡人不敢當.」群臣皆伏固請. 代王西鄕讓者三, 南鄕讓者再.17) 丞相平等皆曰:「臣伏計之, 大王奉高帝宗廟最宜稱, 雖天下諸侯萬民以爲宜. 臣等爲宗廟社稷計, 不敢忽. 願大王幸聽臣等. 臣謹奉天子璽符再拜上.」代王曰:「宗室將相王列侯以爲莫宜寡人, 寡人不敢辭.」遂卽天子位.

 

송창이 중위교(中渭橋)에 이르자 승상 이하의 대신들이 모두 영접을 나왔고, 송창은 돌아와서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에 대왕이 수레를 빨리 달리게 해서 중위교에 이르니 군신들이 배알하며 신하라고 칭했다. 대왕이 수레에서 내려서 답례하자 태위 주발이 나서며 말하기를 “신이 은밀하게 대왕께 진언하고 싶습니다.”라 했다.

 

송창이 말하기를 “말할 것이 공적인 것이면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사적인 것이라면 왕께서는 들으실 수 없습니다.”라 했다. 그러자 태위가 무릎을 꿇고 천자의 옥새(玉璽)와 부절을 바쳤는데, 대왕은 “일단 대저(代邸)로 가서 의논합시다.”라고 사양했다.

 

대왕이 수레를 달려서 대저로 들어가니 군신들도 따라서 갔다. 승상 진평, 태위 주발, 대장군(大將軍) 진무(陳武), 어사대부(御史大夫) 장창(張蒼), 종정(宗正) 유영(劉郢), 주허후 유장(劉章), 동모후 유흥거(劉興居), 전객(典客) 유게(劉揭) 등이 모두 다시 절을 올리며 말하기를 “황제의 아들인 홍(弘) 등은 모두 효혜제(孝惠帝)의 적자가 아니므로 종묘(宗廟)를 이어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 등은 음안후(陰安侯), 경왕후(頃王后) 및 낭야왕, 종실(宗室), 대신(大臣), 열후(列侯), 2천 석(石) 급 이상의 관원들과 의논해 ‘왕께서는 고제의 장자(長子)이시니 마땅히 고제의 후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왕께서는 천자의 자리에 오르십시오.”라 했다.

 

대왕이 답하기를 “고제의 종묘를 받드는 것은 중차대한 일이오. 과인은 현명하지 못해 종묘를 받들기에 적합하지 못하오. 초왕(楚王)을 청해 적임자를 의논하시오. 과인은 감당할 수가 없소이다.”라 했다. 이에 군신들이 거듭 청하자, 대왕은 서쪽을 향해 세 번 사양하고 남쪽을 향해 두 번 했다. 승상 진평 등이 모두 말하기를 “신 등이 엎드려 생각해보건대, 고제의 종묘를 받드는 데는 대왕께서 가장 적합하십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천하의 제후들과 백성들이 또한 대왕께서 적임자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신 등은 종묘사직을 위해 계모(計謀)했기 때문에 감히 소홀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컨대 대왕께서는 신들의 청을 들어주십시오.”라 했다. 그러자 대왕은 “종실과 장상(將相), 여러 봉국의 왕들, 열후들이 과인보다 적합한 자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과인은 더 이상 차마 사양하지 못하겠소.”라고 하고, 드디어 천자의 자리에 올랐다.

 

 

群臣以禮次侍. 乃使太僕嬰與東牟侯興居淸宮,18) 奉天子法駕,19) 迎于代邸. 皇帝卽日夕入未央宮. 乃夜拜宋昌爲衛將軍, 鎭撫南北軍. 以張武爲郎中令, 行殿中. 還坐前殿. 於是夜下詔書曰:「閒者諸呂用事擅權, 謀爲大逆, 欲以危劉氏宗廟, 賴將相列侯宗室大臣誅之, 皆伏其辜. 朕初卽位, 其赦天下, 賜民爵一級, 女子百戶牛酒,20) 酺五日.」21)

 

여러 신하들은 예의에 따라서 순서대로 늘어서서 황제를 모시고, 아울러 태복(太僕) 하후영(夏侯嬰)과 동모후 유흥거로 하여금 황궁(皇宮)을 정리하고, 천자의 법가(法駕)를 대저에서 영접하게 했다. 황제는 그날 저녁에 미앙궁(未央宮)으로 들어갔다. 밤에 송창을 위장군(衛將軍)에 임명해 남·북군(南北軍)을 관할하게 했고, 장무는 낭중령에 임명해 궁전의 경비를 맡도록 했다. 또한 전전(前殿)으로 돌아와서는 한밤중에 다음과 같은 조서(詔書)를 내렸다.

 

“근자에 여씨 일족들이 권력을 장악해 멋대로 휘두르면서 대역을 도모해 유씨 천하를 탈취하려고 했노라. 다행히 장상과 열후, 종실, 대신들이 그들을 처치해 모두 죗값을 받도록 했노라. 짐은 지금 새로이 천자의 자리에 올랐으니, 천하에 대 사면령을 내리고 민가의 가장(家長)들에게 작위 한 등급씩을 내리며 그 처자들에게는 1백 호(戶)를 단위로 해서 쇠고기와 술을 내리노라. 아울러 앞으로 닷새 동안은 서로 모여 마음껏 술 마시는 것을 특별히 허용하노라.”

 

孝文皇帝元年十月庚戌, 徙立故琅邪王澤爲燕王.

辛亥, 皇帝卽阼,22) 謁高廟. 右丞相平徙爲左丞相,23) 太尉勃爲右丞相, 大將軍灌嬰爲太尉. 諸呂所奪齊楚故地, 皆復與之.

 

효문황제 원년 10월 경술일(庚戌日)에 낭야왕이었던 유택을 연왕(燕王)에 봉했다. 신해일(辛亥日)에 황제는 즉위하자 고묘(高廟)에 참배했다. 우승상 진평이 좌승상으로 옮겨가고 태위 주발이 우승상이 되었으며 대장군 관영(灌嬰)이 태위가 되었다. 여씨 일족이 빼앗았던 제(齊), 초(楚)의 땅은 모두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었다.

 

壬子, 遣車騎將軍薄昭迎皇太后于代. 皇帝曰:「呂産自置爲相國, 呂祿爲上將軍, 擅矯遣灌將軍嬰將兵擊齊, 欲代劉氏, 嬰留滎陽弗擊, 與諸侯合謀以誅呂氏. 呂産欲爲不善, 丞相陳平與太尉周勃謀奪呂産等軍. 朱虛侯劉章首先捕呂産等. 太尉身率襄平侯通持節承詔入北軍. 典客劉揭身奪趙王呂祿印. 益封太尉勃萬戶, 賜金五千斤. 丞相陳平、灌將軍嬰邑各三千戶, 金二千斤. 朱虛侯劉章、襄平侯通、東牟侯劉興居邑各二千戶, 金千斤.24) 封典客揭爲陽信侯,25) 賜金千斤.」

 

임자일(壬子日)에는 거기장군(車騎將軍) 박소를 파견해 대(代)에서 황태후를 영접했다. 황제는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다.

 

“여산은 스스로 상국(相國)이 되어서 여록(呂祿)을 상장군(上將軍)에 임명했다. 그들은 자기들 멋대로 황제의 명령이라고 사칭해 장군 관영에게 군대를 거느리고 제(齊)를 공격하게 해 유씨 천하를 빼앗으려고 했다. 허나, 관영이 형양(滎陽)에 머무르며 공격하지 않고 제후들과 더불어 여씨 일족을 처단할 것을 도모했다. 여산이 난을 일으키고자 했으나, 승상 진평과 태위 주발이 여산 등이 가지고 있던 병권을 빼앗았다. 주허후 유장이 먼저 여산 등을 체포했고, 태위 주발은 양평후(襄平侯) 기통(紀通)을 인솔해 부절을 지니고 조령(詔令)을 받들어 북군으로 들어갔으며, 전객 유게는 몸소 조왕(趙王) 여록의 인(印)을 탈취했다. 이 공로로 태위 주발에게는 1만호를 더해 봉해주며 금 5천 근을 내리고, 승상 진평과 장군 관영에게는 각각 식읍(食邑) 3천 호를 더해서 봉해주며 금 2천 근을 내린다. 주허후 유장과 양평후 기통, 동모후 유흥거에게는 각각 식읍 2천 호를 더해서 봉해주며 금 1천 근을 내리고, 전객 유게를 양신후(陽信侯)에 봉하며 금 1천 근을 내리노라.”

 

十二月, 上曰:「法者, 治之正也, 所以禁暴而率善人也. 今犯法已論, 而使毋罪之父母妻子同産坐之, 及爲收帑, 朕甚不取. 其議之.」有司皆曰:「民不能自治, 故爲法以禁之. 相坐坐收, 所以累其心, 使重犯法, 所從來遠矣. 如故便.」上曰:「朕聞法正則民慤, 罪當則民從. 且夫牧民而導之善者, 吏也. 其旣不能導, 又以不正之法罪之, 是反害於民爲暴者也. 何以禁之? 朕未見其便, 其孰計之.」有司皆曰:「陛下加大惠, 德甚盛, 非臣等所及也. 請奉詔書, 除收帑諸相坐律令.」26)

 

12월에 황제가 말하기를 “법이란 다스림의 근거이며 포악한 짓을 금해 선(善)으로 인도하는 것이오. 법을 범해 이미 논죄(論罪)되었는데도 죄 없는 부모나 처자, 자식, 형제 등도 연좌시켜 벌을 받게 하고 있는 것을 짐은 심히 찬성하지 않는 바이다. 이 법의 존속 여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보기를 바라오.”라고 하니, 담당 관원들이 모두 대답하기를 “백성들은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수 없기 때문에 법을 만들어서 금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친족들까지 체포해 벌을 받게 하는 연좌 제도를 실시하는 것은 마음에 부담을 주어 함부로 법을 범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제도가 존속해온 지 이미 오래되었으니, 예전 그대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라 했다.

 

이에 황제가 말하기를 “짐이 듣건대 법이 바르면 백성들이 충성을 다하고, 죄를 정당하게 처벌하면 백성들이 복종한다고 했소. 또한 관리는 백성을 다스려서 선으로 인도해야 하는데,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하지 못하고 게다가 올바르지 못한 법으로 죄를 다스린다면, 이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해를 끼쳐서 난폭한 짓을 하게 하는 것이니, 어찌 나쁜 짓을 금하게 할 수 있겠소?

 

짐은 연좌제도에 무슨 좋은 점이 있는지 모르겠으니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연구해주기 바라오.”라 했다. 그러자 관원들은 모두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내리시려는 폐하의 뜻과 높으신 덕은 신 등이 미칠 바가 아닙니다. 조서를 받들어서 이 율령을 폐지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正月, 有司言曰:「蚤建太子, 所以尊宗廟. 請立太子.」上曰:「朕旣不德, 上帝神明未歆享, 天下人民未有嗛志.27) 今縱不能博求天下賢聖有德之人而禪天下焉, 而曰豫建太子, 是重吾不德也. 謂天下何?28) 其安之.」29)有司曰:「豫建太子, 所以重宗廟社稷, 不忘天下也.」上曰:「楚王, 季父也, 春秋高, 閱天下之義理多矣,30) 明於國家之大體. 吳王於朕, 兄也, 惠仁以好德. 淮南王, 弟也, 秉德以陪朕.31) 豈爲不豫哉! 諸侯王宗室昆弟有功臣, 多賢及有德義者, 若擧有德以陪朕之不能終, 是社稷之靈, 天下之福也. 今不選擧焉, 而曰必子, 人其以朕爲忘賢有德者而專於子, 非所以憂天下也. 朕甚不取也.」有司皆固請曰:「古者殷周有國, 治安皆千餘歲, 古之有天下者莫長焉, 用此道也.32) 立嗣必子, 所從來遠矣. 高帝親率士大夫, 始平天下, 建諸侯, 爲帝者太祖. 諸侯王及列侯始受國者皆亦爲其國祖. 子孫繼嗣, 世世弗絶, 天下之大義也, 故高帝設之以撫海內. 今釋宜建而更選於諸侯及宗室, 非高帝之志也. 更議不宜.33) 子某最長, 純厚慈仁, 請建以爲太子.」上乃許之. 因賜天下民當代父後者爵各一級34)封將軍薄昭爲軹侯.35)

 

정월에 대신들이 말하기를 “태자를 일찍 세우는 것은 종묘를 높이 받드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어서 태자를 결정하십시오.”라 했다. 이에 황제는 “짐은 매우 부덕해 상제(上帝)와 신명(神明)께서 아직 흠향(歆享)하지 않으셨고 천하의 백성들은 아직 만족해하지 않소. 지금 현성하고 유덕한 사람을 널리 구해 천하를 선양(禪讓)하지는 못할망정 태자를 서둘러 세운다고 말한다면 짐의 부덕함은 가중될 것이오. 그리되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슨 할 말이 있겠소? 이 일은 더 이상 거론하지 마시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대신들은 “태자를 일찍 세우는 것은 종묘사직을 중히 여기는 것이며 천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아뢰었다. 황제는 이렇게 대답했다.

 

“초왕(楚王)은 짐의 계부(季父)이신데 춘추도 높으시고 세상일을 많이 경험하셨으며, 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이치에 대해서도 밝으시오. 또한 오왕(吳王)은 짐에게 형이 되는데 은혜롭고 어질고 유덕하시고, 회남왕은 동생이 되는데 출중한 재덕(才德)으로써 나를 보좌하고 있소. 이들이 있으니 어찌 후계자를 미리 세운 것이 아니겠소? 제후왕과 종실의 형제, 공신들 중에는 현명하면서도 덕 있는 자들이 많은데, 만약 덕 있는 자를 발탁해 짐이 완성하지 못한 사업을 이어가게 한다면 이는 사직의 행운이요 천하의 복이오. 지금 그러한 자들을 골라서 발탁하지 않고 반드시 내 아들을 태자로 세우겠다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짐이 어질고 덕 있는 자들을 잊고 오로지 자기 자식만 생각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걱정하지도 않는다고 할 것이오. 짐은 이런 일은 하지 않겠소.”

 

그러자 관리들 모두가 몇 번이나 간청했다. “옛날에 은과 주가 건국했을 때 사회의 안녕과 질서가 천여 년 간이나 유지되었으니, 일찍이 천하의 국가들 중에 이보다 오래 유지된 국가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태자를 일찍 세우는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드시 자기 자식을 후사(後嗣)로 세우는 것은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고제께서 문신과 무장들을 통솔해 천하를 평정하신 후 제후들을 봉하시고 태조(太祖)가 되셨습니다. 제후왕들 및 열후들 중에서 처음으로 나라를 받은 자들은 모두 그 나라의 시조가 되었습니다. 자손들이 후사를 끊임없이 이어가는 것은 천하의 대의(大義)입니다. 때문에 고제께서는 태자를 세우는 조처를 취해 해내(海內)를 안정시킨 것입니다. 지금 마땅히 태자로 옹립해야 할 사람을 놓아두고 다시 제후나 종실에서 선발한다면 이는 고제의 뜻이 아닙니다. 이를 다시 논하는 것은 마땅치 않습니다. 아드님 중에서 모(某)는 가장 연장자이고 인자하니 태자로 세우십시오.”라 했다.

 

이에 황제가 허락하고, 백성들 중에서 부친의 뒤를 이을 자들에게도 작위를 각각 한 등급씩 내렸다. 장군 박소를 지후(軹侯)에 봉했다.

 

三月, 有司請立皇后. 薄太后曰:「諸侯皆同姓, 立太子母爲皇后.」36)皇后姓竇氏. 上爲立后故, 賜天下鰥寡孤獨窮困及年八十已上孤兒九歲已下布帛米肉各有數. 上從代來, 初卽位, 施德惠天下, 塡撫諸侯四夷皆洽驩, 乃循從代來功臣. 上曰:「方大臣之誅諸呂迎朕, 朕狐疑, 皆止朕, 唯中尉宋昌勸朕, 朕以得保奉宗廟. 已尊昌爲衛將軍, 其封昌爲壯武侯.37) 諸從朕六人, 官皆至九卿.」38)

 

3월에 대신들이 황후(皇后)를 세울 것을 청하자 박태후(薄太后)가 말하기를 “황제의 아들인 제후(諸侯)들은 모두 같은 어머니 소생이니 태자의 모친을 황후로 세웁시다.”라 했다. 황후는 두씨(竇氏)였다. 황제가 황후를 세우는 경사가 생기자 세상의 환과고독(鰥寡孤獨) 및 곤궁한 자, 그리고 80세 이상의 노인과 9세 이하의 고아들에게 각각 베와 비단, 그리고 쌀과 고기를 내렸다.

 

황제가 대(代)로부터 와서 즉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천하에 은덕을 크게 베풀고 제후와 사이(四夷)들을 진무(鎭撫)해 관계가 모두 원만했다. 이에 대(代)에서부터 대왕을 따라온 공신들에게 그 공로에 따라 상을 내리기로 했다.

 

“대신들이 여씨 일족들을 죽이고 짐을 황제로 영접하려고 했을 때 짐도 의심했고 다른 신하들도 짐을 저지했지만, 오직 중위 송창만이 짐에게 권해 짐이 종묘를 보전할 수 있게 되었소. 이미 송창을 위장군에 임명했지만, 다시 그를 장무후(壯武侯)에 봉하겠소. 또한 짐을 수행한 다른 여섯 사람은 모두 구경(九卿)에 임명할 것이오.”

 

 

上曰:「列侯從高帝入蜀、漢中者六十八人皆益封各三百戶, 故吏二千石以上從高帝潁川守尊等十人食邑六百戶, 淮陽守申徒嘉等十人五百戶, 衛尉定等十人四百戶. 封淮南王舅父趙兼爲周陽侯,39) 齊王舅父駟鈞爲淸郭侯.」40)秋, 封故常山丞相蔡兼爲樊侯.41)

 

“그리고 열후 중에서 고제를 따라서 촉(蜀)과 한중(漢中)으로 들어간 68명에게도 각각 3백 호를 더해서 봉해주고, 예전의 2천 석 급 이상의 관원 중에서 고제를 따른 영천(潁川) 군수(郡守) 존(尊) 등 열 사람은 식읍 6백 호, 회양(淮陽) 군수 신도가(申徒嘉) 등 열 사람에게는 5백 호, 위위(衛尉) 정(定) 등 열 사람에게는 4백 호를 더 봉하겠소. 회남왕의 외숙 조병(趙秉)을 주양후(周陽侯)에 봉하며 제왕의 외숙 사균(駟鈞)을 청곽후(淸郭侯)에 봉하겠소.”

 

가을, 상산국(常山國) 승상 채겸(蔡兼)을 번후(樊侯)에 봉했다.

 

人或說右丞相曰:「君本誅諸呂, 迎代王, 今又矜其功, 受上賞, 處尊位, 禍且及身.」右丞相勃乃謝病免罷, 左丞相平專爲丞相.42)

 

어떤 사람이 우승상 주발에게 “그대는 여씨 일족을 처단해 대왕을 황제로 영접했고, 지금은 또 스스로 그 공로를 자랑스레 여기면서 큰 상까지 받고 높은 지위에 올랐으나, 장차 화가 당신에게 미칠 것입니다.”라 했다. 그러자 우승상 주발은 병을 핑계대고 사직을 청했다. 좌승상 진평만이 승상으로 남았다.

 

 

二年十月, 丞相平卒, 復以絳侯勃爲丞相. 上曰:「朕聞古者諸侯建國千餘(歲), 各守其地, 以時入貢, 民不勞苦, 上下驩欣, 靡有遺德. 今列侯多居長安, 邑遠, 吏卒給輸費苦, 而列侯亦無由敎馴其民.43) 其令列侯之國, 爲吏及詔所止者, 遣太子.」44)

 

2년 10월에 승상 진평이 죽자 황제는 다시 강후 주발을 승상에 임명했다. 황제가 다음과 같이 명했다.

 

 

“짐이 듣자니 그 옛날 제후가 세운 나라가 천여 개나 되었는데, 그들은 각각 자신의 봉지를 지키면서, 때가 되면 조공을 바쳤고, 백성들을 고생시키지 않아 위아래가 모두 화목해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의 열후들은 대부분 장안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식읍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곳의 이졸(吏卒)들이 열후들에게 물자를 수송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뿐 아니라 수고롭고, 열후들 또한 봉지의 백성을 교화할 길이 없다. 열후들에게 명하노니, 각각의 봉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장안에서 직책을 맡고 있거나 조령에 의해서 부득이 장안에 머물러야할 자들은 그들의 태자를 파견하게 하라!”

 

十一月晦, 日有食之.45) 十二月望, 日又食.46) 上曰:「朕聞之, 天生蒸民, 爲之置君以養治之. 人主不德, 布政不均, 則天示之以菑, 以誡不治. 乃十一月晦, 日有食之, 適見于天, 菑孰大焉! 朕獲保宗廟, 以微眇之身託于兆民君王之上, 天下治亂, 在朕一人, 唯二三執政猶吾股肱也. 朕下不能理育群生, 上以累三光之明, 其不德大矣. 令至, 其悉思朕之過失, 及知見思之所不及, 匃以告朕. 及擧賢良方正能直言極諫者, 以匡朕之不逮. 因各飭其任職, 務省繇費以便民. 朕旣不能遠德, 故憪然念外人之有非,47) 是以設備未息. 今縱不能罷邊屯戍, 而又飭兵厚衛, 其罷衛將軍軍. 太僕見馬遺財足,48) 餘皆以給傳置.」49)

 

11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고 12월 보름에 또 일식이 있었다. 그러자 황제는 다음과 같은 조서를 내렸다.

 

 

“짐이 듣건대 하늘이 뭇 백성을 내고서 그들을 위해 임금을 두어 백성을 돌보고 다스리게 했으며, 임금이 부덕해 정사를 제대로 베풀지 못하면 하늘이 재앙의 징후를 보여 경계시켰다고 한다. 11월 그믐에 일식이 있었는데 이는 하늘이 짐을 경계한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다. 재앙의 징후 중에서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겠는가? 짐이 종묘를 보전하며 미천한 몸을 억조창생과 여러 군왕 위에 두었으니 천하의 치란(治亂)은 모두 짐 한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며, 여러 집정자들은 짐의 팔다리와 같도다. 짐은 아래로는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위로는 삼광(三光)의 밝음에 누를 끼쳤으니 그 부덕함이 실로 크다. 각지에 이 조령이 이르면 짐의 과실과 지혜, 견식,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점들을 깊이 생각해 짐에게 알려줄 것이며, 재덕이 출중하고 직언할 수 있는 자를 발탁해 짐의 부족함을 바로잡아주기 바란다.

 

아울러 이번 일로 해서 각각 자신의 직책에 충실하고 요역(徭役)과 지출을 줄이는 데 힘써 백성들을 편히 해주기 바란다. 짐은 부덕하여 은덕을 널리 미치지 못하였기에 늘 이민족들이 침략의 야심을 품을까 걱정한 바, 변경의 방어를 게을리 할 수 없었다. 하여 변방 주둔군의 휴식이 없었나니, 주둔군을 쉬게 할 수도 더하여 방어를 엄히 하기도 어렵다. 위장군 예하(隸下)의 군대를 잠시 해체하여 쉬길 명하노라. 그리고 태복은 현재 소유하고 있는 말 중에서 필요한 수만 남기고 나머지는 역참으로 보내 사용하게 하라!”

 

 

正月, 上曰:「農, 天下之本, 其開籍田,50) 朕親率耕, 以給宗廟粢盛.」51)

 

정월, 황제가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니 적전(籍田)을 개간해 짐이 친히 농사를 지어 종묘의 자성(粢盛)을 대겠다.”라고 말했다.

 

三月, 有司請立皇子爲諸侯王. 上曰:「趙幽王幽死, 朕甚憐之, 已立其長子遂爲趙王. 遂弟辟彊及齊悼惠王子朱虛侯章、東牟侯興居有功, 可王.」乃立趙幽王少子辟彊爲河閒王, 以齊劇郡立朱虛侯爲城陽王, 立東牟侯爲濟北王, 皇子武爲代王, 子參爲太原王, 子揖爲梁王.

 

3월에 대신들이 황자(皇子)들을 제후왕으로 세울 것을 청했다. 이에 황제는 “조(趙)의 유왕(幽王)은 유폐되어 죽었기 때문에 그를 불쌍히 여겨 이미 그의 큰아들인 수(遂)를 조왕(趙王)으로 세웠소. 그리고 수의 동생 벽강(辟彊)과 제(齊)의 도혜왕(悼惠王)의 아들 주허후 유장과 동모후 유흥거도 공로가 있기 때문에 왕으로 세울 만 하오.”라 했다. 그리하여 조 유왕의 작은 아들 벽강을 하간왕(河間王)으로 세우고, 제에서 따로 떼어낸 몇몇 극군(劇郡)을 주허후 유장에게 주어 그를 성양왕(城陽王)에 봉하고, 동모후를 제북왕(濟北王)에 봉했다. 그리고 황자 무(武)는 대왕(代王), 삼(參)은 태원왕(太原王), 읍(揖)은 양왕(梁王)으로 삼았다.

 

 

上曰:「古之治天下, 朝有進善之旌,52) 誹謗之木,53) 所以通治道而來諫者. 今法有誹謗妖言之罪, 是使衆臣不敢盡情, 而上無由聞過失也. 將何以來遠方之賢良? 其除之. 民或祝詛上以相約結而後相謾,54) 吏以爲大逆, 其有他言, 而吏又以爲誹謗. 此細民之愚無知抵死, 朕甚不取. 自今以來, 有犯此者勿聽治.」

 

 

황제가 다음과 같이 명했다.

 

“옛날에 선왕들이 천하를 다스릴 때 조정에는 올바른 진언을 위한 깃발〔進善之旌〕과 비평을 위한 나무 팻말〔誹謗之木〕을 두어 치도(治道)를 소통시키고 간하는 자들을 나오게 했다.

 

그러나 지금의 법에는 비방과 요언(妖言)에 대한 죄가 있어, 이는 뭇 신하들로 하여금 마음에 있는 바를 다 쏟아내지 못하게 하며, 황제에게는 자신의 과실을 들을 기회를 없애는 것이다. 이런즉 장차 어떻게 먼 곳의 현량(賢良)들을 오게 할 수 있겠는가? 이 죄목을 없애도록 하라!

백성들 중에 서로 말하지 않기로 굳게 언약을 하고서 황제를 저주했다가 나중에 약속을 어기고 관에 서로 고발하면 관리들은 이를 대역죄로 다스리고, 이런 처벌에 대해 불평을 하면 또 조정을 비방한 죄로 다스리고 있다. 이는 일반 백성들이 어리석고 무지해 죽을죄를 범하는 것이니, 짐은 이런 형벌에 대해서 심히 찬성하지 않는다. 지금부터 이런 죄를 범하는 자가 있거든 죄로 다스리지 말도록 하라!”

 

 

九月, 初與郡國守相爲銅虎符、竹使符.55)

 

9월에 황제는 각 군(郡)의 군수(郡守)와 각 봉국(封國)의 승상(丞相)들에게 구리로 만든 호부(虎符)와 대로 만든 사부(使符)를 만들어 처음으로 발급했다.

 

三年十月丁酉晦, 日有食之. 十一月, 上曰:「前日(計)[詔]遣列侯之國, 或辭未行. 丞相朕之所重, 其爲朕率列侯之國.」絳侯勃免丞相就國, 以太尉潁陰侯嬰爲丞相. 罷太尉官, 屬丞相. 四月, 城陽王章薨. 淮南王長與從者魏敬殺辟陽侯審食其.

 

3년 10월 정유일(丁酉日) 그믐날에 일식이 있었다. 11월에 황제가 말하기를 “전날에 조서를 내려서 열후들에게 자기의 봉국으로 가게 했는데도 혹자는 핑계만 대고 아직 가지 않고 있소. 승상은 짐의 소중한 대신이니 짐을 위해 열후들을 이끌고 봉국으로 가주기 바라오.”라 했다. 이에 강후 주발은 승상 자리를 내놓고 자기의 봉국으로 갔으므로, 태위(太尉)였던 영음후(潁陰侯) 관영을 승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태위 벼슬을 없애고 태위가 맡았던 일들은 승상에 예속시켰다.

 

4월에 성양왕 유장(劉章)이 세상을 떠났고, 회남왕 유장(劉長)과 그의 수행원 위경(魏敬)이 벽양후(辟陽侯) 심이기(審食其)를 살해했다.

 

五月, 匈奴入北地, 居河南爲寇. 帝初幸甘泉.56) 六月, 帝曰:「漢與匈奴約爲昆弟, 毋使害邊境, 所以輸遺匈奴甚厚. 今右賢王離其國, 將衆居河南降地, 非常故, 往來近塞, 捕殺吏卒, 驅保塞蠻夷, 令不得居其故, 陵轢邊吏, 入盜, 甚敖無道, 非約也. 其發邊吏騎八萬五千詣高奴, 遣丞相潁陰侯灌嬰擊匈奴.」匈奴去, 發中尉57)材官屬衛將軍軍長安.

 

5월에 흉노가 북지(北地)로 침범해 하남(河南)에 주둔하면서 노략질을 했다. 황제가 처음으로 감천(甘泉)으로 행차했고, 6월에는 다음과 같이 명했다.

 

“흉노는 한(漢)과 형제가 되어 변경을 침범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며, 우리는 그 대가로 많은 물자를 보내주었다. 그런데 지금 우현왕(右賢王)이 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자기 나라를 떠나 하남의 강지(降地)에 머무르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변방 일대를 왕래하며 우리의 관리와 병졸들을 잡아 죽이고, 변경을 지키던 소수민족들을 몰아내어 그들을 고향에서 살지 못하게 하며, 변경의 관리들을 능욕하고 도적질하며 심히 오만무도하게 행동하니, 이는 협약을 어긴 것이다. 이에 변경의 기병 8만 5천명을 고노(高奴)로 파견하고 승상 영음후 관영으로 하여금 흉노를 치게 하노라!”

 

흉노가 물러가자 중위(中尉)가 거느리고 있던 정예부대를 위장군에 귀속시켜 장안에 주둔하게 했다.

 

 

辛卯, 帝自甘泉之高奴, 因幸太原, 見故群臣, 皆賜之. 擧功行賞, 諸民里賜牛酒. 復晉陽58)中都民三歲. 留游太原十餘日.

 

신묘일(辛卯日)에 황제는 감천에서 고노로 간 김에 태원에 행차해, 옛날 자신이 거느렸던 군신들을 만나 모두에게 상을 내렸다. 또한 논공행상을 행하여 백성들에게는 쇠고기와 술을 내렸으며, 진양(晉陽)과 중도(中都)의 백성들에게는 3년간 요역과 부세를 면제해주었다. 황제는 태원에서 10여 일을 머물렀다.

 

 

濟北王興居聞帝之代, 欲往擊胡, 乃反, 發兵欲襲滎陽. 於是詔罷丞相兵, 遣棘蒲侯陳武爲大將軍, 將十萬往擊之. 祁侯賀59)爲將軍, 軍滎陽. 七月辛亥, 帝自太原至長安. 迺詔有司曰:「濟北王背德反上, 詿誤吏民, 爲大逆. 濟北吏民兵未至先自定, 及以軍地邑降者, 皆赦之, 復官爵. 與王興居去來, 亦赦之.」60)八月, 破濟北軍, 虜其王. 赦濟北諸吏民與王反者.

 

제북왕 유흥거는 황제가 대(代)로 가서 흉노를 공격하러 갈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서, 군대를 출동시켜서 형양을 습격하려고 했다. 이에 황제는 조서를 내려서 흉노를 토벌하기 위해 변경으로 보냈던 관영의 군대를 철수시키고 극포후(棘蒲侯) 진무를 대장군으로 삼아 10만의 병력으로 그를 공격하게 했다. 또한 기후(祁侯) 증하(繒賀)를 장군으로 삼아 형양에 주둔하게 했다. 7월 신해일(辛亥日)에 황제가 태원에서 장안으로 돌아와서 조서를 내렸다.

 

제북왕은 도덕을 저버리고 황제에게 반란해 그 관리와 백성들을 대역죄에 연루시켰다. 제북의 관리들과 백성들 중에 토벌군이 이르기 전에 먼저 투항하는 자 및 군대를 이끌고 투항하거나 토지와 성읍(城邑)을 바치고 귀순하는 자는 모두 용서해주고 벼슬과 작위를 회복시켜주겠다. 또한 제북왕 유흥거와 왕래한 사람들도 용서해줄 것이다.

 

8월에 제북의 군대를 격파하고 제북왕 유흥거를 사로잡았다. 제북의 백성들과 관리들 중에서 자기의 왕을 따라서 반란에 가담한 자들을 용서해주었다.

 

六年, 有司言淮南王長廢先帝法, 不聽天子詔, 居處毋度, 出入擬於天子, 擅爲法令, 與棘蒲侯太子奇謀反, 遣人使閩越及匈奴, 發其兵, 欲以危宗廟社稷. 群臣議, 皆曰「長當棄市」帝不忍致法於王, 赦其罪, 廢勿王. 群臣請處王蜀嚴道、邛都,61) 帝許之. 長未到處所, 行病死, 上憐之. 後十六年, 追尊淮南王長謚爲厲王, 立其子三人爲淮南王、62)衡山王、63)廬江王.64)

 

6년에 대신들은 회남왕 유장이 선제(先帝)의 법을 폐하고, 천자의 명령을 듣지 않으며, 궁실과 복식(服飾) 등이 법도를 뛰어넘고, 출입할 때의 거마와 의장(儀仗)이 천자에 버금가며, 자기 멋대로 법령을 만들고, 극포후의 태자 진기(陳奇)와 반란을 꾀해 민월(閩越)과 흉노로 사람을 보내어 그들과 함께 군대를 출동시켜 종묘사직을 탈취하려 한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군신들은 “유장은 마땅히 목을 베어 죽이고 그 시체를 저잣거리에 버려야 합니다.”라고 아뢰었으나 황제는 차마 회남왕을 법으로 다스릴 수가 없어 그 죄는 용서해주되 왕위만 박탈했다. 군신들이 회남왕을 촉(蜀)의 엄도(嚴道)와 공도(邛都) 로 유배시킬 것을 청하자 황제는 이를 윤허했다. 유장은 유배지의 처소에 이르지 못하고 도중에 병으로 죽었으므로, 황제는 그를 불쌍히 여겼다. 후에 문제 16년에 회남왕 유장을 추존해 시호를 여왕(厲王)이라고 하고 그의 아들 세 명을 회남왕, 형산왕(衡山王), 여강왕(廬江王)으로 세웠다.

 

十三年夏, 上曰:「蓋聞天道禍自怨起而福繇德興. 百官之非, 宜由朕躬. 今袐祝之官移過于下,65) 以彰吾之不德, 朕甚不取. 其除之.」

 

13년 여름에 황제가 말하기를 “천도(天道)에 대해서 들어보니 재앙은 원한에서 비롯되고 복은 덕으로부터 일어난다고 했소. 백관의 잘못은 당연히 짐에게서 비롯된 것인데, 지금 비축(祕祝) 관원들은 모든 잘못을 아랫사람들에게 돌리어 짐의 부덕함을 가중시키고 있는바, 짐은 이에 대해서 심히 찬성하지 않는 바이오.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오!”라 했다.

 

五月, 齊太倉令淳于公66)有罪當刑, 詔獄逮徙繫長安. 太倉公無男, 有女五人. 太倉公將行會逮, 罵其女曰:「生子不生男, 有緩急非有益也!」其少女緹縈67)自傷泣, 乃隨其父至長安, 上書曰:「妾父爲吏, 齊中皆稱其廉平, 今坐法當刑. 妾傷夫死者不可復生, 刑者不可復屬, 雖復欲改過自新, 其道無由也. 妾願沒入爲官婢, 贖父刑罪, 使得自新.」書奏天子, 天子憐悲其意, 乃下詔曰:「蓋聞有虞氏之時, 畫衣冠異章服以爲僇,68) 而民不犯. 何則? 至治也. 今法有肉刑三,69) 而姦不止, 其咎安在? 非乃朕德薄而敎不明歟? 吾甚自愧. 故夫馴道不純而愚民陷焉. 詩曰『愷悌君子, 民之父母』. 今人有過, 敎未施而刑加焉? 或欲改行爲善而道毋由也. 朕甚憐之. 夫刑至斷支體, 刻肌膚, 終身不息, 何其楚痛而不德也, 豈稱爲民父母之意哉! 其除肉刑.」

 

 

5월에 제(齊)의 태창령(太倉令) 순우공(淳于公)이 죄를 지어서 육형(肉刑)을 당하게 되어 조옥(詔獄)의 관원들이 그를 체포해 장안으로 압송했다. 태창공은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이었는데, 그가 압송당할 때 “자식을 낳았으되 아들이 없으니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움이 전혀 되지 못하는구나!”라고 딸들을 원망했다. 그러자 작은 딸 제영(緹縈)이 슬피 울며 부친을 따라서 장안으로 와서 황제께 글을 올렸다. “소녀의 부친은 관리였습니다. 제(齊) 땅에서는 모두 청렴하고 공정하다고 칭찬을 들었사온데 지금 법을 범해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사형에 처해진 자는 다시 살아날 수 없고 육형을 당한 자는 다시는 원래의 모습을 회복할 수 없어, 비록 잘못된 행실을 고치어 스스로 새사람이 되고자 해도 그럴 길이 없음을 슬퍼합니다. 바라옵건대 소녀가 관비(官婢)가 되어 제 아비의 죄를 갚겠사오니 제 아비를 새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 글을 천자께 상주(上奏)하니, 천자는 그녀의 뜻을 가련히 여기어 조서를 내려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유우씨(有虞氏)의 시대에는 범죄자에게 특수한 색이나 무늬 있는 의관을 착용하게 해 치욕의 표시로 삼게 했을 뿐인데도 백성들은 법을 범하지 않았다고 들었다. 이는 무슨 연유인가? 다스림이 지극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의 법에는 육형이 세 가지나 있어도 범죄는 그치지 않고 있으니, 그 잘못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짐의 덕이 두텁지 못하고 교화가 밝지 못한 까닭이 아니겠는가? 교화의 방법이 훌륭하지 못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런 범죄의 길로 빠지고 있음을 심히 부끄러워하고 있다. 『시(詩)』에서 ‘다정하고 자상한 군자여, 백성의 부모로다’라 했다.

 

지금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으면 교화를 실시하기도 전에 형벌을 먼저 가하니, 혹 잘못을 고쳐 선을 행하고자 해도 그럴 길이 없으니, 짐은 이를 심히 불쌍히 여기고 있다. 지체(肢體)를 절단하고 피부와 근육을 상해하는 형벌을 받으면 종신토록 복원되지 않을 것이니 그 얼마나 고통스럽겠으며, 그리고 부덕한 일인가? 또한 이 어찌 백성의 부모된 자의 바람에 부합하겠는가? 앞으로는 육형을 폐지하게 하라!”

 

上曰:「農, 天下之本, 務莫大焉. 今勤身從事而有租稅之賦, 是爲本末者毋以異,70) 其於勸農之道未備. 其除田之租稅.」

 

황제가 말하기를 “농업은 천하의 근본으로서 일 중에서 이보다 중대한 것이 없소. 지금 열심히 농업에 종사해도 다른 직종과 마찬가지로 조세가 부과되는데, 이는 본말(本末)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며, 권농(勸農)의 도가 아직 완비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소. 앞으로는 농업에 부과되는 조세를 없애도록 하시오!”라 했다.

 

十四年冬, 匈奴謀入邊爲寇, 攻朝那塞, 殺北地都尉卬.71) 上乃遣三將軍軍隴西、北地、上郡, 中尉周舍爲衛將軍, 郎中令張武爲車騎將軍, 軍渭北, 車千乘, 騎卒十萬. 帝親自勞軍, 勒兵申敎令, 賜軍吏卒. 帝欲自將擊匈奴, 群臣諫, 皆不聽. 皇太后固要帝,72) 帝乃止. 於是以東陽侯張相如爲大將軍, 成侯赤73)爲內史, 欒布爲將軍, 擊匈奴. 匈奴遁走.

 

14년 겨울, 흉노가 변경으로 들어와서 노략질을 꾀해 변방의 조나(朝那) 지역을 공격하면서 북지의 도위(都尉) 손앙(孫卬)을 죽였다. 황제가 이에 세 장군을 파견해 북지, 농서(隴西), 상군(上郡)에 주둔하게 하고, 아울러 중위 주사(周舍)를 위장군에 임명하고 낭중령 장무를 거기장군으로 임명해 위수(渭水)의 북쪽에 주둔하게 했는데, 전차가 1천 승(乘)이었고 기병이 10만이었다.

 

황제가 친히 군대를 위로하면서 검열하고 훈령을 내렸으며, 모든 관병(官兵)들에게 포상했다. 황제가 몸소 흉노를 공격하려고 하자 군신들이 만류했으나 황제는 전혀 듣지 않다가 황태후가 끝까지 가로막자 그제에서야 그만두었다. 동양후(東陽侯) 장상여(張相如)를 대장군으로 삼고 성후(成侯) 동적(董赤)을 내사(內史)로 삼고 혁포(奕布)를 장군으로 삼아 흉노를 공격하니 흉노가 도망갔다.

 

春, 上曰:「朕獲執犠牲珪幣以事上帝宗廟, 十四年于今, 歷日(縣)[綿]長, 以不敏不明而久撫臨天下, 朕甚自愧. 其廣增諸祀墠場珪幣. 昔先王遠施不求其報, 望祀不祈其福, 右賢左戚,74) 先民後己, 至明之極也. 今吾聞祠官祝釐,75) 皆歸福朕躬, 不爲百姓, 朕甚愧之. 夫以朕不德, 而躬享獨美其福, 百姓不與焉, 是重吾不德. 其令祠官致敬, 毋有所祈.」

 

봄에 황제가 말했다.

 

“짐이 희생(犧牲)과 폐백(幣帛)을 바쳐서 상제(上帝)와 종묘를 섬긴 지 14년이나 되었으니 그 세월이 결코 짧다고 할 수 없소. 허나 한편으로는 명민(明敏)하지 못한데도 오랫동안 천하를 다스려서 심히 부끄러울 뿐이오. 앞으로 제사를 지내는 장소를 증설하고 제사에는 폐백을 더 많이 올리도록 하시오! 옛날 선왕들은 덕을 널리 베풀면서도 그 보답을 구하지 않았고, 천지신께 두루 제사를 지내면서도 자신의 복을 빌지 않았으며, 현인을 친척보다 높이고 백성들을 자기보다 우선했으니, 지극히 밝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소.

 

그런데 지금 듣자니 사관(祠官)들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면서 복을 모두 짐에게로 돌리고 백성들을 위하지 않는다고 하니 짐은 심히 부끄럽소. 짐이 부덕하면서도 혼자 그 복을 향유하고 백성들은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짐의 부덕함을 가중시키는 일이니 앞으로 사관들이 제사를 올릴 때는 공경을 다하되 짐에게만 복을 내리도록 간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是時北平侯張蒼爲丞相, 方明律曆. 魯人公孫臣上書陳終始傳五德事,76) 言方今土德時, 土德應黃龍見, 當改正朔服色制度. 天子下其事與丞相議. 丞相推以爲今水德, 始明正十月上黑事, 以爲其言非是, 請罷之.

 

 

이때에 북평후(北平侯) 장창이 승상이 되어 비로소 율력(律曆)을 밝혔다. 노(魯)나라 사람 공손신(公孫臣)이 황제에게 글을 올려서 5덕(五德)이 순환하고 계승하는 일을 아뢰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지금은 바야흐로 토덕(土德)의 시기에 해당되고, 토덕의 때에는 반드시 황룡(黃龍)이 나타나니, 정삭(正朔)과 복색(服色) 등의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제는 이 일을 관계부서에 내려서 승상과 의논하게 했다. 승상이 추산을 해보니 지금은 수덕(水德)에 해당되는 때이므로 10월을 정월(正月)로 삼고 흑색(黑色)을 숭상해야 한다고 생각되었으므로, 공손신의 말은 맞지 않는 것이니 물리쳐야 한다고 황제께 아뢰었다.

 

 

十五年, 黃龍見成紀,77) 天子乃復召魯公孫臣, 以爲博士, 申明土德事. 於是上乃下詔曰:「有異物之神見于成紀, 無害於民, 歲以有年. 朕親郊祀上帝諸神. 禮官議, 毋諱以勞朕.」78)有司禮官皆曰:「古者天子夏躬親禮祀上帝於郊, 故曰郊.」於是天子始幸雍, 郊見五帝, 以孟夏四月答禮焉. 趙人新垣平以望氣見, 因說上設立渭陽五廟.79) 欲出周鼎, 當有玉英見.80)

 

그러나 15년에 황룡이 성기(成紀)에 출현하자 황제는 공손신을 다시 소환해 박사(博士)로 삼고 토덕에 관한 일을 천명하게 했다. 이 일로 해서 황제가 조서를 내려서 말하기를 “이물(異物)의 신이 성기에 출현했으나 백성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고 풍년이 들었다. 짐이 친히 상제와 신령들께 교사(郊祀)를 올리겠다. 예관(禮官)들은 이 일을 논의할 때에 짐이 수고로울까 염려해 숨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 했다.

 

 

대신들과 예관들이 모두 “옛날 천자께서 여름에 몸소 교외(郊外)에서 상제께 제사를 올렸기 때문에 교사라고 했습니다.”라고 아뢰었다. 이에 천자가 처음으로 벽옹(辟雍)으로 행차해 오제(五帝)에게 제사를 올리고 맹하(孟夏) 4월에 하늘의 은덕에 답례했다. 조(趙)나라 사람 신원평(新垣平)이 망기(望氣)에 뛰어나다며 황제를 알현하고는 “위양(渭陽)에 5제묘(五帝廟)를 세우면 주나라의 솥(周鼎)을 얻을 것이며 아울러 아름다운 보옥도 얻게 될 것이라.”고 아뢰었다.

 

十六年, 上親郊見渭陽五帝廟, 亦以夏答禮而尙赤.

十七年, 得玉杯,81) 刻曰「人主延壽」. 於是天子始更爲元年,82) 令天下大酺. 其歲, 新垣平事覺, 夷三族.

 

 

16년에 황제가 친히 교외로 나가서 위양의 5제묘에 제사를 올렸으며 여름에 답례를 했고, 적색(赤色)을 숭상했다.

 

17년에 옥으로 만든 잔을 얻었는데 “황제께서는 장수하신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었다. 이에 황제는 이해를 원년(元年)으로 고치고 사람들이 모여서 술 마시는 것을 허락했다. 그러나 바로 그해에 신원평의 일이 발각되어 그의 삼족(三族)이 죽임을 당했다.

 

後二年, 上曰:「朕旣不明, 不能遠德, 是以使方外之國或不寧息. 夫四荒之外不安其生,83) 封畿之內勤勞不處, 二者之咎, 皆自於朕之德薄而不能遠達也. 閒者累年, 匈奴並暴邊境, 多殺吏民, 邊臣兵吏又不能諭吾內志, 以重吾不德也. 夫久結難連兵, 中外之國將何以自寧? 今朕夙興夜寐, 勤勞天下, 憂苦萬民, 爲之怛惕不安, 未嘗一日忘於心, 故遣使者冠蓋相望, 結軼於道,84) 以諭朕意於單于. 今單于反古之道, 計社稷之安, 便萬民之利, 親與朕俱棄細過, 偕之大道, 結兄弟之義, 以全天下元元之民.85) 和親已定, 始于今年.」

 

 

후원(後元) 2년에 황제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짐은 현명하지 못해 덕을 멀리까지 미치게 할 수 없어, 간혹 주변 다른 종족의 국가들을 편안케 하지 못했소. 또한 변경지역의 주민들은 생활이 불안했고, 내지(內地)의 백성들은 열심히 노력해도 편안하게 생업에 임할 수가 없었으니, 이 두 가지 허물은 모두 짐의 덕이 두텁지 못해 멀리까지 미칠 수 없었기 때문이오.

 

 

근래 수년 동안 흉노들은 계속 변경을 침략해 관리와 백성들을 죽이는 일이 많았고, 또한 변경의 관리와 장수들은 짐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해 짐의 부덕을 가중시켜왔소. 오래도록 전란이 끊임없었으니 안팎의 국가들을 어떻게 편안히 할 수 있었겠소?

 

짐은 근자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고 한밤중에야 잠자리에 들면서 천하를 위해 애쓰고 만민을 위해서 고심하며, 이런 걱정 때문에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소. 그리하여 짐은 사신들의 수레가 앞뒤로 마주 보이고 길에는 수레바퀴 자국이 줄을 이을 정도로 사신들을 계속 선우(單于)에게 보내어 짐의 뜻을 이해시켜왔소. 그 결과 지금 선우는 예전의 친목과 우호 입장으로 돌아감으로써 사직의 안정과 만민의 이로움을 꾀하게 되었소. 그는 짐과 더불어 세세한 잘못을 버리고 함께 화목하게 사는 바른 길로 나아가며, 형제의 의를 맺어 천하의 선량한 백성들을 보호할 것이오. 화친(和親)의 국책(國策)은 이미 확정되었으니 올해부터 실시하게 하시오.”

 

後六年冬, 匈奴三萬人入上郡, 三萬人入雲中. 以中大夫令勉86)爲車騎將軍, 軍飛狐;87)故楚相蘇意爲將軍, 軍句注;88)將軍張武屯北地;河內守周亞夫爲將軍, 居細柳;89)宗正劉禮爲將軍, 居霸上;祝茲侯90)軍棘門:91)以備胡. 數月, 胡人去, 亦罷.

 

후원 6년 겨울에 흉노족 3만 명이 상군을 침입했고, 또 다른 3만 명은 운중(雲中)을 침범했다. 이에 황제는 중대부(中大夫) 영면(令勉)을 거기장군으로 삼아 비호(飛狐)에 주둔하게 하고, 초(楚)의 승상이었던 소의(蘇意)를 장군으로 삼아 구주(句注)에 주둔하게 하고, 장군 장무는 북지에 머무르게 하고, 하내(河內)의 군수(郡守) 주아부(周亞夫)를 장군으로 임명해 세류(細柳)에 주둔시켰으며, 종정유찰(劉札)을 장군으로 삼아 패상(覇上)에 머무르게 하고, 축자후(祝玆侯)로 하여금 극문(棘門)에 주둔하게 해 흉노의 침입에 대비하게 했다. 여러 달이 지나서 흉노가 물러가자 이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天下旱, 蝗. 帝加惠:令諸侯毋入貢, 弛山澤,92) 減諸服御狗馬, 損郎吏員, 發倉庾93)以振貧民, 民得賣爵.94)

 

 

천하에 가뭄이 들고 메뚜기 떼가 막대한 해를 입혔다. 이에 황제는 제후들에게 조공을 바치지 말게 하고, 금지조치를 내려놓은 산림과 호수를 개방하고, 의복과 거마, 애완물 등을 줄이게 하고, 황제의 수행인원을 줄이고, 창고를 열어 빈민들을 구제하게 하고, 백성들이 작위(爵位)를 팔 수 있게 했다.

 

孝文帝從代來, 卽位二十三年, 宮室苑囿狗馬服御無所增益, 有不便, 輒弛以利民. 嘗欲作露臺,95) 召匠計之, 直百金. 上曰:「百金中民十家之産, 吾奉先帝宮室, 常恐羞之, 何以臺爲!」上常衣綈衣,96) 所幸愼夫人, 令衣不得曳地, 幃帳不得文繡, 以示敦朴, 爲天下先. 治霸陵皆以瓦器, 不得以金銀銅錫爲飾, 不治墳, 欲爲省, 毋煩民. 南越王尉佗自立爲武帝, 然上召貴尉佗兄弟, 以德報之, 佗遂去帝稱臣. 與匈奴和親, 匈奴背約入盜, 然令邊備守, 不發兵深入, 惡煩苦百姓. 吳王詐病不朝, 就賜几杖. 群臣如袁盎等稱說雖切, 常仮借用之.97) 群臣如張武等受賂遺金錢, 覺, 上乃發御府金錢賜之, 以愧其心, 弗下吏. 專務以德化民, 是以海內殷富, 興於禮義.

 

 

효문제가 대(代)로부터 와서 즉위한 지 23년이 지나도록 궁실과 원유(苑囿), 애완물, 의복, 거마에 늘어난 것이 없었고, 백성들에게 불편한 조치가 있으면 즉시 없애 백성들을 이롭게 했다. 일찍이 노대(露臺)를 지으려고 목수를 불러 비용을 계산하게 한 적이 있었는데, 목수는 황금 1백 근이 든다고 아뢰었다. 그러자 황제는 “황금 1백 근이면 중산층 열 집의 재산과 맞먹는 것이오. 짐은 선제들이 남기신 궁실을 사용하면서 제대로 지키지 못해 선제께 누를 끼칠까 늘 걱정했소. 그런데 지금 노대를 지어 무엇을 할 것이오?”라 했다.

 

 

황제는 항상 질박한 옷을 입었고 총애하던 신부인(愼夫人)에게도 땅에 끌릴 정도로 긴 옷은 입지 못하게 했으며, 휘장에는 수를 놓지 말게 해 검약하는 것을 보임으로써 천하의 모범이 되었다. 패릉(覇陵)을 건조할 때는 와기(瓦器)를 사용하고 금, 은, 구리, 주석 등으로 장식하지 못하게 했으며 분묘를 높게 만들지 못하게 했는데, 이는 비용을 줄여 백성을 번거롭게 하지 않으려는 뜻이었다. 또 남월왕(南越王) 위타(尉佗)가 스스로 무제(武帝)가 되었을 때에도 문제는 그를 징벌하지 않고 위타의 형제를 불러 귀하게 대접해 위타의 배반을 은덕으로 갚아주니, 위타는 드디어 스스로 제(帝) 칭호를 버리고 신하라 했다. 한편 흉노에게는 화친정책을 썼는데, 그들이 약속을 어기고 침범할 때라도 변경에서만 수비하고 흉노 지역 깊숙한 곳까지는 진군하지 않게 했으니, 이는 백성들이 고생하고 번거로워지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었다.

 

오왕(吳王)이 거짓으로 병을 핑계대고 황제를 배알하지 않자 황제는 작은 탁자와 지팡이를 하사했다. 군신 가운데 원앙(袁盎) 같은 이는 직설적이고 신랄하게 진언을 했는데도 황제는 늘 관대하게 그의 의견을 채택했다. 군신 중에서 장무 등이 뇌물을 받았다가 발각된 일이 있었는데, 황제는 오히려 왕실 창고의 금전을 하사해 그들을 부끄럽게 했으며 법으로 다스리지 않았다. 이렇게 오로지 덕으로 백성들을 교화하는 도리에 노력했기 때문에 전국의 인구는 많아지고 부유해졌으며 예의가 흥했다.

 

後七年六月己亥, 帝崩於未央宮.98) 遺詔曰:「朕聞蓋天下萬物之萌生, 靡不有死. 死者天地之理, 物之自然者, 奚可甚哀. 當今之時, 世咸嘉生而惡死, 厚葬以破業, 重服以傷生, 吾甚不取. 且朕旣不德, 無以佐百姓;今崩, 又使重服久臨, 以離寒暑之數, 哀人之父子, 傷長幼之志, 損其飮食, 絶鬼神之祭祀, 以重吾不德也, 謂天下何! 朕獲保宗廟, 以眇眇之身託于天下君王之上, 二十有餘年矣. 賴天地之靈, 社稷之福, 方內安寧,99) 靡有兵革.100) 朕旣不敏, 常畏過行, 以羞先帝之遺德;維年之久長, 懼于不終. 今乃幸以天年, 得復供養于高廟. 朕之不明與嘉之,101) 其奚哀悲之有! 其令天下吏民, 令到出臨三日, 皆釋服. 毋禁取婦嫁女祠祀飮酒食肉者. 自當給喪事服臨者, 皆無踐.102) 絰帶無過三寸, 毋布車及兵器,103) 毋發民男女哭臨宮殿. 宮殿中當臨者, 皆以旦夕各十五擧聲, 禮畢罷. 非旦夕臨時, 禁毋得擅哭. 已下,104) 服大紅十五日, 小紅十四日, 纖七日, 釋服.105) 佗不在令中者, 皆以此令比率從事. 布告天下, 使明知朕意. 霸陵山川因其故,106) 毋有所改. 歸夫人以下至少使.」107)令中尉亞夫爲車騎將軍, 屬國悍108)爲將屯將軍,109) 郎中令武爲復土將軍,110) 發近縣見卒萬六千人, 發內史卒萬五千人,111) 藏郭穿復土屬將軍武.

 

후원 7년 6월 기해일(己亥日)에 황제는 미앙궁에서 붕어했는데, 세상을 떠나면서 남긴 조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천하 만물 가운데 태어나 죽지 않는 것은 없다고 들었다. 죽음이란 천지의 이치요 생물의 자연스러움이니, 짐의 죽음이라고 해서 어찌 유난히 슬퍼하리오! 지금 세상에서는 모두 생을 찬미하고 죽음을 싫어하며, 장례를 후히 치르느라 생업을 파괴하고 복(服)을 중히 여겨 산 사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다. 짐은 이에 대해서 심히 찬성하지 않는다.

 

또한 짐은 매우 부덕해 백성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짐의 죽음에 또 복을 중히 해 백성들에게 오래도록 곡하게 하고, 추위와 더위에 시달리게 하며, 천하의 부자(父子)된 자들을 슬프게 하고, 장유(長幼)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음식을 손해나게 하고, 귀신에 올리는 제사를 금하게 한다면, 이는 짐의 부덕을 가중시키는 것이니 천하에 무슨 면목이 서겠는가?

 

짐이 종묘를 보전하며 미천한 몸을 군왕(君王)의 위에 의탁한 지 20여 년, 천지의 신령과 사직의 복에 힘입어 나라 안이 편안하고 전란이 없었다. 짐은 명민하지 못해 늘 잘못된 행실로써 선제의 덕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했으며, 세월이 흐를수록 끝이 좋지 못할까 염려해왔다. 그런데 지금 다행히 천수를 다하고 고묘에서 후손들의 공양을 받게 되었으니, 무엇을 슬퍼하겠는가?

 

천하의 관리와 백성들은 이 조령을 받은 후 사흘 동안만 조곡(吊哭)하고 모두 상복을 벗을 것이며, 백성이 자식을 결혼시키고 제사를 지내고 술을 마시며 고기를 먹는 것 등을 금하지 말게 하라! 상사(喪事)를 담당해 상복을 입고 곡을 해야 하는 자들도 절대 맨발로 땅을 밟지는 말라! 상복의 질대(絰帶)는 세 치를 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수레와 병기를 진열하지 말고, 백성들 중에서 남녀를 선발해 궁전에서 곡하게 하는 일도 하지 말라! 궁에서 곡을 해야 하는 자들도 아침저녁 각 열다섯 번씩만 하고 예가 끝나면 그만둘 것이며, 아침 저녁으로 곡할 때가 아니면 자기 멋대로 곡하지 말라! 이미 매장했으면 대공(大紅)은 열닷새, 소공(小紅)은 열나흘, 섬(纖) 상복은 이레 동안만 입도록 하라! 이 조령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일들은 이 조령에 준해 처리하게 하라! 이 조령을 천하에 포고해 짐의 뜻을 명백히 알게 하게 하라! 또한 패릉 일대의 산수는 원래의 모습을 그대로 두고 바꾸지 말라! 후궁중 부인(夫人) 이하 소사(少使)에 이르기까지는 모두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조정에서는 중위 주아부를 거기장군으로 삼고 전속국(典屬國) 서한(徐悍)을 장둔장군(將屯將軍)에 임명했다. 그리고 낭중령 장무를 복토장군(復土將軍)에 임명해 장안의 가까운 현에서 병졸 1만 6천 명, 장안 내에서 병졸 1만 5천 명을 징발해 장무로 하여금 땅을 파고 흙을 메우는 등, 매장하는 일을 관장하게 했다.

 

 

乙巳,112) 群臣皆頓首上尊號曰孝文皇帝.

 

을사일(乙巳日)에 군신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효문황제라고 시호를 올렸고,

 

太子卽位于高廟. 丁未, 襲號曰皇帝.

 

태자는 고묘에서 즉위해 정미일(丁未日)에 제위를 계승해 ‘황제’라고 칭했다.



<昭德舞>

孝景皇帝元年十月, 制詔御史:「蓋聞古者祖有功而宗有德,1) 制禮樂各有由. 聞歌者, 所以發德也;舞者, 所以明功也. 高廟酎,2) 奏武德、文始、五行之舞.3) 孝惠廟酎, 奏文始、五行之舞. 孝文皇帝臨天下, 通關梁, 不異遠方.4) 除誹謗, 去肉刑, 賞賜長老, 收恤孤獨, 以育群生. 減嗜欲, 不受獻,5) 不私其利也. 罪人不帑,6) 不誅無罪. 除(肉)[宮]刑, 出美人, 重絶人之世. 朕旣不敏, 不能識. 此皆上古之所不及, 而孝文皇帝親行之. 德厚侔天地,7) 利澤施四海, 靡不獲福焉. 明象乎日月, 而廟樂不稱. 朕甚懼焉. 其爲孝文皇帝廟爲昭德之舞,8) 以明休德. 然后祖宗之功德著於竹帛, 施于萬世, 永永無窮, 朕甚嘉之. 其與丞相、列侯、中二千石、禮官具爲禮儀奏.」丞相臣嘉等言:「陛下永思孝道, 立昭德之舞以明孝文皇帝之盛德. 皆臣嘉等愚所不及. 臣謹議:世功莫大於高皇帝, 德莫盛於孝文皇帝, 高皇廟宜爲帝者太祖之廟, 孝文皇帝廟宜爲帝者太宗之廟. 天子宜世世獻祖宗之廟. 郡國諸侯宜各爲孝文皇帝立太宗之廟. 諸侯王列侯使者侍祠天子, 歲獻祖宗之廟.9) 請著之竹帛, 宣布天下.」制曰:「可.」

 

 

효경황제(孝景皇帝) 원년 10월에 어사(御史)들에게 다음과 같이 칙명을 내렸다.

 

“대개 고대의 선왕 중에서 공이 있는 자는 조(祖)라고 하고 덕이 있는 자는 종(宗)이라 칭했다고 들었다. 또 들어보니 가(歌)라는 것은 덕을 발현시키는 것이고 무(舞)라는 것은 공덕을 밝히는 것이라 했다. 고묘에 술을 올려서 제사를 지낼 때는 “무덕(武德)”, “문시(文始)”, “5행(五行)”의 가무(歌舞)를, 효혜제의 묘에는 “문시”, “5행”의 가무를 연주했다.

 

효문황제께서는 천하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이 자유로이 드나들 수 없도록 금지조치를 내려놓은 관문과 다리를 개방하시고 변경지역을 내지(內地)와 똑같게 대했으며, 비방에 대한 죄와 육형을 폐지하셨고, 노인들에게 상을 내리고, 외로운 자들을 불쌍히 여겨 구제하는 등, 백성들을 양육하셨다. 자신의 기호를 절제하고, 공품(貢品)을 받지 않으셨으며, 사사로운 이익을 도모하지 않으셨고, 죄인을 다스림에 그 부모와 처자식 등에게는 연좌시키지 않으시고 무고한 자들을 잘못 죽이는 일이 없으셨다. 궁형을 폐지하시고, 후궁 미인을 궁에서 나갈 수 있도록 하셨으며, 사람들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배려하셨다.

 

짐은 명민하지 못해 그분의 덕정(德政)을 다 알 수는 없다. 그분의 이러한 조치들은 비록 상고시대의 성왕들에게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효문황제께서 친히 시행하신 것이었다. 그분은 천지만큼 후덕하시고 은덕을 사해(四海)에 베푸시어 그 은택을 입지 않은 이가 없었다. 효문황제는 해와 달처럼 영명하심에도 불구하고, 제사에는 그분께 어울리는 가무가 없으니 짐은 심히 송구스럽다. 효문황제를 위해 “소덕(昭德)” 가무를 만들어서 그분의 크나큰 덕을 밝히도록 하라! 그런 후에 조종(祖宗)의 공덕을 사책(史冊)에 기록해 만세에 유전시킴으로써 영원하게 한다면 짐은 매우 기쁘겠다! 승상, 열후, 중 2천석(中二千石) 급의 관원들 및 예관들은 함께 상의해 합당한 예의를 만들어 올리도록 하라!”

 

이에 여러 대신들이 함께 의논한 뒤에 승상 신도가(申徒嘉) 등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폐하께서 길이 효도를 생각하시어 “소덕” 가무를 만들어 효문황제의 성덕을 밝히시려는 것은 신 등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바입니다. 신 등은 삼가 아뢰옵니다. 세상에서 고황제보다 공이 크신 분이 없고, 효문황제보다 덕이 성한 분이 없으시니, 고황제의 묘는 의당 본조(本朝)의 제실(帝室) 중에서 태조(太祖)의 묘가 되어야 하고 효문황제의 묘는 태종(太宗)의 묘가 되어야 합니다. 무릇 천자가 되시는 분들은 대대로 조종(祖宗)의 묘에 제사를 올려야 하며, 각 군(郡)과 각 국(國)의 제후들은 효문황제를 위해 태종의 묘를 건립해야 합니다. 또한 제후왕과 열후들은 해마다 사자를 보내어 천자를 모시고 조종의 묘에 제사를 올리게 해야 합니다. 청컨대 폐하께서는 이런 조치들을 문헌에 기록하시어 천하에 선포하시옵소서!”

 

 

이에 황제가 칙명을 내려서 “좋다”라 했다.

 

太史公曰:孔子言「必世然後仁.10) 善人之治國百年, 亦可以勝殘去殺」.11) 誠哉是言! 漢興, 至孝文四十有餘載, 德至盛也. 廩廩鄕改正服封禪矣, 謙讓未成於今. 嗚呼, 豈不仁哉!

 

태사공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공자는 ‘반드시 한 세대를 다스린 후에야 인정(仁政)이 이루어진다. 선인(善人)이 나라를 다스린 지 1백 년이 경과하면 폭정(暴政)을 제거하고 형륙(刑戮)을 폐기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실로 이 말이 맞지 않은가! 한이 건국해 효문황제에 이르기까지 40여 년이 되는데 덕이 지극히 성해졌다. 역법과 복색을 고치고 봉선(封禪)을 행하는 것으로 점점 나아갔으나 문제(文帝)가 지나치게 겸양해 지금껏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오호라, 어찌 어진 정치가 아니었으리오!”

 



각주

1 集解漢書音義曰:「諱恆.」

2 正義括地志云:「中都故城在汾州平遙縣西南十二里, 秦屬太原郡也.」


1 索隱啑, 漢書作「喋」, 音跕, 丁牒反. 漢書陳湯杜業皆言喋血, 無盟歃事. 廣雅云「蹀, 履也」, 謂履涉之.

2 集解公羊傳曰:「京, 大;師, 衆也, 天子之居, 必以衆大之辭言也.」

3 索隱東觀漢記宋楊傳宋義後有宋昌. 又會稽典錄昌, 宋義孫也.

4 索隱言封子弟境土交接, 若犬之牙不正相當而相銜入也.

5 索隱言其固如盤石. 此語見太公六韜也.

6 索隱卽紀通所矯帝之節.

7 集解應劭曰:「以荊灼龜, 文正橫.」

8 集解服虔曰:「庚庚, 橫貌也.」李奇曰:「庚庚, 其繇文也.」張晏曰:「橫(行)[謂]無思不服. 庚, 更也. 言去諸侯而卽帝位也. 先是五帝官天下, 老則禪賢, 至啓始傳父爵, 乃能光治先君之基業. 文帝亦襲父跡, 言似夏啓者也.」索隱荀悅云:「大橫, 龜兆橫理也.」按:庚庚猶「更更」, 言以諸侯更帝位也. 荀悅云「繇, 抽也, 所以抽出吉凶之情也」. 杜預云「繇, 兆辭也, 音冑也」. 按:漢書蓋寬饒云「五帝官天下, 三王家天下, 官以傳賢人, 家以傳子孫」. 官猶公也, 謂不私也.

9 正義括地志云:「高陵故城在雍州高陵縣西南一里, 本名橫橋, 架渭水上. 三輔舊事云秦於渭南有興樂宮, 渭北有咸陽宮. 秦昭王欲通二宮之閒, 造橫橋, 長三百八十步, 橋北(京)[壘]石水中, 舊有忖留神象. 此神曾與魯班語, 班令其出, 留曰『我貌醜, 卿善圖物容, 不出』. 班於是拱手與語曰『出頭見我』. 留乃出首. 班以脚畫地, 忖留覺之, 便沒水. 故置其像於水上, 唯有腰以上. 魏太祖馬見而驚, 命移下之.」

10 集解蘇林曰:「在長安北三里.」索隱三輔故事:「咸陽宮在渭北, 興樂宮在渭南, 秦昭王通兩宮之閒, 作渭橋, 長三百八十步.」又關中記云石柱以北屬扶風, 石柱以南屬京兆也.

11 索隱包愷音閑, 言欲向空閒處語. 顔師古云:「閒, 容也, 猶言中閒. 請容暇之頃, 當有所陳, 不欲卽公論也.」

12 索隱說文:「邸, 屬國舍.」

13 集解漢書百官表曰:「宗正, 秦官.」應劭曰:「周成王時, 彤伯入爲宗正.」

14 集解蘇林曰:「高帝兄伯妻羹頡侯信母, 丘嫂也.」

15 集解徐廣曰:「代頃王劉仲之妻.」駰按:蘇林曰「仲子濞爲吳王, 故追謚頃王」也. 如淳曰「頃王后封陰安侯, 時呂嬃爲林光侯, 蕭何夫人亦爲酇侯」. 又宗室表此時無陰安, 知其爲頃王后也. 索隱按:蘇林、徐廣、韋昭以爲二人封號, 而樂産引如淳, 以頃王后別封陰安侯, 與漢祠令相會. 今以陰安是別人封爵, 非也. 頃王后是代王后, 文帝之伯母. 代王降爲郃陽侯, 故云「列侯頃王后」. 韋昭曰「陰安屬魏郡」也.

16 集解蘇林曰:「楚王名交, 高帝弟.」索隱楚王交, 高帝弟, 最尊. 言更請楚王計宜者, 故下云「皆爲宜」也.

17 集解如淳曰:「讓群臣也. 或曰賓主位東西面, 君臣位南北面, 故西向坐, 三讓不受, 群臣猶稱宜, 乃更迴坐示變, 卽君位之漸也.」

18 集解應劭曰:「舊典, 天子行幸所至, 必遣靜宮令先案行淸靜殿中, 以虞非常.」索隱按:漢儀云「皇帝起居, 索室淸宮而後行.」

19 索隱漢官儀云:「天子鹵簿有大駕、法駕. 大駕公卿奉引, 大將軍參乘, 屬車八十一乘. 法駕公卿不在鹵簿中, 惟京兆尹、執金吾、長安令奉引, 侍中參乘, 屬車三十六乘也.」

20 集解蘇林曰:「男賜爵, 女子賜牛酒.」索隱按:封禪書云「百戶牛一頭, 酒十石」. 樂産云「婦人無夫或無子不霑爵, 故賜之也」.

21 集解文穎曰:「漢律三人已上無故群飮, 罰金四兩. 今詔橫賜得令會聚飮食五日.」索隱說文云「酺, 王者布德, 大飮酒也」. 出錢爲醵, 出食爲酺. 又按:趙武靈王滅中山, 酺五日, 是其所起也.

22 正義主人階也.

23 正義此時尙右.

24 集解徐廣曰:「十一月辛丑.」

25 索隱韋昭云勃海縣. 正義括地志云:「陽信故城在滄州無棣縣東南三十里, 漢陽信縣.」

26 集解應劭曰:「帑, 子也. 秦法一人有罪, 幷坐其家室. 今除此律.」

27 索隱按:嗛者, (不)滿之意也. 未有嗛志, 言天下皆志不滿也. 漢書作「■志」, 安也.

28 索隱言何以謂於天下也.

29 索隱其, 發聲也. 安者, 徐也. 言徐徐且待也.

30 集解如淳曰:「閱, 猶言多所更歷也.」

31 集解文穎曰:「陪, 輔也.」

32 索隱言古之有天下者, 無長於立子, 故云「莫長焉」. 用此道者, 用殷周立子之道, 故安治千有餘歲也.

33 索隱言不宜更別議也.

34 集解韋昭曰:「文帝以立子爲後, 不欲獨饗其福, 故賜天下爲父後者爵.」

35 集解徐廣曰:「正月乙巳也.」

36 索隱謂帝之子爲諸侯王, 皆同姓. 姓, 生也. 言皆同母生, 故立太子母也.

37 集解徐廣曰:「四月辛亥封, 封三十四年, 景帝中四年奪侯, 國除.」索隱韋昭云膠東縣. 正義括地志云:「壯武故城在萊州卽墨縣西六十里, 古萊夷國, 有漢壯武縣故城.」

38 正義漢置九卿, 一曰太常, 二曰光祿, 三曰衛尉, 四曰太僕, 五曰廷尉, 六曰大鴻臚, 七曰宗正, 八曰大司農, 九曰少府, 是爲九卿也.

39 正義括地志云:「周陽故城在絳州聞喜縣東二十九里.」

40 集解如淳曰:「邑名, 六國時齊有淸郭君. 淸音靜.」索隱按表, 駟鈞封鄔侯. 不同者, 蓋後徙封於鄔. 鄔屬鉅鹿郡.

41 索隱韋昭云:「樊, 東平之縣.」正義括地志云:「漢樊縣城在兗州瑕丘西南二十五里. 地理志云樊縣古樊國, 仲山甫所封.」

42 集解徐廣曰:「八月中.」

43 正義馴, 古「訓」字.

44 集解張晏曰:「爲吏, 謂以卿大夫爲兼官者. 詔所止, 特以恩愛見留者.」

45 正義按:說文云日蝕則朔, 月蝕則望. 而云晦日食之, 恐曆錯誤.

46 集解徐廣曰:「此云望日又食. 按:漢書及五行志無此日食文也. 一本作『月食』, 然史書不紀月食.」

47 集解漢書音義曰:「憪然猶介然也. 非, 姦非也.」索隱蘇林云「憪, 寢視不安之貌」, 蓋近其意. 餘說皆疏. 憪音下板反.

48 索隱遺猶留也. 財, 古字與「纔」同. 言太僕見在之馬, 今留纔足充事而已也.

49 索隱按:廣雅云「置, 驛也」. 續漢書云「驛馬三十里一置」. 故樂産亦云傳置一也. 言乘傳者以傳次受名, 乘置者以馬取匹. 傳音丁戀反. 如淳云「律, 四馬高足爲傳置, 四馬中足爲馳置, 下足爲乘置, 一馬二馬爲軺置, 如置急者乘一馬曰乘也」.

50 集解應劭曰:「古者天子耕籍田千畝, 爲天下先. 籍者, 帝王典籍之常.」韋昭曰:「籍, 借也. 借民力以治之, 以奉宗廟, 且以勸率天下, 使務農也.」瓚曰:「景帝詔曰『朕親耕, 后親桑, 爲天下先』. 本以躬親爲義, 不得以仮借爲稱也. 籍, 蹈籍也.」

51 集解應劭曰:「黍稷曰粢, 在器中曰盛.」

52 集解應劭曰:「旌, 幡也. 堯設之五達之道, 令民進善也.」如淳曰:「欲有進善者, 立於旌下言之.」

53 集解服虔曰:「堯作之, 橋梁交午柱頭.」應劭曰:「橋梁邊板, 所以書政治之愆失也. 至秦去之, 今乃復施也.」索隱按:尸子云「堯立誹謗之木」. 誹音非, 亦音沸. 韋昭云「慮政有闕失, 使書於木, 此堯時然也, 後代因以爲飾. 今宮外橋梁頭四植木是也」. 鄭玄注禮云「一縱一橫爲午, 謂以木貫表柱四出, 卽今之華表」. 崔浩以爲木貫表柱四出名「桓」, 陳楚俗桓聲近和, 又云「和表」, 則「華」與「和」又相訛耳.

54 集解漢書音義曰:「民相結共祝詛上也. 謾者, 而後謾而止之, 不畢祝詛也.」索隱韋昭云:「謾, 相抵讕也.」說文云:「謾, 欺也.」謂初相約共行祝, 後相欺誑, 中道而止之也.

55 集解應劭曰:「銅虎符第一至第五, 國家當發兵, 遣使者至郡合符, 符合乃聽受之. 竹使符皆以竹箭五枚, 長五寸, 鐫刻篆書, 第一至第五.」張晏曰:「符以代古之珪璋, 從簡易也.」索隱漢舊儀銅虎符發兵, 長六寸. 竹使符出入徵發. 說文云分符而合之. 小顔云「右留京師, 左與之.」古今注云「銅虎符銀錯書之」. 張晏云「銅取其同心也」.

56 集解蔡邕曰:「天子車駕所至, 民臣以爲僥倖, 故曰幸. 至見令長三老官屬, 親臨軒, 作樂, 賜食帛越巾刀佩帶, 民爵有級數, 或賜田租之半, 故因是謂之幸.」索隱應劭云:「宮名, 在雲陽. 一名林光.」臣瓚云:「甘泉, 山名. 林光, 秦離宮名.」又顧氏按:邢承宗西征賦注云「甘泉, 水名」. 今按:蓋因地有甘泉以名山, 則山水皆通也. 宮名謬爾.

57 集解漢書百官表曰:「中尉, 秦官.」

58 正義故城在汾州平遙縣西南十三里.

59 集解徐廣曰:「姓繒, 以文帝十一年卒, 謚曰敬.」索隱漢書音義祁音遲. 賀姓繒. 繒, 古國, 夏同姓也. 正義括地志云:「幷州祁縣城, 晉大夫祁奚之邑.」

60 集解徐廣曰:「乍去乍來也.」駰案:張晏曰「雖始與興居反, 今降, 赦之」.

61 集解徐廣曰:「漢書或作『郵』字, 或直云『邛僰』. 邛都乃本是西南夷, 爾時未通嚴道, 有邛僰山.」正義邛, 其恭反. 括地志云:「嚴道今爲縣, 卽邛州所理縣也. 縣有蠻夷曰道, 故曰嚴道. 邛都縣本邛都國, 漢爲縣, 今嶲州也. 西南夷傳云『滇池以北君長以十數, 邛都最大』是也.」按:群臣請處淮南王長蜀之嚴道, 不爾, 更遠邛都西有邛僰山也. 邛僰山在雅州榮經縣界. 榮經, 武德年閒置, 本秦嚴道地. 華陽國志云:「邛筰山故邛人、筰人界也. 山巖峭峻, 曲回九折乃至, 上下有凝冰. 按卽王尊登者也. 今從九折西南行至嶲州, 山多雨少晴, 俗呼名爲漏天.」

62 索隱名安, 阜陵侯也.

63 索隱名勃, 安陽侯也.

64 索隱名賜, 周陽侯也.

65 集解應劭曰:「袐祝之官移過于下, 國家諱之, 故曰袐.」

66 索隱名意, 爲齊太倉令, 故謂之倉公也.

67 索隱緹音啼. 鄒氏音體, 非.

68 正義晉書刑法志云:「三皇設言而民不違, 五帝畫衣冠而民知禁. 犯黥者阜其巾, 犯劓者丹其服, 犯臏者墨其體, 犯宮者雜其屨, 大辟之罪, 殊刑之極, 布其衣裾而無領緣, 投之於市, 與衆棄之.」

69 集解李奇曰:「約法三章無肉刑, 文帝則有肉刑.」孟康曰:「黥劓二, 左右趾合一, 凡三.」索隱韋昭云:「斷趾、黥、劓之屬.」崔浩漢律序云:「文帝除肉刑而宮不易.」張斐注云:「以淫亂人族序, 故不易之也.」

70 集解李奇曰:「本, 農也. 末, 賈也. 言農與賈俱出租無異也, 故除田租.」

71 集解徐廣曰:「姓孫. 封其子單爲缾侯. 匈奴所殺.」

72 集解如淳曰:「必不得自征也.」

73 集解徐廣曰:「姓董也.」

74 集解韋昭曰:「右猶高, 左猶下也.」索隱劉德云:「先賢後親也.」

75 集解如淳曰:「釐, 福也. 賈誼傳『受釐坐宣室』.」索隱音禧, 福也.

76 索隱五行之德, 帝王相承傳易, 終而復始, 故云「終始傳五德之事」. 傳音轉也.

77 集解韋昭曰:「成紀縣屬天水.」

78 集解漢書音義曰:「言無所諱, 勿以朕爲勞.」

79 集解韋昭曰:「在渭城.」

80 集解瑞應圖云:「玉英, 五常並修則見.」

81 集解應劭曰:「新垣平詐令人獻之.」

82 索隱按:秦本紀惠文王十四年更爲元年. 又汲冢竹書魏惠王亦有後元, 當取法於此. 又按:封禪書以新垣平候日再中, 故改元也.

83 索隱顧胤按:爾雅孤竹、北戶、西王母、日下謂之四荒也.

84 集解韋昭曰:「使車往還, 故轍如結也. 相如曰『結軌還轍』.」索隱鄒氏軼音逸, 又音轍. 漢書作「轍」. 顧氏按:司馬彪云「結謂車轍回旋錯結之也」.

85 索隱戰國策云:「制海內, 子元元, 非兵不可.」高誘注云:「元元, 善也.」又按:姚察云「古者謂人云善, 言善人也. 因善爲元, 故云黎元. 其言元元者, 非一人也」. 顧野王又云「元元猶喁喁, 可憐愛貌」. 未安其說, 聊記異也.

86 集解徐廣曰:「衛尉改名也.」駰案:漢書百官表景帝初改衛尉爲中大夫令, 非此年也. 索隱裴駰按:表景帝改衛尉爲中大夫令, 則中大夫令是官號, 勉其名. 後此官改爲光祿勳. 虞世南以此稱中大夫令, 是史家追書耳. 顔遊秦以令是姓, 勉是名, 爲中大夫. 據風俗通, 令姓令尹子文之後也.

87 集解如淳曰:「在代郡.」蘇林曰:「在上黨.」

88 集解應劭曰:「山險名也, 在鴈門陰館.」索隱句, 伏儼音俱, 包愷音鉤.

89 集解徐廣曰:「在長安西.」駰按:如淳曰「長安圖細柳倉在渭北, 近石徼」. 張揖曰「在昆明池南, 今有柳市是也」. 索隱按:三輔故事細柳在直城門外阿房宮西北維. 又匈奴傳云「長安西細柳」, 則如淳云在渭北, 非也.

90 集解徐廣曰:「表作松茲侯, 姓徐, 名悍.」

91 集解徐廣曰:「在渭北.」駰案:孟康曰「在長安北, 秦時宮門也.」如淳曰「三輔黃圖棘門在橫門外」.

92 集解韋昭曰:「弛, 廢也. 廢其常禁以利民.」

93 集解應劭曰:「水漕倉曰庾.」胡公曰:「在邑曰倉, 在野曰庾.」索隱郭璞注三蒼云:「庾, 倉無屋也.」胡公名廣, 後漢太尉, 作漢官解詁也.

94 索隱崔浩云:「富人欲爵, 貧人欲錢, 故聽買賣也.」

95 集解徐廣曰:「露, 一作『靈』.」索隱顧氏按:新豐南驪山上猶有臺之舊址也.

96 集解如淳曰:「賈誼云『身衣皁綈』.」

97 集解蘇林曰:「仮音休仮. 借音以物借人.」

98 集解徐廣曰:「年四十七.」

99 集解瓚曰:「方, 四方也. 內, 中也. 猶云中外也.」

100 集解徐廣曰:「一云『方內安, 兵革息』.」

101 集解如淳曰:「與, 發聲也. 得卒天年已善矣.」

102 集解服虔曰:「踐, 翦也. 謂無斬衰也.」孟康曰:「踐, 跣也.」晉灼曰:「漢語作『跣』. 跣, 徒跣也.」索隱漢語是書名, 荀爽所作也.

103 集解應劭曰:「無以布衣車及兵器也.」服虔曰:「不施輕車介士也.」

104 索解謂柩已下於壙.

105 集解服虔曰:「當言大功、小功布也. 纖, 細布衣也.」應劭曰:「紅者, 中祥大祥以紅爲領緣也. 纖者, 禫也. 凡三十六日而釋服.」索隱劉德云:「紅亦功也. 男功非一, 故以『工力』爲字. 而女工唯在於絲, 故以『糸工』爲字. 三十六日, 以日易月故也.」

106 集解應劭曰:「因山爲藏, 不復起墳, 山下川流不遏絶也. 就其水名以爲陵號.」索隱霸是水名, 水徑於山, 亦曰霸山, 卽芷陽地也.

107 集解應劭曰:「夫人以下有美人、良人、八子、七子、長使、少使, 凡七輩, 皆遣歸家, 重絶人類也.」

108 集解徐廣曰:「姓徐.」駰按:漢書百官表「典屬國, 秦官, 掌蠻夷降者」.

109 集解李奇曰:「馮奉世爲右將軍, 以將屯將軍爲名, 此監主諸屯也.」

110 集解如淳曰:「主穿壙塡瘞事者.」索隱復音伏. 謂穿壙出土, 下棺已而塡之, 卽以爲墳, 故云復土. 復, 反還也. 又音福.

111 索隱按:百官表云內史掌理京師之官也. 景帝更名京兆尹也.

112 集解漢書云:「乙巳葬霸陵.」皇甫謐曰:「霸陵去長安七十里.」


1 集解應劭曰:「始取天下者爲祖, 高帝稱高祖是也. 始治天下者爲宗, 文帝稱太宗是也.」

2 集解張晏曰:「正月旦作酒, 八月成, 名曰酎. 酎之言純也. 至武帝時, 因八月嘗酎會諸侯廟中, 出金助祭, 所謂『酎金』也.」

3 集解孟康曰:「武德, 高祖所作也. 文始, 舜舞也. 五行, 周舞也. 武德者, 其舞人執干戚. 文始舞執羽籥. 五行舞冠冕, 衣服法五行色. 見禮樂志.」索隱應劭云:「禮樂志文始舞本舜韶舞, 高祖更名文始, 示不相襲. 五行舞本周武舞, 秦始皇更名五行舞. 按:今言『奏武德、文始、五行之舞』者, 其樂總象武王樂, 言高祖以武定天下也. 旣示不相襲, 其作樂之始. 先奏文始, 以羽籥衣文繡居先;次卽奏五行, 五行卽武舞, 執干戚而衣有五行之色也.」

4 集解張晏曰:「孝文十二年, 除關, 不用傳令, 遠近若一.」

5 集解徐廣曰:「減, 一作『滅』.」

6 集解蘇林曰:「刑不及妻子.」

7 集解李奇曰:「侔, 齊等.」

8 集解文穎曰:「景帝采高祖武德舞作昭德舞, 舞之於文帝廟, 見禮樂志.」

9 集解張晏曰:「王及列侯歲時遣使詣京師, 侍祠助祭也.」如淳曰:「若光武廟在章陵, 南陽太守稱使者往祭是也. 不使侯王祭者, 諸侯不得祖天子也. 凡臨祭祀宗廟, 皆爲侍祭.」

10 集解孔安國曰:「三十年曰世. 如有受命王者, 必三十年仁政乃成.」

11 集解王肅曰:「勝殘暴之人, 使不爲惡. 去殺, 不用殺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