史記 卷一二二. 酷吏列傳
酷吏列傳
郅都者,楊人也。以郎事孝文帝。孝景時,都為中郎將,敢直諫,面折大臣於朝。嘗從入上林,賈姬如廁,野彘卒入廁。上目都,都不行。上欲自持兵救賈姬,都伏上前曰:「亡一姬復一姬進,天下所少寧賈姬等乎?陛下縱自輕,柰宗廟太后何!」上還,彘亦去。太后聞之,賜都金百斤,由此重郅都。
濟南瞯氏宗人三百餘家,豪猾,二千石莫能制,於是景帝乃拜都為濟南太守。至則族瞯氏首惡,餘皆股栗。居歲餘,郡中不拾遺。旁十餘郡守畏都如大府。
都為人勇,有氣力,公廉,不發私書,問遺無所受,請寄無所聽。常自稱曰:「已倍親而仕,身固當奉職死節官下,終不顧妻子矣。」
郅都遷為中尉。丞相條侯至貴倨也,而都揖丞相。是時民樸,畏罪自重,而都獨先嚴酷,致行法不避貴戚,列侯宗室見都側目而視,號曰「蒼鷹」。
臨江王徵詣中尉府對簿,臨江王欲得刀筆為書謝上,而都禁吏不予。魏其侯使人以閒與臨江王。臨江王既為書謝上,因自殺。竇太后聞之,怒,以危法中都,都免歸家。孝景帝乃使使持節拜都為鴈門太守,而便道之官,得以便宜從事。匈奴素聞郅都節,居邊,為引兵去,竟郅都死不近鴈門。匈奴至為偶人象郅都,令騎馳射莫能中,見憚如此。匈奴患之。竇太后乃竟中都以漢法。景帝曰:「都忠臣。」欲釋之。竇太后曰:「臨江王獨非忠臣邪?」於是遂斬郅都。
질도는 양현(楊縣) 출신이다. 그는 낭관(郎官)의 신분으로 문제(文帝)를 섬기었다. 경제(景帝) 시대에 중랑장(中郎將)이 되어 직접 황제에게 간언을 올릴 수 있었고, 조정에서는 대신들을 면전에서 꾸짖어 굴복을 주기도 했다. 그가 일찍이 황제를 수행하여 상림원(上林苑)에 행차한 적이 있었는데, 마침 가희(賈姬: 경제가 총애했던 후궁)가 변소에 갔는데, 멧돼지가 돌연히 변소로 뛰어 들어가려 했다. 이에 놀란 황제는 질도에게 멧돼지를 막으라고 눈짓을 보냈으나 질도는 꿈적하지도 않았다.
이에 다급해진 황제는 친히 무기를 들고 가희를 구해주려하자 질도는 황제 면전에서 엎드려 이렇게 아뢰었다. “후궁 하나를 잃으면 다시 다른 후궁 하나를 들이면 됩니다. 천하에 설마 가희와 같은 아낙이 모자라겠습니까? 하지만 폐하께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시면 종묘사직과 황후는 어찌한단 말입니까?” 이에 황제가 황급하게 몸을 돌리자 멧돼지 역시 떠나갔다. 태후(太后)는 이 사건의 전말을 듣고 질도에게 상으로 황금 1백 근을 하사했고, 이를 계기로 질도를 더욱 중시했다.
제남(濟南) 지방에 큰 세력을 지닌 호족들은 모두 3백여 가(家)가 있었다. 그들은 제멋대로 세도를 부리고 교활한 짓을 하였는데, 봉록 2천석(二千石)을 받는 제남태수도 감히 다스릴 수 없었다. 이에 경제는 질도를 제남의 태수(太守)로 임명했다. 질도는 제남에 부임하자마자 바로 호족 중에 가장 악독한 한씨(瞯氏)의 우두머리 일가를 모조리 죽여 버렸다.
그러자 나머지 호족들이 모두 놀라 두 다리를 떨었다. 1년 남짓 지나자 제남군(濟南郡)에서는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주워가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주위 10여 군의 군수들도 모두 질도를 마치 무서운 상관을 보는 것처럼 두려워했다.
질도는 인품은 용감하고 기개가 넘쳤으며, 청렴 공정했다. 그는 사적인 청탁 서신은 아예 뜯어보지도 않았고, 뇌물은 일절 사양하고, 일체 남들의 청탁도 들어준 적이 없었다. 그리고 항상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다. “이미 부모 곁을 떠나 관리가 되었으니, 이 몸은 마땅히 직분을 다하고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킬 것이다. 끝내 처자식만을 돌보지 않겠다.”
질도가 중위(中尉)로 승진했는데, 승상이었던 조후(條侯: 주아부(周亞夫))가 최고의 관직에 군림하면서 교만했다. 그러나 질도는 그를 만나면 단지 읍례만 할 뿐 절을 올리지 않았다. 이 때에 백성들은 질박하여 죄를 범할 것이 두려워 모두 법을 준수하며 말과 행동을 조심했지만 질도는 홀로 앞장서서 엄혹한 형법을 시행했다.
그가 법을 집행할 때에는 권문세가나 여러 제후, 황족들까지 꺼리지 않았다. 그래서 모두 질도를 곁눈질하며 그에게 ‘창응(蒼鷹: 참매)’란 별명을 붙였다.
임강왕(臨江王: 경제의 태자 유영(劉榮). 뒤에 모친 가희가 총애를 잃어서 태자에서 폐위되어 임강왕으로 봉해짐)이 중위부(中尉府)로 소환되어 심문을 받은 적이 있었다. 이때 임강왕은 필기도구를 빌려 황제에게 사죄하는 편지를 올리려고 했는데, 질도는 부하들에게 필기도구를 빌려주지 못하게 했다.
그런데 위기후(魏其侯: 두영(竇嬰))가 사람을 보내어 몰래 필기도구를 임강왕에게 전해주었다. 이에 임강왕은 황제에게 사죄의 편지를 쓴 뒤 곧바로 자살했다.
두태후(竇太后)는 이 소식을 듣고 격노하여 엄중한 법으로 질도를 다스려야 한다고 중상모략하자, 질도는 파직되어 집으로 돌아갔다. 경제는 사자에게 부절(符節)을 지니고 질도에게 찾아가서 안문(雁門)의 태수로 임명한다는 명을 내렸다. 더불어 질도로 하여금 명령을 받은 즉시 안문으로 부임하도록 하고, 안문의 실제적 상황에 근거해 독단적으로 정사를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다.
흉노(匈奴) 사람들은 평소 질도의 꼿꼿한 행적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다. 그래서 질도가 안문으로 부임하자, 안문 일대에 주둔했던 흉노 병력을 철수했다. 그리고 질도가 죽을 때까지 감히 안문에 넘보지 않았다. 흉노 사람들은 심지어 질도를 본뜬 나무 인형을 만들고, 기병들로 하여금 말 위에서 달리면서 그 나무 인형을 향해 화살을 쏘게 했으나, 아무도 적중시키지 못했다. 질도를 꺼려했던 것이 이와 같았다. 흉노 사람들은 질도를 우환거리로 여겼다.
두태후는 끝까지 질도를 한나라의 법률에 적용하여 중상 모략했다. 이에 경제가 이렇게 변호했다. “질도는 충신입니다.” 그리고 석방시키려 하자 두태후가 “임강왕은 충신이 아니었다는 말씀입니까?”라고 질책하고 마침내 질도를 참수했다.
寧成者,穰人也。以郎謁者事景帝。好氣,為人小吏,必陵其長吏;為人上,操下如束溼薪。滑賊任威。稍遷至濟南都尉,而郅都為守。始前數都尉皆步入府,因吏謁守如縣令,其畏郅都如此。及成往,直陵都出其上。都素聞其聲,於是善遇,與結驩。久之,郅都死,后長安左右宗室多暴犯法,於是上召寧成為中尉。其治效郅都,其廉弗如,然宗室豪桀皆人人惴恐。
武帝即位,徙為內史。外戚多毀成之短,抵罪髡鉗。是時九卿罪死即死,少被刑,而成極刑,自以為不復收,於是解脫,詐刻傳出關歸家。稱曰:「仕不至二千石,賈不至千萬,安可比人乎!」乃貰貸買陂田千餘頃,假貧民,役使數千家。數年,會赦。致產數千金,為任俠,持吏長短,出從數十騎。其使民威重於郡守。
영성(寧成)은 양현(穰縣) 사람이다. 그는 낭관(郎官)과 알자(謁者)의 신분으로 경제를 섬겼다. 그는 이기기를 좋아하고 남의 부하 관리로 있을 때에도 반드시 상관을 속이고 깔보았으며, 자신이 상관으로 있을 때에는 부하 관리들을 다루기를 마치 젖은 장작을 묶듯 마음대로 했다.
영성(寧成)은 양현(穰縣) 사람이다. 그는 낭관(郎官)과 알자(謁者)의 신분으로 경제를 섬겼다. 그는 이기기를 좋아하고 남의 부하 관리로 있을 때에도 반드시 상관을 속이고 깔보았으며, 자신이 상관으로 있을 때에는 부하 관리들을 다루기를 마치 젖은 장작을 묶듯 마음대로 했다.
그는 교활하고 잔인했으며, 제멋대로 위세를 부렸다. 그는 차츰 승진하여 제남도위(濟南都尉)가 되었는데, 때마침 질도가 제남태수(濟南太守)로 있었다.
이전에 부임했던 몇몇 도위들은 모두 태수의 관저에 걸어 들어가 하급 관리를 통해서 태수에게 인사를 드렸다. 이는 마치 관내의 부하 현령(縣令)들이 상관인 태수를 배알하는 것 같았는데, 모두가 질도를 두려워한 것이 이와 같았다.
그러나 영성은 부임하고 나서 곧바로 질도보다 높은 자리에 올랐다. 질도는 평소 영성의 명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에게 잘 대우했고, 더불어 환담을 나눌 정도 친한 사이가 되었다. 오랜 뒤에 질도가 죽었다. 그 후에 장안(長安) 인근에 황족들 중에 흉악하고 난폭하게 법을 어기는 자들이 많아지자, 경제는 영성을 불러 중위(中尉)로 삼았다. 그의 통치하는 방법은 질도에게 많이 배웠으나, 청렴한 면에서 질도만 못했다. 그러나 황족들과 호걸들은 모두 영성을 두려워했다.
무제(武帝)가 즉위하자 영성은 내사(內史)로 전임되었다. 이 때에 황제의 외척(外戚)들이 영성의 단점을 들추어서 헐뜯자, 영성은 법에 따라 스스로 머리를 깎고 목에 칼을 씌우는 처벌받게 되었다. 이 때에 구경(九卿)의 신분으로서 법을 어겨 사형판결을 받으면 곧바로 죽임을 당했는데, 일반적인 형벌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다. 그러나 영성은 극히 엄중한 형벌을 받았다. 이에 그는 스스로 다시는 조정에 중용되지 못할 것이라 여기고 형틀을 풀고 석방문서를 위조하여 몰래 함곡관(函谷關)을 빠져나와서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그는 이렇게 큰소리쳤다. “벼슬하여 봉록 2천석을 받는 고관이 되지 못하고, 장사를 해서 천만금의 부를 쌓지 못한다면, 어떻게 남들과 견줄 수 있겠는가!”
이에 그는 돈을 빌려서 1천여 경(頃)의 농경지를 사들여 가난한 농민들을 고용하여 경작하게 하였는데, 수천의 가노(家奴)를 부렸다.
몇 년이 지나자 조정에서 사면령이 내려 그의 죄는 용서받게 되었다. 이 때에 영성의 가산은 이미 수천 근의 황금을 축적한 상태였고, 영성은 스스로 협객을 자처하여 관리들의 비리를 파헤쳐서 그들을 자기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있었다. 그가 외출할 때에는 수십 기마(騎馬)를 탄 하인들이 수행했고, 그가 백성을 부릴 때의 권위는 군수(郡守)보다 더 대단했다.
周陽由者,其父趙兼以淮南王舅父侯周陽,故因姓周陽氏。由以宗家任為郎,事孝文及景帝。景帝時,由為郡守。武帝即位,吏治尚循謹甚,然由居二千石中,最為暴酷驕恣。所愛者,撓法活之;所憎者,曲法誅滅之。所居郡,必夷其豪。為守,視都尉如令。為都尉,必陵太守,奪之治。與汲黯俱為忮,司馬安之文惡,俱在二千石列,同車未嘗敢均茵伏。
由后為河東都尉,時與其守勝屠公爭權,相告言罪。勝屠公當抵罪,義不受刑,自殺,而由棄市。
自寧成、周陽由之后,事益多,民巧法,大抵吏之治類多成、由等矣。
주양유(周陽由)의 부친은 조겸(趙兼)인데, 회남왕(淮南王) 유장(劉長)의 외숙의 신분으로 주양후(周陽侯)로 봉해졌다. 이 때문에 주양씨(周陽氏)라는 성을 가지게 되었다. 주양유는 외척이란 이유로 낭관(郎官)으로 임명되어 문제와 경제를 섬겼다. 경제 때에 주양유는 군수(郡守)가 되었다. 무제가 즉위하자 관리들이 정사를 처리함에 법도를 준수하고 매사 신중하게 처신하기를 분부했다.
그러나 주양유는 봉록 2천석을 받는 관리 중에서 가장 포악하고 잔혹했으며 교만방자하기가 그지없었다.
그는 자기가 애호하는 사람은 만약에 죽을죄를 지어도 법률을 멋대로 유권해석을 하여서 살려주고, 그가 증오하는 사람은 법령을 왜곡시켜서라도 사형판결을 내렸다. 그가 재직 중에 있던 군(郡)의 호족들은 반드시 그에 의해서 제거되었다.
태수가 되어서는 도위(都尉)를 자신 수하의 현령처럼 대했고, 도위가 되어서는 반드시 태수를 업신여기고 그의 통치권을 빼앗으려고 했다. 그와 급암(汲黯)은 모두 모질은 사람들이었고, 또한 법령조문으로 남에게 모함을 씌우기로 유명한 사마안(司馬安)도 있었다. 이들은 모두 봉록 2천석을 받는 고관의 대열에 올랐는데, 이들이 함께 수레를 타면 급암과 사마안은 주양유이 두려워 감히 같은 자리에 앉지 않았고, 수레 난간에도 함께 기대지도 않았다.
주양유가 뒤에 하동군(河東郡)의 도위로 부임했는데, 그곳의 태수 승도공(勝屠公: 신도(申屠))과 더불어 권력다툼을 벌이다가 서로 상대방의 죄행을 고발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결국 승도공은 죄가 있다고 판결 받으니, 자신은 도의상 형벌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자살해버렸고, 주양유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목을 베이고 그 시체를 길거리에 버려두는 처참한 형벌을 받았다.
영성과 주양유 이후, 정사(政事)는 더욱 번잡해졌고, 백성은 교활한 수단으로 법률에 대처했으며, 숱한 관리들은 정사를 영성이나 주양유과 마찬가지로 처리했다.
趙禹者,斄人。以佐史補中都官,用廉為令史,事太尉亞夫。亞夫為丞相,禹為丞相史,府中皆稱其廉平。然亞夫弗任,曰:「極知禹無害,然文深,不可以居大府。」今上時,禹以刀筆吏積勞,稍遷為御史。上以為能,至太中大夫。與張湯論定諸律令,作見知,吏傳得相監司。用法益刻,蓋自此始。
조우(趙禹)는 태현(斄縣: 지금의 섬서성 무공(武功) 서남부) 출신이다. 좌사(佐史)의 신분으로 있다가 중도관(中都官)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청렴했기에 영사(令史)로 승진하여 태위(太尉) 주아부(周亞夫)를 섬겼다. 주아부가 승상이 되자 조우는 승상의 사(史)가 되었다. 승상부의 사람들은 모두 그가 청렴하고 공평하다고 칭송했다.
그러나 주아부는 그를 중용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나는 조우가 남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걸출한 재간을 지닌 인물이란 것을 잘 알고 있다. 단지 그는 법을 집행함에 지나치게 엄격하고 가혹하여 상급 관청의 관리로 적합하지 않다.”
무제 때에 조우는 도필리(刀筆吏: 문서를 관리하는 관리)로써 쌓은 공로를 인정받아 차츰 승진해 어사(御史)가 되었다. 무제는 그가 유능하다고 여기고 또다시 태중대부(太中大夫)로 승진시켰다. 그는 장탕(張湯)과 더불어 각종 율령(律令)을 제정했으며 견지법(見知法: 관리가 범죄를 보고도 묵살하면 그 관리도 똑같이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는데, 관리들은 이후로 반드시 서로 감시하고 고발했다. 한나라의 법률 체계가 더욱 각박해진 것은 대개 이때부터 비롯되었다.
張湯者,杜人也。其父為長安丞,出,湯為兒守舍。還而鼠盜肉,其父怒,笞湯。湯掘窟得盜鼠及餘肉,劾鼠掠治,傳爰書,訊鞫論報,并取鼠與肉,具獄磔堂下。其父見之,視其文辭如老獄吏,大驚,遂使書獄。父死后,湯為長安吏,久之。
周陽侯始為諸卿時,嘗系長安,湯傾身為之。及出為侯,大與湯交,遍見湯貴人。湯給事內史,為寧成掾,以湯為無害,言大府,調為茂陵尉,治方中。
武安侯為丞相,徵湯為史,時薦言之天子,補御史,使案事。治陳皇后蠱獄,深竟黨與。於是上以為能,稍遷至太中大夫。與趙禹共定諸律令,務在深文,拘守職之吏。已而趙禹遷為中尉,徙為少府,而張湯為廷尉,兩人交驩,而兄事禹。禹為人廉倨。為吏以來,舍毋食客。公卿相造請禹,禹終不報謝,務在絕知友賓客之請,孤立行一意而已。見文法輒取,亦不覆案,求官屬陰罪。湯為人多詐,舞智以御人。始為小吏,乾沒,與長安富賈田甲、魚翁叔之屬交私。及列九卿,收接天下名士大夫,己心內雖不合,然陽浮慕之。
是時上方鄉文學,湯決大獄,欲傅古義,乃請博士弟子治尚書、春秋補廷尉史,亭疑法。奏讞疑事,必豫先為上分別其原,上所是,受而著讞決法廷尉絜令,揚主之明。奏事即譴,湯應謝,鄉上意所便,必引正、監、掾史賢者,曰:「固為臣議,如上責臣,臣弗用,愚抵於此。」罪常釋。(聞)[閒]即奏事,上善之,曰:「臣非知為此奏,乃正、監、掾史某為之。」其欲薦吏,揚人之善蔽人之過如此。所治即上意所欲罪,予監史深禍者;即上意所欲釋,與監史輕平者。所治即豪,必舞文巧詆;即下戶羸弱,時口言,雖文致法,上財察。於是往往釋湯所言。湯至於大吏,內行修也。通賓客飲食。於故人子弟為吏及貧昆弟,調護之尤厚。其造請諸公,不避寒暑。是以湯雖文深意忌不專平,然得此聲譽。而刻深吏多為爪牙用者,依於文學之士。丞相弘數稱其美。及治淮南、衡山、江都反獄,皆窮根本。嚴助及伍被,上欲釋之。湯爭曰:「伍被本畫反謀,而助親幸出入禁闥爪牙臣,乃交私諸侯如此,弗誅,後不可治。」於是上可論之。其治獄所排大臣自為功,多此類。於是湯益尊任,遷為御史大夫。
會渾邪等降,漢大興兵伐匈奴,山東水旱,貧民流徙,皆仰給縣官,縣官空虛。於是丞上指,請造白金及五銖錢,籠天下鹽鐵,排富商大賈,出告緡令,鉏豪彊并兼之家,舞文巧詆以輔法。湯每朝奏事,語國家用,日晏,天子忘食。丞相取充位,天下事皆決於湯。百姓不安其生,騷動,縣官所興,未獲其利,姦吏并侵漁,於是痛繩以罪。則自公卿以下,至於庶人,咸指湯。湯嘗病,天子至自視病,其隆貴如此。
匈奴來請和親,群臣議上前。博士狄山曰:「和親便。」上問其便,山曰:「兵者凶器,未易數動。高帝欲伐匈奴,大困平城,乃遂結和親。孝惠、高后時,天下安樂。及孝文帝欲事匈奴,北邊蕭然苦兵矣。孝景時,吳楚七國反,景帝往來兩宮閒,寒心者數月。吳楚已破,竟景帝不言兵,天下富實。今自陛下舉兵擊匈奴,中國以空虛,邊民大困貧。由此觀之,不如和親。」上問湯,湯曰:「此愚儒,無知。」狄山曰:「臣固愚忠,若御史大夫湯乃詐忠。若湯之治淮南、江都,以深文痛詆諸侯,別疏骨肉,使蕃臣不自安。臣固知湯之為詐忠。」於是上作色曰:「吾使生居一郡,能無使虜入盜乎?」曰:「不能。」曰:「居一縣?」對曰:「不能。」復曰:「居一障閒?」山自度辯窮且下吏,曰:「能。」於是上遣山乘鄣。至月餘,匈奴斬山頭而去。自是以後,群臣震慴。
湯之客田甲,雖賈人,有賢操。始湯為小吏時,與錢通,及湯為大吏,甲所以責湯行義過失,亦有烈士風。
湯為御史大夫七歲,敗。
河東人李文嘗與湯有卻,已而為御史中丞,恚,數從中文書事有可以傷湯者,不能為地。湯有所愛史魯謁居,知湯不平,使人上蜚變告文姦事,事下湯,湯治論殺文,而湯心知謁居為之。上問曰:「言變事縱跡安起?」湯詳驚曰:「此殆文故人怨之。」謁居病臥閭里主人,湯自往視疾,為謁居摩足。趙國以冶鑄為業,王數訟鐵官事,湯常排趙王。趙王求湯陰事。謁居嘗案趙王,趙王怨之,并上書告:「湯,大臣也,史謁居有病,湯至為摩足,疑與為大姦。」事下廷尉。謁居病死,事連其弟,弟系導官。湯亦治他囚導官,見謁居弟,欲陰為之,而詳不省。謁居弟弗知,怨湯,使人上書告湯與謁居謀,共變告李文。事下減宣。宣嘗與湯有卻,及得此事,窮竟其事,未奏也。會人有盜發孝文園瘞錢,丞相青翟朝,與湯約俱謝,至前,湯念獨丞相以四時行園,當謝,湯無與也,不謝。丞相謝,上使御史案其事。湯欲致其文丞相見知,丞相患之。三長史皆害湯,欲陷之。
始長史朱買臣,會稽人也。讀春秋。莊助使人言買臣,買臣以楚辭與助俱幸,侍中,為太中大夫,用事;而湯乃為小吏,跪伏使買臣等前。已而湯為廷尉,治淮南獄,排擠莊助,買臣固心望。及湯為御史大夫,買臣以會稽守為主爵都尉,列於九卿。數年,坐法廢,守長史,見湯,湯坐床上,丞史遇買臣弗為禮。買臣楚士,深怨,常欲死之。王朝,齊人也。以術至右內史。邊通,學長短,剛暴彊人也,官再至濟南相。故皆居湯右,已而失官,守長史,詘體於湯。湯數行丞相事,知此三長史素貴,常淩折之。以故三長史合謀曰:「始湯約與君謝,已而賣君;今欲劾君以宗廟事,此欲代君耳。吾知湯陰事。」使吏捕案湯左田信等,曰湯且欲奏請,信輒先知之,居物致富,與湯分之,及他姦事。事辭頗聞。上問湯曰:「吾所為,賈人輒先知之,益居其物,是類有以吾謀告之者。」湯不謝。湯又詳驚曰:「固宜有。」減宣亦奏謁居等事。天子果以湯懷詐面欺,使使八輩簿責湯。湯具自道無此,不服。於是上使趙禹責湯。禹至,讓湯曰:「君何不知分也。君所治夷滅者幾何人矣?今人言君皆有狀,天子重致君獄,欲令君自為計,何多以對簿為?」湯乃為書謝曰:「湯無尺寸功,起刀筆吏,陛下幸致為三公,無以塞責。然謀陷湯罪者,三長史也。」遂自殺。
湯死,家產直不過五百金,皆所得奉賜,無他業。昆弟諸子欲厚葬湯,湯母曰:「湯為天子大臣,被汙惡言而死,何厚葬乎!」載以牛車,有棺無槨。天子聞之,曰:「非此母不能生此子。」乃盡案誅三長史。丞相青翟自殺。出田信。上惜湯。稍遷其子安世。
趙禹中廢,已而為廷尉。始條侯以為禹賊深,弗任。及禹為少府,比九卿。禹酷急,至晚節,事益多,吏務為嚴峻,而禹治加緩,而名為平。王溫舒等后起,治酷於禹。禹以老,徙為燕相。數歲,亂悖有罪,免歸。後湯十餘年,以壽卒于家。
장탕(張湯)은 두현(杜縣: 지금의 섬서성 서안시 동남부) 출신이다. 그의 부친은 장안의 현승(縣丞: 부현령 급)이었다. 한번은 부친이 외출했는데, 어린 장탕으로 하여금 집을 지키도록 하였다. 부친이 집에 돌아온 뒤에 쥐새끼가 고기를 훔쳐간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장탕에게 회초리를 때렸다. 이에 분개한 장탕은 쥐구멍을 파헤쳐서 고기를 훔친 쥐새끼와 먹다 남은 고기를 찾아냈다. 그 후에 쥐새끼의 범죄 행위를 고발하고 영장을 발부하여 체포하는 형식을 취하고 고문하고 나서 심문한 내용을 문서로 기록했다. 더불어 그 문서를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도둑질을 한 쥐새끼를 감금시키고, 남은 고기를 증거로 압수했다. 최후에는 심판절차를 거쳐 대청 아래에서 쥐새끼의 사지를 찢어 죽였다.
그의 부친이 이 광경을 목도하고, 아들이 작성한 판결문을 읽어보니 마치 노련한 법관이 쓴 것과 비슷했다. 이에 크게 놀란 부친은 아들로 하여금 범죄사건을 판결하는 문서를 익히도록 하였다. 부친이 죽은 뒤에 장탕은 장안의 관원이 되어서 장기간 근무했다.
주양후(周陽侯) 전승(田勝: 경제 왕황후와 전분의 아우)이 구경(九卿)의 반열에 오르기 직전에 일찍이 장안의 감옥에 구금된 적이 있었다. 그때 장탕은 전심전력으로 그를 보호했다. 그리고 전승이 출옥하여 후(候)로 봉해지자 장탕과 친밀하게 왕래했고, 장생을 조정의 권세가들에게 두루 소개했다.
장탕은 내사(內史)로 재직할 때에 영성 수하의 관리로 그를 섬겼는데, 영성은 장탕의 뛰어난 재능을 지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승상부에 그를 추천했다. 그래서 장탕은 무릉(茂陵)의 위(尉)에 승진되었고, 무제의 능묘(陵墓)를 건축하는 것을 관장했다.
무안후(武安侯) 전분(田蚡)이 승상이 되자 장탕을 불러 내사로 삼았다. 그리고 수시로 장탕을 황제에게 추천해서 어사로 임명하고, 그로 하여금 중요한 사건을 맡겨 처리하게 했다. 그가 진황후(陳皇后)의 무고(巫蠱: 무술로 황제를 저주)사건을 처리할 때, 이 사건과 연련된 일당을 철저히 규명했다. 이에 무제는 그를 유능하다고 여겨 점차 승진시켜 태중대부로 임명했다. 그는 조우와 더불어 각종 법조문을 제정했는데, 법조문을 지나치게 까다롭고 엄중하게 만들어 재직하는 관리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단속하는 데에 힘썼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우는 중위로 승진했고, 다시 소부(少府)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장탕은 정위(廷尉)가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 우호적으로 왕래했고, 장탕은 조우를 마치 형과 같은 예절로써 대우했다. 조우는 사람됨이 청렴결백했으나 오만해서 관리가 된 이래 그의 관사에 놀고먹는 식객(食客)이 없었다.
삼공구경(三公九卿) 등과 같은 고관들이 찾아와서 청탁을 해도 조우는 시종일관 사절했다. 그는 친구와 빈객들의 왕래와 청탁을 끊고 독자적으로 성의를 다하여 공무를 처리했다. 그는 법조문을 보면 바로 실행에 옮겼고, 사건을 재심사하는 법이 없었으며, 부하관리들의 은밀한 범죄까지 남김없이 규명했다.
장탕의 사람됨이 속임수를 많이 쓰고, 잔꾀를 부려서 남들을 잘 제어했다. 그가 처음에 지위가 낮은 관리가 되었을 때에 자신의 직권을 남용하여 상인들과 결탁하여 이익을 취했다. 이 때에 장안의 갑부 상인이었던 전갑(田甲), 어옹숙(魚翁叔) 등의 무리들과 몰래 불법거래를 했다. 그리고 자신이 구경의 반열에 오르자 천하의 유명한 사대부들을 사귀면서 자기 속마음으로 비록 그들과 의기투합하지 않아도 겉으로는 그들을 존경하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 때에 무제는 유가 학설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에 장탕은 큰 사건의 판결을 할 때에 유가 경전의 옛뜻에 부합시키려고, 박사(博士)의 제자들 가운데 『상서(尙書)』와 『춘추(春秋)』에 연구한 자들을 청해 정위의 사(史)로 임명하여 그들로 하여금 법률 중에 의심스러운 부분을 심사하여 판결하게 했다. 그리고 반드시 먼저 무제에게 보고하며 의심스런 사건의 본말을 분석해서 자세하게 설명했다.
그리고 황제가 사건을 잘 처리했다고 재가해주면 바로 이를 기록으로 남겨서 판례로 삼고 ,정위의 명의로 공포하여 황제의 어질고 밝은 지혜를 널리 선양토록 했다.
만약 황제에게 상주한 일이 문책을 받았을 때에는 장탕은 즉각 자기 잘못임을 시인해 사죄하며 황제의 의향대로 적절하게 처리했는데, 반드시 정(正), 감(監), 연사(掾史)들 중 현명한 부하 관리들을 들먹이며 이렇게 선처를 부탁했다. “그들이 본래 저에게 건의한 것이 폐하께서 저에게 문책하신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를 받아들이지 못했으니, 신의 어리석음이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처신 때문에 장탕의 죄는 항상 황제가 너그럽게 용서해주었고, 추궁하지 않았다. 어떤 때 장탕이 황제에게 올린 상주문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말했다. “신은 이러한 상주문을 잘 쓸 줄 모릅니다. 이는 정, 감, 연사들 중 아무개가 작성한 것입니다.”
그는 부하 관리를 추천하고 남들의 좋은 점을 표창하고, 과실을 감싸주는 것이 이와 같았다. 그가 처리한 안건 중에서 만일 황제가 죄를 엄히 다스리고자 하는 뜻을 보이면 장탕은 그 안건을 냉혹한 감사(監史)에게 맡겨 엄중하게 집행하게 했고, 만일 황제가 죄인을 석방시키자는 뜻을 보이면 장탕은 법을 가볍게 적용하고 공평무사하게 집행하는 감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했다.
장탕은 권세를 믿고 횡포한 호족을 다스릴 때에는 반드시 법률조문을 엄히 적용하여 가차 없이 징벌을 가했고, 만일 나약한 하층 백성일 경우에는 적절한 시기를 엿보아서 구두로 이렇게 아뢰었다. “비록 법조문에 의거하면 응당 벌을 받아야 하지만 폐하께서 아량을 베풀어 판결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황제는 가끔 장탕의 간청을 받아들여 사면을 베풀기도 했다.
장탕은 비록 고관이 되었지만 행실이 훌륭했다. 빈객들과 교제할 때에 그들과 더불어 흔쾌히 술과 식사를 했으며, 옛 친구의 자제가 관리가 되는 것을 돕거나 빈궁한 형제들을 더욱 관대하게 보살펴주었다. 또한 여러 공경(公卿)들에게 문안을 드릴 때에는 추위와 더위를 피하지 않았다. 장탕이 비록 법을 가혹하게 집행하고, 시기심으로 인해 불공평하게 사건을 처리한 적이 있었으나, 그래도 이 같은 좋은 명성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가혹하게 법 집행을 했던 관리들 대부분은 그의 수하가 되었다. 또 모두 유학을 하는 선비들이 추종했다.
승상 공손홍(公孫弘)은 자주 장탕의 공로를 칭찬했다. 장탕은 회남왕(淮南王), 형산왕(衡山王), 강도왕(江都王) 등의 모반 사건을 처리할 때, 모두 근본적인 문제를 철저히 파헤쳤다. 이 때 무제는 엄조(嚴助)와 오피(伍被)를 석방시키려고 했다. 이에 장탕은 이렇게 간언을 올렸다. “오피는 본래 모반을 획책한 장본인이고, 엄조는 폐하에게 총애를 받으며 궁중을 제 마음대로 출입했던 호위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들은 제후들과 몰래 내통했습니다. 만약에 그런 자들을 죽이지 않으면 이후에 어떤 범죄자도 징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황제는 엄조와 오피의 사형판결에 동의했다. 장탕은 소송사건을 처리함에 대신들을 배격하고, 스스로의 공적으로 삼았던 사건들이 이와 같이 많았다. 이로 인해 장탕은 더욱 황제의 총애와 신임을 얻었고, 어사대부(御史大夫)로 승진했다.
때 마침 흉노의 혼야왕(渾邪王)이 한나라로 투항하자, 한나라 조정에서는 대군을 동원하여 흉노를 토벌했다. 이 무렵에 산동 지방에 홍수와 가뭄으로 겹쳐 빈궁했던 백성들은 의지할 곳 없이 떠돌아다녔다. 이들은 모두 나라에서 지급하는 옷과 식량에 의지했기 때문에 국고는 점차 텅 비게 되었다.
이에 장탕은 황제의 뜻을 받들어 백금(白金)과 오수전(五銖錢)을 주조하길 청했고, 천하의 소금과 철의 경영권을 나라의 전매사업으로 독점하고 부유한 장사꾼들의 개입을 배제시켰다. 더불어 고민령(告緡令: 일종의 재산세)을 포고하여 호족들과 토지를 병탄했던 지주들의 세력을 제거했다. 또 법률조문을 교묘히 왜곡하여 적용해 그들을 범법자로 만들어 법의 시행에 도움이 되게 했다.
장탕이 매번 입조하여 업무보고를 하면서 국가 재정의 정황을 담론할 때에는 밤늦게까지 이어졌는데, 황제는 저녁 식사 시간도 잊을 정도였다. 이 때에 승상이었던 이채(李蔡)와 장청적(莊靑翟)은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있었을 뿐 천하의 일은 모두 장탕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이 무렵 백성들은 생활의 안정되지 못해서 소동을 일으켰고, 조정에서 시작한 일들은 큰 소득을 보지 못했으며, 더불어 탐관오리들은 관청의 위세를 빌려 백성들을 교묘하게 침탈하는 행패를 자행했다. 이에 장탕은 법에 의거하여 그들을 철저하게 징벌했다. 이에 삼공구경 이하부터 일반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장탕을 질책했다. 장탕이 한 번은 병에 걸렸는데, 황제가 친히 문병을 갈 정도였다. 이를 보면 장탕의 고귀함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있다.
흉노가 한나라에 와서 화친하기를 청하자, 여러 대신들은 황제의 면전에서 이 일에 관해 의론하도록 했다. 이 때에 박사 적산(狄山)이 이렇게 주장했다. “화친함이 유리합니다.” 황제가 그에게 유리한 이유를 묻자, 적산이 대답했다. “전쟁은 상서롭지 못한 것입니다. 자주 전쟁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고조 황제께서 흉노를 토벌하시려다가 평성(平城)에서 포위되는 곤경을 치르고 마침내 흉노와 화친을 맺었습니다. 이 때문에 효혜제(孝惠帝)와 여태후(呂太后) 시절에는 천하가 안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文帝) 때에는 흉노를 정벌하려다가 결과적으로 변방 변경 일대가 적막해지고 백성들은 전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경제(景帝) 시기에는 오, 초나라 등 7국의 반란이 일어나, 경제께서 미앙궁과 장락궁 사이를 오가면서 수개월 동안 노심초사하셨습니다. 오, 초 7국의 반란이 평정된 후에, 경제께서는 두 번 다시는 전쟁에 대해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도리어 천하는 부유해져 재물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하께서 군사를 동원해 흉노를 공격하고부터 나라의 재원은 소진되고, 변경의 백성들은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로 살피어 본다면 전쟁은 화친만 못합니다.”
이에 무제가 다시 장탕에게 의견을 묻자, 장탕이 이렇게 아뢰었다. “저자는 어리석은 유생으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자 적산이 말했다. “신은 본디 우직하게 충성을 다하지만, 어사대부 장탕은 거짓으로 충성하는 것과 같습니다. 장탕이 회남왕, 강도왕 모반 사건을 처리할 때에 법률조문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제멋대로 제후들을 탄핵하여 황족 골육간의 친밀한 관계를 이간시켜 소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각 제후국의 신하들이 지금까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신은 본래 장탕이 거짓된 충성을 저지른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무제는 안색이 변하며 이렇게 말했다. “짐이 당신으로 하여금 일개 군의 태수로 임명하여 지키게 하면 능히 흉노로 하여금 침탈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가?”
이에 적산이 대답했다. “자신 없습니다.” 황제가 물었다. “한 현(縣)을 맡으면 지킬 수 있겠소?” 적산이 회답했다. “자신 없습니다.” 황제가 또 물었다. “변경의 작은 성곽을 맡기면 지킬 수 있겠소?” 적산은 스스로 생각하길 만일 승낙을 하지 않으면 자신을 법관에 넘겨 죄를 물을 것을 걱정한 나머지 할 수 없이 승낙했다.
이에 황제는 적산을 변경에 있는 작은 성곽으로 파견했다. 그리고 일 개월 남짓 지나자 흉노가 보란 듯이 적산의 머리를 베어 가버렸다. 이후부터 군신들이 깜짝 놀라 장탕을 더욱 두려워했다.
장탕의 빈객 중에 전갑(田甲)이란 인물이 있었는데, 그는 비록 상인이었지만 현명하고 지조가 있었다. 처음에 장탕이 말단 관리로 있을 때 그와 장탕은 금전거래를 하면서 교제했다. 장탕이 고관이 되었어도 전갑은 장탕의 품행에 과실이 있으면 기탄없이 질책하였는데, 그 역시 열사(烈士)의 풍도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장탕은 어사대부가 된 지 7년 만에 실각했다.
하동(河東) 출신의 이문(李文)은 일찍이 장탕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다. 뒤에 이문은 어사중승(御史中丞)이 되자 마음속에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수차례 궁중 문서 속에서 장탕에게 상해를 끼칠 만한 물증을 찾았는데, 조금도 빈틈을 찾을 수가 없었다.
장탕이 아끼던 수하 중에 노알거(魯謁居)란 인물이 있었다. 그는 장탕이 이문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것을 알고 사람을 시켜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리며 황제에게 이문의 변고 사실을 익명으로 밀고하게 했다. 이 사건을 마침 장탕에게 맡겨 처리하도록 했는데, 장탕은 이문을 심문하고 사형판결을 내렸다. 장탕은 내심으로 이 사건이 노알거가 꾸민 것을 알고 있었다.
황제가 장탕에게 물었다. “익명을 고발한 이문의 변고사건은 어떻게 그 단서를 찾은 것이오?” 이에 장탕은 짐짓 놀라는 척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는 아마도 이문의 옛 친구 중에서 그에게 원한을 품은 자가 제보한 것입니다.” 뒤에 노알거가 병에 걸려 동향 친구의 집에 누워 있었다. 이에 장탕은 몸소 그에게 문병 가서 노알거의 다리를 주물러 주었다.
조(趙)나라 사람들은 철을 주조하는 것을 생업으로 삼았다. 그래서 조나라 왕인 유팽조(劉彭祖: 무제의 형)은 수차례 조정에서 파견되어 주철을 관리하는 관리를 소송하였는데, 장탕은 항상 조나라 왕을 배격했다. 이로 인해 조나라 왕은 장탕의 숨겨진 부정행위를 파헤치고 있었다.
노알거도 일찍이 조나라 왕을 탄핵한 적이 있었다. 이 때문에 조나라 왕은 이 두 사람을 함께 고발하며 이렇게 아뢰었다. “장탕은 대신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하 관리인 노알거가 병에 걸리자 친히 방문해 그의 다리를 주물러주었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이 반드시 큰 부정을 저질렀는지 의구심이 생깁니다.”
이 사건은 정위(廷尉)가 맡아서 처리하게 하였다. 그러나 노알거가 병으로 죽자 이 사건은 노알거의 아우에게까지 연루되어서 그의 아우는 범죄자를 잠시 구류하고 심문하는 관서에 구금되었다.
장탕은 그곳에서 다른 죄수들을 심문하다가 노알거의 아우를 발견하고 암중으로 그를 도와주려고 짐짓 모르는 척했다.
노알거의 아우는 이런 정황을 모른 채 장탕을 원망하고 사람을 보내어 상서를 올려 장탕과 노알거가 음모하여 공동으로 이문의 변고 사건을 획책했다고 고발했다. 이 사건은 감선(減宣)에게 맡겨졌다. 감선도 일찍이 장탕에게 악감정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을 맡은 후에 사건 진상을 끝까지 파헤치려고 다짐했지만 아직 보고하지 않은 상태였다. 마침 공교롭게 어떤 자가 문제의 능원(陵園)의 부장품과 돈을 도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승상 장청적(莊靑翟)은 입조하여 장탕과 더불어 황제에게 사죄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이 황제 면전에 이르자, 장탕은 오로지 승상만이 사계절마다 반드시 능원을 순시해야 하는 책무가 있기에 마땅히 사죄해야 하고, 자신은 무관하다고 여기며 사죄하지 않았다. 승상이 사죄한 뒤에 황제는 어사에게 이 일을 조사하게 하였다. 장탕은 법조문을 교묘하게 꾸며 승상이 능원을 순시하는 직무를 소홀했다는 책임을 물어 그에게 견지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려 했다. 승상은 이 일에 대해 심히 걱정했다. 승상의 수하 중에는 세 명의 장사(長史)가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장탕을 증오한 나머지 그에게 누명을 씌울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
그 중에 첫 번째 인물인 장사 주매신(朱買臣)은 회계(會稽) 출신으로 『춘추』를 정통했다. 장조(莊助)가 사람을 시켜 황제에게 주매신을 추천했는데, 그는 『초사(楚辭)』에도 조예가 깊었기 때문에 장조와 더불어 황제의 총애를 얻고 시중이 되었다가 태중대부로 승진하여 막강한 권세를 잡게 되었다.
이 때에 장탕은 단지 말단 관리로 주매신 등의 대신들 면전에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명령을 받는 처지였다. 얼마 뒤에 장탕이 정위가 되어 회남왕의 모반사건을 처리하면서 장조를 내쫓자 주매신은 마음속으로 장탕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게 되었 다. 장탕이 어사대부가 되었을 때에 주매신은 회계군 태수에서 승진하여 구경의 반열에 드는 주작도위(主爵都尉)가 되었다.
몇 년 뒤에 주매신은 범법행위로 인하여 주작도위에서 밀려나 대리장사(代理長史)로 좌천되는 신세가 되어 장탕을 만나게 되었다. 이 때에 장탕은 평상 위에 앉아서 주매신을 마치 자신의 부하 관리를 대하듯 접견하고 과거처럼 예우해 주지 않았다. 주매신은 자존심이 강한 초(楚)나라의 인사로서 이 일을 계기로 장탕에게 깊은 원한을 가지게 되었고, 항상 장탕을 사지로 내몰자고 했다.
왕조(王朝)는 제(齊)나라 출신으로 유가 학문에 정통하여 우내사(右內史)가 되었다. 변통(邊通)은 종횡가의 학설을 익힌 인물로 성품이 강직하고 사나우며 포악했다. 그는 벼슬길에 올라 두 차례 제남(濟南)의 재상을 역임했다. 예전에 왕조와 변통의 지위는 모두 장탕보다 높았지만, 얼마 후에 고관직을 잃고 대리장사로 밀려나 장탕에게 꿇고 엎드려 절을 해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장탕은 여러 차례 승상의 직무를 대행했는데, 이 세 사람의 장사들이 원래 자신보다 지위가 높았던 인물들인 것을 알면서도 항상 그들을 무시하고 굴복시키려고 했다. 이 때문에 세 사람의 장사들은 더불어 모의하여 장청적에게 이렇게 말했다. “처음에 장탕은 승상과 더불어 황제에게 사죄하기로 약속했다가 마침내는 승상을 속이고 배반했습니다. 지금은 종묘의 일을 가지고 승상을 탄핵하려 하니, 이는 승상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는 심보입니다. 저희들이 장탕이 감추고 있는 부정을 알고 있습니다.”
이에 부하관리를 파견하여 장탕 사건의 공범인 전신(田信) 등을 체포하여 심문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진술을 받아냈다. “장탕이 장차 황제에게 정사를 주청하면, 전신이 먼저 그 내용을 안 후에 미리 물자를 매점매석하여 큰 부를 축적했고, 더불어 그 부정한 이익금도 장탕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자백했습니다. 또한 전신은 장탕의 다른 부정에 대해서도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진술한 내용이 황제에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황제가 장탕에게 물었다. “짐이 추진하고자 했던 일에 대해 상인들이 먼저 알아채고 물자를 매점했으니, 이것은 어떤 사람이 짐의 계획을 미리 그들에게 알려준 같소.” 이에 장탕은 먼저 사죄는 청하지 않고 짐짓 놀라는 척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참으로 그런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때 감선도 장탕과 노알거의 범법행위에 관한 일을 무제에게 보고했다. 무제는 결과적으로 장탕이 간교한 마음을 품고서 자신을 기롱한 자로 여기고, 여덟 명의 사자를 파견하여 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고 심문내용을 기록하여 장탕을 취조하게 했다. 장탕은 자신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승복하지 않았다. 이에 무제는 조우를 파견하여 장탕을 취조하게 했다. 조우가 장탕에게 이렇게 질책했다.
“그대가 어찌 돌아가는 정황을 모르겠소? 그대가 사건을 판결하여 멸문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소? 지금 사람들은 그대의 죄상을 고발한 증거도 모두 확보했소. 천자께서는 그대의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난감하게 여기시니, 그대 스스로 방법을 강구하여 자결하길 바랍니다. 어찌 허다한 증거 앞에서 변명을 하려고 합니까?”
이에 장탕은 곧 사죄의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말했다. “장탕은 작은 공로도 쌓은 것이 없는 문서를 베끼는 말단 관리에 불과했는데, 폐하께서 총애하시어 저를 삼공의 지위에 오르게 하였으니, 책임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장탕을 죄인으로 모함한 자들은 저 세 명의 장사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장탕은 자살하고 말았다.
장탕이 죽은 뒤에 그의 집안의 재산 값어치를 헤아려보니 황금 오백 근에 불과했다. 이것은 모두 봉록과 황제로부터 받은 상금이었고, 다른 재산은 없었다. 장탕의 형제들과 아들들은 장탕의 후하게 장례식을 치르려고 했으나 장탕의 모친이 이렇게 반대했다. “장탕은 천자의 대신으로서 추악한 모함을 받고 죽었는데, 어떻게 후한 장례식을 치른다고 하느냐!” 이에 소달구지에 장탕의 관을 실었는데, 내관만 있었을 뿐 외곽(外槨: 관을 담는 곽. 즉 관의 겉널)은 없었다.
천자는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말했다. “이런 모친이 아니고서야 이런 아들을 낳을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사건의 전모를 끝까지 추궁하여 세 명의 장사들의 음모를 밝혀내고 모두 사형에 처해버렸다. 승상 장청책도 자살했고, 전신은 석방되었다. 황제는 장탕을 애석하고 가련하게 여기어 마침내 그의 아들인 장안세(張安世)를 발탁하여 등용시켰다.
조우는 중도에서 파직 당했으나, 오래지 않아서 정위(廷尉)가 되었다. 처음에 조후(條侯) 주아부(周亞夫)는 조우가 잔혹하고 음흉한 인물이라 여기고 그를 중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조우가 소부(少府)로 승진하여 구경의 반열에 올랐다. 조우는 평소 일처리가 엄혹하고 조급했다. 그의 만년 때에는 사건이 갈수록 많아졌는데, 보통 관리들은 더욱 준엄하게 형을 집행했으나, 조우는 도리어 법을 집행함이 느슨해졌다. 이 때문에 조우는 온화하고 공평하다는 명성을 얻었다.
왕온서(王溫舒) 등은 뒤에 활동한 관리로서 법을 집행함이 조우보다 엄하고 가혹했다. 조우는 연로해지자 연(燕)나라 재상으로 전임되었다. 몇 년 후, 그는 정신이 혼미해 반항하는 죄를 범하게 되자 해임되어 고향으로 돌아갔다. 장탕이 죽은 지 10년 후에 그는 천수를 다하고 집에서 죽었다.
義縱者,河東人也。為少年時,嘗與張次公俱攻剽為群盜。縱有姊姁,以醫幸王太后。王太后問:「有子兄弟為官者乎?」姊曰:「有弟無行,不可。」太后乃告上,拜義姁弟縱為中郎,補上黨郡中令。治敢行,少蘊藉,縣無逋事,舉為第一。遷為長陵及長安令,直法行治,不避貴戚。以捕案太后外孫修成君子仲,上以為能,遷為河內都尉。至則族滅其豪穰氏之屬,河內道不拾遺。而張次公亦為郎,以勇悍從軍,敢深入,有功,為岸頭侯。
寧成家居,上欲以為郡守。御史大夫弘曰:「臣居山東為小吏時,寧成為濟南都尉,其治如狼牧羊。成不可使治民。」上乃拜成為關都尉。歲餘,關東吏隸郡國出入關者,號曰「寧見乳虎,無值寧成之怒」。義縱自河內遷為南陽太守,聞寧成家居南陽,及縱至關,寧成側行送迎,然縱氣盛,弗為禮。至郡,遂案寧氏,盡破碎其家。成坐有罪,及孔、暴之屬皆奔亡,南陽吏民重足一跡。而平氏朱彊、杜衍、杜周為縱牙爪之吏,任用,遷為廷史。軍數出定襄,定襄吏民亂敗,於是徙縱為定襄太守。縱至,掩定襄獄中重罪輕系二百餘人,及賓客昆弟私入相視亦二百餘人。縱一捕鞠,曰「為死罪解脫」。是日皆報殺四百餘人。其后郡中不寒而栗,猾民佐吏為治。
是時趙禹、張湯以深刻為九卿矣,然其治尚寬,輔法而行,而縱以鷹擊毛摯為治。后會五銖錢白金起,民為姦,京師尤甚,乃以縱為右內史,王溫舒為中尉。溫舒至惡,其所為不先言縱,縱必以氣淩之,敗壞其功。其治,所誅殺甚多,然取為小治,姦益不勝,直指始出矣。吏之治以斬殺縛束為務,閻奉以惡用矣。縱廉,其治放郅都。上幸鼎湖,病久,已而卒起幸甘泉,道多不治。上怒曰:「縱以我為不復行此道乎?」嗛之。至冬,楊可方受告緡,縱以為此亂民,部吏捕其為可使者。天子聞,使杜式治,以為廢格沮事,棄縱市。後一歲,張湯亦死。
의종(義縱)은 하동(河東) 사람이다. 소년 시절에 일찍이 장차공(張次公)과 더불어 강도짓을 하며 도적떼에 들어갔다. 의종에게는 의후(義姁)라는 누이가 있었는데 의술이 좋아 왕태후(王太后)의 총애를 받았다.
왕태후가 의후에게 물었다. “너의 아들이나 형제 중 관리가 되려는 자가 있는가?” 그녀가 대답했다. “아우가 있는데,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 관리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왕태후는 황제에게 말해서 의후의 동생인 의종을 중랑(中郎)으로 임명했다가 상당군(上黨郡)에 있는 한 현(縣)의 현령으로 전임시켰다.
의종은 엄하고 가혹하게 다스렸고, 온정과 관용을 베푸는 일이 적었기 때문에 현 내에서 체납한 조세가 없었다. 이로 인해 그의 군내에서 제일가는 관리로 추천되었다. 뒤에 그는 장릉(長陵)과 장안(長安)의 현령으로 전임하였는데, 매사 법대로 처리하였으며 귀족과 황제의 인척이지라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심지어 태후의 외손인 수성군(修成君)의 아들 중(仲)까지도 체포해서 심문할 정도였다.
황제는 의종을 유능하다고 여기고 하내도위(河內都尉)로 승진시켰다. 의종은 하내로 부임한 직후에 현지의 호족 중에서 가장 위세를 떨치던 양씨(穰氏) 일가를 멸족시켰다. 이 때문에 하내의 백성들은 의종이 두려워서 길에 떨어진 물건도 함부로 줍지 않을 정도가 되었다. 장차공도 낭관(郎官)이 되었는데, 용감하고 날래서 입대하였다. 그는 적과 전투 중에 용감하게 적진 깊숙이 들어가 공을 세웠기 때문에 안두후(岸頭侯)로 봉해졌다.
영성(寧成)이 집에서 머물고 있을 때에 황제가 그를 군의 태수로 삼으려고 했다. 이에 어사대부 공손홍(公孫弘)이 이렇게 만류했다. “신이 산동에서 말단 관리로 있을 때 영성은 제남도위(濟南都尉)가 되었습니다. 이 때에 그가 백성을 통치하는 것을 회고해보면 마치 이리가 양떼를 모는 것과 같이 흉악했습니다. 영성으로 하여금 직접 백성을 다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황제는 영성을 관도위(關都尉)로 임명했다. 1년 남짓 뒤에 관동(關東) 지방의 관리들은 함곡관을 출입하는 군국(郡國)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다. “차라리 새끼를 가져 성질이 사나운 호랑이를 만날지언정 영성의 노여움은 사지 말았으면 좋겠다.”
의종은 하내에서 남양태수(南陽太守)로 전출되어 갈 때 영성이 남양 집에서 거처하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의종이 남양의 관(關)에 이르자, 영성은 의종을 마중 나와 길옆에서 공손하게 몸을 숙이고 맞이했다. 그러나 의종은 오만한 기세로 깔보고 답례도 하지 않았다. 의종은 남양군 관부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영씨 일가의 죄행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그 가문을 산산조각을 내버리자 영성도 연루되어 죄를 얻게 되었다.
그러자 공씨(孔氏), 포씨(暴氏) 등의 호족 무리는 모두 줄행랑을 쳤으며, 남양군의 관리와 백성들은 모두 두려워서 삼가 신중하게 행동했다. 평지현(平氏縣)의 주강(朱强)과 두연현(杜衍縣)의 두주(杜周)는 의종의 발톱과 어금니 역할을 했던 수하들이었는데, 중용되어 정위(廷尉)의 속관으로 승진되었다.
이 때에 한나라 군대가 여러 차례 정양(定襄)으로 출병하여 흉노를 공격했는데, 현지의 관리와 백성들은 혼란스러워했고 관습 또한 무너져버렸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의종을 정양군의 태수로 파견하였다.
의종은 부임한 후에 정양군의 감옥에서 목에 씌우는 형구(刑具)를 씌우지 않은 2백여 명의 죄수들과 그들을 면회한 빈객과 형제들을 비롯하여 사적으로 죄수들을 돌보았던 2백여 명 등을 모두 체포하여 심문했다. 그리고 의종은 이렇게 말했다. “너희들은 사형에 처할 자들을 위해 제멋대로 형구를 풀어준 중범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 날 바로 그 4백여 명을 사형에 처했다.
이후부터 정양군의 사람들은 모두 춥지도 않은데 사시나무처럼 떨었고, 교활한 백성들도 관리에게 빌붙어 다스리는 것을 도왔다.
이 시기에 조우와 장탕은 모두 법을 엄하고 가혹하게 집행하여 구경의 반열에 올랐다. 그러나 그들의 통치 방법은 오히려 관대한 편에 속했는데, 모두 법률에 근거하여 집행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의종은 사나운 매가 날개를 펴고 먹이를 덮치듯이 매섭고 잔혹하게 다스렸다. 뒤에 오수전과 백금을 새로 주조하여 사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많은 백성들은 그것을 위조했는데, 도성에서 더욱 심각했다. 그래서 조정에서는 의종을 우내사(右內史), 왕온서를 중위(中尉)로 삼았다.
왕온서는 극히 흉악했다. 그는 자신이 추진하는 일을 사전에 의종에게 고하지 않았고, 의종은 반드시 자신만만한 의기를 가지고 그를 깔보았으며 그가 이룬 공을 폄하했다. 그들이 다스릴 때에 죽인 사람들은 매우 많았다.
그러나 이는 다급할 쓰는 임시방편적인 정책과 같아서 큰 성취를 이루지 못했고, 도리어 간악한 무리들은 갈수록 많아졌다. 이 때문에 직지(直指)라는 관직이 처음으로 생겼으며, 관리들의 업무는 주로 사람을 죽이고 가두는 것을 주요 임무로 삼았는데, 염봉(閻奉)의 경우에는 흉악했기 때문에 등용될 정도였다.
의종은 청렴했고 그의 정무 방법은 질도를 본받았다. 무제가 정호궁(鼎湖宮)으로 행차했다가 병이 걸려 오랫동안 앓았다. 그러던 중에 갑작스럽게 병석에서 일어나 감천궁(甘泉宮)으로 행차했는데, 가는 길이 대부분 말끔하게 정돈되어 있지 않았다.
황제는 격노하여 이렇게 말했다. “의종은 짐이 이 길을 다시 가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단 말인가?” 그리하여 내심 의종을 꽤심하게 여겼다. 겨울이 되자 양가(楊可)가 때마침 고민(告緡) 사건을 처리하는 것을 관장하고 있었다. 의종은 이 일에 대해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짓으로 여기고, 자신의 부서 관리들로 하여금 양가의 업무를 돕는 부하들을 체포하였다.
무제는 이 소식을 듣고 두식(杜式)을 파견하여 의종이 법령을 어기고 군주를 능멸한 죄로 의종을 거리에서 참수하게 했다. 그 후 일 년이 지나자 장탕 역시 죽었다.
王溫舒者,陽陵人也。少時椎埋為姦。已而試補縣亭長,數廢。為吏,以治獄至廷史。事張湯,遷為御史。督盜賊,殺傷甚多,稍遷至廣平都尉。擇郡中豪敢任吏十餘人,以為爪牙,皆把其陰重罪,而縱使督盜賊,快其意所欲得。此人雖有百罪,弗法;即有避,因其事夷之,亦滅宗。以其故齊趙之郊盜賊不敢近廣平,廣平聲為道不拾遺。上聞,遷為河內太守。
素居廣平時,皆知河內豪姦之家,及往,九月而至。令郡具私馬五十匹,為驛自河內至長安,部吏如居廣平時方略,捕郡中豪猾,郡中豪猾相連坐千餘家。上書請,大者至族,小者乃死,家盡沒入償臧。奏行不過二三日,得可事。論報,至流血十餘里。河內皆怪其奏,以為神速。盡十二月,郡中毋聲,毋敢夜行,野無犬吠之盜。其頗不得,失之旁郡國,黎來,會春,溫舒頓足嘆曰:「嗟乎,令冬月益展一月,足吾事矣!」其好殺伐行威不愛人如此。天子聞之,以為能,遷為中尉。其治復放河內,徙諸名禍猾吏與從事,河內則楊皆、麻戊,關中楊贛、成信等。義縱為內史,憚未敢恣治。及縱死,張湯敗後,徙為廷尉,而尹齊為中尉。
왕온서(王溫舒)는 양릉(陽陵) 사람이다. 젊은 시절에 능묘를 도굴하는 등 파렴치한 일을 저질렀다. 이후에 그는 현(縣)의 정장(亭長)이 되었으나, 자주 면직되었다. 뒤에 다시 말단 관리가 되어 사건의 심리를 잘하여 정사(廷史)로 승진되었다. 장탕을 잘 섬겨서 어사로까지 승진했다.
그는 도적들을 체포하는 임무를 감독했는데, 이때 끔찍하게 죽이고 다친 사람이 많았다. 그 뒤에 점차 승진하여 광평도위(廣平都尉)가 되었다. 그는 군내(郡內)에서 호방하고 용감한 사람 10여 명을 선발해서 부하 관리로 삼고, 자신의 어금니와 발톱 같은 앞잡이 역할을 하게 하였는데, 그들은 모두 과거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었다. 이런 그들의 전과경험을 바탕으로 도적을 체포하는 일에 투입했는데, 만약 그들 중에 도적을 잘 체포하여 자신을 만족시키는 자는 비록 과거에 온갖 범죄를 저지른 자라고 추궁하여 징벌하지 않았다.
그러나 만일 자신의 명령을 꺼리거나 도피할 경우에는 과거의 저지른 죄를 추궁하여 그자를 죽이거나 심지어 그 가족까지 몰살시켰다. 이 때문에 제(齊), 월(越) 일대에서 활동했던 도적들은 광평군 인근에는 감히 들어오지 않았다. 이 덕분에 광평군에서는 길에 떨어져 있는 물건도 줍지 않을 정도로 치안이 좋아졌다는 소문이 나게 되었다. 무제는 이 소식을 듣고, 왕온서를 하내태수(河內太守)로 승진시켰다.
왕온서는 광평에 있을 때부터 하내군에서 막강한 권세를 부렸던 호족들 중에서 간사하고 교활한 가문을 미리 파악해 두었다. 그래서 하내군으로 가기를 기대했던 중에 마침내 9월에 취임하게 되었다. 그는 군부(郡縣)의 관청에 명령해 50필의 개인이 소유하고 있던 말을 하내에서부터 장안에 이르기까지 각 역참에 배치하게 했다. 그리고 부서의 부하들에게도 광평에 있을 때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내군 중에서 막강한 권세를 부리는 사악하고 교활한 호족들과 그와 연관된 범죄자들을 체포했는데 무려 일 천여 집이 되었다.
그리고 황제에게 상서(上書)을 올려 이렇게 청했다. “죄가 큰 자는 일가를 멸망시키고, 죄가 작은 자는 본인만 사형시키며, 그들의 가산을 모두 다 몰수하여 이전부터 부당하게 축적한 재물을 보상하도록 해주십시오.” 이 상서문은 황제에게 올린 지 불과 이삼 일만에 비준되었다.
이 사건은 보고된 그대로 처결되었는데, 사형을 받은 자들의 피가 십여 리를 흘렀다고 한다. 하내의 사람들은 왕온서가 올린 상주문이 신속하게 비준된 것을 괴이하게 여겼다.
12월이 다 지났는데도 군내에는 이 사건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사람이 없었고, 감히 야밤에 돌아다니는 자도 없었고 들에도 도적을 보고 짖는 개소리도 없을 정도 적막했다. 천신만고로 빠져나온 범죄자들은 허겁지겁 인근의 군국(郡國)으로 도망쳤는데, 이를 기다리고 있다가 모두 체포해서 돌아왔다. 마침 춘기(春期: 한나라 법에는 춘기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12월까지만 집행함)가 도래하자 왕온서는 발을 동동 구르고 이렇게 탄식했다. “아아! 만약 겨울을 일 개월만 연장한다면 족히 나의 일을 끝마칠 수 있을 것인데!” 그가 살벌한 것을 좋아하고 위세를 부리며 백성들을 아끼지 않는 것이 이와 같았다.
무제는 이같은 소식을 듣고 그를 매우 유능하다고 여기고 중위(中尉)로 승진시켰다. 그가 다스리는 방법은 역시 하내에서 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과거에 범죄를 저질렀던 유명한 자들 중에 수법이 잔인하고 교활하기로 유명했던 여러 관리들을 불러 수하로 두고 그들과 더불어 일을 꾸몄다. 그 중에는 하내의 양개(楊皆)와 마무(麻戊)가 있었고, 관중(關中)에는 양공(楊贛)과 성신(成信) 등이 있었다. 의종이 내사가 되었을 때에는 왕온서는 그가 두려웠기 때문에 감히 함부로 가혹한 형벌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후 의종이 죽고, 장탕이 실각된 후에야 왕온서는 정위로 전임되었고, 윤제(尹齊)는 중위가 되었다.
尹齊者,東郡茌平人。以刀筆稍遷至御史。事張湯,張湯數稱以為廉武,使督盜賊,所斬伐不避貴戚。遷為關內都尉,聲甚於寧成。上以為能,遷為中尉,吏民益凋敝。尹齊木彊少文,豪惡吏伏匿而善吏不能為治,以故事多廢,抵罪。上復徙溫舒為中尉,而楊仆以嚴酷為主爵都尉。
윤제(尹齊)는 동군(東郡) 치평(茌平) 사람이다. 그는 문서를 다루는 말단 관리 출신으로 점차 승진하여 어사(御史)가 되었다. 장탕을 섬기었는데, 장탕은 그의 청렴함과 용감함을 자주 칭찬하고 그에게 도적을 체포하는 것들 감독하게 했다. 그는 형벌을 집행할 때에는 귀족과 황제의 인척도 가리지 않았다. 그가 승진하여 관내도위(關內都尉)가 되었을 때에는 그의 명성은 영성보다 더 알려졌다. 황제는 그를 유능하다고 여기고 중위로 승진시키자, 관리들과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다.
윤제는 정무를 볼 때에 융통성이 없고 예의를 차리지 않았다. 그래서 횡포를 부리는 흉악한 관리들도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였는데, 선량한 관리들도 독자적으로 정무를 처리할 수가 없었다. 이 때문에 제대로 정무를 처리하지 못한 일이 많아졌고, 결국은 벌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황제는 왕온서를 또다시 중위로 복직시켰고, 양복(楊僕)은 엄격하고 잔혹한 일처리를 통해서 주작도위가 되었다.
楊仆者,宜陽人也。以千夫為吏。河南守案舉以為能,遷為御史,使督盜賊關東。治放尹齊,以為敢摯行。稍遷至主爵都尉,列九卿。天子以為能。南越反,拜為樓船將軍,有功,封將梁侯。為荀彘所縛。居久之,病死。
而溫舒復為中尉。為人少文,居廷惛惛不辯,至於中尉則心開。督盜賊,素習關中俗,知豪惡吏,豪惡吏盡復為用,為方略。吏苛察,盜賊惡少年投缿購告言姦,置伯格長以牧司姦盜賊。溫舒為人讇善事有埶者;即無埶者,視之如奴。有埶家,雖有姦如山,弗犯;無埶者,貴戚必侵辱。舞文巧詆下戶之猾,以熏大豪。其治中尉如此。姦猾窮治,大抵盡靡爛獄中,行論無出者。其爪牙吏虎而冠。於是中尉部中中猾以下皆伏,有勢者為游聲譽,稱治。治數歲,其吏多以權富。
溫舒擊東越還,議有不中意者,坐小法抵罪免。是時天子方欲作通天臺而未有人,溫舒請覆中尉脫卒,得數萬人作。上說,拜為少府。徙為右內史,治如其故,姦邪少禁。坐法失官。復為右輔,行中尉事。如故操。
歲餘,會宛軍發,詔徵豪吏,溫舒匿其吏華成,及人有變告溫舒受員騎錢,他姦利事,罪至族,自殺。其時兩弟及兩婚家亦各自坐他罪而族。光祿徐自為曰:「悲夫,夫古有三族,而王溫舒罪至同時而五族乎!」
溫舒死,家直累千金。後數歲,尹齊亦以淮陽都尉病死,家直不滿五十金。所誅滅淮陽甚多,及死,仇家欲燒其尸,尸亡去歸葬。
自溫舒等以惡為治,而郡守、都尉、諸侯二千石欲為治者,其治大抵盡放溫舒,而吏民益輕犯法,盜賊滋起。南陽有梅免、白政,楚有殷中、杜少,齊有徐勃,燕趙之閒有堅盧、范生之屬。大群至數千人,擅自號,攻城邑,取庫兵,釋死罪,縛辱郡太守、都尉,殺二千石,為檄告縣趣具食;小群以百數,掠鹵鄉里者,不可勝數也。於是天子始使御史中丞、丞相長史督之。猶弗能禁也,乃使光祿大夫范昆、諸輔都尉及故九卿張德等衣繡衣,持節,虎符發兵以興擊,斬首大部或至萬餘級,及以法誅通飲食,坐連諸郡,甚者數千人。數歲,乃頗得其渠率。散卒失亡,復聚黨阻山川者,往往而群居,無可柰何。於是作「沈命法」,曰群盜起不發覺,發覺而捕弗滿品者,二千石以下至小吏主者皆死。其後小吏畏誅,雖有盜不敢發,恐不能得,坐課累府,府亦使其不言。故盜賊寖多,上下相為匿,以文辭避法焉。
양복은 의양(宜陽) 사람이다. 그는 천부(千夫: 무관의 한 직함) 출신으로 관리가 되었다. 하남(河南) 태수가 그를 심사하여 유능하다고 여겨 천거했는데, 어사로 승진하여 관동 지방으로 파견되어 도적을 체포하는 것을 감독하게 되었다. 그의 다스리는 방법은 윤제를 본받아서 매사 용감하고 담력 있게 처리했다.
그는 점차 승진하여 주작도위가 되었고 구경의 반열에 올랐다. 황제는 그를 유능하다고 여겨서 남월(南越)에서 반란을 생기자 누선장군(樓船將軍)에 임명하였는데, 이 때에 그는 공로를 세워서 장량후(將梁侯)로 봉해졌다. 뒤에 좌장군 순체(荀彘)와 함께 조선(朝鮮)을 정벌을 갔다가 작전이 불리하고 순체와 공로다툼을 하다가 순체에게 포박되어 돌아와서 파면되고 평민으로 강등되었다. 한참 뒤에 그는 병을 얻어 죽었다.
그리고 왕온서는 다시 중위로 복직되었다. 그는 학문이 부족하여 조정에 있을 때에는 흐리멍덩하고 시비를 잘 구별하지 못했으나, 중위가 된 후에는 자기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는 도적들을 체포하는 것을 감독했는데, 원래부터 관중의 습속에 익숙했고, 현지에서 막강한 권세를 부리는 간악한 관리들을 잘 알고 지냈다. 그래서 현지의 간악한 관리들은 자진해서 그를 도와 계책을 도모했다.
왕온서는 이 관리들로 하여금 도적들과 흉악한 소년들을 엄격하게 감시하게 하고, 투서함을 두어 범죄를 고발하는 정보를 사들었다. 그리고 백격장(伯格長: 촌장이나 길거리 감시자로 맥락장陌落長으로 불리기도 함)을 두고, 그들로 하여금 사악한 자들과 도적들을 감시토록 하였다.
왕온서의 성격은 아첨을 잘하여 권세가들에게 비위를 잘 맞추었고, 권세가 없는 자는 노비처럼 대했다. 만일 권문가 있는 자들에게는 설령 그 죄가 산처럼 많이 쌓여 있어도 건드리지 않았다. 또 권세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귀족이나 황제의 인척일지라도 반드시 모욕을 주었다. 그는 법률조문을 교묘히 적용해 간교한 하층민들을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막강한 세도를 부리는 호족들을 겁박했다.
그가 중위로 있을 때에 다스리는 방식이 이와 같았던 것이다. 간교한 하층민들은 반드시 그 죄가 밝혀질 때까지 추궁하였는데, 대부분 고문을 당하여 피부가 찢기고 터져서 옥중에서 곪아 죽었고, 유죄판결을 받으면 감옥에서 걸어서 나오지 못했다. 왕온서의 어금니와 발톱 같은 역할을 했던 관리들은 모두 마치 사나운 호랑이가 관모를 쓴 것과 같았다.
이에 중위(中尉)가 관할하는 지역 중에서 권세가 없는 간교한 자들은 모두 숨어버리고 감히 나오지 않았고, 권세 있는 자들은 모두 왕온서의 명예를 높이고 그의 치적을 칭찬했다. 그가 이와 같이 몇 해 동안 다스리자 그의 부하들은 대부분 직권을 남용하여 부유해졌다.
왕온서가 동월(東越)을 공격하고 돌아와서 조정에서 공무를 논의했는데, 황제의 마음에 들지 못했고, 사소한 법을 어겨 죄를 얻어 면직되고 말았다. 이 때에 황제는 때마침 통천대(通天臺)를 건설하려고 했으나 인력이 부족했다. 이에 왕온서는 중위부(中尉部)에서 병역을 기피한 자들을 조사할 것을 청하고, 그들 중에 수만 명을 차출하여 공사 인부로 투입하도록 제의했다.
황제는 그의 제의가 마음에 들어서 왕온서를 소부(少府)로 임명했고, 다시 우내사(右內史)로 전임시켰는데, 그의 정사를 처리하는 방식은 예전과 같았고 간사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조금 자제했다. 뒤에 그는 또 죄를 범해 면직되었다. 그러나 다시 우보(右輔)로 복직되었고, 중위 직무도 대행하게 되었는데, 정사를 처리하는 방법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
한 해 남짓 지난 후, 한나라에서는 대완(大宛)을 정벌하기 위해서 군대를 출동시키려고 하였다. 이 때에 조정에서는 조서를 내려 권세를 휘둘렀던 관리들을 우선 징발했다. 이때 왕온서는 자신의 부하관리였던 화성(華成)을 숨겨주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왕온서가 기병으로 징집될 자에게 병역을 면제해 주는 대신에 뇌물을 받아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고발했다. 그의 죄는 엄중한 사안이라 일족에까지 이르렀고, 마침내 왕온서는 자살했다. 이때 왕온서의 두 아우와 양쪽 사돈 집안도 각기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멸족을 당했다. 이에 광록훈(光祿勳)이였던 서자위(徐自爲)는 말했다. “슬프도다. 무릇 고대부터 삼족(三族)을 멸한 일이 있었지만, 왕온서의 범죄로 인해 동시에 오족(五族)이 멸했다네!”
왕온서가 죽은 뒤, 그의 집에 축적한 재산이 무려 천금(千金)에 달했다. 몇 년이 지나서 윤제도 회양도위(淮陽都尉)로 재직 중에 병사했는데, 그의 집에 있던 재산은 50금(金)도 못되었다. 하지만 그가 죽인 회양 사람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그가 죽자마자 원수지간이던 집안들은 그의 시체를 불에 태워 보복하려고 했다. 그래서 윤제의 가족들은 몰래 시체를 가지고 도망해서 남모르는 곳에 매장했다.
왕온서 등이 법을 엄격히 적용하고 가혹한 형벌로 다스린 후부터 군수, 도위, 제후와 2천석(二千石)의 봉록을 받는 고관들은 대부분 왕온서의 통치방식을 본받았다. 그러나 말단 관리와 백성들은 더욱 쉽게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도적은 갈수록 많이 출현하게 되었다.
유명한 도적으로 남양(南陽)에는 매면(梅免), 백정(白政)이 있었고, 초(楚)에는 은중(殷中), 두소(杜少)가 있었으며, 제(齊)에는 서발(徐勃), 그리고 연(燕)과 조(趙) 사이에는 견로(堅盧)와 범생(范生) 등의 무리가 있었다. 그 중에 대규모 도적떼는 수천 명에 달했는데, 그들은 제멋대로 왕이라고 일컫고, 성읍을 공격해 무기고에 있는 병기를 탈취해 갔다.
그뿐만 아니라 사형수를 석방하고 태수와 도위를 결박해 욕을 보였으며, 2천석의 봉록을 받는 고관을 죽이고, 격문을 각 현에 보내 식량을 마련해 놓도록 협박했다. 소규모의 도적떼들도 수백 명에 달했는데, 이들이 시골의 마을을 약탈하는 경우는 이루 셀 수 없을 정도였다.
이에 황제는 처음에 어사중승(御史中丞), 승상장사(丞相長史)를 파견하여 도적을 소탕하는 일을 감독하게 했다. 그럼에도 도적들을 불법행위를 제지시킬 수가 없었다. 그래서 광록대부 범곤(范昆)과 여러 보도위(輔都尉) 및 원래 구경의 지위에 있었던 장덕(張德) 등에게 비단옷을 입히고 부절(符節)과 호부(虎符)를 주어 병사를 징발하고 공격하게 했다. 이때 큰 도적떼로서 목이 잘린 자들은 만여 명에 달했으며, 도적과 내통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한 자들도 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했다.
여러 군에서 숱한 사람들이 이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을 언도받았는데, 많을 경우에는 수천 명에 달했다. 몇 년 뒤에야 겨우 그들의 우두머리를 체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졸개들은 사방으로 달아났다가 다시 무리를 모아서 험준한 산천에 근거지로 삼아 소란을 일으켰고 왕왕 한 곳에서 무리지어 거주했으나, 그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 결국 조정에서는 ‘침명법(沈命法)’을 제정하여 이렇게 반포했다. “도적떼가 일어났을 때, 관리들이 이를 발각하지 못하거나 혹은 발각한 후에 체포한 도적의 수가 규정미달이면 2천석의 봉록을 받는 고관 이하의 말단 관리는 모두 책임을 지고 사형에 처한다.”
이후부터 말단 관리들은 죽임을 당할 것이 두려워 설령 도적을 적발했더라도 감히 상부 관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 까닭은 만일 도적을 체포하지 못할 경우 상부 관청에까지 그 책임이 전가되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상부 관청에서도 가급적 고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래서 도적떼들은 더욱 많아지게 되었고, 상하 관리들은 서로 속이고 허위문서를 작성해 법망의 제재를 피했다.
減宣者,楊人也。以佐史無害給事河東守府。衛將軍青使買馬河東,見宣無害,言上,徵為大廐丞。官事辨,稍遷至御史及中丞。使治主父偃及治淮南反獄,所以微文深詆,殺者甚眾,稱為敢決疑。數廢數起,為御史及中丞者幾二十歲。王溫舒免中尉,而宣為左內史。其治米鹽,事大小皆關其手,自部署縣名曹實物,官吏令丞不得擅搖,痛以重法繩之。居官數年,一切郡中為小治辨,然獨宣以小致大,能因力行之,難以為經。中廢。為右扶風,坐怨成信,信亡藏上林中,宣使郿令格殺信,吏卒格信時,射中上林苑門,宣下吏詆罪,以為大逆,當族,自殺。而杜周任用。
감선(減宣)은 양현(楊縣) 사람이다. 그는 좌사(佐史)로 재직 중에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여 하동(河東) 태수의 관아로 발탁되어 보직하게 되었다. 위청(衛靑) 장군의 사자가 하동에 말을 사러 왔다가 감선의 재능을 보고 황제에게 추천했다. 황제는 감선을 불러 대구승(大廏丞)으로 임명했는데, 감선은 공평하게 정무를 보아서 점차 승진하여 어사와 중승(中丞)으로 임명되었다.
황제는 그를 파견하여 주보언(主父偃)와 회남왕의 모반사건도 처리하게 했다. 그는 법조문을 적용하여 그들의 죄상을 빈틈없이 파헤쳤기 때문에 이 사건으로 연루되어 죽임을 당한 자들이 심히 많았다. 그리하여 해결하기 곤란한 사건을 과감하게 잘 판결한다는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자주 파직되었다가 또 자주 복직되어서 어사와 중승으로 재직한 시간이 거의 20여 년이 되었다.
왕온서가 중위에서 면직되었을 때에 감선은 좌내사(左內史)가 되었다. 그는 쌀과 소금 등을 관리하는 사소한 업무부터 사건이 크고 작던 간에 모두 자신의 손을 거쳐야 직성이 풀렸다. 그리하여 친히 관할하는 현(縣)의 각 부문마다 재산과 기물을 확인했기에 현장(縣長)과 현승(縣丞)을 비롯한 현의 관리들은 마음대로 바꿔놓을 수가 없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심지어 중법으로 그들을 다스렸다.
그는 관리로 임명된 지 불과 몇 년 만에 각 군 중에 사소한 사건까지 말끔하게 처리했다. 그러나 오로지 감선만이 사소한 사건을 통하여 큰 사건까지 일일이 해결했는데, 자신의 능력에 굳게 믿고 추진하는 이런 방식은 남들은 쉽게 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감선은 중도에서 파직 당했다가 뒤에 다시 우부풍(右扶風)가 되었다. 그는 자신의 수하였던 성신(成信)을 몹시 미워했다. 그래서 성신이 도망해 상림원(上林苑)에 숨어버렸는데, 감선은 미현(郿縣)의 현령을 파견하여 성신을 죽이게 했다. 관졸들이 성신을 죽이려고 화살을 쏘았는데, 그 중 한 화살이 상림원의 문에 적중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감선은 법관에게 넘겨져 심문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 대역죄(大逆罪)로 판결 받아 그의 일족을 몰살되고 감선은 자살하고 말았다. 그리고 두주(杜周)가 그의 자리로 임용되었다.
杜周者,南陽杜衍人。義縱為南陽守,以為爪牙,舉為廷尉史。事張湯,湯數言其無害,至御史。使案邊失亡,所論殺甚眾。奏事中上意,任用,與減宣相編,更為中丞十餘歲。
其治與宣相放,然重遲,外寬,內深次骨。宣為左內史,周為廷尉,其治大放張湯而善候伺。上所欲擠者,因而陷之;上所欲釋者,久系待問而微見其冤狀。客有讓周曰:「君為天子決平,不循三尺法,專以人主意指為獄。獄者固如是乎?」周曰:「三尺安出哉?前主所是著為律,後主所是疏為令,當時為是,何古之法乎!」
至周為廷尉,詔獄亦益多矣。二千石系者新故相因,不減百餘人。郡吏大府舉之廷尉,一歲至千餘章。章大者連逮證案數百,小者數十人;遠者數千,近者數百里。會獄,吏因責如章告劾,不服,以笞掠定之。於是聞有逮皆亡匿。獄久者至更數赦十有餘歲而相告言,大抵盡詆以不道以上。廷尉及中都官詔獄逮至六七萬人,吏所增加十萬餘人。
周中廢,後為執金時,逐盜,捕治桑弘羊、衛皇后昆弟子刻深,天子以為盡力無私,遷為御史大夫。家兩子,夾河為守。其治暴酷皆甚於王溫舒等矣。杜周初徵為廷史,有一馬,且不全;及身久任事,至三公列,子孫尊官,家訾累數巨萬矣。
두주(杜周)는 남양(南陽) 두연(杜衍) 사람이다. 의종이 남양태수로 있을 때, 두주는 의종의 어금니와 발톱 같은 앞잡이 역할을 하며 도와서 정위사(廷尉史)로 천거되었다. 두주는 장탕을 섬겼는데, 장탕은 자주 두주의 뛰어난 재능에 대해 황제에게 아뢰었다. 그 후 두주는 어사로 승진하였는데, 황제는 그에게 변경의 병졸들이 도망간 사건을 맡겼다. 이 때에 두주의 판결로 인해서 사형을 받은 자가 심히 많았다. 그가 처리한 이 사건의 결과에 대한 보고들 받은 황제는 자신 뜻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여 그를 중용하였는데, 감선과 더불어 교대로 중승(中丞)의 직무를 10여 년 동안 수행했다.
두주의 통치방법은 감선과 서로 유사했다. 그러나 두주는 매사 신중했고, 결단이 느린 편이었다. 외관상으로는 관대하게 보였으나 내심 냉혹함이 뼛속까지 사무쳐 있었다. 감선이 좌내사가 되었을 때 두주는 정위가 되었다. 두주는 장탕의 통치방식을 본받았고, 황제의 의도를 잘 살피고 예측했다. 그는 황제가 내쫓고 싶은 자가 있으면 기회를 엿보아 모함했고, 황제가 석방시키려는 자는 장기간 구금하면서 주도면밀하게 석방시킬 사유를 찾고, 암중의 그자의 억울함을 드러나게 하였다.
문객 중에 어떤 자가 두주를 이렇게 질책했다. “당신은 황제를 위해 공평한 판결을 해야 하는데, 삼척법(三尺法: 옛날에 석자 길이의 대쪽에 법률을 기록하였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 엄정하고 공평한 법률을 의미함)을 따르지 않고, 오로지 황제의 뜻에 따라 판결하니, 법관이 본래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이에 두주가 이렇게 변명했다. “삼척법이란 어디서 나왔단 말입니까? 예전의 군주가 옳다고 여긴 것을 기록한 것이 법률(法律)이 되었고, 후대의 군주가 옳다고 여기는 것을 진술해 둔 것이 법령(法令)이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정황에 적합한 것이 가장 정확한 판결이 되니, 무엇 때문에 고대의 법률만을 따라야 합니까?”
두주가 정위가 되자 황제가 맡긴 사건은 더욱 많아졌다. 봉록 2천석을 받는 고관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힌 자들은 옛날에 체포된 자들과 새로 체포된 자들을 합치면 적어도 일백여 명에 달했다. 그리고 군국(郡國) 관리과 상부 관부(官府) 등에서 적발된 부정한 사건들은 모두 정위에게 넘겨졌는데, 이 사건들은 한 해에 1천여 건에 달할 정도였다. 매 사건마다 상주문에 보고된 바로 큰 사건은 연루되어 체포된 증인이 수백 명이고, 작은 사건의 경우에도 수십 명에 달했다.
이런 사람들은 멀리 수천 리 떨어진 곳에서 왔고, 가까운 경우라도 수 백리나 떨어진 곳에서 왔다. 이런 사건의 관련자들을 압송하여 심문을 할 때에 옥리는 기소장에 의거하여 죄를 인정하게 했으며, 만약 불복할 때에는 형틀을 갖추어 고문을 가하여 스스로의 죄상을 토로하게 하였다.
이에 사람들은 체포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모두 도망쳐서 숨어버렸다. 사건이 오래 끌어서 심지어 몇 차례의 사면이 내려졌어도 10여 년 뒤에 다시 서로 고발을 당하면 대부분 모두 대역무도 이상의 죄명으로 처결되었다. 정위와 중도관(中都官)이 조서를 받들어 체포한 자들이 육, 칠만 명에 달했고, 부하관리들에 의해서 체포된 자들만 해도 10만 여 명이 되었다.
두주는 중도에 파면되었다가 뒤에 집금오(執金吾)가 되어 도적을 추적하여 체포했는데, 그 중에는 상홍양(桑弘羊)이나 위황후(衛皇后) 등의 형제 자식들까지도 조사하여 체포했으며 엄하고 냉혹하게 처결하였다. 황제는 두주가 전심전력을 다해 사심 없이 직무를 처리한다고 여겨서 그를 어사대부로 승진시켰다. 그리고 두주의 두 아들인 두연수(杜延壽)와 두연고(杜延考)는 황하를 사이에 두고 각기 하내태수(河內太守)와 하남태수(河南太守)가 되었다. 그들의 통치방법도 포악하고 잔혹했는데, 왕온서 등보다 더욱 심했다.
두주가 처음에 정위의 사(史)가 되었을 때에 단지 한 필의 말이 있었고, 그리고 또 제대로 갖춘 것이 없었다. 그러다가 오랫동안 관직에 있으면서 삼공(三公)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고, 자손들도 고관이 되어 집안에는 축적한 재산이 수 억 만에 달했다.
太史公曰:自郅都、杜周十人者,此皆以酷烈為聲。然郅都伉直,引是非,爭天下大體。張湯以知陰陽,人主與俱上下,時數辯當否,國家賴其便。趙禹時據法守正。杜周從諛,以少言為重。自張湯死后,網密,多詆嚴,官事寖以秏廢。九卿碌碌┐其官,救過不贍,何暇論繩墨之外乎!然此十人中,其廉者足以為儀表,其污者足以為戒,方略教導,禁姦止邪,一切亦皆彬彬質有其文武焉。雖慘酷,斯稱其位矣。至若蜀守馮當暴挫,廣漢李貞擅磔人,東郡彌仆鋸項,天水駱璧推咸,河東褚廣妄殺,京兆無忌、馮翊殷周蝮鷙,水衡閻奉樸擊賣請,何足數哉!何足數哉!
【索隱述贊】太上失德,法令滋起。破觚為圓,禁暴不止。奸偽斯熾,慘酷爰始。乳獸揚威,蒼鷹側視。舞文巧詆,懷生何恃!
태사공은 이렇게 말한다.
“질도(郅都)에서 두주(杜周)에까지 거론된 열 사람들은 모두 혹독함으로써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질도는 강직해서 시비를 정확히 가려내어 국가에 보탬이 되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다투었다. 장탕(張湯)은 음양술법을 알았기 때문에 황제의 심사를 잘 관찰하여 그와 의견일치를 하였고, 당시에 자주 국가대사의 득실에 대해 변론함으로써 국가에 유익한 점이 있었다.
조우(趙禹)는 항상 법률에 의거해 정도를 수호했다. 두주는 상사의 뜻에 순종하고, 아첨이 심했으나 말수를 적게 함으로써 신중함을 지켰다. 장탕이 죽은 뒤에 법망은 엄밀해졌으나 사건은 더욱 많아졌고 가혹한 형벌을 남발하여 정사는 점차 혼란하고 황폐해졌다. 구경의 지위에 있던 고관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봉록을 받는 것에 연연했다. 단지 그들은 관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실을 저지르지 않으려는 것에 급 급했는데, 어느 겨를에 법령이외의 일을 연구하여 논의할 수가 있었겠는가!
단지 열거한 열 사람들 중에 청렴결백한 자들은 족히 사람들의 모범이 될 만하고, 탐관오리는 족히 사람들의 경계로 삼을 만하다. 그들의 세운 계획과 책략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간교함과 사악함을 금지시키게 만들고, 일체의 행위가 모두 점잖고 예의가 바르며 교화와 형벌을 더불어 베풀었다. 법을 집행함에 비록 잔혹했어도 그 직무에 걸맞은 것이었다.
이 밖에 촉군(蜀郡)의 태수 풍당(馮當)은 포악하게 사람들을 학대했고, 광한군(廣漢郡)의 이정(李貞)은 제멋대로 사람의 사지를 찢었으며, 동군(東郡)의 미복(彌僕)은 톱으로 사람의 목을 잘랐다. 천수군(天水郡)의 낙벽(駱璧)은 범인을 망치로 쳐서 자백을 강요했고, 하동군(河東郡)의 저광(褚廣)은 제멋대로 백성을 죽였으며, 경조(京兆)의 무기(無忌)와 풍익(馮翊)의 은주(殷周)는 흉악하기가 살모사와 매 같았다. 수형도위(水衡都尉) 염봉(閻奉)은 범인을 방망이로 구타하다가 뇌물을 바치면 죄를 용서해 주었다. 어찌 이런 혹리들의 일을 다 설명할 가치가 있겠는가! 어찌 이런 혹리들의 일 다 설명할 가치가 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