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歷史/三國史記
三國史記 卷第二十四
柳川
2019. 12. 25. 03:59
三國史記 卷第二十四
百濟本紀 第二 仇首王·沙伴王·古尔王·責稽王·汾西王·比流 ※王·契王·近肖古王·近仇首王·枕流王
仇首王
或云貴須 肖古王之長子 身長七尺 威儀秀異 肖古在位四十九年薨 卽位
三年 秋八月 靺鞨來圍赤峴城 城主固拒 賊退歸 王帥勁騎八百 追之 戰沙道城下破之 殺獲甚衆
四年 春二月 設二柵於沙道城側 東西相去十里 分赤峴城卒戍之
五年 王遣兵圍 ※新羅獐山城 羅王親帥兵擊之 我軍敗績
七年 冬十月 王城西門火 靺鞨寇北邊 遣兵拒之
八年 夏五月 國東大水 山崩四十餘所 六月戊辰晦 日有食之 秋 八月 大閱於漢水之西
九年 春二月 命有司修隄防 三月 下令勸農事 夏六月 王都雨魚 冬十月 遣兵入新羅牛頭鎭 ※ 抄掠民戶 羅將忠萱領兵五千 逆戰於熊谷大敗 單騎而遁 十一月 庚申晦 日有食之
十一年 秋七月 新羅一吉湌連珍來侵 我軍逆戰於烽山下不克 冬十月 太 ※白晝見
十四年 春三月 雨雹 夏四月 大旱 王祈東明廟 乃雨
十六年 冬十月 王田於寒泉 十一月 大疫 靺鞨入牛谷界 奪掠人物 王遣精兵三百拒之 賊伏兵夾擊 我軍大敗
十八年 夏四月 雨雹 大如栗 鳥雀中者死
二十一年 王薨
[교주:24권1] 流
原本 判讀不能. 本書 目錄과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보충.
[교주:24권2] 圍
原本 誤刻.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24권3] 牛頭鎭
本書 卷2 奈解尼師今 27年條 「州」.
[교주:24권4] 太
原本 「大」.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역주:24권1] 구수왕(仇首王)
백제 제6대 왕. 초고왕의 맏아들. 貴須라고도 하였다. 재위기간은 214~234년. 제14대 왕인 近仇首王이 구수왕에 '近'字를 앞에 붙여 왕명을 삼은 데서 보듯이 초고왕과 더불어 부여씨 왕계의 中始祖的 지위를 가졌다. 《일본서기》 권9 신공기 46년조와 56년조 및 같은 책 권19 흠명기 2년조에 나오는 貴須는 구수왕이 아니라 근구수왕을 가리킨다.
[역주:24권2] 초고왕(肖古王)의 맏아들이다.
《삼국유사》 王曆篇에는 『肖古王之子』로만 나온다.
[역주:24권3] 장산성(獐山城)
명칭만으로 볼 때 경북 慶山市에 비정할 수 있다(본서 권34 지리1 良州 獐山郡條에 '獐山郡 祗味王時 伐取押梁(一作督)置郡 景德王改名 今章山郡'이라 한 기사 참조). 그러나 이 시기에 백제가 경산지방까지 공격할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에서 위치 미상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366쪽).
[역주:24권4] 왕이 군사를 보내 … 아군이 패배하였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2 신라본기 奈解尼師今 23년(218) 추7월조에 보인다. '秋七月'은 본 기사에는 없다.
[역주:24권5] 우두진(牛頭鎭)
현재의 강원도 춘천시에 비정된다. 본서 권2 신라본기 奈解尼師今 27년(222)조에는 牛頭州로 나온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6 강원도 春川都護府 山川條에 『牛頭山(在府北十三里)』라고 한 기사 참조. 그러나 3세기 초 신라의 境域이 춘천에까지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에서 이 牛頭鎭을 《신증동국여지승람》권24 醴泉郡 驛院條의 郡의 서방 20리에 있던 牛頭院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367쪽의 주 1). 鎭은 군사적 성격이 강한 지방조직이다. 그런데 3세기 초인 이 시기에 '鎭'이 설치되었다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역주:24권6] 충훤(忠萱)
신라 奈解尼師今대의 장군. 이벌찬으로서 군사업무를 관장하였다. 본서 권2 주석 56 참조.
[역주:24권7] 웅곡(熊谷)
본서 권37 잡지 지리4에는 三國有名未詳地分에 나온다. 현재의 경북 구미시 善山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367쪽). 한편 본서 권32 잡지 祭祀志에는 신라 4鎭 중의 하나인 北鎭이 熊谷岳으로 나오나 이 웅곡악은 比烈忽郡(현재의 강원도 安邊郡 安邊邑)에 있는 것이어서 본 기사의 熊谷과는 다른 곳이라 할 것이다.
[역주:24권8] 신라 장수 충훤(忠萱)이 …. 혼자 도망하였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2 신라본기 奈解尼師今 27년(222)조에 보인다.
[역주:24권9] 연진(連珍)
신라 奈解尼師今대의 장군. 忠萱이 백제와의 싸움에서 패배하여 鎭主로 좌천되자, 그 뒤를 이어 伊伐湌에 임명되어 군사업무를 관장하였다.
[역주:24권10] 우리 군사가 봉산(烽山) 아래에서 … 이기지 못하였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2 신라본기 奈解尼師今 29년(224)조에 보이는데, 『殺獲一千餘級』이 첨가되어 있다.
[역주:24권11] 한천(寒川)
본서 권37 잡지 지리4에는 三國有名未詳地分에 나오는데, 寒泉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 다르다. 이를 경기도 龍仁市가 아닐까 추론하는 견해도 있다(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367쪽).
古尔王 蓋婁王之第二子也 仇首王在位二十一年薨 長子沙伴 ※
嗣位 而幼少不能爲政 肖古王母弟古尔卽位
三年 冬十月 王獵西海大島 ※ 手射四十鹿
五年 春正月 祭天地用鼓 ※吹 二月 田於釜山 五旬乃返 夏四月 震王宮門柱 黃龍自其門飛出
六年 六年 春正月 不雨 至夏五月 乃雨
七年 遣兵侵新羅 夏四月 拜眞忠爲左將 委以內外兵馬事 秋七月 大閱於石川 雙鴈起於川上 王射之皆中
九年 春二月 命國人開稻田於南澤 夏四月 以叔父質爲右輔 質性忠 ※毅 謀事無失 秋七月 出西門觀射
十年 春正月 設大壇 祀天地山川
十三年 夏大旱 無麥 秋八月 魏幽州刺史毌丘儉與樂浪太 ※守劉茂․朔 ※方太 ※守王 ※遵 伐高句麗 王乘虛遣左將眞忠 襲取樂浪邊民 茂聞之怒 王恐見侵討 還其民口
十四年 春正月 祭天地於南壇 二月 拜眞忠爲右輔 眞勿爲左將 委以兵馬事
十五年 春夏 旱 冬 民饑 發倉賑恤 又復一年租調
十六年 春正月甲午 太 ※白襲月
二十二年 秋九月 出師侵新羅 與羅兵戰於槐谷西敗之 殺其將翊宗 冬十月 遣兵攻新羅烽山城 不克
二十四年 春正月 大旱 樹木皆枯
二十五年 春 靺鞨長羅渴獻良馬十匹 王優勞使者以還之
二十六年 秋九月 靑紫雲起宮東 如樓閣
二十七年 春正月 置內臣佐平掌宣納事 內頭佐平掌庫藏事 內法佐平掌禮儀事 衛士佐平掌宿衛兵事 朝廷佐平掌刑獄事 兵官佐平掌外兵馬事 又置達率·恩率·德率·扞率·奈率及將德·施德·固德·季德·對德·文督·武督·佐軍·振武·克虞 六佐平並一品 達率二品 恩率三品 德率四品 扞率五品 奈率六品 將德七品 施德八品 固德九品 季德十品 對德十一品 文督十二品 武督十三品 佐軍十四品 振武十五品 克虞十六品 二月 下令六品已上服紫 以銀花飾冠 十一品已上服緋 十六品已上服靑 三月 以王弟優壽爲內臣佐平
二十八年 春正月初吉 王服紫大袖袍․靑錦袴․金花飾烏羅冠․素皮帶․烏韋 ※履 坐南堂聽事 二月 拜眞可爲內頭佐平 優豆爲內法佐平 高壽爲衛士佐平 昆奴爲朝廷佐平 惟己 ※爲兵官佐平 三月 遣使新羅請和 不從
二十九年 二十九年 春正月 下令 凡官人受財及盜者 三倍徵贓 禁錮終身
三 ※十三年 秋八月 遣兵攻新羅烽山城 城主直宣率壯士二百人 出擊敗之
三十六年 秋九月 星孛于紫宮
三十九年 冬十一月 遣兵侵新羅
四十五年 冬十月 出兵攻新羅 圍槐谷城
五十年 秋九月 遣兵侵新羅邊境
五十三年 春正月 遣使新羅請和 冬十一月 王薨
嗣位 而幼少不能爲政 肖古王母弟古尔卽位
三年 冬十月 王獵西海大島 ※ 手射四十鹿
五年 春正月 祭天地用鼓 ※吹 二月 田於釜山 五旬乃返 夏四月 震王宮門柱 黃龍自其門飛出
六年 六年 春正月 不雨 至夏五月 乃雨
七年 遣兵侵新羅 夏四月 拜眞忠爲左將 委以內外兵馬事 秋七月 大閱於石川 雙鴈起於川上 王射之皆中
九年 春二月 命國人開稻田於南澤 夏四月 以叔父質爲右輔 質性忠 ※毅 謀事無失 秋七月 出西門觀射
十年 春正月 設大壇 祀天地山川
十三年 夏大旱 無麥 秋八月 魏幽州刺史毌丘儉與樂浪太 ※守劉茂․朔 ※方太 ※守王 ※遵 伐高句麗 王乘虛遣左將眞忠 襲取樂浪邊民 茂聞之怒 王恐見侵討 還其民口
十四年 春正月 祭天地於南壇 二月 拜眞忠爲右輔 眞勿爲左將 委以兵馬事
十五年 春夏 旱 冬 民饑 發倉賑恤 又復一年租調
十六年 春正月甲午 太 ※白襲月
二十二年 秋九月 出師侵新羅 與羅兵戰於槐谷西敗之 殺其將翊宗 冬十月 遣兵攻新羅烽山城 不克
二十四年 春正月 大旱 樹木皆枯
二十五年 春 靺鞨長羅渴獻良馬十匹 王優勞使者以還之
二十六年 秋九月 靑紫雲起宮東 如樓閣
二十七年 春正月 置內臣佐平掌宣納事 內頭佐平掌庫藏事 內法佐平掌禮儀事 衛士佐平掌宿衛兵事 朝廷佐平掌刑獄事 兵官佐平掌外兵馬事 又置達率·恩率·德率·扞率·奈率及將德·施德·固德·季德·對德·文督·武督·佐軍·振武·克虞 六佐平並一品 達率二品 恩率三品 德率四品 扞率五品 奈率六品 將德七品 施德八品 固德九品 季德十品 對德十一品 文督十二品 武督十三品 佐軍十四品 振武十五品 克虞十六品 二月 下令六品已上服紫 以銀花飾冠 十一品已上服緋 十六品已上服靑 三月 以王弟優壽爲內臣佐平
二十八年 春正月初吉 王服紫大袖袍․靑錦袴․金花飾烏羅冠․素皮帶․烏韋 ※履 坐南堂聽事 二月 拜眞可爲內頭佐平 優豆爲內法佐平 高壽爲衛士佐平 昆奴爲朝廷佐平 惟己 ※爲兵官佐平 三月 遣使新羅請和 不從
二十九年 二十九年 春正月 下令 凡官人受財及盜者 三倍徵贓 禁錮終身
三 ※十三年 秋八月 遣兵攻新羅烽山城 城主直宣率壯士二百人 出擊敗之
三十六年 秋九月 星孛于紫宮
三十九年 冬十一月 遣兵侵新羅
四十五年 冬十月 出兵攻新羅 圍槐谷城
五十年 秋九月 遣兵侵新羅邊境
五十三年 春正月 遣使新羅請和 冬十一月 王薨
[교주:24권5] 伴
三國遺事 王曆篇 「泮」.
[교주:24권6] 島
原本 「㠀」. 「島」의 本字.
[교주:24권7] 鼓
原本 「士豆皮」. 「鼓」의 俗字.
[교주:24권8] 忠
原本 誤刻.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24권9] 太
原本 「大」.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24권10] 朔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帶」. 燾 「朔(帶)」.
[교주:24권11] 太
原本 「大」.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24권12] 王
三國志 卷30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弓」. 燾 「王(弓)」.
[교주:24권13] 太
原本 「大」.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24권14] 韋
三國史節要 「革」.
[교주:24권15] 己
原本 「巳」. 鑄字本에 의거 수정. 三國史節要 「已」. 朝․權․烈 「已」.
[교주:24권16] 三
原本 「二」. 三國史節要에 의거 수정.
[역주:24권12] 고이왕(古尒王)
백제의 제8대 왕. 개루왕의 둘째 아들. 《新撰姓氏錄》 未定雜姓 河內國에는 '久爾君'으로 표기되어 있다. 재위년간은 234~286년이다. 고이왕에 대해서는 《周書》 권49 열전 백제전에 나오는 시조 '仇台'를 '구이'로 읽어, 이를 '고이'와 동일시하여 고이왕을 백제의 실질적인 建國시조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丙燾, 《韓國古代史硏究》, 박영사, 1976, 473~477쪽). 이와는 달리 고이왕은 優台-沸流系로서 優氏를 칭한 집단이며 온조 초고계를 대신하여 왕이 됨으로써 왕실교체를 이루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 하, 《韓國學報》 3, 일지사, 1976, 134~137쪽). 그는 16佐平·16官等制의 토대를 놓았으며, 賂物수수를 금지하는 禁錮法을 만들었고, 政事를 논의하는 政廳의 기능을 하는 南堂을 설치하였다. 그리고 稷山에 자리한 마한의 맹주국인 目支國을 병합하여 中部韓國 지역에서 실질적인 영도세력으로서의 위치를 확립하였다.
[역주:24권13] 개루왕(蓋婁王)의 둘째 아들이다.
고이왕을 개루왕의 제2자라고 할 때 그의 연령이 문제가 된다. 즉 고이가 비록 개루왕의 말년인 166년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그가 즉위한 해가 234년이어서 즉위할 당시의 그의 나이는 68세라는 고령이 된다. 그리고 그는 재위기간이 53년간이어서 사망할 당시의 나이는 적어도 121세가 된다. 이는 상식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때문에 그의 연령 문제는 백제 왕실계보의 성립 및 구조와 관련하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金起變, 〈한성시대 백제의 王系에 대하여〉, 《한국사연구》 83, 1993 참조)
[역주:24권14] 사반(沙伴)
백제 제7대 왕. 《삼국유사》 王曆篇에는 『沙泮王一作沙△△』로, 같은 책 권2 紀異篇 南扶餘·前百濟조에는 沙沸王·沙伊王으로 표기되고 있다. 仇首王의 맏아들이다. 《삼국유사》 王曆篇에는 『第七沙泮王 一作 沙△ 仇首之子』라고만 나온다. 어려서 정치를 할 수 없다고 하여 고이에 의해 폐위되었다.
[역주:24권15] 동복 아우[母弟]
본 기사의 『肖古王母弟』와 《삼국유사》 王曆篇의 『古爾王 肖故之母弟』에 나오는 '母弟'를 '초고왕의 어머니의 동생’으로 해석하여 고이왕은 초고왕과는 계통을 달리하는 집단으로서 이른바 優台- 沸流系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千寬宇, 앞의 논문 〈三韓의 國家形成〉 하). 그러나 본서나 《삼국유사》에 나오는 母弟의 용례는 모두 同母弟를 뜻하는 것이 분명하다(본서 권15 고구려본기 태조왕 94년조 細注에 『高句麗國祖王高宮… 遷位讓母弟遂成』이라 한 기사와 次大王 즉위년조에 『次大王 韓遂成 太祖大王同母弟也』라 한 기사 참조). 때문에 고이왕을 '초고왕의 어머니의 동생'으로 파악하여 초고왕과 계통을 달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성립될 수 없다.
[역주:24권16] 사반(沙伴)이 왕위를 이었으나 … 고이가 왕위에 올랐다.
고이왕의 즉위에 대해 《삼국유사》 권1 紀異篇 南扶餘·前百濟조에는 『又沙佛王(一作沙伊王) 仇首崩嗣位 而幼少不能政 卽廢而立古爾王 或云 至樂初二年己未 乃崩 古爾方立』으로 나온다. 이 기사에서 樂初는 景初의 誤記이고, 2년은 3년(239)의 誤記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李丙燾, 《譯註 三國遺事》, 東國文化社, 1956, 270쪽). 이중 전반부의 기사는 본 기사 및 《삼국유사》 王曆篇의 『仇首之子 立卽廢』라 한 기사와 동일하다. 그러나 '或云'이하에 따른다면 사반왕은 6년간 재위하다가 고이에 의해 폐위된 것으로 된다. 앞의 주석 13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이의 재위연수와 수명이 지나치게 길다는 사실과 연관시켜 볼 때 후반부의 기사도 음미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느 기록을 따르든지간에 古尒가 사반을 폐위하고 왕위에 오른 것은 일치한다. 따라서 고이왕의 즉위를 둘러싸고 당시 백제 왕실에서는 한 차례 왕위계승분쟁이 있었던 것을 짐작할 수 있겠다.
[역주:24권17] 북과 피리[鼓吹]
중국에서는 고취는 軍樂을 연주하는 官 또는 軍事에 연주하는 음악을 말한다. 《管子》 兵法에 『鼓 所以任也 小異起也 所以進也』라 한 기사 참조.
[역주:24권18] 부산(釜山)
본서 권37 잡지 지리 4에는 三國有名未詳地分에 나온다. 이 釜山은 본서 권35 지리2 한주 唐恩郡 振威縣조에 『振威縣 本高句麗釜山縣 景德王改名』에 보이는 부산현과 같은 곳으로서 현재의 경기도 平澤市 振威面에 비정된다.
[역주:24권19] 군사를 보내 신라를 쳤다.
본서 권2 신라본기 助賁尼師今 11년(240)조에는 백제가 신라의 서쪽 변경을 침범한 것으로 되어 있다.
[역주:24권20] 좌장(左將)
고이왕대에 설치한 관직. 군사 업무를 관장하였다. 종래의 군사권은 유력귀족들에 분산되어 있었으며, 종신직의 성격을 띠는 左輔와 右輔가 맡았다. 그러나 고이왕이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권을 왕권 아래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좌장을 설치하였다. 고이왕은 이 좌장에게 중앙과 지방의 군사 업무를 관장하게 함으로써 종래 좌보와 우보의 군사적 역할을 약화시키고, 군사권을 점차 왕권하에 집중하여 나갔으며, 이이제이적 정책으로 압박을 가해오는 중국 군현의 세력에 대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좌장은 眞忠이며 그 뒤를 眞勿이 이었다. 이처럼 좌장이 설치되면서 眞氏출신 인물들이 이 직을 맡은 것은 고이왕이 세력 기반의 확대를 위해 진씨 세력과 연결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역주:24권21] 위(魏)나라
중국 三國시대에 曹操가 터를 닦고 그 아들 曹丕가 後漢의 獻帝의 讓位를 받아 세운 나라. 洛陽에 도읍하여 河北의 13州 97郡을 차지하고 蜀나라를 멸하여 河南의 吳와 더불어 천하를 兩分하였다. 그러나 齊王 芳 때에 重臣 司馬昭의 아들 司馬炎이 나라를 빼앗아 晉을 세움으로써 멸망하였다. 존속기간은 서기 220~265년이었다.
[역주:24권22] 유주자사(幽州刺史)
유주를 관할한 장관. 중국 三國시대 魏나라의 유주의 治所는 현재의 중국 河北省 대흥현 서남이며, 晉나라의 유주의 치소는 河北省 涿縣이다. 《辭海》 幽州 項에 『虞舜時 分冀州 東北部醫無閭之地 置幽州 卽今河北省一部分及遼寧省地 周時兼有今山 東省登萊半島…其後疆土日狹 治所屢徙 東漢幽州刺史治薊 在今河北省 大興縣西南 晉治? 卽今同省涿縣』이라 한 기사 및 中國社會科學院 主辦·譚其驤敎授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三國·西晉時期, 三聯書店有限公司, 香港, 1991, 13~14쪽 참조.
刺史는 漢의 武帝가 部刺史를 두고 詔條를 받들어 郡國을 監察하는 일을 관장하게 함에서 비롯되었다. 魏晉시대에는 要衝地의 州에 두고 都督으로써 刺史를 兼領하게 하였다.(漢·魏·晉대의 刺史에 대해서는 和田 淸, 《支那官制發達史》, 汲古書院, 1932, 65~67 및 98~100쪽 참조)
刺史는 漢의 武帝가 部刺史를 두고 詔條를 받들어 郡國을 監察하는 일을 관장하게 함에서 비롯되었다. 魏晉시대에는 要衝地의 州에 두고 都督으로써 刺史를 兼領하게 하였다.(漢·魏·晉대의 刺史에 대해서는 和田 淸, 《支那官制發達史》, 汲古書院, 1932, 65~67 및 98~100쪽 참조)
[역주:24권23] 관구검(毌丘儉)
중국 三國시대 魏나라의 관료. 字는 仲恭. 河東 聞喜人. 아버지의 爵을 이어 平原侯文學이 되었고, 明帝 때에 尙書郞·荊州刺史가 되었으며, 公孫淵을 토벌한 공로로 安邑侯에 봉해졌다. 후일 司馬炎이 齊王을 廢하자 明帝의 顧命에 感泣을 받은 그는 군대를 일으켜 司馬氏의 군사를 쳤으나 이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였다.(관구검의 생애에 대해서는 《三國志》 권28 魏書 毌丘儉傳 참조)
[역주:24권24] 유무(劉茂)
중국 삼국시대 魏나라 사람. 正始 연간에 樂浪태수로 재직하였다. 그는 245년에 관구검의 지휘를 받아 嶺東의 濊를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으며, 또 247년에 辰韓 8國의 분할 문제로 馬韓과의 사이에 충돌이 생겨 韓이 대방군 崎離營을 공격하자 帶方태수 弓遵과 더불어 韓을 공격하였다. 《三國志》 권30 魏書 동이전 한전 참조.
[역주:24권25] 삭방(朔方)
《삼국지》 30 魏書 東夷傳 韓傳에는 帶方으로 나온다. 중국에서 朔方郡은 漢나라 武帝가 匈奴를 쫓아 내고 河南 땅을 손에 넣은 후 설치한 郡으로서, 현재의 綏遠省 境內의 黃河 이남의 鄂爾多斯의 땅이다. 그러므로 본 기사의 朔方은 帶方으로 고쳐 보아야 한다. 帶方郡은 後漢末 遼東지역에 雄據한 公孫氏세력이 현재의 황해도 지역에 설치하였으며 그 治所는 沙里院에 비정된다(李丙燾, 〈帶方郡考〉, 《한국고대사연구》에 재수록, 박영사, 1976 참조).
[역주:24권26] 왕준(王遵)
《삼국지》 권30 魏書 東夷傳 韓傳에는 弓遵으로 나온다. 따라서 왕준은 궁준의 誤記로 보아야 할 것이다. 궁준은 중국 삼국시대 위나라 사람으로 247년 辰韓8國의 分割문제로 마한이 대방군 崎雜營을 공격하자 樂浪태수 劉茂와 더불어 韓軍을 공격하였으나 도리어 韓軍에 의해 전사하였다.
[역주:24권27] 유주자사(幽州刺史) 관구검(毌丘儉)이 … 고구려를 쳤다.
유주자사 관구검은 242년에 고구려가 요동지방을 공략하매 244년 고구려 정벌군의 장군이 되어 고구려 동천왕의 방어군을 무찌르고 국내성을 함락하였으나 동천왕이 피신함으로써 항복을 받지 못하였다. 245년에 관구검은 玄菟태수 王頎를 보내 다시 고구려를 침입하였으나 密友와 紐由의 분전으로 퇴각하였다. 관구검의 고구려 침입과 고구려의 대응에 대해서는 본서 권17 동천왕 20년조 참조. 관구검이 고구려를 침입한 공을 기념한 〈魏毌丘儉紀功碑〉가 1906년에 만주 輯安縣 板石嶺에서 발견되었다. 한편 본서 권17 고구려본기 동천왕 20년조와 《三國志》 권28 魏書 毌丘儉傳 및 《三國志》 권30 魏書 東夷傳 고구려전에는 위군이 고구려를 칠 때 유무와 궁준의 활동상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유무와 궁준의 활동 기사는 《삼국지》 권30 동이전 예전에 『正始6年 樂浪太守劉茂 帶方太守弓遵 以領東穢屬句驪 與士伐之 不耐侯等學邑降』이라 한 기사와 대응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24권28] 좌장 진충(眞忠)을 보내 … 습격하여 빼앗았다.
본 기사는 韓과 중국 군현이 충돌하였을 때 韓軍의 한 부분을 형성하였던 百濟國의 활동상을 전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삼국지》 권30 魏書 東夷傳 韓傳 『部從事 吳林 以樂浪本統韓國 分割辰韓八國 以與樂浪 吏譯轉有異同 臣智激韓忿 攻帶方郡崎離營 時 太守弓遵 樂浪太守劉茂 興兵伐之 遵戰死』라 하여 중국 군현과 韓세력이 충돌하였을 때 한세력은 대방군 기리영을 공격하여 대방태수 궁준을 전사시키는 등의 큰 전과를 올린 것으로 나온다. 중국 군현과 한세력이 충돌하였을 때 韓의 핵심세력인 臣智에 대해 백제의 古尒王으로 보는 견해(千寬宇, 앞의 논문 〈삼한의 국가형성〉 하)와 目支國의 首長으로 보는 견해가(盧重國, 〈馬韓의 成立과 變遷〉, 《馬韓·百濟文化》 10, 1987)가 있다. 그러나 본 기사에 의하면 백제는 낙랑의 변경 백성들을 습격하여 빼앗은 정도로만 나오고 있으므로 이 전쟁에서 백제국은 핵심적인 역할은 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24권29] 유무가 이를 듣고 노하자 … 그 사람[民口]들을 돌려주었다.
이 기사는 韓세력과 중국 군현과의 전쟁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삼국지》 권30 魏書 東夷傳 韓傳에는 『二郡遂滅韓』으로, 같은 책 권4 魏書 三少帝紀 齊王芳紀에 『(正始)七年 夏五月 討濊貊 皆破之 韓那奚等數十國 各率種落降』이라 하여 한세력이 큰 패배를 입은 것으로 나온다. 韓조에서 한을 멸망시켰다는 것은 지나친 과장이며, 실제의 내용은 韓那奚 등 수십국이 마한연맹체에서 이탈해 나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본 기사는 246년에 마한연맹체가 전쟁에서 패배한 후 그 결과의 전체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연맹체의 한 구성원이었던 백제국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포로를 돌려준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역주:24권30] 조(租)
삼국은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갖추면서 국가의 물질적 기초를 확립하고 공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세제도를 확립하게 되었다. 租는 토지에 부과되는 田租로서 身(丁)에 부과되는 庸(人頭稅), 戶에 부과되는 調(戶稅)와 더불어 조세제도의 핵심을 이루었다. 백제의 租稅에 대해서는 《周書》 권49 열전 백제전에 『賦稅以布絹絲麻及米等 量歲豊儉 差等輸之』라 하여 布·絹·絲·麻·米 등이 주된 收取品으로 나온다.(백제의 조세제도에 대해서는 梁起錫, 〈百濟의 稅制〉, 《백제연구》 18, 1987 참조)
[역주:24권31] 조(調)
戶에 부과되는 戶稅를 말한다. 앞의 주석 30 참조.
[역주:24권32] 괴곡(槐谷)
명칭에서 미루어 볼 때 현재의 충북 槐山지역에 비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368쪽).
[역주:24권33] 익종(翊宗)
신라 沾解尼師今대의 장군. 一伐湌의 관등에 있었다. 본서 권2 신라본기 沾解尼師今 9년조 참조.
[역주:24권34] 봉산성(烽山城)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5 榮川郡 山川條에 郡 동쪽 15리에 있다는 烽山(현재의 榮州市 伊山面 石浦里·新岩里 일대)에서 미루어 볼 때 현재의 경북 榮州市에 비정한 견해도 있다(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368쪽 참조).
[역주:24권35] 군사를 보내 … 이기지 못하였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2 신라본기 첨해 이사금 9년(255)조에 보인다.
[역주:24권36] 내신좌평(內臣佐平)
백제 6좌평 중의 하나. 王命出納 업무를 관장하였다. 이 내신좌평을 上佐平과 동일한 것으로 보아 6좌평의 수석좌평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盧泰敦, 〈三國時代의 部에 관한 연구〉, 《韓國史論》 2, 서울대 국사학과, 1975), 상좌평을 6좌평 위에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鍾旭, 〈百濟의 佐平〉, 《震檀學報》 45, 진단학회, 1978). 내신좌평에 임명되는 자들은 왕족이거나 왕비를 배출한 가문 출신이었다고 한다(李基白,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역사학회, 1959).
[역주:24권37] 내두좌평(內頭佐平)
백제 6좌평 중의 하나. 창고와 재정 업무를 담당하였다. 《일본서기》 권15 顯宗紀 3년조에 『百濟王大怒 遺領軍古爾解 內頭莫古解…』라는 기사에 보이는 內頭는 내두좌평의 약칭이 아닐까 한다.
[역주:24권38] 내법좌평(內法佐平)
백제 6좌평 중의 하나. 예법과 의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본서 권26 백제본기 동성왕 6년(484)조에는 沙若思가 내법좌평으로서 南齊에 사신으로 파견된 사실이 나온다.
[역주:24권39] 위사좌평(衛士佐平)
백제 6좌평 중의 하나. 왕궁 宿衛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본서 권26 백제본기 동성왕조에는 苩加가 8년(486)조에 위사좌평에 임명된 후 동성왕 23년(501)까지 15년간 위사좌평의 직에 있은 것이 보인다.
[역주:24권40] 조정좌평(朝廷佐平)
백제 6좌평 중의 하나. 형벌과 감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였다. 근초고왕대에 왕후의 친척인 眞淨은 조정좌평으로서 근초고왕 즉위 초년에 권세를 부렸다(본서 권26 백제본기 4 근초고왕 즉위년조).
[역주:24권41] 병관좌평(兵官佐平)
백제 6좌평 중의 하나. 본 기사에는 병관좌평이 지방의 군사에 관한 업무만 관장한 것으로 나온다. 그러나 백제본기 전체를 종합해 보면 병관좌평은 지방의 군사 뿐만 아니라 중앙의 군사에 관한 업무도 관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군사와 관련된 권한은 크게 軍政權과 軍令權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병관좌평은 주로 군정 업무를 담당하고, 좌장은 군령권 행사에 깊이 관여한 것 같다. 沙口城 축조에 병관좌평 解丘가 총감독을 한 것은 군정권 행사와 관련한 예가 된다.(군정권과 군령권에 대해서는 李文基, 〈中古期의 軍令體系와 軍政機構〉, 《新羅兵制史硏究》, 일조각, 1997 참조)
[역주:24권42] 내신좌평(內臣佐平)을 두었는데 … 관한 일을 맡았다.
내신 좌평에서 병관 좌평까지를 6좌평이라고 한다. 이 좌평은 관품은 1품이 었다. 그런데 《通典》 권185 邊防1 東夷 上 백제조에는 『官有十六品 左率一品 達率二品…』이라 하여 좌평을 左率로 표기하고 있다. 이는 좌평도 처음에는 ‘率’ 계통의 것이었는데 그 위상이 격상되면서 좌평이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이와는 달리 좌평이란 명칭은 《周禮》 夏官 司馬의 임무인 『掌邦政 以左王 平邦國』이라 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基東, 〈百濟國의 政治理念에 대한 一考察〉, 《震檀學報》 69, 진단학회, 1990). 6좌평의 설치 시기에 대해 이를 고이왕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鍾旭, 앞의 논문 〈백제의 좌평〉), 그러나 《구당서》 권199상 열전 백제조에는 본 기사와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고, 3세기 중엽경의 사실을 전해주는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한전에는 백제국이 마한연맹체의 한 구성체로만 나오고 있기 때문에 6좌평의 명칭과 職事는 泗沘시대에 와서 정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古尒王대에는 귀족회의체의 의장으로서 佐平이 설치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 좌평이 분화하기 시작한 것은 전지왕 4년(408)에 上佐平을 설치하면서부터였다. 이렇게 분화된 좌평의 명칭은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4년조에 보이는 것처럼 上佐平·中佐平·下佐平 등이었으며 그 員數는 5명이었다(《周書》 권49 열전 백제전). 그러나 관산성 패전 이후 귀족중심의 정치 운영이 이루어지면서 이 좌평은 내신좌평에서 병관 좌평에 이르기까지 6좌평제로 확대되고 그 직사도 정해지게 된 것으로 보인다.(좌평에 대해서는 盧重國,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214~217쪽 참조)
[역주:24권43] 달솔(達率)
백제 16관등중 제2관등. 《隋書》 권81 열전 백제전에는 『大率』로 되어 있다. '率'系 관등의 하나이다. 《주서》 권49 열전 백제전에는 달솔의 정원은 30명이며, 달솔 관등의 소지자는 方의 장관인 方領에 임명된 것으로 나온다. 冠은 銀花로 장식하였다. 백제 관등에서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좌평과 달솔 뿐이고, 다른 관등은 정원이 없다. 따라서 6명의 좌평과 30명의 달솔 관등은 백제의 최고의 귀족들이 가지는 관등이라고 할 수 있다.
[역주:24권44] 은솔(恩率)
백제 16관등 중 제3 관등. '率'系 관등의 하나이다. 《주서》 권49 열전 백제전에는 銀花로 冠을 장식하였으며, 정원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역주:24권45] 덕솔(德率)
백제 16관등 중 제4관등. '率'系 관등의 하나이다. 郡의 장인 郡將에 임명될 수 있는 관등이었다. 《주서》 권49 열전 백제전에는 冠은 銀花로 장식하였으며, 정원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역주:24권46] 한솔(扞率)
백제 16관등 중 제5 관등. '率'系 관등의 하나이다. 《주서》 권49 열전 백제전에는 冠은 銀花로 장식하였으며, 정원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역주:24권47] 나솔(奈率)
백제 16관등 중 제6관등. '率'系 관등의 하나이다. 《주서》 권49 열전 백제 전에는 冠은 銀花로 장식하였으며, 정원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역주:24권48] 장덕(將德)
백제 16관등 중 제7관등. 《주서》 권49 열전 백제전에는 紫帶를 띠며, 정원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역주:24권49] 시덕(施德)
백제 16관등 중 제8관등. 《주서》 권49 열전 백제전에는 皂帶를 띠며, 정원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역주:24권50] 고덕(固德)
백제 16관등 중 제9관등. 《주서》 권49 열전 백제전에는 赤帶를 띠며, 정원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역주:24권51] 계덕(季德)
백제 16관등 중 제10관등. 《주서》로 권49 열전 백제전에는 靑帶를 띠며, 정원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역주:24권52] 대덕(對德)
백제 16관등 중 제11관등. 《주서》 권49 열전 백제전에는 黃帶를 띠며, 정원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역주:24권53] 문독(文督)
백제 16관등 중의 13관등. 《주서》 권49 열전 백제전에는 黃帶를 띠며, 정원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역주:24권54] 무독(武督)
백제 16관등 중 제14관등. 《주서》 권49 열전 백제전에는 白帶를 띠며, 정원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역주:24권55] 좌군(佐軍)
백제 16관등 중 제14 관등. 《주서》 권49 열전 백제전에는 白帶를 띠며, 정원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역주:24권56] 진무(振武)
백제 16관등 중 제15 관등. 《주서》 권49 열전 백제전에는 白帶를 띠며, 정원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역주:24권57] 극우(克虞)
백제 16관등 중 제16 관등. 《주서》 권49 열전 백제전에는 白帶를 띠며, 정원은 없는 것으로 나온다.
[역주:24권58] 또 달솔(達率) … 극우(克虞)를 두었다.
16관등의 구성을 보면 좌평과 率계 5관등, 德계 5관등, 督계 2관등, 좌군·진무·극우라고 하는 3개의 무관계 관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중 좌평은 귀족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졌다. 그리고 좌평과 달솔만이 6명, 30명으로 정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이들이 최고 귀족회의체를 형성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달솔 이하 나솔까지 語尾가 모두 '率'로 끝나고 있는 ‘率’계통의 관등은 率이 帥로 읽히며 족장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族長的 성격의 관등이라고 할 수 있다(兪昌均이 《韓國古代漢字音硏究》, 계명대학교 출판부, 1983, 120~121쪽에서 率을 ‘솔’·‘술’·‘수리’로 읽고 그 뜻은 山·皐·川을 다스리는 족장이라고 파악한 견해 참조). 이와는 달리 이 率 계통의 관등을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한전에 『其官有魏率善邑君·歸義侯·中郞將·都尉·伯長』이라는 기사에 보이는 ‘率善’ 및 魏·晉 兩代에 중국이 四夷의 長에게 내린 印章의 ‘率善’ 또는 ‘率衆'이라는 銘文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基東, 〈百濟社會의 地域共同體와 國家勸力〉, 《百濟硏究》 26, 충남대 백제연구소, 1996). 한편 〈黑齒常之墓誌銘〉에 의하면 흑치상지 가문은 대대로 달솔의 관등을 소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가문의 격에 따라 관등 소지에 제한성이 두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將德 이하 대덕까지의 5관등은 어미가 德으로 끝나고 있으므로 ‘德’계통 관등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러나 대덕은 ‘德’ 계통 관등이면서도 띠의 색깔은 文督과 같은 것으로 나오므로 다른 德系 관등과는 구별된다. 문독과 무독은 ‘督’ 계통 관등이며, 명칭에서 미루어 볼 때 문무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帶色에서 문독은 한 등급 높은 대덕과 같은 黃帶를 띠는 반면에 무독은 그보다 등급이 낮은 좌군·진무·극우와 더불어 白帶를 띠고 있다. 이는 대덕 이상의 관등은 文的인 성격이 강하므로 문독의 색을 대덕과 같은 것으로 하고 무독은 武的인 성격이 강하므로 역시 무적 성격의 관등인 좌군 등과 같은 색으로 한 것으로 생각된다. 좌군·진무·극우는 명칭에서 미루어 보아 군사적 성격의 관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은 본래 백제국이 馬韓의 한 구성원으로 존재할 당시에 首長 아래에 두어졌던 官制였는데 관등제가 정비되면서 하위의 관등으로 재편제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 16관등의 성립시기에 대해 본 기사는 고이왕 27년으로 기록하고 있다. 따라서 6좌평 ·16관등제가 고이왕대에 완비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鍾旭, 〈백제의 좌평〉, 《진단학보》, 1976). 그러나 《삼국지》 동이전에서 미루어 볼 때 3세기 중엽경의 고이왕대에 백제가 16관등제라고 하는 정연한 관등체계를 갖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고이왕대에는 좌평 ·솔 ·덕 등과 같은 관등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근초고왕대에 率이 5개로 분화되고 德도 5개로 분화되면서 일원적인 관등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사비시대에 와서 16관등제라고 하는 정연한 체계가 정비된 것으로 것으로 보인다(盧重國, 《백제정치사연구》, 일조각, 1988, 108~110쪽 참조).
[역주:24권59] 은꽃[銀花]
백제의 좌평 및 솔계 관등의 소지자들이 관에 장식한 은으로 만든 꽃. 백제 고분에서 銀製冠飾이 출토된 곳으로는 충남 論山 大谷里 石室墳, 전남 羅州 興德里 석실분, 전북 南原 尺門里 석실분, 충남 扶餘 下黃里 수집품 등을 들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李南奭, 《百濟 石室墳 硏究》, 학연문화사, 1995, 475 ~480쪽 참조. 한편 전북 益山 笠店里 석실분(文化財硏究所, 《益山 笠店里 古墳》, 1989), 羅州 新村里 甕棺墳(朝鮮總督府, 《大正六年度 朝鮮古蹟調査報告》, 1920)에서는 金銅冠도 발견되고 있다. 금동관을 쓴 귀족의 지위가 어느 위치에 속하는지는 앞으로 구명해야할 과제라 할 것이다.
[역주:24권60] 6품 이상은 자주색[紫色] 옷을 … 푸른색[靑色] 옷을 입게 하였다.
관리들이 입은 紫色·緋色·靑色의 官服制를 3色公服制라고 부른다. 公服의 색은 신라의 골품제와 관등제 및 공복제와의 관계에서 보듯이 관등의 고하 및 신분의 차이와 긴밀한 연관성을 갖는다. 따라서 백제의 공복의 색이 셋으로 구분된다는 것은 백제 귀족들이 크게 3계층으로 나누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3색 공복제는 고이왕 당시의 것이라기 보다는 사비시대에 와서 국가체제가 재정비되면서 정비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구당서》 권199 상 열전 백제전에 『官人盡緋爲衣 銀花節冠 庶人不得衣緋色』이라 한 기사와 《신당서》 권220 열전 백제전에 『群臣絳衣 飾冠以銀蘤 禁民衣絳紫』라 한 기사는 민간에서는 絳紫의 색은 입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색에 대한 禁制는 없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백제 후기에 와서 신분의 混淆에서 빚어진 양상이 아닐까 추측된다.
[역주:24권61] 우수(優壽)
백제 古尒王의 동생. 최초로 내신좌평에 임명되었다. 이 우수의 '優'를 성씨로 보아 優壽와 古尒를 優台-沸流系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천관우, 〈三韓의 國家形成〉 하, 《韓國學報》 3, 1976).
[역주:24권62] 초하룻날[初吉]
음력 매월 초하루(朔日)를 말한다. 《詩經》 小雅 小明에 『我征徂西 至于艽野 二月初吉 載離寒暑 傳 初吉朔日也』라 한 기사 참조. 한편 王國維는 兮甲盤跋에서 『古者 分一月之日爲四分 自朔至上弦爲初吉 自上弦至望爲旣生覇 自望至下弦爲旣望 自下弦至晦爲旣死覇』라 하여 朔日에서 上弦의 날까지를 初吉로 설명하고 있다.
[역주:24권63] 금꽃[金花]
왕의 冠을 장식하기 위해 금으로 만든 꽃. 王冠의 冠飾이 金花였다는 것은 武寧王陵에서 출토된 金製冠飾에 의해 입증된다.
[역주:24권64] 자주색의 소매가 큰 두루마기[紫大袖布] … 검은 가죽신[烏韋履]을 신고
이 기사는 왕의 正裝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본 기사에 나오는 왕의 正裝 모습을 고이왕대의 사실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이 《구당서》 권199 상 열전 백제전에 『其王服大袖紫布 靑錦袴 烏羅冠 金花爲飾 素皮帶 烏革履』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 기사는 사비시대의 사실이 고이왕대에 附會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24권65] 남당(南堂)
君臣들이 모여 정사를 논의하고 처리 ·집행하던 일종의 政廳. 초기의 南堂은 部族集會所의 後身으로서 중앙권력이 확립되면서 입법·사법·행정 등 모든 사무를 兼總한 政廳으로 되었다고 한다. 고이왕이 남당을 설치하고 여기에서 정사를 보았다는 것은 왕과 신하의 席次가 정해져서 중앙집권체제의 기본틀을 갖추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이에 대해서는 李丙燾, 〈古代南堂考〉, 《韓國古代史硏究》에 재수록, 박영사, 1976 참조) 이 남당은 신라의 경우 都堂이라고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본서 권2 신라본기 첨해 이사금 3년조에는 『秋七月 作南堂於宮南(南堂或云都堂)』이라 한 기사와 《일본서기》 권19 흠명기 15년조에 『[聖王]乃延首受斬 苦都斬首而煞 堀女而埋(一本云 新羅葬埋明王頭骨 而以禮送餘骨於百濟 今新羅王明王骨於北廳階下 名比廳曰都堂)』이라 한 기사 참조.
[역주:24권66] 고수(高壽)
백제 고이왕대의 인물. 최초로 위사좌평이 되었다. 그의 성씨가 高氏라는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그는 낙랑군에서 백제로 들어온 中國系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역주:24권67] 곤노(昆奴)
백제 고이왕대의 인물. 최초로 조정좌평이 되었다. 昆氏는 본래 昆解라는 複姓이었는데 뒤에 곤씨로 단성화된 것 같다.(노중국, 〈백제의 귀족가문 연구〉, 《대구사학》 48, 대구사학회, 1994 참조). 이 곤노는 다루왕 4년(서기 31)조에 나오는 昆優의 존재에서 미루어 볼 때 高木城(현재의 경기도 連川에 비정됨) 출신이 아닐까 한다.
[역주:24권68] 사신을 신라에 보내 화친을 청했으나 [신라가] 듣지 않았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2 신라본기 沾解尼師今 15년(261)조에 보인다.
[역주:24권69] 장물(贓物)의 세 배를 징수하고
동일한 내용이 《구당서》 권199 상 열전 백제전에 나온다. 따라서 본 기사는 사비시대의 사실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주서》 권49 열전 백제전에는 『盜者流 其賦兩倍徵之』라 하여 도적질한 물건에 대해서는 2배를 징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차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처벌의 내용도 달라지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역주:24권70] 금고(禁錮)
금지하고 폐쇄하여 仕官의 길을 막는 형벌. 《春秋左氏傳》 成公 2년 『及鄭使介反幣而以夏姬行 將奔齊 齊師臣敗曰 吾不處不勝之國 遂奔晉而因卻至 以臣於晉 晉人使爲邢大夫 子反請以重幣錮之(疏 注禁錮勿令仕 正義曰 說文云 錮鑄塞也 鐵器穿穴者 鑄鐵以塞之 使不漏 禁人使不得仕官者 其事亦似之 故謂之禁錮 今世猶然』이라 한 기사 참조.
[역주:24권71] 영을 내려 … 금고(禁錮)하게 하였다.
이 기사를 고이왕대의 사실로 보고 이때에 이미 율령이 반포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鍾旭, 〈百濟王國의 成長 - 統治體制의 강화와 專制王權의 성립 -〉, 《大丘史學》 12·13합집, 大丘史學會, 1977). 그러나 동일한 내용이 《신당서》 권199 상 열전 백제전에 『官人受財及盜者 三倍追贓 仍終身禁錮』라 하여 보이고 있고, 또 고구려도 이 시기에 아직 율령을 반포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볼 때 본 법령 기사는 고이왕대의 사실이 아니라 사비시대의 사실이 고이왕대로 부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노중국, 앞의 책, 265~267쪽 참조).
[역주:24권72] 직선(直宣)
신라 味鄒尼師今대의 장군. 봉산성의 성주. 백제군을 격파한 후 一吉湌으로 승진하였다.
[역주:24권73] 성주 직선(直宣)이 … 우리 군사를 이겼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2 신라본기 味鄒尼師今 5년(266)조에 나온다.
[역주:24권74] 자궁(紫宮)
북두성의 북쪽에 있는 星座. 紫薇宮이라고도 하며, 천자가 거처하는 곳이라고 한다. 《晉書》 권11 志 天文 上에 『紫宮垣十五星 其西蕃七 東蕃八 在北斗北 一曰 紫薇 大帝之坐也 天子之常居也 主命主度也 一曰長垣 一王天營 一曰旗星 爲蕃衛 備蕃臣也』라 한 기사 참조.
[역주:24권75] 군사를 보내 신라를 쳤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2 신라본기 味鄒尼師今 11년(272)조에 보인다.
[역주:24권76] 군사를 내서 … 괴곡성(槐谷城)을 포위하였다.
동일한 내용이 권2 신라본기 味鄒尼師今 17년(278)조에 보인다. 그러나 미추 이사금 17년조에는 波珍湌 正源이 백제군의 침입을 막은 것이 첨가되어 있다.
[역주:24권77] 군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쳤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2 신라본기 味鄒尼師今 22년(283)조에 보인다. 그런데 미추 이사금 22년조에는 『冬十月 圍槐谷城 命一吉湌良質 領兵禦之』라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역주:24권78] 53년
고이왕의 재위기간. 그러나 《삼국유사》 권1 王曆篇에는 『甲寅立 理五十二年』이라 하여 그의 재위기간은 52년으로 되어 있다.
[역주:24권79] 사신을 신라에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2 신라본기 儒禮尼師今 3년(286)조에 보인다.
責稽王
或云靑稽 古尔王子 身長大 志氣雄傑 古尔薨 卽位 王徵發丁夫 葺慰禮城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救於我 先是 王娶帶方王女寶菓爲夫人 故曰 “帶方我舅甥之國 不可不副其請” 遂出師救之 高句麗怨 王慮其侵寇 修阿且 ※城․蛇 ※ 城備之
二年 春正月 謁東明廟
十三年 秋九月 漢與貊人來侵 王出禦爲敵兵所害薨
或云靑稽 古尔王子 身長大 志氣雄傑 古尔薨 卽位 王徵發丁夫 葺慰禮城 高句麗伐帶方 帶方請救於我 先是 王娶帶方王女寶菓爲夫人 故曰 “帶方我舅甥之國 不可不副其請” 遂出師救之 高句麗怨 王慮其侵寇 修阿且 ※城․蛇 ※ 城備之
二年 春正月 謁東明廟
十三年 秋九月 漢與貊人來侵 王出禦爲敵兵所害薨
[교주:24권17] 且
三國史節要 「旦」. 燾․浩 「旦」.
[교주:24권18] 蛇
原本 「虵」. 「蛇」의 俗字.
[역주:24권80] 책계왕(責稽王)
백제 제9대 왕. 고이왕의 아들. 靑稽라고도 하였다. 《삼국유사》 王曆篇에는 『第九責稽王 古爾子 一作靑替 誤』라고 나온다. 이는 責과 靑, 替와 替가 字形이 비슷한 데서 빚어진 착오로 생각된다. 재위기간은 286~298년.
[역주:24권81] 대방(帶方)
대방군을 가리킨다. 대방군은 후한말 遼東지역에 雄據하였던 公孫度가 황해도 지방에 세웠다. 본서 권23 주석 36 참조.
[역주:24권82] 대방왕(帶方王)
본 기사의 帶方王은 帶方태수를 가리킨다. 이와는 달리 이를 帶方國王으로 보고 대방국은 南樂浪의 남부인 帶方(현재의 황해도 長湍 및 鳳山 等地)에 호족 張氏가 세운 것으로 보는 견해(申采浩, 〈朝鮮史硏究〉, 《改訂版 丹齋申采浩全集》 상, 형설출판사, 1972, 200쪽)도 있다.
[역주:24권83] 아차성(阿且城)
阿旦城으로도 표기되는데, 이는 且와 旦의 字形이 비슷한 데서 빚어진 것이다. 아차성=아차산성은 현재의 서울시 성동구 중곡동의 아차산성을 가리킨다. 현재 이 아차산성은 둘레 약 1,000m의 테뫼식 山城으로 標高 200m의 산꼭대기에서 시작하여 동남의 한강변 쪽으로 경사진 산허리의 윗부분을 둘러 쌓았으며, 성내에 작은 계곡이 있다. 史蹟 제234호로 지정되어 있다. 고구려의 공격을 받은 개로왕은 도망갔다가 고구려군에 붙잡혀 이곳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본서 권37 잡지 지리4 三國有名未詳地分에 나오는 阿旦城 은 阿珍含城=阿達城(현재의 경기도 利川郡 安峽面)의 옛 지명인 阿珍押縣과 같은 곳이어서 본 기사의 아차산성과는 별개의 곳이다. 본서 권37 주석 385 참조.
[역주:24권84] 사성(蛇城)
'蛇'의 訓 ‘뱀’과 風納洞의 '풍납'을 '바람들이'로 해석하고 이를 연결시켜 현재의 風納洞土城(서울시 松坡區 風納洞)에 비정하는 것(李丙燾, 〈百濟의 蛇城에 대하여〉, 《韓國古代史硏究》에 재수록, 박영사, 1976, 498~506쪽)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를 경기도 河南市 渼沙洞 龜山토성으로 비정하는 견해(方東仁, 〈風納里土城의 歷史地理的 檢討〉, 《白山學報》 16, 1974, 67~69쪽) 및 서울시 江南區 三成洞토성에 비정하는 견해(李道學, 《百濟古代國家硏究》, 일지사, 1995, 280~285쪽)도 있다.
[역주:24권85] 13년
책계왕의 재위기간. 그러나 《삼국유사》 王曆篇에는 『丙午立 治十二年』이라 하여 12년으로 나온다.
[역주:24권86] 한(漢)
이때의 漢은 한반도에 설치되어 있던 중국 군현인 樂浪郡과 帶方郡을 가리킨다.
[역주:24권87] 맥인(貊人)
貊은 본래 濊·韓과 더불어 우리 민족의 주된 구성체였다.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에는 고구려와 부여 등이 국명을 가지기 전까지는 濊와 貊으로 나타나는데 貊은 주로 고구려를 가리키고 있다. 貊에 대해서는 본서 권13 주석 99 참조. 본 기사에 보이는 맥은 고구려라기보다는 함경도지역에 자리하고 있던 동예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李丙燾,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371쪽).
汾西王 責稽王長子 幼而聰惠 儀表英挺 王愛之不離左右 及王薨 繼而卽位 冬十月 大赦
二年 春正月 謁東明廟
五年 夏四月 彗星晝見
七年 春二月 潛師襲取樂浪西縣 冬十月 王爲樂浪太 ※守所遣刺客賊害薨
二年 春正月 謁東明廟
五年 夏四月 彗星晝見
七年 春二月 潛師襲取樂浪西縣 冬十月 王爲樂浪太 ※守所遣刺客賊害薨
[교주:24권19] 太
原本 「大」.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역주:24권88] 분서왕(汾西王)
백제 제10대 왕. 책계왕의 아들. 재위기간은 298~304년. 낙랑을 공격하다가 도리어 낙랑태수가 보낸 자객에게 피살당하였다.
[역주:24권89] 7년
분서왕의 재위기간. 그러나 《삼국유사》 王曆篇에는 『戊午立 治六年』으로 나온다.
比流王 仇首王第二子 性寬慈愛人 又强力善射 久在民間 令譽流聞 ※ 及汾西之終 雖有子皆幼不得立 是以爲臣民推戴卽位
五年 春正月丙子朔 日有食之
九年 春二月 發使巡問百姓疾苦 其鰥寡孤獨不能自存者 賜穀人三石 夏四月 謁東明廟 拜解仇爲兵官佐平
十年 春正月 祀天地於南郊 王親割牲
十三年 春 旱 大星西流 夏四月 王都井水溢 黑龍見其中
十七年 秋八月 築射臺於宮西 每以朔望習射
十八年 春正月 以王庶弟優福爲內臣佐平 秋七月 太 ※ 白晝見 國南蝗害穀
二十二年 冬十月 天有聲 如風浪相激 十一月 王獵於狗原北 手射鹿
二十四年 秋七月 有雲如赤烏夾日 九月 內臣佐平優福 據北漢城叛 王發兵討之
二十八年 春夏 大旱 草木枯 江水竭 至秋七月 ※乃雨 年饑 人相食
三十年 夏五月 星隕 王宮火 連燒民戶 秋七 ※月 修宮室 拜眞義爲內臣佐平 冬十二月 雷
三十二年 冬十月乙未朔 日有食之
三十三年 春正月辛巳 彗星見于奎
三十四年 春二月 新羅遣使來聘
四十一年 冬十月 王薨
五年 春正月丙子朔 日有食之
九年 春二月 發使巡問百姓疾苦 其鰥寡孤獨不能自存者 賜穀人三石 夏四月 謁東明廟 拜解仇爲兵官佐平
十年 春正月 祀天地於南郊 王親割牲
十三年 春 旱 大星西流 夏四月 王都井水溢 黑龍見其中
十七年 秋八月 築射臺於宮西 每以朔望習射
十八年 春正月 以王庶弟優福爲內臣佐平 秋七月 太 ※ 白晝見 國南蝗害穀
二十二年 冬十月 天有聲 如風浪相激 十一月 王獵於狗原北 手射鹿
二十四年 秋七月 有雲如赤烏夾日 九月 內臣佐平優福 據北漢城叛 王發兵討之
二十八年 春夏 大旱 草木枯 江水竭 至秋七月 ※乃雨 年饑 人相食
三十年 夏五月 星隕 王宮火 連燒民戶 秋七 ※月 修宮室 拜眞義爲內臣佐平 冬十二月 雷
三十二年 冬十月乙未朔 日有食之
三十三年 春正月辛巳 彗星見于奎
三十四年 春二月 新羅遣使來聘
四十一年 冬十月 王薨
[교주:24권20] 聞
原本 「閒」. 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24권21] 太
原本 「大」.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24권22] 月
原本 誤刻.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24권23] 七
原本 「十」.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燾 「十」.
[역주:24권90] 비류왕(比流王)
구수왕의 제2자요 사반왕의 동생. 분서왕이 피살된 후 國人의 추대를 받아 왕이 되었다. 재위기간은 304~344년. 후일 내신좌평 優福의 반란을 평정하여 왕권을 안정시키고, 眞氏세력과 결합하여 지배기반을 확대하였다. 한편 본서 권2 신라본기 訖解尼師今 21년(330)조에 『始開碧骨池 岸長一千八百步』라 하여 벽골지 축조기사가 나오는데, 이 벽골지는 현재의 전북 김제시에 위치하고 있어서 신라의 흘해왕이 전북지역까지 진출하여 벽골지를 만들었다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 그런데 〈벽골제발굴보고〉에 의하면 그 축조 시기가 대략 4세기초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들을 염두에 둘 때 벽골제의 축조는 비류왕 27년(330)에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발굴보고서에 의하면 이 벽골제는 제방의 길이가 약 3km, 높이가 약 4.3m, 상변 폭 7.5m, 하변 폭 17.5m에 달하는 대규모의 저수지였으며, 延人員 322,500명이 동원된 것으로 추론하고 있다(尹武炳, 〈金堤 碧骨堤 發掘報告〉, 《百濟硏究》 7, 백제 연구소, 1976). 벽골제의 축조는 백제가 이 시기에 전국적인 규모로 노동력을 동원하여 대규모의 토목 사업을 수행하였다는 것과 이러한 수리사업을 통해 생산력을 크게 증대시켰다는 것을 보여 준다. 비류왕대의 이러한 정치적 기반의 확대와 경제적 성장을 토대로 하여 다음 왕인 근초고왕대의 발전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역주:24권91]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다
비류왕을 구수왕의 둘째 아들이라고 할 때 비류가 구수왕이 죽은 해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즉위할 당시의 나이는 70세이고, 사망 당시의 나이는 111세가 된다. 이 때문에 그의 존재를 의심하는 견해도 있다(太田亮, 《日本古代史新硏究》). 그러나 그의 在位연수나 人壽 등에 설혹 조작과 과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왕실계보의 형성문제와 연계하여 정리하여야 할 것이며,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성립할 수 없다(李基白,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역사학회, 1959, 7∼8쪽).
[역주:24권92] [비류가] …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비류가 오랫동안 민간에 있었다고 하는 것은 肖古系인 비류가 古尒系의 탄압을 피하여 求命逃竄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는 후일 美川王이 된 고구려의 乙弗이 烽上王의 박해를 피해 도망생활을 한 것을 들 수 있다(본서 권17 고구려본기 美川王 즉위년조 참조). 汾西王이 죽은 후 민간에 있던 그를 추대한 臣民은 초고계를 지지한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세력으로는 해씨 세력을 들 수 있다.
[역주:24권93] 해구(解仇)
백제 비류왕대의 인물. 비류왕이 왕위에 오르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 공으로 병관 좌평에 임명되어 군사권을 관장하였다. 본 기사의 해구에 대해 본서 권26 백제본기 문주왕 2년조에 보이는 병관좌평 解仇와 동일인으로 보고 비류왕대의 해구의 존재를 의심하는 견해도 있다(李弘植, 《한국고대사의 연구》, 신구문화사, 1971, 352 ~353쪽). 그러나 두 기사에 보이는 해구는 同名異人으로, 시기를 달리 한 인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역주:24권94] 우복(優福)
백제 비류왕의 異母弟. 우복의 '優'를 성씨로 보고 그를 우태-비류계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千寬宇, 〈삼한의 국가형성〉 하, 《한국학보》 3, 일지사, 1976). 그러나 비류왕이 근초고왕의 아버지이고, 근초고왕의 성이 扶餘氏=餘氏임이 분명하므로, 그의 異母弟인 우복도 부여씨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는 비류왕 18년(321)에 내신좌평이 되었다가 24년(327)에 북한산성을 근거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역주:24권95] 규(奎)
28宿의 하나. 白虎七宿의 첫째 星宿로서 열여섯 별로 구성되었다. 첫 여름에 보이는 衆星으로 文運을 맡아 보았다고 한다. 《史記》 권27 天官書 제5에 『奎曰封豕 爲溝瀆(正義; 奎苦圭反 十六星…奎天之府庫 一曰天豕 亦曰封豕 主溝瀆 西南大星 所謂天豕目 占以明爲吉 星不欲團圓 團圓則兵起 暗則臣干之咎 亦不欲閽闔無常 常有白衣稱命於山谷者…)』라 한 기사 참조.
[역주:24권96] 41년
비류왕의 재위 기간. 그러나 《삼국유사》 王曆篇에는 『甲子立 治四十年』으로 나온다.
契王 汾西王之長子也 天資剛勇 善騎射 初汾西之薨也 契王幼不得立 比流王在位四十一年薨 卽位 ※
三年 秋九月 王薨
三年 秋九月 王薨
[교주:24권24] 卽位
本書 卷32 祭祀條 및 三國史節要 「契王 二年 夏四月 謁始祖東明廟」 추가.
[역주:24권97] 계왕(契王)
백제 제12대 왕. 재위기간은 344 ~ 346년. 본서 백제본기에는 계왕에 대해서 즉위년 기사와 흉년 기사 밖에 없다. 그러나 본서 권32 잡지 祭祀 高句麗·百濟祀禮에 『古記云 溫祚王二十年 春二月 設壇祠天地 三十八年冬十月 多裏王二年春二月…契二年夏四月 阿莘王二年春正月 腆支王二年春正月 竝如上行』이라 하여 계왕 2년에 제단을 설치하여 천지에 제사하였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한편 이 계왕은 근초고왕대에 국사를 편찬하면서 360년마다 국가의 흥운을 맞이한다는 漢나라 楊雄이 찬한 《太元經》 계통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 개국 연대를 근초고왕대를 기준으로 360년 이전으로 잡으면서 뒤에 와서 삽입된 것이 아닐까 추측하는 견해도 있다(金哲峻, 《韓國古代社會硏究》, 지식산업사, 1975, 49~50쪽).
[역주:24권98] 3년
계왕의 재위 기간. 그러나 《삼국유사》 王曆篇에는 『甲戊立 理二年』이라 하여 본 기사와는 1년의 시차가 있다.
近肖古王 ※ 比流王第二子也 體貌奇偉 有遠識 契王薨 繼位 二年 春正月 祭天地神祇 ※ 拜眞淨爲朝廷佐平 淨王后親戚 性狠戾不仁 臨事苛細 恃勢自用 國人疾之 二十一年 春三月 遣使聘新羅 二十三年 春三月丁巳朔 日有食之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二十四年 秋九月 高句麗王斯由 ※ 帥步騎二萬 來屯雉壤 分兵侵奪民戶 王遣太子以兵徑至雉壤 急擊破之 獲五千餘級 其虜獲分賜將士 冬十一月 大閱於漢水南 旗幟皆用黃 二十六年 高句麗擧兵來 王聞之 伏兵於浿河上 俟其至急擊之 高句麗兵敗北 冬 ※ 王與太子帥精兵三萬 侵高句麗 攻平壤城 ※ 麗王斯由力戰拒之 中流矢死 王引軍退 移都漢山 ※ 二十七年 春正月 遣使入晉朝貢 秋七月 地震 二十八年 春二月 遣使入晉朝貢 秋七月 築城於靑木嶺 禿山城主率三百人奔新羅 三十年 秋七月 高句麗來攻北鄙水谷城陷之 王遣將拒之 不克 王又將大擧兵報之 以年荒不果 冬十一月 王薨 古記云 ?百濟開國已來 未有以文字記事 至是得博士高興 始有書記? 然高興未嘗顯於他書 不知其何許人也 [교주:24권25] 近肖古王 「近肖古王」, 晉書 卷9 簡文帝紀 咸安 2年條 「餘句」. [교주:24권26] 祇 原本 「祗」. 文意로 보아 수정. 燾 「祗」. [교주:24권27] 斯由 「斯由」, 魏書 卷100 百濟傳 및 三國史節要 「釗」. 本書 卷18 故國原王 卽位年條 「斯由(或云釗)」. 三國遺事 王曆篇 「名釗 又斯由 或云岡上」. [교주:24권28] 冬 本書 卷18 故國原王 41年條 「十月」 추가. [교주:24권29] 平壤城 「平壤城」, 三國遺事 卷2 南夫餘․前百濟條 「南平壤」. [교주:24권30] 漢山 「漢山」, 三國遺事 卷2 南夫餘․前百濟條 「北漢山」. 三國遺事 王曆篇 「北浦山」. [역주:24권99] 근초고왕(近肖古王) 백제 제13대 왕. 재위기간은 346~375년. 근초고왕의 명칭은 肖古王에 '近'字를 앞에 붙여서 이루어진 것으로 근초고왕이 초고계의 왕통을 이었다고 하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다. 《新撰姓氏錄》 右京 諸蕃 下 百濟조에는 近速古王으로 나오고 있다. 한편 《日本書紀》 권9 神功紀 55년조와 권19 흠명기 2년조에 보이는 肖古王·速古王과 《古事記》 中卷 應神天王에 『此之御世 定賜海部…亦百濟國主照古王 以牡馬一匹 牝馬一匹 付阿知吉師以貢上 亦貢上橫刀及大鏡 又科賜百濟國 若有賢人者貢上 故受命以貢上人 名和邇吉師 卽論語十卷 千字文一卷 幷十一卷 付是人卽貢進』이라 한 기사에 보이는 照古王은 모두 근초고왕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런데 《일본서기》 권19 欽命紀 2년조에 『聖明王曰 昔我先祖速古王貴須王之世 安羅加羅卓淳旱岐等 初遣使相通 厚結親好 以爲子弟』라 하여 聖王(聖明王)이 近肖古王과 近仇首王을 速古王과 貴須王으로 부르고 있다. 이는 近肖(速)古王·近仇(貴)須王이라는 호칭이 생긴 것이 성왕 이후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李根雨, 〈일본서기에 인용된 백제삼서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44쪽). 한편 《晉書》 권9 帝紀 簡文帝 咸安 2년(372)조에 『春正月辛丑 百濟林邑王 各遣使 貢方物…六月 遣使拜百濟王餘句爲鎭東將軍 領樂浪太守』라 하여 백제왕 餘句가 보인다. 이 餘句의 '餘'는 백제의 王姓인 扶餘의 약칭이고 ‘句’는 근초고의 '古'와 음이 상통하며, 함안 2년(372)은 근초고왕 27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 餘句는 바로 근초고왕을 지칭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중국 사서에 백제왕의 이름이 나오기는 이것이 처음이다. 그는 在位 중 고구려와는 옛 대방 지역의 영유를 둘러싸고 대립하여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키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그리고 《書記》라고 하는 국사를 편찬하여 왕실 중심의 역사체계를 만들었고, 倭에 《論語》와 《千字文》을 전수해 주기도 하였다. 한편 《일본서기》 권9 신공기 섭정 49년 조에는 『卽命木羅斤資 沙沙奴跪(是二人不 可知其姓人也 但木羅斤資者 百濟將也) 領精兵與沙白蓋盧 共遣之 俱集于卓淳 擊新羅而破之 因以平定比自㶱·南加羅·㖨國·安羅·多羅·卓淳·加羅七國 仍移兵 西廻至古奚津 屠南蠻忱彌多禮 以賜百濟 於是 其王肖古及王子貴須 亦領軍來會 時比利·辟中·布彌支·半古四邑自然降服』이라는 기사가 나온다. 이 기사에 나오는 가야를 공격한 주체를 왜가 아니라 백제로 보아야 하며, 그 연대는 2周甲 인하하여 369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李丙燾, 〈近肖古王 拓境考〉, 《한국고대사연구》에 재수록, 1976 및 千寬宇, 〈復元 加耶史〉 중 《문학과 지성》 29, 문학과 지성사, 1977). 이러한 견해를 따른다면 이 기사는 백제의 근초고왕이 24년(369)에 가야 제국을 평정하여 附庸的 관계에 두었고, 忱彌多禮 등 전라도 지역의 세력을 經略하여 영역으로 편입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다. [역주:24권100] 계왕이 죽자 왕위를 이었다. 본 기사에는 계왕이 재위 3년만에 죽었기 때문에 근초고왕이 즉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계왕이 古尒系에 속하는 왕이라는 점과 그의 재위 기간이 3년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 및 근초고왕이 肖古王에 '近'字를 붙혀 왕명을 삼아 肖古系임을 강조한 점 등에서 미루어 볼 때 근초고왕은 계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오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역주:24권101] 정(淨)은 왕후의 친척으로서 眞淨이 왕후의 친척이라고 한 사실에서 근초고왕의 妃가 眞氏가문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이후 진씨 가문은 아신왕대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 왕비를 배출하여 이른바 眞氏王妃族시기를 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李基百,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1958 참조. 진정이 권세를 믿고 제 마음대로 하였다는 것은 왕후의 친척이라는 점 외에도 아마도 그가 근초고왕이 즉위하는데 중요한 공을 세우고 반대파들을 제거한 활동을 반영해 주는 것이 아닐까 한다. [역주:24권102] 사신을 신라에 보내 예방하였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3 신라본기 奈勿尼師今 11년(366)조에 보인다. 이 시기 양국의 관계는 본서 권3 신라본기 奈勿尼師今 18년(373)조에 『百濟禿山城主 率人三百來投 王納之 分居六部 百濟王移書曰 兩國和好 約爲兄弟 今大王納我逃民 甚乖和親之意…』라 한 기사에 의할 때 ‘兩國和好 約爲兄弟’로 표현될 정도로 가까웠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는 고구려의 압력 에 공동으로 대처하려는 데서 맺어진 것으로 보인다. [역주:24권103] 사유(斯由) 고구려 고국원왕의 이름. 일명 釗라고 하였다. 백제와 평양성에서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 전사하였다. 본서 권18 주석2 참조. [역주:24권104] 치양(雉壤) 현재의 황해도 延白郡 銀川面(북한 黃海南道 白川郡 白川邑)에 비정된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3 황해도 白川郡條에 『白川郡本高句麗刀臘縣 一云嶽城…』이라 한 기사 참조. [역주:24권105] 고구려 군사를 … 5천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는데 백제가 고구려와의 치양성 전투에서 거둔 戰果.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18 고구려본기 故國原王 39년(369)조에 나온다. 이 치양 전투는 백제와 고구려가 황해도 지역에 두어졌던 帶方故地의 영유를 둘러싸고 쟁탈전을 벌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역주:24권106] 깃발은 모두 누른 색[黃色] 황색은 五色(적·청·백·흑·황)의 하나. 중국에서는 中央·中和·日光·土·君王의 服色으로 한다. 《漢書》 권21 상 律曆志 상에 『律十有二 陽大爲律 陰六爲呂…一曰黃鐘…黃鐘 黃者 中之色 君之服也…』라 한 기사 참조. 근초고왕이 군대를 사열하면서 깃발의 색을 황색으로 하였다는 것은 왕실이 백제국의 중심이라는 것을 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역주:24권107] 고구려왕 사유(斯由)가 … 빗나간 화살[流矢]에 맞아 죽었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18 고구려본기 고국원왕 41년(371)조에 나온다. 한편 본서 권25 백제본기 개로왕 18년조에는 『臣祖須 整旅電邁 應機馳擊 矢石暫交 梟斬釗首』라 하여 근구수왕이 고국원왕을 죽인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이 기사에서 '梟斬釗首'는 백제측의 과장이라고 할 것이다. [역주:24권108] 서울[都]를 한산(漢山)으로 옮겼다. 본 기사의 한산은 南漢山을 가리킨다. 평지인 漢城에서 연접한 산성으로 옮긴 것인데, 이는 아마 고구려의 來侵에 대비하여 일시적으로 옮긴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李丙燾,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375쪽 주4 참조). 그러나 《삼국유사》 권2 紀異篇 南扶餘·前百濟조에는 『至十三世近肖古王 咸安元年 取高句麗南平壤 移都北漢城(今楊州)』라 하고 있고, 王曆篇에도 『第十三近肖古王…辛未 移都北漢山』이라 하여 北漢城=北漢山으로 도읍을 옮긴 것으로 되어 있어 본 기사와 다르다. 그러나 한산으로의 移都가 고구려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한강 이북의 북한산성으로 수도를 옮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삼국유사》의 기록은 취신할 수 없다고 본다. 한편 원문의 『王引軍退 移都漢山』을 『王引軍 退移都漢山』으로 끊어 읽고 이를 “왕이 군사를 이끌고 수도 한산으로 물러났다”로 해석하는 견해도 있다(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 하, 《韓國學報》 3, 일지사, 1976). 이 해석대로라면 근초고왕은 도읍을 옮기지 않은 것으로 된다. 그러나 본서와 《삼국유사》에 근초고왕이 비록 일시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도읍을 옮긴 것으로 나오고 있으므로 이러한 견해는 성립될 수 없다고 본다. [역주:24권109] 진(晉)나라 東晋을 가리킨다. 317년에 西晉이 前趙에 의해 멸망하자 元帝가 江南의 建康에 도읍하여 성립되었으며, 420년에 宋에 의해 멸망하였다. 이때 근초고왕은 동진 簡文帝로부터 鎭東將軍領樂浪太守라는 官爵을 제수받았다(《晉書》 권9 帝紀 簡文帝 咸安 2년조 참조). [역주:24권110] 청목령(靑木嶺) 본서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10년(서기전 9)조에는 청목산이 나온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 開城府 上 山川 松嶽條에서는 현재의 경기도 開城市 松岳山으로 비정하였고, 安鼎福은 《東史綱目》 第1 上 壬子 馬韓 百濟始祖 十年條에서 開城·金川 경계의 靑石洞(현재의 경기도 開豊郡 嶺南面 天摩山)으로 추정하였다. 본서 권23 주석 52 참조. [역주:24권111] 독산성(禿山城) 본서 권23 백제본기 온조왕 11년(서기전 8)조에는 禿山柵이 나온다. 독산성 또는 독산책은 樂浪·高句麗와 접경 지대인 경기도 북부나 황해도 남부 방면의 어느 곳으로 생각되나 자세한 위치는 알 수 없다. 이를 경기도 華城郡이 아닐까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376쪽). [역주:24권112] 독산성(禿山城) 성주가 … 신라로 달아났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3 신라본기 奈勿尼師今 18년(373)조에 나온다. 여기에는 백제왕이 독산성주를 送還해 줄 것을 요구하는 國書를 보내었으나 신라가 이를 거절하였다는 내용이 첨가되어 있다. [역주:24권113] 30년 근초고왕의 재위 기간. 그러나 《삼국유사》 王曆篇에는 『丙午立 理二十九年』으로 나와 본 기사와는 1년의 시간차가 있다. [역주:24권114] 수곡성(水谷城) 현재의 황해도 新溪郡 多栗面이다. 신라 한주 永豊郡 檀溪縣의 고구려 때 지명. 본서 권35 잡지 지리2 한주 檀溪縣조에 『本高句麗水谷城縣 景德王改名 今俠溪縣』이라 한 기사와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2 황해도 新溪縣 古蹟조에 『俠溪廢縣 在縣南三十里 本高句麗水谷城縣 一名買旦名』이라 한 기사 참조. [역주:24권115] 고구려가 … 수곡성(水谷城)을 공격해 와서 함락시켰다 본서 권18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5년(375)조에는 『七月 百濟攻水谷城』이라 하여 공격한 사실만 기록되어 있고 함락된 사실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역주:24권116] 고기(古記) 김부식이 본서를 편찬할 때 참조한 책. 《東人之文四六》 권10에 수록된 〈進三國史記表〉에는 『故范曄漢書·宋祁唐書 皆有列傳 以詳內略外 不以具載 又其古記 文字蕪拙 事迹闕亡…』이라 한 기사에 의할 때 김부식은 우리 나라 기록을 古記로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본서에 보이는 古記의 성격과 내용에 대해서는 李康來, 《三國史記 典據論》, 민족사, 1996 참조) [역주:24권117] 박사(博士) 백제 관제의 하나. 유교경전을 교수하는 임무를 맡았다. 《일본서기》 권10 應神紀 15년조에 박사 王仁이 보이고, 같은 책, 권17 繼體紀 7년(513)조에는 五經박사 段楊爾가, 10년(516)조에는 五經박사 高安茂가, 같은 책 권19 흠명기 14년(553)조에는 醫박사·易박사·曆박사 등이, 권21 崇峻紀 원년(588)조에는 鑪盤박사, 瓦박사 등이 보인다. 이에서 미루어 볼 때 백제의 박사는 유교 경전에 밝은 학자에게 뿐만 아니라 醫·易 등 雜業 및 瓦 등 技術業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에게도 수여된 것을 알 수 있다. 금석문상에서는 신라의 경우 524년(법흥왕 11)에 세워진 〈蔚珍鳳坪新羅碑〉에 博士가 나온다. [역주:24권118] 고흥(高興) 백제 근초고왕대의 학자. 《書記》를 편찬한 것외에 구체적인 행적은 알 수 없다. 출신은 분명하지 않으나 그가 역사서를 편찬할 정도로 유학에 밝고 또 高氏라고 하는 중국식 姓을 가지고 있는 것에서 미루어 볼 때 樂浪郡 계통의 인물일 가능성도 있다. [역주:24권119] 서기(書記) 백제의 역사책. 근초고왕대에 박사 高興이 편찬하였으나 현재 전해지지 않는다. 이 서기가 편찬된 시기는 백제가 국가의 제도를 정비하고 대외적 발전을 이루던 시기이다. 따라서 이 《서기》는 이전의 여러 部族이나 家門의 傳承과 歷史를 백제왕실 중심으로 再整理하여 중앙집권적 국가체제를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이 서기는 역사서가 아니라 公式的인 文書 기록이 이때부터 시작되거나 文字 기록이 이때부터 있었다는 뜻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리고 이 《서기》는 일본에도 영향을 주어 《일본서기》가 편찬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李基白 外, 《우리 歷史를 어떻게 볼 것인가》 韓國史大討論1 三星文化文庫 88, 1976, 11~21쪽 및 李基東, 〈古代國家의 歷史認識〉, 《韓國史論》 6 韓國史의 意識과 敍述, 국사편찬위원회, 1983, 6~7쪽 참조) |
近仇首王
一云諱須 近肖古王之子 先是 高句麗國岡王斯由 親來侵 近肖古王遣太子拒之 至半乞壤將戰 高句麗人斯紀 本百濟人 誤傷國馬蹄 懼罪奔於彼 至是還來 告太子曰 “彼師雖多 皆備數疑兵而已 其驍勇唯赤旗 若先破之 其餘不攻自潰” 太子從之 進擊大敗之 追奔逐北 至於水谷城之西北 將軍莫古解諫曰 “嘗聞道家之言 ‘知足不辱 知止不殆’ 今所得多矣 何必求多” 太子善之止焉 乃積石爲表 登其上 顧左右曰 “今日之後 疇克再至於此乎 ※” 其地有巖石 罅若馬蹄者 他人至今 呼爲太子馬迹 近肖古在位三十年薨 卽位
二年 以王舅眞高道爲內臣佐平 委以政事 冬十一月 高句麗來侵北鄙
三年 冬十月 王將兵三萬 侵高句麗平壤城 十一月 高句麗來侵
五年 春三月 遣使朝晉 其使海上遇惡風 不達而還 夏四月 雨土竟日
六年 大疫 夏五月 地裂 深五丈橫廣三丈 三日乃合
八年 春 不雨至六月 民饑 至有鬻子者 王出官穀贖之
十年 春二月 日有暈三重 宮中大樹自拔 夏四月 王薨
一云諱須 近肖古王之子 先是 高句麗國岡王斯由 親來侵 近肖古王遣太子拒之 至半乞壤將戰 高句麗人斯紀 本百濟人 誤傷國馬蹄 懼罪奔於彼 至是還來 告太子曰 “彼師雖多 皆備數疑兵而已 其驍勇唯赤旗 若先破之 其餘不攻自潰” 太子從之 進擊大敗之 追奔逐北 至於水谷城之西北 將軍莫古解諫曰 “嘗聞道家之言 ‘知足不辱 知止不殆’ 今所得多矣 何必求多” 太子善之止焉 乃積石爲表 登其上 顧左右曰 “今日之後 疇克再至於此乎 ※” 其地有巖石 罅若馬蹄者 他人至今 呼爲太子馬迹 近肖古在位三十年薨 卽位
二年 以王舅眞高道爲內臣佐平 委以政事 冬十一月 高句麗來侵北鄙
三年 冬十月 王將兵三萬 侵高句麗平壤城 十一月 高句麗來侵
五年 春三月 遣使朝晉 其使海上遇惡風 不達而還 夏四月 雨土竟日
六年 大疫 夏五月 地裂 深五丈橫廣三丈 三日乃合
八年 春 不雨至六月 民饑 至有鬻子者 王出官穀贖之
十年 春二月 日有暈三重 宮中大樹自拔 夏四月 王薨
[교주:24권31] 乎
原本 「手」.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역주:24권120] 근구수왕(近仇首王)
백제 제14대 왕. 근초고왕의 장자. 재위 기간은 375~384년. 근구수왕의 명칭은 仇首王에 '近'字를 앞에 붙혀 만든 것인데 이는 근초고왕이 초고왕에 近자를 앞에 붙혀 만든 것과 아울러 肖古-仇首로 이어지는 이른바 肖古系의 왕위계승권이 확립되었음을 과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구수왕의 이름은 《일본서기》 권9 신공기 섭정 56년조에는 貴須로, 권19 흠명기 2년조에는 貴首王으로, 《신찬성씨록》 右京 諸蕃 下에는 近貴須王으로 나온다. 그리고 일본의 石上神宮에 보존되어 있는 七支刀 명문 중의 『百濟王 世▽(子?)奇生聖音…』에 나오는 奇生은 태자 근구수에 비정되고 있다.(李丙燾, 〈百濟七支刀考〉, 《韓國古代史硏究》, 박영사, 1976, 523~528쪽 참조). 그의 이름 貴須는 '須'로 축약되어 사용되기도 하였다(본서 권25 백제본기 개로왕 20년조의 『臣祖須整旅電邁…』라 한 기사 참조).
[역주:24권121] 국강왕(國岡王)
고구려의 제18대 왕인 故國原王의 다른 이름. 본서 권17 고구려본기 고국원왕 즉위년(231)조에 『故國原王 一云 國罡上王』 이라 한 기사 참조.
[역주:24권122] 반걸양(半乞壤)
현재의 황해도 白川郡에 비정된다. 半乞을 '밝을'로, 壤을 '내'로 읽는다면 半乞壤은 '밝은 내'가 되어 白川과 통하게 된다. 현재의 白川은 고구려 시기의 雉壤이므로 半之壤은 치양의 별칭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白川이란 지명도 '밝은 내'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6, 377쪽의 주3 참조.
[역주:24권123] 사기(斯紀)
백제 개로왕대의 인물. 國用으로 쓰는 말의 발굽을 상하게 한 죄로 고구려로 도망갔다가 되돌아와서 왕자 근구수에게 고구려군의 허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고구려 고국원왕의 군대를 평양성에서 깨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斯紀의 '斯'가 음운상 '沙'와 통한다고 하면 그는 沙氏 출신일 가능성도 있다.
[역주:24권124] 수곡성(水谷城)
현재의 황해도 新溪郡 多栗面이다. 고구려 때의 명칭은 水谷城縣 또는 買旦忽, 신라 때의 명칭은 檀溪縣, 고려 때의 명칭은 俠溪縣이었다. 앞의 주석 114 참조.
[역주:24권125] 도가(道家)
先秦시대에 老莊 일파의 虛無·無爲의 說을 따른 학자의 총칭. 중국에서 儒家와 더불어 二大 학파를 이루었다. 道家사상은 老莊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哲學사상으로, 자연의 실상을 추구하고 참지혜를 통해 無爲의 삶을 추구한 思想경향을 말한다.(한국 고대의 도가사상에 대해서는 車柱環, 《韓國道敎思想硏究》, 서울대 한국문화연구소, 1978 참조)
[역주:24권126] 만족할 줄 알면 … 위태롭지 않다.
이 말은 老子의 《道德經》 제44장에 나오는데 全文은 다음과 같다. 『名與身孰親 身與貨孰多 得與亡孰病 是故甚愛必大費 多藏必厚亡 知足不辱 知止不殆』
[역주:24권127] 고구려가 북쪽 변경에 쳐들어 왔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18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6년(376)조에 나온다.
[역주:24권128] 평양성(平壤城)
현재의 평안남도 평양시이다. 이 평양성은 대동강과 보통강을 자연적인 방어선으로 하여 축조하였다고 한다. 근초고왕은 3년(377)에 평양성을 공격하였는데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18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7년 동 10월조에 나온다.
[역주:24권129] 고구려가 쳐들어 왔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18 고구려본기 소수림왕 7년(377) 11월조에 나온다.
[역주:24권130] 10년
근구수왕의 재위 기간. 그러나 《삼국유사》 王曆篇에는 『癸亥立 理九年』이라 하여 본 기사와 1년의 시차가 있다.
[역주:24권131] 해 무리[暈]
해나 달의 주위에 때때로 보이는 백색의 둥근데, 잘 발달하면 內側은 紅色을 띠고 外側은 黃色을 띤다. 구름을 이루는 아주 작은 물방울이나 어름알에 光線의 反射와 屈折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光學的 현상이다.
枕流王 近仇首王之元子 母曰阿尔夫人 繼父卽位 秋七月 遣使入晉朝貢 九月 胡僧摩羅難陁自晉至 王迎 ※之致宮內 禮敬焉 佛法始於此
二年 春二月 創佛寺於漢山 度僧十人 冬十一月 王薨
二年 春二月 創佛寺於漢山 度僧十人 冬十一月 王薨
[교주:24권32] 迎
原本 判讀不能.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보충.
[역주:24권132] 침류왕(枕流王)
백제 제15대 왕. 근구수왕의 장자. 어머니는 阿尒부인으로 眞氏출신 여자였다. 재위기간은 384~385년. 백제에서 처음으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역주:24권133] 아이부인(阿尒夫人)
근구수왕의 비. 근구수왕의 장인이 眞高道이라는 사실에서 眞氏출신임을 알 수 있다. 阿尒는 阿爾兮·阿尼 등과 같은 말로서 여성을 표시하는 우리의 古語로 생각된다. 梵語에서 女僧을 阿尼라고 부르는데(孫穆의 《鷄林類事》에 『尼曰阿尼』라 한 기사 및 李弘稙, 〈新羅僧官制와 佛敎政策의 諸問題〉, 《韓國古代史의 硏究》, 신구문화사, 1975 참조), 만일 이 阿尒가 梵語의 借用이라면 이 阿尒는 침류왕 때의 불교의 전래와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다(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1977, 378쪽의 주 1 참조).
[역주:24권134] 호승(胡僧)
胡僧이 어느 지역 출신의 승려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印度 승려가 아닐까 추측되고 있다(리상호, 《삼국유사》, 과학원 출판사, 1960, 289쪽 주 1).
[역주:24권135] 마라난타(摩羅難陁)
東晉에서 백제로 건너와 불교를 전한 傳道僧이다. 그가 개인 자격으로 왔는지 아니면 동진 국왕의 부탁에 의해 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다만 그가 오자 침류왕이 宮內로 맞아 들여 禮敬을 한 것을 보면 2개월 전에 동진에 파견된 백제의 사자와 同行하여 왔거나 혹은 동진의 使臣을 따라 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역주:24권136] 불교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불교가 이 시기에 공인된 것을 말한다. 동일한 내용이 《삼국유사》 권3 興法篇 難陁闢濟條에 보인다. 다만 《삼국유사》에는 佛寺를 창건한 지역에 대해 『明年乙酉創佛寺於新都漢山州』라 하여 본 기사의 漢山을 新都漢山州로 표기하고 있음이 다르다.
[역주:24권137] 2년
침류왕의 재위 기간. 그러나 《삼국유사》 王曆篇에는 『甲申立』만 있고 在位 기간은 나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