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歷史/三國史記

列傳第四 乙支文德·居柒夫·居道·異斯夫·金仁問

柳川 2019. 12. 25. 18:38

列傳第四 乙支文德·居柒夫·居道·異斯夫·金仁問
良圖 附 ※
·金陽 金昕 ※
·黑齒常之·張保皐 鄭年 ※
·斯多含


 支文德 未詳其世系 資沈鷙有智數 兼解屬文 隋開 中 煬帝下詔征高句麗 於是左翊衛大將軍宇文述 出扶餘道 右翊衛大將軍于仲文 出樂浪道 與九軍至鴨淥水 文德受王命 詣其營詐降 實欲觀其虛實 述與仲文 先奉密旨 若遇王及文德來 則執之 仲文等 將留之 尙書右丞劉士龍爲慰撫使 固止之遂聽 文德歸 悔之 遣人紿文德曰 “更欲有議 可復來” 文德不顧 遂濟鴨淥而歸 述與仲文 旣失文德 內不自安 述以粮盡欲還 仲文 “以精銳追文德 可以有功” 述止之 仲文怒曰 “將軍仗十萬兵 不能破小賊 何顔以見帝” 述等不得已而從之  鴨淥水追之 文德見隋軍士有饑色 欲疲之 每戰輒  述等一日之中 七戰皆捷 旣恃驟勝 又逼群議 遂進東 濟薩水 去平壤城三十里 因山爲營 文德遺仲文詩曰 “神策究天文 妙 窮地理 戰勝功旣高 知足願云止” 仲文答書諭之 文德 遣使詐降 請於述曰 “若旋師者 當奉王 朝行在所” 述見士卒疲弊 不可復戰 又平壤城險固 難以猝拔 遂因其詐而還 爲方陣而行 文德出軍 四面鈔擊之 述等且戰且行 至薩水 軍半濟 文德進軍 擊其後軍 殺右屯衛將軍辛世雄 於是 諸軍俱潰 不可禁止 九軍將士奔還 一日一夜 至鴨淥水 行四百五十里 初  遼 九軍三十萬五千人 及還至遼東城 唯二千七百 

【論曰】 煬帝遼東之役 出師之盛 前古未之有也 高句麗一偏方小國 而能拒之 不唯自保而已 滅其軍幾盡者 文德一人之力也 傳曰 『不有君子 其能國乎』 信哉



[교주:44권1] 良圖 附
「良圖 附」, 原本 缺刻. 本書 目錄에 의거 보충.
[교주:44권2] 附
「金昕 附」, 原本 缺刻. 本書 目錄에 의거 보충.
[교주:44권3] 附
「鄭年 附」, 原本에는 없으나 本書 目錄에 의거 추가.
[교주:44권4] 乙
革命記 「尉」. 資治通鑑 卷181 考異 참조.
[교주:44권5] 皇
「開皇」, 뒤에 나오는 고구려정벌의 조칙은 大業 8년(嬰陽王 23年, 612)이므로 本書 高句麗本紀에 의거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李丙燾本 참조.
[교주:44권6] 深
隋書 卷60 于仲文傳 「尋」. 資治通鑑 卷181 「旣而」.
[교주:44권7] 謂
本書 卷20 嬰陽王 23年條 「議」.
[교주:44권8] 度
「渡」와 相通.
[교주:44권9] 北
「每戰輒北」, 隋書 卷60 于仲文傳 「每戰破賊」. 資治通鑑 卷181 「每戰輒走」. 隋書 卷61 于文述傳 「每鬪便北」.
[교주:44권10] 算
原本 「筭」. 文意로 보아 수정. 三國史節要·鑄字本 「筭」. 朝 「筭」.
[교주:44권11] 又
本書 卷20 嬰陽王 23年條, 隋書 卷61 于文述傳, 資治通鑑 「復」.
[교주:44권12] 度
「渡」와 相通.
[교주:44권13] 人
「二千七百人」, 隋書 卷4 煬帝本紀 下 「二千餘騎」. 北史 卷12 隋 本紀 「千餘騎」. 北史 卷79 于文述傳 「二千七百人」.



[역주:44권1] 을지문덕(乙支文德)
고구려의 명장. 평양 출신이다(《新增東國輿地勝覽》). 洪良浩의 《海東名將傳》에서는 평양 石多山(조선조 甑山縣 所在)출신이라 하였다. 《西友》 제1호(1906)의 人物考에서는 평양군 석다산 사람으로 기술하고 있다. 《革命記》에는 ‘乙’자를 ‘尉’로 표기하였으나 《北史》와 《隋書》에 ‘乙’자로 기록되어 《資治通鑑》에서는 ‘乙’자로 쓴다고 하였다. 그의 이름이 尉遲文德이라고 표현하던 것을 통하여 원래 흥안령 동쪽 흑룡강 지류에 살고 있던 拓拔氏의 일파로서 고구려에 귀화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원룡, 〈을지문덕의 출자에 대한 의론〉,《전해종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79 및 〈을지문덕의 出自에 대하여〉, 《東國史學》 15·16합집, 1981 참조).
본서 권20 고구려본기 영양왕 23년조에는 ‘王遣大臣乙支文德’이라 하여 그의 지위가 대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대신은 당시의 관직 명칭은 아니다. 589년에 전 중국을 통일한 후 隋나라 文帝는 598년 30만 대군을 동원하여 수륙으로 고구려 침략에 나섰다가 패배하자 그 뒤를 이은 煬帝는 607년 고구려 영양왕(590∼618)의 入朝를 요구하였다. 고구려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자 영양왕 23년(612)에 수 양제는 大軍을 동원하여 직접 고구려에 쳐들어 왔다. 이때 隋나라에서 동원한 군대는 전투부대만 113만 3천 8백명이고, 식량 등을 나르는 인부는 그 두 배에 달했다. 이같은 대군을 맞아 乙支文德은 후퇴작전을 통하여 적의 30만 5천에 달하는 別動部隊를 平壤城 북쪽 30리 지점까지 유인했다가 갑자기 이를 반격하여 薩水(淸川江)에서 그 主力을 섬멸함에 성공했다. 그리하여 별동부대 30만 명 중에서 목숨을 건지고 돌아간 자는 겨우 2천 7백 명이었다. 당시 遼東城을 공격 중이던 煬帝는 이 敗報를 듣자 기가 꺾여서 곧바로 전군을 철수하여 본국에 돌아갔다. 본 열전은 《隋書》의 권60의 于仲文傳과 권61의 于文述傳의 관계기사와 《資治通鑑》의 글에서 인용하여 쓴 것이다. 그가 쓴 글로는 宇仲文에게 보낸 五言詩가 전하고 있다.
[역주:44권2] 자질이 침착하고 … 글을 알고 지을 수 있었다
이 기록은 열전에만 나오는 기록이다(李弘稙, 〈三國史記高句麗人傳의 檢討〉, 《史叢》 4, 1959: 《韓國古代史의 硏究》, 1971 재수록, 244쪽 참조).
[역주:44권3] 개황(開皇) 연간
開皇(581∼600)은 隋 文帝代의 연호. 양제의 고구려 침입은 大業(605∼618: 煬帝의 연호)으로 고쳐져야 한다. 이는 본서 찬자가 文帝의 開皇 18년(598, 고구려 영양왕 8년)조의 침입을 착각하여 잘못 기술한 것이다(이홍직, 앞의 논문, 245쪽). 정확한 연대는 대업 8년(612) 영양왕 23년이다.
[역주:44권4] 좌익위(左翊衛)
隋代에 처음 설치된 황제의 친위부대의 하나. 이에는 좌익위와 우익위가 있었다. 翊衛는 護衛라는 뜻이다.
[역주:44권5] 우문술(宇文述)
수나라의 명장. 周나라에서 아버지의 군공으로 開府에 임명되고 開皇初에 右衛大將軍에 임명되었다가 아들이 공주와 결혼하여 賞賜를 많이 받았다. 양제가 즉위하자 左衛大將軍에 임명되고 許國公에 봉해졌다. 고구려 정벌에 유일하게 아내를 대동하였고 그는 최고 사령관이었다. 이 전쟁에서 대패하여 吏로 전락되었다가 명년에 요동정벌에 복직되어 참여하였다.(《隋書》 권61 열전 26 宇文述傳 참조)
[역주:44권6] 부여도(扶餘道)
군대가 거치는 길을 道라 하는데 부여도는 북만주 쪽을 경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반드시 부여라는 지명의 곳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붙인 이름일 뿐이다. 수·당나라의 군대가 출정할 때의 부대명칭을 목표지의 과거의 역사적 지명을 붙이는 관례가 있었다.
[역주:44권7] 우중문(于仲文)
수나라 장군. 아버지는 周나라 淵國公 寔. 어려서 총명하여 글도 많이 배웠다. 문제 때에 여러 차례 전공을 세웠고, 양제가 즉위하자 右翊衛大將軍에 임명되어 문무관의 인선에도 참여하였다. 고구려 침략에 참여하여 대패하자 吏로 전락되었으며 여러 장수들이 모두 책임을 우중문에게 전가시켜 감옥에 갇혔다. 《漢書刊繁》 30권, 《略覽》 30권 등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隋書》 권60 열전25 于仲文傳 참조.
[역주:44권8] 낙랑도(樂浪道)
이는 요동 남부 지방으로 행군하는 길을 의미한 듯하다.
[역주:44권9] 아홉 개의 군부대[九軍]
본서 권20 고구려본기 영양왕 23년(612)조에 9군의 장군 명칭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수나라 大業 8년(612) 정월 辛巳條에 실제로 전투에 참여한 부대는 좌·우 각 12부대로 총 24軍(부대)이 참여하여 평양에 총 집결하도록 되었다. 7월 壬寅條에 살수에서 패망한 기록을 『九軍이 함몰하였는데 도망쳐 온 자는 2千餘 騎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隋書》 권4 帝紀 제4 煬帝 下 참조.
[역주:44권10] 상서우승(尙書右丞)
수나라 尙書都省의 屬官. 左右丞이 있었다. 六部의 尙書 밑에서 일을 좌우승이 분장하여 맡았다.(《隋書》 권27 百官 中 참조)
[역주:44권11] 유사룡(劉士龍)
수나라 고구려 정벌시에 慰撫使로 파견된 관리. 을지문덕의 억류를 극구 반대하였다. 고구려본기에도 같은 기록이 나오고 있다. 이는 《隋書》 권60 于仲文傳에 보이고 있다.
[역주:44권12] 곧 바로
원문에는 ‘深’(깊이)로 되어 있으나 《隋書》 권60 宇仲文傳에는 ‘尋’(곧 바로)으로 《資治通鑑》 및 본서 권20 고구려본기 영양왕 23년(612)조에는 ‘旣而’(조금 지나서)로 표현되었다. 전후 문장의 논리로 볼 때 ‘곧 바로’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번역하였다.
[역주:44권13] 식량이 떨어졌으므로
요동지방인 瀘河, 懷遠鎭을 출발할 때에 식량을 100일 분을 지급하였고, 輜重兵에게는 3석 이상을 주었으는데 무거워 땅을 파고 묻었으므로 식량을 버리는 자는 목을 벤다고 엄명하였으나 실효가 없었다. 그 결과 중간에서 이미 식량이 떨어졌다.(본서 권20 고구려본기 영양왕 23년조 참조)
[역주:44권14] 천문(天文)
天體의 온갖 현상.
[역주:44권15] 지리(地理)
지형의 高低와 廣狹, 험하고 평탄한 것들을 말한다. 《周易》 繫辭 上에 『仰以觀天文 俯以察地理』라는 구절이 있다.
[역주:44권16] 족한 줄 알아 그만 두시지[知足願云止]
이 귀절은 《老子》 44章에 『知足不辱 知止不殆』라는 구절에서 따온 것이다. 이 시는 乙支文德의 이른바 五言詩로,《隋書》 권60 于仲文傳에서 인용한 것이다.
이 시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五言古體詩라는 점에서도 漢文學的 의의가 크다. 겉으로는 상대방을 칭송하듯이 꾸미고는 反語的인 의미로 허세를 비꼬았으니, 李奎報는 白雲小說의 서두에다 이 詩를 인용해 놓고서 『句法奇古 無綺麗雕飾之習 豈後世委靡者 所可企及哉』라 하여 찬사를 아끼지 않았으며, 許筠은 『惺所覆瓿藁』에서 『吾東僻在海隅 唐以上 文獻邈如 雖乙支文德之詩 彙在史家 不敢信其果出於其手也』라 하여 을지문덕의 自作이란 점을 회의까지 하였고 柳得恭은 二十一都懷古詩에서 ‘薩水에서 벌레마냥 쓸려서 遼海로 몇 조각 깃발만 돌아갔음’을 읊으면서 『乙支文德眞才士 倡五言麗冠大東』이라고 하였다(김도련, 〈漢文學篇〉, 《韓國學基礎資料選集-古代篇-》, 1987, 826쪽 해설 참조).
[역주:44권17] 행재소(行在所)
황제나 왕이 행차할 때 머무는 임시 처소.
[역주:44권18] 방진(方陳)
사방으로 적을 대항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형으로 군사를 펼치는 陣法.
[역주:44권19] 신세웅(辛世雄)
수나라 장군. 612년 고구려 침입시에 右屯衛 장군으로서 遼東道로 나왔다가 퇴각시에 패배하여 전사하였다.
[역주:44권20] 경전(經傳)에 이르기를
여기서의 경전은 《春秋左氏傳》을 지칭한다. 다음의 인용귀절은 《春秋左氏傳》 권9 文公 12년조에 魯의 襄仲이 한 말이다.


居柒夫
或云荒宗 姓金氏 奈勿王五世孫 祖仍宿角干 父勿力伊湌 居柒夫少 跅弛有遠志 祝髮爲僧 遊觀四方 便欲覘高句麗 入其境 聞法師惠亮開堂說經 遂詣聽講經 一日惠亮問曰 “沙彌從何來” 對曰 “某新羅人也” 其夕法師招來相見 握手密言曰 “吾閱人多矣 見汝容貌 定非常流 其殆有異心乎” 答曰 “某生於偏方 未聞道理 聞師之德譽 來伏下風 願師不拒 以卒發蒙” 師曰 “老僧不敏 亦能識子 此國雖小 不可謂無知人者 恐子見執 故密告之 宜疾其歸” 居柒夫欲還 師又語曰 “相汝鷰頜鷹視 將來必爲將  若以兵行 無貽我害” 居柒夫曰 “若如師言 所不與師同好者 有如皦日” 遂還國返本從仕 職至大阿湌 眞興大王六年乙丑 承朝旨 集諸文士 修撰國史 加官波珍湌 十二年辛未 王命居柒夫及仇珍大角湌·比台角湌·耽知迊湌·非西迊湌 奴夫波珍湌·西力夫波珍湌·比次夫大阿湌·未珍夫阿湌等八將軍 與百濟侵高句麗 百濟人先攻破平壤 居柒夫等 乘勝取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 至是惠亮法師 領其徒出路上 居柒夫下馬 以軍禮揖拜 進曰 “昔遊學之日 蒙法師之恩 得保性命 今邂逅相遇 不知何以爲報” 對曰 “今我國政亂 滅亡無日 願致之貴域” 於是居柒夫同載以歸 見之於王 王以爲僧統 始置百座講會及八關之法 眞智王元年丙申 居柒夫爲上大等 以軍國事務自任 至老終於家 享年七十八


[교주:44권14] 帥
原本 「師」. 誠庵本·三國史節要에 의거 수정.





[역주:44권21] 거칠부(居柒夫)
?∼579. 진흥왕 때의 장군. 荒宗이라고도 하나 이를 읽을 때에는 거칠부로 훈독하였을 것이다. 〈창령진흥왕척경비〉의 『居七夫』, 〈마운령진흥왕순수비〉의 『居朼夫』,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23년조의 『久遲布禮』가 동일인이다.
나물왕의 5대손. 할아버지는 각간 仍宿. 아버지는 소지왕의 장인인 이찬 勿力. 신라 6부의 啄部 출신. 일찍이 승려가 되어 고구려 강역에 들어가 惠亮法師의 講說을 들었다. 진흥왕 8년(547)에 대아찬으로서 왕명을 받아 國史를 편찬하였고 진흥왕 12년(551) 소백산맥을 넘어 고구려 영토의 10개 군현을 탈취하였다. 이 밖에 한강 유역의 점령, 대가야의 복속 등 활발한 정복전쟁의 주역이 되었다. 진지왕 원년(576) 이찬으로 상대등에 임명되었다.
[역주:44권22] 혜량(惠亮)
고구려의 승려. 고구려에서 정치가 혼미하여져 말기적 증세가 보이자 거칠부가 고구려에 밀정으로 갔을 때에 신라에 귀부할 결심을 하고 약속하였다는 일화가 본전에 보이고 있다. 그가 어느 곳의 사찰에 머물고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거칠부가 죽령 이북을 점령하였을 때에 그를 다시 만난 점으로 보아 현재의 경기도 이남 충북 이북의 어느 절에 머물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그는 진흥왕 12년(551)에 신라에 귀화하여 거칠부의 천거에 의하여 寺主(國統)가 되었다. 그는 백고좌강회와 팔관회를 최초로 주관하였다. 본서 권40 주석 225 참조.
[역주:44권23] 사미(沙彌)
梵語 Ŝràmanera. 勤策男이라 한역되었다. 출가하여 十戒를 받은 남자 스님. 여자는 沙彌尼(Ŝràmneri)라 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修道僧을 의미하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역주:44권24] 내가 많은 사람을 보았는데[閱人]
이를 사람의 관상을 보는 것으로 해석한 견해도 있다(高翊晉, 〈佛敎篇〉, 《韓國學基礎資料選集-古代篇-》, 1987, 589쪽). 이는 꼭 이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표현그대로 해석하여도 좋다고 생각한다.
[역주:44권25] 대각찬(大角湌)
大角干의 별칭. 角湌은 角干과 같이 1등급인 이벌찬의 별칭. 신라 16관등 위에 설치된 非常位의 관등. 본서 권38 주석 38 참조.
[역주:44권26] 탐지(耽知)
신라 진흥왕대의 장군. 〈丹陽赤城碑〉에 나오는 ‘豆弥智 佊珍干支’와 동일인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武田幸男,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 1979, 13쪽). 신라 진흥왕 12년(551) 거칠부 등과 함께 출전하여 죽령 이북 高峴 이남의 고구려 10군을 점령하였고, 동왕 15년(554)에 이찬으로서 管山城 전투에 참여하였다.
[역주:44권27] 비차부(比次夫)
신라 진흥왕대의 장군. 〈丹陽赤城碑〉의 ‘阿干 比次夫’와 동일인물인 듯하다. 啄部출신. 관등은 대아찬에 이르렀다. 진흥왕 12년(551) 거칠부 등과 함께 죽령 이북 고현 이남의 고구려 땅 10개 군을 탈취하였다. 〈丹陽赤城碑〉에 그의 관등이 아찬으로 나오고 있는 점에서 신라의 죽령 이북 진출은 진흥왕 12년 이전에 이루고 지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역주:44권28] 여덟 장군
거칠부를 따라 진흥왕 12년(551)에 죽령이북 고현이남을 점령한 장군들. 본서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2년(551)조에 보이고 있는 장군은 탐지, 비차부 뿐이고 다른 장군의 명칭은 이곳에만 보이고 있다. 이들 중 〈단양적성비〉에서 확인되는 인물에는 奴夫(비문에는 內礼夫智), 比次夫, 西力夫(비문에는 西夫叱智)의 세 사람뿐이다.
[역주:44권29] 평양(平壤)
여기서의 평양은 이른바 南平壤, 곧 北漢山城이다(이병도,《國譯 三國史記》, 644쪽).
[역주:44권30] 고현(高峴)
이곳에 처음 나오는 지명으로 현재의 확실한 지명은 알 수 없다. 高峴은 철원 북쪽의 황해도 谷山에 있는 고개로 확인되어 혹 이 곳이 아닐까 한다(《海東地圖》 하, 서울대학교 규장각 영인본, 1995, 82쪽). 高峴은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2 谷山郡 山川條에 나오는 高達山으로 생각되며 이 산은 郡東五十里에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鐵嶺으로 추정한 견해도 있다(이병도, 위와 같음). 죽령이북의 10군을 생각할 때 철령은 적절하지 않다.
[역주:44권31] 승통(僧統)
신라 최고의 僧職으로 國統 혹은 寺主라 하였다. 신라에서는 惠亮이 처음으로 승통에 임명되었다. 직관지에는 寺主(國統)로 임명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본서 권40 직관지 주석 225 참조.
[역주:44권32] 백좌강회(百座講會)
많은 승려를 모아 놓고 국가의 평안을 기원하기 위하여 불경을 읽는 법회. 百高座講會라고도 하고 또는 仁王會 혹은 仁王道場이라고도 한다. 이는 국왕이 반드시 시주가 되어 국가의 안태를 기원한다. 仁王道場은 설법되는 불경이 《仁王經》임을 지칭한 말이다. 《仁王般若經》 護國品에서는 갖가지 재난이나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하여는 국왕이 이 경을 하루에 두 번씩 외워야한다고 쓰여 있다. 특히 이 법회를 열 때에는 반드시 불상과 보살상, 나한상을 100개씩 모시는 한편, 100명의 법사를 청하여 강경하도록 하되, 그 100명의 법사들이 각각 높은 사자좌에 앉도록 하고, 그 앞에 100개의 등불을 밝히고, 100가지 향불을 피우며, 100가지 색깔의 꽃을 뿌려 三寶를 공양하여야 한다는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진흥왕 12년(551)에 혜량법사에 의하여 백좌강회가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역주:44권33] 팔관(八關)의 법(法)
불교의 八關齋를 지칭한다. 팔관회라고도 칭한다. 팔관재의 계율은 재가 신도들이 하루낮 하루밤 동안 지키는 계율이다. 그러나 신라의 팔관회는 전통적인 祭天儀禮를 승화 포섭한 불교행사로 부처, 보살 梵天 8部大衆을 공양하는 의식이다. 그러나 이 행사의 직접적 목적은 허공에 떠돌아다니는 전몰장병의 넋을 위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법회는 진흥왕 12(551) 혜량법사에 의하여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진흥왕 33(572) 10월 20일에 전몰장병을 위하여 外寺에서 7일동안 개최한 바 있다.


居道 失其族姓 不知何所人也 仕脫解尼師今爲干 時于尸山國·居柒山國 介居鄰境 頗爲國患 居道爲邊官 潛懷幷呑之志 每年一度 集羣馬於張吐之野 使兵士騎之 馳走以爲戱樂 時人稱爲馬  兩國人 習見之 以爲新羅常事 不以爲怪 於是起兵馬 擊其不意 以滅二國


[교주:44권15] 技
原本 「叔」. 誠庵本·三國史節要(卷2-15面)에 의거 수정. 榮·朝·北·權·烈·浩 「叔」.



[역주:44권34] 거도(居道)

탈해왕 때의 인물. 그는 정복전쟁에서 기발한 묘책을 내어 于尸山國과 居柒山國을 정복함에 공을 세웠다. 특히 騎兵을 잘부렸다고 한다.
[역주:44권35] 간(干)
추장 또는 지배자라는 뜻. 이에서 왕이라는 명칭으로 변하였다. 초기에는 지방의 독자적인 세력자가 ‘干’이라 칭하였다(《三國遺事》 권2 紀異篇 駕洛國記의 9干, 居西干, 麻立干 등). 후에는 歃良州干 박제상, 거도 등처럼 지방세력이 왕의 직임을 받은 자를 칭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는 골품제의 ‘干’群의 관등, 외위제로 그 명칭이 계승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徐毅植, 〈신라 상고기의 ‘干’의 편제와 분화〉, 《歷史敎育》 53, 1993).
[역주:44권36] 우시산국(于尸山國)
현재의 울산광역시 울주구 웅촌면이다. 경북 盈德郡 寧海面의 古名이 ‘于尸’이므로 이에 비정된다(본서 권35 주석 345 참조). 이 나라가 신라에 복속된 해는 열전에는 기록이 없으나 《三國史節要》 이후 《東國通鑑》, 《東史綱目》 등에서는 탈해왕 23년조에 기록하고 있다. 이는 어느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역주:44권37] 거칠산국(居柒山國)
居柒山國은 東萊郡을 ‘本居柒山郡’이라 하였음으로 현재의 부산광역시 東萊區 부근이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45쪽). 열전에는 이 나라가 신라에 복속된 해를 명기하고 있지 않은데 《三國史節要》 이후 《東國通鑑》, 《東史綱目》에서 탈해왕 23년조로 기록하고 있다.
[역주:44권38] 장토(張吐)
현재의 경주시 甘浦邑으로 추정한 견해가 있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45쪽).
[역주:44권39] 마기(馬技)
말타는 기술을 훈련시키는 놀이. 異斯夫傳의 ‘馬戱’와 같은 것으로 생각되며, 말을 타는 기예이다. 종래의 모든 판독에서는 ‘技’자를 ‘叔’으로 읽어 많은 해석이 있었다. 誠庵本 《三國史記》에서 ‘手’변이 분명히 확인되고 ‘支’자의 윗 부분이 마모되었으나 아래의 ‘又’자 획이 분명하므로 《譯註 三國史記》 1 勘校原文篇에서는 ‘技’로 판독하였다. 또한 《三國史節要》와 《東國通鑑》, 《東史綱目》의 탈해 이사금 23년조에서도 이를 ‘技’자로 판독한 바 있다. 중종임신간본 및 주자본 《三國史記》를 최초로 이용한 朝鮮史學會本에서부터 ‘馬叔’으로 판독되어 그 영향을 받아 현재의 인쇄본에서는 모두 ‘馬叔’으로 판독되었다. (그 내용 및 의미에 대하여는 尹京烈, 〈資料·新羅의 遊戱〉, 《新羅民俗의 新硏究》, 新羅文化宣揚會編, 1983; 李基東, 〈新羅上古의 戰爭과 遊戱〉, 《素軒南都泳博士華甲紀念論叢》, 1984 참조)



異斯夫
或云苔宗 姓金氏 奈勿王四世孫 智度路王時 爲沿邊官 襲居道權謀 以馬戱誤加耶或云加羅國取之 至十三年壬辰 爲 瑟羅州軍主 謀幷于山國 謂其國人愚悍 難以威降 可以 服 乃多造木偶 子 分載戰舡 抵其國海岸 詐告曰 “汝若不服 則放此猛獸 踏殺之” 其人恐懼則降 眞興王在位十一年 大寶元年 百濟拔高句麗道薩城 高句麗陷百濟金峴城  乘兩國兵疲 命異斯夫 出兵擊之 取二城增築 留 
 戍之 時高句麗遣兵來攻金峴城 不克而還 異斯夫追擊之大勝



[교주:44권16] 阿
本書 卷4 智證麻立干 13年條와 卷35 地理志 및 三國史節要 「何」. 北 「阿(何)」.
[교주:44권17] 計
原本 「討」. 誠庵本·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4권18] 師
「獅」와 相通.
[교주:44권19] 王
原本·誠庵本 「主」. 三國史節要에 의거 수정. 北·燾 「主(王)」
[교주:44권20] 甲
原本 「申」. 本書 卷4 眞興王 11年條와 誠庵本·三國史節要에 의거 수정.
[교주:44권21] 士
本書 卷4 眞興王 11年條에는 「一千」 추가.





[역주:44권40] 이사부(異斯夫)
신라 진흥왕대의 장군, 정치가. 나물왕의 4대손. 탁부 출신. 『苔宗』으로 표기되기도 하였는데 이는 訓讀하였을 것이다. 〈丹陽赤城碑〉에는 『伊史夫』, 《三國遺事》에는 『伊宗』, 《日本書紀》에는 『伊叱夫礼』로 표기되어 있다. 智證王 5년(505) 悉直州가 설치되자 그 州의 軍主로 임명되었고, 동왕 13년(512) 伊湌으로서 何瑟羅州 軍主가 되었을 적에 于山國을 정복하였으며, 眞興王 2년(541)에 兵部令이 되어 중앙과 지방의 군사엄무를 담당하였다. 동왕 6년(545)에는 이찬으로서 국사의 편찬을 건의하였고, 동왕 11년(550)에는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싸워 지친 틈을 타서 고구려의 道薩城과 백제의 金峴城을 빼앗아 두 성을 증축하였으며 동왕 23년(562)에 가야가 반란을 일으키자 斯多含과 함께 5만의 기병을 인솔하여 이를 진압하였다.
[역주:44권41] 태종(苔宗)
이사부의 다른 표기. 이를 훈독하면 ‘잇부’가 된다. 그러나 이 이름이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은 듯하고 후대에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생각된다.
[역주:44권42] 성(姓)이 김씨(金氏)
《三國遺事》 권1 紀異篇 智哲路王조에는 異斯夫를 朴伊宗이라 하여 박씨로 하였고 이런 예는 提上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異斯夫는 내물왕의 4대손이므로 김씨임이 분명하다는 설도 있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45쪽). 그러나 이 시기에는 아직 성이 사용되지 않았다. 후에 성이 사용되면서 성을 追記하였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일어난 것으로 생각한다.
[역주:44권43] 지도로왕(智度路王)
智證王 재위시의 칭호. 본서 권4 주석 1, 2 참조. 5세기말 당시 금석문인 〈迎日冷水里新羅碑〉에는 ‘智度路葛文王’으로 나오고 있다.
[역주:44권44] 지도로왕 때 … 가야국(加耶國)을 속여 취하였다
가야의 정복기사는 본서 권4 신라본기 지증왕조에는 나오지 않고 있다. 혹 本加耶의 복속을 의미한다면 이는 법흥왕 19년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야정벌 기사는 본서 권4 신라본기 진흥왕 23년(562)에 다루어져 있는데 열전에는 이 기사가 빠져 있다. 이 기사는 본가야의 점령이 아니라 가야연맹 가운데 일부를 점령한 것을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역주:44권45] 대보(大寶)
梁 簡文帝代의 연호. 550∼551년 2년간 사용되었다.
[역주:44권46] 도살성(道薩城)
현재의 충북 괴산군 도안면. 괴산군의 고명은 道西縣이다(閔德植, 〈高句麗 道西縣城考〉, 《史學硏究》 36, 1983). 본서 권37 주석 364 참조. 天安으로 추정한 견해도 있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45쪽). 도살성의 공격은 백제 성왕 28년 정월의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다.
[역주:44권47] 금현성(金峴城)
현재의 충북 진천군 진천읍으로 비정하는 견해(閔德植, 앞의 논문〈고구려도서현성고〉)와 충남 연기군 전의로 비정하는 견해가(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45쪽) 있다. 이 성의 공격에 대한 기록은 본서 권26 백제본기 백제 성왕 28년(550) 3월 기사에 자세히 나오고 있다. 또한 본서 권19 고구려본기 양원왕 6년(550)조에도 언급되어 있다.
[역주:44권48] 두 성
도살성과 금현성을 지칭한다. 그러나 명칭을 알 수 없는 또 다른 고구려의 2성으로 보고 적성비에 있는 赤城과 高頭林城으로 보고 있는 견해도 있다(朱甫暾, 〈丹陽赤城碑의 再檢討〉, 《경북사학》 7, 1984, 40∼41쪽).
[역주:44권49] 갑사(甲士)
무장한 군사 즉 精兵. 본서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1년(550)년조에는 군사 1천 명으로 기술하고 있다.




金仁問 字仁壽  ※宗大王第二子也 幼而就學多讀儒家之書 兼涉莊·老·浮屠之說 又善隸書射御鄕樂 行藝純熟 識量宏弘 時人推許 永徽二年 仁問年二十三歲 受 ※命  ※大唐宿衛 高宗謂 “涉海來朝 忠誠可尙” 特授左領軍衛將軍 四年 詔許歸國覲省 太宗大王授以押督州 ※管 於是 築獐山城以設險 太宗錄其功 授食邑三百戶 新羅屢爲百濟所侵 願得唐兵爲援助 以雪 ※恥 擬諭宿衛仁問乞師 會高宗以蘇定方爲神丘道大摠管 率師討百濟 帝徵仁問 問道路險易 去就便宜 仁問應對尤詳 帝悅制授神丘道副大摠管 勑赴軍中 遂與定方濟海 到德物島  ※命太子 與將軍庾信·眞珠·天存等 以巨艦一百艘載兵迎 延之至熊津口 賊瀕江屯兵 戰破之 乘勝入其都城滅之 定方俘王義慈及太子孝·王子泰等 廻唐 大王嘉尙仁問功業 授波珍湌 又加角干 尋入唐宿衛如前 龍朔元年 高宗召謂曰 “朕旣滅百濟 除爾國患 今高句麗負固 與穢貊同惡 違事大之禮 棄善鄰之義 朕欲遣兵致討 爾歸告國王 出師同伐 以殲垂亡之虜” 仁問便歸國 以致帝命 國王使仁問與庾信等 練兵以待 皇帝命邢國公蘇定方 爲遼東道行軍大摠管 以六軍長驅萬里 迕麗人於浿 ※江 擊破之 遂圍平壤 麗人固守 故不能克 士馬多死傷 糧道不繼 仁問與留鎭劉仁願 率兵兼輸米四千石·租二萬餘斛 赴之 唐人得食 以大雪解圍還 羅人將歸 高句麗謀要擊於半塗 仁問與庾信 詭謀夜遁 麗人翌日 覺而追之 仁問等 廻擊大敗之 斬首一萬餘級 獲人五千餘口而歸 仁問又入唐 以乾封元年 扈駕登封泰山 加授右驍衛大將軍 食邑四百戶 摠章元年戊辰 高宗皇帝遣英國公李勣 帥師伐高句麗 又遣仁問徵兵於我 文武大王與仁問 出兵二十萬 行至北漢山城 王住此 先遣仁問等 領兵會唐兵 擊平壤月餘 執王臧 仁問使 ※跪於英公前 數其罪 王再拜 英公禮答之 卽以王及男産·男建·男生等還 文武大王 以仁問英略勇功 特異常倫 賜故大 ※角干朴紐食邑五百戶 高宗亦聞仁問屢有戰功 制曰 “爪牙良將 文武英材 制爵疏封 尤宜嘉命” 仍加爵秩 食邑二千戶 自後侍衛宮禁 多歷年所 上元元年 文武王納高句麗叛衆 又據百濟故地 唐皇帝大怒 以劉仁軌爲雞林道大摠管 發兵來討 詔削王官爵 時 仁問爲右驍衛員外大將軍臨海郡公 在京師 立以爲王 令歸國以代其兄 仍策爲雞林州大都督開府儀同三司 仁問懇辭不得命 遂上道 會 王遣使入貢且謝罪 皇帝赦之 復王官爵 仁問中路而還 亦復前銜 調露元年 轉鎭軍大將軍行右武威衛大將軍 載初元年 授輔國大將軍上柱國臨海郡開國公左羽林軍將軍 延載元年四月二十九日 寢疾薨於帝都 享年六十六 訃聞上震悼 贈襚加等 命朝散大夫行司禮寺大醫署令陸元景·判官朝散郞直司禮寺某等 押送靈柩 孝 ※大王追贈太大角干 命有司 以延載二年十月二十七日 窆于京西原 仁問七入大唐 在朝宿衛 計月日 凡二十二年 時亦有良圖海湌 六入唐 死于西京 失其行事始末



[교주:44권22] 太
原本 「大」. 誠庵本에 의거 수정.
[교주:44권23] 王
原本·誠庵本 「主」. 文意로 보아 수정. 鑄字本 「主」. 朝·權·浩 「主」, 北·燾 「主(王)」.
[교주:44권24] 入
原本 缺刻. 誠庵本·鑄字本에 의거 보충.
[교주:44권25] 摠
原本 「援」. 鑄字本에 의거 수정. 誠庵本 判讀不能.
[교주:44권26] 羞
原本·誠庵本 「着」. 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4권27] 王
原本 「主」. 文意로 보아 수정. 北·燾 「主(王)」.
[교주:44권28] 浿
原本 「須」. 誠庵本·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4권29] 王
原本·誠庵本 「主」. 다음에 곧바로 「王再拜」가 나오므로 이에 의거 수정. 北·燾 「主(王)」.
[교주:44권30] 琢
이 글자는 잘못 들어간 글자인 듯하다. 李丙燾本 참조.
[교주:44권31] 昭
新羅皇福寺石塔金銅舍利函銘 「照」.




[역주:44권50] 김인문(金仁問)
629∼694. 태종 무열왕의 둘째 아들. 문무왕의 아우. 자는 仁壽. 어려서부터 유가서는 물론 장자 노자 불서를 많이 섭렵하였다. 특히 隸書를 잘 썼고, 활쏘기와 말타기에 능하였고 향악을 잘 하였다. 그는 651년에 진덕여왕의 명을 받들어 당에 들어가 宿衛한 이래 모두 일곱 차례나 당에 갔다 왔고, 22년 간이나 그곳에 체류하면서 본국 왕의 연락 임무 및 현지의 대당 외교에 종사했다. 그는 태종 무열왕 3년(656) 귀국하여 押督州 軍主을 지내면서 獐山城을 쌓아 그 공로로 식읍 300호를 받았고, 태종 무열왕 7년(660)년에는 당의 副大摠管으로 백제 원정에 종군하였다. 문무왕 2년(662)년에는 평양부근에 와 있던 소정방에게 김유신, 良圖와 함께 식량 2만여 섬을 전달하는 임무를 수행하였고, 문무왕 4년(664)에는 각간에 승진하였다. 문무왕 8년(668)년에는 大幢摠管의 한 사람으로 신라 군대를 이끌고 고구려 원정에 종군하여 唐軍과 합세 평양성을 함락시키는 등의 軍功을 세웠고 당군을 따라 중국에 다시 갔다. 고구려 원정의 공로로 668년 12월에는 대각간으로 승진하였다.
고구려 멸망 직후부터 벌어지기 시작한 나당전쟁으로 인하여 당나라와 신라의 관계가 악화되자 문무왕 14년(674)에 당나라에서는 문무왕의 官爵을 빼앗고 당시 長安에 있던 右驍衛員外大將軍 臨海郡公 金仁問을 신라의 왕으로 삼아 귀국케 한 일도 있었다. 그러나 문무왕의 관작이 곧 회복되어 그는 귀국 도중에 당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 후 계속 당의 수도에 체류하다가 효소왕 3년(694) 4월 29일 그 곳에서 죽었다. 그리고 그 이듬해 그의 靈柩는 고국으로 돌아와 경주 西原 태종 무열왕릉 아래에 묻혔다.
[역주:44권51] 향악(鄕樂)
우리나라 음악을 중국 음악에 기준하여 칭한 이름. 통일신라의 음악문화는 신라악의 전통 위에 백제악과 고구려악을 수용하여 鄕樂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본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자료가 바로 본서 권32 잡지 樂조이다. 최치원의 鄕樂雜詠 5首에 나오는 鄕樂은 唐(618∼907)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수용된 외래음악을 포괄하는 뜻으로 사용되었다(李惠求, 《한국음악연구》, 1957, 87쪽; 宋芳松, 〈 音樂篇〉,《韓國學基礎資料選集-고대편-》 참조). 본서 권32 주석 333 참조.
[역주:44권52] 영휘(永徽)
당 고종의 연호. 650∼665년까지 6년간 사용되었다.
[역주:44권53] 좌령군위장군(左領軍衛將軍)
左領軍衛는 당나라 중앙군단인 16衛 중의 한 부대인 左右領軍衛의 하나이다. 皇城의 西面 助鋪 및 京城, 苑城의 여러 문을 지키는 임무를 맡았다. 장군은 2명이었으며 종3품의 무관직이다.(《新唐書》 권49 上, 百官志 4 참조)
[역주:44권54] 장산성(獐山城)
현재의 경북 慶山市. 본서 권2 주석 54 및 권6 주석 178 참조.
[역주:44권55] 용삭(龍朔)
唐 高宗의 연호. 661∼663년까지 3년간 사용되었다.
[역주:44권56] 예맥(穢貊)
당시 고구려에 예속된 말갈족을 가리킨 것으로보인다.
[역주:44권57] 형국공(邢國公)
당나라 소정방이 당 고종 때에 賀魯를 쳐 세운 공로로 받은 封爵號.(《舊唐書》 권83 蘇定方傳 참조)
[역주:44권58] 소정방(蘇定方)
592∼667. 이름은 烈. 자는 定方. 자를 주로 이름으로 사용하였다. 冀州 武邑 출신으로 邕의 아들, 어려서부터 용맹을 떨쳐 아버지가 죽자 그 향당의 무리를 거느렸다. 백제 의자왕 20년(660) 3월에 좌무위대장군으로서 新丘道行軍大摠管이 되어 13만 군대를 끌고와 백제를 멸하여 11월에 의자왕 등을 포로로 잡아 바쳤고 보장왕 19년(660) 12월에 遼東道行軍大摠管으로 출전하여 평양성을 포위하고 신라에 군량을 요구하였으나 식량을 공급하자 곧 바로 귀국하였다. 그 다음해 661년에 4월에 당나라에서는 35군을 동원하여 고구려 침략하였는데, 이때 소정방은 平壤道行軍摠管으로 고구려 침략에 참여하였다.
[역주:44권59] 요동도(遼東道) 행군대총관(行軍大摠管)
당나라에서 고구려 침공시에 요동길로 출병하는 부대의 총지휘관. 이는 보장왕 19년(660) 12월 침략시에 소정방이 맡은 군직이었다. 이 때에 35道의 군사가 파견되었다.
[역주:44권60] 쌀 4천 섬과 조(租) 2만여 섬
본서 권6 신라본기 문무왕 2년(662)조에는 租 2만2천여 석으로 기록되어 있다.
[역주:44권61] 속이는 꾀를 내어
이에 대하여는 본서 권42 열전 김유신전 中에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역주:44권62] 건봉(乾封)
唐 高宗代의 연호. 666∼7의 2년간 사용되었다.
[역주:44권63] 태산(泰山)
중국 山東省에 있는 명산. 중국 황제가 이에 올라 제천행사를 하는 곳이다.
[역주:44권64] 봉선(封禪)
1) 중국고대의 제천의식. 2) 산에 흙을 쌓고 땅에 제사를 올리는 것. 3) 帝王이 泰山에 올라 壇을 만들고 하늘에 제사드리는 것. 4) 태산 위에 흙을 쌓아 단을 만들어 하늘에 제사를 지내어 하늘의 공에 보답하는 것을 ‘封’이라 하고, 태산 아래의 작은 산 위에 올라가 소제하고 땅의 공에 보답하는 것을 ‘禪’이라고 하는데 禪은 神을 말한다(《史記》 권28 封禪書 註 史記正義 참조).
禹王이 순수하면서 명산대천을 봉하는 의식에서 봉선은 비롯되어 전국시대에 일시 중단되었다가 진시황 이후 다시 시작되어 漢·唐 이래 종종 행해져 왔다.
[역주:44권65] 우효위(右驍衛)
우효위는 당나라 16위의 하나인 좌우효위의 한 부대. 궁성 내외를 지키는 일을 맡았다.(《新唐書》 권49 上 백관4 上 참조)
[역주:44권66] 총장(摠章)
唐나라 高宗의 연호. 668∼669 2년간 사용되었다. 《舊唐書》, 《新唐書》및 《資治通鑑》에는 ‘總章’으로 기록되어 있다. 본서에는 모두 ‘摠’자로 쓰고 있다. ‘摠’자는 ‘總’자와 상통된다. 이는 ‘摠官’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역주:44권67] 이적(李勣)
583∼669. 曹州 離狐 출신. 본성은 徐氏. 본명은 世勣. 당 태종의 휘(世民)에 걸려 이름을 勣으로 사용하였다. 668년 遼東道行軍摠管으로 고구려 침략에 성공하였다. 그의 졸년과 나이에 대하여 《新唐書》 권93 李勣傳에는 總章 2년(669)에 86세로 죽었다고 기록되었으며, 《舊唐書》 권67 李勣傳에는 乾封 2년(666) 76세로 죽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나 《舊唐書》의 기록이 잘못이다. 당나라 고조에 의하여 賜姓되고 당태종 3년(629)년에 英公에 봉하여졌고 고종의 廟庭에 배향된 공신이다. 《舊唐書》에서는 그가 英國公에 봉해진 연대를 정관 11년(637)으로 기록하고 있다.
[역주:44권68] 북한산성(北漢山城)
본서 권6 신라본기 문무왕 9년(669)조에는 漢山州라 했다. 본기가 옳을 것이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47쪽).
[역주:44권69] 장(臧)
보장왕의 이름. 이름을 쓴 것은 貶下한 것이다.
[역주:44권70] [영공은] 곧 왕과 남산(男産)·남건(男建)·남생(男生) 등을 데리고 돌아갔다.
남산, 남건, 남생은 연개소문의 세 아들이다. 장남인 남생을 맨 마지막에 쓴 것은 보장왕 25년(666) 형제간의 불화로 인하여 당에 항복하였기 때문이며, 둘째인 남건은 평양성을 끝까지 사수하려다가 자살하려 하였으나 포로로 잡혔고, 셋째인 남산은 평양이 포위되자 왕명을 받아 首領 98명을 거느리고 항복하였다(본서 권22 보장왕 27년 9월조). 그리고 이때 당나라에 잡혀간 고구려의 대신 등 모두 20만에 달하였다(본서 권7 신라본기 문무왕 8년 9월 21일조 참조).
[역주:44권71] 대각간(大角干)
중종임신간본과 誠庵本 《三國史記》에 는 ‘大琢角干’으로 되어 있으나 琢자는 빠져야 할 글자이다. 감교본에서는 삭제하지 않았으나 번역본에서는 이를 삭제하였다. 본서 권7 신라본기 문무왕 8년(668)조에는 10월 22일조에 대각간으로 기록되어 있다.
[역주:44권72] 제서(制書)
황제의 글. 제후나 왕의 경우 敎旨 또는 王旨라 칭한다.
[역주:44권73] 상원(上元)
唐 高宗의 연호. 674∼675 2년간 사용되었다.
[역주:44권74] 유인궤(劉仁軌)
597∼681. 당나라 초기의 장군. 汴州 尉氏 출신. 641년에 給事中에 임명되었으나 간신의 참소로 삭탈관직되어 유배되었다가 백제 정벌에 백의종군하였다. 소정방이 백제를 침공하여 멸한 후에 檢校帶方州刺史로 임명하여 백제지역의 통치에 책략을 내었고 백제 부흥군을 잘 수습한 공로로 6등급을 뛰어 帶方州刺史가 되었다. 668년 고구려 침공시에는 遼東道副大總管으로 李勣의 부관으로 참여하여 고구려 멸망에 공을 세웠다.(《舊唐書》 권84 劉仁軌傳 및 《新唐書》 권108 劉仁軌傳 참조)
[역주:44권75] 우효위(右驍衛) 원외대장군(員外大將軍) 임해군공(臨海郡公)
우효위는 당나라 16위 중의 하나인 부대 명칭이고, 원외대장군은 정원이 아닌 직이었다. 김인문에게 고구려 멸망의 공로로 당나라에서 봉해준 작호이다.
[역주:44권76] 계림주대도독(雞林州大都督)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이 책봉기사의 원문 뒷부분의 ‘新羅王’ 3자가 더 있었다고 판단된다. 계림주는 신라를 의미하며 ‘開府’는 開建府署의 뜻으로 漢代에 三公(司馬·司徒·司空)들만이 설치할 수 있던 독자적 관부였으나 후대에는 군벌 장군들도 이를 갖게 되어 보통 外方의 군사 실력자들을 지칭하게 된 것이다. ‘儀同三司’는 三司(三公)과 동등한 지위의 大將軍(文官은 光祿大夫 이상) 들에게 수여한 爵位인데 隋·唐대에는 實職 없는 명칭만 남게 되었다. 개부의동삼사라는 직은 당나라 종1품의 文散官 벼슬로서, 儀制가 三公과 같다는 뜻의 명칭이다. 신라에서는 진덕왕이 처음으로 이 벼슬을 받았고, 그 후 무열왕, 문무왕, 김인문, 성덕왕 등이 이 직함을 당으로부터 받았다. 고구려의 장수왕, 문자왕, 평원왕, 영양왕도 각기 宋·梁·後周·隋로부터 같은 벼슬을 받았다.
[역주:44권77] 조로(調露)
당 고종의 연호. 679년 6월부터 다음해 8월까지 2년간 사용되었다.
[역주:44권78] 진군대장군(鎭軍大將軍) 행우무위위대장군(行右武威衛大將軍)
진군대장군은 당나라 무산계의 종2품의 명칭이며(《新唐書》 권46 兵部조 참조), 무위위는 대궐을 경호하는 부대의 하나이다. 좌우무위에 대장군 각 1인, 장군 각 2인을 두었다(《구당서》 직관지 3 참조). 行은 위계가 높은 사람이 낮은 위계의 관직을 받을 때에 붙이는 것이다. 김인문이 종2품으로써 종3품의 직을 받았기 때문에 ‘行’자를 붙인 것이다.
[역주:44권79] 재초(載初)
唐나라 중종대의 연호. 690년 1년간 사용되었다.
[역주:44권80]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 상주국(上柱國) 임해군개국공(臨海郡開國公) 좌우림군장군(左羽林軍將軍)
보국대장군은 당나라 정2품의 무산계이고, ‘上柱國’은 楚의 최고 관작이었으며 隋代에는 勳勞에 대한 散官이었고 唐·宋代에는 正二品의 勳職이었다. 郡開國公은 제4등의 봉작제로서 이에는 식읍 2천 호가 주어지도록 되어 있다(《新唐書》 권46 吏部조 참조). 우림군은 당나라 16위의 하나로 北衙의 금군을 통솔하여 날랜 말을 타고 조회시에는 황제를 호위하며, 순행시에는 길 양쪽에서 호위하는 의장을 담당하는 군대이다.
[역주:44권81] 연재(延載)
唐 中宗의 연호. 694년 1년간 사용되었다.
[역주:44권82] 당나라 서울[帝都]
‘京師’라 하여, 수나라 문제 2년(582)에 漢나라의 長安 古城 남쪽 20리에 新都를 마련하였고, 당나라에서도 이를 수도로 하였다. 장안은 秦나라의 咸陽이었고, 한나라 대에 장안이라 하였다(《舊唐書》 권38 지리지1 참조). 이를 ‘上都’라고도 하였는데, 초기에는 ‘京城’, 天寶 원년(742)에 ‘西京’, 至德 2년(757)에는 ‘中京’이라 하였다가 上元 2년(761)에 ‘서경’으로 복귀하였고, 숙종 원년(756)에 ‘上都’라고 칭하였다(《新唐書》 권36 지리지 1 참조).
[역주:44권83] 수의
시신을 염습하는 옷.
[역주:44권84] 태대각간(太大角干)
신라 17위 官等과 大角干 위에 더한 非常位. 문무왕 8년(998)에 삼국을 통일하는데 공이 큰 김유신에게 준 것이 그 시초이다. 太大舒發翰이라고도 한다.
[역주:44권85] 서원(西原)
경주 西岳 아래로, 1931년에 지금 西岳書院 構內에서 金仁問의 묘비 일부가 발견되었다. 그 분묘도 본래 그 구내에 있었는데, 세월이 오래되어 그 형체가 없어지고 비석도 매몰되었다. 비석편은 현재 국립 경주국립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역주:44권86] 인문이 … 숙위한 월일을 계산하면 무릇 22년
김인문이 입당 숙위한 햇수는 진덕왕 5년(651)에 처음으로 입당 숙위한 때로부터 김삼광과 교체된 문무왕 6년(666)까지 15년임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신형식, 〈신라의 대당교섭상에 나타난 숙위에 대한 일고찰〉, 《역사교육》 9, 1966, 147쪽). 그러나 22년은 당나라에 머문 기간을 말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역주:44권87] 해찬(海湌)
신라 제3관등인 波珍湌의 다른 이름. ‘海干’이라고도 하였다. 본서 권38 주석 14 참조.
[역주:44권88] 양도(良圖)
신라의 진골 귀족, 태종 무열왕 7년(660) 당군과 함께 백제를 공격하여 공을 세웠고, 다음 해(661) 2월에 그는 대아찬으로 대당장군 품일을 도와 백제부흥군이 사비성을 공격해오자 이를 막으러 출정하였으나 공을 세우지 못하였다. 그해 12월에는 평양을 포위하고 있던 소정방에게 군량을 갖다 주기 위한 임무를 수행한 김유신 휘하 9명의 장군 중 한 사람이었다. 양오에 이르러 중국말을 잘하는 김인문, 軍勝과 함께 그는 식량이 곧 도착할 것임을 알리는 임무를 맡았다. 식량이 도착하였으나 소정방은 곧 회군하였다. 이에 그는 800명의 식량 운반병을 배에 싣고 바다로 귀국하였으다. 669년 신라가 당나라 군대와 싸우게 된 것을 변명하기 위하여 흠순과 함께 당나라에 갔다가 흠순은 돌아오고 그는 감옥에 갇혀 감옥에서 죽었다. 당나라에 마지막으로 사신으로 갈 때 그는 파진찬이었다. 전후 여섯 번이나 당나라에 다녀왔다.
[역주:44권89] 서경(西京)
당나라 수도 장안을 일컬은 말. 天寶 원년(742)에 장안을 ‘西京’이라 칭하였다.



金陽 字魏昕 太宗大王九世孫也 曾祖周元伊湌 祖宗基蘇判 考貞茹波珍湌 皆以世家爲將相 陽生而英傑  和二年 興德王三年 爲固城郡太  尋 拜中原大尹 俄轉武州都督 所臨有政譽 開成元年丙辰 興德王薨 無嫡嗣 王之堂弟均貞 堂弟之子悌隆 爭嗣位 陽與均貞之子阿湌祐徵·均貞妹壻禮徵 奉均貞爲王 入積板宮 以族兵宿衛 悌隆之黨金明·利弘等來圍 陽陳兵宮門 以拒之曰 “新君在此 爾等何敢兇逆如此” 遂引弓射殺十數人 悌隆下裴萱伯 射陽中股 均貞曰 “彼衆我寡 勢不可遏 公其佯退 以爲後圖” 陽 於是 突圍而出 至韓歧一作 
 
市 均貞沒於亂兵 陽號泣旻天 誓心白日 潛藏山野 以俟時來 至開成二年八月 前侍中祐徵 收殘兵 入淸海鎭 結大使弓福 謀報不同天之讎 陽聞之 募集謀士兵卒 以三年二月 入海 見祐徵 與謀擧事 三月 以勁卒五千人 襲武州 至城下 州人悉降 進次南原 迕新羅兵 與戰克之 祐徵以士卒久勞 且歸海鎭 養兵秣馬 冬彗孛見西方 芒角指東 衆賀曰 “此除舊布新 報寃雪恥之祥也” 陽號爲 東將軍 十二月再出 金亮 以鵡洲軍來 祐徵又遣驍勇閻長·張弁·鄭年·駱金·張建榮·李順行六將統兵 軍容甚盛 鼓行至武州鐵冶縣北  新羅大監金敏周 以兵逆之 將軍駱金·李順行 以馬兵三千 突入彼軍 殺傷殆盡 四年正月十九日 軍至 丘 王以兵迎拒 逆擊之 王軍敗北 生擒斬獲 莫之能計 時 王顚沛逃 離宮 兵士尋害之 陽 於是 命左右將軍領騎  徇曰 “本爲報讎 今渠魁就戮 衣冠士女百姓 宜各安居勿妄動” 遂 復王城 人民案堵 陽召萱伯曰 “犬各吠非其主 爾以其主射我 義士也 我勿校 爾安無恐” 衆聞之曰 “萱伯如此 其他何憂” 無不感悅 四月淸宮 奉迎侍中祐徵卽位 是爲神武王 至七月二十三日 大王薨 太子嗣位 是爲文聖王  錄功 授蘇判兼倉部令 轉侍中兼兵部令  唐聘問 兼授公檢校衛尉卿 大中十一年八月十三日 薨于私第 享年五十 訃聞大王哀慟 追贈舒發翰 其贈賻殮葬 一依金庾信舊例 以其年十二月八日 陪葬于太宗大王之陵從父兄 字泰 父璋如 仕至侍中波珍湌 昕幼而聰悟 好學問 長慶二年 憲德王將遣人入唐 難其人 或薦昕太宗之裔 精神朗秀 器宇深沈 可以當選 遂令入朝宿衛 歲餘請還 皇帝詔授金紫光祿大夫試 常卿 及歸 國王以不辱命  授南原 守 累遷至康州大都督 尋加伊湌兼相國 開成己未閏正月 爲大將軍 領軍十萬 禦淸海兵於大丘敗績 自以敗軍 又不能死綏 不復仕宦 入小白山 葛衣蔬食 與浮圖遊 至大中三年八月二十七日 感疾終於山齋 享年四十七歲 以其年九月十日 葬於奈靈郡之南原 無嗣子 夫人主喪事 後爲比丘尼



[교주:44권32] 太
原本·誠庵本 「大」. 三國史節要에 의거 수정. 權·浩 「大」. 榮·烈 연호 삭제.
[교주:44권33] 守
原本 判讀不能. 誠庵本·三國史節要에 의거 보충. 鑄字本 「武」. 榮·烈 「武」, 燾 「武(守)」.
[교주:44권34] 漢
原本 「潢」. 誠庵本에 의거 수정.
[교주:44권35] 祗
原本 「?」. 鑄字本에 의거 수정. 朝·北·權·培·烈·燾·浩 「祇」.
[교주:44권36] 平
原本 「乎」. 誠庵本·三國史節要에 의거 수정.
[교주:44권37] 詢
原本 「訽」. 誠庵本·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4권38] 川
原本 「州」. 誠庵本·三國史節要(卷13-23面)에 의거 수정. 榮·朝·北·權·烈·浩 「州」, 燾 「州(川)」.
[교주:44권39] 大
原本·誠庵本 「太」. 鑄字本에 의거 수정. 本書 卷10 閔哀王 2年條 및 三國史節要 「達伐」.
[교주:44권40] 入
原本 「人」. 誠庵本·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4권41] 士
原本 「土」. 誠庵本·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4권42] 收
原本 「牧」. 誠庵本·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4권43] 追
原本 「迫」. 誠庵本·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4권44] 入
原本에는 없으나 文意로 보아 추가.
[교주:44권45] 太
原本·誠庵本 「大」. 舊唐書 卷44 職官3과 新唐書 卷48 百官3에 의거 수정. 朝·權 「大」.
[교주:44권46] 擢
原本 判讀不能. 誠庵本·鑄字本에 의거 보충.
[교주:44권47] 太
原本 「大」. 鑄字本에 의거 수정.





[역주:44권90] 김양(金陽)
808∼857. 태종 무열왕의 9세손. 김주원의 증손이고 아버지는 파진찬 貞茹이다. 자는 魏昕. 〈崇巖山聖住寺事蹟記〉에 의하면 이름이 魏昕이라고 하였다(《고고미술》 9, 1968, 24쪽). 흥덕왕 3년(828) 固城郡 태수를 지낸 후 中原小京의 장관, 武州都督을 역임하였다. 836년에 흥덕왕이 죽고 嫡子가 없었으므로 왕의 사촌동생인 均貞과 당질인 悌隆 사이에 왕위다툼이 벌어질 때 김양은 균정편을 들었으나 패배하여 화살을 맞고 도망쳤다. 838년에 金明이 희강왕(悌隆)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니 이가 민애왕이다. 이런 정변이 일어나자 이 해 2월 김양은 청해진으로 들어가 균정의 아들 김우징을 만나 거사를 계획하였다. 그 해 3월 장보고로부터 5천 명의 군대 지원을 받아 총지휘하는 책임을 맡았다. 김양이 무주를 격파하고 남원에까지 진격하였으나 군대가 피로한 기색이 보이자 철수하였다가 12월에 平東將軍이라 칭하고 무주 전투에서 金敏周가 이끄는 관군을 격파하고, 다음 해 정월에 대구전투에서 관군을 격파하여 수도를 점령하고 前侍中 祐徵을 왕(神武王)으로 삼았다. 그 공으로 잡찬 창부령에 임용되었다가 곧 시중 겸 병부령에 임명되었다. 문성왕 4년 딸을 왕비로 시집보냈다. 50세에 죽자 각간에 추증되고 김유신의 예에 따라 장례가 치루어졌고, 태종 무열왕릉에 배장되었다.
[역주:44권91] 주원(周元)
태종 무열왕의 6세손. 태종의 둘째 아들인 김인문의 5세손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셋째 아들인 文王의 5세손이라 한다. 혜공왕 13년(777)에 이찬으로 시중에 올랐다. 宣德王이 후사없이 죽자 중신들이 왕의 세움을 논의할 때 이찬 김주원이 가장 유력하였으나 집이 알천 북쪽 20여리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때 마침 홍수가 나서 알천을 건너지 못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자 어느 사람이 이는 하늘의 뜻이라 하여 상대등 金敬信을 왕으로 삼기로 하였다는 설화가 전한다(《三國遺事》 권2 紀異篇 元聖大王條). 설화상으로는 김주원이 김경신보다 왕위계승에 유력하였던 것처럼 보이나 김경신은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보다 유력한 위치에 있었다. 그 중 한 가지 이유는 김경신은 화백회의의 의장이 상대등이었고, 둘째의 이유는 김경신은 선덕왕의 동생으로 혈연적으로 族子인 김주원보다 가까웠다는 점, 셋째 이유는 김경신은 박씨 세력, 김유신계의 신김씨 세력 6두품 세력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金壽泰, 《新羅中代政治史硏究》, 1996, 139∼146쪽).
왕위계승에 실패한 김주원은 자신의 장원이 있었던 溟州(현재의 강릉)로 내려가 살았다. 명주지방에서는 그의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하여 자신을 명주군왕이라 칭하였고 신라말까지 명주도독은 그의 후손이 임명되었다. 주원의 아들 김헌창이 웅천주도독으로 있었던 헌덕왕 14년(822)에 아버지가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원한으로 여겨 반란을 일으켜 나라 이름을 長安, 연호를 慶雲이라 하였으나 곧바로 난은 관군에 의하여 진압되었다.
[역주:44권92] 태수(太守)
군의 장관. 중종임신간본의 원문은 ‘守’자는 마멸로 인하여 판독이 불가능하고 주자본에는 ‘武’로 되어 있으나 이는 ‘守’가 옳다. 태수는 舍知에서 아찬까지의 관등에 있는 사람이 임용되었다. 본서 권40 주석 252 참조.
[역주:44권93] 대윤(大尹)
이곳에만 보이는 관직명. 中原은 당시 中原小京이 설치되었으므로 정식 관직명은 仕臣이었다고 판단된다. 仕臣에 대하여는 본서 권40 주석 247 참조.
[역주:44권94] 균정(均貞)
?∼836. 원성왕의 손자. 禮英太子의 아들. 神武王의 아버지. 애장왕 3년(802)에 대아찬으로 관등을 올려 假王子로서 왜국에 인질로 보내려 하였으나 사양하였다. 헌덕왕 3년(812)에 시중이 되어 814까지 국정을 맡았고, 동왕 14년(822)에 김헌창의 난이 일어나자 3군을 이끌고 출정하여 진압하였다. 흥덕왕10년(835)에 상대등이 되었으며 왕이 죽자 왕위다툼에서 悌隆에게 패배하여 난 중에 죽었다. 아들 김우징이 神武王으로 즉위하였을 때에 成德大王으로 추존되었다.
[역주:44권95] 제륭(悌隆)
《三國遺事》 왕력편에서는 ‘愷隆’, 또는 ‘悌顒’이라 하였다. 흥덕왕의 당질. 균정의 형인 각간 憲貞의 아들. 원성대왕의 증손자. 균정과 왕위 다툼에서 승리하여 僖康王이 되었으나 3년 만에 金明에게 살해되었다. 본서 권10 주석 187 참조.
[역주:44권96] 우징(祐徵)
?∼839. 神武王의 이름. 균정의 아들. 헌덕왕 14년(822)에 대아찬으로서 아버지와 함께 김헌창의 난을 진압하기 위하여 출정하였고, 흥덕왕 3년(828) 시중이 되었다가 동왕 6년(831)에 사임하였다. 동왕 9년(834)에 다시 시중이 되었다가 다음해 아버지가 상대등에 임명됨으로써 사임하였다. 흥덕왕이 아들이 없이 죽자 제륭을 받드는 김명 일파와 균정을 받들어 궁중에서 싸우다가 져서 청해진 대사 장보고에게 가서 의탁하였다. 희강왕이 김명에게 시해되자 장보고에게 청하여 5천 명의 군사 지원을 받아 경주에 쳐들어가 왕을 죽이고 왕위에 올랐으나 곧바로 죽었다. 본서 권10 주석 212 참조.
[역주:44권97] 예징(禮徵)
?∼849. 균정의 매부이며 친족으로는 균정의 손자이었다. 아저씨 우징, 김양과 함께 균정을 받들어 왕위에 앉히려 하다가 싸움에서 패배하여 청해진으로 가서 장보고에게 의탁하고 우징을 도와 민애왕을 공격하여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문성왕 2년(840)에 상대등이 되어 849년까지 맡았다.
[역주:44권98] 족병(族兵)
자기의 族員을 동원하여 조직한 私兵(이기백, 〈신라사병고〉, 《신라정치사회사연구》, 1974; 노태돈, 〈나대의 문객〉, 《한국사연구》 21·22, 1978, 7쪽). 김양의 ‘族兵·謀士·兵卒’, 김헌창의 ‘宗族·黨與·其民’ 및 ‘奴童三千人·甲兵’(《新唐書》 권220 신라전) 등의 경우가 도독과 지방세력 또는 대호족의 세력기반이나 사회적 성격을 반영한다. 이러한 사회적 현상이 결국 하대사회의 모순이었으며, 혼란의 소지가 된 것이다(신형식, 〈신라군주고〉, 《백산학보》 19, 1975, 97쪽).
[역주:44권99] 김명(金明)
?∼839. 민애왕의 성명. 원성왕의 증손, 대아찬 忠恭의 아들.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 흥덕왕 10년(835)에 균정이 상대등이 되고 그 아들 우징이 시중이었는데 우징을 대신하여 시중에 올랐고, 흥덕왕이 후사 없이 죽자 왕의 사촌인 균정과 당질인 제륭이 서로 왕이 되려고 할 때에 제륭을 도와 균정 일파를 궁중 전투에서 격파하고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희강왕 2년(837) 상대등이 되었고, 시중 이홍과 난을 일으켜 왕의 측근을 죽이니 희강왕은 목매 죽자 왕위에 올랐다. 김양과 예징, 우징이 장보고의 군대 5,000명을 지원받아 경주로 쳐들어오자 月遊宅에 숨었다가 난군에 의하여 살해되었다.
[역주:44권100] 이홍(利弘)
?∼839. 신라 희강왕대의 시중. 관등은 아찬. 흥덕왕이 죽자 그는 시중 김명과 함께 제륭을 왕위에 앉히기 위하여 궁중 전투에서 균정 일파를 제압하였다. 희강왕 2년(837)에 시중이 되었고 동왕 3년 정월에 상대등 김명과 난을 일으켜 왕의 측근을 죽였고, 김명을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김우징이 장보고의 군대를 빌려 경주를 습격하자 그는 산속으로 도망을 쳤으나 신무왕이 기병을 보내 추격하여 죽임을 당하였다.
[역주:44권101] 배훤백(裵萱伯)
시중 김명, 아찬 이홍과 함께 아찬으로서 제륭을 왕위에 오르게 한 사람. 흥덕왕이 죽은 후 궁중 전투에서 김양의 다리에 화살을 쏘아 맞춘 사람이다. 민애왕 2년(839) 김양이 청해진으로부터 군사 5,000명을 지원받아 경주를 공격 탈취함에 승리하였다. 그 때 김양은 배훤백을 보고 자기 주인을 위해 나를 쏘았으니 의사라고 오히려 칭찬하고 죽이지 않고 용서하여 주었다.
[역주:44권102] 한기(韓歧)의 시장
韓歧는 신라 육부의 하나인 韓歧部(韓祇部라고도 씀)를 지칭한다. 현재 경주시 北川 북쪽 栢栗寺 부근 일대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49쪽).
[역주:44권103] 밝은 해[白日]
이는 약속이나 맹서를 할 때에 변함이 없을 것임을 다짐하기 위하여 증표로 대는 표현. 해는 중국인들에 의하면 하늘 정기의 결집체, 陽氣의 결집체로 군주의 像徵이며, 《說文繫傳》(권13)에는 ‘實’을 뜻하는 것으로 태양의 정기는 줄어들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역주:44권104] 산야에 숨어 때가 오기를 기다렸다
본서 권10 신라본기 희강왕 2년(837) 정월조에 김양의 정적 金明이 상대등에, 利弘이 시중에 추대되었다. 여기서 산야는 지방을 뜻한다.
[역주:44권105] 청해진(淸海鎭)
현재 전남 완도군 완도에 장보고가 설치한 軍鎭. 당나라 해적들이 신라인들을 잡아다가 노비로 파는 일을 막고자하는 목적으로 장보고가 흥덕왕 3년(828)에 설치하여 군사 1만 명으로 이 임무를 수행하였다. 장보고가 신무왕의 즉위에 큰 공로를 세워 그 보답으로 장보고의 딸을 문성왕의 비로 맞이하기로 하였으나 진골귀족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장보고는 문성왕 8년(846) 반란을 일으켰다. 장보고가 염장에 의해 살해되고 문성왕 13년(851)에 청해진이 폐지되고 그 세력을 벽골군으로 옮겼다.
[역주:44권106] 대사(大使)
장보고에 내려준 관직. 이는 신라의 관제가 아니라 당나라의 관제를 수용한 것이다. 당나라에서는 관찰사 등을 대사라 칭하기도 하고 특수임무를 띤 관료에게도 붙이는 명칭이다. 劉仁軌의 직함에 ‘熊津道安撫大使’로 사용되었고 李謹行의 직함에 ‘安東鎭撫大使’로 사용된 바가 있으며 聖德王에게 당나라에서 ‘寧海軍大使’라는 칭호가 주어지기도 하였다. 이런 명칭이 장보고에게 주어진 것은 신라에서 우대한 조처라는 견해와 자칭한 것을 묵인하였을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본서 권11 주석 3 참조.
[역주:44권107] 궁복(弓福)
張保皐의 이름. 弓巴라고도 한다(《三國遺事》 권2 紀異篇 神武大王 閻長 弓巴條). 그의 자세한 행적에 대하여는 본서 권44 주석 142 참조.
[역주:44권108] 평동장군(平東將軍)
김양이 경주를 공격할 때의 칭호. 이는 완도에서 동쪽인 경주를 평정한다는 뜻에서 취하여진 명칭이다.
[역주:44권109] 철야현(鐵冶縣)
현재의 전남 羅州市 봉황면 철천리 일대. 본서 권36 주석 315 참조.
[역주:44권110] 검교위위경(檢校衛尉卿)
검교는 散職이고 衛尉卿은 衛尉寺(위위시)의 장관으로 종3품직이다. 위위시는 궁중의 무기, 제사, 조회에 사용되는 儀仗 물품을 관장하는 관청이었다.
[역주:44권111] 서발한(舒發翰)
舒弗邯, 角干, 酒多라고도 한다. 신라 최고위 관등인 伊伐湌의 異稱이다. 본서 권38 주석 11 참조.
[역주:44권112] 태종대왕릉에 배장하였다
西岳下의 태종 무열왕릉 전면 약 15미터 지점에 둘레 약 60미터의 고분과 또 그 남쪽에 둘레 약 86미터의 고분이 있는 바, 전자를 김양의 묘로 비정한 견해가 있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51쪽).
[역주:44권113] 종부형(從父兄)
4촌 형 또는 백부나 숙부로 아버지의 형제로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두 가지 뜻이 있으나 여기서는 사촌형으로 해석하였다. 그 이유는 김양의 아버지는 貞茹이고 昕의 아버지는 璋如라는 이름으로 보아 형제간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역주:44권114] 흔(昕)
803∼849. 신라의 진골 귀족. 자는 泰. 태종 무열왕의 9세손. 증조부는 上宰를 지낸 이찬 周元. 할아버지는 侍中을 지낸 蘇判 宗基. 아버지는 파진찬을 지낸 璋如. 昕은 헌덕왕 14년(822)에 당나라에 사신으로 가서 숙위를 하고, 1년 후에 귀국하였다. 동왕 17년(825)에는 다시 당나라에 들어가 숙위학생의 교체를 협의하였다. 그 공로로 남원소경의 장인 仕臣에 임용되었다. 그 후 다른 관직을 거쳐 康州都督에 임명되었다. 곧 이찬 相國에 임용되었다. 민애왕 2년(839) 윤정월(김양전에는 정월로 기록되어 있다)에 대장군이 되어 10만 군대를 이끌고 대구에 가서 사촌동생 김양이 이끄는 반란군과 싸웠으나 패배하여 벼슬을 그만 두고 소백산으로 들어가 살다가 47세에 죽었다.
[역주:44권115] 태종의 후예
태종 무열왕의 9세손이다. 신라본기에는 왕자로 되어 있으나(본서 권10 신라본기 헌덕왕 17년조) 이는 중국에 파견하기 위하여 가칭한 것으로 〈聖住寺朗慧和尙碑文〉에는 『朝正王子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역주:44권116] 입조·숙위케 하였다
이 기사는 본서 신라본기에는 탈락되어 있다. 그러나 〈聖住寺朗慧和尙碑文〉에 長慶初에 조정왕자 흔이 입당한 것으로 나와 822년에 입당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헌덕왕 17년(825)에 김흔이 입당한 것은 두 번째의 사행이었으며 이때의 임무는 숙위학생인 崔利貞, 金叔貞, 朴季業 등을 귀국시키고 새로 데리고 간 金允夫, 金立之 朴亮之 등 12명을 숙위학생으로 국자감에 입학시키는 일이었다.
[역주:44권117]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
당나라 정3품의 문산계이다.
[역주:44권118] 시태상경(試太常卿)
太常卿은 당나라 태상시의 장관으로 예악과 郊祭, 종묘제사, 사직 제사를 총관하는 관청이다. 《舊唐書》 권44 職官 4 및 《新唐書》 권48 百官志 참조. ‘試’는 실직이 아닌 자에게 명예상 주는 산직에 붙이는 용어로 생각된다.
[역주:44권119] 남원태수
남원은 원래 백제의 古龍郡이었으나 보덕국이 없어진 후 고구려 유민을 이곳에 옮기고 신문왕 5년(685)에 小京을 설치하면서 남원이라 하였다. 그 후 신라 멸망 때까지 행정적 변화가 없었으므로 군으로 고쳐진 일이 없다. 따라서 군에 파견되는 태수라는 직함은 모순이다. 남원소경을 다스리는 장관이라면 남원소경 仕臣이라고 기록되었어야 옳다.
[역주:44권120] 상국(相國)
고위 집정자를 칭한 말. 宰相, 宰輔라고도 칭하였다. 당에서 2품 이상의 재상을 상국이라 칭하였다. 그러나 신라에서는 재상직이 당나라와 달리 운영되었다. 본서 권42 주석 8 참조.




黑齒常之 百濟西部人 長七尺餘 驍 有謀略 爲百濟達率兼風達郡將 猶唐刺史云 蘇定方平百濟 常之以所部降 而定方囚老王 縱兵大  常之懼 與左右酋長十餘人遯去 嘯合逋亡 依任存 自固 不旬日 歸者三萬 定方勒兵攻之 不  遂復二百餘城 龍朔中 高宗遣使招諭 乃詣劉仁軌降 入唐爲左領軍員外將軍 州刺史 累從征伐積功 授爵賞殊等 久之 爲燕然道大摠管 與李多祚等 擊突厥破之 左監門衛中郞將 寶璧 欲窮追邀功 詔與常之共討 寶璧獨進 爲虜所覆 擧軍沒 寶璧下吏誅 常之坐無功 會 周興等誣其與鷹揚將軍趙懷節叛 捕繫詔獄 投繯死 常之御下有恩 所乘馬爲士所箠 或請罪之 答曰 “何遽以私馬 鞭官兵乎” 前後賞賜 分麾下無留貲 及死 人皆哀其枉




[교주:44권48] 毅
舊唐書 卷109 黑齒常之傳 「勇」.
[교주:44권49] 掠
舊唐書 卷109 黑齒常之傳 「丁壯者 多被戮」 추가.
[교주:44권50] 山
舊唐書 卷109 黑齒常之傳 「築柵」 추가.
[교주:44권51] 克
舊唐書 卷109 黑齒常之傳 「常之領敢死之士 拒戰」 추가.
[교주:44권52] 洋
原本 「徉」. 新·舊唐書와 誠庵本에 의거 수정. 榮·朝·權·烈·舜·浩 「徉」, 北·燾 「徉(洋)」.
[교주:44권53] 爨
原本에는 없으나 新·舊唐書에 의거 추가.





[역주:44권121] 흑치상지(黑齒常之)
630∼689. 자는 恒元. 성은 부여씨. 아버지는 沙次(또는 沙子). 할아버지는 德顯(또는 加亥). 증조부는 文大이고 대대로 달솔의 관등을 가졌다. 아들 俊과 세 딸이 있었다. 당나라에서 군공을 세워 흑치에 봉해졌으므로 흑치씨로 성을 바꾸었다. 백제의 西部 출신으로 백제가 멸망하자 부흥운동을 일으킨 장수였다. 키가 크고 용맹과 지략을 겸비한 장수. 소정방이 의자왕과 태자를 포로로 잡은 후 겁탈이 심하고 젊은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자 십여인을 데리고 서부로 돌아가 임존성에 책을 세우고 부흥군을 모으니 10일 안에 3만 명이 모여 들었다. 소정방이 공격하자 결사대를 조직하여 싸워 승리하여 200여 성을 회복하였다. 이에 소정방이 백제지역의 직접 통치를 포기하고 돌아갔다. 664년에 당측의 회유에 넘어가 折衝都尉에 임명되고 웅진성을 진수하였고 백제의 연고지를 관장하는 이름만의 관직을 받고 있었다. 즉 672년에 忠武將軍 行帶方州長史가 되었고, 곧 使持節 沙洋州諸軍事가 그것이다. 그 후 左領軍將軍 兼 熊津都督府司馬으로 직책이 옮겨지고 淳陽郡開國公에 봉해지고 食邑 2천 호가 주어졌다. 당나라에 들어가 678년에 洮州道左軍摠管이었던 裵行儉의 副將이 되어 7년간 군공을 세워 684년 중앙의 左武衛大將軍 檢校左羽林軍에 임명되었다. 그 후 突厥의 공략, 吐蕃의 공략에 군공을 세워 燕國公에 봉하여졌고 688년 神武道經略大使, 懷遠軍經略大使가 되었으나 반란에 가담하였다는 모함을 받아 옥중에서 목매 죽었다. 본 전기는 《신당서》의 전기를 근거로 중국에서의 활동기사를 간략하게 처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한 두 자의 가감을 하여 그대로 전재하였다. 그의 傳은 《舊唐書》 권109와 《新唐書》 권110에 실려 있다. 흑치상지의 묘는 중국 낙양 망산에 699년에 개장되었으며 이 때 작성된 그의 묘지석(72×71cm)이 1929년 이 묘에서 출토되어 현재 중국 南京博物院에 소장되어 있다.(이문기, 〈百濟 黑齒常之 父子墓誌銘의 檢討〉, 《韓國學報》 64, 1991; 馬馳, 〈舊唐書 黑齒常之傳의 補闕과 考辨〉, 《百濟의 中央과 地方》,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편, 1997 참조)
[역주:44권122] 서부(西部)
백제 수도의 행정단위인 5부의 하나. 온조왕 31년에 나라 안의 민가를 나누어 남부와 북부를 설치한 후 동왕 33년에 東部와 西部를 더 두었다는 기록이 본서 권23 백제본기에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고구려의 5부와 같이 수도의 행정구역으로 파악하고 있다. 본서 권23 주석 84 및 85 참조.
[역주:44권123] 달솔
백제시대의 관등. 16관등의 하나로서 2품 관등으로 정원은 30인이었다. 본서 권40 주석 426 참조.
[역주:44권124] 풍달군(風達郡)
현재의 정확한 지명은 알 수 없다. 그러나 유사한 발음은 백제의 發羅郡으로 생각하여 현재의 전남 나주로 비정할 수 있다. 본서 권36 주석 311 참조.
[역주:44권125] 군장(郡將)
군의 행정 및 군사를 담당한 장관. 본서 권40 직관지에 方 아래 郡이 있고 책임자는 ‘將’이라고 한 기록의 실예이다. 郡將은 당나라의 刺史와 같다고 한 점에서 군의 행정책임을 맡은 자로 이해된다.(刺史에 대하여는 다음 주석 126 참조)
[역주:44권126] 자사(刺史)
당나라 때의 州의 행정을 담당한 長官. 州는 당고조의 武德 원년(618)에 수나라의 종래 郡을 州로 개칭하고 郡의 太守를 刺史로 개칭하였다. 玄宗 天寶 원년(742)에 州를 郡으로 刺史를 太守로 바꾸었다가 上元 원년(760)에 옛 제도로 복구되었다. 주에는 상·중·하 3등급으로 구분되었는데 상급 州의 刺史는 종3품직이었고 중급 주의 자사는 정4품상, 하급 주의 刺史는 정4품하의 관직이었다.(《舊唐書》 권44 職官志3 및 《新唐書》 권49下 百官志 4 外官條 및 같은 책 권37 지리지1 참조)
[역주:44권127] 임존산(任存山)
현재의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의 봉수산. 《靑丘圖》에 임존 古城이 봉수산 북쪽에 표기되어 있다. 경덕왕 때에 임존군으로 설치되었으며 임존성의 유적은 사적 제90호로 지정되었다. 《舊唐書》 권84 劉仁軌傳에는 백제 부흥군의 道琛이 劉仁願의 군대를 포위하였다가 유인궤의 공격을 받자 임존성으로 물러났고 주류성이 함락된 후에도 遲受信이 임존성에서 끝까지 항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舊唐書》 권109 黑齒常之傳에는 방어시설을 하였다는 기록(『築柵而自固』)이 더 기록되어 있다.
[역주:44권128] 용삭(龍朔) 연간
龍朔은 당나라 고종대의 연호. 661∼663년간 사용되었다.
[역주:44권129] 유인궤(劉仁軌)
602∼685. 당 태종·고종대의 장군. 중국 卞州 尉氏人. 태종 貞觀 15년(641)에 給事中에 拜授되었다. 그러나 姦臣 李義府에 의해 靑州刺史로 좌천되었다가 곧 失脚하고 고종이 660년 백제를 정벌하기 위해 군사를 파견할 때 白衣從軍하도록 하였다. 소정방이 백제부흥군의 반발을 받자 백제 지역을 관장하는 책임을 王文度에게 맡겼으나 그가 사고로 죽자 그 책임을 유인궤에게 맡겼다. 이때 그의 관직은 검교대방주자사였다. 그는 668년 당나라에서 고구려 침략군을 보낼 때에 중서령으로서 요동도부대총관 직을 띠고 참전한 바 있다.(《舊唐書》 권84 劉仁軌傳, 《新唐書》 권108 劉仁軌傳 참조)
[역주:44권130] 양주자사(洋州刺史)
沙洋州刺史의 잘못임이 흑치상지의 묘지명을 통하여 밝혀졌다. 洋州는 중국 陝西省 西鄕縣이다.
[역주:44권131] 오랜 후
《舊唐書》 권109 黑齒常之傳에는 이 시기가 垂拱 3년(687)으로 기록되어 있다.
[역주:44권132] 연연도대총관(燕然道大摠管)
燕然은 돌궐족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현재 중국 綬遠烏剌特旗의 서북지방이다. 대총관이란 총지휘관이라는 용어이므로 연연지방을 공격할 때의 대총관이란 뜻이고, 本道에 있을 경우에는 大都督이라고 칭하였다. 이 지역을 당나라 태종대에 정복한 후 燕然大都護府를 설치하였다.
[역주:44권133] 이다조(李多祚)
당나라의 장수. 말갈추장의 후손. 용감하고 민첩하며 활을 잘 쏘았다. 군공으로 羽林衛大將軍에 올랐다. 中宗이 복위하자 遼陽郡王에 봉해졌다.(《舊唐書》 권109 및 《新唐書》 권110 李多祚傳 참조)
[역주:44권134] 좌감문위(左監門衛) 중랑장(中郞將)
監門衛는 漢, 魏나라 때에 城門校尉였는데 당 고종 龍朔 2년(662)년에 監門衛로 개칭되었다. 이는 都城門을 지키는 일을 담당하였고 좌우의 두 부대가 있었다. 中郞將은 각 衛에 4명이 있었고 정4품下의 직이었다.
[역주:44권135] 찬보벽(爨寶璧)
당나라 사람. 黑齒常之의 부하. 돌궐을 칠 때에 공을 탐내어 흑치상지와 상의도 하지 않고 적을 얕보고 치다가 전군을 잃고 자신도 죽었다. 《新唐舊》와 《舊唐書》의 흑치상지전에는 姓이 찬(爨)으로 쓰였으나 성암본과 중종임신간본의 《三國史記》에는 성은 탈락되어 있어 감교원문편에서 추가한 것이다. 북한번역본, 이재호본, 신호열본에서는 모두 ‘보벽(寶璧)’으로 번역하였다.
[역주:44권136] 주흥(周興)
당나라의 酷吏로 수천 명을 마구 죽였다. 그의 傳記가 《新唐書》 권209 酷吏列傳에 실려 있다.
[역주:44권137] 응양장군(鷹揚將軍)
당나라 부병제에서 중앙에 16위가 있었고 驃騎府와 車騎府의 두 군단이 있었는데 이 두 부에는 장군이 두어져 통솔하였다. 표기장군을 한 때 응양장군이라 개칭하였다. 《新唐書》 권50 兵志 참조.
[역주:44권138] 조회절(趙懷節)
당나라 고종·중종대의 무장. 간신인 주흥으로부터 반란을 꾀한다는 무고를 받아 처형되었다는 기록과 그의 관직은 《資治通鑑》 권204 永昌 원년(689)조에는 흑치상지와 반란을 꾀한 사람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나 『右武衛大將軍』이라는 직함을 쓰고 있어 그의 직함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신·구당서 흑치상지의 열전에서는 모두 『右鷹揚將軍』이라고 쓰고 있다. 그에 대하여는 본 기록이외에 다른 기록은 찾을 수 없다.
[역주:44권139] 교수형(絞首刑)을 당하였다
이는 《新唐書》 권110 흑치상지전의 『投繯死』라 한 기록에 의거한 것이다. 《舊唐書》 권109 열전과 《資治通鑑》 권204에는 스스로 목매죽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역주:44권140] 어떤 사람
《舊唐書》 권109 흑치상지전에는 副使 牛師奬등이 권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역주:44권141] 흑치상지는 … 슬퍼하였다
본서에 수록된 흑치상지전은 주로 《新唐書》 권110 黑齒常之傳의 내용을 약간 줄여 전재한 것이다.



張保皐
羅紀作弓福·鄭年
年或作連 皆新羅人 但不知鄕邑父祖 皆善鬪戰 年復能沒海底 行五十里不噎 角其勇壯 保皐 ※不及也 年以兄呼保皐 保皐以齒 年以藝 常齟齬不相下 二人如唐 爲武寧軍小將 騎而用槍 無能敵者 後保皐還國 謁大王曰 “遍中國以吾人爲奴婢 願得鎭淸海 使賊不得掠人西去” 淸海 新羅海路之要 今謂之莞島 大王與保皐萬人 此後海上無鬻鄕人者 保皐旣貴 年去職饑寒 在泗之漣 ※縣 一日言於戍將馮元規曰 “我欲東歸 乞食於張保皐” 元規曰 “若與保皐所負如何 奈何去取死其手” 年曰 “饑寒死 不如兵死快 況死故鄕耶” 遂去 謁保皐 飮之極歡 飮未卒 聞王弑國亂無主 保皐分兵五千人與年 持年手泣曰 “非子不能平禍難” 年入國 誅叛者立王 王召保皐爲相 以年代守淸海 此與新羅 ※記頗異 以杜牧立傳 故兩存之
【論曰】 杜牧言 『天寶安祿山亂 朔方節度使安思順 以祿山從弟賜死 詔郭汾陽代之 後旬日復詔李臨淮 持節分朔方半兵 東出趙·魏 當思順時 汾陽·臨淮 俱爲牙門都將 二人不相能 雖同盤飮食 常睇相視 不交一言 及汾陽代思順 臨淮欲亡去 計未決 詔臨淮 分汾陽半兵東討 臨淮入請曰 ‘一死固甘 乞免妻子’ 汾陽趍下 持手上堂 偶坐曰 ‘今國亂主遷 非公不能東伐 豈懷私忿時耶’ 及別執手泣涕 相勉以忠義 訖平巨盜 實二公之力 知其心不叛 知其材可任 然後 心不疑 兵可分 平生積憤 知其心 難也 忿必見短 知其材 益難也 此保皐與汾陽之賢等耳 年投保皐 必曰 ‘彼貴我賤 我降下之 不宜以舊忿殺我’ 保皐果不殺 人之常情也 臨淮請死於汾陽 亦人之常情也 保皐任年事 出於己 年且饑寒 易爲感動 汾陽·臨淮平生抗立 臨淮之命 出於天子  ※於保皐 汾陽爲優 此乃聖賢遲疑成敗之際也 彼無他也 仁義之心 與雜情並植 雜情勝則仁義滅 仁義勝則雜情消 彼二人 仁義之心旣勝 復資之以明 故卒成功  ※稱周·召爲百代之師 周公擁孺子 而召公疑之 以周公之聖·召公之賢 少事文王 老佐武王 能平天下 周公之心 召公亦且不知之 苟有仁義之心 不資以明 雖召公尙爾 況其下哉 語曰 ‘國有一人 其國不亡’ 夫亡國 非無人也 丁其亡時 賢人不用 苟能用之 一人足矣』 宋祁曰 『嗟乎 不以怨毒相 ※ 而先國家之憂 晉有 ※奚 唐有汾陽·保皐 孰謂夷無人哉』



[교주:44권54] 差
原本·誠庵本 誤刻. 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4권55] 水
原本·誠庵本 「氷」. 三國史節要(卷13-23面)에 의거 수정. 朝·權·浩 「氷」, 燾 「氷(水)」.
[교주:44권56] 傳
三國史節要(卷13-24面) 「本」.
[교주:44권57] 攉
誠庵本·三國史節要·杜牧集 原本과 동일. 榮·烈 「權」, 燾 「㰌(權)」.
[교주:44권58] 世
原本 誤刻. 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4권59] 惎
原本·誠庵本 「甚」. 鑄字本 「甚」. 榮·北·烈 「甚」. 燾 「甚(惎)」.
[교주:44권60] 祁
三國史節要 「祈」.





[역주:44권142] 장보고(張保皐)
?∼846. 전남 莞島 출신. 원래 이름은 ‘활보’로 이는 활 잘 쏘는 아이라는 뜻이며, 한자 표현으로는 ‘弓福’ 또는 ‘弓把’라고 하였다. 20세 전후하여 당에 들어가 徐州(현재 중국 江蘇省) 武寧軍 小將으로 근무하였다. 이 무렵 張이란 姓을 취하고 이름을 保皐로 개칭하였다. 일본측 기록에는 ‘張寶高’로 기록되어 있다. 당나라의 武寧軍 軍中小將을 지낼 때 마침 당나라의 감군정책이 시행되자, 군직을 버리고 무역업에 종사하여 文登縣 靑寧鄕 赤山村에 法華院을 세우고 1년의 소출이 500석이 되는 莊田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고국에 돌아와 해적들이 신라인을 잡아다가 노비로 매매하는 막기 위하여 흥덕왕 3년(828) 왕의 승인을 얻어 군사 1만 명으로 완도(전남 莞島郡 莞島邑 長佐里)에 청해진을 설치하여 당과 일본, 신라의 해상무역을 주관하였다. 흥덕왕 11년(836) 왕이 죽자 金佑徵이 자기 아버지 均貞을 왕으로 삼으려는 悌隆, 金明과의 왕위쟁탈전에서 패배하자 도망쳐 장보고에게 의탁하고 있었다. 2년 후 민애왕 3년(838) 金明이 시중 利弘과 함께 희강왕을 살해하고 왕위에 오르자, 우징은 장보고에게 복수할 군대를 요청하였다. 장보고는 鄭年 등에게 5,000명의 군대를 주어 대구전투에서 10만의 정부군을 격파하고 수도에 진입하여 김우징을 神武王으로 즉위시켰다(839).
그 공로로 인하여 淸海鎭大使였던 장보고는 신무왕으로부터 感義軍使에 봉해지고 食實封 2000戶를 받았으며, 문성왕 2년(840)에는 鎭海將軍이라는 직을 받았다. 문성왕 7년(845) 그는 딸을 문성왕의 次妃로 들이려다 진골귀족의 반대에 부딪혀 실현되지 않았다. 이에 반란을 꾀하였다가 846년 閻長에게 피살되었다. 《續日本後紀》에는 841년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본서 권11 주석 22 참조).
본서에 실린 張保皐傳은 당나라 杜牧(803∼852)의 문집인 《樊川集》권3 張保皐·鄭年傳(文淵閣 영인본 《四庫全書》 集部 20 別集類 통권 1081 참조)으로부터 거의 전부를 인용하고, 신라 측 기록은 극히 일부를 註로 보완하였으며 《新唐書》 권220의 신라전 말미의 사론 일부를 덧붙여 쓴 것이다. 이 열전은 역사적 내용이 부실하고, 우리나라 측 자료는 실려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 전하던 그의 전기는 본기에 수록되었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7 康津縣 인물 弓福條에서 열전과 본기 기사를 합쳐 쓰고 있다. 그에 관한 기록은 당시 당나라의 여행일기인 일본승 圓仁의 《入唐求法巡禮行記》에도 여러번 언급되고 있다.(李基東, 〈張保皐와 그의 海上王國〉, 《張保皐의 新硏究》, 완도문화원, 1985; 金光洙, 〈張保皐의 政治史的 性格〉, 위의 책; 金庠基, 〈古代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여〉, 《震檀學報》1·2 1935; 서윤희, 〈청해진대사 장보고에 관한 연구-신라왕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역주:44권143] 정년(鄭年)
생졸년 미상. 장보고와 함께 당나라에 들어가 등주 武寧軍의 장교가 되었다. 그는 원래 헤엄을 잘 쳤다. 그는 당에서 장보고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중국에서 지방군을 감군하는 조처로 직책을 상실하자 원한관계에 있던 장보고의 청해진에 돌아왔다. 장보고는 그를 환대하였고, 閔哀王을 토벌하는 임무를 맡겨 군사 5,000명을 주어 김우징을 도와 정부군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그는 선봉장이 되어 중앙군을 武州(현재의 光州光域市) 鐵冶縣 전투와 대구전투에서 격파하였다. 그와 장보고와의 시기 반목과 화합은 중국에서 소문이 자자하여 杜牧은 장보고와 함께 전기를 썼고, 본서에서도 두 사람의 열전을 함께 썼다. 본 전기에서 장보고가 재상이 되었고 그 후 정년이 청해진을 맡았다는 기술은 신빙성이 없는 자료이다.
[역주:44권144] 무령군소장(武寧軍小將)
武寧縣은 중국 徐州의 한 현으로 지금의 江蘇省 錦山縣이다. 武寧軍은 徐州節度使의 牙軍으로서 817∼819년 唐나라 朝廷에 반항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던 平盧淄靑節度觀察使 李師道를 공격, 멸망시키는 데 있어서 선봉 부대의 역할을 하였다. 李師道는 고구려 유민 李正己의 손자로서 산동반도 일대를 독자적으로 지배하던 소왕국적인 藩鎭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다(金文經, 〈唐代藩鎭의 한 硏究-高句麗遺民 李正己一家를 中心으로-〉, 《省谷論叢》 6, 1975, 454∼470쪽). 小將은 하급장교이다. 본서 권10 신라본기 흥덕왕 3년 4월조에는 軍中小將으로 되어 있다.
[역주:44권145] 대왕
興德王을 가리킨다. 杜牧의 《樊川集》 권3 張保皐 鄭年傳에는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본서의 찬자가 이를 ‘大王’으로 고친 것이다.
[역주:44권146] 지금 … 곳이다
이는 주로 처리되어야 할 내용이 본문으로 잘못 기술되어 있다.
[역주:44권147] 대왕(大王)이 … [장]보고에게 [군사] 만 명을 주었다
본서 권10 신라본기 흥덕왕 3년 4월조에는 ‘以卒萬人 鎭淸海’로 기록되어 있다. 이 만인의 군졸은 신라조정의 승인 하에 邊民을 규합하여 일종의 民軍조직으로서 청해에 設鎭하였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다(김상기, 앞의 논문 〈古代貿易形態와 羅末의 海上發展에 就하여〉; 노태돈, 〈나대의 문객〉, 《한국사연구》 21·22 합집호, 1978, 28쪽). 본 열전에는 군대를 왕이 준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역주:44권148] 그 후
《樊川集》 권3의 원문에는 『自太和後』로 구체적인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바 太和는 당나라 문종대의 연호로 827년부터 835년까지이다.(《四庫全書》 통권 1081 集部 20 별집류 참조)
[역주:44권149] 우리나라 사람[鄕人]
두목의 원문에는 ‘新羅人’으로 기록되어 있다.
[역주:44권150] 관직에서 떨어져[去職]
《번천집》 권3 원문에는 『錯寞去職』이라 기록되어 있는 바 ‘錯寞’은 일이 꼬이어라는 뜻이다.
[역주:44권151] 사수(泗水)
중국 淮水의 一支流. 泗河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郡의 이름으로 현재 중국 江南의 徐州를 말한다.
[역주:44권152] 연수현(漣水縣)
현재의 중국 江蘇省 漣水. 당시 禁州 치소에서 60리정도 떨어진 회수 북안에 있던 현. 이 현에는 당시 신라방이 설치되어 신라인들이 많이 모여 살았다.(圓仁, 《入唐求法巡禮記》 권4 참조) 위에서 언급한 《번천집》에는 ‘水’자로 되어 있어 성암본과 중종임신간본 《삼국사기》의 ‘氷’자는 오각으로 ‘水’자로 정정되어야 한다. 북한본에서만 이를 ‘연수현’으로 번역하였고 이병도본에는 괄호 안에 ‘水’자를 덧붙였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모두 ‘연빙현’으로 번역하였다.
[역주:44권153] 풍원규(馮元規)
당나라 사람. 정년의 친한 친구. 더 이상 자세한 행적은 알 수 없다.
[역주:44권154] 왕이 시해되어
신라 43대 僖康王(재위 836∼838)이 金明·利弘 등에 의해 시해된 것을 의미한다.
[역주:44권155] 술자리가 끝나기 전에 … 소식이 들어왔다
이 기록은 본 전기를 극적으로 구성하기 위하여 쓴 것으로 그 내용을 그대로 신빙할 수 없다.
[역주:44권156] “그대가 아니면 … 없다.”고 말하였다
본서 권10 신라본기 민애왕 원년(838)의 2월조에는 이 기사 다음에 김우징이 왕을 죽인 원수를 갚기 위하여 군사를 요청하자, 장보고는 『古人有言 見義不爲無勇 吾雖庸劣 唯命是從』라고 한 말이 더 실려 있다.
[역주:44권157] 왕을 세웠다
김우징을 神武王으로 즉위시킨 것을 가리킨다. 신무왕은 즉위하자 淸海鎭大使弓福을 感義軍使에 책봉하였다.
[역주:44권158] 왕이 [장]보고를 불러 … 청해를 지키게 하였다
張保皐는 신무왕을 옹립한 공로로 感義軍使에 봉해진 일은 있으나 王都에 와서 宰相이 된 일은 없다. 그러므로 鄭年이 그 대신 淸海鎭을 鎭守했다는 기사도 그대로 믿기 어렵다.
[역주:44권159] 신라의 전기(傳記)
이는 고려 초에 편찬된 《舊三國史》의 전기를 지칭한 듯하다. 신라의 전기라 하였음은 신라측 자료에 의하여 구성된 전기를 말한 듯하다. 김부식이 본서를 편찬하면서 이 전기를 새로이 써서 바꿔 놓았음을 알 수 있다.
[역주:44권160] 둘 다 남겨둔다
신라의 傳記資料는 본서의 열전에서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신라본기의 서술에 이용하였다고 생각한다. 버리지 않고 둘 다 남겨둔다는 뜻은 본기에 실은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역주:44권161] 사론(史論)
본서에서 『論曰』이라고 표현된 글은 본서의 편찬자인 김부식이 쓴 글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특히 이 사론만은 김부식 자신이 쓴 것은 한 글자도 없고, 杜牧의 글과 《新唐書》 권220의 신라전의 사론을 합쳐 놓았을 뿐이다.
[역주:44권162] 두목(杜牧)이 다음과 같이 썼다
이에 실린 내용은 《樊川集》 권3의 張保皐 鄭年傳을 말한다.(《四庫全書》 통권 1081 集部 20 별집류 참조)
[역주:44권163] 천보(天寶) 연간
천보는 唐 玄宗대의 연호. 742∼755년 동안 사용되었다.
[역주:44권164] 안록산(安祿山)
?∼757. 營州 柳城(중국 山東省 朝陽縣)출신의 胡人. 당나라 현종의 은총을 받아 군권을 장악하자 755년에 재상 楊國忠과 밀의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장안을 점령하고 나라를 세워 이름을 ‘大燕’이라 하고 연호를 ‘聖武’라 하였으나 왕위를 서자 아들에게 전하려 하자 둘째 아들에 의하여 침실에서 피살되었다.
[역주:44권165] 삭방절도사(朔方節度使)
朔方은 북방이라는 뜻이 있으며, 여기서의 삭방은 현재 중국 陜西省 橫山縣 서쪽 부근이다. 당나라의 지방군을 8節度使가 관장하였는데 삭방절도사는 서북방지역을 담당한 군사령관이었다.
[역주:44권166] 곽분양(郭汾陽)
697∼781. 당나라 무장. 본명은 子儀. 자도 子儀이다. 중국 河南省 鄭縣 출신. 755년 안록산의 난이 일어나자 靈武郡(甘肅省 寧夏縣)太守로서 朔方節度使가 되었다. 史思明의 난을 진압하는 군공으로 762년 汾陽郡王에 봉해졌으므로 그를 郭汾陽으로 별칭되었다. 관직은 中書令에 이르렀고 덕종 때에는 尙父라는 칭호를 받았다.(《新唐書》 권137 및 《舊唐書》 권120 郭子儀傳 참조)
[역주:44권167] 이임회(李臨淮)
708∼764. 당나라 무장. 본명은 光弼. 그의 선대는 거란인이었다. 安祿山의 난 때에 郭子儀의 천거로 관직에 나갔다. 史思明의 난에 공을 세워 臨淮郡王에 봉해졌고, 762년에는 공신에 책봉되어 임회왕이 되었으므로 李臨淮라 별칭되었다. 臨淮郡은 현재 중국 安徽省 泗縣 동남지방이다. 그는 평소에 곽분양과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국난을 처리하기 위하여는 합심하였다. 《新唐書》 권136 및 《舊唐書》 권110 李光弼傳 참조.
[역주:44권168] 조(趙)
현재의 중국 山西省 趙城縣 일대를 말한다.
[역주:44권169] 위(魏)
현재의 중국 山西省 夏縣 일대를 의미한다.
[역주:44권170] 아문도장(牙門都將)
행군시의 앞에 세우는 큰 장군기를 牙旗라 하고 아기를 세운 군영을 牙門이라 한다. 都將이라 함은 총대장을 말한다. 그러므로 아문도장은 출정에 나선 군영의 대장이라는 뜻이다.
[역주:44권171] 장보고에 비하면
《四庫全書》(통권 1081) 본 杜牧의 《樊川集》 권3의 원문에는 ‘攉’로 되어 있으나, 성암본 및 중종임신간본 원문에는 ▼(木+藿)於寶皐라 되어 있다. 이를 이병도와 이기동은 《文苑英華》에 실린 전기에 의거 權으로 해독하고 이를 ‘견주어’로 해석하였다.
[역주:44권172] 장보고에 비하면 … 더 용이하였다
지금까지의 번역본에서는 모두 『분양이 보고보다 우월하였다』고 해석하였으나 문맥으로 보아 잘못된 것으로 생각한다.
[역주:44권173] 이런 상황은 … 분기점이다.
이 부분을 이재호본에서는 『이는 곧 성현이 성공과 실패를 망설이는 즈음인 것이다』로, 북한본에서는 『…속단하지 못하는 대목이다』로 이병도본에서는 『성패를 遲疑하는 기틀이다』로, 신호열본에서는 『중대한 순간이다』로 번역하였다.
[역주:44권174] 잡정(雜情)
《文苑英華》본 《번천집》 권3에는 ‘性’자로 《四庫全書》 본에는 ‘情’로 되어 있다.
[역주:44권175] 주공(周公)
周나라 文王의 아들 , 武王의 아우, 이름은 旦. 文王·武王을 도와 開國의 공을 세웠고, 武王이 죽은 다음에는 다시 어린 조카 成王을 세우고 보좌하여 周왕실의 기초를 튼튼히 하였다.
[역주:44권176] 소공(召公)
周公의 아우. 이름은 奭. 武王과 成王을 보좌하고 또 지방관으로 크게 愛民의 善治를 하였으므로 ‘召伯’이라고도 일컬어졌다. 백성들이 甘棠의 시를 지어 그의 功德을 노래하기도 하였다.
[역주:44권177] 어린 아이
주나라 제2대 왕 成王을 가리킨다. 어려서 즉위하여 삼촌 주공이 섭정하였다.
[역주:44권178] 송기(宋祁)
998∼1061. 북송의 학자. 史館 修撰으로서 구양수 등과 함께 《新唐書》를 편찬하였다. 구양수는 本紀와 表, 志를 담당하고, 송기는 열전을 담당하여 1054년부터 17년이 걸려 완성하였다.
[역주:44권179] 송기(宋祁)가 썼다
이 다음의 글은 《新唐書》 권220 東夷 新羅傳 ‘贊曰’에서 취한 것이다. 《新唐書》의 사론을 김부식은 송기의 작으로 보았는데 그 직접적인 근거는 없으나 열전을 그가 썼으므로 이 사론은 송기의 주관 하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역주:44권180] 진(晉)나라
전국시대의 한 나라. 그 위치는 현재의 중국 山西省 太原縣 일대이다.
[역주:44권181] 기해(祁奚)
春秋시대 晉의 大夫. 공평무사한 마음으로 나라에 봉사하였는데, 그가 물러갈 때 悼公이 후임자를 물으니 자기와 원수 사이이던 解狐를 천거한 것이 훌륭한 일로 전한다.




斯多含 系出眞骨 奈密王七世孫也 父仇梨知級湌 本高門華胄 風標淸秀 志氣方正 時人請奉爲花郞 不得已爲之 其徒無慮一千人 盡得其歡心 眞興王命伊湌異斯夫 襲加羅一作加耶國 時斯多含年十五六 請從軍 王以幼少不許 其請勤而志 ※ 遂命爲貴幢裨將 其徒從之者亦衆 及抵其國界 請於元帥 領麾下兵 先入旃檀梁 旃檀梁 城門名 加羅語謂門爲梁云 其國人 不意兵猝至 驚動不能禦 大兵乘之 遂滅其國 洎師還 王策功賜加羅人口三百 受已皆放 無一留者 又賜田固辭 王强之 請賜閼川不毛之地而已 含始與武官郞 約爲死友 及武官病卒 哭之慟甚 七日亦卒 時年十七歲


[교주:44권61] 礭
「確」과 相通.





[역주:44권182] 사다함(斯多含)
신라 진흥왕 때의 화랑. 내물왕의 7대손. 급찬 仇梨知의 아들. 진흥왕 23년(562)에 이사부를 시켜 가야를 점령할 때에 15∼6세의 어린 나이로 副將으로 참전하여 제1의 전공을 세워 좋은 토지와 포로 300명(본서 권4 신라본기 진흥왕 23년조에는 200명으로 기록되어 있다.)을 상으로 주었으나 세 번이나 사양하였다. 왕이 굳이 주었으므로, 포로는 석방하여 양인으로 만들었고, 토지는 알천가의 쓸모 없는 땅을 받기로 청하여 좋은 명성을 얻었다. 함께 죽기로 약속한 친한 친구 무관랑이 죽자 슬퍼하여 7일간 통곡하다가 죽으니 17세였다. 진흥왕 25년(564)경으로 추정된다.
[역주:44권183] 나밀왕(奈密王)
신라 17대 나물왕의 다른 표현. 본서 권3 주석 1 참조.
[역주:44권184] 이사부(異斯夫)
법흥왕 진흥왕대의 장군, 정치가. 국사의 편찬을 건의하였고, 금관가야 정벌에 참여하였다. 자세한 행적에 대하여는 본권 주석 40 참조.
[역주:44권185] 가라국(加羅國)
지금의 경북 高靈에 있던 大加耶를 가리킨다(이기동, 〈歷史篇〉, 《韓國學基礎資料選集-古代篇-》, 1987, 63쪽).
[역주:44권186] 가라국(加羅國)을 습격하게 하였다
이는 진흥왕 23년(562)의 사실이다. 본서 권4 신라본기 진흥왕 23년조에는 ‘加耶’로 표기하였다.
[역주:44권187] 귀당(貴幢)
삼국통일 이전 신라 6停의 하나. 大幢에 이어 두번째로 설치된 軍團이다. 진흥왕 13년(552)에 上州停을 설치하였다가 문무왕 13년(673)에 대당으로 개칭하였다. 본서 권40 주석 96참조.
[역주:44권188] 원수(元帥)
최고 우두머리라는 뜻. 이는 당시의 공식적인 직함이 아니고 후대에 쓴 것이라 생각되며, 여기서는 이사부를 지칭한다.
[역주:44권189] 전단량(旃檀梁)
梁의 訓은 ‘돌’, ‘드리’, ‘도리’로서, 納人 또는 入門 즉 ‘목’의 뜻이라고 풀이한 견해가 있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56쪽). 이는 성문을 말한다. 전단은 향기가 나는 나무. 잎과 뿌리 열매는 약용으로도 쓰이고 목재는 불상 등을 조각하는 재료로 쓰인다. 인도, 월남 등 열대지방에서 많이 자라며 키는 보통 6∼9미터정도라고 한다.
[역주:44권190] 무관랑(武官郞)
이곳에만 나오는 인명. 그 이름으로 보아 다른 집단의 화랑이었다고 여겨진다.
[역주:44권191] 사우(死友)
함께 죽기로 약속할 만한 가까운 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