列傳 第五 乙巴素·金后稷·祿眞·密友·紐由·明臨荅夫·昔于老
列傳 第五 乙巴素·金后稷·祿眞·密友·紐由·明臨荅夫·昔于老 乙巴素 高句麗人也 國川王時 沛者於畀 ※留·評者左可慮等 皆以外戚擅權 多行不義 國人怨憤 王怒欲誅之 左可慮等謀反 王誅竄之 遂下令曰 “近者 官以寵授 位非德進 毒流百姓 動我王家 此寡人不明所致也 今汝四部 各擧賢良在下者” 於是四部共擧東部晏留 王徵之 委以國政 晏留言於王曰 “微臣庸愚 固不足以參大政 西鴨淥谷左勿村乙巴素者 琉璃王大臣乙素之孫也 性質剛毅 智慮淵深 不見用於世 力田自給 大王若欲理國 非此人則不可” 王遣使以卑辭重禮聘之 拜中畏大夫 加爵爲于台 謂曰 “孤叨承先業 處臣民之上 德薄材短 未濟於理 先生藏用晦明 窮處草澤者久矣 今不我棄 幡然而來 非獨孤之喜幸 社稷生民之福也 請安承敎 公其盡心” 巴素意雖許國 謂所受職 不足以濟事 乃對曰 “臣之駑蹇 不敢當嚴命 願大王選賢良 授高官 以成大業” 王知其意 乃除爲國相 令知政事 於是朝臣國戚 謂巴素以新間舊 疾之 王有敎曰 “無貴賤 苟不從國相者 族之” 巴素退而告人曰 “不逢時則隱 逢時則仕 士之常也 今上待我以厚意 其可復念舊隱乎” 乃以至誠奉國 明政敎 愼賞罰 人民以安 內外無事 王謂晏留曰 “若無子之一言 孤不能得巴素以共理 今 庶績之凝 子之功也” 迺拜爲大使者 至山上王七年秋八月 巴素卒 國人哭之慟 [교주:45권1] 輸忠定難靖國贊化同德功臣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守太保 門下侍中判尙書吏禮部事 集賢殿大學士 監修國史 上柱國 致仕 臣 金富軾 奉 「輸忠定難…金富軾奉」, 原本 缺刻. 本書 目錄에 의거 보충. [교주:45권2] 老 原本 「者」. 誠庵本·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5권3] 畀 鑄字本 「昇」. 燾 「昇」. [역주:45권1] 을파소(乙巴素) ?∼203. 고구려 고국천왕대(179∼196)의 國相. 유리왕대의 대신이었던 을소의 후손. 서압록곡 좌물촌 출신. 농사를 지어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한미한 그가 고국천왕 13년(191)에 현인으로 4부의 천거를 받은 晏留가 사양하고 을파소를 추천하여 국상으로 발탁되었다. 國戚이나 有力貴族들과 이해관계의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고국천왕 16년(194)에 賑貸法을 실시하였다. 이는 점차 심화되는 공동체적 유제의 소멸현상에서 배태되어 나오는 無田農民이 귀족의 隷民으로의 전락을 막아서 국가의 良人으로서 확보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나라를 잘 다스린 공로가 인정되어 大使者의 관등에 올랐다. 본 전기는 고구려본기 고국천왕 12년(190) 9월조와 13년 4월조의 기사를 합친 것이다(李弘稙, 〈三國史記 高句麗人傳의 檢討〉, 《史叢》 4, 1959: 《韓國古代史의 硏究》, 신구문화사, 1971 재수록, 249쪽). [역주:45권2] 국천왕(國川王) 고구려의 제9대 왕인 고국천왕을 가리킨다. 고국천왕은 國襄王이라고도 했다. 본서 권16 주석 18 참조. 국천왕의 ‘國’자 위에 ‘故’자를 붙인 것은 혹 평양 천도 이후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기동, 〈역사편〉, 《韓國學基礎資料選集-古代篇-》,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35쪽). [역주:45권3] 패자(沛者) 고구려 초기의 고위 관직. 《三國志》 권30 魏書 東夷傳에 의하면 對盧를 둘 때는 패자를 두지 않고 패자를 둘 때는 대로를 두지 않는다고 한 점으로 같은 직능을 가진 관직이라고 생각된다. 본서 권15 주석 10 참조. [역주:45권4] 어비류(於畀留) 고구려 고국천왕대의 왕의 외척. 「畀」자는 성암본, 중종임신간본 《三國史記》등에서는 ‘畀’자로 되어 있으나 주자본에서는 ‘昇’자로 되어 있다. 본서 권16 고구려본기 고국천왕 12년 9월조에도 ‘於畀留’로 되어 있다. [역주:45권5] 평자(評者) 고구려 초기의 관직명. 중앙의 일을 맡은 內評, 지방의 일을 맡은 外評의 관직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되나 상세한 것은 알 수 없다. 본서 권16 주석 30 참조. [역주:45권6] 좌가려(左可慮) 고구려 고국천왕대의 외척. 왕후의 于氏의 친척으로 권력을 휘두르자 왕이 이를 주살하려 하자 반란을 일으켰다가 주살되었다. [역주:45권7] 패자(沛者) 어비류(於畀留) … 귀양보냈다 어비류 등과 함께 귀향간 일당에는 족장들인 4椽那 등이 포함되었다. 이에 대한 상세한 기사는 본서 권16 고구려본기 고국천왕 12년(190) 9월조에 실려 있다. [역주:45권8] 4부(四部) 四部는 畿內 또는 國內의 5부(동·서·남·북·내) 행정구역 중의 4부를 말한 것으로, 여기에 특히 1부가 제외되었는데, 그 1부는 생각컨대 왕족 및 외척을 중심으로 한 중앙의 內部(黃部) 즉 桂婁部라고 이해하고 있다. 외척의 화를 입은 왕은 혈연관계가 없는 다른 4부(동서남북)에서 賢者를 구하려고 하였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57쪽). [역주:45권9] 동부(東部) 順奴部. 본서 권16 주석 34 참조. [역주:45권10] 을소(乙素)의 후손 원문은 『乙素之孫也』로 되어 있다. 본서의 편년을 따른다면 서기 18년까지 재위한 유리명왕과 고국천왕 13년(191)과는 무려 170년의 시차가 있어 이를 2대의 祖·孫관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본전에서 이를 후손으로 번역한 것이다. [역주:45권11] 중외대부(中畏大夫) 본서 권16 고구려본기 고국천왕 13년(191)조와 열전 45 을파소전에만 나오는 관직명으로 중국사서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고구려 고유의 관직명이 아니라 중국적인 관직명칭이거나 ‘中畏大兄’의 오기가 아닌가 한다. 중외대형은 泉男生 등의 묘지명에 보이는 ‘中裏大兄’의 다른 표기일 수도 있다. 이 당시에 중국적인 관직명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후에 열전이 기록되면서 혹 윤색된 기록이 아닌가 한다. [역주:45권12] 우태(于台) 고구려의 고위 관명. 부여나 고구려 사회에서 ‘웃치’, 곧 上者라는 말에서 나온 것으로 짐작된다. 중국 史書에는 ‘優台’로 표기되어 있다. [역주:45권13] 선생은 재주를 감추고[藏用晦明] ‘藏用’은 功用을 숨겨서 아무도 알지 못함이니, 《周易》 繫辭上의 『顯諸仁藏諸用』에서 인용된 말이며, ‘晦明’은 ‘夜晦日明’의 준말로써 晝夜를 뜻한다. 즉 주야로(언제나) 자기의 공용을 숨겨서 남이 알지 못하게 했다는 말이다. [역주:45권14] 대사자(大使者) 고구려의 고위 관직명. 군주가 임용하는 신하로서 조세징수의 임무를 주로 담당하였다고 이해된다. 권14 주석 26참조. |
金后稷 智證王之曾孫 事眞平大王爲伊湌 轉兵部令 大王頗好田獵 后稷諫曰 “古之王者 必一日萬機 深思遠慮 左右正士 容受直諫 孶孶矻矻 不敢逸豫然後 德政醇美 國家可保 今 殿下日與狂夫獵士 放鷹犬 逐雉兎 奔馳山野 不能自止 老子曰 「馳騁田 ※獵 令人心狂」 書曰 「內作色荒 外作禽荒 有一于此 未或不亡」 由是觀之 內則蕩心 外則亡國 不可不省也 殿下其念之” 王不從 又切諫 不見聽 後后稷疾病 將死 謂其三子曰 “吾爲人臣 不能匡救君惡 恐大王遊娛不已 以至於亡敗 是吾所憂也 雖死 必思有以悟君 須瘞吾骨於大王遊畋之路側” 子等皆從之 他日 王出行 半路有遠聲 若曰 “莫去” 王顧問 “聲何從來” 從者告云 “彼后稷伊湌之墓也” 遂陳后稷臨死之言 大王潸 ※然流涕曰 “夫子忠諫 死而不忘 其愛我也深矣 若終不改 其何顔於幽明之間耶” 遂終身不復獵
祿眞 姓與字 未詳 父秀奉一吉湌 祿眞二十三歲始仕 屢經內外官 至憲德大王十年戊戌 爲執事侍郞 十四年 國王無嗣子 以母弟秀宗 爲儲貳 入月池宮 時忠恭角干爲上大等 坐政事堂 注擬內外官 退公感疾 召國醫診脉 曰 “病在心臟 須服龍齒湯” 遂告暇三七日 杜門不見賓客 於是祿眞造而請見 門者拒焉 祿眞曰 “下官非不知相公移疾謝客 須獻一言於左右 以開鬱悒之慮 故此來耳 若不見 則不敢退也” 門者再三復之 於是引見 祿眞進曰 “伏聞寶體不調 得非早朝晩罷 蒙犯風露 以傷榮衛之和 失支體之安乎” 曰 “未至是也 但昏昏 ※嘿嘿 精神不快耳” 祿眞曰 “然則公之病 不須藥石 不須針砭 可以至言高論 一攻而破之也 公將聞之乎?” 曰 “吾子不我遐遺 惠然光臨 願聽玉音 洗我胸臆” 祿眞曰 “彼梓人之爲室也 材大者爲梁柱 小者爲椽榱 偃者植者各安所施 然後大廈成焉 古者 賢宰相之爲政也 又何異焉 才巨者置之高位 小者授之薄任 內則六官·百執事 外則方伯·連率·郡守·縣令 朝無闕位 位無非人 上下定矣 賢不肖分矣 然後王政成焉 今則不然 徇私而滅公 爲人而擇官 愛之則雖不材 擬送於雲霄 憎之則雖有能 圖陷於溝壑 取捨混其心 是非亂其志 則不獨國事溷濁 而爲之者 亦勞且病矣 若其當官淸白 蒞事恪恭 杜貨賂之門 遠請託之累 黜陟只以幽明 予奪不以愛憎 如衡焉 不可枉以輕重 如繩焉 不可欺以曲直 如是則刑政允穆 國家和平 雖曰開孫弘之閤 置曹參之酒 與朋友故舊 談笑自樂可也 又何必區區於服餌之間 徒自費日廢事爲哉” 角干 於是謝遣醫官 命駕朝王室 王曰 “謂卿剋 ※日服藥 何以來朝” 荅曰 “臣聞祿眞之言 同於藥石 豈止飮龍齒湯而已哉” 因爲王一一陳之 王曰 “寡人爲君 卿爲相 而有人直言如此 何喜如焉 不可使儲君不知 宜往月池宮” 儲君聞之 入賀曰 “嘗聞君明則臣直 此亦國家之美事也” 後熊川州都督憲昌反叛 王擧兵討之 祿眞從事有功 王授位大阿湌 辭不受
신라본기에는 김헌창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아찬인 그에게 대아찬의 직을 상으로 주었으나 사양하여 받지 않았다는 기록만이 보일 뿐이다(본서 권10 신라본기 헌덕왕 14년조 참조).
郡守는 작은 군에 파견하였던 少守인 듯하다고 본 견해도 있다(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661쪽).
密友·紐由者 並高句麗人也 東川王二十年 魏幽州刺史毋丘儉 將兵來侵 陷丸都城 王出奔 將軍王頎追之 王欲奔南沃沮 至于竹嶺 軍士奔散殆盡 唯東部密友 獨在側 謂王曰 “今追兵甚迫 勢不可脫 臣請決死而禦之 王可遁矣” 遂募死士 與之赴敵力戰 王僅得脫而去 依山谷 聚散卒自衛 謂曰 “若有能取密友者 厚賞之” 下部劉屋句前對曰 “臣試往焉” 遂於戰地 見密友伏地 乃負而至 王枕之以股 久而乃蘇 王間行轉輾 至南沃沮 魏軍追不止 王計窮勢屈 不知所爲東部人紐由進曰 “勢甚危迫 不可徒死 臣有愚計 請以飮食 往犒魏軍 因伺隙 刺殺彼將 若臣計得成 則王可奮擊決勝” 王曰 “諾” 紐由入魏軍 詐降曰 “寡君獲罪於大國 逃至海濱 措躬無地矣 將以請降於陣前 歸死司寇 先遣小臣 致不腆之物 爲從者羞” 魏將聞之 將受其降 紐由隱刀食器 進前拔刀 刺魏將胸 與之俱死 魏軍遂亂 王分軍爲三道 急擊之 魏軍擾亂 不能陳 遂自樂浪而退 王復國論功 以密友·紐由 爲第一 賜密友巨谷·靑木谷 賜屋句鴨綠·豆訥河原以爲食邑 追贈紐由爲九使者 又以其子多優爲大使者 [역주:45권40] 밀우(密友)·유유(紐由) 고구려 동천왕(227∼248) 때의 두 충신. 동부출신. 동천왕 20년(246) 魏의 幽州刺史 毌丘儉이 대군을 거느리고 고구려에 쳐들어왔다. 동천왕은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沸流水·梁貊谷 등지에서 적군을 격파하였으나 그 뒤 전세가 역전되어 밀리게 되었는데, 이때 왕의 곁에 있던 密友가 결사대를 조직하여 적군의 예봉을 저지하였다. 그는 하부인 劉屋句에 의하여 구제되었다. 紐由가 계책을 써서 적의 장수를 살해하여 적군을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위기에 처한 국왕을 구하는 한편 고구려 군대에 반격의 계기를 마련하게 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논공에 있어서 밀우와 유유를 1등으로 삼아 밀우에게는 巨谷과 靑木谷을 식읍으로 내려주고, 죽은 유유에게는 九使者로 추증하였고 그 아들 多優를 大使者로 삼았다. 이 열전은 고구려본기 동천왕 20년(246)조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다. [역주:45권41] 관구검(毌丘儉) ?∼255. 중국 삼국시대 魏의 武將. 자는 仲恭 河東 聞僖縣人. 233∼236년 사이에 幽州刺史에 임명되어 요동방면의 경영을 담당하였다. 관구검의 제1차 침입은 고구려 동천왕 18년(244)에 있었고, 제2차의 침입은 그 익년인 동천왕 19년(245)에 있었는데, 이때 관구검은 丸都를 함락한 후 군사를 돌이키고 별장인 현도태수 王頎를 보내어 왕의 뒤를 추격케 하였다. 고구려 정벌 후 좌장군에 올랐으며, 254년에 야심을 가지고 반란을 일으켰다가 피살되었다(《三國志》 권28 열전 및 본서 권17 주석 18 참조). [역주:45권42] 동천왕 20년에 … 함락하니 관구검의 고구려 침략은 〈관구검기공비〉, 《삼국지》 권28 관구검전 및 권30의 고구려전, 《北史》 권94 고려전 등에 의하면 魏 正始 5년(244, 동천왕 18년) 가을에 시작되어 다음해(동천왕 19년)에 丸都城이 함락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데 본서에서는 《資治通鑑》의 기록을 따라 1년을 늦춰 기록하고 있다. [역주:45권43] 왕기(王頎) 중국 東萊人. 字는 孔碩. 뒤에 현도태수에서 대방태수로 전임되었다(《世說新語》). 본서 권17 동천왕 20년 10월조 참조. 관구검의 명령에 따라 왕을 1,000리까지 추격하였다. [역주:45권44] 남옥저(南沃沮) 동옥저(현재의 함남 함흥 일대)의 남쪽인 동예의 일부, 즉 魏志 관구검전의 ‘買溝(루)’가 그것이니, 지금 함남 文川지방으로 비정한 견해도 있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63쪽). 본서 권17 주석 26 참조. [역주:45권45] 죽령(竹嶺) 지금 咸興 서북쪽에 있는 黃草嶺일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고(이기동, 앞의 글, 37쪽), 함흥 서북쪽의 中嶺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662쪽). [역주:45권46] 동부(東部) 고구려 수도의 5부 중의 하나. 順奴部라고도 한다. [역주:45권47] 하부(下部) 이병도는 서부의 별칭(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62쪽)으로 이기동은 5부 이외의 어떤 部(이기동, 위와 같음)로 추정하였다. 본서 권17 주석 30참조. [역주:45권48] 법관(法官)에게 처벌받기를[歸死司寇] 歸死는 항복하여 죽음을 받는다는 뜻이고, 司寇는 법관과 같은 의미이니, 항복하여 법관에게 응당의 처벌을 받겠다는 뜻이다. 《春秋左氏傳》 昭公二十年의 『我將歸死 吾知不逮』와 《後漢書》 鄧訓傳의 『稽顙歸死』 등은 같은 내용으로 쓰여졌다(이기동, 위와 같음). [역주:45권49] 위나라 장수 王頎가 보낸 추격대의 長일 것으로 생각된다. [역주:45권50] 동부인 유유가 … 위나라 군사가 동요하여 … 물러갔다 유유의 무용담이 어느 정도의 진실성을 전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어떻든 이때 고구려인의 기습작전에 의해서 魏軍이 撤歸한 것은 사실인 듯하며, 또 그들의 撤歸가 낙랑 방면을 거쳤다는 것은 동방측 사서에 전하는 귀중한 자료로서, 이것이 당시 동천왕의 행방과 魏軍의 추격이 모두 남옥저(동예)의 一要地인 買溝漊(현재의 文川)에 있었음을 시사하여 준다고 본 견해도 있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63쪽). [역주:45권51] 두눌하원(豆訥河原) 두눌하원의 소재는 자세치 아니하나, 그 이름이 평북 江界의 옛 이름인 禿魯江과 비슷한 점으로 보아, 지금 강계의 독로강 유역의 어느 곳으로 본 견해도 있다(이병도, 위와 같음). 본서 권17 고구려본기 동천왕 20년(246)조에는 ‘豆’를 ‘杜’로 기록하였다. 본서 권37 주석 421 참조. [역주:45권52] 구사자(九使者) 고구려의 관등 이름. 이를 大使者의 오기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紐由를 구사자로 삼고 그 아들을 대사자로 삼았다고 하였으므로 단순한 오기로 보기는 어렵다. 본 열전 이외에 본서 권17 고구려본기와 권40 잡지 직관지에도 나오는데 같은 자료에 의거한 것이다. 구사자를 신분의 차이에 따른 관등 승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만든 이른바 신라의 중위제와 비슷한 것으로 보려는 견해도 있다. 본서 권40 주석 370 참조. |
明臨荅夫 高句麗人也 新大王時 爲國相 漢玄菟郡太 ※守耿臨 發大兵欲攻我 王問羣臣戰守孰 ※便 衆議曰 “漢兵 恃衆輕我 若不出戰 彼以我爲怯數來 且我國山險而路隘 此所謂一夫當關 萬夫莫當者也 漢兵雖衆 無如我何 請出師禦之” 荅夫曰 “不然 漢國大民衆 今 ※以强兵遠鬪 其鋒不可當也 而又兵衆者宜戰 兵少 ※者宜守 兵家之常也 今漢人千里轉糧 不能持久 若我深溝高壘 淸野以待之 彼必不過旬月 饑困而歸 我以勁卒迫之 可以得志” 王然之 嬰城固守 漢人攻之不克 士卒饑餓引還 荅夫帥師數千騎追之 戰於坐原 漢軍大敗 匹馬不反 王大悅 賜荅夫坐原及質山爲食邑 十五年秋九月卒 年百十三歲 王自臨慟 罷朝七日 以禮葬於質山 置守墓二十家 [교주:45권8] 太 原本·誠庵本 「大」. 後漢書 志 第28 百官5와 三國史節要(卷2-39面)·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5권9] 孰 原本 「執」. 三國史節要(卷2-40面)·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5권10] 今 原本·誠庵本 誤刻.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5권11] 少 原本·誠庵本 「小」. 三國史節要(卷2-40面)·鑄字本에 의거 수정. [역주:45권53] 명림답부(明臨荅夫) 67∼179. 고구려의 귀족. 차대왕 20년( 165) 10월 당시 椽那部 皂衣로 있던 明臨荅夫는 次大王(146∼165)의 학정으로 백성이 견디지 못함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왕을 시해하고 新大王(165∼179)을 옹립하였다. 그는 이 공로로 이듬해 沛者로 승진, 고구려 최초의 國相이 되어 군사와 정치의 전권을 장악하였고 梁貊지역(비류수 상류지역)의 부락을 하사받았다. 국상 재임중인 신대왕 8년(172) 그는 後漢의 현도태수가 거느린 침략군을 물리쳐 큰 공을 세웠다. 그 공로로 左原과 質山을 식읍으로 받았고 신대왕 15년(179)에 113세로 죽자 왕은 애통하며 정사를 7일간 중단하였고, 예로써 질산에 장사를 지내고 守墓人 20가를 두어 돌보게 하였다. 이 열전은 본서 권16 고구려본기 신대왕 8년(172) 및 15년(179)조의 기사를 전재한 것이지만, 2세기 중엽 고구려의 정치, 경제를 이해하는데 소중한 자료이다. [역주:45권54] 경림(耿臨) 중국 後漢 孝桓帝·孝靈帝 때 인물. 玄菟郡 太守를 지냈다. 본서 권16 고구려본기 新大王 4년(168)조에 의하면 耿臨은 玄菟郡 太守로 고구려에 쳐들어 와 군사 수백 명을 죽였으며 이때 신대왕은 스스로 항복하여 현도에 복속되기를 빌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동왕 8년(172)에도 한나라가 군사 침입을 하였다고 하였고 그 장군 이름은 밝히지 않았으나 본 열전 명림답부전에 의하면 이 때에도 경림이 쳐들어온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런데 요동태수 경림이 고구려에 침공하여 항복을 받은 것은 《後漢書》 권85 고구려전 및 《資治通鑑》 권56에는 169년(신대왕 5)조에 실려 있다. 신대왕 8년(172) 한의 침입기사는 중국문헌에는 발견되지 않는다. 혹시 이는 대패한 전쟁이므로 싣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역주:45권55] 한(漢)의 현도군 … 침공하려 하였다 이 기사는 본서 권16 신대왕 8년(172) 11월조에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다만 漢이 大兵으로써 쳐들어 왔다고 하였을 뿐 현도군태수 耿臨의 이름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경림의 고구려 침입기사는 동왕 4년(168)조에 보이며, 한편 그 이듬해(169)의 본기 기사에는 고구려 군대가 현도 태수 公孫度를 도와 富山賊을 토벌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三國志》와 《後漢書》 고구려전이나 《資治通鑑》 권56에는 169년에 현도태수 경림이 침입한 것으로 되어 있어 본서 고구려본기 기사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역주:45권56] 좌원(坐原) 현재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신대왕이 성문을 굳게 닫고 지키다가 돌아가는 군대를 명림답부가 추격하여 섬멸하였다는 기록으로 보아 국내성에서 그리 멀지 않은 지점으로 생각된다. [역주:45권57] 수묘인(守墓人) 20가(家)를 두었다 수묘인이란 왕릉이나 귀족의 묘를 수호하고 청소하는 순찰하며 보호하는 묘지기를 말한다. 명림답부 묘의 수묘인 제도는 그 후 〈광개토왕릉비〉를 통하여 더욱 발전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광개토왕릉을 수호하기 위한 수묘인 330가를 마련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守墓人 煙戶는 國煙과 看煙으로 나뉘어지고 새로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으로 편성하고 있다. 선왕들의 묘소에 능비를 세우고 그 명단을 기록하게 하고 이들을 전매하면 賣者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買者는 수묘케 한다고 하고 있다. 이로 미루어 고구려의 수묘제는 상당히 체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신라에서도 김유신의 묘에 수묘인이 두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노중국, 〈高句麗律令에 관한 一試論〉, 《東方學志》 21, 1979; 김현숙, 〈광개토왕비를 통해 본 고구려 수묘인의 사회적 성격〉, 《韓國史硏究》 65, 1989 참조) |
昔于老 奈解尼師今之子 或云角干水老之子也 助賁王二年七月 以伊湌爲大將軍 出討甘文國破之 以其地爲郡縣 四年七月 倭人來侵 于老逆戰於沙道 乘風縱火 ※ 焚賊戰艦 賊溺死且盡 十五年正月 進爲舒弗邯 ※兼知兵馬事 十六年 高句麗侵北邊 出擊之 不克 退保馬頭柵 至夜 士卒寒苦 于老躬行勞問 手燒薪藮 ※ 暖熱 ※之 羣心感喜 如夾纊 沾 ※解王在位 沙梁伐國舊屬我 忽背而歸百濟 于老將兵往討滅之 七年 ※癸酉 倭國使臣葛那 ※古在館 于老主之 與客戲言 “早晩 以汝王爲鹽奴 王妃爲爨婦” 倭王聞之怒 遣將軍于道朱君 討我 大王出居于柚村 于老曰 “今玆之患 由吾言之不愼 我其當之” 遂抵倭軍 謂曰 “前日之言 戲之耳 豈意興師至於此耶” 倭人不答 執之 積柴置其上 燒殺之乃去 于老子 幼弱不能步 人抱以騎而歸 後爲訖解尼師今 味 ※鄒王時 倭國大臣來聘 于老妻請於國王 私饗倭使臣 及其泥醉 使壯士曳下庭焚之 以報前怨 倭人忿 來攻金城 不克引歸 【論曰】 于老爲當時大臣 掌軍國事 戰必克 雖不克 亦不敗 則其謀策必有過人者 然以一言之悖 以自取死 又令兩國交兵 其妻能報怨 亦變而非正也 若不爾者 其功業 亦可錄也 [교주:45권12] 火 原本·誠庵本 「水」. 三國史節要(卷3-19面)·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5권13] 邯 原本 「耶」. 誠庵本·三國史節要(卷3-22面)에 의거 수정. 鑄字本 「耶」. 朝·烈 「耶」, 北·燾 「耶(邯). [교주:45권14] 藮 原本·誠庵本 「▼(艹+槱)」. 李丙燾本을 참고 수정. 「樵」와 同字. 北 「槱」. 朝·權·烈·浩 「蘇」. [교주:45권15] 熱 原本·誠庵本 「?」. 「熱」과 同字. 鑄字本 「熱」. [교주:45권16] 沾 原本·誠庵本 「沽」. 本書 卷2 沾解王 3年條에 의거 수정. 鑄字本 「沽」. [교주:45권17] 年 「七年」, 本書 卷2 沾解尼師今 3年條에 干老가 倭人에게 살해된 것으로 기술되었음. [교주:45권18] 那 三國史節要(卷3-26面 沾解王 3年條) 「耶」. 趙炳舜本 참조. [교주:45권19] 味 原本·誠庵本 「未」. 本書 卷2 味鄒尼師今條에 의거 수정. 鑄字本 「未」. 朝·權·浩 「未」, 北 「未(味)」. [역주:45권58] 석우로(昔于老) 신라의 왕족, 장군. 나해 이사금의 아들, 또는 각간 水老의 아들이라고도 한다. 흘해왕의 아버지. 부인은 조분왕의 딸 命元夫人이다. 于老音이라고도 한다(《三國遺事》 王曆 乞解尼叱今條). 나해 이사금 14년(209)에 浦上 8국이 가라를 침입하여 그 왕자가 구원을 요청해오자 이찬 利音과 함께 6部의 군사를 이끌고 이를 섬멸하고 포로가 된 6천 명을 빼앗아 되돌려 주었으며, 조분 이사금 2년(231)에는 이찬으로서 감문국을 토벌하여 郡으로 삼게 하였다. 동왕 4년(233)에는 왜인이 쳐들어 왔을 때에 沙道에서 火攻法으로 왜의 전함을 불태우고 섬멸시켰다. 동왕 15년(244)에는 서불한이 되어 군사의 일을 담당하였고, 다음해에는 고구려가 북쪽 변경에 침입해오자 나가 막았으나 패배하여 馬頭柵에까지 후퇴하여 지켰고, 왜국 사신에게 희롱하는 말을 하여 왜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그가 죽은 해를 본서 권2 신라본기에서는 첨해왕 3년(249)이라 하였고, 본 열전에서는 동왕 7년(253)이라고 적고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로전설은 본 열전과 신라본기에 각기 실려 있으나 열전의 기사는 본기의 그것을 재록·집성한 것에 불과하다. 다만 본기에 보이는 기사 내용이 열전에서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우로전설에 대하여 본래 동해안의 于柚村 지역에 퍼져 있던 설화이었는데 신라의 왕족의 영웅신화로 변개·확대되어 정리되었다는 견해도 있다(이기동, 〈于老傳說의 世界〉, 《한국고대의 국가와 사회》, 일조각, 1985). 우로의 出自를 신라본기에서는 나해왕의 태자라고 하였으나, 열전에서는 단순히 나해왕의 아들 혹은 각간 水老의 아들이라 하였으며 《三國遺事》 王曆에서는 나해왕의 둘째 아들이라 하였다. 이처럼 기록에 따라서 우로의 출자가 다르게 기술된 것은, 우로는 원래는 나해왕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맏아들인 奈音(일명 利音)이 나해왕 25년에 죽자 그를 이어 태자가 되었던 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본서 권2 신라본기 나해 이사금조에 보이는 동왕의 왕자 利音(일명 奈音)의 官歷이 우로보다 훨씬 앞서고 있어, 아무래도 利音을 太子, 우로를 次子로 보는 것이 옳다고 여겨진다. 또한 석우로의 연대는 의심스러운 바가 있다. 우로의 아들 흘해는 열전에 우로가 죽을 때에 걷지 못할 정도로 어렸다고 하였고, 신라본기 흘해왕조에서도 즉위시에 나이가 어리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흘해왕의 즉위 연대인 310년은 우로가 죽었다고 하는 249년 또는 253년으로부터 약 60년이 지난 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순은 신라의 世系가 후에 조작된 근거로서 신라의 초기 편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한 자료이다(金光洙, 〈新羅 上古世系의 再構成 試圖〉, 《東洋學》 3, 1973, 372쪽 참조). [역주:45권59] 각간 수로(水老)의 아들 이는 우로의 출생에 관하여 왕자가 아니라는 다른 기록을 전한 것이다. [역주:45권60] 감문국(甘文國) 현재의 경북 김천시 開寧面 일대이다. 본서 권34 주석 138 참조. [역주:45권61] 감문국(甘文國)을 … 군현으로 삼았다 조분왕 2년(231)에 신라가 이미 감문국을 쳐서 군현을 삼았다는 기사는 믿을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65쪽). [역주:45권62] 사도(沙道) 여기에 보이는 사도는 그 뒤에도 왜병이 자주 쳐들어 온 곳으로, 성을 쌓아 막기까지 하였는데, 지금의 迎日灣 부근으로 보고 있는 견해도 있고(이기동, 앞의 논문 〈우노전설의 세계〉, 187쪽), 영덕의 옛 沙冬院 부근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며(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29쪽 주 3), 한편 이를 迎日의 沙峴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中田薰, 〈古代 日韓航路考〉, 《古代 日韓交涉史斷片考》, 1956, 139쪽). 본서 권2 주석 9 참조. [역주:45권63] 서불한(舒弗邯) 중종임신간본에는 「邯」자가 「耶」로 되어 있는데 이는 오각이다. 서불한은 舒發翰으로도 표기되는데, 신라의 제 1관등인 伊伐湌(혹은 角干)의 별칭이다. 본서 권38 주석 11 참조. [역주:45권64] 사량벌국(沙梁伐國) 현재의 경북 尙州市. 沙伐國으로도 칭해졌다. [역주:45권65] [석]우로가 …(사량벌국을) 토벌하여 멸하였다 沾解으로부터 2대 후인 儒禮王 14년경에도 청도에 있던 伊西古國이 金城을 來侵하였다는 것을 들어 이를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65쪽). [역주:45권66] 7년 계유(253) 본 열전에서는 첨해왕 7년 계유(253)에 우로가 죽었다고 하였으나 본서 권2 신라본기 沾解尼師今조에는 동왕 3년(249) 4월에 倭人에게 죽은 것으로 되어 있어 기록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역주:45권67] 소금 만드는 노예[鹽奴] 이는 미천한 신분의 예로 사용되었다. [역주:45권68] 우유촌(于柚村) 현재의 경북 울진에 비정된다. 于柚村이 蔚珍의 古名 于珍也와 통하며, 나아가 진흥왕순수비 중 창녕비에 보이는 喙部 출신 大奈末 比尸智의 관직명인 ‘于柚·悉直(三陟)·河西阿(江陵)郡使大等’의 于柚와 동일지명일 것이라 함은 일본학계에서 일찍부터 주장되어 왔다(前間恭作, 〈新羅王の世次と其の名について〉, 《東洋學報》 15-2, 1926, 79쪽). 《三國志》 권30 魏書 東夷傳 韓條에 보이는 辰韓 12개 국 가운데 하나인 優由(一本에는 優中)國도 이곳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柚村을 于村城, 곧 迎日灣 부근으로 보는 견해(中田薰, 앞의 논문 〈古代 日韓航路考〉, 164∼165쪽), 현재의 盈德郡 寧海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기동, 앞의 논문 〈우노전설의 세계〉, 188쪽). [역주:45권69] [석]우로의 아들 訖解王. 그러나 흘해왕의 재위연대(310∼356)와 우로의 생존연대(?∼249 또는 253)와는 1주갑의 차이가 있다. 흘해왕이 즉위할 때에도 어리다고 한 기록은 그가 47년간을 재위한 점으로 보아도 틀림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석우로의 연대를 1주갑을 내려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