列傳 第五 朴堤上·貴山· 溫達
列傳 第五
朴堤上·貴山· 溫達
朴堤上
或云毛末 始祖赫居世之後 婆娑尼師今五世孫 祖阿道葛文王 父勿品波珍湌 堤上仕爲歃良州干 先是實聖王元年壬寅 與倭國講和 倭王請以奈勿王之子未斯欣爲質 王嘗恨奈勿王 使己質於高句麗 思有以釋憾於其子 故不拒而遣之 又十一年壬子 高句麗 亦欲得未斯欣之兄卜好爲質 大王又遣之 及訥祗王卽位 思得辯士 往迎之 聞水酒村干伐寶靺·一利村干仇里迺·利伊村干波老三人有賢智 召問曰 “吾弟二人 質於倭·麗二國 多年不還 兄弟之故 思念不能自止 願使生還 若之何而可” 三人同對曰 “臣等聞歃良州干堤上 剛勇而有謀 可得以解殿下之憂” 於是 徵堤上使前 告三臣之言而請行 堤上對曰 “臣雖愚不肖 敢不唯命祗承” 遂以聘禮入高句麗 語王曰 “臣聞交鄰國之道 誠信而已 若交質子 則不及五覇 誠末世之事也 今寡君之愛弟 ※在此 殆將十年 寡君以鶺 ※鴒在原之意 永懷不已 若大王惠然歸之 則若九牛之落一毛 無所損也 而寡君之德大王也 不可量也 王其念之” 王曰 “諾” 許與同歸 及歸國 大王喜慰曰 “我念二弟 如左右臂 今只得一臂 奈何” 堤上報曰 “臣雖奴才 旣以身許國 終不辱命 然高句麗大國 王亦賢君 是故 臣得以一言悟之 若倭人不可以口舌諭 當以詐謀 可使王子歸來 臣適彼 則請以背國論 使彼聞之” 乃以死自誓 不見妻子 抵粟浦 汎舟向倭 其妻聞之 奔至浦口 望舟大哭曰 “好歸來” 堤上回顧曰 “我將命入敵國 爾莫作再見期” 遂徑入倭國 若叛來者 倭王疑之 百濟人前入倭 讒言新羅與高句麗謀侵王國 倭遂遣兵 邏戍新羅境外 會高句麗來侵 幷擒殺倭邏人 倭王乃以百濟人言爲實 又聞羅王囚未斯欣·堤上之家人 謂堤上實叛者 於是出師將襲新羅 兼差堤上與未斯欣爲將 兼使之鄕導 行至海中山島 ※ 倭諸將密議 滅新羅後 執堤上·未斯欣妻孥以還 堤上知之 與未斯欣乘舟遊 若捉魚鴨者 倭人見之 以謂無心喜焉 於是堤上勸未斯欣潛歸本國 未斯欣曰 “僕奉將軍如父 豈可獨歸” 堤上曰 “若二人俱發 則恐謀不成” 未斯欣抱堤上項 泣辭而歸 堤上獨眠室內晏起 欲使未斯欣遠行 諸人問 “將軍何起之晩” 答曰 “前日 行舟勞困 不得夙興” 及出 知未斯欣之逃 遂縛堤上 行舡追之 適煙霧晦冥 望不及焉 歸堤上於王所 則流於木島 ※ 未幾使人以薪火燒爛支體 然後斬之 大王聞之哀慟 追贈大阿湌 厚賜其家 使未斯欣 娶其堤上之第二女爲妻 以報之 初 未斯欣之來也 命六部遠迎之 及見握手相泣 會兄弟置酒極娛 王自作歌舞 以宣其意 今鄕樂憂息曲 是也
[교주:45권20] 弟
신라 눌지왕 대의 충신. 이름은 毛末이라고도 하였다. 혁거세의 후손. 파사 이사금의 5세손. 할아버지는 阿道 葛文王. 아버지는 파진찬 勿品. 《三國遺事》에서는 성을 김씨라 하여 본서와 다른 기록을 보이고 있으나 이 당시에 성을 사용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성을 붙인 것은 후대이며 그의 모계와 부계에 따라 성을 박 또는 김이라 한 듯하다(김의규, 〈신라 모계제 사회설에 대한 검토〉, 한국사연구 23, 1979, 53쪽).
박제상은 歃粱州干이었는데 나마의 지위로서 눌지마립간 2년(418) 고구려에 가서 왕의 동생인 卜好(寶海라고도 한다)를 데리고 왔으며 또한 왜에 인질로 간 왕자 未斯欣(美海라고도 한다)을 도망쳐 오게 하는 어려운 일을 수행하였다. 왜에서 절의를 굽히지 않아 불에 태운 후 목베었다. 대아찬이 추증되었다. 이와 유사한 설화가 《三國遺事》 권1 紀異篇 奈勿王 金堤上조에도 실려 있다.
[역주:45권71] 모말(毛末)
堤上의 이름. 《日本書紀》 권7에는 毛麻利叱智(叱智는 존칭)라 하였다. ‘毛末’·‘毛麻利’는 堤上과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해석된다. 毛의 訓은 ‘톨’·‘토’·‘털’로, 현대어의 ‘둑’·‘독’(提·堰)에 당하고, 末·麻利는 上·首의 語인 ‘마리’라고 해석한 견해도 있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65쪽).
[역주:45권72] 아도 갈문왕(阿道葛文王)
신라의 진골 귀족. 박제상의 할아버지. 신라 제7대 일성 이사금대(134∼154)를 전후하여 생존하였다. 그는 일성 이사금 15년(148)에 갈문왕에 봉하여졌다. 갈문왕은 왕의 친인척에게 봉하여진 것이며 생전에도 봉하여졌음이 이미 밝혀졌다. 한편으로 일성 이사금의 父로 비정하는 견해도 있다(이기백, 〈신라시대의 갈문왕〉, 《역사학보》 58, 1973, 9∼11쪽: 《신라정치사회사연구》, 1974, 10∼11쪽). 박아도의 생존연대는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의 손으로 되어 있는 박제상이 활약하던 제19대 눌지 마립간시대(417∼458)와는 너무도 큰 시간적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박제상의 祖가 아도갈문왕이었다는 기록은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용선, 〈박제상소고〉, 《全海宗박사화갑기념 史學論叢》, 1979, 605쪽).
[역주:45권73] 물품(勿品)
박제상의 아버지. 관등은 파진찬이라 하였으나 그 아들 박제상이 받은 관등이 제11위인 나마였으며, 사후 추증받은 관등인 대아찬이었다는 점으로 이를 믿을 수 없으며, 따라서 박제상의 가계에 대한 기록은 믿을 수 없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김용선, 위와 같음).
[역주:45권74] 삽량주간(歃良州干)
삽량주의 지배자. 《三國遺事》 권1 紀異篇 奈勿王 金堤上條에는 『歃羅郡太守』라고 되어 있다. 이 두 지명의 행정단위는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모두 신라의 良州, 즉 지금의 경남 양산시를 의미한다(村上四男, 〈新羅の歃良州(良州)について〉, 《朝鮮學報》 48, 1968: 《朝鮮古代史硏究》, 1978).
干은 왕의 직임을 받은 독자적인 세력으로 파악하는 견해도 있다(徐毅植, 〈신라 상고기의 ‘干’의 편제와 분화〉, 《歷史敎育》 53, 1993).
《三國遺事》의 郡太守는 박제상이 활약하던 눌지 마립간 당시의 신라에는 아직 율령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중국식의 ‘太守’라는 명칭은 잘못된 것이다(김용선, 앞의 논문 〈朴堤上小考〉, 602∼603쪽).
[역주:45권75] 미사흔(未斯欣)
?∼429. 美海 또는 未叱喜라고도 한다. 《日本書紀》권7에는 ‘微叱許知’로 나온다. 나물왕의 아들. 눌지왕의 동생. 실성왕 원년(402) 3월에 왜와 통교를 맺자 볼모로 왜에 갔다가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하자 눌지왕 2년(418)에 박제상을 보내 그의 꾀로 탈출하여 돌아왔다. 나물왕 36년(391) 왜에 볼모로 파견되었다는 기록도 있다(《三國遺事》 권1 奈勿王 金堤上條). 눌지왕 13년(429)에 죽자 서불한에 추증하였다.
[역주:45권76] 왕은 일찍이 나물왕이 자기를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것
실성왕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낸 사실은 본서 권3 신라본기 나물왕 37년(392)조에 보인다. 이를 원망하여 왕이 된 후 나물왕의 두 아들을 고구려와 왜에 볼모로 보냈다고 기록하고 있다.
[역주:45권77] 복호(卜好)
寶海라고도 한다. 나물왕의 아들. 눌지왕의 동생. 실성왕 11년(412)에 고구려에 볼모로 보내졌다가 눌지왕 2년(418)에 박제상의 노력에 의하여 돌아왔다. 눌지왕 3년(419)에 고구려에 보내졌다고 하는 기록도 있다(《三國遺事》 권1 奈勿王 金堤上條).
[역주:45권78] 눌지왕이 즉위하자
본서 권3 신라본기 눌지 마립간 즉위년조에는 실성왕이 자신을 고구려에 볼모로 보내 놓고 사람을 시켜 죽이려다가 성사되지 않았으므로 돌아와 실성왕을 죽이고 왕위에 즉위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역주:45권79] 수주촌간(水酒村干)
수주촌의 우두머리. 수주촌을 현재의 경북 醴泉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김철준, 〈신라상대사회의 Dual Organization〉(상), 《역사학보》 1, 1952, 42∼44쪽). 본서 권34 주석 84 참조).
[역주:45권80] 일리촌간(一利村干)
일리촌의 우두머리. 일리촌은 현재의 경상북도 고령군 성산면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김철준, 위와 같음). 본서 권34 주석 429 참조.
[역주:45권81] 이이촌간(利伊村干)
이이촌의 우두머리. 경상북도 榮州 지방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김철준, 위와 같음). 본서 권34 주석 237 참조.
[역주:45권82] 오패(五覇)
중국 春秋時代에 봉건제후에서 독자적인 세력을 구축한 다섯 諸候를 말한다. 즉 대개 齊의 桓公, 晉의 文公, 楚의 莊王, 吳의 闔閭, 越의 句踐을 지칭한다. 혹은 吳 闔閭, 越 句踐 대신에 秦 穆公과 宋 襄公을 들며, 혹은 齊 桓·晉 文·宋 襄·晉 穆·吳王 夫差를 꼽기도 한다. 모두가 국가를 일시에 부강케 하였으나, 道義나 王道에 의한 것이 아니고 권모술수로 制覇하였기 때문에 儒家에서는 그다지 높게 평가하지 않는다.
[역주:45권83] 형제가 어려움을 서로 돕는 뜻[鶺鴒在原]
척령은 水鳥인데 동산(原)에 있다면 그 常處를 잃은 것이기 때문에 울며 알아서 그의 同類를 찾는다는 말인데 형제의 急難에 비유한다. 《詩經》 小雅의 常棣章에 『鶺鴒在原 兄弟急難』에서 인용된 말이다.
[역주:45권84] 소 아홉 마리에서 … 정도와 같아서[九牛之落一毛]
많은 수에서 극소한 일부분이라는 뜻이다. 이 문구는 杜牧의 〈送韋楚老拾遺歸朝詩〉에 나오는 『獨鶴初沖大虛日 九牛新落一毛時』와 司馬遷의 〈報任少卿書〉에 나오는 『假令僕伏法受誅 若九牛亡一毛』라는 글에서 인용하여 약간 변형한 것이다.
[역주:45권85] 율포(栗浦)
현재의 울산광역시 울주구 강동면 지역의 포구이다. 본서 권34 주석 294참조.
중종임신간본 및 성암본 《三國史記》에는 ‘粟浦’로 되어 있고 《三國史節要》 및 주자본 《三國史記》에는 ‘栗浦’로 되어 있어 본서 감교원문편에서는 정정하지 못하였으나 율포로 수정되어야 한다. 모든 번역본에서 이미 율포로 수정되어 번역되었다. 율포는 본서 권34 잡지 지리1에 율포현으로 나오고 있다.
[역주:45권86] 해중(海中) 산도(山島)
현재의 대마도.(《日本書紀》 권9 神功攝政 5년 3월조 참조)
[역주:45권87] 전신을 불태운 후에 목 베었다
《三國遺事》 권1 紀異篇 奈勿王 金堤上조에서는 처형 전의 고문한 사실이 상세히 실려 있고, 불태워 죽이었다고만 기록되어 있다. 《日本書紀》 권7 神功攝政 5년조에 제상에 대한 기록이 다르게 전하고 있으며, 신라 사신 3인을 잡아다 불에 태워 죽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역주:45권88] 육부(六部)
신라의 귀족이 살던 경주 지역을 말한다. 본서 권1 주석 15 참조.
貴山
沙梁部人也 父武殷阿干 貴山少與部人箒項爲友 二人相謂曰 “我等期與士君子遊 而不先正心修身 則恐不免於招辱 盍聞道於賢者之側乎” 時圓光法師 入隋遊學 還居加悉寺 爲時人所尊禮 貴山等詣門 摳衣進告曰 “俗士顓蒙 無所知識 願賜一言 以爲終身之誡” 法師曰 “佛戒有菩薩戒 其別有十 若等爲人臣子 恐不能堪 今有世俗五戒 一曰事君以忠 二曰事親以孝 三曰交友以信 四曰臨戰無退 五曰殺生有擇 若等 行之無忽” 貴山等曰 “他則旣受命矣 所謂殺生有擇 獨未曉也” 師曰 “六齋日·春夏月不殺 是擇時也 不殺使畜 謂馬牛雞犬 不殺細物 謂肉不足一臠 是擇物也 如此 唯其所用 不求多殺 此可謂世俗之善戒也” 貴山等曰 “自今已後 奉以周旋 不敢失墜” 眞平王建福十九年壬戌秋八月 百濟大發兵 來圍阿莫一作暮 ※
城 王使將軍波珍干乾品·武梨屈·伊梨伐·級干武殷·比梨耶等 領兵拒之 貴山·箒項 並以少監赴焉 百濟敗退於泉山之澤 伏兵以待之 我軍進擊 力困引還 時武殷爲殿 立於軍尾 伏猝出 鉤而下之 貴山大言曰 “吾嘗聞之師曰 ‘士當軍無退’ 豈敢奔北乎” 擊殺賊數十人 以己馬出父 與箒項揮戈力鬪 諸軍見之奮擊 橫尸滿野 匹馬隻輪 無反者 貴山等金瘡滿身 半路而卒 王與羣臣 迎於阿那之野 臨尸痛哭 以禮殯葬 追賜位貴山奈麻 箒項大舍
[교주:45권24] 暮
原本·誠庵本 「莫」. 鑄字本에 의거 수정. 本書 卷27 武王 3年條에는 「阿莫山城」을 「一名 母山城」으로 기록. 朝·權·浩 「莫」, 北 「英」.
[역주:45권89] 귀산(貴山)
?∼602. 신라 진평왕대의 인물. 王京 沙梁部 출신.《三國遺事》 권4 義解篇 圓光西學條에는 《삼국사》 열전을 인용하여 牟梁部 출신이라 하였다. 아버지는 阿干 武殷. 어려서부터 깊이 사귀어온 箒項과 함께 隋나라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加悉寺에 머무르고 있던 圓光法師로부터 世俗五戒를 받고 이 계율을 지키기로 다짐하였다. 진평왕 24년(602) 8월 백제군이 阿莫城을 공격할 때 아버지를 따라 小監職으로서 출전하였다. 되돌아 올 때 백제의 복병이 갑자기 공격하자 무은은 말에서 떨어지고 병사들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때 貴山이 스승의 가르침에 따라 물러나지 않고 말을 아버지에게 주고 즉시 小將 箒項과 더불어 힘을 다해 싸우다가 온몸에 칼을 맞고 죽었다. 眞平王은 그의 시신을 신하들과 함께 阿那의 들판에서 맞이하여 통곡하고 예를 갖추어 장례를 치르고 奈麻를 추증하였다.
[역주:45권90] 무은(武殷)
생몰년 미상. 귀산의 아버지. 신라 眞平王 때의 무장. 王京 沙梁部 출신이다. 관등이 아간(아찬)이었고, 그의 아들 귀산이 전사한 후에 나마로 추증된 점에서 6두품 신분이었던 것 같다. 진평왕 24년(602) 백제의 武王이 신라의 阿莫城 공격하여 포위하였을 때, 무은은 아들 귀산과 함께 전투에 나갔으나 백제의 복병을 만나 말에서 떨어지는 위험한 지경에서 아들의 도움으로 살았다.
[역주:45권91] 추항(箒項)
?∼602. 진평왕대의 인물. 귀산과 같은 동리에서 살았고 그와 함께 원광법사에게 가서 세속오계를 받았다. 小將으로 阿莫城 전투에 나갔다가 후퇴하지 않고 용감히 싸우다가 죽었다. 진평왕은 그에게 大舍를 추증하였다. 귀산과 추항은 명확한 기록은 없으나 열전의 내용으로 보아 화랑도의 낭도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역주:45권92] 마음을 바르게 하고 몸을 수양하지[正心修身]
正心과 修身은 《大學》의 八條目에 속한다. 그 經文에 『欲修其身者 先正其心』, 『心正以後身修』 등의 표현이 있다.
[역주:45권93] 원광법사(圓光法師)
555∼638. 신라의 고승. 성은 박씨, 또는 薛氏. 경주출신. 13세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었고, 30세에 경주 안강의 三岐山에 金谷寺를 짓고, 이에서 수도하였다. 진평왕 11년(589)에 陳나라에 유학하였다. 처음 금릉의 莊嚴寺에 머물면서 《成實論》, 《涅槃經》 등을 공부한 뒤 吳나라의 虎丘山에 들어가 선정에 힘썼다. 설법을 하면서 명성이 널리 알려졌다. 수나라가 통일하면서 진나라 수도에서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났다. 장안의 흥선사에서 섭론종의 論疏를 공부하였다. 신라 국왕의 요청으로 600년 조빙사 나마 諸文과 大舍 橫川을 따라 귀국하여 삼기산에 머물면서 대승경전을 강의하였다. 그 후 가실사에 머물 때에 귀산과 추항이 찾아와 평생토록 지킬 계율을 요청하자 세속오계를 가르쳐 주었다. 진평왕 30년(608)에 왕의 요청에 의하여 수나라에 보낼 출사표를 썼다. 황룡사에서 인왕백좌강회를 베풀 때에는 최상석의 자리에 앉았다. 嘉栖寺에서 불교교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수계하여 정진할 점찰법을 정기적으로 베풀 기금(寶)을 마련하였다. 그가 입적한 나이는 99세라는 《續高僧傳》 권13의 圓光傳의 기록과 88세라는 《해동고승전》 권2 圓光傳의 기록이 있는데 후자가 옳은 듯 하다. 그의 부도는 삼기산 금곡사에 있었다. 저술로는 如來藏에 대한 몇 권이 있었다 한다.(《三國遺事》 권4 義解篇 圓光西學條 참조)
[역주:45권94] 옷자락을 걷어잡고[摳衣]
이는 공경의 뜻을 표하기 위하여 아랫도리 옷의 자락을 양손으로 걷어 잡고 서서히 나가고 물러섬을 말한다.
[역주:45권95] 세속오계(世俗五戒)
원광이 평생의 교훈을 받고자 찾아온 귀산과 추항에게 제시한 세속인으로서 지켜야할 다섯 가지 계률. 이는 花郞들의 계율이 되었다. 事君以忠, 事親以孝, 交友以信, 臨戰無退, 殺生有擇이었다.세속오계의 성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여러 설이 있다. 1) 국가, 가정, 사회생활에 당시 가장 필요로 하는 덕목을 제시한 것으로 불교적인 가르침이기 이전에 민족적 의식이 강하게 반영되었다는 설(丁淳穆, 〈敎育篇〉, 《韓國學基礎資料選集-古代篇-》, 441∼2쪽), 2) 그 내용이 불교의 五戒와 매우 다르고 오히려 유교의 五倫 등에서 취한 것이 대부분이라 하여 그 정신적 근간을 유교적 성향이라는 설(최근덕, 〈儒敎篇〉, 《韓國學基礎資料選集-古代篇-》, 720∼721쪽), 3) 비단 花郞 집단 성원만의 덕목이 아니라 6∼7세기 신라사회가 요구하는 시대정신으로 유교의 오륜이나 불교의 오계의 영향을 받아 성립된 것을 부인할 수 없으나 자기 전통을 가진 주체성에 입각하여 취사 선택한 것이었다는 설(김철준·최병헌, 《사료로 본 한국문화사》, 일지사, 1986, 191쪽) 4) 6∼7세기의 신라의 공동체 윤리라는 설(김정신, 〈화랑도의 사상적 연원에 대한 소고〉, 《道源柳承國博士華甲紀念論文集-東方思想論攷》, 1983) 등이 있다.
[역주:45권96] 육재일(六齋日)
佛家에서 말하는 齋戒日이니, 8, 14, 15, 23, 29, 30일이 그것이다. 이 6일에는 四天王이 사람의 선악을 엿보는 날이라고 하여 특히 조심한다.
[역주:45권97] 세속(世俗)의 좋은 계율
살생 유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말로, 6재일과 봄, 여름에 살생하지 않으며, 가축이나 작은 생명체를 필요없이 죽이지 말 것을 말한 것이다. 그러나 이를 오계를 총체적으로 설명한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역주:45권98] 건복(建福)
신라 진평왕대의 연호. 진평왕 6년(584)부터 선덕왕 2년(633)까지 사용되었다.
[역주:45권99] 백제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이 기록은 본서 권4 신라본기 진평왕 24년(602)조와 본서 권27 백제본기 무왕 3년(602)조에 다 같이 수록되어 있으나 백제본기의 기록이 보다 상세하다. 백제본기에 의하면 이때 백제는 佐平 解讐가 步騎 4만 명을 거느리고 신라로 진격했다고 하였다.
[역주:45권100] 아막성(阿莫城)
현재의 전북 南原市 아영면 할미산성으로 비정된다. 阿暮城으로도 기록되었다. 이 지역은 백제와 신라의 치열한 쟁탈전이 이루어진 접경지역이다. 6세기말부터 백제가 멸망할 때까지 백제가 점유한 곳이다. 이 곳에서 5∼6세기경의 대가야고분이 발굴된 바 있다. 신라가 백제를 멸한 후 이 지역은 康州의 天嶺郡의 領縣인 母山縣이 되었다. 본서 권34 주석 396 참조.
[역주:45권101] 건품(乾品)
신라 진평왕대의 진골 출신 장군. 그에 대한 기록은 달리 찾아지지 않는다. 진평왕 24년 백제군과 아막산성 전투에서의 신라측의 主將이었다.
[역주:45권102] 소감직(少監職)
大監 아래의 무관직. 본서 권40 주석 36 참조.
[역주:45권103] 천산(泉山)
현재의 지명은 미상이다. 그러나 신라에서 아막산성을 탈취한 후 그 근처에 泉山, 小陀, 畏石 甕岑의 4城을 쌓은 점과 못 등의 늪이 있었던 점으로 미루어 남원시 운봉면이나 아영면 지역으로 추정된다. 본서 권37 주석 326 참조.
[역주:45권104] 아나(阿那)의 들판
경주 서쪽 교외가 아닐가 짐작될 뿐 확실한 위치는 알 수 없다. 현재 경주시 서악동의 하평들로 추정한다.
[역주:45권105] 대사(大舍)
신라 12등의 관등. 본서 권38 주석 29 참조.
溫達
高句麗平岡王時人也。容貌龍鐘可笑, 中心則曉。然家甚貧, 常乞食以養母, 破衫弊履, 往來於市井間, 時人目之爲愚溫達。 平岡王少女兒好啼, 王戲曰, 「汝常啼聒我耳, 長必不得爲士大夫妻, 當歸之愚溫達。」
王每言之, 及女年二八欲下嫁於上部高氏。
公主對曰, 「大王常語, 『汝必爲溫達之婦。』今何故改前言乎! 匹夫猶不欲食言, 況至尊乎! 故曰, 『王者無戱言。』今大王之命謬矣, 妾不敢祗承。」
王怒曰, 「汝不從我敎, 則固不得爲吾女也。安用同居, 宜從汝所適矣。」
於是 公主以寶釧數十枚繫肘後, 出宮獨行。 路遇一人 問溫達之家, 乃行至其家。見盲老母, 近前拜問其子所在。
老母對曰, 「吾子貧且陋, 非貴人之所可近。今聞子之臭, 芬馥異常, 接子之手, 柔滑如綿, 必天下之貴人也。因誰之侜, 以至於此乎! 惟我息不忍饑, 取楡皮於山林, 久而未還。」
公主出行 至山下, 見溫達負楡皮而來。公主與之言懷, 溫達悖然曰, 「此非幼女子所宜行, 必非人也, 狐鬼也。 勿迫我也。」 遂行不顧。 公主獨歸, 宿柴門下, 明朝更入, 與母子備言之。
溫達依違未決, 其母曰, 「吾息至陋, 不足爲貴人匹。吾家至窶, 固不宜貴人居。」
公主對曰, 「古人言, 『一斗粟猶可舂, 一尺布猶可縫。』 則苟爲同心, 何必富貴然後, 可共乎!」乃賣金釧買得田宅,·奴婢·牛馬·器物·資用完具。
初買馬, 公主語溫達曰, 「愼勿買市人馬, 須擇國馬病瘦而見放者, 而後換之。」 溫達如其言。公主養飼甚勤, 馬日肥且壯。 高句麗常以春三月三日, 會獵樂浪之丘, 以所獲猪鹿, 祭天及山川神。至其日王出獵, 羣臣及五部兵士皆從。 於是溫達以所養之馬隨行, 其馳騁常在前, 所獲亦多, 他無若者。 王召來問姓名, 驚且異之。時後周武帝出師伐遼東, 王領軍逆戰於肄山之野。 溫達爲先鋒, 疾鬪斬數十餘級, 諸軍乘勝奮擊大克。 及論功, 無不以溫達爲第一。
王嘉歎之曰, 「是吾女壻也。」 備禮迎之, 賜爵爲大兄。 由此寵榮尤渥, 威權日盛。 及嬰陽王卽位, 溫達奏曰, 「惟新羅 割我漢北之地, 爲郡縣, 百姓痛恨。 未嘗忘父母之國, 願大王不以愚不肖, 授之以兵, 一往必還吾地。」
王許焉, 臨行誓曰, 「鷄立峴竹嶺已西, 不歸於我, 則不返也。」 遂行, 與羅軍戰於阿旦城之下, 爲流矢所中, 踣而死, 欲葬柩不肯動, 公主來撫棺曰, 「死生決矣, 於乎歸矣。」 遂擧而窆, 大王聞之悲慟。
[교주:45권25] 岡
本書 卷19 平原王條 「崗」. 「崗」은 「岡」의 俗字.
[교주:45권26] 曉
原本 「?」. 誠庵本에 의거 수정. 榮·烈 「晬」, 朝·權·浩 「?」, 北 「?(晬)」, 燾 「?(曄)」.
[교주:45권27] 然
原本 判讀不能. 誠庵本·鑄字本에 의거 보충.
[교주:45권28] 家
原本·誠庵本 「蒙」. 三國史節要(卷7-9面)·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5권29] 八
「二八」, 三國史節要 「十六」. 같은 뜻임.
[교주:45권30] 寶
原本 「實」. 誠庵本·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5권31] 且
原本·誠庵本 「具」. 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5권32] 悖
三國史節要·鑄字本 「勃」. 「悖」과 「勃」은 相通.
[교주:45권33] 釧
原本 「釗」. 誠庵本·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5권34] 肄
原本 「拜」. 誠庵本·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朝·北·權·燾·浩 「拜」.
[교주:45권35] 第
原本 「策」. 誠庵本·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5권36] 陽
原本 「陽岡」. 本書 卷19에 의하면 「陽崗」은 平崗王의 아버지 陽原王을 지칭하므로 수정. 「崗」은 「岡」의 俗字. 榮·朝·北·權·烈·燾·浩 「陽岡」.
[교주:45권37] 踣
原本 「路」. 誠庵本에 의거 수정. 榮·朝·北·權·烈·浩 「路」. 燾 「路(踣)」.
[역주:45권106] 온달(溫達)
?∼590. 고구려 평원왕 때의 평양의 출신 장군. 부인은 평원왕의 딸 평강공주. 어렸을 때 집이 몹시 가난하였고 눈먼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걸식하였다. 옷이 남루하고 얼굴이 못생겨 바보온달이라고 불리워졌다. 평원왕의 딸 평강공주가 어려서 울기를 잘하여 아버지가 희롱으로 바보온달에게 시집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공주가 성장하여 결혼의 나이에 들었을 때 공주의 끈질긴 고집으로 온달을 찾아가 결혼을 하였다. 온달은 부인의 패물을 팔아 생활을 꾸려가고 말도 한 필을 사서 길렀다. 고구려에서는 3월 3일이면 낙랑들에서 수렵대회가 열렸다. 온달이 이 대회에 나가 많은 짐승을 잡아 국왕의 관심을 끌었다. 後周의 무제가 요동을 침입하였을 때에 참전하여 제1의 공로를 세워 이때 왕으로부터 사위로서의 인정을 받아 大兄이 되었다. 영양왕이 즉위하자 신라와의 전투에 참여하여 阿旦城 전투에서 流矢에 맞아 전사하였다.
그의 신분은 비록 가난하였지만 평민이라고 볼 수는 없다. 공주와 결혼한 사실과 또 그가 대형이라는 높은 관등을 받은 점으로 미루어 신분은 귀족이었다고 생각한다.
본 열전은 설화적인 내용이 풍부하나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자료로서 주목되어 왔다. 또한 이 열전은 한문에서 古文體의 아주 잘된 글로 평가받고 있다.(이기백, 〈온달전의 검토-고구려 귀족사회의 신분질서에 대한 별견〉, 《백산학보》 3, 1967; 임기환, 〈온달·서동설화와 6세기 사회〉, 《역사비평》 22, 1993 참조)
[역주:45권107] 평강왕(平岡王)
고구려 제25대 平原王. 재위 559∼590년. 본서 권19 고구려본기 평원왕 즉위년 기사에 평원왕을 ‘或云平崗上好王’이라 했다. 본서 권19 주석 97 참조.
[역주:45권108] 얼굴이 못생겨[容貌龍鍾]
‘龍鍾’은 노쇠하여 행동이 완만하거나 추레한 모습이다. 북한본에서는 ‘여위고 헐음하여’로, 이병도본에서는 ‘파리하여’로, 이재호본에서는 ‘기력이 없어’로 신호열본에서는 ‘못낫으나’로 번역되었다.
[역주:45권109] 바보 온달
온달을 바보라고 부른 것은 그가 어리석기 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열전에는 그의 이런 서술이 없고 오직 고지식한 면이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를 바보라고 한 것은 그 의 생김새와 걸인이면서도 고지식하였기 때문에 蔑稱으로 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역주:45권110] 상부(上部) 고씨(高氏)
고구려 5部 중 上部에 속하는 高氏. 上部는 東部 또는 順奴部라고도 한다. 본서 권17 주석 30 참조.
[역주:45권111] 궁궐을 나와 혼자 길을 가다가
이는 부모인 왕과 왕비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외톨이 신세가 되었음을 뜻한다. 그러나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바보 온달을 만나 부부가 되었으며, 나중에는 잘 되었다는 이야기의 단서이다. 그런 이야기는 善花公主가 薯童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과 함께 쫓겨난 여인 發福說話의 하나이다. 그 중 溫達型도 후대의 구전이 적지 않다(임재해, 〈온달형 설화의 유형적 성격과 부녀갈등〉, 《女性問題硏究》 11, 효성여대 한국여성문제연구소, 1982).
[역주:45권112] 느릅나무 껍질[楡皮]
이는 松皮처럼 구황식료로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역주:45권113] 한 말 곡식도 방아 찧을 수 있고, 한 자 베도 꿰맬 수 있다[一斗粟猶可舂 一尺布猶可縫]
《史記》 권118 淮南厲王長傳 『一尺布尙可縫 一斗粟尙可舂 兄弟二人不能相容』이라 한 말에서 인용된 표현이다. 그러나 우리 속담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
[역주:45권114] 말이 날마다 살찌고 건장해졌다
이 부분 이상의 기술은 설화적 색채를 띤 허구적 부분이고, 이하는 대체로 역사적 사실로 믿어도 좋은 부분이다. 여기까지의 내용만을 본다면 온달의 존재는 극히 희미하고, 평강공주가 오히려 주인공인 듯한 느낌이 있다. 이 설화적인 부분은 고구려 사회에서 지켜져오던 왕족의 통혼권 밖에 있던 온달에 대한 당시의 귀족들 사이에 퍼져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온달에 대한 시기심과 이에 대한 왕과 평강공주의 역활을 묘사한 것으로 추측된다(이기백, 앞의 논문 〈온달전의 검토〉. 147쪽).
[역주:45권115] 3월 3일
명절 중의 하나. 고구려에서 매년 3월 3일에 낙랑 언덕에 모여 사냥을 하고 하늘과 산천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습속이 있었음을 전하여 주는 자료로서 중요한 것인 바, 수렵생활의 전통이 뒤에까지 강인하게 유지되고 있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隋書》 권81 高麗傳에 『每春秋郊獵 王親臨之』라고 한 것이 이 기록의 진실성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이기백, 앞의 논문 〈온달전의 검토〉, 148쪽).
[역주:45권116] 그 날 … 하늘과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고구려에서 하늘의 신에게 제사를 드림은 국초 이래부터 많은 자료가 나오나 산천의 신에게 제사를 드린 기록은 그리 많지가 않다. 본서 권16 고구려본기 산산왕 7년(203)조와 본서 권19 고구려본기 평원왕 5년(563)에 보일 뿐이다.
[역주:45권117] 왕이 불러 … 이상히 여겼다
무명의 청년무인 온달의 출세는 바로 여기서 시작하였던 것이며, 따라서 이 사실은 그의 전기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놀라며 또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반드시 온달이 바보였다거나 왕의 사위였다고나 하는 사실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이기백, 앞의 논문〈온달전의 검토〉, 148쪽 참조).
[역주:45권118] 후주(後周)
여기서는 北周(557∼581)를 말한다.
[역주:45권119] 무제(武帝)
재위 561∼578년.
[역주:45권120] 대형(大兄)
고구려의 14관등 중 제7위에 해당하는 관직. 1천명을 지휘하는 무관은 末葉에 大兄 이상의 관등을 가진 자가 임명되었다(이기백·이기동, 《한국사강좌》 1 -고대편-, 일조각, 1982, 219, 226쪽).
[역주:45권121] 왕이 가상히 여기고 … 대형(大兄)을 삼았다
대체의 줄거리는 믿을 수 있으나 설화부분과 문맥을 맞추기 위한 수식이 끼어 있다. 이 기록은 온달의 신분이 그리 높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다고 그를 평민출신이었다고 생각할 수는 없다. 아무리 그의 공적이 두드러졌다고 하더라도 대형이라는 관직을 차지하려면 일정한 신분의 귀족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리고 온달이 평원왕의 女壻라는 것도 역사적 사실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북주와의 전투의 결과였다고 추측된다(이기백, 앞의 논문 〈온달전의 검토〉, 148∼151쪽).
[역주:45권122] 영양왕(嬰陽王)
고구려 26대 왕. 재위 590∼61년. 誠庵本 및 중종임신간본 등의 《三國史記》에서는 ‘陽岡王’으로 되어 있으나 양강왕은 평강왕의 아버지인 고구려 제14대 왕인 陽原王(『或云陽崗上好王』)을 가리키므로 그 아들인 제26대 嬰陽王(또는 平陽王)의 착오이므로 원문감교편에서 수정하였고, 이에 따라 번역하였다.
[역주:45권123] 신라가 우리 한강 … 군현을 삼으니
이에 대한 기록은 본서 권4 신라본기 진흥왕 12년(551)조에 왕이 거칠부 등에 명하여 고구려의 10개군을 빼앗았다고 하였고, 본서 권44 열전 거칠부전에서는 죽령 이북 高峴 이하 10개 군을 탈취하였다고 하여 한강지역을 점령한 사실을 말한다. 이는 본서 권19 고구려본기 양원왕 7년(551)의 기사에도 신라에게 10성을 빼앗겼다고 서술되어 있다.
[역주:45권124] 계립현(鷄立峴)
鳥嶺(새재) 동북쪽의 고개인데, 현재로는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는다. 일명 鷄立嶺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29 聞慶縣 山川조에 『鷄立嶺 俗稱麻骨山 以方言相似也 在縣北二十八里 乃新羅時舊路』라 했다.
[역주:45권125] 죽령(竹嶺)
현재의 충북 단양에서 경북의 영주시로 넘어가는 竹嶺이다.
[역주:45권126] 계립현(鷄立峴)과 죽령(竹嶺) 이서(以西)의 땅
551년에 상실한 『竹嶺以外高峴以內十郡』을 지칭한 것이다(주보돈, 〈단양신라적성비의 재검토〉, 《경북사학》 7, 1984, 39쪽).
[역주:45권127] 아단성(阿旦城)
현재의 충북 단양군 영춘면. 지명상으로 阿旦城은 신라 溟州 奈城郡 子春縣(충북 단양군 영춘면)의 옛 지명인 乙阿旦城(일명 온달성)이다. 본서 권37 주석 319 참조. 죽령 북쪽 현재의 충북 丹陽郡 永春面 永春에서 서남 2km 되는 곳에 溫達城이라고 하는 성이 있다. 전하는 말로는 온달이 신라의 침입을 막기 위해 쌓았다고 한다. 온달성 동북쪽 절벽 아래 溫達窟이라 하는 굴도 있다(조동일, 위의 글, 960쪽). 그러나 현재의 서울특별시 성동구 광장진 북쪽 아차산(워커힐 뒷산)으로 견해도 있다(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673쪽).
[역주:45권128] 아단성(阿旦城) 아래에서 … 흐르는 화살[流矢]에 맞아 넘어져서 죽었다
온달이 阿旦城 아래에서 신라군의 流矢에 맞아 전사하였다는 것을 온달이 漢水 渡江作戰에 있어 아단성에서 쏟아져 나온 新羅軍의 방해공작에 의해 실패 당하였던 것이라고 본 견해도 있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73쪽). 그러나 이는 아단성을 서울의 아차성으로 본 데에서 나온 추측에 불과하다.
[역주:45권129] 상여가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온달의 한강 유역 회복에 대한 강한 집착심, 나아가서는 고구려인 전체의 의사를 반영시켜 주는 설화라고 본 견해도 있다(이기백, 위 논문 〈온달전의 검토〉, 149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