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주:46권12] 務原本 誤刻. 誠庵本·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6권13] 委原本 「姿」. 誠庵本에 의거 수정. 鑄字本 「資」. 榮·烈 「資」.
[교주:46권14] 事原本에는 없으나 誠庵本·三國史節要(卷13-45面)에 의거 추가. 燾 「(事)」.
[교주:46권15] 太原本·誠庵本 「大」.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大」와 「太」는 相通. 朝·北·權·燾·浩 「大」.
[교주:46권16] 太原本·誠庵本 「大」.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6권19] 太原本·誠庵本 「大」. 新·舊唐書 職官志와 三國史節要에 의거 수정. 鑄字本 「大」. 朝·權·燾 「大」.
[교주:46권20] 太原本·誠庵本 「大」. 新·舊唐書와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6권21] 烈原本 「列」. 誠庵本·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6권22] 入原本·誠庵本 「七」. 三國史節要(卷13-43面)에 의거 수정. 鑄字本 「七」. 榮·朝·權·烈·浩 「七」, 北 「王」, 燾 「七(王)」. 앞뒤의 표현에서 武烈大王으로 표현되었으므로 「入」자를 취한다.
[교주:46권23] 徐본래의 성이 徐氏였으나 唐 高祖에 의하여 李氏로 賜姓되었다. 舊唐書 卷67 李勣列傳 참조. 燾 「徐(李)」.
[교주:46권24] 太原本·誠庵本 「大」.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6권25] 太原本·誠庵本 「大」. 三國史節要(卷13-43面)에 의거 수정. 鑄字本 「大」. 榮·朝·權·烈 「大」.
[교주:46권26] 太原本·鑄字本 「大」. 三國史節要(卷13-44面)에 의거 수정. 鑄字本 「大」. 榮·朝·北·權·烈·燾 「大」.
[교주:46권27] 末原本 「未」. 誠庵本·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6권29] 太原本·誠庵本 「大」. 三國史節要(卷13-44面)에 의거 수정. 鑄字本 「大」. 榮·朝·北·權·培·烈·燾 「大」.
[교주:46권31] 偶「遇」와 相通. 北·舜 「遇」.
[교주:46권32] 印原本 誤刻. 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6권33] 遲原本·誠庵本 「遟」. 「遲」의 大篆字.
[교주:46권34] 太原本·誠庵本 「大」. 高麗史·高麗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榮·烈 연호 삭제.
[교주:46권35] 三原本·誠庵本 「二」. 高麗史에 의거 수정. 鑄字本 「二」. 朝·權·浩 「二」, 北 「十二」, 燾 「二(三)」. 榮·烈 삭제.
[교주:46권36] 癸亥「癸亥」, 原本·誠庵本 「壬戌」. 高麗史·高麗史節要에 의거 수정. 鑄字本 「壬」. 朝·權·浩 「壬戌」, 榮·烈 「顯宗 十四年」, 燾 「壬戌(癸亥)」.
[교주:46권37] 二原本·誠庵本 「五」. 高麗史·高麗史節要에 의거 수정. 鑄字本 「五」. 朝·權·浩 「五」, 燾 「五(二)」.
[역주:46권33] 최치원(崔致遠)857∼?. 신라말기의 6두품의 대학자. 자는 孤雲, 또는 海雲. 아버지는 肩逸. 형에 승려 賢俊과 定玄師가 있었다. 경주에서 태어나 12살 때(景文王 8년, 868) 唐나라에 유학하여 학문을 익혀 18세가 되던 경문왕 14년(874)에 賓貢科에 합격하고 宣州 溧水縣尉가 되었다가 황소의 난에 高騈의 從事官이 되어 〈討黃巢檄〉을 지어 문명을 천하에 날렸다. 28세 때(憲康王 11년, 885)에 귀국하여 다음 해 중국에서 고병의 막부에서 지었던 글을 정리하여 《桂苑筆耕》 20권을 왕에게 바쳤고, 또한 왕명에 의하여 〈大崇福寺碑文〉의 명문을 지었다. 大山(전북 정주시 칠보면)太守, 天嶺郡(경남 함양군)太守, 富城(충남 서산시)太守를 지내다가 진성왕 7년(893)에 하정사로 중국에 다녀왔고, 眞聖王 8년(894)에 시무 10조를 올린 바 있다. 이를 왕이 嘉納하여 그에게 아찬의 관등을 주었으나 그의 요구는 당시에 거의 실시되지 못한 듯하다. 42세가 되던 효공왕 2년(898) 벽서사건에 연루되어 가족을 이끌고 합천 가야산에 그의 형인 승 賢俊 및 定玄師와 道友를 맺고 지내다가 죽었다. 그러나 그의 국내활동은 908년 〈新羅壽昌郡護國城八角燈樓記〉를 지었다는 기록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그가 언제 죽었는가에 대하여는 정확히 알 수 없고 이설이 분분하다. 즉 그가 고려조에도 살았다는 설은 고려 태조 11년(928) 정월에 견훤에게 보낸 답서를 최치원이 지었다고 《三國遺事》 권2 紀異篇 견훤백제조에서 註로 기록한 것을 통하여 주장되고 있다. 그의 문집으로는 중국에서 지은 시문집은 《桂苑筆耕》 20권, 《中山覆簣集》 5권, 《今體詩》 1권, 《五言七言今體詩》 1권, 《雜詩賦》 1권, 《四六集》 1권이 있었고 국내에서 지은 글은 《文集》 30권으로 편집되었다. 역사서로 《帝王年代曆》을 지었으나 현전하지 않으며, 불교관계 저술로는 《浮石尊者傳》 1권, 《法藏和尙傳》 1권, 《釋利貞傳》, 《釋順應傳》, 《四山碑銘》 등이 있었다. 이 중 오직 《桂苑筆耕》 20권과 《法藏和尙傳》 1권, 《四山碑銘》만이 현전한다. 그는 儒佛道에 깊은 조예가 있었다. 고려 현종 14년(1022)에 文昌侯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국자감과 향교의 文廟에 배향되었다.
[역주:46권34] 사량부(沙梁部) 사람이다본피부 출신이라는 기록도 있다. 『致遠乃本彼部人也 今皇龍寺南 味呑寺南 有故墟 云是崔侯古宅也』(《三國遺事》 권1 紀異篇 신라시조 혁거세조).
[역주:46권35] 아버지아버지의 이름은 肩逸이고 그는 崇福寺의 창건에 참여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역주:46권36] 건부(乾符)당나라 僖宗 초년의 연호. 874∼879년의 6년간 사용되었다..
[역주:46권37] 선주(宣州) 율수현위(溧水縣尉)溧水縣은 현재 중국 江蘇省 溧陽縣이고 尉는 도적을 잡고 죄수를 다루는 관직이다.
[역주:46권38] 승무랑(承務郞)당나라 從八品下의 文散階이다.(《新唐書》 권46 志36 百官1 吏部 文散階 참조)
[역주:46권39] 시어사내공봉(侍御史內供奉)御史臺의 殿中侍御史를 말한다. 殿中侍御史는 정원이 9명인데 殿庭의 供奉하는 의식을 주관하는 직으로 從七品下의 직이다. 9명중 3인은 內供奉을 맡는다. 그러므로 내공봉은 직무를 설명한 것인데 이를 직책명처럼 썼다(《新唐書》 권48 志38 百官 3 御史臺 殿中侍御史條 참조).
[역주:46권40] 자금어대(紫金魚袋)당나라 고관이 차던 魚袋의 일종. 자색의 수를 놓은 주머니로 물고기 형태의 신표[魚符]를 담는 주머니를 魚袋라 한다. 당 말기에는 恩賜로 緋, 紫色의 어대를 주었다(《구당서》 권45 輿服志 참조).
[역주:46권41] 황소(黃巢)산동성 지방의 冤句人. 대대로 소금 장수를 하여 부를 축적하였으며 말타기와 활쏘기, 검술에 능하였고 글도 좀 알았으며 말재주가 있었다. 僖宗 때에 王仙芝의 반란에 가담하였다가 왕선지가 패하자 반란을 일으켜 河南, 江西, 福建, 浙東 등 남방의 여러 주를 점령하여 僖宗은 蜀으로 파천하였다. 수도 장안을 함락하고 낙양을 함락할 위세에 이르렀다. 나라 이름을 大齊로 하고 金統이라 建元하여 ‘承天應運啓聖睿文宣武皇帝’라 칭하였다. 성시에는 50만 군사를 거느렸다. 10년간 버티다가 李克用에게 패하여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新唐書》 권225下, 逆臣下 黃巢傳 참조)
[역주:46권42] 고병(高騈)당나라 말기의 문신. 현재의 중국 섬서성 幽州人. 대대로 禁軍에 종사하였으나 그는 특히 글을 좋아하여 선비를 친구로 함이 많았다. 여러 차례의 반란군을 진압하였고 백성의 생활을 돌보아 민심을 얻었다. 그러나 황소의 난의 진압에 있어서 진격을 늦추자 싸울 의지가 없다고 하여 중도에서 병권을 빼앗겼다. 《舊唐書》 권182 열전132 高騈傳. 《신당서》 권294하 열전149하 叛臣傳 高騈傳 참조. ‘騈’자는 ‘변’과 ‘병’의 두 가지 음이 있다. 북한본, 이재호본, 신호열본에서 모두 ‘병’으로 읽었다.
[역주:46권43] 제도행영병마도통(諸道行營兵馬都統)이 되어高騈이 乾符 6년(당 희종 6년; 879) 10월에 받은 관직(《舊唐書》 권19하 僖宗本紀 참조). 880년 黃巢가 揚州를 점거하자 진군하지 않았다 하여 재상 王鐸으로 교체되었다.
[역주:46권44] 서기의 임무를 맡겼다이후의 문장이 문세로 보아 빠진 듯하다. 이 글의 다음에 《三國史節要》에는 『其檄黃巢云』이라 하여 격문의 내용이 모두 실려 있다. 그리고 격문의 마지막 귀절 『너는 모름지기 진퇴를 헤아리고 선악을 분별하라! 반란하여 멸망하는 것보다는 순리에 따라 영화롭고 귀하게 됨이 낫지 않겠는가? 단지 바라는 것은 대장부의 법도를 찾는데 힘써 빨리 태도를 바꾸는 것이니 어리석은 생각을 고집하여 여우처럼 의심하고 새처럼 좁은 소견을 앉아서 지키려 하지 말라!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너를 죽이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땅속의 귀신들도 몰래 너를 죽이기로 이미 논의하였다!』는 말에 황소가 저도 모르게 평상에서 떨어졌다고 한다. 그러므로 최치원의 이름이 천하에 떨쳤다고 쓰고 있다(《삼국사절요》 권13 憲康王 11년조). 이 글을 김부식이 쓰지 않은 것은 이해 할 수 없다. 그러나 후대에 편찬된 《崔文昌侯全集》에서는 《三國史記》을 인용하여 이런 내용을 家乘에 전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역주:46권45] 표·장·서·계(表狀書啓)당나라에서 아래에서 의사를 위에 올리는 글의 양식에 여섯 가지 書式이 있었다. 表, 狀, 箋, 啓, 辭, 牒이었는데 이는 아뢸 일의 크고 작음과 많고 적음에 따라 구분되었다고 한다(《新唐書》 권46 지36 백관1 尙書省조 참조). 또한 최치원의 시집인 《桂苑筆耕》에는 表, 狀, 書, 啓 등의 형식으로 구분되어 편집되어 있다.
[역주:46권46] 사신으로 보내었다본서 권11 新羅本紀 憲康王 11년 3월조에 실려 있다.
[역주:46권47] 시독겸한림학사(侍讀兼翰林學士) 수병부시랑(守兵部侍郞) 지서서감사(知瑞書監事)侍讀은 임금에게 글을 가르치는 직이고, 한림학사는 왕의 글을 짓는 직이며, ‘守’는 본인의 위계가 낮은데 높은 관직을 맡았을 때에 붙이는 표시이며(以職事高者守), 병부시랑은 병부의 차관직이었다. 知瑞書監事는 瑞書監의 知事인데 瑞書監은 본서 직관지에는 보이지 않으나 왕실도서를 관장하는 瑞書院의 직인 듯하다.
[역주:46권48] 서학(西學)서쪽으로 가서 학문을 한다는 뜻으로 여기서는 당나라 유학을 의미한다. 당시에는 불교를 배우러 천축국에 가는 것도 서학이라 하였다.
[역주:46권49] 자신의 뜻을 행하려 하였으나본서 권11 眞聖王 8년 2월에 올린 시무 10조를 올린 것을 지칭한 듯하다.
[역주:46권50] 태산군(太山郡)현재의 전북 정읍시 칠보면 일대이다. 백제의 大尸山郡이었다. 본서 권36 주석 122 참조. 현재 정읍시 칠보면에는 최치원을 배향한 武城書院이 있다. 지금의 부여군 홍산면 일대로 본 견해도 있으나(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676쪽) 이는 잘못이다.
[역주:46권51] 태수로 나갔다《崔文昌侯文集》의 家乘에 의하면 憲康王 12년 7월 왕이 죽고 太山郡太守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다.
[역주:46권52] 납정절사(納旌節使)정절을 바치기 위하여 파견된 사신. 정절은 중국 황제가 신라의 왕을 승인하기 위하여 보낸 신표인 깃발을 말한다. 왕이 죽으면 이를 반납하고 새 왕의 것을 다시 받아 온다.
[역주:46권53] 추성군(橻城郡)「橻」자는 벽자로 중국사전이나 옥편 등에는 나오지 않는 자이다. 《韓國漢字語辭典》(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편)에 의하면 싸리 ‘추’로 나온다. 그런데 이 사전의 글자는 위의 「丑」획에서 가운데 내려 긋는 획이 없는 글자로 되어 있다. 橻城郡은 본서지리지에 보이지 않고 槥城郡이 보인다. 혜성군은 현재의 충남 당진군 면천면이다. 본서 권36 주석 36 참조. 북한본, 이재호본에는 ‘추성군’으로 신호열본에서는 ‘혜성군’으로 번역하였다. 따라서 이는 혜성군(槥城郡)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역주:46권54] 김준(金峻)통일신라 진성왕 때의 관리. 그가 槥城郡의 太守로 있었을 때, 진성왕 7년(893) 兵府侍郎 金處誨가 納旌節使로 당나라에 가다가 바다에서 익사하자 그를 告奏使로 삼고, 富城郡 太守로 있던 최치원을 賀正使로 삼아 함께 보내려 하였다. 그러나 해마다 흉년이 들어 기근에 시달렸고 그로 말미암아 도적이 횡행하여 길이 막혀 가지 못하였다. 그리고 최치원의 〈留別西京金少尹峻〉(《東文選》권19)에 의하면 그는 그 후 西原京의 少尹을 지냈음을 알 수 있다.
[역주:46권55] 고주사(告奏使)국내의 문제를 보고하는 임무를 띠고 당나라에 파견되었던 사신.
[역주:46권56] 하정사(賀正使)새 해를 축하하기 위하여 정월 1일에 맞추어 당나라에 파견되는 사신.
[역주:46권57] 문집(文集)이는 30권으로 김부식이 《三國史記》편찬에 이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역주:46권58] 태사(太師)이는 최고위 관리를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三師 즉 正一品의 太師, 太傅, 太保 職의 하나이다.
[역주:46권59] 시중당나라 문하시중 직을 말한다.
[역주:46권60] 고구려원문은 ‘高麗’로 되어 있어 고구려의 장수왕 이후의 개칭된 국호를 사용하였으나 이는 본서의 찬자인 김부식이 미처 고치지 못한 부분이다. 왕건의 고려와 구분하기 위하여 고구려로 번역하였다.
[역주:46권61] 마한은 고구려 … 신라가 되었습니다이는 삼한과 삼국의 관계에 대한 국내의 최초의 설이다. 조선 초기의 權近은 마한은 백제, 변한은 고구려, 진한은 신라라는 설을 주장하였고, 17세기의 韓百謙은 마한은 백제, 변한은 가야, 진한은 신라라는 설을 제창하여 그 이후 지금까지 학계의 통설이 되었다. 그러나 千寬宇는 삼한족의 이동설을 들어 마한이 고구려 지역에 살았던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삼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다(천관우, 〈삼한의 성립과정〉, 《사학연구》 26, 1976 참조).
[역주:46권62] 유주(幽州)현재의 중국 북경시를 중심으로 한 서북지역. 백제가 유주 지방을 장악했다는 최치원의 이 글에 의거하여 이른바 ‘백제의 요서경략설’이 주장되고 있다.
[역주:46권63] 정관(貞觀) 연간정관은 당태종대의 연호. 이는 태종 19년 즉 보장왕 4년(645)을 뜻한다.
[역주:46권64] 6개 부대를 거느리고정관 18년 11월 10만 군대를 징집하여 출동하였다(《舊唐書》 권3 本紀 3 太宗下).
[역주:46권65] 문황(文皇)당 태종의 시호인 文武大聖大廣孝皇帝를 약칭하여 文皇帝라고도 한다.
[역주:46권66] 항복을 받고 돌아갔습니다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 태종은 6월부터 9월까지 안시성을 공격하였으나 패배하고 돌아갔으며 친정을 후회하였다. 이 때 살아 돌아간 당나라 군사는 7만에 불과하였다.
[역주:46권67] 지극한 정성[犬馬]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개와 말을 가르킨다.
[역주:46권68] 부여도독부이는 熊津都督府의 誤記이다. 이는 최치원이 잘못 기억하여 이렇게 쓴 것이다.
[역주:46권69] 하남(河南)으로 옮겼습니다백제 유민 중 12,807명을 잡아다 장안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고, 669년에 고구려 유민 3만 명을 江淮, 山南으로 보냈다는 기록이 《新唐書》 권145 동이전 高麗傳에 보이고 있어 백제의 유민도 이 지방으로 보냈을 가능성이 높다.
[역주:46권70] 서적(徐勣)584∼669. 당나라의 초기의 장군. 李勣을 말한다.曹州 離狐人 본성은 徐씨였는데 수말에 자기가 거느린 지역을 가지고 당 고조에게 바치자 ‘純臣’이라 칭찬하고 ‘萊國公’에 봉하고 李姓을 하사하여 李勣이 되었다. 당 태종이 즉위하였을 때 그가 돌궐과의 전투에서 대승하자 英 땅에 봉해졌다. 따라서 그를 ‘英公’ 또는 ‘英國公’이라고 칭한다. 고구려 멸망시 85세에 요동도행군대총관으로 출전하였다.(《新唐書》 권93 李勣傳 참조)
[역주:46권71] 안동도독부安東都護府의 오기이다.
[역주:46권72] 태백산이는 백두산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는 東牟山의 誤記이다.
[역주:46권73] 등주(登州)漢의 東萊郡을 당나라 때에 등주로 고쳤다. 등주의 옛 치소는 현재의 산동성 모평현이었다가 곧 현재의 산동성 봉래현으로 옮겨졌다.
[역주:46권74] 왕 김모왕은 성덕왕을 가르키나 왕의 이름을 휘하기 위하여 김모라 하였다. 성덕왕의 본명은 隆基이나 당 玄宗의 이름과 같아 興光으로 고쳤다.
[역주:46권75] 태위(太尉) 지절(持節) 충영해군사(充寧海軍事) 계림주대도독(鷄林州大都督)원문의 正太尉의 ‘正’자는 없어야 할 자이다. 태위는 正1品職이고 持節은 군사권을 맡기는 신하에게 준 신표의 하나이다. 본서 권25 주석 42 참조.
[역주:46권76] 김장렴(金長廉)헌덕왕(재위 809∼826)의 아들이라 하나 假王子로 생각된다. 헌덕왕 9(817) 10월에 조공사로 당나라에 파견되었는데 풍랑으로 인하여 표류하다가 명주(현재의 중국 절강성 영파시) 해안에 도착하여 절동의 관리의 도움으로 당나라 서울에까지 다녀왔다. 김장렴은 입당하여 당나라에서 신라인을 노비로 삼는 것을 금지시켜 줄 것을 요청하여 허락받았다(《冊府元龜》권42 帝王部 仁慈條).
[역주:46권77] 반란이 일어나886년에 당나라에서 일어난 黃巢의 난을 말한다.
[역주:46권78] 강주(剛州)의 빙산(氷山)剛州는 고려 성종 때에 榮州에 剛州團鍊使를 두었던 데서 영주를 지칭하고, 氷山은 지금의 경북 의성군 춘산면 빙계리이다. 의성은 당시 영주 소관 하에 있었다.
[역주:46권79] 현준(賢俊)최치원의 친형으로 승려가 되었다. 해인사에 머물고 있었다.
[역주:46권80] 도우(道友)도를 같이 닦는 벗이라는 뜻으로 道伴이라고도 한다. 여기서는 불교 수행을 함께 한다는 뜻으로 만년에 최치원이 불교에 귀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역주:46권81] 조용히 살다가[棲遲偃仰]《詩經》 小雅篇 北山條 『或棲遲偃仰 或不已于行』에서 인용한 말이고 그 集傳에 棲遲偃仰은 『深居安逸 不聞人聲也』라고 하였다.
[역주:46권82] 나은(羅隱)당말 餘杭人. 자는 昭諫. 시를 잘 지었고, 특히 詠史詩에 뛰어났다. 성격이 오만하여 풍자를 잘하였고 여러 차례 과거시험에 떨어졌다. 五代시기에 吳越의 錢鏐가 불러 節度使判官副使를 삼았고, 諫議大夫給舍中으로 벼슬을 마쳤다. 저서에 《讒書》, 《昭諫集》이 있다.
[역주:46권83] 금자라중국전설에 東海上에 三神山(蓬萊山·方丈山·瀛洲)이 있고 金鰲가 등으로 그것을 받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金剛山을 蓬萊, 地異山을 方丈, 漢拏山을 瀛洲라고 일컫는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79쪽).
[역주:46권84] 구슬과 보배와 황금으로 장식된 궁전[珠宮·具闕·黃金殿]모두 神仙이 거처하는 곳으로 전해지고 있다.
[역주:46권85] 금문책(金門策)과녁. 合格을 뜻한다.
[역주:46권86] 예문지(藝文志)《新唐書》 권60 藝文4에 최치원의 저술이 기록되어 있다.
[역주:46권87] 사륙집(四六集)최치원이 당에 가서 지은 騈驪文(변려문)의 글을 실은 책으로 현전하지 않는다.
[역주:46권88] 계원필경(桂苑筆耕)헌강왕 11년(885)에 최치원이 귀국하여 그 다음 해인 靖康王 1년(886)에 高騈의 종사관으로 일할 때 지은 글 1만여 편 중 극히 일부를 정리하여 왕에게 바친 그의 문집으로 총 20권이다. 이에 실린 글은 高騈의 대작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그 자신의 글도 실려 있다. 이 책은 현전하고 있다.
[역주:46권89] 고려이는 新羅의 오기이다.
[역주:46권90] 신당서 예문지(藝文志) … 종사관이 되었다《신당서》 권60 藝文志4에 『崔致遠 四六 一卷 又 桂元筆耕 二十卷(高麗人 賓貢及第 高騈淮南從事)』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역주:46권91] 내사령(內史令)을 추증하고고려 顯宗 11년(1020) 8월 丁亥에 『追贈新羅執事省侍郞崔致遠內史令 從祀先聖廟廷』(《高麗史》 권4 世家 4)라고 하였다. 이때에 문묘에 배향되었다.
[역주:46권92] 14년 태평(太平) 2년 임술 5월에 … 추증하였다본서의 연월에 착오를 일으키고 있다. 《高麗史》 권5 세가5 顯宗 14年(癸亥 1023) 2월 병오조에 ‘追封崔致遠爲文昌侯’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임술년은 계해년으로 태평 2년은 3년으로 5월은 2월로 정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임술년은 현종 13년인데 이를 14년으로 기록한 것은 김부식 당시에는 즉위년 칭원법이 사용되었는데 《高麗史》 편찬시에 踰年稱元法으로 고쳐 썼기 때문에 당시의 기록과 《고려사》 기록 사이에 왕위의 연수에 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교주:46권38] 淹原本 「掩」. 誠庵本·鑄字本에 의거 수정. 朝·權·燾 「掩」.
[교주:46권39] 術原本 「待」. 誠庵本에 의거 수정. 鑄字本 「待」. 朝·權·浩 「待」, 北·燾 「待(術)」.
[교주:46권40] 缺原本 「鈌」. 誠庵本·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6권41] 面原本 「而」. 誠庵本에 의거 수정. 鑄字本 「而」. 朝·北·權·燾·舜·浩 「而」.
[교주:46권42] 垢原本 判讀不能. 誠庵本·鑄字本에 의거 보충.
[교주:46권43] 棄原本·誠庵本 「弃」. 「棄」의 古字.
[교주:46권45] 爲原本 「謂」. 誠庵本·三國史節要(卷11-21面)에 의거 수정. 鑄字本 「謂」. 朝·北·權·浩 「謂」, 燾 「謂(爲)」.
[교주:46권46] 四原本·誠庵本 「三」. 三國史記 編纂者가 1년의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다음 주 참조. 榮·朝·北·權·烈·燾·浩 「三」.
[교주:46권47] 乾興元年壬戌「乾興元年壬戌」, 原本 「天禧五年辛酉」라 하여 高麗史·三國史節要의 壬戌年(1022) 기록보다 1년 앞당기고 있다. 高麗史에 의거 수정. 朝·浩 「天禧五年辛酉」. 燾 「天禧五年辛酉(乾興元年壬戌)」. 榮·烈 삭제.
[교주:46권48] 太原本·誠庵本 「大」. 高麗史에 의거 수정. 鑄字本 「大」. 榮·朝·北·權·烈·燾·浩 「大」.
[역주:46권93] 설총(薛聰)8세기 전반의 신라의 유학자. 자는 聰智. 증조부는 仍皮公(또는 赤大公). 할아버지는 나마 談捺. 아버지는 元曉, 어머니는 瑤石公主. 6두품의 신분. 經史에 박통하였고 鄕札을 집대성하여 한문을 우리 식으로 읽게 하였다. 강수, 최치원과 더불어 신라의 3대 문장가로 알려졌다. 신문왕 때에 국학을 설치하는 데에 주동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성덕왕 18년(719)에 나마의 관등으로 〈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를 찬하였고 임금의 인사정책을 풍자한 〈花王誡〉를 지었다. 고려 현종 13년(1022)에 弘儒侯라는 시호를 추증받았으며, 文廟에 모셔졌다. 경주 서악서원에 祭享되었다. 아들은 한림을 지내고 일본에 사신으로 갔던 薛仲業이다.
[역주:46권94] 원효(元曉)617∼686. 신라의 고승. 성은 薛氏. 아명은 誓幢 또는 新幢이고 원효는 법명이다. 押梁 佛地村(현재의 경북 경산시 慈仁面) 출신. 할아버지는 仍皮公(또는 赤大公), 아버지는 奈麻 談捺. 어려서 화랑의 무리에 속하였으나 깨달은 바가 있어 출가하여 자기 집터에 初開寺를 짓고, 진덕왕 2년(648) 황룡사에서 불경을 공부하였다. 스스로 불경을 공부하고 수도 정진하여 한국불교사에 있어서 최대의 독창적인 사상가가 되었다. 34세 때에 의상과 함께 渡唐遊學을 떠나다가 여로에서 어느 움집에서 잠을 잤는데 밤중에 목이 말라 옆에 있는 물을 달게 마셨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음을 보고 구역질이 났다. 이에 현상은 같은 하나이나 자기의 마음에 따라 현상이 달리 나타난다는 진리를 터득하고 渡唐을 포기하였다. 태종의 둘째딸인 요석궁의 공주가 과부로 있을 때에 사통하여 파계한 후 小性居士라 칭하고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사람이어야 생사에 편안함을 얻느리라’는 無碍歌를 지어 민중에게 포교하였다. 그는 신라의 대중불교인 정토교를 전파함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의 저술은 100여 부 240권이나 되나 현재 20부 20권이 전해오고 있으며 그 중 《大乘起信論疏》와 《金剛三昧經論》,《十門和諍論》 등은 대표적인 저술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불교의 종파를 초월하여 불교교리를 고차원적인 견지에서 회통시키려 하였는데 이를 和諍思想이라 하며, 이는 그의 一心思想, 無碍思想과 함께 그의 사상적 특징이다. 고려 숙종 6년(1101)에 大聖和靜國師로 추존되었다.
[역주:46권95] 소성거사(小性居士)《三國遺事》 권4 元曉不羈條에는 卜性居士라 하였으나 이는 誤刻인 듯하다.
[역주:46권96] 할아버지는 … 하였다《三國遺事》 권4 元曉不羈條에는 증조할아버지가 仍皮公 또는 赤大公임이 추가되어 있고 또한 어머니가 태종의 딸인 瑤石宮의 公主임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역주:46권97] 방언(方言)《三國遺事》 권4 元曉不羈條에 설총은 方音으로 중국과 우리나라의 토속과 물건명을 모두 알았고 육경을 가르쳤다고 적고 있다(『以方音通會華夷方俗物名訓解六經』). 方言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뜻한다. 종래 설총은 이두문을 창제한 것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이는 설총 이전부터 사용되어 왔다(鄭寅承, 〈吏讀起源의 再考察〉, 《李熙昇先生頌壽記念論叢》, 一朝閣, 1957 참조). 따라서 이를 집대성하여 경전을 완전히 방언으로 풀어 가르쳤다고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역주:46권98] 구경(九經)당나라 시대의 아홉 가지 유교 경전. 그 경전 명으로는 7가지 견해가 있으나 그 중 신라의 독서삼품과의 시험과목에 비추어보아 여기서의 九經은 《詩》, 《書》, 《易》, 《春秋》, 《禮記》, 《儀禮》, 《周禮》, 《論語》, 《孝經》을 뜻한다고 생각된다.
[역주:46권99] 비명(碑銘)현재 그가 쓴 금석문으로는 성덕왕 18년(719)에 쓴 〈甘山寺阿彌陀如來造像記〉가 남아 있다. 이는 아미타불입상의 광배에 쓰여졌다. 이 조상기는 『奈麻 聰이 왕명에 의하여 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설총이 지은 것이 확실하다. 이 불상은 원래 경주시 내동면 신계리의 감산사에 있었는데 1916년 서울로 옮겨져 국보 82호로 지정되어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역주:46권100] 한 여름[仲夏之月]여름의 중간 달이라고 표현되었다. 여름은 음력 4, 5, 6월이므로 그 중간 달은 5월이다.
[역주:46권101] 화왕(花王)牧丹을 지칭한다. 《本草經》 牧丹에 보면 『여러 꽃 중에 목단이 제일 아름답고 木芍藥이 다음 가기 때문에 牧丹을 花王이라 하고 芍藥을 花相이라 한다』고 했다.
[역주:46권102] 봄 내내[三春]곧 음력 정월을 孟春, 2월을 仲春, 3월을 季春이라 하여 三春이라 한다.
[역주:46권103] 백두옹(白頭翁)할미꽃을 지칭한다. 미나리아재비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목이다. 뿌리가 굵고 흑갈색이며, 윗부분에서 많은 잎이 나온다. 이른 봄 잎이 무성한 가운데서 꽃대가 20∼30cm로 여러개 나와, 4∼5월에 꽃대 하나에 꽃 하나가 핀다. 꽃은 아래로 기울어져 있다. 꽃 바깥 쪽에는 흰 털이 입혀져 있고 안쪽은 매끄러우며, 꽃 색은 짙은 자색이다. 열매의 겉에 백색털이 있어 할미꽃이라 부른다. 건조한 양지에 잘 자라며 우리나라 전지역에 자라고 있다. 그 뿌리는 한약재의 藥用으로 쓰인다.《本草經》에 白頭翁으로 되어 있다.
[역주:46권104] 아픈 침[惡石]石은 돌침을 말한다. 이를 직역하면 나쁜 침이라는 말이지만 文勢를 살리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하였다. 여기서 ‘石’은 돌침, 또는 돌침으로 침을 놓는다는 뜻이다(以石鍼砭病曰石). 《戰國策》 秦策에 『扁鵲怒而投其石』이라는 표현은 그 예이다. 이병도본에서는 ‘극약’으로, 북한본에서는 ‘독한 약’으로 보았으며, 이재호본에서는 ‘나쁜 돌’로 신호열본에서는 ‘궂은 약’으로 번역하였으나 이는 잘못이다.
[역주:46권105] 비록 실을 만드는 … 버릴 수 없다[雖有絲麻 無棄菅蒯]이문장은 《春秋左氏傳》 成公 9年의 기사에서 인용한 것이다. ‘菅’[솔새]은 포아풀과에 속하는 다년초로 줄기가 강하고 질겨 삿갓 또는 도롱이를 만드는데 사용되고, ‘蒯’[기름새]는 莎草科에 속하는 水草로 줄기섬유로는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새끼를 꼬기도 한다.
[역주:46권106] 맹가(孟軻)전국시대 魯나라 사람. 그를 높여 맹자라고 칭하며 《孟子》 7편을 지었다.
[역주:46권107] 풍당(馮唐)한나라 시대의 사람. 문제 때에 中郞署長이 되었다. 당시 흉노가 쳐들어오자 문제가 장수로 廉頗와 李牧을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한나라 법이 너무 각박하여 상은 박하고 벌이 중함을 논하였으며, 장사를 초치하는 데에 힘을 쓰지 않음”을 논하였고 겸하여 “雲中守 魏尙의 削職이 원통한 일”이라고 말하여 문제가 그로 하여금 직접 가서 특사케 하였다. 그는 직언을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다. 무제 때에 현량을 천거함에 그의 나이가 90이 되었으므로 다시 관직에 오르지 못하고 대신 아들이 郞이 되었다.(《史記》 권102 《前漢書》 권50 馮唐傳 참조)
[역주:46권108] 진인(眞人)일본의 氏姓으로 天武 13년에 정해진 8姓 중의 하나. 왕족에게 주어졌던 氏姓으로 氏姓 第一位에 속한다(《日本書紀》 권29 天武紀下 참조). 그는 8세기 일본의 한문학의 대가로 알려진 淡海眞人三船이다. 그는 天智天皇의 적장자였던 大友皇子의 증손이다. 출가하여 元開라고 칭하였고, 751년에 환속하여 淡海眞人이라는 성을 하사받았다. 따라서 그를 眞人元開라고도 칭하였다. 〈新羅誓幢和尙碑〉에는 上宰라고 기록되어 있고, 淡海라는 표현이 보이고 있다(이기동, 〈薛仲業과 談海三船과의 交驩〉, 《역사학보》 134·135 합집호, 1992 참조).
[역주:46권109] 금강삼매론(金剛三昧論)이는 《金剛三昧經論》으로 표현되어야 하며, 원효가 쓴 《금강삼매경》에 대한 주석서이다. 전체 3권이다. 《금강삼매경》은 《宋高僧傳》의 新羅沙門元曉傳에 비교적 소상히 그 전래 경위가 밝혀져 있다. 『신라 공주의 병을 고치기 위하여 중국에 사신을 보냈는데 바다의 용왕으로부터 받아온 것』이라 하였다. 이불경을 원효가 황룡사 백좌강회에서 설법하였는데 말이 물 흐르듯 하면서도 조리가 있어 다른 고승들이 찬탄해 마지 않았다. 이 경전은 중국의 僞經이라고도 한다. 원효가 이 論을 지음으로써 신라에서 고승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다. 이 경전의 줄거리는 本覺과 始覺을 기본 종지로 하고 있으며, 대승불교의 여러 사상이 논리 정연하게 종합되어 있는 경전이다. 이를 상세하게 해설한 것이 《금강삼매경론》이다.
[역주:46권110] 신라국 사신 설씨가 거사의 손자라는 … 하였다《續日本紀》 권36 光仁紀 寶龜 11년 正月조에 의하면, 신라 사신 薩湌(沙湌) 金蘭孫에게 正5品上을 주고, 副使 級湌 金巖(金庾信의 玄孫)에게 正5品下를, 大判官 韓奈麻(大奈麻)·薩仲業…三人에게는 각기 從5品下를 주었다는 등등의 기사가 보이는데, 그 중 薩仲業의 薩은 薛의 誤字로, 그가 바로 元曉의 孫子요 薛聰의 아들이었다(이병도. 《國譯 三國史記》, 683쪽).
[역주:46권111] 자손의 이름을 알지 못할 뿐이다이 표현으로 보아 일본사람이 지어준 시가 전하고 있다는 것을 傳聞한 것이 뿐 김부식이 직접 보지는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역주:46권112] 우리 현종 재위 13년 … 홍유후(弘儒侯)로 추증되었다《高麗史》 권4 世家4 기록에 의하면 顯宗 13년 乾興 원년 壬戌(1022) 정월조에 『贈新羅翰林薛聰弘儒侯從祀先聖廟庭』이라고 문묘에 배향된 연대가 기술되어 있어 이 연대는 본서와 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설총이 홍유후로 봉해진 연대는 고려사의 기록이 옳다고 본다. 그리고 본서에서 1021 辛酉年을 본서에서는 현종 13년으로, 《고려사》에는 현종 12년으로 기록된 것은 김부식 당시에 있어서 즉위년 칭원법을 썼으나 《高麗史》 편찬시에 유년칭원법으로 고쳐 썼기 때문이다.
[역주:46권113] 최승우(崔承祐)신라 말기의 문인. 본관은 慶州. 진성왕 4년(890) 중국 당나라에 건너가 893년 당나라의 예부시랑 楊涉아래에서 賓貢科에 급제한 뒤 관직에 있다가 귀국하였다. 崔致遠, 崔彦撝와 함께 ‘신라 말기의 三崔’라고 하는 유학자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날렸다. 후백제의 甄萱 아래에서 봉사하였다. 견훤을 위하여 고려 태조에게 보내는 격서를 짓기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견훤 36년(927)의 〈代甄萱寄高麗王書〉이다.《四六集》5권을 저술하여 서문을 쓰고 《餬本集》이라고 이름붙였으나 오늘날 전하지 않는다. 《동문선》 권12에는 〈鏡湖〉를 비롯한 칠언율시 10수가 수록되어 있다.
[역주:46권114] 최언위(崔彦撝)868∼944. 신라말·고려초의 학자. 육두품 출신의 경주인. 처음 이름은 愼之·仁滾이다. 신라말 3崔의 한 사람으로 王建에게 귀부하여 태자의 師傅가 되어 왕건의 조서와 외교문서를 제작하였다. 벼슬이 大相·元鳳省大學士·翰林院令·平章事에 이르렀다. 歐陽詢體에 능하여 宮院의 액호를 거의 다 썼다. 당시 왕명에 의하여 대사들의 비문을 많이 지었다. 그가 쓴 글씨로는 〈朗圓大師悟眞塔碑銘〉,〈法鏡大師燈之塔碑銘〉이 있다. 아들에 光胤·行歸·光遠·行宗 등이 있다. 《高麗史》 권92 列傳5에 입전되어 있다.
[역주:46권115] 서서원학사(瑞書院學士)왕실도서를 담당한 문한기구로 추정된다. 본서 권40 잡지 직관지 하에는 언제 설치되었는지, 위계의 고하를 알 수 없는 관직 중에 瑞書侍郞이 나오고 있다. 학사는 당나라에서 문학이나 전문직의 자문을 받기 위한 관직으로 설치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이 직은 문한직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본서 권40 주석 411 참조.
[역주:46권116] 평장사(平章事)당 태종 8년 伏射(복야) 李靖이 병으로 사직을 청하자 황제가 명하기를 병이 조금 낫거든 2∼3일에 한번 중서·문하성에 나와서 일을 平章하라는데서 처음 나온 말이다. 이후 李績이 太子詹事로서 同中書門下三品이라 칭하였는데 이는 시중이나 중서령과 같다는 말이었다. 이후 관직명이 바뀌어 「同三品」이 同平章事로 쓰여 당말까지 지속되었다. 즉 兵部侍郞 岑長倩 등이 同中書門下平章事라는 직함을 사용한 이후부터 하나의 관직이 되었다.
고려조에도 2품이상의 재상직으로 이러한 同中書門下平章事라는 직함이 사용되었으나 이 직제는 중기 이후에 사용된 것이다. 평장사라는 용어는 최언위의 금석문에 나오는 직함에는 사용된 적이 없다. 태조 말년의 그의 직함을 금석문을 통하여 보면 『大相檢校尙書左伏射兼御史大夫上柱國』이었고, 『朝請大夫守執事侍郞賜紫金魚袋』라는 관직이 최후의 것이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는 그가 재상직에 올랐다는 표현으로 생각된다.
[역주:46권117] 김대문(金大問)신라 중대의 진골 출신의 학자. 성덕왕 3년(704) 한산주 도독에 임명되었다.《鷄林雜傳》,《花郞世記》,《高僧傳》,《漢山記》,《樂本》등 여러 역사서술을 남겼으며, 이들 자료는 《삼국사기》에 인용되어 있어 그 편린을 알 수 있다. 그는 신라의 진골귀족 중심의 전통을 중하게 여겼으며 그의 사학은 이에 따라 전제주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졌다. 김대문에 관한 자료가 본서 열전 권6에 입전된 사람들에 비해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의 독립된 전이 없는 것은 《三國史記》의 편찬자가 그를 유학자로 보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李基白, 〈金大問과 그의 史學〉, 《歷史學報》 77, 1978; 《韓國史學의 方向》, 一潮閣, 1978; 〈金大問과 金長淸〉, 《韓國史市民講座》 1, 一潮閣, 1987).
이와는 달리 그는 유학자이며, 전제왕권을 옹호하였고, 그의 독립된 전이 없는 것은 자료의 미비라는 견해도 있다(趙仁成, 〈三國 및 統一新羅의 歷史敍述〉, 《韓國史學史의 硏究》, 乙酉文化社, 1985).
[역주:46권118] 고승전(高僧傳)현재 그 逸文마저 남아 있지 않다. 8세기 중엽 이전의 고승들의 전기가 수록되어 있었을 것이다. 《三國遺事》에는 高僧傳이 두 번 註記로 이용되고 있으나 김대문이 지은 《高僧傳》과는 다른 것으로 보고 있다(李基白, 앞의 논문 〈金大問과 그의 史學〉; 李基東, 〈古代國家의 歷史認識〉, 《韓國史論》 6, 국편위, 1979, 15쪽). 그리고 고려전기에 유포된 《海東高僧傳》과 같은 책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다(金相鉉, 〈海東高僧傳의 史學史的 性格〉, 《鄭在覺古稀紀念 東洋學論叢》, 1984, 180쪽).
[역주:46권119] 화랑세기(花郞世記)花郞과 郎徒의 傳記書로서 화랑의 전기가 중심이고 거기에 낭도가 끼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서 권4 신라본기 진흥왕 37년조와 본서 권47 열전 金歆運傳에 붙인 사론에 《花郞世記》의 一句가 인용되어 있다. 그리고 본서 열전에 오른 金歆運을 비롯한 斯多含(권44), 金令胤(권47), 官昌(권47) 등 화랑의 이야기는 이 책에 근거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李基白, 앞의 논문 〈金大問과 그의 史學〉, 5∼6쪽; 李基東, 앞의 논문 〈古代國家의 歷史認識〉, 14∼15쪽).
최근 알려진 필사본 《花郞世記》는 위작이라고 판단된다.(盧泰敦, 〈필사본 화랑세기의 사료적 가치〉, 《역사학보》 147, 1995 참조)
[역주:46권120] 악본(樂本)책 이름으로 보아 음악에 관한 책으로 음악의 원시적·전통적인 측면, 혹은 종교적·불교적 측면을 강조했다는 견해(이기백, 앞의 논문 〈金大問과 金長淸〉, 110쪽)와 이와는 달리 유교의 예악사상에 입각하여 종래의 음악을 정리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趙仁成, 앞의 논문〈三國 및 統一新羅의 歷史敍述〉, 25쪽). 본서 권32 잡지의 악지 중 신라음악에 대한 상세한 기술은 아마 이에 의존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역주:46권121] 한산기(漢山記)김대문이 한산주 도독으로 있었던 인연으로 지은 한산 지방의 지리·풍속지로 보인다(李基白, 앞의 논문 〈金大問과 그의 史學〉). 한편 신라 중대 대외 발전의 전진기지에 대한 인식을 강조하기 위하여 쓰여졌다는 견해도 있다(趙仁成, 앞의 논문, 27쪽).
[역주:46권122] 박인범(朴仁範)효공왕 때의 문신·학자. 당나라에 유학하여 빈공과에 급제하였고, 특히 시문에 뛰어나 명성이 높았다. 귀국한 뒤 翰林學士·守禮部侍郞 등을 역임하였다고 전한다. 그의 현전하는 작품으로는 贊文 2편과 칠언율시 10수가 전하고 있다.
[역주:46권123] 거인(巨仁)신라 진성여왕 때 大耶州에 거주하던 문인. 《삼국유사》 권2 기이편 眞聖女大王 居陁知條에는 王居仁이라 하였다. 진성여왕 2년(888)에 부패한 時政을 비방하는 글을 써서 길에 던져 왕과 대신들이 이를 보고 거인을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하여어 감옥에 갇았다. 이때 게시된 글은 陀羅尼의 隱語로서, 그 내용은 『南無亡國 刹尼那帝 判尼判尼 蘇判尼 于于三阿干 鳧伊裟婆訶』였다 한다(《삼국유사》 권2 기이편 眞聖女大王 居陁知條). 刹尼那帝는 여왕을, 判尼判尼 蘇判尼는 두 소판을, 于于三阿干은 세 阿湌을, 鳧伊는 鳧好(진성여왕의 유모)를 뜻한다고 한다. 監獄에 갇히어 형벌을 받게된 巨仁은 자신의 억울한 심정을 詩로 지어 監獄의 벽에 썼는데, 그 내용은 『于公이 통곡하자 3년 동안 가물었고, 鄒衍이 슬픔을 머금으니 5월에 서리가 내렸도다. 지금 이내 가슴 속 깊이 품은 근심은 옛 사람과 비슷한데 하늘은 아무 말 없이 다만 푸르기만 하구나!』이라 한다(본서 권11 신라본기 진성왕 2년조). 그날 저녁에 갑자기 구름과 안개가 끼고 천둥이 치고 우박이 내리자 진성왕이 두려워하여 巨仁을 석방하여 돌려 보냈다. 《삼국유사》에서는 하늘이 그 옥에 벼락을 쳤으므로 그를 놓아주었다고 하였다.
[역주:46권124] 김운경(金雲卿)신라 하대 憲德王·文聖王 때의 문인. 신라의 宿衛學生으로서는 처음으로 헌덕왕 13년(821)에 당나라의 賓貢科에 합격하였다. 당나라에서 右監門衛率府兵曹參軍과 宣慰副使 充兗州都督府司馬를 지냈다. 문성왕 3년(841)에 당나라에서 淄州長史로 임명되어 신라 왕과 왕비를 책봉하는 조서를 가지고 왔다. 그가 책봉사로 신라에 온 사실은 《舊唐書》 권199 신라전과 《唐會要》 권95 신라전에서도 확인된다. 그의 詩友였던 周翰의 이별시가 한 수 남아 있다. 그러나 그의 귀국 후의 활동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금석문이나 李能和의 《佛敎通史》에 나오는 金彦卿이 金雲卿이라는 견해와(申瑩植, 〈宿衛學生考〉, 《歷史敎育》 11·12, 1969, 72쪽),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李基東, 〈羅末麗初의 近侍機構와 文翰機構의 擴張〉, 《歷史學報》 77, 1978: 《新羅 骨品制社會와 花郞徒》, 1984, 2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