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歷史/三國史記
列傳 第十 弓裔
柳川
2019. 12. 25. 20:04
列傳 第十 ※弓裔·甄萱 子神劒·龍劒·良劒·金剛·壻英規 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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弓裔 新羅人 姓金氏 考第四十七憲安王誼靖 母憲安王嬪御 失其姓名 或云 “四十八景文王膺廉之子” 以五月五日 生於外家 其時屋上有素光 若長虹 上屬天 日官奏曰 “此兒以重午日生 生而有齒 且光焰異常 恐將來不利於國家 宜勿養之” 王勅中使 抵其家殺之 使者取於襁褓中 投之樓下 乳婢竊捧之 誤以手觸 眇其一目 抱而逃竄 劬勞養育 年十餘歲 遊戱不止 其婢告之曰 “子之生也 見棄 ※於國 予 ※不忍竊養 以至今日 而子之狂如此 必爲人所知 則予與子俱不免 爲之奈何” 弓裔泣曰 “若然則吾逝矣 無爲母憂” 便去世達寺 今之興敎寺是也 祝髮爲僧 自號善宗
及壯不拘檢僧律 軒輊有膽氣 嘗赴齋行次 有烏鳥銜物 落所持鉢中 視之 牙籤書王字 則祕而不言 頗自負 見新羅衰季 政荒民散 王畿外州縣 叛附相半 遠近羣盜 蜂起蟻聚 善宗謂乘亂聚衆 可以得志 以眞聖王卽位五年 大順二年辛亥 投竹州賊魁箕萱 箕萱侮慢不禮 善宗鬱悒不自安 潛結箕萱麾下元會·申煊等爲友 景福元年壬子 投北原賊梁吉 吉善遇之 委任以事 遂分兵 使東略地 於是出宿雉岳山石南寺 行襲酒泉·奈城·鬱烏·御珍等縣 皆降之 乾寧元年 入溟州 有衆三千五百人 分爲十四隊 金大·黔毛·盺長·貴平·張一等爲舍上 舍上謂部長也 與士卒同甘苦勞逸 至於予奪 公而不私 是以衆心畏愛 推爲將軍
於是擊破猪足·狌川·夫若·金城·鐵圓等城 軍聲甚盛 浿 ※西賊寇 來降者衆多 善宗自以爲衆大 可以開國稱君 始設內外官職 我太祖自松岳郡來投 便授鐵圓郡太 ※守
三年丙辰 攻取僧嶺·臨江兩縣 四年丁巳 仁物縣降 善宗謂松岳郡漢北名郡 山水奇秀 遂定以爲都 擊破孔巖·黔浦·穴口等城 時梁吉猶在北原 取國原等三十餘城有之 聞善宗地廣民衆 大怒 欲以三十餘城勁兵襲之 善宗潛認 先擊大敗之
光化元年 ※戊午春二月 葺松岳城 以我太祖爲精騎大監 伐楊州·見州 冬十一月 始作八關會 三年庚申 又命太祖伐廣州·忠州·唐城·靑州或云靑川·槐壤等 皆平之 以功授太祖阿湌之職 天復元年辛酉 善宗自稱王 謂人曰 “往者新羅 請兵於唐 以破高句麗 故平壤舊都鞠爲茂草 吾必報其讐” 蓋怨生時見棄 故有此言 嘗南巡 至興州浮石寺 見壁畵新羅王像 發 ※劒擊之 其刃迹猶在
天祐元年甲子 立國號爲摩震 年號爲武泰 始置廣評省 備員 匡治 ※奈今侍中·徐事今侍郞·外書今員外郞 又置兵部·大龍部
今 ※倉部·壽春部今禮部·奉賓部今禮賓省·義刑臺今刑部·納貨府今大府寺·調位府今三司·內奉省今都省·禁書省今秘書省·南廂壇今將作監·水壇今水部·元鳳省今翰林院·飛龍省今太 ※僕寺·物藏省今少府監 又置史臺掌習諸譯語·植 ※貨府掌栽植菓樹·障繕府掌修理城隍·珠淘省掌造成器物 又設正匡·元輔·大相·元尹·佐尹·正朝·甫尹·軍 ※尹·中尹等品職 秋七月 移靑州人戶一千 入鐵圓城爲京
伐取尙州等三十餘州縣 公州將軍弘奇來降 天祐二年乙丑 入新京 修葺觀闕·樓臺 窮奢極侈 改武泰爲聖冊元年 分定浿西十三鎭 平壤城主將軍黔用降 甑城赤衣·黃衣賊明貴等歸服 善宗以强盛自矜 意欲幷呑 令國人呼新羅爲滅都 凡自新羅來者 盡誅殺之
朱梁乾化元年辛未 改聖冊爲水德萬歲元年 改國號爲泰封 遣太祖率兵 伐錦城等 以錦城爲羅州 論功 以太祖爲大阿湌將軍
善宗自稱彌勒佛 頭戴金幘 身被方袍 以長子爲靑光菩薩 ※ 季子爲神光菩薩 出則常騎白馬 以綵飾其鬃尾 使童男童女奉幡蓋·香花前導 又命比丘二百餘人 梵唄隨後 又自述經二十餘卷 其言妖妄 皆不經之事 時或正坐講說 僧釋聰謂曰 “皆邪說怪談 不可以訓” 善宗聞之怒 以 ※鐵椎打殺之 三年癸酉 以太祖爲波珍湌侍中
四年甲戌改水德萬歲 爲政開元年 以太祖爲百船 ※將軍 貞明元年 夫人康氏 以王多行非法 正色諫之 王惡之曰 “汝與他人姦 何耶” 康氏曰 “安有此事” 王曰 “我以神通 ※觀之” 以烈火熱鐵杵 撞其陰殺之 及其兩兒 爾後多疑急怒 諸寮佐將吏 下至平民 無辜受戮者 頻頻有之 斧壤·鐵圓之人 不勝其毒焉
先是有商客王昌瑾 自唐來寓鐵圓市廛 至貞明四年戊寅 於市中見一人 狀貌魁偉 鬢髮盡白 着古衣冠 左手持甆椀 ※ 右手持古鏡 謂昌瑾曰 “能買我鏡乎” 昌瑾卽以米換之 其人以米俵街巷乞兒而後 不知去處 昌瑾懸其鏡於壁上 日映鏡面 有細字書 讀之若古詩 其畧曰 “上帝降子於辰馬 先操鷄後搏鴨 於巳年中二龍見 一則藏身靑木中 一則顯形黑金東” 昌瑾初不知有文 及見之 謂非常 遂告于王 王命有司 與昌瑾 物色求其鏡主 不見 唯於㪍颯寺佛堂 有鎭星塑像 如其人焉 王嘆異久之 命文人宋含弘·白卓·許原等 解之 含弘等相謂曰 “上帝降子於辰馬者 謂辰韓·馬韓也 二龍見 一藏身靑木 一顯形黑金者 靑木 松也 松岳郡人 以龍爲名者之孫 今波珍湌侍中之謂歟 黑金 鐵也 今所都鐵圓之謂也 今主上初興於此 終滅於此之驗也 先操鷄後搏鴨者 波珍湌侍中先得鷄林 後收鴨綠之意也” 宋含弘 ※等相謂曰 “今主上 虐亂如此 吾輩若以實言 不獨吾輩爲葅醢 波珍湌亦必遭害” 迺飾辭告之 王凶虐自肆 臣寮 ※震懼 不知所措
夏六月 將軍弘述 ※·白玉·三能山·卜沙貴 ※
此 洪儒·裴玄慶·申崇謙·卜知謙之少名也 四人密謀 夜詣太祖私第 言曰 “今主上 淫刑以逞 殺妻戮子 誅夷臣寮 ※ 蒼生塗炭 不自聊生 自古廢昏立明 天下之大義也 請公行湯·武之事” 太祖作色拒之曰 “吾以忠純 ※自許 今雖暴亂 ※ 不敢有二心 夫以臣替君 斯謂革命 予實否德 敢效殷·周之事乎” 諸將曰 “時乎不再來 難遭而易失 天與不取 反受其咎 今政亂國危 民皆疾視其上如仇讐 今之德望 未有居公之右者 況王昌瑾所得鏡文如彼 豈可雌伏 取死獨夫之手乎” 夫人柳氏聞諸將之議 迺謂太祖曰 “以仁伐不仁 自古而然 今聞衆議 妾猶發憤 況大丈夫乎 今羣心忽變 天命有歸矣” 手提甲領進太祖 諸將扶衛太祖出門 令前唱曰 “王公已擧義旗” 於是 前後奔走 來隨者不知其幾人 又有先至宮城門 鼓噪以待者 亦一萬餘人 王聞之 不知所圖 迺微服逃入山林 尋爲斧壤民所害 ※ 弓裔起自唐大順二年 至朱梁貞明四年 凡二十八年而滅
[교주:50권1] 輸忠定難靖國贊化同德功臣 開府儀同三司 檢校太師守太保 門下侍中判尙書吏禮部事 集賢殿大學士 監修國史 上柱國 致仕 臣 金富軾 奉
「輸忠定難…金富軾奉」, 原本 缺刻. 本書 目錄에 의거 보충.
[교주:50권2] 十
原本 「一」. 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50권3] 子神劒·龍劒·良劒·金剛·壻英規 附
「子神劒·龍劒·良劒·壻英規 附」, 原本 缺刻. 本書 目錄에 의거 보충.
[교주:50권4] 棄
原本·誠庵本 「弃」. 「棄」의 古字. 以下 同.
[교주:50권5] 予
原本 「子」. 誠庵本·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50권6] 浿
原本 「現」. 誠庵本·三國史節要(卷14-50面 眞聖王 9年條)에 의거 수정. 鑄字本 「現」.
[교주:50권7] 太
原本·誠庵本 「大」. 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50권8] 年
原本 「秊」. 誠庵本에 의거 수정. 「年」과 同字. 以下 同.
[교주:50권9] 發
三國史節要(卷14-1面 孝恭王 5年條) 「拔」. 「發」과 「拔」은 相通.
[교주:50권10] 治
三國史節要 「沇」. 誠庵本에는 高麗 成宗의 이름 「治」의 缺劃避諱. 以下 同.
[교주:50권11] 今
原本·誠庵本 「謂」. 앞 뒤 官制 記錄의 形式에 따라 수정. 榮·朝·北·權·烈·燾·浩 「謂」.
[교주:50권12] 太
原本·誠庵本 「天」. 本書 卷40 職官 下에 의거 수정. 鑄字本 「天」. 榮·朝·權·浩 「大」, 燾 「天(太)」.
[교주:50권13] 植
北 「殖」.
[교주:50권14] 軍
三國史節要 「單」.
[교주:50권15] 薩
原本 「▼(艹+陸)」. 誠庵本·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50권16] 以
原本에는 없으나 誠庵本·三國史節要(卷14-5面)에 의거 추가. 榮·朝·北·權·培·烈·浩 原本과 同, 燾 「(以)」.
[교주:50권17] 船
原本 「舡」. 誠庵本에 의거 수정. 「舡」과 「船」은 相通.
[교주:50권18] 通
原本·誠庵本 「迪」. 三國史節要(卷14-5面)에 의거 수정. 鑄字本 「迪」.
[교주:50권19] 椀
高麗史 卷1 世家 「梡」. 高麗史節要(卷1) 「垸」.
[교주:50권20] 弘
「宋含弘」, 原本·誠庵本 「宋含」. 三國史節要·高麗史節要에 의거 「弘」 추가. 榮·烈 「宋含」.
[교주:50권21] 寮
三國史節要(卷14-10面)·高麗史·高麗史節要 「僚」. 「僚」와 「寮」는 相通.
[교주:50권22] 述
「弘述」, 三國史節要(卷14-10面) 「一作共術」.
[교주:50권23] 卜沙貴
「卜沙貴」, 三國史節要 「一作卜砂磈」.
[교주:50권24] 寮
三國史節要(卷14-10面)·高麗史·高麗史節要 「僚」. 「僚」와 「寮」는 相通.
[교주:50권25] 純
三國史節要·高麗史節要 「義」.
[교주:50권26] 亂
原本 「辭」. 誠庵本·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朝·權·浩 「辭」, 北·燾 「辭(亂)」.
[교주:50권27] 害
原本에는 없으나 誠庵本·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추가.
[역주:50권1] 궁예(弓裔)
?∼918. 후고구려의 건국자. 재위 901∼918. 성은 김씨. 아버지는 47대 憲安王. 어머니는 성명이 전하지 않는 궁녀이다. 궁예는 世達寺에 출가하여 善宗으로 개명하였다. 891년 도적의 괴수인 箕暄의 휘하에 들어갔다가 892년에 梁吉의 휘하로 들어갔다. 894년 강릉에서 자기세력을 구축하여 장군으로 추대되었다. 양길의 세력으로부터 독립하여 浿西道 호족들의 투항을 받아 開國稱君할 정도로 세력이 강화되었다. 894년 개성의 왕건 세력이 투항하여 왔고 경기도 서북지방을 공략하여 세력권으로 장악하였다. 양길과의 전투에서 승리하여 충주지역의 30여 성을 장악하였다. 901년 개성에 도읍하고 왕을 칭하여 국호를 ‘高麗’로 정하여 고구려 부흥세력임을 표방하였다. 904년 국호를 ‘摩震’으로 개칭하고 연호를 ‘武泰’라 하였다. 그 해 7월 도읍을 철원으로 옮기고, 905년 연호를 ‘聖冊’으로 개칭하였다. 911년 연호를 ‘水德萬歲’로, 국호를 ‘泰封’으로 개칭하였다. 913년 연호를 ‘政開’로 다시 고쳤으며, 918년 잔학한 행동으로 인하여 부하인 王建, 洪儒, 裵玄慶, 申崇謙 등에 의하여 왕위에서 축출되어 도망을 가다가 백성에 의하여 피살되었다.
견훤과 함께 다룬 본 열전은 반역전이라 할 수 있다.
견훤과 함께 다룬 본 열전은 반역전이라 할 수 있다.
[역주:50권2] 아버지는 … 아들이라고도 한다
궁예의 아버지는 헌안왕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현재 학계에서는 경문왕(재위 861∼875)으로 보는 설이 지배적이다(趙仁成, 〈泰封의 弓裔政權硏究〉,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7쪽 참조).
[역주:50권3] 일관(日官)
천문에 관한 일을 맡기도 하였고 점을 치는 기능도 있었다. 일관이 점을 쳤다는 기록은 이 자료 외에도 《三國遺事》 권2 紀異篇 萬波息笛條에 동해 중에 작은 산이 感恩寺쪽으로 떠 오는 것을 보고 日官 金春質에게 점을 치게하였다는 기록이 보이고 있다.
[역주:50권4] 중오일(重午日)
‘午’자는 ‘五’자와 통하여 端午日인 五月 五日을 말한다.
[역주:50권5] 유비(乳婢)
조선조까지도 귀한 집의 유모는 婢가 됨이 통례였다. 이는 젖을 먹이는 여종을 말한다.
[역주:50권6] 세달사(世達寺)
통일신라 시대에 세워졌던 사찰. 영월에 있었던 사찰. 《三國遺事》 권4 탑상편 洛山 二大聖조의 調信기사에서는 世逵寺(‘逵’는 ‘達’자의 誤刻으로 생각됨)의 莊舍가 溟州郡에 있었다고 한 기록이 있고 그 주에 고려의 興敎寺라 하였다. 고려초에 崔彦撝에 의하여 쓰여진 〈興寧寺澄澆大師寶印塔碑 陰記〉에 『世達村主奈生郡』라는 기록이 있어 세달사가 영월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조인성, 앞의 논문 〈泰封의 弓裔政權硏究〉, 16쪽).
[역주:50권7] 흥교사(興敎寺)
《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개풍군조와 영월군 조에 보이고 있다. 여기서의 흥교사는 영월의 것을 말한다. 흥교사는 獅子山派의 본산인 바 처음 세운 선원은 981(진성왕4)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지금은 법흥사로 개칭되었다(조인성, 앞의 논문 〈泰封의 弓裔政權硏究〉, 16쪽).
[역주:50권8] 첨대
원래는 얇은 대쪽에 점괘가 쓰인 것이나 여기서는 상아로 만들어져 고귀함을 상징하고 예언적인 신비로운 점괘가 쓰여 있는 것을 말한다.
[역주:50권9] 왕기(王畿)
왕이 직접 다스리는 수도와 수도 주위의 지역을 뜻하나 여기서는 경주 일원을 의미한다.
[역주:50권10] 대순(大順)
당 나라 昭宗의 연호로 890∼891년 2년간 사용되었다.
[역주:50권11] 죽주(竹州)
지금의 경기도 안성군 二竹面 일대. 조선조의 죽산현. 신라시대의 명칭은 介山郡이었고 고려 초에 죽주로 개칭되었다. 본서 권35 지리지 개산군조 참조.
[역주:50권12] 기훤(箕萱)
신라 진성여왕대에 도적의 괴수로서 반란을 주도한 자. 죽주(현재의 경기도 안성군 죽산면)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891년에 궁예가 그에게 의탁하였다. 그가 오만하여 예로써 대접을 하지 않자 기훤의 부하인 元會와 申煊이 궁예와 결탁하여 892년 북원(현재의 강원도 원주)의 양길에게로 투항함으로써 그의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다.
[역주:50권13] 원회(元會)
이 곳에만 나오는 인물. 신라말의 지방 호족.
[역주:50권14] 신훤(申煊)
이 곳에만 나오는 인물. 신라말의 지방 호족. 본서 권12 신라본기 효공왕 4년(900)조에는 ‘莘萱’으로 나오고 있다.
[역주:50권15] 경복(景福)
당나라 昭宗의 연호. 892∼893년 2년간 사용되었다.
[역주:50권16] 양길(梁吉)
진성여왕 때의 반란을 주도한 도적의 괴수. 良吉이라고도 쓴다. 무진주를 점령한 견훤이 양길을 裨將으로 명한 것은 견훤측의 형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원(원주)에서 세력을 잡았다. 궁예가 기훤으로부터 도망쳐 투항해옴으로써 강성하여졌다. 그는 궁예를 잘 대접하고 그에게 군대를 주어 치악산 석남사로부터 酒泉(현재의 강원도 영월군 주천면), 奈城(강원도 영월군), 鬱烏(강원도 평창), 御珍(경북 울진)을 점령하여 894년에 명주(강원도 강릉)에 이르렀는데 그 무리가 무려 3천5백 명에 달하였다. 궁예가 이어 猪足(강원도 인제), 狌川(강원도 화천), 夫若(강원도 철원군 금화), 金城(강원도 철원) 등지를 복속시켜 세력이 확장되었으나 이는 궁예의 세력이 되고 양길의 세력이 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양길은 북원에 있으면서도 국원성(충북 충주시) 등 30여 성을 장악한 거대한 세력이었다. 궁예의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습격하려 하였으나 이를 미리 알아차린 궁예에게 도리어 먼저 습격을 당하여 패하여 897년에 망하였다.
[역주:50권17] 건녕(乾寧)
당나라 昭宗대의 연호. 894∼897년 4년간 사용되었다.
[역주:50권18] 무리 3천5백 명
본서 권11 신라본기 진성왕 8년조에는 열전과 달리 600여 인으로 전하고 있다. 이는 궁예가 양길로부터 받은 군대의 수를 말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역주:50권19] 김대(金大), 검모(黔毛), 흔장(昕長), 귀평(貴平), 장일(張一)
이곳에만 나오는 인물들이다. 이들 인물을 지금까지의 모든 번역본에서는 金大黔, 毛昕 長貴平, 張一 네 사람으로 해석하였으나 본서에서는 다섯 사람으로 해석하였다. 왜냐하면 이 당시 호족들은 아직 성을 갖지 않았으므로 이름만이 있었기 때문이다.
[역주:50권20] 부약(夫若)
현재 강원도 철원군 금화읍. 江原道 金化縣의 古名이 ‘夫如’이므로 같은 지역으로 추정된다. 본서 권35 주석 124 참조.
[역주:50권21] 금성(金城)
조선조의 강원도 금성현. 한말에 금화현에 편입되었고 지금은 미수복지역이다.
[역주:50권22] 광화(光化)
당나라 昭宗의 연호. 898∼900년 3년간 사용되었다.
[역주:50권23] 팔관회
궁예가 개최한 팔관회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신라에서 행하던 전몰장병의 위령제는 아니었다. 이는 오히려 고려 태조가 실시한 팔관회와 비슷하였다고 생각된다. 천신, 산천신에 대한 제사로서 고구려적 풍속인 국중행사를 계승한 것으로 이해된다.
[역주:50권24] 아찬의 직
원문에는 이를 관직으로 서술되어 있으나 이는 관등일 가능성이 높다. 관직은 그대로 精騎大監이었다.
[역주:50권25] 천복(天復)
당나라 昭宗의 연호. 901∼903년 3년간 사용되었다.
[역주:50권26] 신유(901)에 … 왕이라 칭하고
본서에서는 국호를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三國遺事》 王曆에 의하면 이 해에 국호를 ‘高麗’로 칭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구려 후기 국호를 그대로 계승하여 사용한 것이다. 그러나 국호를 정한 해는 이보다 앞서 896년 開國 稱君하였다는 기록이 보이는 때일 것으로 생각된다.
[역주:50권27] 천우(天祐)
당나라 마지막 황제 哀皇帝의 연호. 904∼907년 4년간 사용되었다.
[역주:50권28] 국호를 마진(摩震)으로 하고
본서에서는 궁예가 ‘高麗’라 칭한 것을 일부러 부정하려 한 듯하다. 그러므로 이를 국가건설의 첫기년으로 기록 서술하고 있으나 개칭으로 기록되어야 옳다. 《三國遺事》의 王曆에서는 이를 국호의 개칭으로 기록하고 있다.
[역주:50권29] 광평성(廣評省)
태봉의 관부. 후일 고려의 내사문하성의 전신이다. 호족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는 기구이다(이태진, 〈高麗 宰府의 성립-그 제도사적 고찰-〉, 《역사학보》 56, 1972).
[역주:50권30] 선종(善宗)
왕을 칭하였는 데에도 그의 이름을 쓴 것은 그가 신라의 반역자라는 뜻으로 폄하하기 위한 춘추필법의 적용이다.
[역주:50권31] 멸도(滅都)
멸망되어야 할, 또는 멸망시켜야할 도읍이라는 뜻이다.
[역주:50권32] 주량(朱梁)
당나라를 멸망시킨 朱全忠이 세운 나라. 五代 중의 첫 나라. 위진 남북조의 蕭衍이 세운 梁나라를 前梁, 朱全忠의 梁을 後梁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역주:50권33] 건화(乾化)
後梁 태조의 연호. 911∼914년 4년간 사용되었다.
[역주:50권34] 정명(貞明)
梁 末帝의 연호. 915∼920년 6년간 사용되었다.
[역주:50권35] 왕
여기서는 왕이라고 한 것은 궁예를 가르킨다. 그를 반역자로 규정하면서도 왕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춘추필법의 용어 사용에 철저하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역주:50권36] 부양(斧壤)
현재의 강원도 평강군 평강면. 본서 권35 주석 127 참조.
[역주:50권37] 진성(鎭星)의 소상(塑像)
진성은 토성으로 토성을 상징한 소상으로 생각된다. 이는 명부전의 소상이 아닐까 한다.
[역주:50권38] 악한 군주[獨夫]
민심이 이반하여 홀로 남은 군주라는 뜻. 포악하여 천명이 돌아가고 인심이 배반한 군주를 지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