八佾。第 6章. 季氏旅於泰山, ~ 第10章. 禘自旣灌而往者,
第 6章
季氏旅於泰山, 子謂冉有曰, 「女不能救與。」 對曰, 「不能。」 子曰, 「嗚呼! 曾謂泰山不如林放乎!」
계씨가 태산에서 여제를 지내자, 공자가 염유에게 물었다. "네가 막을 수 없었더냐?"
염유가 댜답했다. "막을 수 없었습니다."
공자가 탄식하며 말했다. "슬프다! 그야말로 태산의 신령이 임방만 같지 못하다 하겠구나 !"
旅 : 산제지낼 려
☞ 冉求
冉求字子有, 少孔子二十九歳. 為季氏宰.
季康子問孔子曰:「冉求仁乎?」曰:「千室之邑, 百乗之家, 求也可使治其賦. 仁則吾不知也.」 複問:「子路仁乎?」孔子対曰:「如求.」
求問曰:「聞斯行諸?」 子曰:「行之.」子路問:「聞斯行諸?」子曰:「有父兄在, 如之何其聞斯行之!」 子華怪之, 「敢問問同而答異?」孔子曰:「求也退, 故進之. 由也兼人, 故退之.」 <史記 仲尼弟子列傳>
[본문 해설]
태산에서 제사(旅)를 지내는 일은 오직 천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계씨가 참람되게 ‘旅’를 지내니 공자가 아시고 계씨 밑에게 벼슬하는 제자 염유에게 말리도록 하지만, 그럴 만한 능력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공자가 태산의 신령이 임방만 못하다고 할 것인가 하며 탄식한다. 사람인 임방은 본질을 망각한 예를 잘못되었다고 질문하는데, 사람보다도 훨씬 영특한 태산의 신령이 만약 계씨가 지내는 예에 어긋난 제사를 흠향한다면, 태산의 신령을 임방만도 못하다고 할 것인가? 공자의 반문 속에는 그런 잘못된 제사를 태산의 신령이 결코 흠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들어있다.
○旅 祭名. 泰山 山名, 在魯地. 禮 諸侯祭封內山川, 季氏祭之 僣也. 冉有 孔子弟子, 名 求, 時爲季氏宰. 救謂救其陷於僣竊之罪. 嗚呼 歎詞. 言神不享非禮, 欲季氏知其無益而自止, 又進林放以厲冉有也.
○范氏曰, 冉有從季氏, 夫子豈不知其不可告也. 然而聖人不輕絶人, 盡己之心, 安知冉有之不能救, 季氏之不可諫也. 旣不能正則美林放, 以明泰山之不可誣, 是亦敎誨之道也.
○려는 제명이라. 태산은 산 이름이니 노나라 땅에 있느니라. 예에 제후가 봉내산천(국경안에 있는 모든 산천)에 제사 지내니 계씨가 제사를 지냄은 참람함이라. 염유는 공자 제자니 이름은 구니 당시에 계씨의 재상이 되었느니라. 구는 그 참람하고 도적질하는 죄에 빠짐을 구원함을 이름이라. 오호는 탄식한 말이라. 말하건대 신은 예가 아니면 흠향하지 아니하니, 계씨가 그 무익함을 알아 스스로 그치게 하고 또한 임방을 내세워 써 염유를 위태롭게(혼내주려) 하고자 하심이라.
○범씨 가로대 염유가 계씨를 따랐으니 부자가 어찌 그 가히 고하지 못함을 아지 못하셨으리오, 그러나 성인이 가벼이 사람을 끊지 않고 자기의 마음을 다하시니, 어찌 염유의 능히 구원하지 못하며 계씨의 가히 간하지 못할 것을 아셨으리오(염두에 두셨으리오). 이미 능히 바루지 못하면 곧 임방을 아름다이 여겨서 써 태산을 가히 속이지 못할 것을 밝히셨으니 이 또한 가르치는 도이니라.
第 7章
子曰, 「君子無所爭, 必也射乎。揖讓而升, 下而飮, 其爭也君子。」
공자가 말했다.
"군자는 다투지 않는다. 굳이 말한다면 활쏘기 정도일 것이다. 상대방에게 읍하고 사양하면서 당(射臺)에 오르고, 당에서 내려와서 술을 마시니 그 다툼도 군자다운 것이다."
○揖讓而升者, 大射之禮, 耦進三揖而後 升堂也. 下而飮謂射畢揖降, 以俟衆耦皆降, 勝者乃揖, 不勝者升, 取觶立飮也. 言君子恭遜, 不與人爭, 惟於射而後有爭. 然其爭也, 雍容揖遜, 乃如此則其爭也君子, 而非若小人之爭也.
觶 : 잔 치.
○읍양을 하고 오른다는 것은 『대사지례』를 보면 짝을 지어 나아가면서 세 번 읍을 한 뒤에 (활 쏘는) 당으로 올라감이오, 아래로 내려와 마심은 활 쏨을 마치고 읍하고 내려와 써 모든 짝들이 다 내려옴을 기다렸다가 이긴 자가 이에 (진 사람에게) 읍하거든 이기지 못한 자가 올라가 잔을 취하여 서서 마심이라. 군자가 공순하여 사람과 더불어 다투지 아니하되 오직 활 쏜 뒤에 다툼이 있음이라. 그러나 그 다툼이 옹용(화하고 종용)하고 읍손(읍하고 손순함)이 이에 이와 같은즉 그 다툼이 군자요, 소인의 다툼과 같지 않느니라.
第 8章
子夏問曰, 「巧笑倩兮, 美目盼兮, 素以爲絢兮, 何謂也。」 子曰, 「繪事後素。」 曰, 「禮後乎?」
子曰, 「起予者商也。 始可與言詩已矣。」
자하가 물었다. "애교 띈 웃으메 입매도 곱고 눈매도 아름답고나! (하얀) 명주에 문채가 난다 함은 무슨 말입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그림 그리는 일은 명주를 준비한 후에 한다."
자하가 말했다. "예가 그 뒤에 오겠군요?"
공자가 말했다. "나를 일으키는 자는 상이로다. 비로소 너와 함께 시를 말할 수 있겠다."
倩 : 예쁠 천/사위 청. 예쁘다. 웃는 입모양이 예쁨. 사위, 女婿. 빌다. 청함. 고용하다. 고용자.
盼 : 예쁠 반, 여기서는 ‘눈동자가 분명할 변’, ‘아름다울 변’
絢 : 무늬 현/노끈 순. 무늬, 문채. 문채나다. 빠르다.
○此 逸詩也. 倩 好口輔也. 盼 目黑白分也. 素 粉地, 畵之質也. 絢 采色, 畵之飾也. 言人有此倩盼之美質而又加以華釆之飾, 如有素地而加釆色也. 子夏疑其反謂以素爲飾故 問之.
○繪事 繪畵之事也, 後素 後於素也. 考工記曰, 繪畫之事後素功, 謂先以粉地爲質, 而後施五采, 猶人有美質然後, 可加文飾.
○이는 빠진 시라. 천은 입가가 좋음이라. 변은 눈의 흑백이 분명함이라. 소는 분지(하얀 바탕)니 그림의 바탕이오 현은 채색이니 그림의 꾸밈이라. 사람이 이 천변의 아름다운 바탕이 있는데 또 화려한 채색의 꾸밈으로써 더한 것이, 마치 하얀 바탕에 채색을 더함과 같음을 말함이라. 자하가 그 도리어 흰 비단(하얀 바탕)으로써 꾸밈이 있다고 의심한 고로 물음이라.
○회사는 그림 그리는 일이고, 후소는 바탕에 뒤 하니라. (『周禮』冬官) 고공기에 가로대 그림 그리는 일이 바탕을 이룬 공 뒤에 한다 하니, 먼저 하얀 바닥으로써 바탕을 삼고 뒤에 다섯 가지 채색을 베풂이 마치 사람이 아름다운 바탕이 있은 연후에 가히 문식(화사하게 꾸밈)을 더함과 같음을 이름이라.
○禮 必以忠信爲質, 猶繪事 必以粉素爲先. 起 猶發也, 起予 言能起發我之志意. 謝氏曰, 子貢因論學而知詩, 子夏因論詩而知學, 故 皆可與言詩.
○楊氏曰, 甘受和, 白受采, 忠信之人, 可以學禮, 苟無其質, 禮不虛行, 此繪事後素之說也. 孔子曰, 繪事後素, 而子夏曰, 禮後乎. 可謂能繼其志矣. 非得之言意之表者, 能之乎. 商賜可與言詩者以此. 若夫玩心於章句之末, 則其爲詩也, 固而已矣. 所謂起予 則亦相長之義也.
○예는 반드시 충신으로써 바탕을 삼으니 그림 그리는 일에 반드시 깨끗한 바탕으로서 먼저 함과 같으니라. 기는 발흥시키는 것과 같으니 나를 일으킨다는 것은 능히 나의 뜻을 기발해주는 말이라. 사씨 가로대 자공은 학문을 논함으로 인하여 시를 알았고(「학이편」제15장), 자하는 시를 논함으로 인하여 학문을 앎이라. 그러므로 다 가히 더불어 시를 말함이라.
○양씨 가로대 단 것은 화한 맛(조미)을 받고(두루 다른 맛과 화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흰색은 채색을 받으니, 충성되고 미쁜 사람이라야 가히 써 예를 배우니라. 진실로 그 바탕이 없으면 예가 헛되이 행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림 그리는 일이 하얀 바탕보다 뒤에 있다는 설명이라. 공자 가라사대 그림그리는 일이 바탕 뒤에 한다 하신대 자하가 예가 뒤인저 하니, 가히 능히 그(공자의) 뜻을 잇는다고 이르리로다. 말뜻의 바깥까지 얻는 자가 아니면 능하랴! 상(자하)과 사(자공)는 가히 더불어 시를 말한다고 한 것이 이로써 하니라. 만약에 무릇 장구의 끝에 마음을 쏟으면 곧 그 시 됨이 고루할 따름이니라. 이른바 나를 일으킨다는 것은 곧 또한 서로 자라가는 뜻이니라(敎學相長의 뜻과 같음).
詩經/國風/衛風/碩人
碩人其頎, 衣錦褧衣。 훌륭하신 님 풍채가 헌걸차고 비단옷에 홑옷을 걸치셨네.
齊侯之子, 衛侯之妻, 제나라 제후의 자식이요, 위나라 제후의 부인이며
東宮之妹、 邢侯之姨, (齊)동궁의 누이이고 형나라 제후의 이모요
譚公維私。 담나라 제후가 형부로다.
手如柔荑, 膚如凝脂。 손은 부드럽기가 어린 새싹같고 피부는 엉긴 기름같이 희며
領如蝤蠐, 齒如瓠犀。 목은 갸름하니 길고 이는 박씨처럼 아름답네.
螓首蛾眉, 巧笑倩兮, 훤칠한 이마 아름다운 눈썹. 애교띈 웃음에 입매도 곱고
美目盼兮。 눈매도 아름답고나.
碩人敖敖, 說于農郊。 훌륭하신님 늘씬한데 근교에서 머무시네.
四牡有驕, 朱幩鑣鑣。 네마리의 큰 말이 건장하고, 붉은 재갈 화려한데,
翟茀以朝。 꿩깃장식으로 가리고 제후를 알현하러 가네.
大夫夙退, 無使君勞。 대부들 일찍 퇴궐하여 군주를 수고롭게 하지 않네.
河水洋洋, 北流活活。 하수 넘실거리며 북으로 괄괄 흐른다네.
施罛濊濊, 鱣鮪發發。 그물을 강에 휙 던지면 잉어, 참다랑어 펄떡이네.
葭菼揭揭, 庶姜孽孽, 갈대, 억새는 무성한데 姪娣들은 화려하게 치장했고
庶士有朅。 호종하는 관원들도 늠름하네.
☞ 學而 第15章
子貢曰, 「貧而無諂, 富而無驕, 何如?」 子曰, 「可也。未若貧而樂, 富而好禮者也。」
子貢曰, 「詩云, 『如切如磋, 如琢如磨。』 其斯之謂與!」
子曰, 「賜也。始可與言『詩』已矣, 告諸往而知來者。」
第 9章
子曰, 「夏禮吾能言之, 杞不足徵也, 殷禮吾能言之, 宋不足徵也, 文獻不足故也。 足則吾能徵之矣。」
공자가 말했다.
"하나라 예는 내 말할 수 있지만 그 후예인 기나라에서 입증을 하지 못하고, 은나라 예를 내가 말할 수 있으나 그 후예인 송나라에서 족히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은 문헌이 부족한 까닭이다. 문헌이 충분하다면 내 능히 입증할 수 있다.
○杞夏之後, 宋殷之後. 徵證也. 文典籍也, 獻賢也. 言二代之禮 我能言之, 而二國不足取以爲證, 以其文獻不足故也, 文獻若足則我能取之, 以證吾言矣.
○기는 하나라의 뒤(후예)요, 송은 은나라의 뒤(후예)라. 징은 증명이라. 문은 전적이라. 헌은 어짊이라. 2대(하나라, 은나라)의 예를 내 능히 말할 수 있으나 두 나라에 족히 취하여 써 증거로 삼지 못함은 그 문헌으로써 족하지 못한 까닭이라. 문헌이 만약 족하다면 내 능히 취하여 써 내 말을 증거대리라.
第10章
子曰, 「禘自旣灌而往者, 吾不欲觀之矣。」
공자가 말했다. "체제사를 지내는데 강신주를 따른 후에 가는 자는 보고싶지 않다."
褅 : 큰 제사 체
○趙伯循曰, 禘 王者之大祭也. 王者旣立始祖之廟, 又推始祖所自出之帝, 祀之於始祖之廟, 而以始祖配之也. 成王以周公, 有大勳勞, 賜魯重祭. 故得禘於周公之廟, 以文王爲所出之帝, 而周公配之. 然非禮矣. 灌者 方祭之時, 用鬱鬯之酒, 灌之以降神也. 魯之君臣, 當此之時, 誠意未散, 猶有可觀, 自此以後則浸以懈怠, 而無足觀矣. 蓋魯祭非禮, 孔子本不欲觀, 至此而失禮之中, 又失禮焉. 故 發此歎也.
○謝氏曰, 夫子嘗曰, 我欲觀夏道, 是故之杞 而不足證也. 我欲觀商道, 是故之宋 而不足證也. 又曰, 我觀周道, 幽厲傷之, 吾舍魯何適矣. 魯之郊禘非禮也. 周公其衰矣, 考之杞宋, 已如彼, 考之當今又如此, 孔子所以深歎也.
鬯 : 울창주 창. 울창주, 검은 기장에 울금초를 섞어 빚은 술. 활집. 자라다.
○조백순이 가로대 체는 왕의 큰 제사라. 왕자가 이미 시조의 사당을 세우고 또 시조가 부터 난 바의 임금을 미루어서 시조의 사당에 제사를 지내고 시조로써 배향하니라. 성왕이 주공으로써 큰 공로가 있다 하여 노나라의 중제를 줬느니라. 그러므로 주공의 사당에 큰 제사를 지내게 하고 문왕으로써 난 바의 임금으로 삼고 주공으로 배향했느니라. 그러나 예가 아니니라(왕이 아니면 큰 제사를 지내지 못한다는 법, 곧 不王不禘之法을 참람하게 어긴 것이라). 관이라는 것은 바야흐로 제사지낼 때에 울창의 술을 써서 땅에 부어서 써 신을 내리게 하니라. 노나라의 인군과 신하가 이때를 당하여 성의가 흩어지지 아니해서는 오히려 가히 볼 만하더니 이로부터 써 뒤로는 곧 점점 써 게을러져 족히 볼 만함이 없느니라. 대개 노나라 제사는 예가 아니니 공자가 본래 보고자 하지 아니 하더시니 이에 이름에 예를 잃은 중에(주공을 배향한 것) 또 예를 잃음이라(게을러져 제를 제대로 지내지 아니함). 그러므로 이러한 탄식을 내시니라.
○사씨 가로대 부자가 일찍이 가라사대 내 하나라 도를 보고자하여 이 까닭으로 기나라에 가서 족히 증거대지 못했으며, 내 상나라 도를 보고자하여 이런 까닭으로 송나라에 가서 족히 증거대지 못했다 하시고 또 가로대 내 주나라의 도를 보고자 한 대 유왕과 여왕이 버려놓았으니 내 노나라를 버리고 어디를 가리오. 노나라의 교체는 예가 아니며 주공이 그 쇠했다 하시니 기나라와 송나라를 상고함에 이미 저와 같고, 지금 이를(노나라를) 상고함에 또한 이와 같으니 공자가 깊이 써 탄식한 바이시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