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書/論語

鄕黨。第13章. 君賜食必正席先嘗之, ~ 第18章. 色斯擧矣,

柳川 2020. 1. 8. 02:54

第13章

 

君賜食 必正席先嘗之, 君賜腥必熟而薦之, 君賜生必畜之。侍食於君 君祭先飯。疾君視之, 東首加朝服拖紳。君命召不俟駕行矣。

 

 

인군이 음식을 주시면 반드시 자리를 바로하여 먼저 맛보시고, 인군이 날 것을 주시면 반드시 익혀서 제사에 올리시며, 인군이 살아있는 것을 주시면 반드시 기르셨다.

인군을 모시고 음식을 드실 때 인군이 제사를 지내시면 먼저 드셨다.

병이 드심에 인군이 보거시든 머리를 동쪽으로 하시고 조복을 덮고 큰 띠를 풀어 놓으셨다.

인군이 명하여 부르거시든 멍에 메기를 기다리지 않고 가셨다.

 

 

○食恐或餕餘. 故不以遷. 正席先嘗 如對君也. 言先嘗則餘當以頒賜矣. 腥 生肉, 熟而遷之祖考, 榮君賜也. 畜之者仁君之惠 無故不敢殺也.

 

○음식은 혹 먹다 나머지인가 두려워함이라. 그러므로 써 천신(薦神)하지 않음이라. 자리를 바로하고 먼저 맛봄은 인군을 대하듯 함이라. 먼저 맛본다면 나머지는 마땅히 써 나눠줄 것을 말함이라. 성은 생고기니 익혀서 조고에서 천신함은 인군이 주심을 영화롭게 여김이라. 기른다는 것은 인군의 은혜를 까닭없이 감히 죽이지 않음이라.

 

餕 : 대궁 준, 먹다남은 음식 준

 

 

侍食於君 君祭先飯.

 

인군을 뫼시고 음식을 잡수실 적에 인군이 제사를 지내시거든 먼저 잡수시다.

 

 

○周禮 王日一擧, 膳夫授祭品嘗食, 王乃食故, 侍食者君祭則己不祭而先飯, 若爲君嘗食然, 不敢當客禮也.

 

○주례에 왕이 하루에 한번씩 성찬을 드심에 찬부가 제사지낸 음식을 먼저 맛을 보고 주면 왕이 이에 먹은 고로, 뫼시고 먹는 자가 인군이 제사를 지내면 자기는 제사지내지 않고 먼저 먹어서 마치 인군을 위하여 음식을 맛보는 것 같이 하니, 감히 객례에 해당하지 아니하니라.

 

膳 : 반찬 선, 여기서는 음식을 만든다는 뜻으로 ‘찬’이라고도 읽음 * 客禮 : 신하는 임금을 모시기에 객이 되지 아니한다.

 

 

疾君視之, 東首加朝服拖紳.

 

병이 드심에 인군이 보거시든 머리를 동쪽으로 하시고 조복을 덮고 큰 띠를 풀어 놓으셨다.

 

拖 : 끌 타. 끌다. 끌어당기다. 미루다. 지연함. 풀어놓다. 빼앗다. 던지다. 

 

 

○東首 以受生氣也. 病臥不能著衣束帶, 又不可以褻服見君. 故加朝服於身, 又引大帶於上也.

 

○동쪽으로 머리를 둠은 써 생기를 받음이라. 병들어 누움에 능히 옷을 입고 띠를 묶지 못하고 또 가히 평상복으로 인군을 뵙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조복을 몸에 얹혀놓고 또 위에 큰 띠를 끌어놓음이라.

 

 

君命召不俟駕行矣.

 

인군이 명하여 부르시면 멍에 메기를 기다리지 않고 가셨다.

 

○急趨君命 行出而駕車隨之. 

○此一節 記孔子事君之禮.

 

○급히 인군 명에 달려 나감에 멍에 씌운 수레가 따르더라. 

○이 한마디는 공자가 인군 섬기는 예를 기록함이라.

 

 

 

 

第14章

 

入太廟, 每事問。

 

 

큰 사당에 들어가셔서 매사를 물으더시다.

 

 

○重出

 

○거듭 나옴이라(앞서 팔일편 제15장에 나옴).

 

 

 

 

 

第15章

 

朋友死無所歸, 曰, 「於我殯。」  朋友之饋, 雖車馬非祭肉 不拜。

 

 

친구가 죽어서 돌아갈 바가 없으면, "내 빈소에 하라." 하셨다.

친구가 주는 것은 거마라 할지라도 제사지낸 고기가 아니면 절하지 않으셨다.

 

 

○朋友以義合, 死無所歸 不得不殯.

 

○붕우는 의로써 합하니 죽어서 돌아갈 곳이 없으면 얻어 빈소를 하지 아니치 못하니라.

 

 

朋友之饋, 雖車馬非祭肉 不拜.

 

친구가 주는 것은 비록 거마라 할지라도 제사지낸 고기가  아니면 절하지 않으셨다.

 

 

○朋友有通財之義. 故雖車馬之重不拜, 祭肉則拜者, 敬其祖考同於己親也.

○此一節 記孔子交朋友之義.

 

○붕우는 재물을 통하는 뜻이 있음이라. 그러므로 비록 거마의 중함이라도 절하지 아니하고 제육인즉 절하는 것은 그 조고 공경함을 내 어버이와 같이 함이라.

○이 한마디는 공자가 붕우를 사귀는 의를 기록함이라.

 

 

 

 

 

第16章

 

寢不尸居不容。見齊衰者, 雖狎必變, 見冕者與瞽者, 雖褻必以貌。凶服者式之, 式負版者。有盛饌必變色而作。迅雷風烈必變。

 

 

잠을 잘 때는 죽은 시신처럼 하지 않으며, 거처하는 곳은 꾸미지 않으셨다. 상복 입은 사람을 보시면 비록 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얼굴빛을 고쳤으며, 면관을 쓴 사람과 소경을 보시면 비록 사적인 자리라도 반드시 예모를 갖추셨다. 흉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공경함을 나타내셨고, 지도와 호적을 짊어진 사람을 보시면 공경함을 나타내셨다. 융성한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얼굴빛을 고치고 일어나셨다. 천둥소리가 빠르게 나거나 바람이 사납게 불 때는 반드시 얼굴빛을 변하셨다.

 

 

○尸謂偃臥, 似死人也. 居 居家. 容 容儀. 范氏曰, 寢不尸非惡其類於死也, 惰慢之氣不設於身體, 雖舒布其四體, 而亦未嘗肆耳. 居不容非隋也, 但不若奉祭祀見賓客而已, 申申夭夭 是也.

 

○시는 누워있는 것을 이름이니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음이라. 거는 집에 거함이고 용은 용모와 거동이라. 범씨 가로대 자는 데에 송장같이 아니함은 그 류가 죽음과 같음을 미워함이 아니고, 게으른 기운을 신체에 베풀지 아니하여 비록 그 사체를 죽 펴더라도 또한 일찍이 방자하게 아니하니라. 거함에 용의하지 않는 것은 게을리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제사를 받들고 빈객을 보는 것 같이(엄숙한 표정으로) 아니함이니, 신신요요(조용히 있는 것)가 이것이라.

 

 

見齊衰者, 雖狎必變, 見冕者與瞽者, 雖褻必以貌.

 

상복 입은 사람을 보시면 비록 친한 사이라도 반드시 얼굴빛을 고쳤으며, 면관을 쓴 사람과 소경을 보시면 비록 사적인 자리라도 반드시 예모를 갖추셨다. 

 

 

○狎 謂素親押. 褻謂燕見. 貌 謂禮貌. 餘見前篇.

 

○압은 본디 친압함을 이름이오, 설은 보통 상대하는 자리를 이름이오, 모는 예모를 이름이라. 나머지는 전편에 나타나니라.

 

 

凶服者式之, 式負版者.

 

흉복을 입은 사람에게는 공경함을 나타내셨고, 지도와 호적을 짊어진 사람을 보시면 공경함을 나타내셨다.

 

 

○式 車前橫木, 有所敬則俯而憑之. 負版 持邦國圖籍者, 式此二者 哀有喪, 重民數也. 人惟萬物之靈, 而王者之所天也. 故 周禮 獻民數於王, 王拜受之, 況其下者敢不敬乎.

 

○식은 수레 앞에 가로지른 나무이니 공경할 바가 있으면 구부려 기대는 것이라. 부판은 나라의 도서와 문서를 가진 자이니 이 둘을 공경하는 것은 상을 당한 일에 슬퍼함과 백성의 수를 중히 여김이라. 사람은 오직 만물의 신령스러운 것이오, 왕자의 하늘인 바라. 그러므로 주례에 백성의 수(가 들어있는 문서)를 왕에게 드리거든 왕이 절하고 받으시니 하물며 그 아래의 자가 감히 공경하지 아니하랴.

 

 

有盛饌必變色而作.

 

융성한 음식이 있으면 반드시 얼굴빛을 고치고 일어나셨다.

 

 

○敬主人之禮, 非以其饌也.

 

○주인의 예를 공경함이오, 그 성찬으로써가 아니라.

 

 

迅雷風烈 必變.

 

천둥소리가 빠르게 나거나 바람이 사납게 불 때는 반드시 얼굴빛을 변하셨다.

 

 

○迅 疾也, 烈 猛也. 必變者所以敬天之怒. 記曰, 若有疾風迅雷甚雨則必變, 雖夜必興 衣服冠而坐. 

○此一節 記孔子容貌之變.

 

○신은 빠름이오, 열은 맹렬함이라. 반드시 변한다는 것은 써 하늘의 성냄을 공경함이라. 예기에 가로대 만약에 빠른 바람, 빠른 우레, 심한 비가 있다면 반드시 변하여 비록 밤이라도 반드시 일어나 옷을 입고 관을 쓰고 앉았느니라. 

○이 한마디는 공자가 용모를 바꾸는 것을 기록함이라.

 

 

 

 

 

第17章

 

升車必正立執綏。車中不內顧, 不疾言不親指。

 

 

수레에 오르시면 반드시 바르게 서서 고삐를 잡으셨다. 수레 위에서는 안을 돌아보지 않으셨고, 말을 빠르게 하지 않으셨으며, 친히 가리키지 않으셨다.

 

 

綏 : 편안할 수/기드림 유/드리울 타/편안할 퇴. 편안하다. 수레손잡이 줄. 

 

 

○綏 挽以上車之索也. 范氏曰, 正立執綏 則心體無不正而誠意肅恭矣. 蓋君子莊敬 無所不在, 升車則見於此也.

 

○유는 수레 위의 줄을 잡아당김이라. 범씨 가로대 바로 서서 고삐를 잡으면 마음과 몸이 바로하지 않음이 없고 성의가 엄숙하고 공순함이라. 대개 군자가 씩씩하고 공경함이 있지 않은 바가 없어서 수레에 오른다면 이렇게 나타나니라.

 

 

車中不內顧, 不疾言不親指.

 

수레에서 안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말을 빨리하지 아니하시며, 친히 가리키지 않으셨다.

 

 

○內顧 回視也. 禮曰, 顧不過轂. 三者 皆失容, 且惑人. 

○此一節 記孔子升車之容.

 

○내고는 둘러봄이라. 예에 가로대 돌아봄에 수레바퀴에 지나지 않음이라. 세 가지는 다 용모를 잃음이고 또 다른 사람을 의혹케 함이라. 

○이 한마디는 공자가 수레를 타는 용모를 기록함이라.

 

 

 

 

 

第18章

 

色斯擧矣, 翔而後集。曰, 「山梁雌雉,  時哉。時哉!」 子路共之, 三嗅而作。

 

 

새가 사람들의 나쁜 표정을 보고 날아올라 빙- 돌며 관찰하더니 내려앉았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산 교량의 암꿩이여! 때를 만났구나, 때를 만났구나!”

자로가 그 꿩을 잡아 요리해 올리자 세 번 냄새를 맡고 일어나셨다.

 

 

○言鳥見人之顔色不善, 則飛去回翔, 審視而後下止, 人之見幾而作, 審擇所處, 亦當如此. 然 此上下必有闕文矣.

 

○새가 사람의 안색이 선하지 못한 것을 보고 곧 날아가 빙 돌면서 날아 살핀 뒤에 내려와 그치니 사람이 기미를 보고 일어나 처할 곳을 살펴 가림이 또한 마땅히 이와 같으니라. 그러나 이 위와 아래에 반드시 빠진 문장이 있음이라.

 

 

[앞주 해설]

 

‘見幾而作’은 『주역』雷地豫괘 육이효에 대해 공자가 계사하전 제5장에서 풀이한 글로 ‘君子見幾而作, 不俟終日.’에서 나온 글이다.

 

 

曰, 「山梁雌雉,  時哉。時哉!」 子路共之, 三嗅而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교량의 암꿩이여! 때를 만났구나, 때를 만났구나!”라고 하셨다. 자로가 그것을 잡아서 올리자 세 번 냄새를 맡고 일어나셨다.

 

 

[본문 해설]

 

봄 동산의 도랑가에서 물을 먹고 있던 암꿩을 보고, 공자가 때를 만났구나, 때를 만났구나 하면서 흐뭇하게 바라보았다. 그것을 본 자로가 '선생님이 아마도 지금 저 꿩을 잡아먹으면 가장 맛있겠구나’하는 뜻으로 받아들어 그 암꿩을 잡아 삶아서 선생님께 드렸다. 그랬더니 공자는 세 번 냄새만 맡고 일어나셨다.

 

 

○邢氏曰, 梁 橋也. 時哉 言雉之飮啄 得其時. 子路不達以爲時物而共具之, 孔子不食, 三嗅其氣而起. 鼂氏曰, 石經 嗅 作戛, 謂雉鳴也. 劉聘君曰, 嗅當作狊, 古闃反 張兩翅也. 見爾雅. 愚 按如後兩說, 則共字當爲拱執之義. 然 此必有闕文, 不可强爲之說, 姑記所聞, 而俟知者.

 

○형씨 가로대 양은 다리라. 시재는 꿩이 마시고 쪼는 그 때를 얻음을 말함이라. 자로가 달하지 못하여 때의 물건으로만 알고 장만하여 갖춘대 공자가 잡숫지 아니하시고 그 기운을 세 번 냄새 맡고 일어나시니라. 조씨 가로대 석경에 嗅는 戞로 지었으니 꿩이 우는 소리를 이름이라. 유빙군이 가로대 嗅는 마땅히 狊으로 지으니 古와 闃을 반반 나눈 것이니, 두 날개를 죽 폄이라. 『이아』에 나타나니라. 우가 뒤의 두 말을 상고해보면 共자는 마땅히 안아서 잡은 뜻이 되니라. 그러나 이는 반드시 궐문이 있으니 가히 어거지로 해설하지 않고 우선 듣는 바를 기록하여 아는 자를 기다리노라.

 

 

戞 : 꿩우는 소리 알.  狊 : 날개 펼 격.  闃 : 고요할 격.  翅 : 날개 시

 

 

(향당편 제18절의 내용은 이견이 있으므로 잔주 및 세주의 해석을 모두 달아놓는다.)

 

 

爾雅釋獸須屬 獸曰釁(獸之自奮迅動作名釁), 人曰橋(人之罷倦 頻伸夭橋舒展屈折名橋, 撟) 魚曰須(魚之鼓動兩頰 若人之欠 須導其氣息者名須), 鳥曰狊(鳥之張兩翅狊, 狊然搖動者名狊. 此 氣倦體罷, 所須若此. 故 題云須屬也).

 

『이아』‘석수수속’편에 짐승은 흔한다(짐승이 스스로 화내면서 빠르게 동작하는 것을 흔이라 이름함) 하고, 사람은 고한다(사람이 피로하여 몸을 자주 펴고 자주 들기도 하면서 죽 펴고 굽히는 것을 고라 이름한다. 撟로 쓰기도 함) 하고, 물고기는 수한다(물고기가 양 볼을 움직이는 것이 마치 사람이 하품하면서 모름지기 그 기운을 내쉬어 통하게 하는 것을 수라 이름함) 하고, 새는 격한다(새가 두 날개를 죽 펴서 날개 치면서 요동하는 것을 격이라 이름 하니라. 이것은 기운이 나른하고 몸이 피곤하여 모름지기 이와 같이 하므로 표제에 수속, ‘모름지기 속한다’ 하였음이라.) 하니라.

 

 

橋 들 교, 여기서는 ‘높이 뛰어오를 고’ 罷 그칠 파, 여기서는 ‘고달플 피’

 

 

○慶源輔氏曰, 退當見幾, 進當審義.

 

경원보씨 가로대 물러남에 마땅히 기미를 살피고, 나아감에 마땅히 의리를 살펴야 하니라.

 

 

○西山眞氏曰, 色斯擧矣, 去之速矣. 衛靈公問陳, 而孔子行魯, 受女樂而孔子去. 卽此義也. 翔而後集 就之遲也. 伊尹 俟湯三聘而後, 幡然以起, 太公伯夷 聞文王善養老而後出, 卽此義也. 古人所謂三揖而進, 一辭而退, 雖相見會聚之間, 猶謹諸此, 況仕止久速之際乎. 賈誼賦 所謂鳳縹縹而高逝兮, 夫固自引而遠去, 此卽色斯擧矣之意, 又曰鳳凰翔于千仞兮, 覽德輝而下之, 此卽翔而後集之意. 後世 如漢穆生, 以楚王戊不設醴而去, 諸葛武侯 必待先主三顧而後從之, 皆有得乎此者.

 

서산진씨 가로대 기색을 보고 이에 일어난다는 것은 가는 것이 빠른 것이라. 위령공이 진법을 물음에 공자가 노나라로 가시고, (노나라가 제나라로부터) 여악사를 받음에 공자가 떠나심은 곧 이러한 뜻이라. 날은 뒤에 모인다는 것은 나아감의 더딤이라. 이윤이 탕임금이 세 번을 부르기를 기다린 후에 나부끼듯이 일어나시고, 태공과 백이가 문왕이 늙은이들을 잘 봉양한다는 소문을 들은 뒤에 나가심은 곧 이러한 뜻이라. 옛 사람이 이른바 세 번 절하고 나아가고 한 번 사양하고 물러남은 비록 서로 보고 모이는 사이라도 오히려 이와 같이 삼가는데 하물며 벼슬하고 그만두고 오래하고 빨리 가야 할 즈음에야! 가의가 지은 봉황부에 이른바 ‘봉황이 아득히 높이 날아감이여’ 라는 것은 무릇 진실로 스스로 이끌어 멀리 떠났으니 이것은 곧 色斯擧矣의 뜻이고, 또 가로대 ‘봉황이 날아 천길 멀리까지 갔구나’는 덕의 빛남을 보고 내려간 것이니, 이것은 곧 ‘翔而後集’의 뜻이라. 후세에 한나라 때의 목생이 초왕 무가 단술을 주지 않는다고 떠나간 것이나, 제갈무후가 반드시 유비가 세 번 찾아오기를 기다린 뒤에 따라나선 것은 다 여기에서 얻은 것이 있음이라.

 

 

○新安陳氏曰, 此章文義 略不順, 而意亦可通. 色擧翔集 卽謂雉也, 夫子見雉如此, 曰此山橋邊之雌雉, 其見幾而擧, 詳審而集, 時哉時哉, 蓋謂時當飛而飛, 時當下而下, 皆得其時也. 子路不悟, 以爲時物, 取雉供之, 夫子不食, 三嗅而起. 聖人寬洪, 不直拒人也, 雉一禽耳. 去就 猶得其時如此, 君子之去就 何可不得其時哉. 若移山梁雌雉一句, 冠於此章之首則辭意, 似尤明云.

 

신안진씨 가로대 이 장의 글 뜻은 간략하여 잘 이어지지 아니하나 뜻은 또한 가히 통하니라. 기색을 보고 일어나고 날아 올랐다가 모이는 것은 곧 꿩을 이름이니 부자가 꿩의 이와 같음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이 산의 징검다리 가의 암꿩이 그 기미를 보고 일어나고, 자세히 살피고 모여든 것이고, ‘때로구나 때로구나’는 대개 때가 마땅히 날 만하면 날고, 때가 마땅히 내려앉을 만하면 내려 앉으니 모두 그 때를 얻음이라. 자로가 깨닫지 못하고 때의 물건이라고 하여 꿩을 잡아서 올리니 부자가 잡숫지 아니하시고, 세 번 냄새 맡고 일어나셨다. 성인의 관대함과 너그러움은 곧바로 사람은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꿩이라는 하나의 새일 뿐이라. 떠나고 나아감은 이와 같이 그 때를 얻음과 같으니 군자의 거취에 어찌 그 때를 얻지 않을 수 있으랴. 만약에 ‘山梁雌雉’의 한 구절을 이 장의 머리에 둔다면(色斯擧矣의 앞머리) 말의 뜻이 더욱 분명해지리라.

 

 

○蔡氏曰, 士之修於身, 行乎族里者, 至鄕黨而備, 立乎朝行乎天下者, 自鄕黨而出此篇, 所係不亦重乎. 夫子 萬世之標準也, 父兄宗族之間, 君臣朋友之際, 莫不曲盡其道, 非屑屑於是也. 蓋其一理渾然而泛應曲當, 人見其動容周旋 無不中禮, 一言語一容貌一擧動, 無不盡其道者, 當知其德盛禮恭 自不期而合也. 告曾子一寬之說 與此篇相發明, 學者 可不思學孔子以自立於鄕黨哉.

 

채씨 가로대 선비가 몸을 닦아서 일가와 마을에 행하는 것은 향당편에 이르러 갖추어져 있고, 조정에 서서 천하에 행하는 것은 향당편(처음)부터 이곳까지 나오니 이어진 것이 또한 중요하지 않으랴. 부자는 만세의 표준이니, 부형과 종족의 사이와 군신과 붕우의 즈음에 그 도를 곡진히 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보다 흡족한 것이 없음이라. 대개 그 하나의 이치가 혼연하고 두루 응하면서 마땅함을 다했으니 사람들이 그 동용주선을 봄에 예에 맞지 않은 것이 없고, 말 한 마디, 용모 하나, 거동 하나에 그 도를 다하지 아니함이 없으니, 그 덕의 성대함과 예의 공순함은 스스로 기약하지 아니하여도 합함을 마땅히 알아야 하니라. 증자에게 가르쳐준 一以貫之의 말씀은 이 편과 더불어 서로 발명하였으니(깨닫도록 밝혔으니), 배우는 자가 가히 공자가 향당에서 스스로 세운 것을 생각하고 배우지 아니하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