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問。第11章. 貧而無怨難, ~ 第15章. 臧武仲以防,
第11章
子曰, 「貧而無怨難, 富而無驕易。」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가난하면서 원망하는 마음이 없기는 어렵고, 부유하면서 교만함이 없기는 쉽다.”
○處貧難, 處富易, 人之常情. 然 人當勉其難而不可忽其易也.
○가난한데 처신하기는 어렵고 부한데 처신하기는 쉬우니 인지상정이라. 그러나 사람이 마땅히 그 어려운 데에는 힘을 써야 하고, 그 쉬운 데에는 가히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하니라.
第12章
子曰, 「孟公綽爲趙魏老則優, 不可以爲滕薛大夫。」
공자가 말씀하셨다.
“맹공작은 조씨나 위씨 가문의 가신으로 우두머리가 되기에는 넉넉하지만, 어려운 일이 많은 등(滕)나라나 설(薛)나라의 대부는 될 수 없을 것이다.”
○公綽 魯大夫, 趙魏 晉卿之家, 老 家臣之長. 大家 勢重而無諸侯之事. 家老 望尊而無官守之責. 優 有餘也. 滕薛 二國名. 大夫 任國政者. 滕薛 國小政繁, 大夫位高責重, 然則公綽 蓋廉靜寡欲, 而短於才者也.
○楊氏曰, 知之不豫, 枉其才而用之, 則爲棄人矣. 此君子所以患不知人也. 言此則孔子之用人. 可知矣.
○공작은 노나라 대부라. 조와 위는 진나라 경의 집이라. 노는 가신의 어른이라. 대가는 세력만 중하고 제후의 일은 없느니라. 대가의 어른은 높이 바라보기만 하고 벼슬을 지키는 책무는 없느니라. 우는 여유가 있음이라. 설과 등은 두 나라의 이름이라. 대부는 국정을 맡음이라. 등나라와 설나라는 나라는 작지만 정사가 번거롭고 대부는 위는 높지만 책임이 무거우니 그러한즉 공작이 대개 청렴하고 정숙하고 욕심은 적으나 재주는 짧음이라.
○양씨 가로대 아는 것을 미리하지 않고서 그 재주를 굽혀서 쓰면 곧 사람을 버리는 것이니 이는 군자가 써 사람을 알지 못함을 근심하는 바라. 이러한 말이라면 공자의 사람 씀을 가히 알만하도다.
第13章
子路問成人, 子曰, 「若臧武仲之知, 公綽之不欲, 卞莊子之勇, 冉求之藝, 文之以禮樂, 亦可以爲成人矣。」
曰, 「今之成人者 何必然?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言, 亦可以爲成人矣。」
자로가 완성된 사람을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무중의 지혜, 맹공작의 무욕, 변장자의 용맹, 염구의 재능에다 예악으로 꾸민다면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말씀하셨다.
“오늘날의 완성된 사람은 어찌 꼭 그래야 하겠느냐? 이익 앞에서 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치며, 오래된 약속일지라도 평소 그 말을 잊지 않으면 역시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成人 猶言全人. 武仲 魯大夫, 名 紇. 莊子 魯下邑大夫. 言兼此四子之長, 則知足以窮理, 廉足以養心, 勇足以力行, 藝足以泛應, 而又節之以禮, 和之以樂, 使德成於內而文見乎外 則才全德備, 渾然不見一善成名之迹, 中正和樂, 粹然無復偏倚駁雜之蔽 而其爲人也 亦成矣. 然 亦之爲言, 非其至者, 蓋取子路之所可及而語之也. 若論其至 則非聖人之盡人道 不足以語此.
○성인은 전인과 같은 말이라. 무중은 노나라 대부니 이름은 흘이라. 장자는 노나라 하읍 대부라. 이 네 사람의 장점을 겸하면 지혜가 족히 써 이치를 궁구히 할 것이고, 청렴이 족히 써 마음을 기를 것이고, 용맹이 족히 써 힘써 행할 것이고, 재주가 족히 써 (모든 일에) 범범이 응할 것이고, 또 예로써 조절하고 음악으로써 화하여 하여금 안에 덕을 이루고 밖으로 무늬가 나타나면 재주가 온전하고 덕이 갖추어져 혼연하게 한 선함으로 이름을 이루는 자취를 보지 않을 것이며, (예로써) 중정하고 (음악으로써) 화락하여 깨끗이 다시는 편의박잡(知廉勇禮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얼룩덜룩 잡되게 섞여지는 것)의 폐단이 없어져 그 사람됨이 또한 이루어질 것이라. 그러나 ‘또’라고 말한 것은 그 지극함이 아니니 대개 자로의 가히 미치는 바를 취해서 말씀하심이라. 만약에 그 지극함을 논한다면 성인이 인도를 다함이 아니면 족히 써 이 말을 하지 못하리라.
泛 : 널리, 두루. 駁 : 얼룩말 박. 얼룩말, 섞이다. 어긋나다. 그릇됨. 논박하다. 치우치다.
曰, 「今之成人者 何必然? 見利思義, 見危授命, 久要不忘平生之言, 亦可以爲成人矣。」
또 말씀하셨다.
“오늘날의 완성된 사람은 어찌 꼭 그래야 하겠느냐? 이익 앞에서 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목숨을 바치며, 오래된 약속일지라도 평소 그 말을 잊지 않으면 역시 완성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復加曰字者 旣答而復言也. 授命 言不愛其生 持以與人也. 久要 舊約也. 平生 平日也. 有是忠信之實 則雖其才知禮樂有所未備, 亦可以爲成人之次也.
○程子曰, 知之明信之篤行之果, 天下之達德也. 若孔子所謂成人 亦不出此三者, 武仲 知也, 公綽 仁也, 卞莊子 勇也, 冉求 藝也, 須是合此四人之能, 文之以禮樂, 亦可以爲成人矣. 然而論其大成, 則不止於此. 若今之成人 有忠信而不及於藝樂則又其次者也. 又曰臧武仲之知 非正也, 若文之以禮樂, 則無不正矣. 又曰語成人之名 非聖人, 孰能之?
孟子曰唯聖人然後 可以踐形, 如此 方可以稱成人之名. 胡氏曰, 今之成人以下 乃子路之言, 蓋不復聞斯行之之勇 而有終身誦之之固矣, 未詳是否.
○다시 ‘가로 왈’자를 더함은 이미 대답하고 다시 말함이라. 수명은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가지고서 써 남에게 줌이라. 구요는 옛 약속이라. 평생은 평일이라. 이 충신의 실상이 있으면 비록 그 재주와 지혜와 예악이 갖추지 못한 바가 있더라도 또한 가히 써 성인의 다음은 되니라.
○정자 가라사대 앎이 밝고 믿음이 두텁고 행실이 과감함은 천하의 통하는 덕(달덕)이니 공자가 이른바 성인도 또한 이 세 가지 밖을 나가지 않느니라. 무중의 지적이고, 공작은 어질고, 변장자는 용맹하고 염구는 재주가 있으니 모름지기 이 네 사람의 능함을 합하고 예악으로써 무늬를 입히면 또한 가히 써 성인이 되니라. 그러나 그 대성을 논한다면 이에 그치지 못하니라. 만약 지금의 성인은 충신이 있고 예악에 미치지 못한다면 또한 그 다음이라. 또 가라사대 장무중의 지혜는 바르지는 않되 만약에 예악으로써 무늬를 입히면 바루어지지 않음이 없느니라. 또 가라사대 成人의 이름을 말한 것은 聖人이 아니면 누가 능하리오.
맹자 가라사대 오직 聖人인 연후에 가히 써 형체를 밟는다(실천한다) 했으니 이와 같아야 바야흐로 가히 써 成人이라는 이름을 일컬을 것이라. 호씨 가로대 ‘今之成人’ 이하는 이에 자로의 말이니 대개 (자로가 공자가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듣고 이것을 행한다는 용맹과 종신토록 외우는 고집이 있지 않았을 적이라 하니, (주자가 보기에 호씨의 이 말은) 옳고 그름이 상세하지 못함이라.
第14章
子問公叔文子於公明賈曰, 「信乎夫子不言不笑不取乎?」 公明賈對曰, 「以告者過也。夫子時然後言 人不厭其言, 樂然後笑 人不厭其笑, 義然後取 人不厭其取。」 子曰, 「其然 豈其然乎?」
공자께서 공숙문자에 대해서 공명고에게 물으셨다.
“정말로 선생은 말씀도 않고 웃지도 않으며 취하지도 않는가?”
공명고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지나쳤습니다. 선생님은 말할 때가 되어야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싫어하지 않고, 즐거워야 웃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웃음을 싫어하지 않으며, 의에 맞아야 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취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한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 여기서 공자가 말하는 夫子는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을 물을 때 쓰는 호칭이다.
○公叔文子 衛大夫公孫枝也. 公明 姓, 賈 名, 亦衛人. 文子爲人 其詳不可知, 然 必廉靜之士. 故 當時 以三者稱之.
○공숙문자는 위나라 대부 공손지라. 공명은 성이고, 고는 이름이니 또한 위나라 사람이라. 문자의 사람됨이 그 자세함은 가히 알지 못하나 그러나 틀림없이 청렴하고 정숙한 선비니라. 그러므로 당시에 세 가지(不言 ․ 不笑 ․ 不取)로써 일컬으니라.
公明賈對曰, 「以告者過也。 夫子時然後言 人不厭其言, 樂然後笑 人不厭其笑, 義然後取 人不厭其取。」
子曰, 「其然, 豈其然乎?」
공명고가 대답하였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지나쳤습니다. 선생님은 말할 때가 되어야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말을 싫어하지 않고, 즐거워야 웃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웃음을 싫어하지 않으며, 의에 맞아야 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가 취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그러한가? 어찌 그럴 수 있는가?”
[해설]
공자가 공숙문자를 칭찬하듯이 물으니 그를 모시는 공명고가 자못 겸손해하며 말한다. 그것은 선생님께 고한 사람이 지나치게 말한 것일 뿐이다. 공숙문자는 평소 말이 없지만 꼭 그 말을 해야 할 때 말을 하므로 사람들이 말이 없다하고, 쓸데없이 웃지 않고 꼭 웃어야 할 때 웃으므로 사람들이 웃음이 없다하고, 무슨 일이든 꼭 의로운 뒤에야 의로움을 취하니 사람들이 취함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자 공자는 다소 허황된 듯한 말에 허여를 해주지 않고, 그렇다고 박절하게 대하지 않으면서, ‘그럴까, 어찌 꼭 그럴까’하고 반문하였다.
○厭者 苦其多而惡之之辭. 事適其可 則人不厭而不覺其有是矣. 是以 稱之 或過而以爲不言不笑不取也. 然 此言也非禮義充溢於中 得時措之宜者, 不能. 文子雖賢疑未及此. 但君子 與人爲善不欲正言其非也. 故曰其然, 豈其然乎. 蓋疑之也.
○싫어한다는 것은 그 많은 것이 괴로워 미워하여 하는 말이라. 일이 그 옳은데 맞으면 사람이 싫어하지 않으면서 그 옳은 점을 깨닫지 못하니라. 이로써 일컬으니 혹 지나치게 불언불소불취라고 하니라. 그러나 이 말이 예의가 중심에 충일하여 때를 얻어서 마땅히 두는 자가 아니면 능치 못하니라. 문자가 비록 어지나 아마도 이에는 미치지 못하리라. 다만 군자(공자 같으신 군자)는 다른 사람과 더불어 선을 함에 그 그릇됨을 바로 말하고자 않느니라. 그러므로 그러한가 어찌 그러한가 하시니 대개가 의심함이니라.
第15章
子曰, 「臧武仲以防, 求爲後於魯, 雖曰不要君, 吾不信也。」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무중이 자신의 식읍인 방읍(防邑)에 후계자를 세워 달라고 노 나라에 요구하였는데, 비록 임금에게 강요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지만, 나는 믿지 못하겠다.”
○防 地名, 武仲所封邑也. 要 有挾而求也. 武仲 得罪奔邾, 自邾如防 使請立後而避邑, 以示若不得請則將據邑以叛, 是 要君也.
○范氏曰, 要君者 無上, 罪之大者也. 武仲之邑 受之於君, 得罪出奔, 則立後在君, 非己所得專也, 而據邑以請, 由其好知而不好學也. 楊氏曰, 武仲卑辭請後, 其跡 非要君者, 而意實要之. 夫子之言 亦春秋誅意之法也.
○방은 지명이니 장무중을 봉한 읍이라. 요는 끼고서 구함이라(협박함이라). 무중이 죄를 지어 주로 달아나더니 주라는 곳으로부터 방으로 가서 하여금 후계자를 세우면 읍을 떠날 것을 청하면서, 만약 청대로 아니하면 장차 읍을 근거로 하여서 반란할 것을 은근히 보이니 이것이 임금을 협박함이라.
○범씨 가로대 임금을 협박하는 것은 위가 없으니 죄의 큰 것이라. 무중의 읍을 인군에게서 받았으니 죄를 얻어 분으로 나갔다면 후계자를 세움은 인군에게 있고, 자기가 얻어 오로지 할 바가 아니거늘 읍을 근거로 하여 청하니, 그 아는 것만 좋아하고 배움은 좋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양씨 가로대 무중이 말을 낮추면서 후사를 청하니 그 자취가 인군을 협박한 것은 아니로되 뜻은 실지로 협박함이라. 공자의 말씀은 또한 춘추(춘추필법)의 주의법(뜻을 베는 곧 未畢的이나 내적인 가능성 있는 근원을 막고 악을 뿌리채 뽑는 법)이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