衛靈公。第 6章. 直哉史魚, ~ 第10章. 顔淵問爲邦
第 6章
子曰, 「直哉 ! 史魚。邦有道如矢, 邦無道如矢。君子哉 ! 蘧伯玉。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관(史官) 어(魚)는 참으로 곧구나! 나라에 도가 있을 때에도 화살처럼 곧았고, 나라에 도가 없을 때에도 화살처럼 곧았다. 거백옥(蘧伯玉)은 군자로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뜻을 거두어 감출 수 있구나."
○史 官名, 魚 衛大夫, 名 鰌. 如矢 言直也. 史魚自以不能進賢退不肖, 旣死 猶以尸諫. 故 夫子稱其直, 事見家語.
○사는 벼슬 이름이고 어는 위나라 대부니 이름은 추라. 여시는 곧음을 말함이라. 사어가 능히 어진 이를 나아가게 하고 불초한 이를 물러나게 못했으니 이미 죽음에 오히려 시체로써 간했느니라. 그러므로 부작 그 곧음을 칭찬하시니 일이 『가어』에 나타나니라.
☞ 參考
衛蘧伯玉賢而靈公不用。彌子瑕不肖反任之。史魚驟諫而不從。史魚病將卒, 命其子曰: “吾在衛朝不能進蘧伯玉, 退彌子瑕, 是吾爲臣不能正君也, 生而不能正君, 則死無以成禮, 我死, 汝置屍牖下, 於我畢矣” 其子從之, 靈公弔焉, 怪而問焉, 其子以其父言告公, 公愕然失容曰: “是寡人之過也” 於是命之殯於客位進蘧伯玉而用之, 退彌子瑕而遠之。孔子聞之曰: “古之列諫之者, 死則已矣, 未有若史魚死而屍諫, 忠感其君者也, 不可謂直乎。” <孔子家語 困誓 第二十二>
君子哉 ! 蘧伯玉。邦有道則仕, 邦無道則可卷而懷之。
거백옥(蘧伯玉)은 군자로다! 나라에 도가 있으면 벼슬하고, 나라에 도가 없으면 뜻을 거두어 감출 수 있구나."
○伯玉出處 合於聖人之道. 故曰君子. 卷 收也. 懷 藏也, 如於孫林父, 甯殖 放弑之謀, 不對而出 亦其事也.
○楊氏曰, 史魚之直 未盡君子之道, 若蘧伯玉然後 可免於難世, 若史魚之如矢 則雖欲卷而懷之, 有不可得也.
○거백옥의 출처는 성인의 도에 합당함이라. 그러므로 가라사대 군자라. 권은 거둠이고, 회는 감춤이니 손림보와 영식이 (임금을) 쫓아내고 시해하자는 모의에 (거백옥은) 상대하지 않고 떠나간 것과 같으니 또한 그 일이라.
○양씨 가로대 사어의 곧음은 군자의 도를 다하지 못했거니와 거백옥 같은 연후에 가히 난세를 면할 것이니, 만약 사어의 화살과 같음이라면 비록 거둬서 숨고자 하나 가히 얻지 못하리라(사어는 화살과 같기에 물러날 때 물러날 줄 모르고 자칫하면 개죽음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
第 7章
子曰, 「可與言而不與之言 失人, 不可與言而與之言 失言, 知者不失人, 亦不失言。」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상대하여 말할 만한데 말하지 않으면 사람을 잃는 것이며, 상대하여 말한 만하지 않은데 말을 한다면 말을 잃는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람을 잃지 않고 말도 잃지 않는다.”
[해설]
더불어서 마음 속에 있는 말을 해야 할 때는 꼭 해야 하고, 바른 말을 해야 할 때는 바른 말을 해야 하고, 간해야 할 때는 간해야 하는데 이럴 때 묵묵부답으로 있으면서 흉물이나 피우려고 하고 눈치보면서 제 보신이나 하려고 하고 인심이나 사려고 하면 안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을 잃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서 말을 해야 하지 말아야 할 때 덮어놓고 자기 얘기만 늘어놓는다면 이것은 실언이 되는 것이다. 말은 천금과 같기에 함부로 내뱉지 말아야 한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말을 해야 할 때 꼭 하면서 사람을 설득시키고 감동시키면서 뜻을 같이 하게 하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기에 식언(食言)할 일이 없으므로 실언하지 않는다.
第 8章
子曰, 「志士仁人, 無求生以害仁, 有殺身以成仁。」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뜻이 있는 선비와 덕을 갖춘 인자(仁者)는 살기 위하여 인(仁)을 해치는 일이 없고, 자신을 희생하여 인(仁)을 이루는 경우는 있다.”
○志士 有志之士, 仁人 則成德之人也. 理當死而求生 則於其心有不安矣, 是害其心之德也, 當死而死則心安而德全矣.
○程子曰, 實理得之於心自別, 實理者實見得是, 實見得非也. 古人 有捐軀隕命者, 若不實見得, 惡能如此. 須是實見得, 生不重於義 生不安於死也. 故 有殺身以成仁者, 只是成就一箇是而已.
○지사는 뜻있는 선비요, 인인은 덕을 이룬 사람이라. 이치가 마땅히 죽어야 함에 삶을 구하면 곧 그 마음에 불안이 있으니 이는 그 마음의 덕을 해치는 것이오, 마땅히 죽어야 함에 죽는다면 마음이 편안하여 덕이 온전해지니라.
○정자 가라사대 이치에 맞는다는 것은 마음에 스스로 분별하는 데에서 얻어지니, 실리라는 것은 실지로 옳음을 얻어 보고, 실지로 그릇됨을 얻어 봄이라. 옛사람이 몸을 버리고 명을 버리는 자가 실지로 보아서 얻는 것이 없다면 어찌 이와 같이(몸을 버리는 것) 하리오. 모름지기 실지로 보아 얻는다면 사는 것이 의리보다 무겁지 않고, 사는 것이 죽음보다 편안하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몸을 죽여서 써 인을 이루는 자가 다만 이에 하나의 옳은 일에 나아가 이룰 뿐이니라,
[해설]
『맹자』 만장 하편 제7장에서도 “志士 不忘在溝壑, 勇士 不忘喪其元.”하였다. 뜻있는 선비는 몸이 구덩이에 있음을 잊지 않고, 용사는 그 머리를 잃음을 잊지 않는다 하듯이, 인을 해쳐가며 구차스럽게 목숨을 연명한다는 것은 지사와 어진 이가 할 바가 못되기에 살신성인(殺身成仁)한다고 하였다. 안중근 의사 같은 분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第 9章
子貢問爲仁, 子曰, 「工欲善其事, 必先利其器, 居是邦也, 事其大夫之賢者, 友其士之仁者。」
자공이 인(仁)을 행하는 방도를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장인(匠人)이 일을 잘하려면 반드시 먼저 연장을 잘 갈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나라에 살든 그 나라의 대부 중에서 현자(賢者)를 섬기고 선비 가운데 인자(仁者)를 벗하여야 한다.”
○賢 以事言, 仁 以德言. 夫子嘗謂子貢悅不若己者. 故 以是告之, 欲其有所嚴憚切磋 以成其德也.
○程子曰, 子貢問爲仁 非問仁也. 故 孔子告之以爲仁之資而已.
○현은 일로써 말함이오, 인은 덕으로써 말함이라. 부자가 일찍이 자공이 자기만 같지 못한 이를 기뻐한다 이르시니라. 그러므로 이로써 가르치시니, 엄숙하고 꺼리고 끊고 닦아서 써 그 덕을 이루게 하고자 하심이라.
○정자 가라사대 자공이 인하는 것을 물음은 인을 물은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공자가 인의 바탕이 되는 것으로써 가르치셨을 뿐이니라.
[해설]
공자가 보기에 자공은 늘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기가 나서 우쭐대며 좋아하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위축되는 것이 마땅찮았다. 그래서 대부 가운데 현자가 있으면 섬기고, 선비 가운데 인자가 있으면 벗으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람이란 엄숙한데도 있어야 하고, 때로는 꺼리는 것도 있어야 하며 절차탁마로 큰 그릇을 이뤄야 한다.
第10章
顔淵問爲邦, 子曰, 「行夏之時, 乘殷之輅, 服周之冕, 樂則韶舞。放鄭聲, 遠佞人。鄭聲淫, 佞人 殆。」
안연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묻자, 공자가 말씀하셨다.
“하(夏)나라의 달력을 쓰고 은(殷)나라의 수레를 타며, 주(周)나라의 면류관을 쓰고, 음악은 순(舜)임금 음악인 소무(韶舞)를 쓴다. 정(鄭)나라 음악은 금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하는데, 정 나라 음악은 음탕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위태롭다.”
輅 : 수레 로/끌채횡목 학/임금수레 락/맞이할 아. 수레.
○顔子 王佐之才. 故 問治天下之道曰爲邦者 謙辭.
○안자는 (아무런 벼슬도 하지 않았고 一簞食一瓢飮을 하면서도 그 즐거움을 고치지 않다가 서른두 살로 죽었지만) 왕을 보좌할 만한 재질이라. 그런데도 천하의 도를 다스리는 도를 묻는데 위방이라고 한 것은 겸손한 말이라.
子曰, 行夏之時
하(夏)나라의 달력을 쓰고
○夏時 謂以斗柄 初昏 建寅之月 爲歲首也. 天開於子, 地闢於丑, 人生於寅. 故 斗柄 建此三辰之月 皆可以爲歲首, 而三代迭用之. 夏 以寅爲人正, 商以丑爲地正, 周以子爲天正也. 然 時以作事則歲月自當以人爲紀. 故 孔子嘗曰吾得夏時焉, 而說者以爲夏小正之屬, 蓋取其時之正, 與其令之善 而於此 又以告顔子也.
○하나라 때는 두병(북두칠성)이 어두침침할 때에 인을 세우는 달로 세수를 삼음이라. 하늘이 자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에 열리고, 사람은 인시에 나니라. 그러므로 두병이 이 세 때의 달을 세움을 다 가히 써 세수로 삼아 삼대가 번갈아 썼느니라. 하나라는 인으로써 사람의 바름을 만들고, 상나라는 축으로써 땅의 바름을 만들고, 주나라는 자로써 하늘의 바름을 만들었느니라(그러므로 1월달을 正月이라 한다). 그러나 때로써 일을 짓는다면 세월이 스스로 사람으로써 벼리를 삼아야 하니라. 그러므로 공자가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라의 때를 얻었다(하나라의 역법이 좋다) 하시거늘, 설명하는 자가 써 『하소정』(하나라 때의 書名)이라고 한 등속이라 하니, 대개 그 때의 바름(時之正은 일년의 첫 달을 바로 세우는 것, 時는 體)과 다못 그 때의 선함(令之善은 그때그때의 서늘하고 춥고 더움을 따라서 하는 것, 令은 用)을 취하여 이에 또한 써 안자에게 가르치심니라.
乘殷之輅,
은나라의 수레를 타며
○商輅 木輅也. 輅者 大車之名, 古者 以木爲車而已, 至商而有輅之名, 蓋始異其制也. 周人 飾以金玉 則過侈而易敗, 不若商輅之朴素渾堅而等威已辨, 爲質而得其中也.
○상로는 나무 수레라. 노라는 것은 큰 수레의 이름이라. 옛날에는 나무로 수레를 만들더니 상나라에 이르러 輅라는 이름을 붙였으니 대개 비로소 그 제도가 달라졌느니라. 주나라 사람들이 금과 옥으로 꾸미니 지나치게 사치하면서도 쉽게 부서져, 상로의 소박하고 혼후하고 견고하여 등급과 위엄이 이미 분별되어 바탕을 얻어 그 중을 얻은 것과는 같지 않느니라.
服周之冕,
주나라의 면류관을 쓰며
○周冕 有五, 祭服之冠也. 冠上有覆 前後有旒, 黃帝以來蓋已有之, 而制度儀等 至周始備. 然 其爲物小而加於衆體之上. 故 雖華而不爲靡, 雖費而不及奢, 夫子取之, 蓋亦以爲文而得其中也.
○주나라의 면류관이 다섯 가지가 있으니 제복의 갓이라. 갓 위에 덮개가 있고 앞뒤에 끈이 있어서 황제 이래로 대개 이미 있었으니 제도와 모습의 등급이 주나라에 이르러 비로소 갖추어졌느니라. 그러나 그 물건됨이 적으면서도 여러 (사람의) 몸 위에 더해짐이라. 그러므로 비록 화려하지만 쓰러질(혼미할) 정도가 아니고 비록 소비는 하여도(용도는 좋아도) 사치함에는 미치지 아니하여 부자가 이를 취하시니 대개 또한 무늬를 위하면서도(화려하면서도) 그 중을 얻음이라.
旒 : 깃발 류. 깃발. 깃대에 매지 아니한 쪽의 기폭 귀에 붙인 긴 오리. 보통 붉은 비단을 씀. 주옥(珠玉) 술. 면류관 앞뒤에, 천자는 12줄, 제후는 9줄을 드리웠음.
樂則韶舞.
음악은 순(舜)임금 음악인 소무(韶舞)를 쓴다.
○取其盡善盡美.
○그 진선진미함(선을 다하고 미를 다함)을 취함이라.
放鄭聲, 遠佞人, 鄭聲淫佞人殆.
정(鄭)나라 음악은 금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멀리해야 하는데, 정 나라 음악은 음탕하고 말 잘하는 사람은 위태롭다.
○放 謂禁絶之. 鄭聲 鄭國之音. 佞人 卑諂辨給之人. 殆 危也.
○程子曰, 問政多矣, 惟顔淵告之以此, 蓋三代之制 皆因時損益, 及其久也, 不能無弊. 周衰 聖人不作. 故 孔子斟酌先王之禮, 立萬世常行之道, 發此以爲之兆耳, 由是求之則餘皆可考也.
張子曰, 禮樂治之本(法)也, 放鄭聲遠佞人 法外意也. 一日不謹 則法壞矣. 虞夏君臣 更相戒飭 意蓋如此. 又曰法立而能守 則德可久 業可大. 鄭聲佞人 能使人喪其所守. 故 放遠之.
尹氏曰, 此所謂百王不易之大法, 孔子之作春秋 蓋此意也. 孔顔雖不得行之於時, 然 其爲治之法 可得而見矣.
○방은 금하고 끊음을 이름이라. 정성은 정나라 음악이고, 영인은 (자기 몸을) 낮추며 아첨하고 말로 이리저리 꿰맞추며 현혹시키는 사람이라. 태는 위태로움이라.
○정자 가라사대 정치를 물음이 많지만 오직 안연에게만 이로써 가르치시니 대개 삼대의 제도가 때로 인하여 빼고 더했고 그 오래함에 미쳐서는 능히 떨어짐(폐단)이 없지 아니하리라. 주나라가 쇠함에 성인이 일어나지 못했음이라. 그러므로 공자가 선왕의 예를 침작하시어 만세에 떳떳이 행해야 할 도를 세워서 이를 발하여 써 (좋은) 징조를 삼으시니 이로 말미암아 구한다면 나머지는 다 상고할 수 있음이라.
장자 가라사대 예악은 다스림의 근본(법)이니 정성을 추방하고 영인을 멀리함은 법 밖의 뜻이라. 하루라도 삼가지 아니하면 법이 무너지니라. 우나라(순임금때) 하나라의 군신이 고치고 서로 경계하고 신칙함이 뜻이 대개 이와 같음이라. 또 가라사대 법을 세우고 능히 지키면 덕이 가히 오래하고 업이 가히 큼이라(『주역』 계사상전 제1장 “可久則賢人之德, 可大則賢人之業,…). 정성과 영인은 능히 사람으로 하여금 그 지키는 바를 상하게 함이라. 그러므로 멀리 추방하고 멀리함이라.
윤씨 가로대 이것이 이른바 백대의 임금이 바꾸지 못하는 대법이니 공자가 춘추를 지으심도 대개 이 뜻이라. 공자와 안연이 비록 (위를) 얻어 때로 행하지 못했으나 그러나 그 다스리는 법을 가히 얻어 볼 수 있음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