季氏。第 1章. 季氏將伐顓臾, ~ 第 5章. 益者三樂, 損者三樂,
第 1章
季氏將伐顓臾, 冉有季路見於孔子曰, 「季氏將有事於顓臾。」
孔子曰, 「求。無乃爾是過與。夫顓臾昔者先王, 以爲東蒙主, 且在邦域之中矣。是社稷之臣也, 何以伐爲。」
冉有曰, 「夫子欲之, 吾二臣者 皆不欲也。」
孔子曰, 「求。周任有言曰, 『陳力就列, 不能者止。』 危而不持, 顚而不扶, 則將焉用彼相矣。且爾言過矣。虎兕出於柙, 龜玉毁於櫝中, 是誰之過與?」
冉有曰, 「今夫顓臾固而近於費, 今不取後世必爲子孫憂。」
孔子曰, 「求。君子疾夫舍曰欲之, 而必爲之辭。丘也 聞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 和無寡, 安無傾。夫如是故, 遠人不服則修文德以來之, 旣來之則安之。今由與求也, 相夫子, 遠人不服而不能來也, 邦分崩離析而不能守也, 而謀動干戈於邦內, 吾恐季孫之憂, 不在顓臾而在蕭墻之內也。」
계씨(季氏)가 전유국(顓臾國)을 정벌하려 하자, 염유와 자로가 공자를 뵙고 말했다.
“계씨가 전유국을 치려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冉求 : 염유)야,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냐. 전유국은 옛날 선왕께서 동몽산(東蒙山)의 제주(祭主)로 삼으셨고 나라 안에 있다. 이는 사직(社稷)을 지켜주는 신하인데 어찌 정벌할 수 있겠는가?”
염유가 대답했다.
“계손이 그렇게 하려는 것이지, 저희 두 신하는 다 원치 않는 일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구(求)야, 옛날 사관이었던 주임(周任)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힘을 기울여 직무를 행하다가 능력이 안 될 때는 그만두라.’ 소경이 위험한데도 잡아주지 못하고 넘어져도 부축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디에다 그런 안내자를 쓰겠느냐. 그리고 네 말이 잘못되었다. 호랑이나 들소가 우리에서 뛰쳐 나오고, 점치는 거북이나 구슬이 상자 속에서 망가졌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이겠느냐?”
염유가 말하였다.
“지금 저 전유국은 성곽이 견고하고 비읍(費邑)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니, 지금 취하지 않으면 후세에 반드시 자손의 우환거리가 될 것입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求)야, 군자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굳이 그것에 대해 변명하는 것을 싫어한다. 내가 듣기로는, 나라를 소유하고 집안을 소유한 자는 백성이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빈부가 고르지 못한 것을 근심하며,
백성이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백성이 편안하지 못한 것을 근심한다고 한다. 대체로 균등하면 백성이 가난할 리 없고, 화목하면 백성이 적을 리 없으며, 편안하면 나라가 기울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먼 데 사는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문덕(文德)을 닦아서 귀의해 오게 하고, 오게 했으면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유(由)와 구(求)는 계씨를 도우면서, 먼 데 사는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데도 귀의해 오게 하지 못하고, 나라가 분리되어 무너지고 쪼개지는데도 지키지 못한 채, 나라 안에서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나는 계손(季孫)의 우환이 전유국에 있지 않고 그 내부에서 생길까 걱정스럽다.”
○顓臾 國名, 魯附庸也.
○전유는 나라 이름이니 노나라에 속한 나라라.
冉有季路見於孔子曰, 「季氏將有事於顓臾。」
염유와 자로가 공자를 뵙고 말했다.
“계씨가 전유국을 치려 합니다.”
○按左傳史記, 二子仕季氏不同時, 此云爾者 疑子路嘗從孔子, 自衛反魯再仕季氏 不久而復之衛也.
○좌전과 사기를 상고하건대 두 사람이 계씨에게 벼슬한 것이 때가 같지 않거늘 이 말은 아마도 자로가 일찍이 공자를 따라서 위나라로부터 노나라로 돌아와 두 번째로 계씨에게 벼슬을 하다가 오래지 않아 다시 위나라에 감이라.
孔子曰, 「求。無乃爾是過與。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구(冉求 : 염유)야, 이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냐.
無乃 : [中國語] (어찌) …하지 않은가? …이 아니겠는가?
○冉求爲季氏聚斂, 尤用事故 夫子獨責之.
○염구가 계씨의 취렴이 되어 더욱 일을 주도한 고로 공자가 홀로 꾸짖으심이라.
夫顓臾昔者先王, 以爲東蒙主, 且在邦域之中矣。是社稷之臣也, 何以伐爲。
전유국은 옛날 선왕께서 동몽산(東蒙山)의 제주(祭主)로 삼으셨고 나라 안에 있다. 이는 사직(社稷)을 지켜주는 신하인데 어찌 정벌할 수 있겠는가?
○東蒙山名. 先王 封顓臾於此山之下, 使主其祭, 在魯地七百里之中. 社稷 猶云公家. 是時 四分魯國, 季氏取其二 孟孫, 叔孫 各有其一, 獨附庸之國 尙爲公臣, 季氏又欲取以自益. 故 孔子言顓臾 乃先王封國, 則不可伐, 在邦域之中, 則不必伐, 是社稷之臣 則非季氏所當伐也. 此 事理之至當, 不易之定體, 而一言 盡其曲折如此, 非聖人 不能也.
○동몽은 산이름이라. 선왕이 전유를 이 산 아래에 봉하여 그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노나라 땅 칠백리의 한 가운데에 있느니라. 사직은 공의 집을 이름과 같으니라. 이때에 노나라를 사등분하여 계씨는 그 둘을 취하고, 맹손과 숙손은 각각 그 하나를 두니 홀로 부용의 나라가 오히려 공신이 되더니 계씨가 또한 취해서 써 스스로 더하고자 함이라. 그러므로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전유는 이에 선왕이 봉한 나라이니 가히 치지 못할 것이오 나라 경계의 가운데에 있으니 반드시 치지 말아야 하고, 이 사직의 신하이니 계씨가 마땅히 칠 바라 아니라 하시니, 이는 사리의 지당함이오, 바꾸지 못할 정체이거늘 한마디 말로 그 곡절을 다함이 이와 같으시니 성인이 아니면 능치 못하니라.
冉有曰, 「夫子欲之, 吾二臣者 皆不欲也。」
염유가 대답했다.
“계손이 그렇게 하려는 것이지, 저희 두 신하는 다 원치 않는 일입니다.”
○夫子 指季孫. 冉有實與謀, 以夫子非之. 故 歸咎於季氏.
○부자는 계손을 가르침이라. 염유가 실은 (계씨와) 더불어 꾀했으나 써 부자께서 그르다 하시니라. 그러므로 허물을 계씨에게 돌리니라.
孔子曰, 「求。周任有言曰, 『陳力就列, 不能者止。』 危而不持, 顚而不扶, 則將焉用彼相矣?
공자가 말씀하셨다.
“구(求)야, 옛날 사관이었던 주임(周任)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힘을 기울여 직무를 행하다가 능력이 안 될 때는 그만두라.’ 소경이 위험한데도 잡아주지 못하고 넘어져도 부축해 주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디에다 그런 안내자를 쓰겠느냐.
○周任 古之良士. 陳 布也. 列 位也. 相 瞽者之相也. 言二子不欲則當諫, 諫而不聽 則當去也.
○주임은 옛적의 어진 사관이라. 진은 펼침이오, 열은 자리요, 상은 소경의 상이라. 두 사람이 하고자 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간해야 하고 간해도 듣지 아니하면 곧 마땅히 떠나야 함을 말함이라.
且爾言過矣。虎兕出於柙, 龜玉毁於櫝中, 是誰之過與?"
그리고 네 말이 잘못되었다. 호랑이나 들소가 우리에서 뛰쳐 나오고, 점치는 거북이나 구슬이 상자 속에서 망가졌다면 이건 누구의 잘못이겠느냐?
○兕 野牛也. 柙 檻也. 櫝 匱也. 言在柙而逸, 在櫝而毁 典守者不得辭其過. 明二子居其位而不去, 則季氏之惡 已不得不任其責也.
○시는 들소라. 합은 우리이라. 독은 궤라. 우리에 있으면서 뛰쳐나감이 있고 독에 있으면서 훼손함은 전수자가 그 허물을 사양하지 못하니라. 두 사람이 그 위에 거하면서도 가지 않으면 계씨의 악함이 이미 그 책임이 아닐 수 없다함을 밝힘이라.
柙 : 우리 합. 우리. 잡아가두다. 궤. 함. 궤속에 넣다. 나무이름. 櫝 : 함 독. 함. 궤. 관, 널. 간직하다. 궤에 넣음. 소반 밥상. 무기.
☞ 參考
고려 신종 3년인 1200년에 李奎報(이규보)가 完山을 다스릴 때 남원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그곳 관리들이 廉察使(염찰사)로 있던 尹威(윤위)에게 보고하자 윤위는 單騎(단기)로 남원으로 향하여 도적을 설득해 투항하게 만들었다. 윤위는 두 셋의 괴수만 참수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놓아주었다. 이규보는 축송의 시에서 “공은 말했지, 너희는 왜 진작 방비하지 않았더냐. 거북과 옥이 궤에서 손상되면, 이는 누구의 수치인가(公曰爾曹 何不早備 龜玉毁櫝 是誰之恥)”라고 했다. ‘논어’를 典故(전고)로 쓴 것이다. 정부나 단체의 인사들은 늘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는 질책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리라.
冉有曰, 「今夫顓臾固而近於費, 今不取後世必爲子孫憂。」
염유가 말하였다.
“지금 저 전유국은 성곽이 견고하고 비읍(費邑)에서 가까운 곳에 있으니, 지금 취하지 않으면 후세에 반드시 자손의 우환거리가 될 것입니다.”
○固 謂城郭完固. 費 季氏之私邑. 此則冉有之飾辭. 然 亦可見其實與季氏之謀矣.
○고는 성곽이 완고함을 이름이라. 비는 계씨의 사사로운 읍이라. 이것은 곧 염유가 꾸민 말이라. 그러나 또한 가히 그 실제로 계씨와 더불어 모의했음을 볼 수 있음이라.
孔子曰, 「求。君子疾夫舍曰欲之而必爲之辭。
공자가 말씀하셨다.
“구(求)야, 군자는, 원하지 않는다고 말해놓고 굳이 그것에 대해 변명하는 것을 싫어한다.
○欲之 謂貪其利.
○욕지는 그 이를 탐함을 이름이라.
丘也 聞有國有家者, 不患寡而患不均, 不患貧而患不安, 蓋均無貧, 和無寡, 安 無傾。
내가 듣기로는, 나라를 소유하고 집안을 소유한 자는 백성이 적은 것을 근심하지 않고 빈부가 고르지 못한 것을 근심하며, 백성이 가난한 것을 근심하지 않고 백성이 편안하지 못한 것을 근심한다고 한다. 대체로 균등하면 백성이 가난할 리 없고, 화목하면 백성이 적을 리 없으며, 편안하면 나라가 기울 리가 없다.
○寡 謂民少, 貧 謂財乏, 均 謂各得其分, 安 謂上下相安. 季氏之欲取顓臾 患寡與貧. 然 是時 季氏據國, 而魯君無民則不均矣. 君弱臣强 互生嫌隙則不安矣. 均則不患於貧而和. 和則不患於寡而安. 安則不相疑忌而無傾覆之患.
○과는 백성이 적음을 이름이오, 빈은 재물이 핍박함을 이름이오, 균은 각각 그 분수를 얻음을 이름이오, 안은 상하가 서로 편안함을 이름이라. 계씨가 전유를 취하려는 것은 백성이 적고 재물이 적음을 근심함이라. 그러나 이때에 계씨가 나라를 움켜쥐고 노군이 백성이 없다면 고르지 못함이라. 인군은 약하고 신하는 강하여 서로 혐의와 틈이 생겨 편안하지 못하고, 고르면 가난을 근심하지 아니하여 화할 것이고, 화하면 적음을 근심하지 아니하여 편안할 것이고, 편안하면 서로 의심하고 꺼리지 아니하여 기울어지고 엎어지는 근심이 없느니라.
夫如是故 遠人不服則修文德以來之, 旣來之則安之。
그렇기 때문에 먼 데 사는 사람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문덕(文德)을 닦아서 귀의해 오게 하고, 오게 했으면 편안하게 해줘야 하는 것이다.
○內治修然後, 遠人服 有不服則修德以來之, 亦不當勤兵於遠.
○안으로 다스리고 닦은 연후에 먼데 사람이 굴복하니 불복함이 있다면 덕을 닦아서 써 오게 하고 또한 먼데 군사를 수고롭게 함은 당치 않음이라.
今由與求也, 相夫子, 遠人不服而不能來也, 邦分崩離析而不能守也,
그런데 지금 유(由)와 구(求)는 계씨를 도우면서, 먼 데 사는 사람이 복종하지 않는데도 귀의해 오게 하지 못하고, 나라가 분리되어 무너지고 쪼개지는데도 지키지 못한 채,
○子路 雖不與謀, 而素不能輔之以義, 亦不得爲無罪. 故 倂責之. 遠人 謂顓臾. 分崩離析 謂四分公室, 家臣 屢叛.
○자로는 비록 더불어 꾀하지 아니했으나 본디 능히 의리로써 돕지 아니하니 또한 죄가 없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아울러 꾸짖으시니라. 먼데 사람은 전유를 이름이라. 분붕이석은 공실을 사분하여 가신이 자주 배반함이라.
而謀動干戈於邦內, 吾恐季孫之憂不在顓臾, 而在蕭墻之內也。」
나라 안에서 전쟁을 일으킬 생각이나 하고 있으니, 나는 계손(季孫)의 우환이 전유국에 있지 않고 그 내부에서 생길까 걱정스럽다.
○干 楯也, 戈 戟也. 蕭墻 屛也. 言不均不和 內變將作, 其後哀公果欲以越伐魯 而去季氏.
○謝氏曰, 當是時 三家强公室弱, 冉求又欲伐顓臾, 以附益之, 夫子所以深罪之, 爲其瘠魯, 以肥三家也. 洪氏曰, 二子仕於季氏, 凡季氏所欲爲 必以告於夫子, 則因夫子之言而求止者 宜亦多矣. 伐顓臾之事 不見於經傳, 其以夫子之言而止也與.
○간은 방패요, 과는 창이오, 소장은 울타리라. 고르지 않고 화하지 아니하면 안에서 변고가 장차 일어나리니 그 후에 애공이 과연 월나라로써 노나라를 쳐서 계씨를 제거하고자 하니라.
○사씨 가로대 이때를 당하여 삼가가 강하고 공실은 약하거늘 염구가 또한 전유를 쳐서 써 덧붙어 더하고자 한대 부자가 써한 바 깊이 죄로 삼으시니, 그 노나라를 마르게 하여 써 삼가를 살찌게 하기 위함이라. 홍씨 가로대 두 분이 계씨에게 벼슬을 함에 무릇 계씨가 하고자 하는 바를 반드시 써 선생님께 고하니 곧 부자의 말씀으로 인하여 구원하여 그치는 것이 마땅히 또한 많으니라. 전유를 친 사건은 경전에 나타나지 아니하니 그 부자의 말씀으로써 그쳤음인저.
瘠 : 파리할 척. 파리하다. 여윔. 뼈대가 굵다. 건장한 모양. 살이 썪다. 버려진 송장. 메마른 땅. 박토. 박정하다. 줄이다.
第 2章
孔子曰, 「天下有道則禮樂征伐自天子出, 天下無道則禮樂征伐自諸侯出。自諸侯出, 蓋十世希不失矣, 自大夫出五世希不失矣, 陪臣執國命三世希不失矣。天下有道則政不在大夫, 天下有道則庶人不議。」
공자가 말씀하셨다.
“천하에 도(道)가 있으면 예악과 정벌이 천자에게서 나오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예악과 정벌이 제후에게서 나온다. 제후에게서 나오면 10대 동안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에게서 나오면 5대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고, 가신이 국정을 잡으면 3대에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정권이 대부의 손에 있지 않고,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서민들이 정치를 비난하지 않는다.”
○先王之制, 諸侯不得變禮樂專征伐. 陪臣家臣也. 逆理愈甚 則其失之愈速, 大約世數不過如此.
○선왕의 제도에 제후가 얻어(함부로) 예악을 바꾸거나 정벌을 제멋대로 하지 아니했느니라. 배신은 가신이라. 이치를 거스름이 더욱 심하면 그 잃음이 더욱 빠르니 대략 세수가 이와 같음을 넘지 않느니라.
天下有道則政不在大夫,
천하에 도가 있으면, 정권이 대부의 손에 있지 않고
○言不得專政.
○정치를 제멋대로 하지 않음을 말함이라.
天下有道則庶人不議.
천하에 도가 있으면 서민들이 정치를 비난하지 않는다.”
○上無失政 則下無私議. 非箝其口 使不敢言也.
○此章은 通論天下之勢니라
○위에서 정치를 잃지 아니하면 아래에서 사사로이 의논함이 없고, 그 입을 재갈 먹여서 감히 말을 못하게 함이 아니니라.
○이 장은 천하의 대세를 통하여 논함이라.
箝 : 재갈먹일 겸. 재갈먹이다. 끼우다. 항쇠(項鎖), 칼.
第 3章
孔子曰, 「祿之去公室五世矣, 政逮於大夫四世矣, 故 夫三桓之子孫 微矣。」
공자가 말씀하셨다.
“작록(爵祿)을 주는 권한이 임금의 손을 떠난 지 5대가 되었고, 정권이 대부의 손에 넘어간 지 4세가 되었다. 그래서 저 환공(桓公)의 후예인 삼가(三家)의 자손들이 미약해진 것이다.”
○魯自文公薨 公子遂殺子赤, 立宣公而君失其政, 歷 成, 襄, 昭, 定 凡五公. 逮 及也. 自季武子 始專國政 歷 悼, 平, 桓子 凡四世, 而爲家臣, 陽虎所執. 三桓 三家, 皆桓公之後. 此以前章之說, 推之而知其當然也.
○此章 專論魯事, 疑與前章皆定公時語. 蘇氏曰, 禮樂征伐 自諸侯出, 宜諸侯之强也, 而魯以失政 政逮於大夫, 宜大夫之强也, 而三桓以微 何也? 强生於安, 安生於上下之分定, 今諸侯, 大夫 皆陵其上, 則無以令其下矣. 故 皆不久而失之也.
○노나라가 문공이 죽음에 공자 수가 자적을 죽여서 선공을 세워서 인군이 그 정치를 잃음으로부터 성공, 양공, 소공, 정공을 지남이 무릇 오공이라. 체는 미침이라. 계무자로부터 비로소 국정을 오로지 함으로부터 도공, 평공, 환자를 지남이 무릇 사세요, 가신인 양호가 집정하는 바가 됨이라. 삼환은 삼가이니 다 환공의 뒤라. 이 앞장의 말로써 미루어보면 그 당연함을 아니라.
○이 장은 오로지 노나라의 일을 논하였으니 의심컨대 전장과 더불어 다 정공 때의 말이니라. 소씨 가로대 예악과 정벌이 제후로부터 나오면 마땅히 제후가 강해야 하거늘 노나라가 실정하였고, 정치가 대부에 미치면 마땅히 대부가 강해야 하거늘 삼환이 써 미미해짐은 어째서인고? 강함은 편안한 데서 나오고, 편안함은 상하의 분수가 정해진 데에서 나오거늘 이제 제후와 대부가 다 그 위를 능멸히 여기니 써 그 아래에 명이 서지 않느니라. 그러므로 다 오래하지 못하고 잃느니라.
第 4章
孔子曰, 「益者三友, 損者三友, 友直友諒友多聞益矣, 友便辟友善柔友便佞損矣。」
공자가 말씀하셨다.
“유익한 세 부류의 벗이 있고, 해가 되는 세 부류의 벗이 있다. 벗이 정직하고, 벗이 신의가 있으며, 벗이 견문이 넓으면 나에게 유익하고, 벗이 겉치레만 잘하고, 벗이 아첨을 잘하고, 벗이 말만 잘하면 나에게 해가 된다."
○友直則聞其過, 友諒則進於誠, 友多聞則進於明, 便 習熟也. 便辟謂習於威儀而不直, 善柔 謂工於媚悅而不諒, 便佞 謂習於口語而無聞見之實, 三者損益 正相反也.
○尹氏曰,自天子以至於庶人, 未有不須友以成者, 而其損益有如是者, 可不謹哉.
○벗이 곧으면 그 허물을 듣고, 벗이 믿으면 성실함에 나아가고, 벗이 들음이 많으면 밝음에 나아가니라. 변은 익도록 익힘이라. 편벽은 위의에만 익혀서 곧지 못한 것이고, 선유는 아첨하고 기뻐하는 데에만 전공하여 믿음이 없고, 변녕은 입에 말만 익혀서 듣고 봄의 실상이 없으니 세 가지 손익은 정히 서로 반대라.
○윤씨 가로대 천자로부터 서인이 모름지기 벗으로써 이루지 않는 자가 있지 아니하여 그 손익이 이와 같음이 있으니 가히 삼가지 아니하랴.
第 5章
孔子曰, 「益者三樂, 損者三樂。樂節禮樂, 樂道人之善, 樂多賢友 益矣, 樂驕樂, 樂佚遊, 樂宴樂 損矣。」
공자가 말씀하셨다.
“좋아해서 유익한 것 세 가지가 있고, 좋아하면 해가 되는 세 가지가 있다. 예악으로 절제하기 좋아하고, 남의 장점을 말하기 좋아하고, 훌륭한 벗을 많이 사귀기 좋아하면 유익하고, 거드름을 피우기 좋아하고, 편히 놀기만 좋아하고, 유흥에 빠지기 좋아하면 해가 된다.”
○節 謂辨其制度聲容之節. 驕樂則侈肆而不知節, 佚遊則惰慢而惡聞善, 宴樂則淫溺而狎小人 三者損益 亦相反也.
○尹氏曰, 君子之於好樂 可不謹哉.
○절은 그 제도와 성(음악의 소리) 용(예의 용모)의 절도를 분별함을 이름이라. 교락은 곧 사치하고 교만하여 절도를 아지 못함이오, 일유는 곧 게으르고 게을러 선을 듣는 것을 미워하고, 연락은 곧 음탕함에 빠져서 소인과 친압하니 삼자의 손익도 또한 서로 반대라.
○윤씨 가로대 군자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데에도 가히 삼가지 아니하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