梁惠王 <上> 第 3章
第 3章
梁惠王曰, 「寡人之於國也, 盡心焉耳矣。河內凶則移其民於河東, 移其粟於河內, 河東凶亦然, 察隣國之政, 無如寡人之用心者, 鄰國之民不加少, 寡人之民不加多何也?」
孟子對曰, 「王好戰請以戰喩。塡然皷之, 兵刃旣接, 棄甲曳兵而走,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以五十步笑百步則何如?」 曰,「不可, 直不百步耳 是亦走也。」
曰, 「王如知此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不違農時, 糓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穀與魚鼈不可勝食, 材木不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五畝之宅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鷄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 百畝之田勿奪其時, 數口之家 可以無飢矣, 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七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未之有也。狗彘食人食, 而不知檢, 塗有餓莩而不知發, 人死則曰非我也歲也, 是何異於刺人而殺之曰非我也, 兵也。王無罪歲, 斯天下之民至焉。」
양혜왕이 물었다.
“과인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내에 흉년이 들면 그곳 백성을 하동으로 이주시키고 그곳 곡식을 하내로 옮겨 구휼하였으며, 하동에 흉년이 들면 역시 그런 식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웃 나라의 정사를 살펴보면, 과인이 마음을 쓰는 만큼 하는 자가 없는데, 이웃 나라의 백성들이 더 줄어들지 않고 과인의 백성들이 더 늘어나지도 않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맹자가 물었다.
“왕께서 전투를 좋아하시니, 전쟁으로 비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 울려 칼날을 부딪치며 접전을 벌이다가, 한쪽이 패하여 갑옷을 버리고 무기를 끌고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100보를 도망간 뒤에 멈추고 어떤 병사는 50보를 도망간 뒤에 멈추었는데, 만약 50보를 달아난 자가 100보를 달아난 자를 비웃는다면 어떻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옳지 않습니다. 100보를 달아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역시 달아난 것입니다.”
이에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 만일 이것을 아신다면 이웃 나라보다 백성이 더 많아지길 바라지 마십시오. 농사철을 놓치지 않는다면 곡식이 먹고도 남을 것이고,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나 연못에 넣지 않으면 물고기와 자라가 먹고도 남을 것이며, 도끼를 들고 때 맞추어 산의 숲에 들어가면 재목이 쓰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곡식과 물고기가 충분히 먹고도 남으며 재목이 쓰고도 남는다면 이는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 있는 이를 봉양하고 죽은 이를 장사지내는 데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니, 살아 있는 이를 봉양하고 죽은 이를 장사지내는 데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왕도의 시작입니다.
5묘의 집터에 뽕나무를 심으면 나이가 50인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닭이나 돼지, 개 같은 가축들을 기르면서 번식시킬 때를 놓치지 않으면 나이가 70인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100묘의 토지를 경작하는데 그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여러 식구가 있는 가구가 굶주리지 않을 수 있고, 학교 교육을 신중히 행하여 효도와 공경의 도리를 거듭 가르치게 되면 반백의 노인들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70세 이상 된 이들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젊은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게 하고서도 천하에 왕노릇 못하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개나 돼지들이 사람이 먹을 양식을 먹는데도 단속할 줄 모르고,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나뒹구는데도 창고를 열어 구휼할 줄은 모른 채,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이다.’ 한다면, 이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칼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왕께서 그 이유를 흉년 탓으로 돌리지 않으신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왕의 나라로 몰려 올 것입니다.”
粟 : 조 속, 찧지 않은 곡식의 총칭
○寡人 諸侯自稱, 言寡德之人也. 河內 河東, 皆魏地. 凶歲不熟也. 移民 以就食, 移粟以給其老稚之不能移者.
○과인은 제후 스스로를 (낮춰) 일컬음이니 덕이 부족한 사람을 말함이라. 하내.하동은 다 위나라 땅이라. 흉은 그 해의 농사일이 풍성하지 못함이라. 백성을 옮겨서 (써) 먹는 데로 나아가게 하며, 곡식을 옮겨서는 (써) 노인과 어린이 등의 (능히) 이동할 수 없는 자에게 나눠줌이라.
孟子對曰, 「王好戰請以戰喩。塡然皷之, 兵刃旣接, 棄甲曳兵而走, 或百步而後止, 或五十步而後止, 以五十步笑百步則何如?」 曰,「不可, 直不百步耳 是亦走也。」 曰, 「王如知此則無望民之多於隣國也。」
맹자가 물었다.
“왕께서 전투를 좋아하시니, 전쟁으로 비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이 울려 칼날을 부딪치며 접전을 벌이다가, 한쪽이 패하여 갑옷을 버리고 무기를 끌고 달아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병사는 100보를 도망간 뒤에 멈추고 어떤 병사는 50보를 도망간 뒤에 멈추었는데, 만약 50보를 달아난 자가 100보를 달아난 자를 비웃는다면 어떻습니까?”
왕이 말하였다.
“옳지 않습니다. 100보를 달아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 역시 달아난 것입니다.”
이에 맹자가 말했다.
“왕께서 만일 이것을 아신다면 이웃 나라보다 백성이 더 많아지길 바라지 마십시오.
皷 : =鼓. 북 고.
○塡 鼓音也. 兵 以鼓進以金退. 直 猶但也. 言此以譬隣國不恤其民, 惠王能行小惠. 然 皆不能行王道, 以養其民, 不可以此而笑彼也.
○楊氏曰, 移民移粟, 荒政之所不廢也. 然 不能行先王之道, 而徒以是爲盡心焉則末矣.
○전(塡)은 북소리라. 군사는 북치는 소리로써 나아가고 쇠소리로써 물러감이라. 直은 ‘다만 단’과 같음이라. 이를 말해서 (써) 비유하되 이웃나라가 (그) 백성을 아끼지 아니하고 혜왕이 능히 작은 은혜를 행하였으나 다 (능히) 왕도를 행해서 (써 그) 백성을 기른 것이 아니니, 가히 이(오십보)로써 저(백보)를 비웃지 못함이라.
○양씨가 가로대 “백성을 옮기고 곡식을 옮김은 황정(흉년 들었을 때의 정치)의 폐하지 못하는 바라(당연한 바라). 그러나 능히 선왕의 도를 행하지 못한 것임에도 한갓 이로써 마음을 다했다고 한다면 (곧) 그것은 (정치의) 끄트머리라(근본은 아니라)”하니라.
不違農時, 糓不可勝食也, 數罟不入洿池, 魚鼈不可勝食也, 斧斤以時入山林, 材木不可勝用也, 穀與魚鼈不可勝食, 材木不可勝用, 是使民養生喪死無憾也, 養生喪死無憾, 王道之始也。
농사철을 놓치지 않는다면 곡식이 먹고도 남을 것이고, 촘촘한 그물을 웅덩이나 연못에 넣지 않으면 물고기와 자라가 먹고도 남을 것이며, 도끼를 들고 때 맞추어 산의 숲에 들어가면 재목이 쓰고도 남게 될 것입니다.
곡식과 물고기가 충분히 먹고도 남으며 재목이 쓰고도 남는다면 이는 백성으로 하여금 살아 있는 이를 봉양하고 죽은 이를 장사지내는 데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니, 살아 있는 이를 봉양하고 죽은 이를 장사지내는 데에 유감이 없게 하는 것이 바로 왕도의 시작입니다.
數 : 빽빽할 촉.
洿 : 웅덩이 오. 웅덩이. 파다. 우묵하게 함. 진흙. 진흙탕. 더럽다. 더럽힘. 더러움. 물들이다. 물듦. 만연하다. 뻗어서 퍼짐. 깊다.
[해설]
윗글은 『주역』 水地比괘에 나오는 ‘王用三驅法’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 三驅라는 것은 옛적에는 사냥을 하는데 사방을 막아 짐승을 모두 다 잡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터놓아 일부 짐승은 빠져 나가도록 나머지 세 곳만 몰아 잡는 사냥법을 말한다.
즉 짐승이 계속해서 번식할 수 있도록 일부분은 살려두는 방식의 사냥을 하는 것이다. 이에 작은 물고기는 잡지 않았으며 나무가 자랄 때인 봄과 여름에는 벌목을 허용하지 않았으며 또한 봄철에 나온 어린 벌레는 죽이지 않았다고 한다.
정치에서도 백성을 법으로 다스리되, 백성들의 눈.코.귀.입을 다 막는 식의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을 토로할 언로를 열어주는 통치방식이 三驅法에 해당한다. 이는 ‘오는 자는 막지 말고 가는 자는 붙들지 말라(去者莫追 來者不拒)’는 舍逆取順,의 이치로서 『주역』 水地比괘의 ‘앞의 새를 잃는다(失前禽)’에 담긴 뜻이기도 하다.
한편 농사철에는 농사를 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위정자가 백성들을 전쟁터나 부역으로 동원하게 되면 가족들은 굶어 죽게 되는데 맹자가 이는 잘못된 정치임을 말하고 있다.
○農時謂春耕 夏耘 秋收之時, 凡有興作 不違此時. 至冬乃役之也. 不可勝食言多也. 數 密也. 罟 網也. 洿 窊下之地水所聚也.
○古者 網罟必用四寸之目, 魚不滿尺市不得粥, 人不得食, 山林川澤與民共之, 而有厲禁, 草木零落然後 斧斤入焉, 此 皆爲治之初 法制未備, 且因天地自然之利 而撙節愛養之事也.
○然 飮食宮室, 所以養生. 祭祀棺槨, 所以送死, 皆民所急而不可無者. 今皆有以資之, 則人無所恨矣. 王道以得民心爲本故, 以此爲王道之始.
窊 : 웅덩이 와. 우묵할 와.
撙 : 누를 준(존). 누르다. 억제함. 절약하다. 모이다. 겸양하다. 撙節(존절, 준절) : 알맞게 절제함. 행동따위를 알맞게 절제함.알알맞게
○농사 때는 봄에 (논밭을) 갈고 여름에 김매고 가을에 거두는 때를 이름이니 무릇 일어나 지음이 있음에 이때를 어기지 않다가 겨울에 이르러서 이에 부역을 시키니라. ‘가히 이기어 먹지 못한다’는 것은 많음을 이름이라. 촉(數)은 빽빽함이오, 고(罟)는 그물이라. 오(洿)는 웅덩이 아래 땅에 물이 모인 곳이라.
○옛적에 그물을 뜨는데 반드시 네 마디의 눈을 써서 고기가 한 자가 차지 아니하면 저자에서 (얻어) 팔지 못하며 사람이 (얻어) 먹지 아니하고, 산림과 개천과 연못을 백성과 더불어 공유하여 사용하되 엄하게 금하다가 초목이 시들어 낙엽진 후에 도끼를 들이니(입산하여 벌목을 허용함) 이는 다 다스림을 하는 초기 법제가 미비했을 적에(태고적에) 또한 천지자연의 利로움으로 인하여 아껴쓰면서 길러냄을 사랑하는 일이라.
○그러나 마시고 먹고 집짓는 일은 써 살아있는 것을 길러내는 바이오, 제사지내고 장례용 관과 널을 짜는 것은 (써) 죽은 이를 보내는 바이니 (이는) (다) 백성이 급히 여기는 바이오 가히 없어서는 안될 것이라. 이제 다 (써) 이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두면 사람이 원한이 없는 바라. 왕도는 민심을 얻음으로써 근본을 삼는 고로 이로써 왕도의 시작이 되느니라.
五畝之宅樹之以桑, 五十者可以衣帛矣, 鷄豚狗彘之畜, 無失其時, 七十者可以食肉矣。百畝之田勿奪其時, 數口之家 可以無飢矣。謹庠序之敎, 申之以孝悌之義, 頒白者不負戴於道路矣, 七十者衣帛食肉, 黎民不飢不寒, 然而不王者未之有也。
5묘의 집터에 뽕나무를 심으면 나이가 50인 자가 비단옷을 입을 수 있고, 닭이나 돼지, 개 같은 가축들을 기르면서 번식시킬 때를 놓치지 않으면 나이가 70인 자가 고기를 먹을 수 있으며, 100묘의 토지를 경작하는데 그 농사철을 빼앗지 않으면 여러 식구가 있는 가구가 굶주리지 않을 수 있고, 학교 교육을 신중히 행하여 효도와 공경의 도리를 거듭 가르치게 되면 반백의 노인들이 길에서 짐을 지거나 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70세 이상 된 이들이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으며, 젊은 백성들이 굶주리거나 추위에 떨지 않게 하고서도 천하에 왕노릇 못하는 경우는 아직 없습니다.
○五畝之宅 一夫所受 二畝半 在田, 二畝半 在邑. 田中不得有木, 恐妨五穀. 故於墻下植桑以供蠶事. 五十始衰非帛不煖, 未五十者 不得矣也.
○畜 養也, 時 謂孕字之時, 如孟春犧牲, 毋用牝之類也. 七十非肉不飽, 未七十者 不得食也. 百畝之田亦一夫所受, 至此則經界正, 井地均, 無不受田之家矣. 庠序皆學名也. 申重也 丁寧反覆之意.
○오묘의 집은 한 지아비가 받은 바니 이묘 반은 밭에 있고(남새밭) 이묘 반은 읍에 있느니라. 밭 가운데 (얻어) 나무를 두지 못하는 것은 오곡에 해로울까 두려운 까닭으로 담 아래에 뽕나무를 심어서 (써) 누에치는 일을 장만하니라. 오십에 쇠하기 시작하여 비단이 아니면 따숩지 아니하니 오십이 아닌 자면 (얻어) (비단옷을) 입지 못하느니라.
○휵(畜)은 기름이라. 시(時)는 새끼를 배고 낳는 때를 이름이니 이른 봄에 큰 짐승을 잡아 제를 지내는 것에 암컷류를 쓰지 않느니라. 일흔 살에 고기가 아니면 배부르지 아니하니 칠십이 아니면 (얻어) (고기를)먹지 못하리라. 백묘의 밭은 또한 한 지아비가 받은 바이니 이에 이른 즉 경계가 바루어지고 정전법에 의해 토지가 고루 나누어져서 밭을 받지 않은 집이 없느니라. 상서(庠序)는 (다) 학교 이름이라. 신(申)은 거듭함이니 정녕 반복하는 뜻이라.
孕 : 새끼 밸 잉. 字 : 새끼낳을 자.
○善事父母爲孝, 善事兄長 爲悌. 頒與班同, 老人頭半白黑者也. 負任在背, 戴任在首. 夫民衣食不足, 則不暇治禮義, 而飽煖無敎 則又近於禽獸, 故 旣富而敎以孝悌, 則人知愛親敬長, 而代其勞不使之負戴於道路矣.
○衣帛食肉 但言七十擧重以見輕也. 黎 黑也, 黎民黑髮之人, 猶秦言黔首也. 小壯之人 雖不得衣帛食肉, 然 亦不至於飢寒也. 此 言盡法制品節之詳, 極財成輔相之道, 以左右民, 是 王道之成也.
○부모 잘 섬김을 효라 하고 형이나 어른 잘 섬김을 제(悌)라 하니라. 반(頒)은 班과 더불어 같으니 노인 머리가 반쯤 희고 검은 자라. 부(負)는 짐이 등에 있음이오 대(戴)는 짐이 머리에 있음이라. 무릇 백성이 의식이 족하지 못하면 즉 예의(禮義)를 다스리는 여유가 있지 못할 것이오, 배부르고 등따숩고 하면서 가르침이 없으면 (또한) 짐승에 가까움이라. 이에 이미 부유하고 효제(孝悌)로써 가르치면 (곧) 사람이 어버이를 사랑하고 어른 공경할 줄을 알아서 그 수고로움을 대신해서 (반백자로) 하여금 도로에서 (짐을) 지고 이지 않게 함이라.
○비단옷을 입고 고기를 먹는다는 데에 다만 칠십만 말한 것은 중대한 것을 들어서 (써) 가벼운 것까지를 나타냄이라. 여(黎)는 검은색이니 여민(黎民)은 머리가 검은 사람이니 秦나라에서 말한 검수(黔首)와 같은 말이라. 젊고 한창 때의 사람은 비록 비단옷과 고기를 얻지 못하더라도 (또한) 굶주림과 추위까지는 이르지 않느니라. 이는 법제와 품절의 자세함을 다하고 마름질해서 이루고 서로 도우는 道를 끝까지 다하게 하여 (써) 백성을 좌우로 돕는 것이니 이것은 왕도를 이루는 것이라.
[해설]
윗글의 ‘財成輔相之道 以左右民’은 공자가 『주역』 지천태(地天泰)괘를 해설한 “天地交泰 后以財成天地之道, 輔相天地之宜, 以左右民.(하늘과 땅의 사귐이 泰니, 后가 이로써 천지의 도를 마름질하여 이루며, 천지의 마땅함을 도움으로써 백성을 좌하고 우하느니라)에서 인용한 말이다. 여기서 ‘財’는 ‘마름질할 재’이며 ‘相’은 ‘도울 상’의 뜻이다.
천지의 도를 잘 마름질해서 이룬다는 것은 천지의 운행도수나 법칙을 잘 관찰하여 책력 등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즉 책력을 백성들에게 배포하여 백성들이 농사지을 때 씨뿌리고 거두는 일이나 그 밖의 어떤 일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 알도록 도와준다는 뜻이다. 천지의 마땅함을 도운다는 것은 천지의 기후나 지질, 지형, 예컨대 깊은 곳, 높은 곳, 습한 곳, 건조한 곳 등을 알맞게 조절해 가뭄과 홍수에 대비한다는 뜻이다. 나아가 흉년이 들 때에는 비축해둔 식량을 나누어주고 백성에게 부족한 것은 보충해준다는 뜻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천지의 도를 마름질함을 體로 하고(財成天地之道), 천지의 마땅함을 보상하는 것을 用으로 해서(輔相天地之宜), 왼쪽에 살 백성은 왼쪽에 살게 하고 오른쪽에 살 백성은 오른쪽에 살게 하면(以左右民) 백성들이 적절하게 있는 곳에 있게 되어 모두가 태평을 누릴 수 있다.
‘돕는다’는 것은 인인상조(人人相助)하는 것이기에 ‘인 변(亻)’에 ‘왼 좌(左)’를 하면 ‘도울 좌(佐)’가 되고 ‘오른 우(右)’를 하면 ‘도울 우(佑)’가 된다. 따라서 여기서 左右는 ‘도울 좌’와 ‘도울 우’로 后가 民을 左右로 돕는 것을 의미한다(以左右民). 이에『書經』에서도 백성을 돕는 정치를 左右라(予欲左右有民) 했다.
狗彘食人食, 而不知檢, 塗有餓莩而不知發, 人死則曰非我也歲也, 是何異於刺人而殺之曰非我也兵也。王無罪歲, 斯天下之民至焉。
개나 돼지들이 사람이 먹을 양식을 먹는데도 단속할 줄 모르고, 길에 굶어 죽은 시체가 나뒹구는데도 창고를 열어 구휼할 줄은 모른 채, 백성들이 굶어 죽으면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흉년이 들어서이다.’ 한다면, 이는 사람을 찔러 죽이고서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칼이 그런 것이다.’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왕께서 그 이유를 흉년 탓으로 돌리지 않으신다면 천하의 백성들이 왕의 나라로 몰려 올 것입니다.”
莩 : 굶어죽을 표(殍)/갈대청 부. 굶어죽다. 아사함.
○檢 制也. 莩 餓死人也. 發 發倉廩以賑貸也. 歲 謂歲之豊凶也. 惠王 不能制民之産, 又使狗彘得以食人之食, 則與先王制度品節之意 異矣.
○至於民飢而死, 猶不知發 則其所移 特民間之粟而已, 乃以民不加多 歸罪於歲凶, 是知刃之殺人, 而不知操刃者之殺人也.
○不罪歲則必能自反, 而益修其政, 天下之民至焉 則不但多於隣國而已.
○검(檢)은 제재를 가함(또는 거둬들임)이라. 표(莩)는 주려 죽은 사람이라. 발(發)은 창고를 열어서 꿔주어 구원함이라. 세(歲)는 세의 풍년 흉년을 이름이라. 혜왕이 능히 백성의 생산을 제재하지 못하고 또 개나 돼지로 하여금 (얻어 써) 사람이 먹을 것을 먹게 하면 선왕의 제도 품절의 뜻과는 (더불어) 다르니라.
○백성이 굶주려서 죽음에 이르러도 오히려 창고를 열어서 꾸어줄 줄을 모르면 그 (곡식을) 옮기는 바가 특별히 민간의 곡식일 뿐이어늘, 이에 백성이 더 늘지 않는 다고 (그) 죄를 흉년에 돌리면 이는 칼날로 사람 죽이는 것만 알았지 칼날을 잡은 자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니라.
○흉년에 죄를 두지 아니하면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서 더욱 그 정사를 (잘) 닦을 것이고 (이에) 천하의 백성이 모여들면 (이는) 단지 이웃 나라보다 (인구가) 많을 뿐만이 아니니라(선정을 베푼다는 소문이 나면 백성이 모여들어 국력이 더욱 강해지는 성과가 있게됨을 의미).
○程子曰, 孟子之論王道 不過如此, 可謂實矣. 又曰 孔子之時 周室雖微, 天下 猶知尊周之爲義. 故 春秋以尊周爲本, 至孟子時 七國爭雄, 天下不復知有周, 而生民之塗炭已極, 當是時諸侯能行王道, 則可以王矣. 此孟子所以勸齊梁之君也. 蓋王者 天下之義主也, 聖賢 亦何心哉! 視天命之改與未改耳.
○정자 말하기를 맹자가 왕도를 논한 것이 이를 넘어서지 아니하니 가히 실지라 일컬을 수 있도다. 또 말하기를 공자 때에 주나라 왕실이 비록 미미하나 천하가 오히려 주나라 높임을 義로운 것으로 삼을 줄 알았느니라. 이에 (공자가)『춘추』에 주나라 높임을 근본으로 삼았다고 (기록)하였으나, 맹자 때 이르러서는 일곱 나라(秦 楚 齊 燕 韓 魏 趙)가 영웅을 다투는 바람에 천하가 다시 주나라가 있는 줄을 알지 못하고 백성은 도탄에 빠져 이미 극에 달했으니 이때를 당해서 제후가 능히 왕도를 행하면 (가히 써) 왕노릇을 할 수 있으리니 이것은 맹자가 (써) 제나라 양나라의 인군에게 권한 바라. 대개 왕은 천하의 의로운 주인이거늘 성현이 (또한) 무슨 마음이셨겠는가! (다만) 천명을 고치느냐 (더불어) 고치지 못하느냐를 볼 뿐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