滕文公 <上> 第 3章
第 3章
滕文公問爲國, 孟子曰, 「民事不可緩也。詩云, 『晝爾于茅, 宵爾索綯, 亟其乘屋, 其始播百穀。』 民之爲道也, 有恒産者有恒心, 無恒産者無恒心。苟無恒心, 放辟邪侈無不爲已, 及陷乎罪然後, 從而刑之, 是罔民也。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是故 賢君必恭儉禮下, 取於民有制。陽虎曰, 『爲富不仁矣, 爲仁不富矣。』 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 徹者徹也, 助者藉也。龍子曰, 『治地莫善於助, 莫不善於貢, 貢者校數歲之中以爲常, 樂歲粒米狼戾, 多取之而不爲虐, 則寡取之, 凶年糞其田而不足, 則必取盈焉。爲民父母, 使民盻盻然將終歲勤動, 不得以養其父母, 又稱貸而益之, 使老稚轉乎丘壑, 惡在其爲民父母也。』 夫世祿滕固行之矣。詩云, 『雨我公田, 遂及我私。』 惟助爲有公田, 由此觀之, 雖周亦助也。設爲庠序學校以敎之, 庠者養也, 校者敎也, 序者射也。夏曰校, 殷曰序, 周曰庠,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人倫明於上, 小民親於下。有王者起, 必來取法, 是爲王者師也。詩云, 『周雖舊邦, 其命維新。』 文王之謂也, 子力行之, 亦以新子之國。」
使畢戰問井地, 孟子曰, 「子之君將行仁政, 選擇而使子, 子必勉之。夫仁政必自經界始, 經界不正, 井地不均, 穀祿不平, 是故暴君汙吏, 必慢其經界, 經界旣正, 分田制祿 可坐而定也。夫滕壤地褊小, 將爲君子焉, 將爲野人焉, 無君子莫治野人, 無野人莫養君子。請野九一而助, 國中什一使自賦。卿以下 必有圭田, 圭田五十畝。餘夫二十五畝。死徙無出鄕, 鄕田同井出入相友, 守望相助, 疾病相扶持 則百姓親睦。方里而井, 井九百畝, 其中爲公田。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畢然後 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此其大略也, 若夫潤澤之則在君與子矣。」
등문공이 나라를 다스리는 것에 대해 묻자 맹자가 대답했다.
"백성의 일은 늦출 수가 없습니다. 시에, '낮에는 네가 띠풀을 꺾어오고 밤에는 네 새끼를 꼬아야, 빨리 그 지붕을 올리고 파종을 시작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백성이 도를 삼는 것은 떳떳한 생업이 있으면 떳떳한 마음이 있고, 떳떳한 생업이 없으면 떳떳한 마음도 없습니다.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 편벽, 사악, 사치등 못하는 짓이 없으며, 그들이 죄에 빠진 후에 그에 따라 형벌을 가하면 이는 백성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속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진 군주는 반드시 공손하고 검소하며 아랫사람을 예로써 대하고 백성에게서 취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양호는 '부(富)를 이루려면 인(仁)을 이루지 못하고 인을 이루려면 부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후씨는 오십묘(畝)를 단위로 하여 공법을 썼고, 은나라 사람은 칠십묘를 단위로 하여 조법을 썼으며, 주나라 사람은 백묘를 단위로 철법을 썼는데, 실제로는 모두 십분의 일의 세금이었습니다. 철은 거두어 들이는 것이고 조는 돕는 것입니다.
용자가 말했습니다. '땅을 다스리는데에는 조법(助法)보다 좋은 것이 없으며, 공법(貢法)보다 더 좋지않은 것이 없는데, 공법이라는 것은 몇년동안의 중간치를 계산하여 기준으로 삼고, 풍년에는 곡식의 낱알이 흩어져 있어 많이 취해도 모질게 하지 않는다면 적게 취하고, 흉년에는 그 밭에 거름을 주기에도 부족한데 반드시 채워서 취합니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흘겨보게 하면서 일년이 다가도록 부지런히 움직여 일헤도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게 하고, 또 곡식을 꿔준 것에 이자를 더하여 받아, 늙은이와 아이들이 언덕과 계곡에 딩굴게 한다면, 어찌 백성을 위한 부모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대대로 녹을 주는 것은 등나라에서 본래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시에 '우리 공전에 비가 오더니 드디어 우리 사전에도 미치네.' 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조법에만 공전이 있으니 이로써 보건대 비록 주나라라 할지라도 또한 조법을 쓴 것입니다.
상, 서, 학, 교를 설치하여 가르쳤는데, 상은 양로한다는 것이고, 교는 가르치는 것이며, 서는 활을 쏘는 것입니다. 하나라에서는 교(校)라 했으며, 은나라에서는 서(序)라 하였고, 주나라에서는 상(庠)이라 하였는데, 학(學)은 하은주(夏殷周) 삼대가 같았으며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인륜이 위에서 밝으면 백성들이 아래에서 친합니다. 왕업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와서 법을 취할 것이니 이것은 왕업을 일으키려는 자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시에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지만 천명이 새롭다.' 한 것은 문왕을 말한 것입니다. 공께서 힘써 행한다면 또한 공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등나라 문공이 필전을 시켜 정전(井田)에 대해서 묻자 맹자가 대답했다.
"그대의 군주가 어진 정치를 행하고자 그대를 선발하여 일을 맡기겼으니 그대는 반드시 그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진 정치는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되며 경계가 바르지 못하면 정전의 땅이 고르지 못하여, 곡록도 고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폭군과 탐관오리는 반드시 경계를 태만하게 행하는 것이며, 경계가 바르게 되었다면 밭을 나누고 녹을 정하는 것을 앉아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등나라가 땅 덩어리가 좁고 작지만, 군자가 있고 야인이 있으며,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릴 수 없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를 기를 수 없습니다. 들에서는 아홉 중의 하나를 공전으로 하여 조법(助法)을 시행하고, 나라 안(鄕遂)에서는 열에 하나를 조세로 바치게 하십시오. 경 이하는 반드시 규전을 두고, 규전은 오십묘로 하며, 조법과 조세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장정에게는 이십오 묘를 줍니다. 백성이 죽거나 이사를 해도 살아온 마을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의 밭에서 공전을 함께 하여 나가고 들어올 때 서로 벗하며, 지키고 망을 보는데 서로 돕고, 아픈 자가 있으면 서로 보살피면 백성들이 친목하게 될 것입니다.
사방 1리에 정(井)을 두는데, 정은 구백묘로 하며 그 가운데를 공전으로 합니다. 여덟 가구는 모두 사전(私田) 백묘를 받고 함께 공전을 가꾸며, 공전의 일을 마친 후에 사전의 일을 마음대로 다스리게 하여 야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략이니 그것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인군과 그대에게 달려있습니다."
○文公 以禮聘孟子故, 孟子至滕 而文公問之.
○문공이 예로써 맹자를 초빙한 고로 맹자가 등나라에 이르심에 문공이 물으니라
國風/豳風/七月
九月筑場圃,十月納禾稼。 구월에 채마밭 다지고, 시월은 곡식을 거두니.
黍稷重穋,禾麻菽麥。 찰기장 메기장 늦벼 올벼, 벼 깨 콩 보리로다.
嗟我農夫,我稼旣同, 아, 우리 농부들, 우리 농작물은 이미 거두었으니,
上入執宮功。 도읍에 올라가 궁실의 일을 보세.
晝爾于茅,宵爾索綯; 낮에는 그대 띠풀 꺾어오고, 너 밤에 새끼 꼬아야.
亟其乘屋,其始播百穀。 빨리 지붕을 올리고, 파종을 시작하리라.
筑 : 악기이름 축. 악기이름. 비파. (절구등의)공이. 건축물. 쌓다. 다지다. 짓다. (날개를)치다.
重 : 만생종. 늦곡식. 穋 : 올벼 육. 올벼(일찍 익는 벼) 綯 : 새끼꼴 도. 새끼를 꼬다. (노끈 따위를)꼬다. 새끼/ 노끈.
[해설]
등문공이 맹자를 초빙하여 정치하는 법을 묻자 맹자는 선급(先急)히 해야 할 일로 민사를 얘기했다. 민사의 첫째는 농사로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며 시경의 시 한 구절을 인용해 답변했다. 곧 낮에는 산에 가서 띠풀을 따오고 밤에는 새끼를 꼬아서 빨리 지붕을 헤어야 봄이 오면 비로소 백곡을 파종할 수 있다는 말로 잠시도 게을리 하면 아니 됨을 경계했다.
○民事 謂農事. 詩 豳風七月之篇. 于 往取也. 綯 絞也. 亟 急也. 乘 升也. 播 布也. 言農事之重, 人君不可以爲緩而忽之. 故 引詩言治屋之急如此者, 蓋以來春將復始播百穀, 而不暇爲此也.
○민사는 농사를 말함이라. 시는 빈풍 칠월 편이라. 우는 가서 취함이라. 도는 새끼 꼼이라. 극은 급함이라. 승은 오름이라. 파는 폄이라. 농사가 중하니 인군이 가히 써 느슨하게 여겨 경솔하게 여기지 못함을 말함이라. 그러므로 시경을 인용하여 지붕 다스림의 급함이 이와 같은 것은 대개 써 오는 봄에 장차 다시 비로소 백곡을 파종해서 이를 할 여가를 얻지 못함을 말함이라.
民之爲道也, 有恒産者有恒心, 無恒産者無恒心。苟無恒心, 放辟邪侈無不爲已, 及陷乎罪然後, 從而刑之, 是罔民也。焉有仁人在位, 罔民而可爲也。是故 賢君必恭儉禮下, 取於民有制。
백성이 도를 삼는 것은 떳떳한 생업이 있으면 떳떳한 마음이 있고, 떳떳한 생업이 없으면 떳떳한 마음도 없습니다.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방탕, 편벽, 사악, 사치등 못하는 짓이 없으며, 그들이 죄에 빠진 후에 그에 따라 형벌을 가하면 이는 백성을 속이는 것입니다. 어찌 어진 사람이 위에 있으면서 백성을 속이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어진 군주는 반드시 공손하고 검소하며 아랫사람을 예로써 대하고 백성에게서 취하는 것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恭則能以禮接下, 儉則能取民以制.
○공손한즉 능히 예로써 아래를 대접하고 검소한즉 능히 백성을 취하는데 제한으로써 하느니라.
☞ 參考 : 有恒産者有恒心은 梁惠王 <上> 第 7章의 齊나라 宣王과의 대화 중에도 나온다. 맹자가 설파하는 말의 내용에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음미해볼만 하다.
王曰, 「吾惛不能進於是矣, 願夫子輔吾志明以敎我。我雖不敏, 請嘗試之。」 曰, 「無恒産而有恒心者, 惟士爲能。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己, 及陷於罪然後, 從而刑之, 是罔民也, 焉有仁人 在位, 罔民而可爲也。是故 明君制民之産, 必使仰足以事父母, 俯足以畜妻子, 樂歲終身飽, 凶年免於死亡, 然後驅而之善, 故民之從之也輕。今也 制民之産, 仰不足以事父母, 俯不足以畜妻子, 樂歲終身苦, 凶年不免於死亡, 此惟救死而恐不贍, 奚暇治禮義哉!
왕이 말했다. "내가 혼미해서 이에 나아갈 수 없으니 선생께서 나를 도와 뜻을 밝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불민하지만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떳떳한 생업이 없어도 떳떳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오직 선비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백성이라면 떳떳한 생업이 없으면 떳떳한 마음도 없어집니다. 떳떳한 마음이 없으면 방종하고 편벽되며 사악하고 사치를 하지 않음이 없을 것인데, 죄에 빠진 후에 이들을 쫒아서 형벌을 내리면 이는 백성을 속이는 것으로, 어진 사람이 임금자리에 있으면서 국민을 속여도 괜찮겠습니까. 이때문에 명군은 백성의 생업을 만들어 제공하여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부양하도록 하여, 풍년이 든 해에는 마침내 배부르게 지내고 흉년에 죽음을 면하게 하며, 그런 후에 백성을 독려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하면 백성들이 따르는데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지금에는 백성의 생업을 만들어 주되 위로는 부모를 섬길 수 없고 아래로는 처자식을 기를 수 없어, 풍년이 들어도 몸이 괴롭고, 흉년에는 굶어 죽는 것을 면치 못하니, 이에 오로지 죽는 자를 구제하려 해도 구휼하지 못할까 두려운데 어느 겨를에 예의를 익히겠습니까!
陽虎曰, 『爲富不仁矣, 爲仁不富矣。』
양호는 '부를 이루려면 인을 이루지 못하고 인을 이루려면 부를 이루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해설]
양호는 『논어』에 양화(陽貨)라고 나오는 인물이다. 노나라 계씨의 가신으로 후에는 계환자(季桓子)를 유폐(幽閉)하고 국정을 전횡한 포악무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공자를 자기 아래에 두고 부리려 공자를 만나려 했으나 공자는 만나주지 않았다. 그러자 양화가 돼지 한 마리를 잡아 선물로 보내주었다. 당시 예법은 선물을 받으면 답례로 선물을 보내주는 것이 통례인지라 공자는 양화가 집에 없는 틈을 타서 답례를 가다가 도중에 그를 만났다. 양화가 “來予與爾言. 懷其寶而迷其邦, 可謂仁乎! (오시오, 내 그대와 더불어 이야기호리다. 그 보배를 품고 그 나라를 혼미하게 함을 가히 인이라 하오이까)”하면서 공자에게 같이 일하자고 하였으나 공자는 단호히 “不可”하다고 말한다. 그러자 양화는 다시 “日月逝矣, 歲不我與. (세월은 흐르는데 세월은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하자 더 이상 대꾸할 가치도 없고 시간 끌 필요도 없다고 판단한 공자는 “諾, 吾將仕矣.(그러리라. 내 장차 나아가 일하리이다)”하면서 얼른 자리를 피하였다.
○陽虎 陽貨, 魯季氏家臣也. 天理人欲不容並立, 虎之言此 恐爲仁之害於富也, 孟子引之, 恐爲富之害於仁也, 君子小人 每相反而已矣.
○양호는 양화는 노나라 계씨 가신이라. 천리와 인욕이 아울러 섬을 용납하지 못하니 호가 이를 말한 것은 인이 부에 해가 됨을 두려워함이오, 맹자가 이를 이끄심은 부가 인에 해가 됨을 두려워함이니 군자와 소인이 매양 상반될 따름이니라.
夏后氏五十而貢, 殷人七十而助, 周人百畝而徹, 其實皆什一也, 徹者徹也, 助者藉也。
하후씨는 오십묘(畝)를 단위로 하여 공법을 썼고, 은나라 사람은 칠십묘를 단위로 하여 조법을 썼으며, 주나라 사람은 백묘를 단위로 철법을 썼는데, 실제로는 모두 십분의 일의 세금이었습니다. 철은 거두어 들이는 것이고 조는 돕는 것입니다.
○此以下乃言制民常産, 與其取之之制也. 夏時 一夫受田五十畝, 而每夫計其五畝之入以爲貢, 商人始爲井田之制, 以六百三十畝之地, 畫爲九區, 區 七十畝. 中爲公田, 其外八家各受一區, 但借其力以助耕公田, 而不復稅其私田. 周時一夫受田百畝, 鄕遂用貢法, 十夫有溝, 都鄙用助法, 八家同井耕則通力而作, 收則計畝而分故, 謂之徹. 其實皆什一者, 貢法 皆以十分之一 爲常數, 惟助法乃是九一, 而商制不可考, 周制則公田百畝中, 以二十畝爲廬舍, 一夫所耕公田實計十畝, 通私田百畝, 爲十一分而取其一, 蓋又輕於十一矣. 竊料商制, 亦當似此, 而以十四畝爲廬舍, 一夫實耕公田七畝, 是亦不過十一也. 徹 通也. 均也. 藉 借也.
○이 아래는 이에 백성에게 떳떳한 생산을 제도하고 다못 그 취하는 제도를 말함이라. 하나라때에 한 지아비가 오십 묘를 받고 지아비마다 그 오묘에 들어가는 것으로써 계산하여 공법을 삼더니, 상나라 사람이 비로서 정전의 제도를 만들어서 육백삼십 묘의 땅으로써 그어서 아홉 구역으로 하니, 구는 칠십 묘라. 가운데는 공전으로 하고 그 밖의 여덟 집은 각각 한 구역씩 주어서 다만 그 힘을 빌려서 써 공전을 도와 갈게 하고 다시는 그 사전에서 세금을 취하지 않음이라. 주나라 때에는 한 지아비가 백 묘를 받으니, 향과 수에는 공법을 써서 열 지아비에 도랑을 내고, 도비는 조법을 써서 여덟 집이 정을 같이해서 경작한즉 힘(노동력)을 통해서 짓고 수확한즉 이랑을 계산해서 나눈 고로 ‘철’이라 하니라. 그 실은 다 십분의 일이라는 것은 공법은 다 십분의 일로써 상수를 삼고 오직 조법은 이에 구분의 일로 하고 상나라 제도는 가히 상고하지 못하고 주나라 제도인즉 공전 백 묘 가운데에 이십 묘로써 여막을 만들어 한 지아비 가는 바의 공전이 실제는 십 묘로 계산함이니 사전 백 묘를 통하면 십일 분하여 그 하나를 취하니 대개 또한 십분의 일보다 가벼움이라. 그윽히 상나라 제도를 헤아리건데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하여 십사 묘로써 여막을 만들어 한 지아비가 실제로 공전 7묘를 가니 이 또한 십일 분의 일에 지나지 않음이라. 철은 통함이며 고름이요, 자는 빌림이라.
[참조]
도읍지(都邑地, 곧 王城)에서 백 리(近郊 50리, 遠郊 1백리)까지를 鄕, 백 리에서 2백 리까지의 사이를 遂라 하는데 周나라와 漢나라 때의 행정구역 제도이다. 주나라 때의 제도를 보면 五家를 鄰, 五鄰을 里, 四里를 酇(찬), 五酇을 鄙, 五鄙를 縣, 五縣을 遂라 하였다. 『漢書』에는 다음과 같이 나왔다. “五家爲鄰 五鄰爲里 四里爲族 五族爲黨 五黨爲州 五州爲鄕”이라 하였으니 1鄕은 12,500戶이다. 鄕遂라 함은 6향과 6수를 기본단위로 하여 6수는 遂人이, 6향은 대사도(大司徒)가 관장하였다. 따라서 6향이라 하면 75,000호이고, 6수라 하면 12,500호이다. 鄙(마을 비, 食邑 비, 以八則治都鄙)는 5백호가 사는 소읍을 말한다.
龍子曰, 『治地莫善於助, 莫不善於貢, 貢者校數歲之中以爲常, 樂歲粒米狼戾, 多取之而不爲虐, 則寡取之, 凶年糞其田而不足, 則必取盈焉。 爲民父母, 使民盻盻然將終歲勤動, 不得以養其父母, 又稱貸而益之, 使老稚轉乎丘壑, 惡在其爲民父母也。』
용자가 말했습니다.
'땅을 다스리는데에는 조법(助法)보다 좋은 것이 없으며, 공법(貢法)보다 더 좋지않은 것이 없는데, 공법이라는 것은 몇년동안의 중간치를 계산하여 기준으로 삼고, 풍년에는 곡식의 낱알이 흩어져 있어 많이 취해도 모질게 하지 않는다면 적게 취하고, 흉년에는 그 밭에 거름을 주기에도 부족한데 반드시 채워서 취합니다.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흘겨보게 하면서 일년이 다가도록 부지런히 움직여 일헤도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없게 하고, 또 곡식을 꿔준 것에 이자를 더하여 받아, 늙은이와 아이들이 언덕과 계곡에 딩굴게 한다면, 어찌 백성을 위한 부모가 있다고 하겠습니까?'
盻 : 흘겨볼 예(혜). 흘겨보다. 노려봄. 돌아보다. 壅 : 막을 옹. 막다. 덮다. 북돋우다. 구석.
○龍子 古賢人. 狼戾 猶狼藉, 言多也. 糞 壅也. 盈 滿也. 盻 恨視也. 勤動 勞苦也. 稱 擧也. 貸 借也, 取物於人而出息以償之也. 益之 以足取盈之數也. 稚 幼子也.
○용자는 옛 어진 사람이라. 낭려는 낭자와 같으니 많음을 말함이라. 분은 막음(틈이 없이 막는 것이니 보충해줌을 뜻함)이라. 영은 가득함이라. 예는 한스럽게 봄이라. 근동은 노고라. 칭은 다(맞춤)라. 대는 꿔줌이니 남에게 물건을 취해서 이식을 내서 써 갚음이라. 익은 채워서 취하는 수를 충족함이라. 치는 어린 아이라.
夫世祿滕固行之矣。
대대로 녹을 주는 것은 등나라에서 본래 행하던 것이었습니다.
○孟子嘗言, 文王治岐 耕者九一, 仕者世祿, 二者王政之本也. 今世祿滕已行之, 惟助法未行故, 取於民者無制耳. 蓋世祿者授之土田, 使之食其公田之入, 實與助法相爲表裏, 所以使君子小人, 各有定業 而上下相安者也. 故 下文 遂言助法.
○맹자가 일찍이 문왕이 기산을 다스릴 적에 경자를 구분의 일로 하고 벼슬하는 자를 세대로 녹을 주었다 말씀하셨으니 이 두 가지는 왕정의 근본이라. 이제 세록은 등나라가 이미 행하되 오직 조법을 아직 행하지 못한 고로 백성에게서 취함이 제한이 없느니라. 대개 세록이라는 것은 토전을 주어서 하여금 그 공전에 들어가는 것을 먹게 함이니 실은 조법과 더불어 서로 표리가 되니 써한 바 군자(벼슬하는 사람)와 소인(농사짓는 사람)으로 하여금 각각 정한 업이 있게 하여 위와 아래가 서로 편안함이라. 그러므로 아래 글에 드디어 조법을 말씀하시니라.
詩云, 『雨我公田, 遂及我私。』 惟助爲有公田, 由此觀之, 雖周亦助也。
시에 '우리 공전에 비가 오더니 드디어 우리 사전에도 미치네.' 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조법에만 공전이 있으니 이로써 보건대 비록 주나라라 할지라도 또한 조법을 쓴 것입니다.
○詩 小雅大田之篇. 雨 降雨也. 言願天雨於公田, 而遂及私田, 先公而後私也. 當時助法盡廢, 典籍不存, 惟有此詩可見周亦用助故, 引之也.
○시는 소아 대전편이라. 우는 비가 내림이라. 말하되 원컨댄 하늘이 공전에 비가 내려서 드디어 사전에 미친다 하니 공을 먼저 하고 사를 뒤에 함이라. 당시 조법이 다 폐하고 전적이 존하지 않음이로대 오직 이 시가 있으니 가히 주나라도 조법 썼음을 보는 고로 이끌음이시니라.
小雅/北山之什/大田
有渰萋萋,興雨祁祁; 구름이 성하게 일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雨我公田,遂及我私。 우리 공전에도 비가 오고, 마침내 우리 사전에도 미치네.
彼有不獲稚,此有不斂穧; 저기 수확치 않은 어린 벼가 있고, 여기 거두지 않은 볏단이 있네.
彼有遺秉,此有滯穗: 저기 버려진 볏단이 있고 여기 떨어진 이삭이 있으니,
伊寡婦之利。 이는 과부의 이득이로다.
設爲庠序學校以敎之, 庠者養也, 校者敎也, 序者射也。夏曰校, 殷曰序, 周曰庠, 學則三代共之, 皆所以明人倫也。人倫明於上, 小民 親於下。
상, 서, 학, 교를 설치하여 가르쳤는데, 상은 양로한다는 것이고, 교는 가르치는 것이며, 서는 활을 쏘는 것입니다. 하나라에서는 교(校)라 했으며, 은나라에서는 서(序)라 하였고, 주나라에서는 상(庠)이라 하였는데, 학(學)은 하은주(夏殷周) 삼대가 같았으며 모두 인륜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인륜이 위에서 밝으면 백성들이 아래에서 친합니다.
○庠 以養老爲義, 校以敎民爲義, 序以習射爲義, 皆鄕學也. 學 國學也. 共之 無異名也. 倫 序也,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此人之大倫也. 庠序學校 皆以明此而已.
○상은 양로로써 의를 삼고, 교는 백성 가르침으로써 의를 삼고, 서는 활 익힘을 의로 삼으니 다 향학이라. 학은 국학(오늘날의 대학)이라. 한가지로 함은 이름이 다르지 않음이라. 륜은 질서니 부자유친 군신유의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이니 차는 사람의 큰 윤리라. 상서학교는 다 써 이를 밝힐 따름이라.
有王者起, 必來取法, 是爲王者師也。
왕업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와서 법을 취할 것이니 이것은 왕업을 일으키려는 자의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滕國褊小, 雖行仁政未必能興王業. 然 爲王者師 則雖不有天下, 而其澤亦足以及天下矣, 聖賢至公無我之心, 於此可見.
○등나라가 편소하여 비록 인정을 행하더라도 반드시 능히 왕업을 일으키지는 못하리라. 그러나 왕자의 스승이 되면 곧 비록 천하를 두지 못하더라도 그 혜택이 또한 족히 써 천하에 미치리니 성현의 지극히 공변되고 무아의 마음을 이에 가히 보리로다.
詩云, 『周雖舊邦, 其命維新。』 文王之謂也, 子力行之, 亦以新子之國。」
시경에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지만 천명이 새롭다.' 한 것은 문왕을 말한 것입니다. 공께서 힘써 행한다면 또한 공의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詩 大雅文王之篇. 言周雖后稷以來舊爲諸侯, 其受天命而有天下 則自文王始也. 子 指文公, 諸侯未踰年之稱也.
○시는 대아 문왕편이라. 말하되 주나라가 비록 후직으로써 옴으로 옛 제후가 되나 그 하늘의 명을 받아서 천하를 둠은 곧 문왕으로부터 비로소함이라. 자는 문공을 가르침이니 제후가 나이를 넘지 않음(나보다 나이가 훨씬 아래인 사람)을 일컬음이라.
大雅/文王之什/文王
文王在上,於昭于天。 문왕이 위에 계시어 하늘에서 밝게 비추시도다.
周雖舊邦,其命維新。 주나라가 비록 옛 나라이지만 천명이 새롭도다.
有周不顯,帝命不時。 주나라가 빛나지 아니하랴. 상제의 명이 때가 아니랴?
文王陟降,在帝左右。 문왕이 오르내리며 상제의 좌우에 계시도다.
使畢戰問井地, 孟子曰, 「子之君將行仁政, 選擇而使子, 子必勉之。夫仁政必自經界始, 經界不正, 井地不均, 穀祿不平, 是故暴君汙吏, 必慢其經界, 經界旣正, 分田制祿 可坐而定也。
등나라 문공이 필전을 시켜 정전(井田)에 대해서 묻자 맹자가 대답했다.
"그대의 군주가 어진 정치를 행하고자 그대를 선발하여 일을 맡기겼으니 그대는 반드시 그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어진 정치는 반드시 경계로부터 시작되며 경계가 바르지 못하면 정전의 땅이 고르지 못하여, 곡록도 고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폭군과 탐관오리는 반드시 경계를 태만하게 행하는 것이며, 경계가 바르게 되었다면 밭을 나누고 녹을 정하는 것을 앉아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畢戰 滕臣, 文公因孟子之言, 而使畢戰主爲井地之事故, 又使之來問其詳也. 井地卽井田也. 經界 謂治地分田, 經畫其溝塗封植之界也. 此法不脩則田無定分, 而豪强 得以兼幷. 故 井地有不均, 賦無定法, 而貪暴得以多取故, 穀祿有不平, 此 欲行仁政者之所以必從此始. 而暴君汙吏, 則必欲慢而廢之也. 有以正之則分田制祿 可不勞而定矣.
○필전은 등나라 신하로 문공이 맹자의 말씀을 인하여 필전으로 하여금 정지의 일을 맡긴 고로 또한 하여금 와서 그 자세함을 물으니라. 정지는 곧 정전이라. 경계는 이르되 땅을 다스리고 밭을 나눠서 그 도랑 내고 길 내고 봉하고 나무 심는 경계를 법대로 긋는 것이라. 이 법이 닦아지지 아니한즉 밭의 정하여 나뉨이 없어서, 잘나고 힘센 사람이 얻어서 써 아울러 겸하느니라. 그러므로 정지가 고르지 못하게 되며 부세가 정한 법이 없어서 탐포(탐내고 포악한 자)들이 얻어서 써 많이 취한 고로 곡록이 불평함이 있으니, 이는 인정을 행하는 자가 써 반드시 이를 좇아 비로소 함이오, 폭군 오리는 반드시 게을리 하여 폐하고자 함이라. 써 바름이 있은즉 밭을 나누고 녹을 정함은 가히 수고롭지 않아도 정해지니라.
夫滕壤地褊小, 將爲君子焉, 將爲野人焉, 無君子莫治野人, 無野人莫養君子。
등나라가 땅 덩어리가 좁고 작지만, 군자가 있고 야인이 있으며, 군자가 없으면 야인을 다스릴 수 없고, 야인이 없으면 군자를 기를 수 없습니다.
○言滕地雖小, 然 其間亦必有爲君子而仕者, 亦必有爲野人而耕者, 是以 分田制祿之法, 不可偏廢也.
○말하되 등나라 땅이 비록 작으나 그러나 그 사이에 또한 반드시 군자(정치하는 사람)가 되어 벼슬하는 자가 있으며 또한 반드시 야인(농사짓는 사람)이 되어 가는 자가 있으니 이로써 분전제록의 법을 가히 한쪽으로(편벽되게) 폐해서는 안되느니라.
請野九一而助, 國中什一使自賦。
들에서는 아홉 중의 하나를 공전으로 하여 조법(助法)을 시행하고, 나라 안(鄕遂)에서는 열에 하나를 조세로 바치게 하십시오.
○此 分田制祿之常法, 所以治野人, 使養君子也. 野 郊外都鄙之地也. 九一而助, 爲公田而行助法也. 國中郊門之內鄕遂之地也. 田不井授 但爲溝洫, 使什而自賦其一, 蓋用貢法也. 周所謂徹法者 蓋如此, 以此推之, 當時非惟助法不行, 其貢 亦不止什一矣.
○이것은 분전제록의 떳떳한 법이니 써한 바 야인을 다스려 하여금 군자를 기름이라. 야는 들밖 도회지 변두리 땅이라. 구분의 일하여 조세함은 공전을 하여 조법을 행함이라. 국중은 교문의 안으로 향수의 땅이라. 밭에 정을 두지 아니하고(정전법을 시행하지 않고) 다만 구혁을 만들어 하여금 십하여 스스로 그 하나를 부세하나니 대개 공법을 씀이라. 주나라가 이른바 철법이란 것이 대개 이와 같으니 이로써 미루면 당시에 오직 조법을 행하지 않은 것 뿐만이 아니고 그 공법 또한 십분의 일에 그치지 아니했느니라.
洫 : 봇도랑 혁. 봇도랑. 논 사이의 물을 통하게 하는 도랑.
卿以下必有圭田, 圭田五十畝。餘夫二十五畝。
경 이하는 반드시 규전을 두고, 규전은 오십묘로 하며, 조법과 조세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장정에게는 이십오 묘를 줍니다.
○此 世祿常制之外, 又有圭田, 所以厚君子也. 圭 潔也, 所以奉祭祀也. 不言世祿者 滕已行之, 但此未備耳.
○程子曰一夫 上父母下妻子, 以五口八口爲率, 受田百畝, 如有弟是餘夫也. 年十六別受田二十五, 俟其壯而有室然後, 更受百畝之田.
愚按此 百畝常制之外 又有餘夫之田, 以厚野人也.
○이것은 세대로 녹을 주는 항상하는 법도 밖에 또한 규전이 있으니 써한 바 군자를 후하게 함이라. 규는 깨끗함이니 써한 바 제사를 받드니라. 세록을 말하지 않은 것은 등나라가 이미 행하고 있으되 다만 이것(규전 오십 묘)이 미비했기 때문이라.
○정자 가라사대 한 지아비는 위로 부모를 모시고 아래로 처자를 거느려서 써 다섯 식구나 여덟 식구를 거느림이니 백묘를 받고 만약에 아우가 있으면 이것이 여부니라. 나이가 열여섯이 되면 별도로 25묘를 받고 그 장성함을 기다려서 가정을 둔 연후에 다시 백묘의 받을 받느니라. 우가 이를 상고컨대 백묘의 떳떳한 법제 밖에 또한 여부의 밭을 두어서 써 야인을 후하게 함이라.
死徙無出鄕, 鄕田同井出入相友, 守望相助, 疾病相扶持 則百姓親睦。
백성이 죽거나 이사를 해도 살아온 마을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마을의 밭에서 공전을 함께 하여 나가고 들어올 때 서로 벗하며, 지키고 망을 보는데 서로 돕고, 아픈 자가 있으면 서로 보살피면 백성들이 친목하게 될 것입니다.
○死 謂葬也. 徙 謂徙其居也. 同井者八家也. 友 猶伴也. 守望 防寇盜也.
○사는 장사지냄을 말함이라. 사는 그 거처를 옮김을 말함이라. 우물을 같이한다는 것은 여덟 집이라. 우는 짝과 같음이라. 수망은 도적을 지킴이라.
方里而井, 井九百畝, 其中爲公田。 八家皆私百畝, 同養公田, 公事畢然後 敢治私事, 所以別野人也。
사방 1리에 정(井)을 두는데, 정은 구백묘로 하며 그 가운데를 공전으로 합니다. 여덟 가구는 모두 사전(私田) 백묘를 받고 함께 공전을 가꾸며, 공전의 일을 마친 후에 사전의 일을 마음대로 다스리게 하여 야인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此 詳言井田形體之制, 乃周之助法也. 公田 以爲君子之祿, 而私田 野人之所以受, 先公後私 所以別君子野人之分也. 不言君子 據野人而言, 省文耳. 上言野及國中二法, 此獨詳於治野者, 國中貢法 當世已行 但取之過於什一爾.
○이것은 정전 형체의 제도를 상세히 말함이니 이에 주나라의 조법이라. 공전으로써 군자의 녹을 둠이오 사전은 농부들이 받는 바이니 선공후사는 써한 바 군자 야인의 나눔을 분별함이라. 군자를 말하지 않고 야인에 근거해서 말함은 글을 생략함이라. 위에는 야인과 및 국중의 두 법을 말하고 이에 홀로 야인 다스림을 상세히 한 것은 국중에 공법은 당시에 이미 행했으되 다만 취한 것을 십분의 일에 지나기 때문이라.
此其大略也, 若夫潤澤之則在君與子矣。
이것은 대략이니 그것을 윤택하게 하는 것은 인군과 그대에게 달려있습니다."
○井田之法, 諸侯皆去其籍, 此特其大略而已. 潤澤謂因時制宜 使合於人情, 宜於土俗 而不失乎先王之意也.
○呂氏曰, 子張子慨然有意三代之治, 論治人先務, 未始不以經界爲急, 講求法制 粲然備具. 要之可以行於今. 如有用我者, 據而措之耳. 嘗曰仁政必自經界始, 貧富不均, 敎養無法, 雖欲言治 皆苟而已. 世之病難行者, 未始不以亟奪富人之田 爲辭. 然 玆法之行, 悅之者衆, 苟處之有術, 期以數年 不刑一人而可復, 所病者 特上之未行耳. 乃言曰縱不能行之天下, 猶可驗之一鄕, 方與學者 議古之法, 買田一方, 畫爲數井, 上不失公家之賦役, 退以其私正經界, 分宅里立斂法, 廣儲蓄興學校, 成禮俗, 救菑恤患, 厚本抑末, 足以推先王之遺法, 明當今之可行, 有志未就而卒.
○愚 按喪禮經界兩章, 見孟子之學識其大者. 是以 雖當禮法廢壞之後, 制度節文不可復考, 而能因略以致詳, 推舊而爲新, 不屑屑於旣往之迹, 而能合乎先王之意, 眞可謂命世亞聖之才矣,
○정전의 법은 제후가 다 그 문서를 없앴으니 이는 특히 그 대략일 뿐이라. 윤택은 때로 인하여 제도를 마땅히 하여 인정에 합하고 토속에 마땅하게 하여 선왕의 뜻을 잃지 않음을 이름이라.
○여씨 가로대 자장자(장횡거 선생)가 개연히 삼대의 다스림에 뜻을 두고, 사람을 다스림에 먼저 힘을 써야할 일을 논하는데, 비로소 경계로써 급함을 삼지 않음이 없으니 법제를 강구하여 찬연히 구비하니 요컨대 가히 써 지금 이 세상에 행할 만하니라. 만약 나를 쓰는 자가 있다면 (이를) 들어다 둘 것이라 하고, 일찍이 가로대 어진 정사는 반드시 경계로부터 비롯하나니 빈부가 고르지 못하고 교양이 법도가 없으면 비록 다스린다고 말하고자 하나 다 구차할 뿐이라. 세상에 행하기 어려움을 병되이 여기는 자는 비로소 급히 부자의 밭을 빼앗지 아니치 못하므로 사양을 함이라. 그러나 이 법이 행해짐을 기뻐하는 자 많나니 진실로 처함에 기술적으로 하면 수년에 한 사람이라도 형벌하지 않고도 가히 회복할 것이고 병되이 여기는 자는 특히 위에서 행하지 못함이라. 이에 또 말하여 가로대 비록 능히 천하에 행하지 못하더라도 오히려 가히 한 시골만이라도 경험삼아 해보아야 바야흐로 배우는 자로 하여금 이에 법을 의논하고 한 지방의 밭을 사서 그어 두어 정을 만들어 위에는 공가의 부역을 잃지 아니하고 물러가서 써 그 사사로움에 경계를 바로하고 택리를 나눠주고 거두는 법을 세우고 널리 저축을 하고 학교를 흥하게 하고 예속을 이루며 재앙과 근심을 구해주고 근본을 후하게 하고 끝을 눌러야 족히 써 선왕의 유법을 미루며, 당시에 가히 행함을 잘 밝힌다더니 뜻을 행하지 못하고 돌아가셨느니라.
○ 우가 상례와 경계 두 장을 상고컨대 맹자 학식의 그 큼을 볼 수 있느니라. 이로써 비록 예법이 폐하고 무너진 뒤에 제도 절문이 다시 상고하지 못하게 되었으나 능히 간략함을 인해서 써 자세함을 이르고 옛 것을 미루어 새로움을 만들어 이미 지나간 자취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능히 선왕의 뜻에 합했으니 진실로 가히 명세아성(이 세상에 큰 명을 타고난 공자 다음가는 성인)의 재질이로다!
縱 : 가령, 설령. 멋대로, 자유로이.
☞ 張橫渠 (張載. 1020 ~ 1077)
북송(北宋)의 성리학자. 名은 정완(訂頑), 자는 자후(子厚)다. 횡거진(橫渠鎭)출신으로 횡거선생이라고도 한다.
성리학의 형이상학적·인식론적인 기초를 세웠다. 관리의 아들로서 불교와 도가철학을 공부했으나 자신의 진정한 영감은 유가경전에서 찾았다. 주요저작인 〈정몽 正蒙〉에서 우주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으나 결국은 통일되어 있고, 모든 존재는 영원한 통합·분산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기'(氣)는 궁극적 실재인 '태허'(太虛)로 정의된다. 기가 양(陽)의 영향을 받으면 표면으로 떠올라 그 기운을 퍼뜨리며, 음(陰)의 요소가 강하면 기는 침잠하여 물질세계의 구체적인 것들을 응축·형성한다.
윤리학에서 하나의 기본적인 덕은 '인'(仁)이다. 인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인간관계에서 부모에 대한 효도나 형제에 대한 존경으로 나타난다. 인간도 우주의 다른 모든 부분들처럼 천지의 기를 받아 생겨난 것으로, 세상의 모든 것과 함께 하나로 통일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인간의 육체적 본질은 기가 퍼져 이루어진 육체적 형태로부터 온다. 도덕적 자기수양은 사회와 우주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임무를 스스로 이행하려고 노력할 때 비로소 이루어진다.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하려 애쓰지 않는다. 현인(賢人)에게는 인생에서 얻는 것도 없으며, 죽는다고 하여 어떤 것도 잃는 것이 아니다. 장재는 후대의 뛰어난 성리학자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정호(程顥 : 1032~85)·정이(程頤 : 1033~1107) 형제는 그의 문하생이다. '심'(心)에 관한 그의 이론은 위대한 철학자 주희(朱熹 : 1130~1200)가 이어받아 발전시켰으며, 왕부지(王夫之 : 1619~92)는 그의 철학을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켰는데, 이는 최근 중국사상에 있어서 주요한 업적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그가 쓴 서명(西銘)은 그의 기(氣) 중심의 철학을 요약 정리해서 보여주는 명문으로 꼽히는 문장이다. 그 내용은 따로 올렸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