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書/孟子

滕文公 <下> 第 8章

柳川 2020. 5. 6. 10:27

第 8章

 

戴盈之曰, 「什一, 去關市之征, 今玆未能, 請輕之以待來年然後已 何如?」

孟子曰, 「今有人日攘其鄰之鷄者, 或告之曰, 『是非君子之道。』  曰, 『請損之月攘一鷄, 以待來年然後已。』 如知其非義, 斯速已矣 何待來年?」

 

 

송나라 대부 대영지가 말했다. "십분지 일의 세금, 관문과 시장의 세금을 없애는 것은 지금은 할 수 없는데, 세금을 가볍게 하고 내년을 기다려 그 후에 그치면 어떻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매일 이웃의 닭을 훔치자 어떤 사람이 '그것은 군자의 도가 아닙니다.' 하고 충고를 하였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한 달에 닭 한 마리씩으로 줄여서 내년을 기다린 후에 그치겠소.' 라고 했다면, 그것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면 빨리 그만 둘 것이지 어찌 내년을 기다립니까?"

 

 

○盈之亦宋大夫也,  什一 井田之法也. 關市之征 商賈之稅也. 已 止也.

 

○영지도 또한 송나라 대부라. 십일은 정전의 법이라. 관시의 정은 상(보부상) 고(가게)의 세금이라. 이는 그침이라.

 

 

 

孟子曰, 「今有人日攘其鄰之鷄者, 或告之曰, 『是非君子之道。』  曰, 『請損之月攘一鷄, 以待來年然後已。」

 

 

맹자가 대답했다. "지금 어떤 사람이 매일 이웃의 닭을 훔치자 어떤 사람이 '그것은 군자의 도가 아닙니다.' 하고 충고를 하였는데, 그 사람은 '그것을 한 달에 닭 한 마리씩으로 줄여서 내년을 기다린 후에 그치겠소.' 라고 했다면, 

 

 

○攘 物自來而取之也. 損 減也.

 

○양은 물건이 스스로 와서 취함이라. 손은 덜음이라.

 

 

 

如知其非義, 斯速已矣 何待來年?

 

 

그것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면 빨리 그만 둘 것이지 어찌 내년을 기다립니까?"

 

 

○知義理之不可, 而不能速改, 與月攘一鷄 何以異哉!

 

○의리의 불가함을 알고도 능히 빨리 고치지 아니하면 달로 한 마리 닭을 빼앗는 것과 더불어 어찌 써 다르리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