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書/孟子

離婁 <下> 第 1章 ~ 第10章

柳川 2020. 5. 6. 10:48

第 1章

 

孟子曰, 「舜生於諸馮, 遷於負夏, 卒於鳴條, 東夷之人也。文王生於崎周, 卒於畢郢, 西夷之人也。地之相去也, 千有餘里, 世之相後也, 千有餘歲, 得志行乎中國, 若合符節。先聖後聖其揆一也。」

 

 

맹자가 말했다.

"순임금은 제풍에서 태어나 부하로 이사했다가 명조에서 세상을 마쳤으니 동이의 사람이다. 문왕은 기주에서 태어나 필영에서 세상을 마쳤으니 서이의 사람이다. 땅이 서로 떨어진 거리가 천여리이며, 세대간에 서로 뒤쳐진 것이 천여년인데, 뜻을 얻어 나라 안에서 도를 행하는 것이 부절을 합한 것 같았다.  앞의 성인과 뒤의 성인의 도는 하나였다."

 

 

○諸馮 負夏 鳴條 皆地名, 在東方夷服之地. 岐周 岐山下 周舊邑, 近畎夷. 畢郢 近豊鎬 今有文王墓.

 

○제풍 부하 명조는 다 땅이름이니 동방 이복의 땅에 있느니라. 기주는 기산 아래 주나라 옛 마을(도읍)이니, 견이(혹은 犬戎이라고도 함)에 가까우니라. 필영은 풍과 호에 가까우니 지금은 문왕의 묘가 있음이라.

 

崎 : 험할 기. 험하다. 산길이 험함. 갑(岬). 곶. 바다로 길쭉하게 내민 육지.

畎 : 밭도랑 견/밭이랑 경. 밭도랑. 물대다. 통함. 골짜기, 골짜기의 시내. 밭이랑

 

 

 

地之相去也, 千有餘里, 世之相後也, 千有餘歲, 得志行乎中國, 若合符節。先聖後聖其揆一也。

 

 

땅이 서로 떨어진 거리가 천여리이며, 세대간에 서로 뒤쳐진 것이 천여년인데, 뜻을 얻어 나라 안에서 도를 행하는 것이 부절을 합한 것 같았다.  앞의 성인과 뒤의 성인의 도는 하나였다."

 

 

○得志行乎中國, 謂舜爲天子, 文王爲方伯, 得行其道於天下也. 符節 以玉爲之, 篆刻文字, 而中分之, 彼此各藏其半, 有故則左右相合, 以爲信也. 若合符節 言其同也.  揆 度也, 其揆一者 言度之而其道無不同也.

○范氏曰, 言聖人之生 雖有先後遠近之不同, 然 其道則一也.

 

○뜻을 얻어 나라 가운데에 행함은 순이 천자가 되시고 문왕이 방백이 되시어 시러곰 천하에 그 도를 행하심을 이르니라. 부절은 옥으로써 만드니 문자를 새기고 가운데를 나누어 피차가 각각 그 반을 간직하고 있다가 연고가 있은즉 좌우를 서로 합하여 써 믿음(신표)으로 삼느니라. 부절을 합한 것과 같음은 그 같음을 말함이라. 규는 헤아림이니 그 헤아림이 하나라 함은 헤아림에 그 도가 같지 않음이 없음을 말함이라.

○범씨 가로대 성인의 생이 비록 앞하고 뒤하고 멀고 가까움이 같지 않으나 그러나 그 도는 곧 하나이니라.

 

 

 

 

 

第 2章

 

子産聽鄭國之政, 以其乘輿濟人於溱洧。孟子曰, 「惠而不知爲政。歲十一月徒杠成, 十二月輿梁成, 民未病涉也。君子平其政, 行辟人可也, 焉得人人而濟之。故 爲政者每人而悅之, 日亦不足矣。」

 

 

자산이 정나라의 정사를 다스릴 때, 진수(溱水)와 유수(洧水)에서 사람들을 자신의 수레에 태워 건너게 해 주었다. 

맹자가 말했다.

"은혜를 베풀었으나 정치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  그 해 11월에 걸어서 건너 갈 수 있는 다리가 완성되고, 12월에 수레가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완성되면 백성이 건너 가는데 불편이 없다. 군자가 정치를 공평히 하면 출행할 때 사람들이 피하게 해도 좋은데, 어찌 사람마다 수레에 태워 건네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위정자가 매 사람마다 기쁘게 해 주기에는 또한 날이 부족하다."

 

 

○子産 鄭大夫 公孫僑也. 溱洧二水名也. 子産見人有徒涉此水者, 以其所乘之車, 載而渡之. 惠 謂私恩小利, 政則有公平正大之體, 綱紀法度之施焉.

 

○자산은 정나라 대부 공손교라 진과 유는 두 물 이름이라. 자산이 사람들이 이 물을 걸어 건넘이 있음을 보고서 써 그 타는 바의 수레로 실어 건네주니라.  혜는 사사로운 은혜와 작은 이로움이요, 정치는 곧 공평 정대한 체와 기강 법도의 베풂이 있느니라.

 

 

 

歲十一月徒杠成, 十二月輿梁成, 民未病涉也。

 

 

그 해 11월에 걸어서 건너 갈 수 있는 다리가 완성되고, 12월에 수레가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완성되면 백성이 건너 가는데 불편이 없다.

 

 

杠 : 깃대 강. 깃대, 다리, 조그만 다리. 외나무다리. 수레덮개 밑 테두리. 들다. 마주 들어올림.(扛)

 

 

[해설]

 

여기서 세11월과 12월은 周나라의 역법(曆法)으로 말한 것이므로 실제로 쓰이는 夏나라의 역법으로 말한다면 음력 9월과 10월을 말한다. 주나라의 역법인 주역은 만물의 존재가 하늘에서 비롯된다고 보아 重天乾괘를 머릿괘로 하고, 하늘의 문이 열린다는 子月(天開於子)을 歲首(일년의 첫달, 곧 1월)로 삼았다. 한편 바로 윗대인 殷나라의 易인 歸藏易은 重地坤괘를 머릿괘로 하였는데 땅은 만물을 모두 땅 속으로 돌아가 감춰지게 함과 동시에 생육의 모체라고 보았기 때문에 일년 중 땅의 문이 열린다는 丑月(地闢於丑)을 歲首를 삼았으며, 하나라에서는 만물의 근본은 산이라고 보아 重山艮을 머릿괘로 하고, 만물이 나온다는 寅月(人生於寅)을 歲首로 놓았다. 지금 우리가 하나라 때의 寅月歲首를 책력(冊曆)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점이다. 곧 책력이란 때를 밝힌 것으로 때라는 것은 ‘처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 하나라 때 쓰던 책력을 쓰는 것이고, 주역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진 학문이고 주나라 때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정리된 주나라 때의 주역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맹자가 윗글에서 주나라의 역을 빌어 정치하는 법을 논하고 있는데, 정치란 작은 은혜의 베풂이 능사가 아니란 것이다. 개인적으로야 찬물을 건너는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자신의 수레를 내어 건네주는 것은 작은 선행이 되겠지만, 명색이 대부 벼슬을 한다는 자가 백성들이 바짓가랑이를 걷어올리고 강을 건너는 것을 보고 자기 수레를 내어 건네주는 것은 위정자로서 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진정으로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교량공사를 하여 백성들이 항상 편하게 강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것이다.

 

 

○杠 方橋也. 徒杠 可通徒行者. 梁 亦橋也. 輿梁 可通車輿者. 周十一月, 夏九月也. 周十二月 夏十月也. 夏令曰十月成梁, 蓋農功已畢, 可用民力, 又時將寒沍. 水有橋梁 則民不患於徒涉, 亦王政之一事也.

 

○강은 널빤지(로 만든) 다리라. 도강은 가히 걸어서 다님을 통하게 함이라. 양은 또한 다리이니 여량은 가히 수레를 통행하게 함이라. 주나라 11월은 하나라 9월이오, 주나라 12월은 하나라 10월이라. 하령에 이르기를 11월에 다리를 이룬다 하니 대개 농사의 공이 이미 끝나 가히 백성의 힘을 쓰고 또 때가 장차 춥고 어니라. 물에 다리가 있으면 곧 백성이 걸어 건너는데 걱정이 없으니 또한 왕정의 한 가지 일이라.

 

方 : 뗏목. 뗏목으로 건넘. 널판지. 판자. 목판.    沍 : 冱. 찰 호. 차다. 얼다. 단단하다. 

 

 

 

君子平其政, 行辟人可也, 焉得人人而濟之。

 

 

군자가 정치를 공평히 하면 출행할 때 사람들이 피하게 해도 좋은데, 어찌 사람마다 수레에 태워 건네줄 수 있겠는가.

 

 

○辟 辟除也, 如周禮 閽人爲之辟之辟. 言能平其政 則出行之際, 辟除行人, 使之避己亦不爲過. 況國中之水 當涉者衆, 豈能悉以乘輿濟之哉!

 

○벽은 벽제이니 주례에 혼인이 위하여 피하게 한다는 벽과 같음이라. 말씀하시건대 능히 그 정사가 평평해지면 곧 출행할 즈음에 행인들을 벽제하여 하여금 자신을 피하더라도 또한 지나침이 되지 않느니라. 하물며 나라 가운데의 물에 마땅히 건너는 자 많으니 어찌 능히 다 타고 있는 수레로써 건네주리오.

 

辟除 : 귀인이 외출할 때 여러 사람의 통행을 금지하던 일.    閽 : 문지기 혼, 문지기. 궁문, 대궐문. 환관. 묵형을 받은 자. 

 

 

 

故 爲政者每人而悅之, 日亦不足矣。

 

 

그러므로 위정자가 매 사람마다 기쁘게 해 주기에는 또한 날이 부족하다."

 

 

○言每人皆欲致私恩, 以悅其意, 則人多日少, 亦不足於用矣. 諸葛武侯嘗言治世 以大德, 不以小惠, 得孟子之意.

 

○말씀하시건대 사람마다 사소한 은혜를 이루고자 하여 써 그 뜻을 기쁘게 한다면 사람은 많고 날은 적어 또한 씀에 족함이 없느니라. 제갈무후가 일찍이 치세를 말함은 써 대덕이요, 써 작은 은혜가 아니라 하니 맹자의 뜻을 얻음이도다.

 

 

 

 

第 3章

 

孟子告齊宣王曰, 「君之視臣如手足, 則臣視君如腹心, 君之視臣如犬馬, 則臣視君如國人, 君之視臣如土芥, 則臣視君如寇讎。」  王曰, 「禮爲舊君有服, 何如斯可爲服矣?」 曰, 「諫行言聽, 膏澤下於民, 有故而去則君, 使人導之出疆, 又先於其所往, 去三年不反然後, 收其田里, 此之謂三有禮焉, 如此則爲之服矣。今也爲臣, 諫則不行, 言則不聽, 膏澤不下於民, 有故而去則君搏執之, 又極之於其所往, 去之日遂收其田里, 此之謂寇讎, 寇讎何服之有?」

 

 

맹자 제선왕에게 고했다.

"군왕이 신하를 수족같이 본다면, 신하가 군왕을 복심같이 보고,  군왕이 신하를 개나 말같이 보면 신하가 군왕을 나라 사람같이 보며, 군왕이 신하를 흙, 먼지같이 보면 신하는 군왕을 원수같이 봅니다."

왕이 말했다. "예에 옛 군왕을 위하여 상복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어찌 해야 이와 같이 상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간하면 행하고 말하면 들으며, 은택이 백성에게 내려가고, 연고가 있어 떠나면  군왕이 사람을 시켜 국경을 나갈 때까지 안내하며, 또 그가 가는 곳에 먼저 기별하고, 떠난지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후에 그 사람의 땅과 집을 거두는데 이를 '세 가지 예가 있다.' 하고, 이와 같이 하면 그를 위하여 상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신하가 되어 간해도 행하지 않고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며, 은택이 백성에게 내리지 않고, 까닭이 있어 떠나는데도 군왕이 붙잡으며, 또 그가 가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가는 날 바로 그의 땅과 집을 거둔다면 이를 원수라 할 것인데 원수에게 무슨 상복을 입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孔氏曰, 宣王之遇臣下, 恩禮衰薄, 至於昔者所進, 今日不知其亡, 則其於群臣可謂邈然無敬矣. 故 孟子告之以此. 手足腹心 相待一體, 恩義之至也. 如犬馬則輕賤之, 然 猶有豢養之恩焉. 國人 猶言路人, 言無怨無德也. 土芥則踐踏之而已矣, 斬艾之而已矣, 其賤惡之又甚矣. 寇讎之報 不亦宜乎!

 

○공씨 가로대 선왕의 신하 대함에 은혜와 예가 쇠하고 박하여 옛날에 등용한 바가 오늘에 그 도망함을 아지 못함에 이르니 곧 그 군신들에게 가히 막연하고 공경함이 없다고 이름이라. 그러므로 맹자가 이로써 고하시니라. 수족복심은 서로 한 몸으로 대하니 은의의 지극함이라. 견마같은 즉 가볍고 천히 여기는 것이나 그러나 오히려 기르는 은혜가 있음이라. 국인은 길거리의 사람과 같은 말이니 원망도 없고 덕도 없음을 말함이라. 흙먼지 같은 즉 밟고 밟을 뿐이오,

 

豢 : 기를 환. 기르다.       里 : 주거. 저택.  田里 : 땅과 집.

 

 

 

王曰, 「禮爲舊君有服, 何如斯可爲服矣?」

 

왕이 말했다. "예에 옛 군왕을 위하여 상복을 입는다고 하였는데 어찌 해야 이와 같이 상복을 입을 수 있습니까?"

 

 

[해설]

 

위에서 맹자가 임금의 행동 여하에 따라 신하가 임금을 원수같이 본다고 하니, 제선왕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 묻는 내용이다. 곧 임금을 섬기다가 다른 나라로 간 신하가 전에 섬겼던 임금이 죽으면 복을 입어준다는 예를 들어 이런 경우는 임금이 어떻게 해서 그러하느냐는 질문이다.

 

 

○儀禮曰, 以道去君而未絶者, 服齊衰三月, 王疑孟子之言, 太甚故以此禮 爲問.

 

○의례(喪服篇)에 이르기를 도로써 군주를 떠났으나 아직 끊지 않은 자는 재최 삼월을 입는다 하니, 왕이 맹자의 말을 너무 심하다고 의심한 고로 이 예로써 질문함이라.

 

 

[참고]

 

옛날에는 상복의 재질과 봉제 방법에 따라 다섯 가지 服을 입었고 입는 기간에 따라서는 아홉 가지 복으로 나뉘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삼년상은 부모상으로 신분귀천을 막론하고 자식이 나서 어렸을 때 부모 품 안에서 3년 동안 있었으니 최소한 그 기간은 돌아가신 부모를 받든다는 뜻으로 복중에는 가장 오래 입는 상복이다. 조선시대 때 예송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기년(朞年)의 달 수 계산을 살펴보면, 햇수로 3년을 달로 치면 만 24개월인데 반으로 줄여 12개월로 하니 1년이 된다. 즉 춘하추동 4계절인 것이다. 한 계절이 3개월이기 때문에 초수 원근에 따라 한 계절(3개월)씩 줄여 복을 입는다. 대공은 기년복(1년 즉 12개월)에서 석 달을 줄인 9개월이고, 시복(緦服)은 3개월이니 유복지친(有服之親 : 복을 입는 가까운 친척)이라고 했을 때 최소한 한 계절인 석 달은 입어주어야 한다. 간략하게 복제(服制)를 살펴보자.

 

① 참최복(斬衰服) : 아버지상이나 손자가 아버지를 대신한 할아버지 승중상(承重喪)에 입는다. 가슴을 베는 듯한 슬픔이란 뜻으로(三年喪如斬), 거친 삼베를 잘라 깃을 여미지도 않고 만드는데 앞가슴에 최(衰)를 달고 뒷등에 부판(負板)을 달아서 입으며, 대나무로 만든 상장(喪杖)을 짚고 3년 동안 근신하는 것이다. 남편상이나 시아버지상도 마찬가지다.

② 재최복(齋衰服, 齊衰服) : 어머니상, 할머니 승중상, 시어머니상에 입는다. 참최복과 달리 고운 베로 깃을 여미며 앞가슴에 최를 달고 뒷등에 부판을 단 후 오동나무로 네모나게 만든 상장을 짚고 3년간 근신한다.

③ 장기(杖朞) : 아버지 생존시 어머니상이나 아내상을 당했을 때 재최복을 입고 상장을 짚고 1년간 근신한다.

④ 부장기(不杖朞) : 백숙부(伯叔父) ∙ 형제(兄弟) ∙ 차자(次子) ∙ 장손(長孫)의 상을 당했을 때 재최복을 입고 상장없이 일년간 근신한다. 큰며느리 ∙ 조카 ∙ 친정부모 ∙ 조부모도 같다.

⑤ 대공복(大功服) : 종형제(從兄弟) ∙ 지차며느리 ∙ 시조부모 ∙ 친정백숙부 ∙ 질부(姪婦) ∙ 고모(姑母) ∙ 출가한 자매(姉妹)의 상에는 곱게 다듬어 만든 상복을 입고 상장없이 9개월간 근신한다.

⑥ 소공복(小功服) : 종조부모(從祖父母) ∙ 대고모(大姑母) ∙ 종손(從孫) ∙ 당고모(堂姑母) ∙ 당숙모(堂叔母)의 상일 때는 상장없이 5개월간 근신한다. 상복은 대공과 같다.

⑦ 시마복(緦麻服) : 증조부모(曾祖父母) ∙ 재종조부모(再從祖父母) ∙ 장인(丈人) ∙ 장모(丈母)의 상에 3개월간 입는다. 종수(從嫂) ∙ 종손부(從孫婦) ∙ 재종숙모(再從叔母) ∙ 재종손(再從孫) ∙ 외손(外孫) ∙ 시종조부모(媤從祖父母) ∙ 시사촌(媤四寸) ∙ 시당숙모(媤堂叔母)도 이에 속한다. 상복은 소공과 같다.

 

 

 

曰, 「諫行言聽, 膏澤下於民, 有故而去, 則君使人導之出疆, 又先於其所往, 去三年不反然後, 收其田里, 此之謂三有禮焉, 如此則爲之服矣。」

 

 

맹자가 대답했다.

"간하면 행하고 말하면 들으며, 은택이 백성에게 내려가고, 연고가 있어 떠나면  군왕이 사람을 시켜 국경을 나갈 때까지 안내하며, 또 그가 가는 곳에 먼저 기별하고, 떠난지 3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으면 그 후에 그 사람의 땅과 집을 거두는데 이를 '세 가지 예가 있다.' 하고 이와 같이 하면 그를 위하여 상복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膏澤 : 은택(恩澤)을 베풂, 또는 은택

 

 

○導之出疆 防剽掠也. 先於其所往, 稱道其賢, 欲其收用之也. 三年而後, 收其田祿里居, 前此 猶望其歸也.

 

○인도하여 국경을 나게 함은 노략질의 위협을 막음이라. 그 가는 곳에 먼저 함은 그 어짊을 칭찬하여 그 거두어 쓰기를 바람이라. 삼년이 된 후에 그 전록과 거주하는 마을을 거두니 이에 앞서 오히려 그 돌아옴을 바램이라. 

 

 

今也爲臣, 諫則不行, 言則不聽, 膏澤不下於民, 有故而去則君搏執之, 又極之於其所往, 去之日遂收其田里, 此之謂寇讎, 寇讎何服之有?

 

 

지금은 신하가 되어 간해도 행하지 않고 말을 해도 듣지 않으며, 은택이 백성에게 내리지 않고, 까닭이 있어 떠나는데도 군왕이 붙잡으며, 또 그가 가는 곳에서 어려움을 겪게 하고, 가는 날 바로 그의 땅과 집을 거둔다면 이를 원수라 할 것인데 원수에게 무슨 상복을 입을 마음이 있겠습니까?

 

 

○極 窮也, 窮之於其所往之國, 如晉錮欒盈也.

○潘興嗣曰, 孟子告齊王之言, 猶孔子對定公之意也. 而其言有迹, 不若孔子之渾然也, 蓋聖賢之別 如此. 楊氏曰, 君臣以義合者也. 故 孟子爲齊王, 深言報施之道, 使知爲君者不可不以禮遇其臣耳. 若君子之自處則豈處其薄乎! 孟子曰, 王庶幾改之 予日望之. 君子之言 蓋如此.

 

○극은 궁함이니 그 가는 곳의 나라에 궁함이니 진나라가 난영을 가둠과 같으니라.

○ 반흥사가 가로대 맹자가 제왕에게 고하신 말씀은 공자가 정공에게 대답한 뜻과 같되 그 말씀이 자취가 있어 공자의 혼연함만 같지 못하니 대개 성현의 다름이 이와 같으니라. 양씨 가로대 군신은 의로써 합하니라. 그러므로 맹자가 제왕을 위하여 보시의 도를 깊이 말씀하셔서 인군된 자가 예로써 그 신하를 대우하지 아니하면 아니됨을 알게 하셨음이라. 만약에 군자가 스스로 처한다면 곧 어찌 그 얇음에 처하겠는가. 맹자 가라사대 왕이 거의 고침을 나는 날로 바라니라 하시니 군자의 말이 대개 이와 같으니라. (

 

 

[해설]

 

‘晉錮欒盈’은『춘추좌씨전』양공(襄公) 21년에 나오는 내용으로, 晉나라 육경(六卿)의 하나인 欒盈이 세력을 잃고 楚나라로 망명하자, 晉나라에서는 ‘난영의 망명을 받아들이는 나라는 공격하겠다’고 위협하여 난영으로 하여금 여러 나라를 떠돌게 했다.

‘孔子對定公之意’는『논어』八佾篇 第19章에 나오는 말이다. 공자가 43살부터 57살까지 노나라 定公을 섬겼으나 三桓氏의 전횡이 심해지고 군신의 명분이 흐려졌다. 이때 정공이 군주가 신하를 쓰고 신하가 군주를 섬기는 방법을 묻자(定公問使臣臣事君, 如之何?) 공자가 군자는 신하를 쓰되 예를 지키고, 신하가 군주를 섬기되 충성을 다하면 된다(孔子對曰, 君使臣以禮, 臣事君以忠.)고 하였다.

 

 

 

 

 

第 4章

 

孟子曰, 「無罪而殺士, 則大夫可以去, 無罪而戮民則士可以徙。」

 

 

맹자가 말했다.

"죄가 없는데도 선비를 죽인다면 대부가 떠나야 하고, 죄가 없는데도 백성을 살육한다면 선비가 옮겨가야 한다."

  

 

○言君子當見幾而作, 禍已迫則不能去矣.

 

○군자는 마땅히 기미를 보고 일어나니 화가 이미 임박하면 능히 떠나지 못함을 말씀하심이라.

 

 

[해설]

 

‘見幾而作’은 주역 계사하전 제5장에서 공자가 雷地豫괘 六二爻를 두고 하신 말씀이다. ‘君子見幾而作 不俟終日,’ 곧 군자는 기미를 보고 일어나서 종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당장 실행으로 옮긴다고 하였다. 또한 군자는 미미한 것도 알고 밝게 드러난 것도 알고, 부드러운 것도 알고, 강한 것도 아니, 온 천하 남자들이 우러러본다(君子知微知彰知柔知剛, 萬夫之望) 하였다. 하물며 죄없이 선비를 죽이고 죄없이 백성들을 죽이는 인군 아래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기미를 보고 어진 선비들이 떠나감을 말하고 있다.

 

 

 

 

 

第 5章

 

孟子曰, 「君仁莫不仁, 君義莫不義。」

 

 

맹자가 말했다. "군왕이 어질면 어질지 않은 자가 없으며, 군왕이 의로우면 의롭지 않은 자가 없다." 

 

 

○張氏曰, 此章重出. 然 上篇主言人臣, 當以正君爲急, 此章 直戒人君, 義亦小異耳.

 

○장씨 가로대 이 장은 거듭 나옴이라. 그러나 윗편은 주로 신하가 마땅히 써 인군을 바르게 함은 급함으로 하고, 이 장은 바로 인군을 경계함을 말함이니, 뜻이 또한 조금 다르니라.

 

 

 

 

 

第 6章

 

孟子曰, 「非禮之禮, 非義之義, 大人 弗爲。」

 

 

맹자가 말했다. "예가 아닌 예와 의가 아닌 의를 대인은 행하지 않는다."

 

 

○察理不精故, 有二者之蔽. 大人則隨事而順理, 因時而處宜, 豈爲是哉!

 

○이치 살핌이 정미롭지 못한 고로 두 가지의 가려짐이 있음이라. 대인이라면 일을 따라 이치에 순하고 때를 인하여 마땅함에 처하니 어찌 이리 하리오.

 

 

 

 

 

第 7章

 

孟子曰, 「中也養不中, 才也養不才。故 人樂有賢父兄也。如中也棄不中, 才也棄不才, 則賢不肖之相去, 其間不能以寸。」

 

 

맹자가말했다. 

'중용을 행하는 사람이 중용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기르며, 재능있는 사람이 재능 없는 사람을 기른다. 그러므로 사람은 현명한 부형이 있음을 즐거워 하는 것이다. 중용을 행하는 사람이 중용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버리며, 재능있는 사람이 재능이 없는 사람을 버린다면, 현명한 사람과 현명하지 못한 사람과 서로 떨어진 그 사이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無過不及之謂中, 足以有爲之謂才. 養 謂涵育薰陶, 俟其自化也. 賢 謂中而才者也 樂有賢父兄者, 樂其終能成己也. 爲父兄者 若以子弟之不賢, 遂遽絶之而不能敎, 則吾亦過中而不才矣, 其相去之間 能幾何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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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급이 없음을 중이라 이르고, 족히 써 하옴이 있음을 재라 이르니라. 양은 함육 훈도하여 그 스스로 됨을 기다림을 이르니라. 현은 중하고 재주있음을 이르니라. 어진 부형이 있음을 즐거워함은 마침내 능히 자기를 이룸을 즐거워함이라. 부형된 자가 만약 자제의 어질지 못함으로써 마침내 갑자기 끊어버리고 가르칠 수 없다하면 곧 나 또한 중을 벗어나고 재주 없음이니 그 서로 거리의 사이가 능히 얼마이리오.

 

 

 

 

 

第 8章

 

孟子曰, 「人有不爲也, 而後可以有爲。」

 

 

맹자가 말했다. "사람은 하지 않는 일을 가진 후에야 할 일을 가질 수 있다." 

 

 

○程子曰, 有不爲 知所擇也, 惟能有不爲. 是以 可以有爲, 無所不爲者, 安能有所爲耶!

 

○정자 가라사대 불위를 둠은 가리는 바를 앎이니 오직 능히 불위를 두느니라. 이로써 가히 써 하옴을 두니, 불위하는 바가 없는 자가 어찌 능히 하는 바를 두랴.

 

 

 

 

 

第 9章

 

孟子曰, 「言人之不善, 當如後患何 ?」

 

 

맹자가 말했다. "남의 불선을 말하다가  후환을 어찌할 것인가?"

 

 

○此亦有爲而言.

 

○이 또한 ‘有爲’를 말씀하심이라.

 

 

 

 

 

第10章

 

孟子曰, 「仲尼不爲已甚者。」

 

 

맹자가 말했다. "중니(공자)는 너무 심한 일은 하지 않으셨다."

 

 

○已 猶太也. 楊氏曰, 言聖人所爲, 本分之外 不加毫末, 非孟子眞知孔子, 不能以是稱之.

 

○이는 너무와 같음이라. 양씨 가라사대 성인이 하는 바는 본분의 밖에 털끝도 더하지 않음을 말씀함이니 진실로 공자를 아는 맹자가 아니라면 능히 이로써 말씀하지 아니하심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