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書/孟子

萬章 <上> 第 7章

柳川 2020. 5. 6. 11:15

第 7章

 

萬章問曰, 「人有言, 伊尹以割烹要湯, 有諸?」

孟子曰, 「否。不然。伊尹耕於有莘之野, 而樂堯舜之道焉, 非其義也, 非其道也,  祿之以天下, 弗顧也,  繫馬千駟, 弗視也, 非其義也, 非其道也, 一介不以與人, 一介不以取諸人。湯使人以幣聘之, 囂囂然曰, 『我何以湯之聘幣爲哉! 我豈若處畎畝之中, 由是以樂堯舜之道哉!』  湯三使往聘之, 旣而幡然改曰, 『與我處畎畝之中, 由是以樂堯舜之道, 吾豈若使是君, 爲堯舜之君哉! 吾豈若使是民, 爲堯舜之民哉! 吾豈若於吾身, 親見之哉! 天之生此民也, 使先知覺後知, 使先覺覺後覺也。予天民之先覺者也, 予將以斯道覺斯民也。非予覺之, 而誰也! 』  思天下之民,  匹夫匹婦有不被堯舜之澤者,  若己推而內之溝中, 其自任以天下之重如此。故就湯而說之, 以伐夏救民。吾未聞枉己, 而正人者也, 況辱己以正天下者乎!  聖人之行不同也。或遠或近, 或去或不去, 歸潔其身而已矣。吾聞其以堯舜之道要湯, 未聞以割烹也。伊訓曰, 『天誅造攻自牧宮, 朕載自亳。』」

  

 

만장이 물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윤이 고기를 베고 삶아서 탕을 만나려 하였다 하는데 그렇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다. 이윤은 유신의 들에서 밭을 갈면서 요순의 도를 즐겼는데, 의롭지 않고 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천하로써 봉록을 주더라도 돌아보지 않았고, 말 네마리가 끄는 수레 천대가 있어도 쳐다보지 않았으며, 의롭지 않고 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의 지푸라기도 남에게 주지 않았고 하나의 지푸라기라도 남으로부터 취하지 않았다. 탕왕이 사람을 시켜 예물로써 초빙하자, 거리낌없이 말했다. '내가 탕왕의 예물로 무엇을 하겠는가! 내가 어찌 들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요순의 도를 즐기는 것만 같겠는가!' 

탕왕이 세 차례에 걸쳐 사자를 보내 그를 초빙하자 이윽고 마음을 돌려 말했다.

'내가 들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요순의 도를 즐기기 보다는 내가 어찌 이 군왕을 요순과 같은 군왕이 되게 할 것인가!  내가 어찌 이 백성을 요순의 백성과 같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에게 그러한 것들을 직접 보게 할 것인가! 하늘이 이 백성을 낳은 것은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을 깨우치고, 먼저 깨닳은 사람이 나중에 께닳은 사람을 깨우치게 한 것이다. 나는 하늘의 백성 중에서 먼저 깨닳은 자로서 장차 이 도로써 백성들을 깨우치려 한다. 내가 그들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천하의 백성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요순의 은택을 입지 않은 자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밀어 개천에 집어넣은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천하의 무거운 책임을 맡은 바가 이와 같다. 그러므로 탕왕에게 나아가 유세하여 하나라를 정벌하여 백성을 구한 것이다. 나는 자신을 굽혀 남을 바로잡았다는 자에 대해서는 듣지 못했는데, 하물며 자신을 욕보이면서 천하를 바로잡았다는 자임에랴! 성인의 행동은 같지 않아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며, 떠나기도 하고 떠나지 않기도 하지만, 돌아가 자신을 정결하게 할 뿐이다. 나는 요순의 도로써 탕왕을 만나려고 했다고는 들었으나, 고기를 잘라 요리한 것으로 탕왕을 만나려 했다고는 듣지 못했다.

이훈편에서 '하늘이 벌을 내려 목궁에서 공격을 시작하고, 내가 박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고 하였다."

 

 

 

[참고]

 

伊尹名阿衡. 阿衡欲奸湯而無由, 乃爲有莘氏媵臣, 負鼎俎, 以滋味說湯, 致于王道. 或曰, 伊尹處士, 湯使人聘迎之, 五反然後肯往從湯, 言素王及九主之事. 湯擧任以國政. 伊尹去湯適夏. 旣醜有夏, 復歸于亳. 入自北門, 遇女鳩、女房, 作女鳩女房.

 

이윤은 이름을 아형(阿衡)이다. 아형이 탕을 만나고자 했으나 통로가 없자 유신씨의 잉신(媵臣)이 되어 솥과 도마를 메고 탕에게 가서는 음식의 맛으로 유세해 왕도를 실행하게 했다. 혹자는 “이윤은 처사였는데, 탕이 사람을 시켜서 그를 맞아들이고자 했으나, 다섯 번이나 거절한 뒤에야 비로소 탕에게 가서 그의 신하가 되어 소왕(素王, 무관의 제왕)과 구주(九主, 아홉가지 유형의 군주)에 대해 이야기했다”라고 말한다. 탕은 이윤을 등용해 국정을 맡겼다. 이윤은 탕을 떠나서 하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라가 이미 부패했음을 목격하고 다시 박(亳)으로 돌아왔다. 북문으로 입성하다가 여구(女鳩)와 여방(女房)을 만나고는 「여구」와 「여방」을 지었다. <史記 卷三. 殷本記>

 

 

○要 求也. 按史記, 伊尹欲行道, 以致君而無由, 乃爲有莘氏之媵臣, 負鼎俎, 以滋味說湯, 致於王道, 蓋戰國時 有爲此說者.

 

○요는 구함이라. 『사기』(殷本紀)를 상고컨대 이윤이 도를 행하여 써 인군을 이루고자 하나 방법이 없어서 마침내 유신씨의 잉신이 되어 솥과 도마를 지고 맛있는 음식으로써 탕을 설득하여 왕도에 이르게 하였다 하니 대개 전국시대에 이런 말이 있었느니라. 

 

 

 

孟子曰, 「否。不然。伊尹耕於有莘之野, 而樂堯舜之道焉, 非其義也, 非其道也,  祿之以天下, 弗顧也,  繫馬千駟, 弗視也, 非其義也, 非其道也, 一介不以與人, 一介不以取諸人。」

 

 

맹자가 대답했다. 

"아니, 그렇지 않다. 이윤은 유신의 들에서 밭을 갈면서 요순의 도를 즐겼는데, 의롭지 않고 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천하로써 봉록을 주더라도 돌아보지 않았고, 말 네마리가 끄는 수레 천대가 있어도 쳐다보지도 않았으며, 의롭지 않고 도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의 지푸라기도 남에게 주지 않았고 하나의 지푸라기라도 남으로부터 취하지 않았다."  

 

 

○莘 國名. 樂堯舜之道者, 誦其詩讀其書, 而欣慕愛樂之也.  駟 四匹也. 介 與草芥之芥 同, 言其辭受取與, 無大無細 一以道義而不苟也.

 

○신은 나라이름이라. 요순의 도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 시를 외우고 그 글을 읽어 흠모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라. 사는 네 필이라. 개는 초개라는 개와 같으니 사양하고 받고 취하고 줌을 크고 작음이 없이 도의로써 한결같이 하고 구차하지 않음을 말함이라.

 

 

 

湯使人以幣聘之, 囂囂然曰, 『我何以湯之聘幣爲哉! 我豈若處畎畝之中, 由是以樂堯舜之道哉!』

 

 

탕왕이 사람을 시켜 예물로써 초빙하자, 거리낌없이 말했다. '내가 탕왕의 예물로 무엇을 하겠는가! 내가 어찌 들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요순의 도를 즐기는 것만 같겠는가!"

 

 

囂 : 떠들썩할 효.      囂囂然 : 거리낌 없는 모양. 시끄러운 모양. 

 

 

○囂囂 無欲自得之貌.

 

○효효는 욕심없이 자득한 모양이라.

 

 

 

湯三使往聘之, 旣而幡然改曰, 『與我處畎畝之中, 由是以樂堯舜之道, 吾豈若使是君爲堯舜之君哉! 吾豈若使是民, 爲堯舜之民哉! 吾豈若於吾身, 親見之哉!』

 

 

탕왕이 세 차례에 걸쳐 사자를 보내 그를 초빙하자 이윽고 마음을 돌려 말했다. '내가 들에서 지내면서 이렇게 요순의 도를 즐기기 보다는 내가 어찌 이 군왕을 요순과 같은 군왕이 되게 할 것인가!  내가 어찌 이 백성을 요순의 백성과 같게 할 것인가! 내가 어떻게 내 자신에게 그러한 것들을 직접 보게 할 것인가!'

 

 

旣而 : 얼마 안 있어. 곧. 잠깐 후에. 이후. 그뒤. 이윽고.   

幡 : 기 번. 기(). 표기(標旗). 나부끼다. 펄럭거림. 먹걸래, 먹수건. 마음을 돌리다. 마음을 고쳐 먹음.

與 : 與 ~ , 與 ~ 寧 ~ .                   豈若 :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어찌 그렇겠는가?

 

 

○幡然 變動之貌. 於吾身親見之, 言於我之身, 親見其道之行,  不徒誦說向慕之而已也.

 

○번연은 변동하는 모양이라. 내 몸에 친히 본다는 것은 나의 몸에 직접 그 도가 행해짐을 봄이요, 한갓 외우고 말하며 향하고 사모할 뿐만이 아님을 말함이라.

 

 

 

天之生此民也, 使先知覺後知, 使先覺覺後覺也。予天民之先覺者也, 予將以斯道覺斯民也。非予覺之, 而誰也!

 

 

하늘이 이 백성을 낳은 것은 먼저 알게 된 사람이 나중에 알게 된 사람을 깨우치고, 먼저 깨닳은 사람이 나중에 께닳은 사람을 깨우치게 한 것이다. 나는 하늘의 백성 중에서 먼저 깨닳은 자로서 장차 이 도로써 백성들을 깨우치려 한다. 내가 그들을 깨닫게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此亦伊尹之言也. 知 謂識其事之所當然. 覺 謂悟其理之所以然. 覺後知後覺, 如呼寐者而使之寤也. 言天使者, 天理當然 若使之也.

程子曰, 予天民之先覺 謂我乃天生此民中, 盡得民道而先覺者也. 旣爲先覺之民, 豈可不覺其未覺者! 及彼之覺, 亦非分我所有以予之也. 皆彼自有此理, 我但能覺之而已.

 

○이는 또한 이윤의 말이라. 지는 그 일의 당연한 바를 앎을 이름이오, 각은 그 이치의 소이연을 깨달음을 이름이라. 後知와 後覺을 깨닫게 한다는 것은 잠자는 자를 불러 잠깨게 함과 같으니라. 하늘이 시켰다는 것은 천리가 당연하여 마치 그렇게 하게 함과 같음을 말함이라. 정자 가라사대 내가 하늘 백성으로 먼저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바로 하늘이 낸 이 백성 가운데서 백성의 도를 다 얻어서 먼저 깨달은 자임을 이름이라. 이미 먼저 깨달은 백성이 되었을진댄 어찌 가히 그 깨닫지 못한 자를 깨우치지 아니하리오. 저 깨달음에 미쳐서는 또한 내가 있는 바를 나누어 써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저들이 스스로 이 이치를 갖고 있거늘 나는 다만 능히 깨우치게 할 따름이니라. 

 

 

 

思天下之民,  匹夫匹婦有不被堯舜之澤者,  若己推而內之溝中, 其自任以天下之重如此。故就湯而說之, 以伐夏救民。

 

 

천하의 백성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요순의 은택을 입지 않은 자가 있으면 마치 자신이 밀어 개천에 집어넣은 것처럼 생각하고, 스스로 천하의 무거운 책임을 맡은 바가 이와 같다. 그러므로 탕왕에게 나아가 유세하여 하나라를 정벌하여 백성을 구한 것이다. 

 

 

 

○書曰, 昔先正保衡 作我先王曰, 予弗克俾厥后爲堯舜, 其心愧恥, 若撻于市, 一夫不獲, 則曰, 時予之辜. 孟子之言, 蓋取諸此. 是時 夏桀無道, 暴虐其民故, 欲使湯伐夏以救之. 徐氏曰, 伊尹樂堯舜之道, 堯舜揖遜, 而伊尹說湯以伐夏者, 時之不同, 義則一也.

 

俾 : 시키다. …하게 함.

 

○『서경』(열명, 說命 하편)에 가로대, 옛날에 선정(先賢 : 재상) 보형(伊尹)이 나의 선왕을 일으켜 가로대 내 능히 그 제후로 하여금 요순이 되게 하지 못하면 그 마음이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마치 저자에서 종아리를 맞는 것 같으며, 한 지아비라도 얻지 못하거든 곧 가로대 이 나의 허물이라 하니 맹자의 말씀이 다 대개 이에서 취하심이라. 이 때에 하나라 걸이 무도하여 그 백성에 포학한 고로 탕으로 하여금 하나라를 정벌하여 써 백성을 구하고자 하니라. 서씨 가로대 이윤이 요순의 도를 즐거워하였음이로되 요순은 선양하고, 이윤은 탕을 설득하여 써 하나라를 정벌케 한 것은 때의 다름이니 의는 하나이니라.

 

 

 

吾未聞枉己, 而正人者也, 況辱己以正天下者乎!  聖人之行不同也。或遠或近, 或去或不去, 歸潔其身而已矣。

 

 

나는 자신을 굽혀 남을 바로잡았다는 자에 대해서 듣지 못했는데, 하물며 자신을 욕보이면서 천하를 바로잡았다는 자임에랴! 성인의 행동은 같지 않아 멀기도 하고 가깝기도 하며, 떠나기도 하고 떠나지 않기도 하지만 돌아가 자신을 정결하게 할 뿐이다.

 

 

○辱己 甚於枉己, 正天下 難於正人, 若伊尹以割烹要湯, 辱己甚矣, 何以正天下乎! 遠 謂隱遁也, 近 謂仕近君也. 言聖人之行, 雖不必同, 然 其要歸, 在潔其身而已, 伊尹豈肯以割烹要湯哉!

 

○자신을 욕되게 함은 자신을 굽힘보다 심하고 천하를 바루게 함은 사람을 바루게 함보다 어려우니 이윤이 고기를 베어 삶는 것으로써 탕에게 (등용되기를) 요구하였다면 자신을 욕되게 함이 심함이니, 어찌 써 천하를 바루게 하겠는가. 원은 운둔함을 이르고, 근은 벼슬하여 인군을 가까이함을 이름이라. 성인의 행동이 비록 반드시 같지 아니하나 그러나 그 돌아감의 요체는 그 몸을 깨끗이 하는데 있을 뿐이니 이윤이 어찌 고기를 베어 삶는 것으로써 탕에게 요구하는 것을 자랑스러워했겠는가를 말씀하심이라.

 

 

 

吾聞其以堯舜之道要湯, 未聞以割烹也。

 

 

나는 요순의 도로써 탕왕을 만나려고 했다고는 들었으나, 고기를 잘라 요리한 것으로 탕왕을 만나려 했다고는 듣지 못했다. 

 

 

○林氏曰, 以堯舜之道, 要湯者 非實以是要之也, 道在此 而湯之聘自來耳,  猶子貢言, 夫子之求之, 異乎人之求之也. 愚謂此語亦猶前章所論父不得而子之意.

 

○임씨 가로대 요순의 도로써 탕을 요구했다는 것은 실제 이것으로서 요구했다는 것이 아니고 도가 이에 있고 탕의 초빙이 스스로 옴이니, 자공이 ‘부자의 구함은 다른 사람들의 구함과 다르다’고 말한 것과 같으니라. 우가 이르건대, 이 말은 또한 앞 장에서 아비가 얻어 자식하지 못함의 뜻과 같으니라.

 

 

[해설]

 

‘子貢言, 夫子之求之, 異乎人之求之也.’는 『論語』 學而篇 제10장에 나오는 내용이다. 위에서 이윤의 구함은 요순의 도이지 할팽으로써 구함이 아니라고 하였듯이 공자가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그 나라의 정사를 묻자 공자의 제자인 자금(子禽)이 자공(子貢)에게 공자 스스로가 구해서 묻는 것이냐 아니면 그 나라의 인군이 자청하여 들려주는 것이냐라고 물었을 때, 자공이  공자의 구함은 다른 사람의 구함과 다르다고 한 답변이다. 

 

 

 

伊訓曰, 『天誅造攻自牧宮, 朕載自亳。』

 

 

이훈에 '하늘이 벌을 내려 목궁에서 공격을 시작하고, 내가 박에서 공격을 시작했다.' 고 하였다."

 

 

○伊訓 商書篇名,  孟子引以證伐夏救民之事也. 今書牧宮作鳴條. 造 載, 皆始也.  伊尹言始攻桀無道, 由我始其事於亳也.

 

○이훈은 상서 편명이니 맹자가 인용하여 써 하나라를 쳐서 백성을 구한 일을 증명하심이라. 지금 서경에는 목궁을 명조라 하였느니라. 조와 재는 다 비로소 함이라. 이윤이 ‘무도한 걸을 처음으로 친 것은 내가 그 일을 박에서 시작함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말한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