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書/孟子

萬章 <下> 第 2章

柳川 2020. 5. 6. 11:28

第 2章

 

北宮錡問曰, 「周室班爵祿也, 如之何?」  孟子曰, 「其詳不可得而聞也。諸侯惡其害己也, 而皆去其籍,  然而軻也嘗聞其略也。天子一位, 公 一位, 侯 一位, 伯 一位, 子男 同一位,  凡五等也。君一位, 卿 一位, 大夫 一位, 上士一位, 中士一位, 下士一位, 凡六等。天子之制地方千里,  公侯皆方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 凡四等。 不能五十里,  不達於天子,  附於諸侯, 曰附庸。天子之卿,  受地視侯,  大夫受地視伯,  元士受地視子男。大國地方百里, 君十卿祿,  卿祿 四大夫,  大夫 倍上士, 上士 倍中士, 中士 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 同祿,  祿足以代其耕也。次國地方七十里, 君 十卿祿,  卿祿三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 同祿,  祿足以代其耕也。小國地方五十里,  君十卿祿,  卿祿二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耕者之所獲,  一夫百畝,  百畝之糞,  上農夫食九人,  上次食八人,  中食七人,  中次食六人,  下食五人,  庶人在官者其祿以是爲差。」

 

 

 

북궁의가 물었다. "주나라 왕실에서 작위와 봉록의 서열은 어떠하였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얻어 들을 수 없었다. 제후들이 그것이 자신들을 해롭게 할까봐 싫어하여 모두 그 전적을 없애버렸다. 그렇지만 나는 일찌기 그 대강을 들은 적이 있다. 천하에는 천자가 한 지위이고, 공이 한 지위, 후가 한 지위, 백이 한 지위, 자와 남이 똑같이 한 지위로 모두 다섯 등급이다. 나라에는 군왕이 한 지위이며, 경이 한 지위, 대부가 한 지위, 상사가 한 지위, 중사가 한 지위, 하사가 한 지위로 모두 여섯 등급이다. 천자가 다스리는 땅은 사방 천리이며, 공과 후는 모두 사방 백리, 백은 칠십 리, 자와 남은 오십 리로 모두 네 등급이다.  오십 리가 되지 못한 자는 천자에게  이르지 못하고 제후에게 의지하며 부용국(속국)이라고 한다.  천자의 경이 받은 땅은 후에 견주고, 대부가 받은 땅은 백에 견주며, 원사가 받은 땅은 자와 백에 견준다.

큰 나라의 땅은 사방 백리이고, 군왕은 경이 받는 녹의 10배이며, 경의 녹은 대부의 4배, 대부는 상사의 배, 상사는 중사의 배, 중사는 하사의 배이고, 하사와 서인으로 관직에 있는 자는 녹이 같은데 봉록은 농사짓는 것을 대신하기에 족하였다. 다음 나라는 땅이 사방 칠십 리인데, 군왕은 경이 받는 녹의 열 배, 경이 받는 녹은 대부의 세 배, 대부는 상사의 배, 상사는 중사의 배, 중사는 하사의 배이며, 하사와 서인으로 관직에 있는 자의 녹은 같은데 녹은 농사짓는 것에 족히 대신할만 하였다. 작은 나라는 땅이 사방 오십 리이며, 군왕의 녹은 경이 받는 녹의 열 배, 경의 녹은 대부의 두 배, 대부는 상사의 배, 상사는 중사 배, 중사는 하사의 배, 하사는 서인으로 관직에 있는 자와 더불어 녹이 같은데, 녹은 족히 농사짓는 것을 대신할만 하였다. 농사짓는 자가 받는 바로, 한 사람의 장정이 백묘이며, 백묘에 거름을 주어 가꾸면, 상농부는 아홉 명을 먹이고, 상 다음의 농부는 여덟 명을 먹이고, 중은 일곱 명을 먹이고, 중 다음은 여섯 명을 먹이고, 하는 다섯 명을 먹이니, 서인으로 관직에 있는 자는 그 녹이 이것으로 차등을 두었다."

 

 

錡 : 가마솥 기/톱 의,

 

 

○北宮 姓, 錡 名, 衛人. 班 列也.  當時 諸侯兼幷僭竊故, 惡周制妨害己之所爲也.

 

○북궁은 성이오, 의는 이름이니 위나라 사람이라. 반은 반열(서열)이라. 당시에 제후들은 겸병하고 참절하는 고로 주나라 제도가 자신들의 하는 바를 방해함을 싫어함이라.

 

 

[해설]

 

겸병은 병탄이나 합병의 뜻과 같은 것으로, 다른 나라를 침략해 빼앗아 그 나라가 날로 커지는 것이고, 참절은 정당한 절차나 방법에 의한 것이 아닌 방식으로, 그 녹이 날로 많아지는 것이다. 참절을 요즈음 용어로 하자면 부정비리에 의한 축재 방식을 말한다.

 

 

 

天子一位, 公 一位, 侯 一位, 伯 一位, 子男 同一位,  凡五等也。君一位, 卿 一位, 大夫 一位, 上士一位, 中士一位, 下士一位, 凡六等。

 

 

천하에는 천자가 한 지위이고, 공이 한 지위, 후가 한 지위, 백이 한 지위, 자와 남이 똑같이 한 지위로 모두 다섯 등급이다. 나라에는 군왕이 한 지위이며, 경이 한 지위, 대부가 한 지위, 상사가 한 지위, 중사가 한 지위, 하사가 한 지위로 모두 여섯 등급이다.

 

 

○此 班爵之制也. 五等 通於天下, 六等 施於國中.

 

○이는 작위를 나누는 제도라. 오등은 천하(천자의 나라 안)에 통하고, 육등은 나라 안(제후의 나라 안)에 베풀어짐이라.

 

 

 

天子之制地方千里,  公侯皆方百里,  伯七十里,  子男五十里, 凡四等。 不能五十里,  不達於天子,  附於諸侯, 曰附庸。

 

 

천자가 다스리는 땅은 사방 천리이며, 공과 후는 모두 사방 백리, 백은 칠십 리, 자와 남은 오십 리로 모두 네 등급이다.  오십 리가 되지 못한 자는 천자에게  이르지 못하고 제후에게 의지하며 부용국(속국)이라고 한다.

 

 

○此以下 班祿之制也. 不能 猶不足也. 小國之地 不足五十里者, 不能自達於天子, 因大國以姓名通, 謂之附庸. 若春秋邾儀父之類 是也.

 

○이 이하는 녹을 나누는 제도라. 불능은 부족과 같음이라. 소국의 땅이 족히 오십 리가 아니된 자는 능히 스스로 천하에 통하지 못하고 대국을 인하야 성명을 통하니 부용이라 이르니라.『춘추』에 주의보와 같은 류가 이것이라.

 

 

 

天子之卿,  受地視侯,  大夫受地視伯,  元士受地視子男。

 

 

천자의 경이 받은 땅은 후에 견주고, 대부가 받은 땅은 백에 견주며, 원사가 받은 땅은 자와 백에 견준다.

 

 

○視 比也. 徐氏曰, 王畿之內 亦制都鄙受地也.  元士 上士也.

 

○시는 견줌이라. 서씨 가로대 왕기의 안에 또한 도와 비를 만들어 땅을 받음이라. 원사는 상사라. (鄙 : 더러울 비, 여기서는 ‘마을 비’로 周代의 행정 구획의 하나. 5백호가 사는 소읍, 公卿大夫의 食邑)

 

 

 

大國地方百里, 君十卿祿,  卿祿 四大夫,  大夫 倍上士, 上士 倍中士, 中士 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 同祿,  祿足以代其耕也。

 

 

큰 나라의 땅은 사방 백리이고, 군왕은 경이 받는 녹의 10배이며, 경의 녹은 대부의 4배, 대부는 상사의 배, 상사는 중사의 배, 중사는 하사의 배이고, 하사와 서인으로 관직에 있는 자는 녹이 같은데 봉록은 농사짓는 것을 대신하기에 족하였다. 

 

 

○十 十倍之也, 四 四倍之也, 倍 加一倍也. 徐氏曰, 大國 君田三萬二千畝, 其入可食二千八百八十人,  卿田 三千二百畝, 可食二百八十八人, 大夫田 八百畝, 可食七十二人, 上士田 四百畝 可食三十六人, 中士田 二百畝, 可食十八人, 下士與庶人在官者, 田百畝 可食九人至五人. 庶人在官 府史胥徒也. 愚按君以下所食之祿, 皆助法之公田, 藉農夫之力, 以耕而收其租, 士之無田與庶人在官者, 則但受祿於官 如田之入而已.

 

○십은 열배요, 사는 네 배요, 배는 한 배를 더함이라. 서씨 가로대 대국은 인군의 전(경작지)이 3만2천묘니 그 수입이 가히 2천8백80명을 먹이고, 경의 전은 3천2백묘니 가히 2백88명을 먹이고, 대부의 전은 8백묘니 가히 72명을 먹이고, 상사의 전은 4백묘니 36명을 가히 먹이고, 중사의 전은 2백묘니 가히 18명을 먹이고, 하사와 더불어 서인이 관직에 있는 자는 전이 백묘니 9명 내지 5명을 가히 먹이니라. 서인이 관직에 있음은 府(창고를 맡은 하급관리)와 史(서적을 맡은 하급관리)와 胥와 徒(서와 도는 부역하는 백성을 말함)라. 우(주자)가 상고컨대 인군 이하가 먹는 바의 녹은 다 조법의 공전이니 농부의 힘을 빌어서 써 경작하야 그 조(세금)를 거두고, 사로서 전이 없는 자와 서인으로서 관직에 있는 자는 다만 관에서 녹 받기를 토지의 수입과 같이 할 뿐이니라.

 

 

藉 : 빌다. 의지하다.

 

 

 

次國地方七十里, 君 十卿祿,  卿祿三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 同祿,  祿足以代其耕也。

 

 

다음 나라는 땅이 사방 칠십 리인데, 군왕은 경이 받는 녹의 열 배, 경이 받는 녹은 대부의 세 배, 대부는 상사의 배, 상사는 중사의 배, 중사는 하사의 배이며, 하사와 서인으로 관직에 있는 자의 녹은 같은데, 녹은 농사짓는 것에 족히 대신할만 하였다. 

 

 

○三 謂三倍之也. 徐氏曰, 次國 君田二萬四千畝, 可食二千一百六十人,  卿田 二千四百畝, 可食二百十六人.

 

○삼은 세 배를 이름이라. 서씨 가로대 버금 나라는 인군의 전이 2만4천묘니 가히 2천1백60명을 먹이고, 경의 전은 2천4백묘니 가히 2백16명을 먹이니라.

 

 

 

小國地方五十里,  君十卿祿,  卿祿二大夫,  大夫倍上士,  上士倍中士,  中士倍下士, 下士與庶人在官者同祿,  祿足以代其耕也

 

 

작은 나라는 땅이 사방 오십 리이며, 군왕의 녹은 경이 받는 녹의 열 배, 경의 녹은 대부의 두 배, 대부는 상사의 배, 상사는 중사 배, 중사는 하사의 배, 하사는 서인으로 관직에 있는 자와 더불어 녹이 같은데, 녹은 족히 농사짓는 것을 대신할만 하였다.

 

 

○二 卽倍也. 徐氏曰, 小國 君田一萬六千畝, 可食千四百四十人,  卿田 一千六百畝 可食百四十四人.

 

○이는 곧 배요, 서씨 가로대 작은 나라는 인군의 전이 1만6천묘니 가히 1천4백40명을 먹이고, 경의 전은 1천6백묘니 가히 1백44명을 먹이니라.

 

 

 

耕者之所獲,  一夫百畝,  百畝之糞,  上農夫食九人,  上次食八人,  中食七人,  中次食六人,  下食五人,  庶人在官者其祿以是爲差。

 

 

농사짓는 자가 받는 바로, 한 사람의 장정이 백묘이며, 백묘에 거름을 주어 가꾸면, 상농부는 아홉 명을 먹이고, 상 다음의 농부는 여덟 명을 먹이고, 중은 일곱 명을 먹이고, 중 다음은 여섯 명을 먹이고, 하는 다섯 명을 먹이니, 서인으로 관직에 있는 자는 그 녹이 이것으로 차등을 둔다.

 

 

○獲 得也. 一夫一婦 佃田百畝, 加之以糞,  糞多而力勤者 爲上農, 其所收 可供九人, 其次 用力不齊故, 有此五等. 庶人在官者 其受祿 不同, 亦有此五等也.

○愚按此章之說, 與周禮王制 不同, 蓋不可考. 闕之可也.  程子曰, 孟子之時 去先王未遠, 載籍 未經秦火, 然而班爵祿之制, 已不聞其詳. 今之禮書 皆掇拾於煨燼之餘, 而多出於漢儒一時之傳會, 奈何欲盡信, 而句爲之解乎! 然則其事 固不可一二追復矣.

 

○획은 얻음이라. 한 지아비와 한 지어미가 백 묘의 전을 농사지어 거름으로써 더하니 거름이 많고 힘이 부지런한 자는 상농이 되니, 그 수확하는 바가 가히 아홉 명을 공급하고 그 다음은 힘을 씀이 고르지 않은 고로 이 다섯 등급을 두니라. 서인으로 관직에 있는 자는 그 녹을 받음이 같지 아니하여 또한 이 다섯 등급을 두니라.

○우(주자)가 이 장의 말씀을 상고하건대 주례의 왕제와 더불어 같지 아니하니 대개 가히 상고하지 못함이라. 빠진 것이 옳을 것이라. 정자 가라사대 맹자 때는 선왕이 가신 지가 멀지 아니하고, 재적이 아직 진나라의 불태움을 겪지 아니했으되 그러나 작록을 반열하는 제도는 이미 그 자세함을 듣지 못함이라. 지금의 예서는 모두 타다 남은 데서 주워 모은 것이고, 대부분이 한유들이 일시에 전해 모은 것에서 나왔으니 어찌 다 믿고 구절을 해석하고자 하랴. 그런즉 그 일을 진실로 가히 하나 둘씩 뒤따라가며 회복하지 못하노라.

 

 

佃 : 밭갈 전. 밭갈다. 밭을 경작함. 경작한 밭. 소작인. 사냥. 사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