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歷史와文學/列女傳(劉向)

辨通傳/楚處莊姪, 齊女徐吾, 齊太倉女

柳川 2020. 7. 31. 17:51

楚處莊姪

 

楚處莊姪者, 楚頃襄王之夫人, 縣邑之女也。頃襄王好臺榭, 出入不時。行年四十, 不立太子, 諫者蔽塞, 屈原放逐, 國旣殆矣。秦欲襲其國, 乃使張儀間之。使其左右謂王曰, 「南游於唐, 五百里有樂焉?」 王將往。是時莊姪年十二, 謂其母曰, 「王好淫樂, 出入不時, 春秋旣盛, 不立太子。今秦又使人重賂左右, 以惑我王, 使游五百里之外。以觀其勢, 王已出, 姦臣必倚敵國而發謀, 王必不得反國, 姪願往諫之。」 其母曰, 「汝嬰兒也. 安知諫?」 不遣姪乃逃。  

 

 

초(楚)나라 처녀 장질(莊姪)은 초나라 경양왕(頃襄王)의 부인으로 현읍(縣邑)에 살던 여인이다. 애초에 경양왕은 누대나 정자를 좋아하여 시도 때도 없이 출입하였다. 나이가 40이 되었는데도 태자도 세우지 않고 간하는 자를 가두고 굴원(屈原)을 쫒아내니 나라가 위태로워졌다. 진(秦)나라에서 초나라를 침입하려고 장의(張儀)를 사자로 보내 초나라를 엿보게 하였다.  장의는 왕의 측근을 시켜 왕에게 말하게 하였다.

"남쪽에 당(唐)지방에 놀러 나가면 500리 땅에서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왕은 그 말을 듣고 가려고 하였다.

이때 장질은 12살이었는데 그 모친에게 말했다.

"왕이 음탕한 음악을 좋아하여 수시로 드나들며 한창 나이에 태자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진나라에서는 사람을 보내 왕의 주변에 뇌물을 후하게 뿌리며 왕을 유혹하여 왕이 500리 밖으로 놀러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판세를 보건대 왕이 출타하면 간신들이 반드시 적국인 진나라에 기대어 모반을 일으킬 것이며, 그리 되면 왕은 반드시 나라에 돌아오지 못할 것이니 제가 가서 왕께 간하고 싶습니다." 

모친이 말렸다. "너는 어린 아이인데 어찌 간하겠느냐?" 하고 질을 보내지 않으니 몰래 떠났다.

 

 

 

以緹竿爲幟, 姪持幟伏南郊道旁。王車至, 姪擧其幟。王見之而止, 使人往問之, 使者報曰, 「有一女童伏於幟下, 願有謁於王。」 王曰, 「召之。」 姪至, 王曰, 「女何爲者也?」 姪對曰, 「妾縣邑之女也。欲言隱事於王, 恐壅閼蔽塞, 而不得見聞。大王出遊五百里, 因以幟見。」 王曰, 「子何以戒寡人?」 姪對曰, 「大魚失水, 有龍無尾, 牆欲內崩, 而王不視。」 王曰, 「不知也。」 姪對曰, 「大魚失水者, 王離國五百里也。樂之於前, 不思禍之起於後也. 有龍無尾者, 年旣四十無太子也。國無强輔, 必且殆也。牆欲內崩而王不視者, 禍亂且成而王不改也。」 

 

 

장질은 붉은 비단을 장대에 매어 깃발을 만들고는 그 깃발을 지니고 남쪽 성밖 길 옆에 엎드려 왕을 기다렸다. 왕이 다가오자 장질은 깃발을 쳐들었다. 왕이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을 시켜 그녀에게 가서 까닭을 물어보게 하였는데  사자가 다녀와서 보고했다. "어떤 소녀가 깃발아래 엎드려 있는데 왕을 알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왕이, "불러오라." 하여 사자가 장질을 데려오자 왕이 물었다.

"너는 무엇을 하려는 것인가?"

장질이 대답한다.

"저는 현읍에 사는 여자입니다. 왕께 수수께끼를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  말도 못하고 감옥에 갇힐까 두렵습니다만 뵙고 아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왕께서는 500리 밖으로 놀라 나가신다 해서 깃발을 들고 뵙고자 했습니다."

왕이, "그대가 무슨 말로 과인을 경계하려 하는가?"하고 물으니 장질이 대답한다.

"큰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고 용이 꼬리가 없으며, 담장이 안에서 무너지려 하는데 왕은 보지 못하십니다."

왕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하니 장질이 말을 잇는다.

"큰 물고기가 물을 벗어나는 것은 왕께서 나라를 500리 밖으로 떠나시는 것을 말합니다. 눈 앞의 것을 즐기시다가 후에 재앙이 일어날 것을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또 용이 꼬리가 없다 하는 것은 대왕의 연세가 40인데도 태자를 세우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나라에 강력한 보좌가 없으면 반드시 위태로움을 맞습니다. 담장이 안에서 무너지려 하는데 왕께서 보지 못하신다 함은 환란이 일어나려고 하는데도 왕은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王曰, 「何謂也?」 姪曰, 「王好臺榭, 不恤衆庶, 出入不時, 耳目不聰明, 春秋四十, 不立太子, 國無强輔。外內崩壞, 强秦使人, 內間王左右, 使王不改, 日以滋甚, 今禍且構, 王遊於五百里之外, 王必遂往, 國非王之國也。」 王曰, 「何也?」 姪曰, 「王之致此三難也。以五患。」 王曰, 「何謂五患?」 姪曰, 「宮室相望, 城郭闊達, 一患也。宮垣衣繡, 民人無褐, 二患也。奢侈無度, 國且虛竭, 三患也。百姓飢餓, 馬有餘秣, 四患也. 邪臣在側, 賢者不達, 五患也. 王有五患, 故及三難。」  

 

 

왕이, "무슨 말인가?"하고 물으니 장질이 대답한다.

"왕께서는 누대와 정자를 좋아하시어 백성은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면서 시도 때도 없이 출입하시고, 눈귀가 있어도 보고 듣지도 않으시며, 연세가 40세인데도 태자를 세우지 않으시니 나라를 보필할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안팎으로 무너질 조짐이 있으니 강국인 진나라가 사람을 시켜 안으로 왕의 좌우를 엿보며 왕이 바르게 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나날이 더욱 심해지고 지금 재앙이 일어나려는 상황인데도 왕께서는 500리 밖으로 나들이를 떠나신다고 하는데 왕께서 반드시 가시겠다고 하면 이 나라는 이미 왕의 나라가 아닐 것입니다."

왕이, "어째서인가?"하고 물으니 장질이 다시 대답한다.

"왕께서 이 세가지 어려움에 이르게 된데에는 다섯가지 병폐가 있기때문입니다."

왕이 다시 묻는다. "다섯가지 병폐가 무엇인가?" 

장질이 답한다. "궁실이 서로 마주하고 있으며 성곽(내성과 외성)이 넓은 것이 첫번째 병폐입니다. 궁에서는 비단 옷을 입는데도 백성들은 베 옷도 없으니 두번째 병폐입니다. 사치가 한이 없는데도 국고는 텅 비어 고갈되려 하니 세번째 병폐입니다. 백성은 굶주리고 있는데도 말이 먹을 꼴은 넘치니 이 것이 네번째 병폐입니다. 간사한 신하가 곁에 있어 현명한 사람이 왕께 다가달 수 없는 것이 다섯번째 병폐입니다. 왕께서는 이 다섯가지 병폐때문에 세가지 어려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王曰, 「善。」 命後車載之, 立還反國。門已閉, 反者已定。王乃發鄢郢之師以擊之, 僅能勝之。 乃立姪爲夫人, 位在鄭子袖之右。爲王陳節儉愛民之事, 楚國復强。

君子謂, 莊姪雖違於禮, 而終守以正。 詩云, 「北風其喈, 雨雪其霏。惠而好我, 攜手同歸。」 此之謂也。 

曰, 楚處莊姪, 雖爲女童, 以幟見王, 陳國禍凶, 王三難, 五患累重, 王載以歸, 終卒有功。

 

 

왕이, "훌륭하다." 하고는 뒤에 따라오는 수레에 장질을 태우도록 명하고는 즉시 행렬을 돌려 도성으로 돌아갔다. 돌아가서 보니 문은 이미 닫혀있고 반역자들이 이미 새로운 왕을 정했다. 왕은 언(鄢)과 영(郢)의 군대를 출동시켜 그들을 공격하여 가까스로 승리하였다.  그리고는 장질을 세워 부인으로 삼고 정자수(鄭子袖)의 오른 쪽에 두었다. 장질은 왕에게 절약하고 검소할 것과 백성을 사랑하는 일을 진언하여 초나라는 다시 강해졌다.

군자는, "장질은 비록 예를 어겼으나 끝까지 바른 것을 지켰다."고 하였다.

시에, "북풍이 세찬데 눈도 펄펄 날리도다.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는 이 손잡고 함께 돌아가리라.(國豊/邶風/北風)"라고 한 것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송에, "초나라 처녀 장질은 비록 소녀지만 깃발을 들므로써 왕을 접견할 수 있었는데 나라의 재앙을 진언하고 세가지 어려움과 다섯가지 병폐가 거듭되었음을 설파하여 왕이 수레에 태워 돌아가니 마침내 공을 세우게 되었다."고 하였다.

 

 

 

 

齊女徐吾

 

齊女徐吾者, 齊東海上貧婦人也。與鄰婦李吾之屬會燭, 相從夜績。徐吾最貧, 而燭數不屬, 李吾謂其屬曰, 「吾燭數不屬, 請無與夜也。」 徐吾曰, 「是何言與? 妾以貧燭不屬之故, 起常早息常後, 灑埽陳席, 以待來者。自與蔽薄, 坐常處下, 爲貧燭不屬故也。夫一室之中, 益一人, 燭不爲暗, 一人, 燭不爲明。何愛東壁之餘光,

不使貧妾得蒙見哀之. 恩長爲妾役之事, 使諸君常有惠施於妾, 不亦可乎?」 李吾莫能應, 遂復與夜, 終無後言。 

君子曰, 婦人以辭不見棄於鄰, 則辭安可以已乎哉 詩云, 「辭之輯矣, 民之莫矣。」 此之謂也。

頌曰, 齊女徐吾, 會績獨貧, 夜託燭明, 李吾絶焉, 徐吾自列, 辭語甚分, 卒得容入, 終沒後言。

 

 

제(齊)나라 여인 서오(徐吾)는 제나라 동쪽 바닷가에 사는 가난한 부인이다. 이웃에 사는 부인 이오(李吾)등 무리와 함께 모여 밤에 불을 밝히고 길쌈을 하였다. 서오는 매우 가난하여 등불을 밝히지 못한 날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오가 그 무리에게 말하였다. "서오는 자주 등불을 밝히지 못하니 밤에 함께 일하지 맙시다."

이에 서오가 말하였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가난하여 등불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일찍 일어나 나오고 항상 뒤에 일을 마치고 나가면서 청소하고 자리를 깔아 오는 사람을 기다렸습니다. 또 스스로 밝지 않은 곳에서 함께 했고 항상 낮은 자리에 앉았는데, 모두 제가 가난하여 불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방안에서 한 사람이 더 있다 해도 등불이 어두워지지 않으며 한 사람이 빠진다 해도 등불은 밝아지지 않습니다. 어찌 동쪽 벽에 비치는 빛이 아까워 가난한 제가 슬픔을 겪도록 하며 제가 하는 일에 멀리서라도 빛을 나누어 받는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단 말입니까? 또 여러분들이 항상 저에게 혜택을 베푸신다면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오는 응대할 수가 없었고 마침내 밤에는 다시 함께 일하게 되었는데, 끝내 그 후에는 그러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군자는, "부인이 말로써 이웃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는데, 말로써 어찌 끝낼 수 있을 뿐이겠는가!"라 하였다.

시에, "말이 부드러우니 백성이 안정되리라.(大雅/生民之什/板)"라고 한 것은 이를 말한 것이다.

송에, "제나라 여인 서오는 밤에 이웃 여인들과 모여 길쌈을 하였는데 홀로 가난하여 등불을 못밝힌 때가 여러번 있어 밤에 등불을 밝힘을 빙자하여 이오가 내치려 하자 서오가 스스로 의견을 열거하니 말에 매우 분별력이 있어 마침내 받아들여지고 끝내 그 후로는 그에 대한 말이 없었다."고 하였다. 

 

 

 

 

齊太倉女

 

齊太倉女者, 漢太倉令淳于公之少女也。名緹縈。淳于公無男, 有女五人, 孝文皇帝時, 淳于公有罪當刑。是時肉刑尙在, 詔獄繫長安, 當行會逮, 公罵其女曰, 「生子不生男, 緩急非有益!」 緹縈自悲泣, 而隨其父至長安。上書曰, 「妾父爲吏, 齊中皆稱廉平, 今坐法當刑。妾傷夫死者不可復生, 刑者不可復屬。雖欲改過自新, 其道無由也。妾願入身爲官婢, 以贖父罪, 使得自新。」  

 

 

제(齊)나라 땅의 태창녀(齊太倉女)는 한(漢)나라 태창령(太倉令) 순우공(淳于公)의 막내딸이다. 이름은 제영(緹縈)이다. 순우공은 아들이 없고 딸만 다섯이었는데 효문황제(孝文皇帝) 때 순우공이 죄를 지어 육형(肉刑 : 신체의 일부를 자르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 이 때에는 육형이 아직 남아 행해졌는데 죄수를 장안(長安)으로 압송하라는 조서가 내려와 압송행렬이 떠나게 되자 딸 다섯이 울면서 행렬을 뒤쫓아 오니 순우공이 딸들을 꾸짖으며 말했다.

"자식을 낳았어도 아들을 낳지 못했으니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 보탬이 되지 않는구나!"

제영이 그 말을 듣고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져 울면서 그 부친의 행렬을 따라 장안에 이르렀다. 제영은 궁리끝에 황제께 상소를 올렸다.

"제 아비는 관리가 되어 제나라 땅 내에서는 모두 청렴하고 공평하다고 칭송을 받았는데 지금 법을 어겨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애가 타는 바는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없으며 육형을 받은 자는 신체를 다시 붙일 수 없다는 점입니다.

비록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어 스스로 새롭게 살아가려 해도 그 방도가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바는 제 자신이 관부에 들어가 관비가 되므로써 아비의 죄를 대신하여 아비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書奏, 天子憐悲其意, 乃下詔曰, 「蓋聞有虞之時, 畫衣冠, 異章服, 以爲, 而民不犯, 何則? 至治也。今法有肉刑五, 而姦不止, 其咎安在非朕德薄而敎之不明歟 吾甚自媿, 夫訓道不純, 而愚民陷焉。詩云, 『豈弟君子, 民之父母。』 今人有過, 敎未施, 而刑已加焉, 或欲改行爲善, 而其道無繇, 朕甚憐之。夫刑者至斷支體, 刻肌膚, 終身不息, 何其痛而不德也! 稱爲民父母之意哉! 其除肉刑。」  自是之後, 鑿顚者髡, 抽脅者笞, 刖足者鉗, 淳于公遂得免焉。

君子謂, 緹縈一言發聖主之意, 可謂得事之宜矣。 

詩云, 「之懌矣, 民之莫矣。」 此之謂也。 

頌曰, 緹縈訟父, 亦孔有識, 推誠上書, 文雅甚備, 小女之言, 乃感聖意, 除肉刑, 以免父事。

 

 

畫衣冠, 異章服 : 「三皇設言而民不違, 五帝畫衣冠而民知禁. 犯黥者阜其巾, 犯劓者丹其服, 犯臏者墨其體, 犯宮者雜其屨, 大辟之罪, 殊刑

                     之極, 布其衣裾而無領緣, 投之於市, 與衆棄之.」 <史記 孝文本記 각주 68>,  <史記 卷105. 扁鵲倉公列傳/倉公>

 

 

 

제영의 상서가 천자에게 상주되니 천자가 그 뜻을 가련히 여기고 슬퍼하며 조서를 내렸다.

"내가 듣기로 유우(有虞 : 순임금)때에는 범죄자에게 특수한 색이나 무늬 있는 의관을 착용하게해 욕을 보였을 뿐인데도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이는 무슨 이유인가? 다스림이 지극했기 때문이다. 지금 법에는 육형이 다섯가지나 있어도 범죄는 그치지 않고 있으니 그 잘못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짐의 덕이 부족하고 가르침이 밝지 못해서가 아닌가?  짐이 심히 부끄러워 하는 바는 가르침의 방법이 온전하지 못해 어리석은 백성들이 범죄에 빠지는 것이다.  

시에, '즐거운 군자, 백성의 부모로다.(大雅/生民之什/泂酌)'라 하였다. 지금 사람이 잘못이 있으면 교화를 베풀기도 전에 형을 먼저 가하니, 혹 잘못을 고쳐 선을 행하고자 해도 그럴 길이 없으니 짐이 이를 심히 불쌍히 여기는 바이다. 형이 지체를 절단하고 피부에 글자를 새기는데 이르면 죽을 때까지 복원될 수 없으니 얼마나 고통스럽고 덕이 없는일인가! 또 어찌 백성의 부모된자의 뜻에 부합할 것인가! 앞으로는 육형을 폐지하라."

 

이로부터 이후에는 착전형(鑿顚刑 : 이마에 글자를 새기는 형벌)은 머리를 깎고 추협형(抽脅刑 : 갈비뼈를 뽑는 형)을 받은 자는 매질로, 월족형(刖足刑 : 발뒤꿈치를 베는 형)을 받은 자는 목에 칼을 씌우는 형벌로 바뀌었고, 순우공은 마침내 형을 면할 수 있었다.

군자는, "제영의 한 마디가 성주의 마음을 움직여 일이 아름다워질 수 있었다고 할만하다."고 하였다.

시에, "말을 기쁘게 하면 백성이 안정되리라.(大雅/生民之什/板)"라 한 것은 이를 말한 것이다. 

송에, "제영이 아비의 죄를 호소한 것이 매우 분별력이 있었고 정성된 마음으로 상서를 올리니 글의 내용이 바르고 매우 잘 준비되어 있어 황제의 마음에 감동을 주게 되어 마침내 육형을 없애고 아비의 죄를 면하게 하였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