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五三. 蕭相國世家
蕭相国何者, 沛豊人也.1) 以文無害2)為沛主吏掾.3)
소상국(蕭相國) 하(何)는 패현(沛縣) 풍읍(豐邑) 사람이다. 그는 형법율령(刑法律令)에 통달해 패현의 주리(主吏)의 하급 관리를 지냈다.
高祖為布衣時, 何數以吏事護高祖.4) 高祖為亭長, 常左右之. 高祖以吏繇咸陽, 吏皆送奉銭三, 何独以五.5)
한 고조(漢高祖) 유방(劉邦)이 평민이었을 때 소하(蕭何)는 여러 차례 관리의 신분으로 유방을 돌보아주었다. 유방이 정장(亭長)이 되었을 때에도 소하는 늘 그를 도와주었다. 유방이 관리로서 함양(咸陽)으로 부역을 갔을 때, 다른 관리들은 그에게 3백전을 주었으나 소하만은 5백전을 주었다.
秦御史監郡者與従事, 常辨之.6) 何乃給泗水卒史7)事, 第一.8) 秦御史欲入言徴何, 何固請, 得毋行.
진(秦)나라의 어사(御史)가 공무를 감독하려고 지방에 와서 소하와 함께 일을 했는데, 소하는 늘 일을 조리 있게 처리했다. 이에 그에게 사수군(泗水郡)의 졸사(卒史)라는 직책이 주어졌는데, 그의 공무를 처리하는 성적이 제일이었다. 진나라의 어사는 소하를 입조시켜 등용하고자 했으나 소하는 극구 사양하고 가지 않았다.
及高祖起為沛公, 何常為丞督事.9) 沛公至咸陽, 諸将皆争走10)金帛財物之府分之, 何独先入収秦丞相御史律令図書蔵之. 沛公為漢王, 以何為丞相. 項王與諸侯屠焼咸陽而去. 漢王所以具知天下阨塞, 戸口多少, 彊弱之処, 民所疾苦者, 以何具得秦図書也. 何進言韓信, 漢王以信為大将軍. 語在淮陰侯事中.
유방이 군사를 일으켜 패공(沛公)이 되자, 소하는 승(丞)으로서 공무를 감독했다. 패공이 함양으로 진입하자, 모든 장수들은 앞을 다투어 금은보화가 가득한 창고로 달려가서 그것을 나누어 가졌으나, 유독 소하만은 먼저 궁으로 들어가서 진나라의 승상부(丞相府)와 어사부(御史府)의 법령문서들과 도적문서(圖籍文書)들을 수집하고 감추어 보관했다. 패공은 자신이 한왕(漢王)으로 봉해지자 소하를 승상으로 임명했다. 항왕(項王)은 제후들과 함께 함양을 모조리 약탈하고 불태우고 떠났다. 한왕은 천하의 산천과 요새, 호구의 많고 적음, 재력의 분포, 민중의 질고(疾苦) 등을 모두 알고 있었는데, 이는 소하가 진나라의 문서들을 완전하게 손에 넣었기 때문이었다. 소하는 한신(韓信)을 추천했고, 한왕은 한신을 대장군에 임명했다. 이 일은 「회음후열전(淮陰侯列傳)」에 쓰여 있다.
漢王引兵東定三秦, 何以丞相留収巴蜀, 填撫諭告, 使給軍食. 漢二年, 漢王與諸侯撃楚, 何守関中, 侍太子, 治櫟陽. 為法令約束, 立宗廟社稷宮室県邑, 輒奏上, 可, 許以従事;即不及奏上, 輒以便宜施行, 上來以聞.11) 関中事計戸口転漕12)給軍, 漢王數失軍遁去, 何常興関中卒, 輒補欠. 上以此専属任何関中事.
한왕이 군사를 이끌고 동진해 삼진(三秦)을 평정하러 갔을 때, 소하는 승상으로서 파촉(巴蜀)에 남아 그곳을 지키면서 세금을 거두었으며, 지역을 안정시켰고 영(令)을 통해 백성들에게 알렸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군대의 양식을 보급하게 했다. 한(漢) 2년(기원전 205년), 한왕과 제후들은 초(楚)나라를 격파하러 갔고, 소하는 관중(關中)을 지키면서 태자를 모셨고, 역양(櫟陽)을 다스렸다.
그는 법령과 규약을 제정했고, 종묘, 사직, 궁실과 현읍의 사무기구 등을 건립했는데, 매번 위에 보고해 한왕이 윤허한 후에 실행했다. 불가피하게 보고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으로 처리해, 한왕이 돌아온 후 보고했다. 소하는 관중에서 호구를 관리하고 식량을 징수해 그것을 육로로 또는 수로로 군대에 공급했다. 한왕은 누차 군대를 잃고 도망했으나, 소하는 늘 관중의 사졸(士卒)을 징발해 결국 결손된 인원을 보충시키곤 했다. 한왕은 이로써 소하에게 관중의 사무를 전적으로 책임지도록 위임했다.
漢三年, 漢王與項羽相距京索之閒, 上數使使勞苦丞相. 鮑生謂丞相曰:「王暴衣露蓋, 數使使勞苦君者, 有疑君心也. 為君計, 莫若遣君子孫昆弟能勝兵者悉詣軍所, 上必益信君.」於是何従其計, 漢王大説.
한 3년, 한왕과 항우는 경현(京縣)과 삭정(索亭) 사이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한왕은 여러 번 사자를 보내어 승상을 위로했다. 포씨(鮑氏) 성을 가진 어떤 이가 승상에게 말하기를 “한왕이 햇빛에 그을리고 벌판에서 노숙하는 고된 전쟁에서도 여러 번 사자를 보내어 오히려 당신을 위로하는 것은 당신을 의심하기 때문이오. 내 생각에는 당신의 자제와 형제들 중에서 싸울 수 있는 자들을 모두 싸움터로 보내는 것이 좋을 듯하오. 그러면 왕은 반드시 당신을 더욱 신임할 것이오.”라 했다. 이에 소하는 그의 계책을 따랐고, 한왕은 크게 기뻐했다.
漢五年, 既殺項羽, 定天下, 論功行封. 群臣争功, 歳余功不決. 高祖以蕭何功最盛, 封為酇侯,13) 所食邑多. 功臣皆曰:「臣等身被堅執鋭, 多者百余戦, 少者數十合, 攻城略地, 大小各有差. 今蕭何未嘗有汗馬之勞, 徒持文墨議論, 不戦, 顧反居臣等上, 何也?」高帝曰:「諸君知猟乎?」曰:「知之.」「知猟狗乎?」曰:「知之.」高帝曰:「夫猟, 追殺獣免者狗也, 而発蹤指示獣処者人也. 今諸君徒能得走獣耳, 功狗也. 至如蕭何, 発蹤指示, 功人也. 且諸君独以身随我, 多者両三人. 今蕭何挙宗數十人皆随我, 功不可忘也.」群臣皆莫敢言.
한 5년, 이미 항우를 격파했고, 천하는 평정되었으며, 논공행상이 시작되었다. 여러 신하들은 서로 공을 다투어 1년이 지나도록 결판이 나지 않았다. 고조는 소하가 가장 공이 크다고 여겨, 그를 차후(酇侯)로 봉했고, 식읍도 가장 많이 주었다.
공신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신들은 몸에는 갑옷을 입었고, 손에는 예리한 창칼을 잡았습니다. 많은 자는 1백여 차례 전쟁을 했고, 적은 자는 수십 합(合)을 싸웠습니다. 성을 공격하고 땅을 빼앗음에서, 공로의 크고 작음에 각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하에게 어찌 힘들여 싸운 전쟁의 공로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단지 필을 잡고 의론했을 뿐 전투에 참가하지도 않았는데 상을 내리심이 오히려 우리보다 많으니, 어찌 된 것입니까?”
고조는 “그대들은 사냥을 아는가?”라고 말했다. 군신들이 “압니다.”라고 하니, 고조는 또다시 묻기를 “사냥개를 아는가?”라 했다. 군신들이 “압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고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냥에서, 짐승이나 토끼를 쫓아가 죽이는 것은 사냥개이지만, 개의 줄을 놓아 짐승이 있는 곳을 지시하는 것은 사람이다. 지금 그대들은 단지 짐승을 잡아올 수 있을 뿐이니, 공로는 마치 사냥개와 같다. 소하로 말하면, 개의 줄을 놓아 목표물을 잡아오게 지시하는 것이니, 공로는 사냥꾼과 같다. 더욱이 그대들은 단지 혼자만이, 많아야 두세 명이 나를 따랐으나, 소하는 전(全)가문의 사람 수십 명이 모두 나를 따라 전쟁을 치렀다. 이러한 공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군신들은 모두 감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列侯畢已受封, 及奏位次, 皆曰:「平陽侯曹參身被七十創, 攻城略地, 功最多, 宜第一.」上已橈14)功臣, 多封蕭何, 至位次未有以复難之, 然心欲何第一. 関内侯鄂君15)進曰:「群臣議皆誤. 夫曹參雖有野戦略地之功, 此特一時之事. 夫上與楚相距五歳, 常失軍亡衆, 逃身遁者數矣. 然蕭何常従関中遣軍補其処, 非上所詔令召, 而數萬衆会上之乏絶者數矣. 夫漢與楚相守滎陽數年, 軍無見糧, 蕭何転漕関中, 給食不乏. 陛下雖數亡山東, 蕭何常全関中以待陛下, 此萬世之功也. 今雖亡曹參等百數, 何欠於漢? 漢得之不必待以全. 柰何欲以一旦之功而加萬世之功哉! 蕭何第一, 曹參次之.」高祖曰:「善.」於是乃令蕭何[第一], 賜帯剣履上殿, 入朝不趨.
열후들이 전부 봉해지자, 위계를 배열해 줄 것을 주청하며 말하기를 “평양후(平陽侯) 조참(曹參)은 70여 군데나 상처를 입었고, 성을 공격하고 땅을 빼앗음에서 공이 가장 큽니다. 마땅히 제일 처음으로 배열해야 합니다.”라 했다.
한왕은 이미 공신들에게 무안을 주었고, 소하를 크게 봉했기에, 위계에서는 다시 그들을 난감하게 하지 않으려고 했으나, 마음은 여전히 소하를 제일로 두고 싶어 했다.
그런 차에 관내후(關內侯) 악천추(鄂千秋)가 다음과 같이 진언했다. “군신들의 의론은 모두 틀렸습니다. 조참이 비록 야전에서 땅을 빼앗은 공은 있지만, 그것은 단지 한때의 일일 뿐입니다. 폐하께서 초 나라 군대와 5년을 대치하셨는데, 자주 군사를 잃으셨고, 몸만 빼내어 도피하신 것이 몇 차례나 됩니다. 그러나 소하는 늘 관중으로부터 군사를 보내어 병력을 보충했는데, 이러한 것들은 폐하께서 명령을 내려서 한 것이 아닙니다.
또한 관중으로부터 수만의 군사를 전선으로 보낸 것은 마침 폐하께서 부하를 잃은 지극히 위급할 때였고, 그러한 것이 수차례나 됩니다. 한나라와 초 나라의 군대는 형양(滎陽)에서 수년간을 대치했는데, 군사들이 양식이 없을 때, 소하는 육로로 또 수로로 관중의 양식을 운송해 군사들에게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폐하께서는 비록 여러 차례 효산 동쪽의 큰 땅을 잃기도 하셨으나 소하는 늘 관중을 잘 보전함으로써 폐하를 기다렸으니, 이는 만세(萬世)의 공입니다. 지금 비록 조참과 같은 사람 1백여 명이 없다고 한들 어찌 한 황실에 훼손됨이 있겠습니까? 한나라가 그들을 얻어서 보존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의 공으로 하여금 만세의 공로를 능가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소하를 제일로, 조참을 그 다음으로 배열해야 합니다.” 고조는 “좋소”라 했다.
이에 소하를 제일로 확정했고, 소하가 상전(上殿)에서 칼을 차고 신을 신는 것을 특별히 허락했으며, 황제를 배알할 때에도 작은 걸음으로 조급히 걷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上曰:「吾聞進賢受上賞. 蕭何功雖高, 得鄂君乃益明.」於是因鄂君故所食関内侯邑封為安平侯.16) 是日, 悉封何父子兄弟十余人, 皆有食邑. 乃益封何二千戸, 以帝嘗繇咸陽時何送我独贏銭二也.17)
고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짐은 현명한 이를 추천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한다고 들었소. 소하가 비록 공이 크지만, 악천추의 논변을 통해 더욱 빛이 나는구려.” 이에 악천추를 원래 봉했던 관내후의 작위에 안평후(安平侯)의 식읍을 더해 봉했다. 그날 소하의 부자 형제 10여 명이 모두 식읍을 받았다. 후에 소하에게는 2천호의 식읍이 더해졌는데, 이것은 고조 황제가 옛날 함양에서 부역할 때, 소하가 다른 사람보다 2백전을 더 주었기 때문이었다.
漢十一年, 陳豨反, 高祖自将, 至邯鄲. 未罷, 淮陰侯謀反関中, 呂后用蕭何計, 誅淮陰侯, 語在淮陰事中. 上已聞淮陰侯誅, 使使拝丞相何為相国, 益封五千戸, 令卒五百人一都尉為相国衛. 諸君皆賀, 召平独弔. 召平者, 故秦東陵侯. 秦破, 為布衣, 貧, 種瓜於長安城東, 瓜美, 故世俗謂之「東陵瓜」, 従召平以為名也. 召平謂相国曰:「禍自此始矣. 上暴露於外而君守於中, 非被矢石之事而益君封置衛者, 以今者淮陰侯新反於中, 疑君心矣. 夫置衛衛君, 非以寵君也. 願君譲封勿受, 悉以家私財佐軍, 則上心説.」相国従其計, 高帝乃大喜.
한 11년(기원전 196년) 가을, 진희(陳豨)가 반란을 일으켰다, 고조는 친히 군사를 이끌고 출정해 한단(邯鄲)에 이르렀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는데 회음후(淮陰侯) 한신이 관중에서 모반을 일으켰다.
여후(呂后)가 소하의 계책을 이용해 회음후를 주살했다. 그 일은 「회음후열전」에 기록되어 있다. 고조는 회음후가 주살되었다는 말을 듣고 사자를 보내어 승상 소하를 상국으로 제수했고, 식읍 5천호를 더 주었고, 아울러 5백 명의 군사와 도위(都尉) 한 명을 파견해 상국을 호위하게 했다.
많은 동료가 축하를 했으나, 소평(召平)만은 애도를 표했다. 소평이라는 자는 원래 진나라의 동릉후(東陵侯)였는데, 진나라가 망하자 평민으로 몰락했고, 집이 가난해 장안성(長安城) 동쪽에서 오이를 심고 있었다. 그가 심은 오이는 맛이 좋아서, 세간에서는 ‘동릉과(東陵瓜)’라고 칭했는데, 이것은 소평의 봉호(封號)에서 말미암은 것이었다. 소평은 상국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화근은 이로부터 시작됩니다. 황제는 햇볕에 그을리고 벌판에서 노숙하는 고된 전쟁을 하고 있고, 당신은 궁전에 남아 궁전을 지켜, 전쟁의 험난함을 맛보지 못했는데도, 오히려 당신의 봉지를 늘려줄 뿐만 아니라 호위부대까지 붙여주니, 이것은 지금 회음후가 막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으로, 당신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호위부대를 설치해 당신을 호위하는 것은 당신에게 은총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당신이 봉지를 늘려주는 것을 사양하시고, 당신 재산 전부를 군비에 보태신다면, 황제는 기뻐할 것입니다.” 이에 상국은 그의 계책을 따랐고, 고조는 과연 크게 기뻐했다.
漢十二年秋, 黥布反, 上自将撃之, 數使使問相国何為. 相国為上在軍, 乃拊循勉力百姓, 悉以所有佐軍, 如陳豨時. 客有説相国曰:「君滅族不久矣. 夫君位為相国, 功第一, 可复加哉? 然君初入関中, 得百姓心, 十余年矣, 皆附君, 常复孳孳得民和. 上所為數問君者, 畏君傾動関中. 今君胡不多買田地, 賎貰貸18)以自汚? 上心乃安.」於是相国従其計, 上乃大説.
한 12년 가을, 경포(黥布)가 반란을 일으켜 고조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그를 토벌하러 갔는데,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어 상국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상국은 고조가 군사를 이끌고 나갔으므로 백성들을 다독거렸고, 자신의 재산을 전부 군비로 조달하고 있었으니, 이때도 진희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와 똑같이 하는 것이었다.
어떤 객이 상국에게 다음과 같이 권유했다. “당신은 멸족당하는 것이 멀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지위는 상국이고, 공로도 제일 크니, 다시 무엇을 더 하겠습니까? 그러나 당신이 당초에 관중으로 들어가고부터 민심을 얻어, 지금이 10여 년째입니다. 백성들은 모두 당신을 따르고 당신도 부지런히 일을 처리해 백성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황제께서 여러 차례 당신의 근황을 물으신 것은 당신이 관중을 동요시킬까 두려워서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찌해 많은 밭을 싸게 사서 전대함으로써 자신의 명예를 훼손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황제께서는 비로소 안심하실 것입니다.” 이에 상국은 그의 계책을 따랐고, 고조는 크게 기뻐했다.
上罷布軍帰, 民道遮行上書, 言相国賎彊買民田宅數千萬. 上至, 相国謁. 上笑曰:「夫相国乃利民!」19)民所上書皆以與相国, 曰:「君自謝民.」相国因為民請曰:「長安地狭, 上林中多空地, 棄, 願令民得入田, 毋収稿為禽獣食.」20)上大怒曰:「相国多受賈人財物, 乃為請吾苑!」乃下相国廷尉, 械繋之. 數日, 王衛尉侍,21) 前問曰:「相国何大罪, 陛下繋之暴也?」上曰:「吾聞李斯相秦皇帝, 有善帰主, 有悪自與. 今相国多受賈豎金而為民請吾苑, 以自媚於民, 故繋治之.」王衛尉曰:「夫職事苟有便於民而請之, 真宰相事, 陛下柰何乃疑相国受賈人銭乎! 且陛下距楚數歳, 陳豨、黥布反, 陛下自将而往, 當是時, 相国守関中, 揺足則関以西非陛下有也. 相国不以此時為利, 今乃利賈人之金乎? 且秦以不聞其過亡天下, 李斯之分過,22) 又何足法哉. 陛下何疑宰相之浅也.」23)高帝不懌. 是日, 使使持節赦出相国. 相国年老, 素恭謹, 入, 徒跣謝. 高帝曰:「相国休矣! 相国為民請苑, 吾不許, 我不過為桀紂主, 而相国為賢相. 吾故繋相国, 欲令百姓聞吾過也.」
한 고조가 경포의 군대를 격파하고 장안으로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길을 막고 상소문을 올려, 상국이 백성들을 강요해 백성들의 밭과 집 수천만전 어치를 싸게 샀다는 것을 고발했다.
고조가 귀경하자, 상국은 고조를 배알했다. 고조는 웃으며 “상국은 이런 식으로 백성을 이롭게 했는가?”라고 하면서, 백성들이 올린 상소문을 모두 상국에게 보여주며, “상국이 직접 백성에게 사죄하라!”라고 말했다.
상국은 이 기회를 틈타 백성을 위한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청했다. “장안은 땅이 좁은데, 상림원(上林苑)에는 많은 공터가 있고, 황폐해져 있습니다. 원컨대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하되, 볏짚이나 보릿짚은 짐승들의 먹이로 하게 거두지 말 것을 윤허하시기 바랍니다.” 고조는 대노하여 “상국이 상인들의 재물을 많이 받았구나. 그들을 위해 짐의 상림원을 요구하다니!”라고 말하고는, 곧 상국을 정위(廷尉)에게 보내어 족쇄와 수갑을 채워 구금하게 했다.
며칠이 지나, 왕씨(王氏) 성을 가진 위위(衛尉)가 고조의 앞으로 나아가, “상국이 무슨 대죄를 저질렀기에 폐하께서는 그를 그렇게 엄하게 구금하셨습니까?”라고 말했다. 고조는 “짐은 승상 이사(李斯)가 진시황을 보좌할 때 업적이 있으면 주상에게 돌렸고 과실이 있으면 자신이 가졌다고 들었소. 지금 상국은 간사한 상인들에게 뇌물을 받고도 백성을 위한다며 짐의 상림원을 요구하는데, 이는 스스로가 백성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이니, 그래서 그를 구금해 치죄하고자 하오”라고 말했다.
왕 위위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직책상, 백성들에게 편리가 있는 것 같아서 백성들을 위해 요청한 것은 진정 승상의 본분입니다. 폐하께서는 어찌 상국이 상인들의 뇌물을 받았다고 의심하십니까? 또한 폐하께서는 과거 여러 해 동안 초 나라에 대항하셨고, 진희와 경포의 반란 때에는 친히 군사를 이끌고 반란을 평정하셨는데, 당시에 상국은 관중에 남아 지켰습니다. 만약 그가 한번 발을 빼고 동요했더라면 함곡관(函谷關) 이서(以西) 지역은 폐하께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상국은 그 당시에도 이익을 취하지 않았는데, 설마 지금 상인의 돈 때문에 이익을 도모했겠습니까? 더구나 진시황은 자신의 과실에 대한 지적을 듣지 않음으로 해서 천하를 잃은 것인데, 이사가 과실을 분담하는 것에서 무슨 본받을 것이 있었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어찌 승상을 그렇게 천박하게 의심하십니까?” 고조는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날, 부절(符節)을 소지한 사자를 보내어 상국을 석방했다.
상국은 연로했고, 평소 공손하고 신중했다. 황제를 배알할 때에는 맨 발로 사죄했다. 고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됐소! 상국은 백성을 위해 상림원을 요구했고, 짐은 윤허하지 않았으니, 짐은 걸(桀), 주(紂) 같은 군주에 불과하지만, 상국은 어진 재상이오. 짐이 상국을 구금한 까닭은 백성들로 하여금 짐의 잘못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소.”
何素不與曹參相能, 及何病, 孝恵自臨視相国病, 因問曰:「君即百歳後, 誰可代君者?」対曰:「知臣莫如主.」孝恵曰:「曹參何如?」何頓首曰:「帝得之矣! 臣死不恨矣!」
소하는 평소 조참과 서로 좋지 못한 사이였다. 소하가 병이 들자, 혜제는 친히 상국의 병세를 보러 와서는 다음과 같이 물었다. “그대가 만약 죽는다면 누가 그대를 대신할 수 있겠는가?” 소하는 “신하를 아는 것은 군주보다 나은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혜제는 소하가 조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참이 어떤가?”라고 물었고, 소하는 머리를 조아리며 “폐하께서는 잘 택하셨습니다. 신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何置田宅必居窮処, 為家不治垣屋. 曰:「後世賢, 師吾倹;不賢, 毋為勢家所奪.」
소하는 밭과 집을 살 때 반드시 외딴 곳에 마련했고, 집을 지을 때에도 담장을 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는 “후대의 자손이 현명하다면, 나의 검소함을 배울 것이고, 현명하지 못하더라도 권세 있는 사람에게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孝恵二年, 相国何卒,24) 謚為文終侯.25)
혜제 2년(기원전 193년), 상국 소하는 죽었는데, 그의 시호는 문종후(文終侯)이다.
後嗣以罪失侯者四世, 絶, 天子輒复求何後, 封続酇侯, 功臣莫得比焉.
소하의 후손이 죄로 인해 제후의 봉호를 잃은 것이 4대였고, 매번 계승할 사람이 끊어졌다. 천자는 번번이 소하의 후손을 다시 찾아, 계속해 찬후(酇侯)로 봉했는데, 다른 공신들은 모두 그와 비교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太史公曰:蕭相国何於秦時為刀筆吏, 錄錄未有奇節.26) 及漢興, 依日月之末光, 何謹守管籥, 因民之疾(奉)[秦]法, 順流與之更始. 淮陰、黥布等皆以誅滅, 而何之勳爛焉. 位冠群臣, 声施後世, 與閎夭、散宜生等争烈矣.
태사공은 말한다.
“소상국(蕭相國) 하(何)는 진(秦)나라 때에는 도필리(刀筆吏)에 불과했고, 평범해 특별한 공적은 없었다. 한(漢)나라가 일어나자, 황제의 여광(餘光)에 의지해, 소하는 직책을 충실히 수행했으며, 백성들이 진나라의 법을 증오하는 것을 알고 그것을 조류에 순응시킴과 아울러 다시 새롭게 했다.
한신(韓信), 경포(黥布) 등은 모두 주살되었지만, 소하의 공훈은 찬란했다. 지위는 군신 중 최고였으며, 명성은 후세에까지 이어졌으니, 굉요(閎夭)와 산의생(散宜生) 등과 그 공적을 다툰다.”
각주 1 索隠按:春秋緯「蕭何感昴精而生, 典獄制律」. 2 集解漢書音義曰:「文無害, 有文無所枉害也. 律有無害都吏, 如今言公平吏. 一曰, 無害者如言『無比』, 陳留閒語也.」 索隠按:裴注已列數家, 今更引二説. 應劭云「雖為文吏, 而不刻害也」. 韋昭云「為有文理, 無傷害也.」 3 索隠漢書云「何為主吏」. 主吏, 功曹也. 又云「何為沛掾」, 是何為功曹掾也. 4 索隠説文云:「護, 救視也.」 5 集解李奇曰:「或三百, 或五百也.」 索隠奉音扶用反. 謂資俸之. 如字読, 謂奉送之也. 銭三百, 謂他人三百, 何独五百也. 劉氏云:「時有重者一當百, 故有送銭三者.」 6 集解張晏曰:「何與共事修辨明, 何素有方略也.」蘇林曰:「辟何與従事也. 秦時無刺史, 以御史監郡.」索隠按:何與御史従事常辨明, 言称職也. 故張晏曰「何與共事修辨明, 何素有方略」是也. 7 集解徐広曰:「沛県有泗水亭. 又秦以沛為泗水郡.」駰按:文穎曰「何為泗水郡卒史」. 索隠如淳按:律, 郡卒史書佐各十人也. 卒, 祖忽反. 8 索隠按:謂課最居第一也. 9 索隠謂高祖起沛, 令何為丞, 常監督庶事也. 10 索隠音奏. 奏者, 趨向之. 11 集解應劭曰:「上來還, 乃以所為聞之.」 12 索隠転, 劉氏音張恋反. 漕, 水運. 13 集解文穎曰:「音賛.」瓚曰:「今南郷酇県也. 孫検曰『有二県, 音字多亂. 其属沛郡者音嵯, 属南陽者音讃』. 按茂陵書, 蕭何国在南陽, 宜呼讃. 今多呼嵯, 嵯旧字作『■』, 今皆作『酇』, 所由亂也.」 索隠鄒氏云:「属沛郡音嵯, 属南陽音賛.」又臣瓚按茂陵書:「蕭何国在南陽, 則字當音賛, 今多呼為嵯也.」注:「瓚曰今南郷酇県.」顧氏云:「南郷, 郡名也. 太康地理志云『魏武帝建安中分南陽立南郷郡, 晉武帝又曰順陽郡也』.」 14 集解應劭曰:「橈, 屈也.」 索隠音女教反. 15 索隠按功臣表, 鄂君即鄂千秋, 封安平侯. 16 集解徐広曰:「以謁者従定諸侯有功, 秩挙蕭何功, 故因侯二千戸. 封九年卒. 至玄孫但, 坐與淮南王安通, 棄市, 国除.」 正義括地志云:「沢州安平県, 本漢安平県.」 17 索隠謂人皆三, 何独五, 所以為贏二也. 音盈. 18 正義貰音世. 又食夜反, 賖也. 下天得反. 19 索隠謂相国取人田宅以為利, 故云「乃利人」也. 所以令相国自謝之. 20 索隠苗子還種田人, 留稿入官. 21 集解如淳曰:「百官公卿表衛尉王氏, 無名字.」 22 索隠按:上文李斯帰悪而自予, 是分過. 23 集解韋昭曰:「用意浅.」 24 集解東観漢記云:「蕭何墓在長陵東司馬門道北百歩.」 正義括地志云:「蕭何墓在雍州咸陽県東北三十七里.」 25 集解徐広曰:「功臣表蕭何以客初起従也.」 26 索隠錄音祿.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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