生民之什
泂酌
泂酌彼行潦,挹彼注茲, 멀리 저 길가의 흐르는 물을 떠서 걸러 여기에 부으면,
可以餴饎。 술밥을 찔 수 있노라.
豈弟君子,民之父母。 즐거운 군자, 백성의 부모로다.
泂 : 멀 형. 멀다. 깊다. 깊고 넓은 모양.
挹 : 뜰 읍. 물에 뜨다. 누르다. 겸양하다. 당기다. 잡아당기다. 읍하다. 인사하는 예. 추증하다.
餴 : 고두밥 분. 고두밥. 고들고들한 밥. 饎 : 주식 치. 주식(酒食). 술과 밥(음식). 익힌 음식.
泂酌彼行潦,挹彼注茲, 멀리 저 길가의 흐르는 물을 떠서 걸러 여기에 부으면,
可以濯罍。 술잔을 씻을 수 있노라.
豈弟君子,民之攸歸。 즐거운 군자, 백성이 돌아가는 바로다.
泂酌彼行潦,挹彼注茲, 멀리 저 길가의 흐르는 물을 떠서 걸러 여기에 부으면,
可以濯漑。 씻을 수 있노라.
豈弟君子,民之攸墍。 즐거운 군자, 백성의 편안함이로다.
漑 : 물댈 개/이미 기. 물대다. 씻다. 헹구다. 물모양. 물의 이름. 강의 이름. [기]이미.
[註]
泂酌彼行潦,挹彼注茲,可以餴饎。豈弟君子,民之父母。
형작피행료, 읍피주자, 가이분치。 개제군자, 민지부모。
멀리 저 길가의 흐르는 물을 떠서 저기에서 걸러서 여기에 붓더라도 술밥을 찔 수 있도다. 개제하신 군자여, 백성의 부모로다.
[참고]
위 내용에 대해 毛箋에서는 “흐르는 길바닥의 물은 물의 하찮은 것이나 멀리서 떠다가 큰 그릇에 붓고 또 이 작은 그릇에 부어 걸러서 술밥에
부어 고두밥을 찔 수 있으니, 충성스럽고 미더운 덕을 두고 재계하는 정성으로 천거해야 하는 까닭이라
(流潦 水之薄者也, 遠酌取之投大器之中, 又挹之注之於此小器, 而可以沃酒食之饙者, 以有忠信之德, 齊潔之誠, 以薦之故也.).”고 해석했다.
『서경』 周書 旅獒편에 “왕께서 이에 덕으로 이룬 것을 이성의 나라에까지 보이셔서 그 일을 폐하지 않게 하시며, 보옥을 백숙의 나라에 나
눠 주시어 이에 친함을 펴시면 사람들이 물건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여 그 물건을 덕으로 여기리이다
(王 乃昭德之致于異姓之邦, 無替厥服, 分寶玉于伯叔之國, 時庸展親, 人不易物, 惟德其物.).”라고 한 뜻과 같은 의미이다.
○興也。泂、遠也。行潦、流潦也。餴、烝米一熟、而以水沃之、乃再烝也。饎、酒食也。君子、指王也。
○舊說以爲、召康公戒成王。言遠酌彼行潦、挹之於彼、而注之於此、尚可以餴饎。况豈弟之君子、豈不爲民之父母乎。傳曰、豈、以强
敎之。弟、以悅安之。民皆有父之尊、有母之親。又曰、民之所好好之、民之所惡惡之。此之謂民之父母。
○흥이라. 형은 멂이라. 행료는 흐르는 도랑이라(孔氏曰行道上雨水流聚故로 云流潦也라 : 공씨 가로대, “다니는 길 위에 빗물이 흘러 모였으므로
유료라.”). 분은 쌀을 쪄서 한번 익히고 거기에 물을 부어 이에 두 번 찌는 것이라. 치는 술밥이라. 군자는 왕을 가리킴이라.
○옛말(毛詩序)에 소강공이 성왕을 경계하여 “멀리 저 길가의 물을 떠서 저곳에서 거르고 이에 붓더라도 오히려 가히 고두밥으로 술밥을 찌는데,
하물며 개제한 군자여, 어찌 백성의 부모가 되지 아니하랴.”하니라. 전(毛傳)에 이르기를 “즐겁게(豈=樂) 힘껏 가르치고, 편안하게(弟=易) 기쁘고
안정되게 해주면, 백성이 모두가 아비의 높임을 두며 어미의 친함을 두니라.” 하고, 또 가로대 “백성의 좋아하는 바를 좋아하며 백성의 미워하는
바를 미워하니 이것을 일러 백성의 부모라(『대학』).”고 하니라.
泂酌彼行潦,挹彼注茲,可以濯罍。豈弟君子,民之攸歸。
형작피행료, 읍피주자, 가이탁뢰。 개제군자, 민지유귀。
멀리 저 길가에 흐르는 물을 떠서 저기에서 걸러서 여기에 붓더라도 가히 술잔을 씻도다. 개제하신 군자여, 백성의 돌아가는 바
로다.
○興也。濯、滌也。
○흥이라. 탁은 씻음이라.
泂酌彼行潦,挹彼注茲,可以濯溉。豈弟君子,民之攸墍。
형작피행료, 읍피주자, 가이탁개。 개제군자, 민지유기。
멀리 저 길가에 흐르는 물을 떠서 저기에서 걸러서 여기에 붓더라도 가히 씻으리로다. 개제하신 군자여, 백성의 편안함이로다.
○興也。漑、亦滌也。墍、息也。
○흥이라. 개는 또한 씻음이라. 기는 쉼이라. (형작3장이라)
泂酌三章章五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