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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歷史와文學/史記列傳

史記 卷一一八. 淮南衡山列傳

by 柳川 2019. 6. 3.

                                   淮南衡山列傳




淮南厲王長者,高祖少子也,其母故趙王張敖美人。高祖八年,從東垣過趙,趙王獻之美人。厲王母得幸焉,有身。趙王敖弗敢內宮,為筑外宮而捨之。及貫高等謀反柏人事發覺,并逮治王,盡收捕王母兄弟美人,系之河內。厲王母亦系,告吏曰:「得幸上,有身。」吏以聞上,上方怒趙王,未理厲王母。厲王母弟趙兼因辟陽侯言呂后,呂后妒,弗肯白,辟陽侯不彊爭。及厲王母已生厲王,恚,即自殺。吏奉厲王詣上,上悔,令呂后母之,而葬厲王母真定。真定,厲王母之家在焉,父世縣也。


회남여왕() 유장()은 한 고조()의 막내아들이다. 그의 모친은 본래 조왕() 장오()의 미인()이었다.

한() 고조 8년(서기전 199년)에 고조가 동원()에서부터 돌아오면서 조()나라를 지날 때 조왕이 그 미인을 바친 적이 있었다. 여왕의 모친은 고조의 총애를 받아 임신을 했다. 조왕 장오는 감히 그녀를 궁궐로 들이지 못하고, 별도로 밖에 궁을 지어 그곳에 기거토록 했다. 관고() 등이 모반해 박인()에서 고조를 살해할 사건이 발각되자 조왕도 체포되어 더불어 처벌을 받게 되었고, 조왕의 모친과 그 형제들 그리고 첩들도 다 체포되어 하내()에 구금되었다.

여왕의 모친 역시 구금되었는데, 옥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황제의 총애를 받아 아기를 가졌다” 옥리가 그녀의 말을 듣고, 이 사실을 황제에게 알리니, 황제는 바야흐로 조왕의 모반사건으로 인해 화가 나 있어서 여왕의 모친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

여왕 모친의 동생인 조겸()이 벽양후() 심이기()를 통해 여후()에게 이 사실을 고하니, 여후는 질투해 고조에게 알리려 하지 않았고 벽양후도 애써 변론하지 않았다. 이윽고 여왕의 모친이 이미 여왕을 낳았으나, 누구도 거두는 사람이 없어 원통해 곧 자살하고 말았다. 옥리가 손으로 여왕을 안고 황제에게 바치니, 황제는 후회하며 여후로 하여금 그를 양육하게 했다. 여왕의 모친은 진정()에 매장했다. 진정은 원래 여왕 모친의 생가가 있고, 그녀가 조상 대대로 살던 지역이다.



高祖十一年(十)[七]月,淮南王黥布反,立子長為淮南王,王黥布故地,凡四郡。上自將兵擊滅布,厲王遂即位。厲王蚤失母,常附呂后,孝惠、呂后時以故得幸無患害,而常心怨辟陽侯,弗敢發。及孝文帝初即位,淮南王自以為最親,驕蹇,數不奉法。上以親故,常寬赦之。三年,入朝。甚橫。從上入苑囿獵,與上同車,常謂上「大兄」。厲王有材力,力能扛鼎,乃往請辟陽侯。辟陽侯出見之,即自袖鐵椎椎辟陽侯,令從者魏敬剄之。厲王乃馳走闕下,肉袒謝曰:「臣母不當坐趙事,其時辟陽侯力能得之呂后,弗爭,罪一也。趙王如意子母無罪,呂後殺之,辟陽侯弗爭,罪二也。呂后王諸呂,欲以危劉氏,辟陽侯弗爭,罪三也。臣謹為天下誅賊臣辟陽侯,報母之仇,謹伏闕下請罪。」孝文傷其志,為親故,弗治,赦厲王。當是時,薄太后及太子諸大臣皆憚厲王,厲王以此歸國益驕恣,不用漢法,出入稱警蹕,稱制,自為法令,擬於天子。


고조 11년(서기전 196년) 7월에 회남왕 경포()가 반란을 일으키자, 한 고조는 자신의 아들 유장()을 회남왕으로 삼아, 경포가 관할했던 4군()을 다스리게 했다.

황제가 친히 군사를 이끌고 경포를 공격해 무찔렀고, 마침내 여왕이 즉위했다. 여왕은 일찍이 모친을 잃어 항상 여후에게 의지했다. 효혜제()와 여후 시절에 그는 여후의 총애를 얻었던 까닭에 근심과 해가 없었지만 늘 마음속으로 벽양후에 대한 원한을 품고 있었고 단지 함부로 발설하지는 않았다.

효문제()가 즉위하자 회남왕은 자신이 가장 가까운 지친()이라고 여기고 더욱 교만 방자해져서 자주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았지만, 황제는 그가 지친이라는 이유로 항상 관대하게 용서해주었다.

효문제 3년(서기전 177년)에 여왕이 입조했는데 더욱 오만방자해졌다. 그는 황제를 따라 원유()에 들어가 사냥을 했는데, 황제와 함께 수레를 탔고, 늘 황제에게 '큰형'이라고 불렀다. 여왕은 재주와 힘이 있었다. 그의 힘은 능히 정()을 들어 올릴 정도였다. 그가 벽양후를 찾아가 만나기를 청했다.

벽양후가 나오자 그는 바로 소매 속에서 철추를 꺼내 벽양후를 치고, 수행했던 위경()으로 하여금 그의 목을 자르게 했다. 그리고 여왕은 바로 대궐 앞으로 달려가 상의를 벗고 사죄하며 이렇게 말했다.

“신의 모친은 조왕의 사건에 연루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벽양후가 여후의 총애를 받고 있었는데도 힘써 변론하지 않은 것이 그의 첫 번째 죄입니다. 또한 조왕 여의() 모자는 죄가 없는데 여후가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때 벽양후가 힘써 변론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죄입니다. 여후가 여러 여씨()들을 왕으로 봉해 유씨() 왕실을 위태롭게 했지만 벽양후가 힘써 변론하지 않은 것이 세 번째 죄입니다. 신은 진실로 천하를 위해 간신 벽양후를 주살해 모친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삼가 대궐 앞에 엎드려 죄를 청합니다.”

효문제는 그의 뜻을 가엾게 여기고 또한 형제간이라는 이유로 처벌하지 않고 여왕을 용서했다. 당시 박태후()와 태자() 그리고 모든 대신들이 모두 여왕을 싫어하고 기피했다. 여왕은 귀국해 더욱 교만 방자해져 한나라의 법을 따르지 않고 출입할 때에는 황제처럼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시키고 자신의 명령을 황제처럼 제()라고 칭해 스스로 법령을 만들어 매사 황제처럼 행동했다



六年,令男子但等七十人與棘蒲侯柴武太子奇謀,以輂車四十乘反谷口,令人使閩越、匈奴。事覺,治之,使使召淮南王。淮南王至長安。

「丞相臣張倉、典客臣馮敬、行御史大夫事宗正臣逸、廷尉臣賀、備盜賊中尉臣福昧死言:淮南王長廢先帝法,不聽天子詔,居處無度,為黃屋蓋乘輿,出入擬於天子,擅為法令,不用漢法。及所置吏,以其郎中春為丞相,聚收漢諸侯人及有罪亡者,匿與居,為治家室,賜其財物爵祿田宅,爵或至關內侯,奉以二千石,所不當得,欲以有為。大夫但、士五開章等七十人與棘蒲侯太子奇謀反,欲以危宗廟社稷。使開章陰告長,與謀使閩越及匈奴發其兵。開章之淮南見長,長數與坐語飲食,為家室娶婦,以二千石俸奉之。開章使人告但,已言之王。春使使報但等。吏覺知,使長安尉奇等往捕開章。長匿不予,與故中尉蕑忌謀,殺以閉口。為棺槨衣衾,葬之肥陵邑,謾吏曰『不知安在』。又詳聚土,樹表其上,曰『開章死,埋此下』。及長身自賊殺無罪者一人;令吏論殺無罪者六人;為亡命棄市罪詐捕命者以除罪;擅罪人,罪人無告劾,系治城旦舂以上十四人;赦免罪人,死罪十八人,城旦舂以下五十八人;賜人爵關內侯以下九十四人。前日長病,陛下憂苦之,使使者賜書、棗脯。長不欲受賜,不肯見拜使者。南海民處廬江界中者反,淮南吏卒擊之。陛下以淮南民貧苦,遣使者賜長帛五千匹,以賜吏卒勞苦者。長不欲受賜,謾言曰『無勞苦者』。南海民王織上書獻璧皇帝,忌擅燔其書,不以聞。吏請召治忌,長不遣,謾言曰『忌病』。春又請長,願入見,長怒曰『女欲離我自附漢』。長當棄市,臣請論如法。」

制曰:「朕不忍致法於王,其與列侯二千石議。」

「臣倉、臣敬、臣逸、臣福、臣賀昧死言:臣謹與列侯吏二千石臣嬰等四十三人議,皆曰『長不奉法度,不聽天子詔,乃陰聚徒黨及謀反者,厚養亡命,欲以有為』。臣等議論如法。」

制曰:「朕不忍致法於王,其赦長死罪,廢勿王。」

「臣倉等昧死言:長有大死罪,陛下不忍致法,幸赦,廢勿王。臣請處蜀郡嚴道邛郵,遣其子母從居,縣為筑蓋家室,皆廩食給薪菜鹽豉炊食器席蓐。臣等昧死請,請布告天下。」

制曰:「計食長給肉日五斤,酒二斗。令故美人才人得幸者十人從居。他可。」

盡誅所與謀者。於是乃遣淮南王,載以輜車,令縣以次傳。是時袁盎諫上曰:「上素驕淮南王,弗為置嚴傅相,以故至此。且淮南王為人剛,今暴摧折之。臣恐卒逢霧露病死。陛下為有殺弟之名,柰何!」上曰:「吾特苦之耳,今復之。」縣傳淮南王者皆不敢發車封。淮南王乃謂侍者曰:「誰謂乃公勇者?吾安能勇!吾以驕故不聞吾過至此。人生一世閒,安能邑邑如此!」乃不食死。至雍,雍令發封,以死聞。上哭甚悲,謂袁盎曰:「吾不聽公言,卒亡淮南王。」盎曰:「不可柰何,願陛下自寬。」上曰:「為之柰何?」盎曰:「獨斬丞相、御史以謝天下乃可。」上即令丞相、御史逮考諸縣傳送淮南王不發封餽侍者,皆棄市。乃以列侯葬淮南王於雍,守冢三十戶。

孝文八年,上憐淮南王,淮南王有子四人,皆七八歲,乃封子安為阜陵侯,子勃為安陽侯,子賜為陽周侯,子良為東成侯。


효문제 6년(서기전 174년)에 남자() 단() 등 70명과 극포후() 시무()의 태자 기()와 모의해 큰 수레 40승()을 가지고 곡구()에서 반란을 일으키게 하고, 민월(), 흉노()에 사자를 보냈다. 이 일이 발각되자 황제는 그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사자를 보내 회남왕을 소환했다. 회남왕이 장안()에 도착하자 조정대신들이 상주문을 올렸다.

“신 승상() 장창(), 전객() 풍경(), 행어사대부사() 종정() 일(), 정위() 공손하(), 비도적중위() 복매() 등이 죽음을 무릅쓰고 아뢰옵니다.

회남왕 유장은 선제()께서 세운 법을 폐하고, 황제의 조칙을 받들지 않으며, 거처하는 궁궐에도 법도를 준수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만 사용하는 황옥으로 치장한 수레로 출입하면서 황제처럼 행세하고 있으며, 법령을 제멋대로 제정하고 한나라의 법을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를 두는 일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낭중() 춘()을 승상으로 삼고, 한나라와 제후국의 사람들 중에 죄가 있어 도망한 자들을 모아 거두어 숨겨주고 살게 했으며, 그들을 위해 재물, 작위, 봉록, 전지(), 저택을 하사했습니다. 그중에는 어떤 이는 작위가 관내후()에까지 이르고 2천석()의 봉록을 주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의당 회남왕이 하사할 수 있는 작록이 아닌데, 하사한 것은 그가 반란을 도모했기 때문입니다.

대부() 단(), 사오() 개장() 등 70명과 극포후의 태자 시기()가 모반하여 종묘와 사직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개장을 시켜 은밀히 유장에게 알려 민월과 흉노로 하여금 더불어 군사를 동원하려는 모반을 꾀했습니다.

개장은 회남에 가서 유장을 만났고, 유장도 여러 차례 합석하여 밀담을 나눈 뒤에 음식을 먹었고, 그를 위해서 집과 아내를 마련해주었으며 2천석의 봉록으로 그를 대우했습니다.

개장은 사람을 시켜 단에게 이미 자신들의 책략을 회남왕에게 말했습니다. 춘은 사자를 시켜 단 등에게 보고했습니다.

관리가 이를 알고 장안 현위() 기() 등으로 하여금 가서 개장을 체포하게 했으나 유장은 그를 숨겨놓고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중위() 간기()와 모의해 그를 죽여서 입막음을 했습니다.

그런 뒤에 관과 곽을 마련하여 의관을 갖추고 비릉읍()에 매장하고 나서 거짓으로 관리에게 ‘어디에 묻혀 있는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또 거짓으로 분묘를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심고 ‘개장이 죽어 이곳에 묻히다.’라는 팻말을 세웠습니다.

유장은 스스로 죄 없는 자를 죽이고 관리로 하여금 죄 없는 여섯 사람을 논죄해 죽이게 했습니다. 기시()해야 할 죄인을 숨겨주기 위해 죄도 짓지 않은 자를 거짓으로 사로잡아 그의 죄를 면해주었습니다. 제멋대로 사람에게 죄를 주고, 사람에게 죄를 주면서도 한나라 조정에 알리지 않았습니다. 가둔 죄인들 가운데 성단용() 이상이 14명이었고, 멋대로 죄인을 사면한 자 중 죽을죄를 지은 사람이 18명, 성단용 이하가 58명이었습니다. 또 마음대로 작위를 하사해준 사람들 가운데 관내후 이하가 94명이나 되었습니다.

일찍이 유장이 병으로 앓았을 때, 폐하께서는 그로 인해서 걱정하여 사자를 보내 친서와 대추 및 육포를 하사했습니다. 그럼에도 유장은 하사품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사자를 회피하려 했습니다. 또한 남해()에 백성들로 여강() 경내에 있는 자가 반란을 일으키자 회남의 관리와 군사들이 그를 물리쳤습니다.

이 때도 폐하께서는 회남의 백성들이 빈곤하여 고통을 당한다고 여기시고 사자를 보내 유장에게 비단 5천 필을 하사하시어 관리와 군사 중 노고가 많은 자에게 하사토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유장은 하사품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수고한 관리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남해 백성의 왕직()이 글을 올려 황제에게 벽옥을 바치려고 하니 간기가 제멋대로 그 글을 불태워 없애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관리가 간기를 다스리려고 그를 소환할 것을 청했으나, 유장은 그를 보내지 않고 거짓으로 ‘간기는 와병 중이다.’라고 둘러댔습니다. 또 승상 춘()이 입조하기를 유장에게 청했으나, 유장은 화를 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내 곁을 떠나 한나라에 붙기를 원하는구나.’ 유장은 마땅히 기시형에 처해야 합니다. 신들은 법대로 그의 죄를 다스리기를 청합니다.”

황제가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다. “짐은 회남왕을 차마 법대로 다스릴 수 없으니, 그대들이 열후() 그리고 2천석의 관리들과 의논하도록 하라!.”

“신() 창(), 경(), 일(), 복(), 하()가 죽음을 무릅쓰고 아룁니다. 신들은 삼가 열후와 2천석의 관리 그리고 영() 등 43명과 논의했습니다. 모두 말하길 ‘유장이 한나라 법도를 준수하지 않고 황제의 조칙을 따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은밀히 도당()과 도망자를 모으고, 망명한 자를 후하게 양성하는 것은 그가 반역을 도모하려고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신 등이 논의하기로는 회남왕을 법대로 처결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황제가 다시 명을 내렸다. “짐은 회남왕을 차마 법대로 처리할 수 없다. 유장의 죽을죄를 면하게 하고 왕위에서 폐하도록 하라!”

“신 창 등이 죽기를 무릅쓰고 아룁니다. 유장은 큰 죽을죄를 졌는데도 폐하께서는 차마 법대로 다스리지 않으시고, 다행히 용서하셨습니다. 단지 왕의 호칭만 폐해 왕으로 일컫지 않게 하셨습니다. 신들은 그를 촉군() 엄도()의 공우()로 유배 보내고, 그의 아들과 희첩을 함께 보내어 기거하도록 해주십시오. 엄도현에는 그들을 위한 집을 새로 장만하고, 그들 모두에게 양식을 주게 하며, 땔나무, 채소, 소금, 된장 그리고 취사도구와 잠자는 자리들을 주게 하십시오. 신 등이 죽음을 무릅쓰고 청하옵건대 이 일을 천하에 선포해 널리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황제가 다음과 같은 명을 내렸다. “유장에게 하루에 고기는 다섯 근, 술은 두 말을 주도록 하라! 예전의 미인, 첩 등 중에 그가 총애 하는 10명으로 하여금 함께 따라가 살게 하고, 그 나머지는 의론한 대로 처리하라.”

그리고 회남왕과 함께 모반을 도모한 자는 다 잡아서 사형에 처했다. 그런 후에 곧바로 곧 회남왕을 유배 보냈는데, 그를 치차()에 태우고 각 현으로 하여금 차례로 전송하게 했다.

원앙()이 황제에게 다음과 같이 간언했다. “황제께서는 평소에 회남왕을 교만방자하게 만드셨는데, 그것은 그 곁에 엄한 태부와 승상을 보내지 않아서 이 지경에까지 이른 것입니다. 또한 회남왕의 사람됨이 강직한데 이제 갑자기 그를 좌절시키시니, 신은 졸지에 열악한 기후로 인해 풍토병으로 죽기라도 하면 폐하께서 장차 아우를 죽였다는 오명을 들으실까 두렵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찌하시려고 합니까?”

이에 황제는 이렇게 말했다. “짐도 그를 고생만 시키려고 할뿐이고, 조만간 그를 불러 왕위를 회복시킬 것이오.”

각 현마다 회남왕을 전송하는 자들이 모두 감히 수레에 봉한 문을 열지 않았다. 회남왕이 이에 시종하는 자에게 말하길 “누가 나를 용맹했다고 하더냐? 내가 어찌 용맹하다고 하겠는가! 나는 교만했던 까닭에 남의 말을 듣지 않아 이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한평생 동안을 살면서 어찌 이와 같이 구차하게 살겠는가?”라고 하고는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 죽었다.

회남왕을 태운 수레가 옹()에 당도했을 때, 옹현의 현령이 수레에 봉한 문을 열으니 회남왕이 죽은 사실을 확인하고서 황제에게 보고했다. 황제가 통곡하며 매우 애통해면서 원앙에게 말하길 “짐이 공의 말을 듣지 않아, 결국에 회남왕을 잃었도다.”라고 했다.

원앙이 이렇게 위로했다.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일입니다. 폐하 스스로 마음을 너그러이 가지십시오.”

황제는 물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란 말인가?” 원앙이 대답했다. “오로지 승상과 어사대부와 상의하여 관련자들을 참수하여 천하에 사죄하시면 됩니다.”

황제는 즉시 승상과 어사대부에게 명을 내려 각 현에서 회남왕을 호송하면서 수레의 봉인한 문을 열지 않은 자와 음식을 보낸 자 그리고 시중을 든 자를 등을 모두 잡아들여 모두 기시의 형벌에 처했다.

그리고 회남왕을 열후의 예로써 장례를 지내고 옹()에 묻고 민가 30호()를 정해 무덤을 지키게 했다.

효문제 8년(서기전 172년), 황제는 회남왕을 불쌍하게 여겨 모두 일곱 또는 여덟 살에 불과한 회남왕의 아들 4명을 모두 후()로 봉했다. 유안()을 부릉후(), 유발()을 안양후(), 유사()를 양주후(), 유양()을 동성후()로 각각 봉했다.



孝文十二年,民有作歌歌淮南厲王曰:「一尺布,尚可縫;一斗粟,尚可舂。兄弟二人不能相容。」上聞之,乃嘆曰:「堯舜放逐骨肉,周公殺管蔡,天下稱聖。何者?不以私害公。天下豈以我為貪淮南王地邪?」乃徙城陽王王淮南故地,而追尊謚淮南王為厲王,置園復如諸侯儀。

孝文十六年,徙淮南王喜復故城陽。上憐淮南厲王廢法不軌,自使失國蚤死,乃立其三子:阜陵侯安為淮南王,安陽侯勃為衡山王,陽周侯賜為廬江王,皆復得厲王時地,參分之。東城侯良前薨,無後也。

孝景三年,吳楚七國反,吳使者至淮南,淮南王欲發兵應之。其相曰:「大王必欲發兵應吳,臣願為將。」王乃屬相兵。淮南相已將兵,因城守,不聽王而為漢;漢亦使曲城侯將兵救淮南:淮南以故得完。吳使者至廬江,廬江王弗應,而往來使越。吳使者至衡山,衡山王堅守無二心。孝景四年,吳楚已破,衡山王朝,上以為貞信,乃勞苦之曰:「南方卑溼。」徙衡山王王濟北,所以褒之。及薨,遂賜謚為貞王。廬江王邊越,數使使相交,故徙為衡山王,王江北。淮南王如故。


효문제 12년(서기전 168년)에 민간에서 어떤 사람이 회남려왕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래를 지어 불렀다.

“한 자의 베로도 꿰매 입을 수 있고, 한 말의 곡식도 찧어 나누어 먹을 수 있는데, 형제 두 사람은 서로 용납하지 못했나.”

황제가 그 노래를 듣고 이렇게 탄식했다.

“요(), 순()이 형제를 내쫒았고, 주공()은 동생 관숙()과 채숙()를 죽였지만, 천하의 사람들은 그들을 성인()이라고 숭상하는데 도대체 어찌 된 까닭인가? 사적인 일로써 공적인 의리를 손상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천하의 사람은 어찌하여 짐이 회남왕의 땅을 탐냈다고 하는가?”

그래서 성양왕() 유희()을 회남의 원래 땅으로 옮겨 왕으로 삼았고, 회남왕을 추존해 여왕으로 삼고, 묘지를 만들어 여전히 제후왕으로써의 위위를 갖추도록 하였다.

효문제 16년(서기전 164년)에 회남왕 유희를 다시 성양왕으로 삼아 옮기도록 했다. 황제는 회남려왕이 한나라 법을 폐하고 정도를 따르지 않다가 나라를 잃고 일찍 죽은 것을 불쌍하게 여겨 마침내 그의 세 아들들을 즉위시켰다.

부릉후 유안을 회남왕, 안양후 유발을 형산왕(), 양주후 유사를 여강왕()으로 봉하고, 회남려왕의 옛 땅을 셋으로 나누어 가지게 되었다. 동양후() 유양은 그 전에 죽었기 때문에 분봉할 수 없었다.

효경제() 3년(서기전 154년)에 오(), 초() 등 칠국의 반란이 일어났다. 이에 오왕()의 사자가 회남에 와서 반란의 참가를 권했고 회남왕도 군사를 일으켜 그들과 호응하려고 했다.

이때 회남의 승상이 말했다. “대왕께서 군사를 일으켜 오나라와 호응하려고 하신다면, 신을 장수로 임명하시길 바랍니다.” 이에 왕은 군사를 승상에게 맡겼다.

그러자 승상은 군사를 이끌고 성을 굳게 지키며 한나라를 위해서 회남왕의 명을 따르지 않았다.

한나라 역시 곡성후() 충첩()로 하여금 군사를 이끌고 회남을 구하도록 하였다. 회남국은 이런 까닭에 반란에 가담하지 않고 나라를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었다. 오나라의 여강왕에게도 사자를 보냈으나, 여강왕은 반란에 호응하려고 않고 도리어 사자를 월()나라에 파견해 왕래하게 했다. 또 오나라의 형산왕()에게도 사자를 보냈으나 형산왕 역시 성을 굳게 지키며 한나라에 대해서 두 마음을 품지 않았다.

효경제 4년(서기전 153년)에 오, 초의 이미 멸망하고 반란이 평정되자 형산왕이 조정에 들어가 황제를 알현하니, 황제는 그가 절개와 믿음이 있다고 여겨 그의 노고를 위로하며 말했다. “남방은 지대가 낮고 습하다지.” 그리고는 형산왕을 남방에서 옮겨 북방으로 옮겨 제북왕()으로 삼고 그의 충성심에 표창했다.

형산왕이 죽자 황제는 정왕()이란 시호를 하사했다. 황제는 여강왕의 관할 국경부근에 월()나라이 있어 여러 차례 사자를 보내 서로 왕래한 것을 염려하여 그를 형산왕으로 삼아 강북()을 다스리게 했다. 회남왕은 예전처럼 그대로 두었다.



淮南王 劉安

淮南王安為人好讀書鼓琴,不喜弋獵狗馬馳騁,亦欲以行陰德拊循百姓,流譽天下。時時怨望厲王死,時欲畔逆,未有因也。及建元二年,淮南王入朝。素善武安侯,武安侯時為太尉,乃逆王霸上,與王語曰:「方今上無太子,大王親高皇帝孫,行仁義,天下莫不聞。即宮車一日晏駕,非大王當誰立者!」淮南王大喜,厚遺武安侯金財物。陰結賓客,拊循百姓,為畔逆事。建元六年,彗星見,淮南王心怪之。或說王曰:「先吳軍起時,彗星出長數尺,然尚流血千里。今彗星長竟天,天下兵當大起。」王心以為上無太子,天下有變,諸侯并爭,愈益治器械攻戰具,積金錢賂遺郡國諸侯游士奇材。諸辨士為方略者,妄作妖言,諂諛王,王喜,多賜金錢,而謀反滋甚。

淮南王有女陵,慧,有口辯。王愛陵,常多予金錢,為中诇長安,約結上左右。元朔三年,上賜淮南王几杖,不朝。淮南王王后荼,王愛幸之。王后生太子遷,遷取王皇太后外孫修成君女為妃。王謀為反具,畏太子妃知而內泄事,乃與太子謀,令詐弗愛,三月不同席。王乃詳為怒太子,閉太子使與妃同內三月,太子終不近妃。妃求去,王乃上書謝歸去之。王后荼、太子遷及女陵得愛幸王,擅國權,侵奪民田宅,妄致系人。

元朔五年,太子學用劍,自以為人莫及,聞郎中雷被巧,乃召與戲。被一再辭讓,誤中太子。太子怒,被恐。此時有欲從軍者輒詣京師,被即願奮擊匈奴。太子遷數惡被於王,王使郎中令斥免,欲以禁后,被遂亡至長安,上書自明。詔下其事廷尉、河南。河南治,逮淮南太子,王、王后計欲無遣太子,遂發兵反,計猶豫,十餘日未定。會有詔,即訊太子。當是時,淮南相怒壽春丞留太子逮不遣,劾不敬。王以請相,相弗聽。王使人上書告相,事下廷尉治。蹤跡連王,王使人候伺漢公卿,公卿請逮捕治王。王恐事發,太子遷謀曰:「漢使即逮王,王令人衣衛士衣,持戟居庭中,王旁有非是,則刺殺之,臣亦使人刺殺淮南中尉,乃舉兵,未晚。」是時上不許公卿請,而遣漢中尉宏即訊驗王。王聞漢使來,即如太子謀計。漢中尉至,王視其顏色和,訊王以斥雷被事耳,王自度無何,不發。中尉還,以聞。公卿治者曰:「淮南王安擁閼奮擊匈奴者雷被等,廢格明詔,當棄市。」詔弗許。公卿請廢勿王,詔弗許。公卿請削五縣,詔削二縣。使中尉宏赦淮南王罪,罰以削地。中尉入淮南界,宣言赦王。王初聞漢公卿請誅之,未知得削地,聞漢使來,恐其捕之,乃與太子謀刺之如前計。及中尉至,即賀王,王以故不發。其後自傷曰:「吾行仁義見削,甚恥之。」然淮南王削地之后,其為反謀益甚。諸使道從長安來,為妄妖言,言上無男,漢不治,即喜;即言漢廷治,有男,王怒,以為妄言,非也。

王日夜與伍被、左吳等案輿地圖,部署兵所從入。王曰:「上無太子,宮車即晏駕,廷臣必徵膠東王,不即常山王,諸侯并爭,吾可以無備乎!且吾高祖孫,親行仁義,陛下遇我厚,吾能忍之;萬世之後,吾寧能北面臣事豎子乎!」

王坐東宮,召伍被與謀,曰:「將軍上。」被悵然曰:「上寬赦大王,王復安得此亡國之語乎!臣聞子胥諫吳王,吳王不用,乃曰『臣今見麋鹿游姑蘇之臺也』。今臣亦見宮中生荊棘,露霑衣也。」王怒,系伍被父母,囚之三月。復召曰:「將軍許寡人乎?」被曰:「不,直來為大王畫耳。臣聞聰者聽於無聲,明者見於未形,故聖人萬舉萬全。昔文王一動而功顯于千世,列為三代,此所謂因天心以動作者也,故海內不期而隨。此千歲之可見者。夫百年之秦,近世之吳楚,亦足以喻國家之存亡矣。臣不敢避子胥之誅,願大王毋為吳王之聽。昔秦絕聖人之道,殺術士,燔詩書,棄禮義,尚詐力,任刑罰,轉負海之粟致之西河。當是之時,男子疾耕不足於糟糠,女子紡績不足於蓋形。遣蒙恬筑長城,東西數千里,暴兵露師常數十萬,死者不可勝數,僵尸千里,流血頃畝,百姓力竭,欲為亂者十家而五。又使徐福入海求神異物,還為偽辭曰:『臣見海中大神,言曰:「汝西皇之使邪?」臣答曰:「然。」「汝何求?」曰:「願請延年益壽藥。」神曰:「汝秦王之禮薄,得觀而不得取。」即從臣東南至蓬萊山,見芝成宮闕,有使者銅色而龍形,光上照天。於是臣再拜問曰:「宜何資以獻?」海神曰:「以令名男子若振女與百工之事,即得之矣。」』秦皇帝大說,遣振男女三千人,資之五穀種種百工而行。徐福得平原廣澤,止王不來。於是百姓悲痛相思,欲為亂者十家而六。又使尉佗踰五嶺攻百越。尉佗知中國勞極,止王不來,使人上書,求女無夫家者三萬人,以為士卒衣補。秦皇帝可其萬五千人。於是百姓離心瓦解,欲為亂者十家而七。客謂高皇帝曰:『時可矣。』高皇帝曰:『待之,聖人當起東南閒。』不一年,陳勝吳廣發矣。高皇始於豐沛,一倡天下不期而響應者不可勝數也。此所謂蹈瑕候閒,因秦之亡而動者也。百姓願之,若旱之望雨,故起於行陳之中而立為天子,功高三王,德傳無窮。今大王見高皇帝得天下之易也,獨不觀近世之吳楚乎?夫吳王賜號為劉氏祭酒,復不朝,王四郡之眾,地方數千里,內鑄消銅以為錢,東煑海水以為鹽,上取江陵木以為船,一船之載當中國數十兩車,國富民眾。行珠玉金帛賂諸侯宗室大臣,獨竇氏不與。計定謀成,舉兵而西。破於大梁,敗於狐父,奔走而東,至於丹徒,越人禽之,身死絕祀,為天下笑。夫以吳越之眾不能成功者何?誠逆天道而不知時也。方今大王之兵眾不能十分吳楚之一,天下安寧有萬倍於秦之時,願大王從臣之計。大王不從臣之計,今見大王事必不成而語先泄也。臣聞微子過故國而悲,於是作麥秀之歌,是痛紂之不用王子比干也。故孟子曰『紂貴為天子,死曾不若匹夫』。是紂先自絕於天下久矣,非死之日而天下去之。今臣亦竊悲大王棄千乘之君,必且賜絕命之書,為群臣先,死於東宮也。」於是[王]氣怨結而不揚,涕滿匡而橫流,即起,歷階而去。

王有孽子不害,最長,王弗愛,王、王后、太子皆不以為子兄數。不害有子建,材高有氣,常怨望太子不省其父;又怨時諸侯皆得分子弟為侯,而淮南獨二子,一為太子,建父獨不得為侯。建陰結交,欲告敗太子,以其父代之。太子知之,數捕系而榜笞建。建具知太子之謀欲殺漢中尉,即使所善壽春莊芷以元朔六年上書於天子曰:「毒藥苦於口利於病,忠言逆於耳利於行。今淮南王孫建,材能高,淮南王王后荼、荼子太子遷常疾害建。建父不害無罪,擅數捕系,欲殺之。今建在,可徵問,具知淮南陰事。」書聞,上以其事下廷尉,廷尉下河南治。是時故辟陽侯孫審卿善丞相公孫弘,怨淮南厲王殺其大父,乃深購淮南事於弘,弘乃疑淮南有畔逆計謀,深窮治其獄。河南治建,辭引淮南太子及黨與。淮南王患之,欲發,問伍被曰:「漢廷治亂?」伍被曰:「天下治。」王意不說,謂伍被曰:「公何以言天下治也?」被曰:「被竊觀朝廷之政,君臣之義,父子之親,夫婦之別,長幼之序,皆得其理,上之舉錯遵古之道,風俗紀綱未有所缺也。重裝富賈,周流天下,道無不通,故交易之道行。南越賓服,羌僰入獻,東甌入降,廣長榆,開朔方,匈奴折翅傷翼,失援不振。雖未及古太平之時,然猶為治也。」王怒,被謝死罪。王又謂被曰:「山東即有兵,漢必使大將軍將而制山東,公以為大將軍何如人也?」被曰:「被所善者黃義,從大將軍擊匈奴,還,告被曰:『大將軍遇士大夫有禮,於士卒有恩,眾皆樂為之用。騎上下山若蜚,材干絕人。』被以為材能如此,數將習兵,未易當也。及謁者曹梁使長安來,言大將軍號令明,當敵勇敢,常為士卒先。休舍,穿井未通,須士卒盡得水,乃敢飲。軍罷,卒盡已度河,乃度。皇太后所賜金帛,盡以賜軍吏。雖古名將弗過也。」王默然。

淮南王見建已徵治,恐國陰事且覺,欲發,被又以為難,乃復問被曰:「公以為吳興兵是邪非也?」被曰:「以為非也。吳王至富貴也,舉事不當,身死丹徒,頭足異處,子孫無遺類。臣聞吳王悔之甚。願王孰慮之,無為吳王之所悔。」王曰:「男子之所死者一言耳。且吳何知反,漢將一日過成皋者四十餘人。今我令樓緩先要成皋之口,周被下潁川兵塞轘轅、伊闕之道,陳定發南陽兵守武關。河南太守獨有雒陽耳,何足憂。然此北尚有臨晉關、河東、上黨與河內、趙國。人言曰『絕成皋之口,天下不通』。據三川之險,招山東之兵,舉事如此,公以為何如?」被曰:「臣見其禍,未見其福也。」王曰:「左吳、趙賢、朱驕如皆以為有福,什事九成,公獨以為有禍無福,何也?」被曰:「大王之群臣近幸素能使眾者,皆前系詔獄,餘無可用者。」王曰:「陳勝、吳廣無立錐之地,千人之聚,起於大澤,奮臂大呼而天下響應,西至於戲而兵百二十萬。今吾國雖小,然而勝兵者可得十餘萬,非直適戍之眾,釠鑿棘矜也,公何以言有禍無福?」被曰:「往者秦為無道,殘賊天下。興萬乘之駕,作阿房之宮,收太半之賦,發閭左之戍,父不寧子,兄不便弟,政苛刑峻,天下熬然若焦,民皆引領而望,傾耳而聽,悲號仰天,叩心而怨上,故陳勝大呼,天下響應。當今陛下臨制天下,一齊海內,汎愛蒸庶,布德施惠。口雖未言,聲疾雷霆,令雖未出,化馳如神,心有所懷,威動萬里,下之應上,猶影響也。而大將軍材能不特章邯、楊熊也。大王以陳勝、吳廣諭之,被以為過矣。」王曰:「茍如公言,不可徼幸邪?」被曰:「被有愚計。」王曰:「柰何?」被曰:「當今諸侯無異心,百姓無怨氣。朔方之郡田地廣,水草美,民徙者不足以實其地。臣之愚計,可偽為丞相御史請書,徙郡國豪桀任俠及有耐罪以上,赦令除其罪,產五十萬以上者,皆徙其家屬朔方之郡,益發甲卒,急其會日。又偽為左右都司空上林中都官詔獄(逮)書,[逮]諸侯太子幸臣。如此則民怨,諸侯懼,即使辯武隨而說之,儻可徼幸什得一乎?」王曰:「此可也。雖然,吾以為不至若此。」於是王乃令官奴入宮,作皇帝璽,丞相、御史、大將軍、軍吏、中二千石、都官令、丞印,及旁近郡太守、都尉印,漢使節法冠,欲如伍被計。使人偽得罪而西,事大將軍、丞相;一日發兵,使人即刺殺大將軍青,而說丞相下之,如發蒙耳。

王欲發國中兵,恐其相、二千石不聽。王乃與伍被謀,先殺相、二千石;偽失火宮中,相、二千石救火,至即殺之。計未決,又欲令人衣求盜衣,持羽檄,從東方來,呼曰「南越兵入界」,欲因以發兵。乃使人至廬江、會稽為求盜,未發。王問伍被曰:「吾舉兵西鄉,諸侯必有應我者;即無應,柰何?」被曰:「南收衡山以擊廬江,有尋陽之船,守下雉之城,結九江之浦,絕豫章之口,彊弩臨江而守,以禁南郡之下,東收江都、會稽,南通勁越,屈彊江淮閒,猶可得延歲月之壽。」王曰:「善,無以易此。急則走越耳。」

於是廷尉以王孫建辭連淮南王太子遷聞。上遣廷尉監因拜淮南中尉,逮捕太子。至淮南,淮南王聞,與太子謀召相、二千石,欲殺而發兵。召相,相至;內史以出為解。中尉曰:「臣受詔使,不得見王。」王念獨殺相而內史中尉不來,無益也,即罷相。王猶豫,計未決。太子念所坐者謀刺漢中尉,所與謀者已死,以為口絕,乃謂王曰:「群臣可用者皆前系,今無足與舉事者。王以非時發,恐無功,臣願會逮。」王亦偷欲休,即許太子。太子即自剄,不殊。伍被自詣吏,因告與淮南王謀反,反蹤跡具如此。

吏因捕太子、王后,圍王宮,盡求捕王所與謀反賓客在國中者,索得反具以聞。上下公卿治,所連引與淮南王謀反列侯二千石豪傑數千人,皆以罪輕重受誅。衡山王賜,淮南王弟也,當坐收,有司請逮捕衡山王。天子曰:「諸侯各以其國為本,不當相坐。與諸侯王列侯會肄丞相諸侯議。」趙王彭祖、列侯臣讓等四十三人議,皆曰:「淮南王安甚大逆無道,謀反明白,當伏誅。」膠西王臣端議曰:「淮南王安廢法行邪,懷詐偽心,以亂天下,熒惑百姓,倍畔宗廟,妄作妖言。春秋曰『臣無將,將而誅』。安罪重於將,謀反形已定。臣端所見其書節印圖及他逆無道事驗明白,甚大逆無道,當伏其法。而論國吏二百石以上及比者,宗室近幸臣不在法中者,不能相教,當皆免官削爵為士伍,毋得宦為吏。其非吏,他贖死金二斤八兩。以章臣安之罪,使天下明知臣子之道,毋敢復有邪僻倍畔之意。」丞相弘、廷尉湯等以聞,天子使宗正以符節治王。未至,淮南王安自剄殺。王后荼、太子遷諸所與謀反者皆族。天子以伍被雅辭多引漢之美,欲勿誅。廷尉湯曰:「被首為王畫反謀,被罪無赦。」遂誅被。國除為九江郡。


회남왕 안()은 사람됨이 독서나 거문고 타기를 좋아하고, 활을 쏘며 사냥하거나 말 달리는 것을 싫어했다. 또 백성들에게 음덕()을 베풀어 어루만지고 위로해 자신의 명성을 천하에 알리려고 했다. 그는 때때로 회남려왕()이 죽은 것을 원망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마땅한 기회를 찾지 못했다.

건원() 2년(서기전 139년)에 회남왕이 입조했다. 회남왕은 평소 무안후()와 친한 사이였다. 당시 무안후는 태위()였는데, 회남왕을 패상()에서 마중 나갔다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바야흐로 지금 황제께는 태자가 없습니다. 대왕께서는 고황제의 친손()으로 인의()를 행하시어 천하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 황제께서 어느 날 갑자기 붕어하시면 대왕이 아니면 마땅히 누가 대신 즉위할 수 있겠습니까?”

이 같은 무안후의 말을 들은 회남왕이 크게 기뻐하면서 그에게 돈과 재물을 후하게 주었다. 이에 회남왕은 은밀히 빈객들과 교류하며 백성들을 어루만지고 위로하면서 반역의 일을 도모했다.

건원 6년(서기전 135년)에 혜성이 나타나자 회남왕은 마음속으로 그것을 괴이하게 여겼다. 그런데 혹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전에 오나라가 군사를 일으켰을 때 혜성이 나타났는데, 그 길이가 몇 자밖에 불과했지만 전쟁으로 희생된 자의 피가 천리나 흘렸습니다. 이제 혜성의 길이가 하늘을 가로지르니 마땅히 천하의 군사들이 크게 일어날 징조입니다.”

회남왕은 내심 황제에게 태자가 없으니, 천하에 변란이 발생하면 제후들이 서로 다툴 것이라고 여겼다. 그래서 더욱 무기와 공격용 기구를 수리했고, 군(), 국()의 제후와 유사() 그리고 기이한 재주를 가진 인재들에게 금전을 모아 뇌물로 보냈다. 모략을 일삼는 여러 변사()들은 함부로 요사스러운 말을 지어 왕에게 아첨하니 왕은 기뻐하면서 그들에게 많은 금전을 하사했다. 이로써 반역의 음모는 점차 그 정도가 심해졌다.

회남왕에게는 총명하고 말재간이 좋은 유릉()이라고 하는 딸이 있었다. 회남왕은 그녀를 아껴서 항상 많은 금전을 주어 장안에 기거하면서 황실의 주변을 정탐하게 하고 황제의 측근들과 친교를 맺도록 하였다.

원삭() 3년(서기전 126), 황제가 회남왕에게 안석()과 지팡이를 하사하고, 입조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칙을 내렸다. 회남왕의 왕후는 도()인데 왕이 그녀를 총애했다. 왕후는 태자 유천()을 낳았고, 유천은 왕황태후()의 외손인 수성군()의 여식을 비()로 삼았다. 왕은 그동안 준비해온 반역의 도구들을 태자비가 알아 안에서 반란을 도모한 것이 발설될까 두려워해, 태자와 모의해 거짓으로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 척하며 석 달 동안 잠자리를 같이하지 않게 했다.

이에 왕은 거짓으로 태자에게 노한 척해 그를 유폐시키고, 그로 하여금 태자비와 함께 같은 방에서 석 달을 지내게 했다. 그러나 태자는 끝끝내 태자비를 가까이하지 않았다. 마침내 태자비가 친정으로 돌아갈 것을 청하니, 왕은 이에 글을 올려 사죄하고 그녀를 돌려보냈다. 왕후 도는 태자 유천과 딸 유릉이 왕의 총애를 받게 되자 나라의 권력을 제멋대로 남용했고, 백성들의 밭과 집을 침범해 강탈하였으며 사람들을 함부로 소환해 묶어 감옥에 가두었다.

원삭 5년(서기전 124년)에 태자 유천()는 검을 쓰는 것을 배웠는데, 스스로 자신을 따를 자가 없다고 여겼다. 한 번은 낭중() 뇌피가 검술에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이에 그를 불러 겨루었다. 뇌피는 한두 차례 사양하다가 잘못해 태자를 찔렀다. 태자가 노하자 뇌피는 매우 두려워했다.

이때에는 흉노에 종군하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바로 경사로 가게 했는데, 뇌피는 곧바로 종군해 흉노를 힘써 물리치기를 원했다. 태자 천은 여러 차례 왕에게 뇌피를 헐뜯어 이야기하니, 회남왕은 낭중령에게 뇌피를 파면시키게 하고, 이후에도 이러한 일을 금지시키려고 했다.

뇌피는 마침내 도망해 장안에 도망쳐서 황제에게 글을 올려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황제는 그 일로 정위()와 하남군()의 도위()에게 사건을 조사하라는 조서를 내렸다. 하남의 도위가 그 사건을 조사하려고 회남 태자를 체포하려고 하자, 왕과 왕후는 계략을 써서 태자를 보내려 하지 않았고 마침내 군사를 동원해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으나, 계획이 예정보다 늦어져 10여 일 동안 지체되었다.

때마침 조서가 당도해 하남의 도위가 태자를 심문했다. 이때 회남의 승상은, 수춘()의 승()이 태자를 체포하지 보내지 않은 것에 노하여 그를 불경죄을 탄핵했다. 회남왕은 이에 승상에게 선처를 부탁했으나 승상은 따르지 않았다. 이에 회남왕은 사람을 시켜 글을 올려 승상을 고발하니, 황제는 그 일을 정위에게 다스리게 했다.

사건의 실마리가 회남왕에게까지 연루되자, 회남왕은 사람을 시켜 한나라 조정의 공경()들의 동태를 살펴보게 하니, 공경들은 회남왕을 체포해 죄를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왕이 이 사건이 발각될 것을 두려워하자, 태자 유천이 이렇게 말했다.

“한나라에서 사자를 보내 부왕을 체포하려고 하면, 부왕께서는 사람을 시켜 위사()의 옷을 입혀 창을 가지고 어전에 머무르게 하다가, 부왕의 곁에서 시비가 생기면 즉시 그를 찔러 죽이십시오. 신도 역시 사람을 시켜 회남국 중위를 찔러 죽이겠습니다. 그리고서 군사를 일으켜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이때 황제는 공경대신들의 청을 허락하지 않고, 한나라의 중위 굉()을 파견해 바로 회남왕을 심문해 조사하게 했다. 회남왕은 한나라의 사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태자의 계책대로 따르려 했다. 한나라의 중위가 도착했는데, 그의 안색이 온화하고 회남왕을 심문하는 것도 뇌피를 파면한 일만 물었다. 회남왕은 스스로 죄상이 폭로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하고 군사를 일으키지 않았다. 중위는 돌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했다. 회남왕을 다스리려고 했던 공경대신들이 말했다.

“회남왕 유안은 흉노를 힘써 물리치기 위해 종군하려는 뇌피를 막아 명문()으로 선포한 조령()을 폐지해 실시하지 않았으니, 마땅히 기시의 형벌에 처해야 합니다.”

황제는 조서를 내려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자 공경대신들은 회남왕을 폐위시켜야한다고 청했다. 황제가 역시 조서를 내려 허락하지 않았다. 계속해서 공경대신들이 회남국의 5개 현에 해당하는 땅을 삭탈하기를 청했다. 황제는 조서를 내려 2개 현의 땅만을 삭감하도록 하고, 중위 굉()을 시켜 회남왕의 죄를 사면하게 하고, 그 대신 영지를 삭감할 것을 명했다.

중위가 회남의 경계 지역 안에 들어가 회남왕의 죄를 사면한다고 선포했다. 회남왕은 처음에 한나라의 공경대신들이 자신을 주살하게 청했다는 소식은 들었으나, 봉지를 삭탈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다. 한나라의 사자가 자신을 체포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전에 태자와 모의해던 계획대로 사자를 찔러 죽이려고 했다. 중위가 도착해 바로 회남왕에게 치하의 말을 전하자 회남왕은 이로 인해 군사를 일으키려는 계획을 중지했다.

그 후 스스로 애통해하며 말했다. “과인이 인의를 행했다가 봉지를 삭탈당하니 심히 부끄럽도다!”.

그러나 회남왕은 봉지를 삭탈당한 뒤에도 반란을 도모하려는 시도는 더욱 심해졌다. 많은 사자들이 장안으로부터 회남국에 왕래하면서 망령되고 요사스러운 말을 일삼았다. 게다가 황제에게는 아들이 없고 한나라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다고 하면 회남왕은 곧바로 기뻐했다. 그러나 한나라의 조정이 잘 다스려지고 아들이 있다고 하면, 회남왕은 노하여 이를 망령된 말로서 옳지 않다고 여겼다.

회남왕은 매일 밤낮으로 오피(), 좌오() 등과 더불어 여지도(輿)를 살펴보면서 각 부서의 군사들이 어디로부터 장안으로 진입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회남왕이 말했다. “황제께는 태자가 없으시니 만약 하루아침에 갑자기 붕어하신다면 조정의 신하들은 반드시 교동왕()이나 상산왕()을 부를 것이고, 제후들도 서로 다툴 것이다. 과인이 어찌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물며 과인은 고조의 손자로 친히 인의를 행했고, 폐하께서 나를 후하게 대우해 과인이 참을 수 있었지만, 만세()의 뒤에는 내가 어찌 북면()하는 신하가 되어 어린것들을 섬길 수 있겠는가!”

회남왕은 동궁()에 머물면서 오피를 불러 함께 모의하면서 말했다. “장군()은 위로 오르시오” 오피는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말했다.

“황제께서 관대한 마음으로 대왕을 용서하셨는데, 어찌 다시 이러한 망국의 말씀을 하십니까! 신이 듣기로는 옛날에 오자서()가 오왕()에게 간언했지만 오왕이 듣지 않자 ‘신은 이제 미록(鹿)이 고소대()에서 노니는 것을 볼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신도 이제 마찬가지로 회남국의 궁중 뜰에서 가시나무가 자라고 이슬에 옷이 젖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왕이 노하여 오피의 부모를 잡아 석 달 동안을 가두었다. 뒤에 다시 오피를 불러 말했다. “장군은 과인의 청을 받아들이겠는가?” 그러자 오피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안 됩니다. 신이 달려온 까닭은 대왕을 위해 장구한 계획을 세우기 위함일 뿐입니다. 신이 듣기로는 귀가 밝은 자는 소리가 없는 곳에서도 들으며, 눈이 밝은 자는 형태가 없는 데서 본다고 합니다. 그런 까닭에 성인은 만 번을 일어나면, 만 번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옛날 주나라 문왕()은 한 번 움직임으로써 공이 천세()에 드러났고, 그 자신은 삼왕()의 반열에 올랐으니, 이는 천심을 따라 움직인 것으로 해내()가 기약도 하지 않았지만 그를 따랐습니다. 이것은 천 년 전의 실례로 가히 살펴볼 만합니다.

무릇 백 년 전의 진()나라에서 근래의 오, 초나라의 실례에서 족히 국가의 존망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신도 감히 오자서와 같은 죽음을 피하지 않거니와 대왕께서도 오왕 부차처럼 충성스런 간언을 물리치는 일이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옛날 진()나라는 성현의 도리를 끊고, 유생과 방사()들을 죽이며, 『시경()』과 『서경()』을 불태우고, 예의를 버렸습니다. 또한 사술과 폭력을 숭상하고, 형벌에 의지하여 나라를 통치했고, 동쪽 해변에서 나는 곡식을 운송해 서하(西)로 보냈습니다. 이때 남자들은 힘써 경작해도 술지게미와 겨조차 얻어먹기에 부족했으며, 여자들은 밤낮으로 베를 짰지만 자기 몸을 덮기에 부족했습니다. 몽염()을 파견해 장성()을 쌓아 동서로 수천 리, 비바람과 눈서리에 몸을 맡긴 병사와 장수는 항상 수십만에 달했고, 그 와중에 죽은 자도 가히 헤아릴 수 없으며, 시체가 천리이며 피는 흘러 논밭을 적셨습니다. 백성들은 힘이 다해 난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열 집 가운데 다섯 집이었습니다.

진시황은 서복을 시켜 바다로 들어가 신선의 불로장생약을 얻기 하였습니다. 서복이 바다로 갔다가 돌아온 후에 거짓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이 바다 속의 대신()을 만났는데 네가 서황(西)의 사자이냐라고 묻기에 신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하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기에 수명을 연장시키는 약을 원합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 신은 ‘너는 진왕()의 예의가 박절하여 그 약을 볼 수는 있으나, 얻어 취하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하고는 바로 신을 데리고 동남쪽에 있는 봉래산()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영지초()로 이루어진 궁궐이 보이고 사자가 있었는데, 구릿빛에 용의 형상이었으며, 그 광채가 하늘까지 비추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재배()하고 ‘마땅히 어떤 예물을 바쳐야 합니까?’라고 묻자 해신()은 ‘양가집 사내아이와 계집아이 그리고 백공()을 제물로 바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진시황() 크게 기뻐하며 동남동녀() 3천 명을 보내고 오곡의 각종 씨앗과 백공들의 만든 물품을 가져가게 했습니다. 서복은 비옥하고 평평한 들판과 넓은 못을 얻자 거기에 머물러 왕이 되고, 머물면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비통하게 생각한 나머지 난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들이 열 집 가운데 여섯 집이었습니다.

또다시 위타()로 하여금 오령()을 넘어 백월()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위타는 중국()이 극도로 피폐되었음을 알고, 그곳에 머물러 왕이 되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시켜 진시황에게 글을 올려 군사들의 옷을 꿰매기 위해서 남편이 없는 여자 3만 명을 구했고, 진시황은 그중 1만 5천 명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인심이 흩어지고 무너져 난을 일으키려고 한 사람들이 열 집 가운데 일곱 집이었습니다.

어떤 빈객이 고황제에게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니, 고황제께서는 ‘기다려라. 성인이 장차 동남쪽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일 년도 되지 않아 진승()과 오광()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고황제께서 비로소 풍읍()과 패현()에서 몸을 일으켜 천하를 향해 외치니 천하가 기약도 하지 않았는데 호응하는 자가 가히 수를 헤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소위 약점을 노려서 틈을 기다리는 것으로서, 진나라가 망하는 것을 틈타 비로소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도 원했던 바라서 마치 가뭄에 비를 기다리는 것 같았고, 그런 까닭에 행군 중의 군진() 가운데서 일어나 즉위해 황제가 되셨던 것입니다. 그 공업()은 삼왕()보다 높고, 베푼 은덕은 끝없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대왕께서는 고황제께서 천하를 쉽게 얻으신 것만 보시고, 어째서 근래의 오, 초나라의 사례는 살펴보지 않으십니까?

무릇 오왕은 호()를 하사받아 유씨()의 좨주()가 되었고, 입조하지 않아도 되었고, 네 군()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영토가 사방 수천 리나 되었고, 안으로는 구리를 주조해 돈을 만들고, 동쪽에서는 바닷물을 끓여 소금을 만들었습니다. 위로는 강릉()의 나무를 취해 배를 만들었는데, 배 한 척의 무게는 중국의 수레 수십량()에 해당하며, 나라는 부유하고 백성들은 많았습니다. 주옥()과 황금 그리고 비단을 사용해 제후나 종실의 대신들에게 뇌물로 나누어 주었으나 오로지 두씨()에게만 주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계책이 정해지고 모의가 이루어지자 군사를 일으켜 서쪽으로 갔습니다. 대량()에서 깨지고 호보()에서 패해 달아났습니다. 결국 동쪽으로 가 단도()에 이르자 월()나라 사람이 그를 사로잡아 몸은 죽고 제사는 끊겨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무릇 오, 월나라의 무리로도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진실로 하늘의 도를 역행하여 그 시기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지금 대왕의 군사와 무리는 예전의 오, 초나라에 1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천하는 진나라 때보다도 만 배나 더 안정되었으니, 대왕께서 신의 계책을 따르시기를 원합니다.

대왕께서 신의 계책을 따르지 않으신다면, 결국 대왕께서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지 않고, 말이 먼저 새나가는 것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신이 듣기로는 미자()가 옛 나라를 지나다가 슬퍼 ‘맥수지가()’를 지었는데, 이는 주왕()이 왕자 비간()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슬퍼한 것입니다.

그래서 『맹자()』에는 “주()는 천자일 때는 존귀했으나, 죽어서는 일찍이 필부()만도 못했다”라고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주왕이 먼저 스스로 천하 사람을 끊었기 때문이지, 그가 죽은 날 천하 사람들이 그를 버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 신도 역시 대왕께서 천승()의 군주를 버리려고 하심을 남몰래 슬퍼하오니, 장차 목숨을 끊는 글을 내리신다면 군신들 눈앞에서 동궁()에서 죽겠습니다.”

그러자 회남왕은 노기와 원망이 교차하며 못내 울적했고, 눈물이 눈 주위에 가득해 만면에 흘러내렸다. 오피는 바로 일어나 한 걸음씩 계단을 밟으며 물러났다.

회남왕의 장남은 유불해()로 서자였기 때문에 가족들의 사랑받지 못했다. 왕과 왕후 그리고 태자가 모두 그를 자식이나 형제로 간주하지 않았다. 유불해에게는 아들 유건()이 있어 재능이 뛰어나고 기개가 있었는데, 항상 태자가 자신의 아비를 보살피지 않는 것을 원망하곤 했다.

또 당시 제후들은 추은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제들을 봉지를 나누어 주고 제후로 삼았는데, 회남왕은 오직 아들이 둘밖에 없으면서도 한 명만을 태자로 삼고, 유건의 아비만 홀로 제후로 봉하지 않은 것을 원망했다.

그래서 유건은 암암리에 다른 사람과 결탁해 태자를 물리치려고 했다. 태자가 그 사실을 알고 여러 차례 잡아 묶고 유건에게 매질을 가했다.

유건은 태자가 한나라의 중위를 죽이고자 하는 음모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잘 알고 있던 수춘현()의 장지()를 시켜 원삭 6년(서기전 123년)에 황제에게 글을 올려 이렇게 아뢰었다.

“독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의를 행하는데 이롭습니다. 지금 회남왕의 손자인 유건은 재능이 뛰어나지만, 회남왕의 왕후 도()와 그녀의 아들인 태자 유천()이 항상 유건을 시기해 해치려고 합니다. 유건의 아비 유불해는 죄가 없는데도, 제멋대로 여러 차례 잡아 가두고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지금 유건이 있으니 불러 심문하시면 회남왕의 은밀한 일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이 상주문을 읽은 황제는 그 일을 정위에게 맡겼고, 정위는 하남의 도위에게 조사를 맡겼다. 이때 옛 벽양후의 손자인 심경()은 승상 공손홍()과 친했는데, 회남여왕이 그의 조부를 죽인 것을 원망했다. 이에 공손홍에게 회남왕의 일을 매우 과장해 이야기하니, 공손홍은 이에 회남에서 반란의 음모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그 송사()를 깊고 철저하게 조사했다. 하남의 도위가 유건을 심문 조사하니 회남 태자와 그 무리를 함께 끌어들였다. 회남왕이 이를 근심해 군사를 일으키려고 오피를 불러 물었다. “한나라의 조정이 잘 다스려지고 있는가?” 이에 오피가 대답했다. “천하는 잘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회남왕은 내심 짜증이 나서 오피에게 다시 물었다. “공은 무슨 연고로 천하가 잘 다스려지고 있다고 말하는가?” 오피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제가 가만히 조정의 정치를 살펴보니, 군신간의 예의, 부자간의 친애, 부부간의 구별, 장유()의 순서가 모두 도리에 맞습니다. 황제의 거동 또한 옛날의 도리를 준수하고 있으며 풍속과 기강이 아직 결여된 것이 없습니다. 재물을 가득 실은 부유한 상인들이 천하를 두루 다니며, 길이 통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교역의 길도 트여 있습니다. 남월이 귀순해 복종하고, 강()과 북()이 입조해 조공을 바치고, 동구()가 들어와 항복을 하고, 장유()를 넓히고, 삭방()을 열어놓으니 흉노가 날개가 끊기고 깃이 상해 원조를 잃고 그 힘을 떨치지 못합니다. 비록 옛날의 태평스러운 때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러나 역시 잘 다스려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왕이 노하자 오피는 죽을죄를 지었다고 사죄했다. 왕은 또 오피에게 말했다. “만약 산동()에 전쟁이 일어나면 한나라는 반드시 대장군 위청()을 장수로 삼아 산동을 제압할 것인데, 공은 대장군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오피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신과 잘 아는 황의()가 대장군을 따라 흉노를 친 일이 있는데, 돌아와 저에게 말하기를 ‘대장군은 사대부를 예로 대우하고, 사졸들에게는 은혜가 베풀며, 사람들은 모두 그에 의해서 쓰이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말을 타고 산을 오르내리는 것이 나는 것 같고, 재주는 남보다 뛰어납니다.’라고 했습니다.

신이 생각하기에 그는 재능이 그와 같고, 또 여러 차례 군사를 통솔하는 것을 익혔다고 하니 쉽게 당해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 알자()인 조량()이 장안에 사신으로 갔다가 돌아와 말하기를 대장군은 호령이 분명하고 적을 대적할 때에는 용감해 항상 사졸 앞에 선다고 합니다. 그는 또한 휴식을 취할 때에는 우물을 파고, 물이 충분히 나오지 않으면 반드시 사졸이 물을 다 마신 뒤 마십니다. 군대가 돌아올 때면 사졸들이 이미 황하를 다 건너야 그제야 건넜습니다. 황태후가 하사한 금전과 비단은 다 군대의 관리들에게 내리니 비록 옛날의 이름난 명장이라고 할지라도 그보다 낫지는 않을 것입니다.”

왕은 묵묵히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회남왕은 유건이 이미 불려가 심문을 받고 있어서 나라의 은밀한 일이 발각되지 않을까 걱정하여 군사를 일으키려고 했으나 오피는 또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회남왕은 다시 오피에게 물었다. “공은 오()나라가 군사를 일으킨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오피가 대답했다. “옳지 않은 것으로 여깁니다. 오왕은 지극히 부유하고 존귀했으니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적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몸은 단도()에서 죽고, 머리와 발은 둘로 나뉘고, 자손은 살아남은 자가 없었습니다. 신이 듣기로는 오왕이 몹시 후회했다고 들었습니다. 왕께서는 그것을 자세히 고려해 오왕처럼 후회하는 바가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회남왕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장부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면 족하오. 하물며 오왕이 어찌 반역의 방략을 알았겠는가? 한나라의 장수 가운데 성고()를 지나는 자가 하루에 40여 명이 되었소. 이제 내가 누원()으로 하여금 먼저 성고의 입구를 차단하게 하고, 주피()로 하여금 영천()을 공격하게 해, 이로써 병사를 시켜 환원()과 이궐()의 길을 막게 하고 진정()으로 하여금 남양()의 군사를 일으켜 무관()을 지키게 하겠소. 그러면 하남 태수가 홀로 낙양()을 지킬 따름이니 무슨 근심이 있겠는가? 그러나 하남 북쪽에는 오히려 임진관(), 하동(), 상당(), 하내() 그리고 조나라가 있소. 사람들이 말하기를 ‘성고의 입구를 끊으면 천하가 통하지 않는다.’라고 했소. 이곳 삼천()의 험난함에 의지해 산동의 군사를 부르는 것이니 거사가 이와 같다면 그대는 어떻다고 여기는가?”

오피는 대답했다. “신에게는 그 화()는 보이지만 그 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회남왕이 물었다. “좌오(), 조현(), 주교여()는 모두 복이 있어 열 가운데 아홉은 성공한다고 여기는데, 공만이 홀로 화만 있고 복이 없다고 여기는 까닭은 무엇인가?” 오피가 이렇게 대답했다. “대왕의 신하 가운데 가까이 총애하던 자들 가운데 평소 무리를 잘 부리던 자는 모두 이미 조옥()에 갇혀 있으며, 그 나머지는 가히 쓸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회남왕이 다시 물었다. “진승, 오광은 송곳을 꽂을 땅이 없이도 천 명의 무리를 모을 수 있었고, 대택()에서 일어나 팔을 휘둘러 크게 호령하자 천하가 호응했으며, 서쪽으로 희수()에 이르자 군사가 120만 명이나 되었소. 우리나라가 비록 작으나 군사로 삼을 수 있는 자가 10만 명에 이르며, 이들은 죄를 지어 변방에 간 무리나 또 낫, 끌, 창 자루를 쥔 농민의 상황은 아니오. 공은 무엇으로 화만 있고 복은 없다고 말하는가?” 오피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예전에 진()나라는 무도해 천하를 잔인하게 해쳤습니다. 만승의 수레를 일으키고 아방궁()을 짓고, 백성들의 수입의 대부분을 부세()로 거두고, 여좌()의 농민을 징발해 수자리를 서게 하고 아비는 자식을 편안하게 하지 못했으며, 형은 동생을 안심하게 하지 못했고, 정치는 가혹하고 형벌은 준엄해 천하는 마치 불에 탄 것 같았으며, 백성들은 다 목을 빼들고 바라보며 갈망하고 있었고, 귀를 기울여 듣고 있었으며, 비통해하며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고 가슴을 두드리며 황제를 원망했기 때문에 진승이 크게 호령하자 천하가 호응한 것입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천하에 군림해 다스리시고 해내를 하나로 가지런히 하시고 널리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덕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비록 입에서 말씀을 하지 않으셔도 그 말은 격렬한 천둥처럼 빠르며 비록 조령()이 나오지 않았지만 변화해 달리는 것이 신()과도 같아 마음속에 품는 바가 있으면 그 위엄이 만리를 움직이며 아래로부터 위에 호응하는 것이 그림자와 메아리처럼 빠릅니다. 또한 대장군 위청의 재능은 장한(), 양웅()에 비길 바가 아닙니다. 대왕께서는 진승, 오광으로 비유하시지만, 저는 그것이 잘못 비유했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회남왕이 물었다. “진실로 그대의 말과 같다면, 요행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인가?” 이에 오피가 대답했다. “저에게 어리석은 계책이 있습니다.” 왕이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오피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지금 제후들에게는 딴마음이 없고 백성들도 원망하는 기색이 없습니다. 삭방군의 밭과 땅은 넓고, 강물과 초목은 아름다우나, 이주하는 백성이 적어 그 땅을 채우기에는 부족합니다. 신의 어리석은 계책이란 거짓으로 승상과 어사대부의 주청하는 문서를 만들어 군(), 국()의 호걸과 임협() 그리고 내죄() 이상의 죄인을 옮기고 명을 내려 그 죄를 사면시키며, 재산이 50만 이상인 자를 모두 그 가속을 삭방군으로 옮기게 하고, 더 군사를 징발하고 그 모이는 날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또 거짓으로 좌, 우, 도 사공(), 상림(), 중도관() 등의 조옥() 문서를 만들어 제후들의 태자와 황제가 총애하는 신하들을 체포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면 백성들은 원망하게 되고, 제후들은 두려워할 것이니 즉시 변사를 시켜 때를 맞추어 도리를 이야기하면 혹은 요행으로 열 가운데 하나는 얻을 수 있겠습니다.”

회남왕은 말했다. “좋소. 비록 그렇다고 할지라도 과인 그와 같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여기오.” 그래서 회남왕은 마침내 관노()를 궁궐에 들여보내 황제의 옥새와 승상, 어사, 대장군, 군리(), 중이천석(), 도관령(), 승()의 인장()과 가까운 군()의 태수, 도위의 인장 그리고 한나라의 사절(使)이 사용하는 법관()을 만들게 해 오피의 계획대로 하려고 했다. 사람을 시켜 거짓으로 죄를 짓게 해 서쪽 경사()로 보내 대장군과 승상을 섬기게 해 하루아침에 군사가 일어나면 사람을 시켜 바로 대장군 위청을 죽이게 하고, 승상을 설득해 항복하게 하는 것은 머리 위에서 수건을 벗는 것처럼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다.

회남왕은 나라 안의 군사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상국()과 2천석 이상의 관원들이 따르지 않을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왕은 오피와 모의해 먼저 상국과 2천석 이상의 관원을 죽이려고 했다. 즉 거짓으로 궁중에 불을 질러 상국과 2천석 이상의 관원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오면 바로 그들을 죽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 계획을 최종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또 사람을 시켜 구도()의 옷을 입히고 우격()을 가지고 동쪽으로부터 와서 말하길 “남월의 군사들이 국경에 들어왔습니다.”라고 외치게 했다. 이를 빌미로 군사를 일으키려고 했던 것이다.

이에 사람을 시켜 여강과 회계()에 가서 도적질을 하게 했으나, 역시 군사를 일으키지는 않았다.

회남왕이 오피에게 물었다. “과인이 거병하여 서쪽으로 진군하면 제후들은 과인에게 호응할 것이오. 만약 호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오피가 대답했다.

“남쪽으로는 형산()을 거두어 여강()을 치며, 심양()의 배를 점유해 하치()의 성을 지키고, 구강()의 포구를 연결하고, 예장()의 입구를 끊고, 뛰어난 사수에게 장강()을 지키게 하여 남군()의 군사들이 내려오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강도()와 회계를 거두고, 남쪽으로는 강한 남월과 통하며 강수()와 회수() 사이에서 굳게 지키고 있으면 시간을 연장시킬 수 있습니다.”

이에 회남왕이 말했다. “좋소. 어떤 계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오. 사태가 급하게 되면 즉 남월로 달아나면 그만이오.”

정위는 회남왕의 손자 유건의 말에 따라 회남왕의 태자 유천이 역모에 연루되었음을 황제에게 보고했다.

황제는 정위감()을 파견해 회남의 중위를 만나는 틈을 타서 태자를 체포하게 했다. 이윽과 정위감이 회남에 도착하자 회남왕은 그 소식을 듣고 태자와 모의해 상국과 2천석을 불러 죽이고 군사를 일으키려고 했다. 상국을 부르자 상국은 도착했지만 내사()는 마침 출타 중이라 하고 오지 않았다. 중위도 이렇게 말했다.

“신은 황제의 조서를 가지고 온 사자를 접견하기 때문에 왕을 뵐 수가 없습니다.”.

회남왕이 내심 비록 상국을 죽여도 내사나 중위가 오지 않는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곧바로 상국을 돌려보냈다. 왕은 결국 그 일을 유예시키고 계획을 결정짓지는 않았다. 한편 태자는 죄를 짓게 된 것이 왕과 함께 한나라의 중위를 죽이려고 모의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만약 함께 모의한 사람이 이미 죽게 되면 왕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여겨 회남왕에게 말했다.

“부왕의 여러 신하들 가운데 쓸 수 있는 자는 모두 이전에 체포되고, 지금은 족히 함께 거사할 자가 없습니다. 부왕께서 때가 아닌데도 군사를 일으켜 아무런 공적이 없을까 걱정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제가 체포당하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회남왕도 역시 거사를 잠시 멈추려고 이를 태자의 청을 허락했다. 태자는 곧바로 스스로 목을 찔렀으나, 죽지는 않았다.

이때 오피는 스스로 관리에게 찾아가서 바로 자신이 회남왕과 함께 모반했고, 모반의 사실이 이와 같았다고 보고했다.

관리는 이로 인해서 태자와 왕후를 체포하고 왕궁을 포위해 왕과 함께 모반에 참가한 빈객들 가운데 나라 안에 있는 자를 다 체포하고 반역의 도구를 찾아 이를 황제에게 보고했다. 황제는 공경대신에게 명해 이들을 다스리게 하고 회남왕과 함께 연루되어 모반한 열후, 2천석, 호걸 수천 명이 모두 각자의 죄의 경중에 따라서 처벌했다.

형산왕 유사()는 회남왕의 동생으로 함께 연좌되어 처벌받음이 마땅했기에, 관리가 형산왕을 체포하여 가두기를 청하니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 “제후는 각기 그 나라로써 근본을 삼으니 서로 연좌됨은 마땅하지 않다. 이 문제는 제후왕, 열후와 모여 승상과 함께 의논하라.”

이에 조왕() 팽조()와 그리고 신하 조양() 등 43명이 논의했는데, 모두 이렇게 말했다. “회남왕 유안은 심히 대역무도하고 모반의 죄가 명백하니 마땅히 주살해야 합니다.” 교서왕(西) 유단()이 상의하여 이렇게 말했다.

“회남왕 유안은 함부로 법을 폐하고 사악한 행위를 일삼았으며 거짓된 마음을 품어 이로써 천하를 어지럽히고 백성들을 미혹시켰습니다. 종묘를 배반하고 망령되게도 요상한 말을 지었습니다. 『춘추()』에 이르길 ‘신하는 임금에게 거역함이 없어야 하니, 만일 거역하면 반드시 죽인다.’라고 했습니다. 유안의 죄가 거역한 것보다 무겁고 모반의 형태는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신() 단이 본 문서, 부절, 인장, 지도와 그 밖의 대역무도한 일의 증거가 분명하고, 그 대역무도함이 심하니 마땅히 그를 법대로 적용시켜 죽여야 합니다. 또 나라의 관리들 가운데 봉록이 2백석 이상인자와 이와 동등한 자, 종실과 가까워 총애를 받던 신하로서 법의 테두리 가운데 있지 않은 자, 서로 일깨워주며 가르치지 못한 자들은 마땅히 모두 관직에서 파면시키고 작위를 삭탈해 사졸로 삼아서 다시 관리가 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 중 관리가 아닌 나머지 사람들은 속죄금으로 황금 2근 8량을 바치도록 합니다. 이로써 유안의 죄를 알려 천하로 하여금 신하의 도리를 분명히 알게 해 감히 다시는 사악한 모반의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승상 공손홍(), 정위 장탕() 등이 이를 보고하니, 황제는 종정()을 시켜 부절을 가지고 회남왕의 죄를 다스리게 했다. 종정이 아직 도착하지 않았는데 회남왕 안은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왕후 도(), 태자 유천 그리고 모반에 참여한 많은 자들은 모두 멸족당했다. 황제는 오피가 바른말을 하고 한나라의 선정()을 여러 차례 인용해 죽이지 않기를 원했다. 정위 장탕이 말하길 “오피는 회남왕을 대신해 모반을 획책했기에 도저히 오피의 죄를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라 했다. 그래서 마침내 오피를 죽였다. 회남국은 없어지고 구강군()이 되었다.



衡山王 劉賜

衡山王賜,王后乘舒生子三人,長男爽為太子,次男孝,次女無采。又姬徐來生子男女四人,美人厥姬生子二人。衡山王、淮南王兄弟相責望禮節,閒不相能。衡山王聞淮南王作為畔逆反具,亦心結賓客以應之,恐為所并。

元光六年,衡山王入朝,其謁者衛慶有方術,欲上書事天子,王怒,故劾慶死罪,彊榜服之。衡山內史以為非是,卻其獄。王使人上書告內史,內史治,言王不直。王又數侵奪人田,壞人冢以為田。有司請逮治衡山王。天子不許,為置吏二百石以上。衡山王以此恚,與奚慈、張廣昌謀,求能為兵法候星氣者,日夜從容王密謀反事。

王后乘舒死,立徐來為王后。厥姬俱幸。兩人相妒,厥姬乃惡王后徐來於太子曰:「徐來使婢蠱道殺太子母。」太子心怨徐來。徐來兄至衡山,太子與飲,以刃刺傷王后兄。王后怨怒,數毀惡太子於王。太子女弟無采,嫁棄歸,與奴姦,又與客姦。太子數讓無采,無采怒,不與太子通。王后聞之,即善遇無采。無采及中兄孝少失母,附王后,王后以計愛之,與共毀太子,王以故數擊笞太子。元朔四年中,人有賊傷王后假母者,王疑太子使人傷之,笞太子。後王病,太子時稱病不侍。孝王后、無采惡太子:「太子實不病,自言病,有喜色。」王大怒,欲廢太子,立其弟孝。王后知王決廢太子,又欲并廢孝。王后有侍者,善舞,王幸之,王后欲令侍者與孝亂以汙之,欲并廢兄弟而立其子廣代太子。太子爽知之,念后數惡己無已時,欲與亂以止其口。王后飲,太子前為壽,因據王后股,求與王后臥。王后怒,以告王。王乃召,欲縛而笞之。太子知王常欲廢己立其弟孝,乃謂王曰:「孝與王御者姦,無采與奴姦,王彊食,請上書。」即倍王去。王使人止之,莫能禁,乃自駕追捕太子。太子妄惡言,王械系太子宮中。孝日益親幸。王奇孝材能,乃佩之王印,號曰將軍,令居外宅,多給金錢,招致賓客。賓客來者,微知淮南、衡山有逆計,日夜從容勸之。王乃使孝客江都人救赫、陳喜作輣車鏃矢,刻天子璽,將相軍吏印。王日夜求壯士如周丘等,數稱引吳楚反時計畫,以約束。衡山王非敢效淮南王求即天子位,畏淮南起并其國,以為淮南已西,發兵定江淮之閒而有之,望如是。

元朔五年秋,衡山王當朝,六年過淮南,淮南王乃昆弟語,除前卻,約束反具。衡山王即上書謝病,上賜書不朝。

元朔六年中,衡山王使人上書請廢太子爽,立孝為太子。爽聞,即使所善白嬴之長安上書,言孝作輣車鏃矢,與王御者姦,欲以敗孝。白嬴至長安,未及上書,吏捕嬴,以淮南事系。王聞爽使白嬴上書,恐言國陰事,即上書反告太子爽所為不道棄市罪事。事下沛郡治。元(朔七)[狩元]年冬,有司公卿下沛郡求捕所與淮南謀反者未得,得陳喜於衡山王子孝家。吏劾孝首匿喜。孝以為陳喜雅數與王計謀反,恐其發之,聞律先自告除其罪,又疑太子使白嬴上書發其事,即先自告,告所與謀反者救赫、陳喜等。廷尉治驗,公卿請逮捕衡山王治之。天子曰:「勿捕。」遣中尉安、大行息即問王,王具以情實對。吏皆圍王宮而守之。中尉大行還,以聞,公卿請遣宗正、大行與沛郡雜治王。王聞,即自剄殺。孝先自告反,除其罪;坐與王御婢姦,棄市。王后徐來亦坐蠱殺前王后乘舒,及太子爽坐王告不孝,皆棄市。諸與衡山王謀反者皆族。國除為衡山郡。


형산왕 유사()는 왕후 승서()에게서 자식 셋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태자로 삼은 유상()이고, 둘째 아들은 유효(), 셋째는 딸 유무채()였다. 또 첩인 서래()에게서는 자식으로 아들딸 넷을 낳았고, 미인() 궐희()에게서는 자식 둘을 낳았다. 형산왕과 회남왕 형제사이였으나 서로 책망하며 예절을 잃어 서로 화목하지 못했다.

형산왕은 회남왕이 모반에 사용할 반역의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역시 마음속으로 빈객들과 결탁해 그와 호응하려고 했는데, 이는 그에게 병합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원광() 6년(서기전 129년)에 형산왕이 입조할 때에 수행했던 그의 알자인 위경()이 방술을 잘 알고 있어 상서 올려 황제를 섬기려고 청했다. 형산왕은 화가 나서 고의로 위경에게 죽을죄가 있음을 탄핵하고 억지로 매질해 그의 죄를 인정하게 했다. 형산의 내사()는 그 일이 옳지 않다고 여기고 위경의 송사를 접수하지 않았다. 형산왕은 사람을 시켜 내사를 고발하는 상서를 올렸다.

내사는 조사를 받으면서 형산왕의 처사가 정직하지 못했다고 고했다. 형산왕은 또 여러 차례 사람들의 밭을 침범해 약탈하고 남의 무덤을 파헤쳐 전답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담당 관리가 형산왕을 체포하여 그의 죄를 다스리기를 황제에게 청했다.

황제는 이를 허락하지 않았고, 다만 관리 2백석 이상의 관리는 조정에서 직접 임명하도록 하였다.

이 때문에 형산왕은 원망하는 마음을 품고 해자()와 장광창()과 함께 모의해 능히 병법을 이해하고 천문 기상을 관측하는 자를 구했다. 그들은 형산왕에게 모반할 것을 종용하고 밤낮으로 은밀히 모의했다.

왕후 승서가 죽자 서래를 왕후로 삼았다. 그 때 궐희도 함께 총애를 받았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질투가 심했다. 궐희가 마침내 태자에게 왕후 서래를 이렇게 욕했다. “서래가 계집종을 시켜 무당이 저주하는 술책으로 태자의 모친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태자는 마음속으로 서래를 원망했다. 태자가 형산을 방문한 서래의 오빠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칼로 그를 찔러 다치게 했다. 왕후가 노하고 태자를 원망해 여러 차례 왕에게 태자를 헐뜯었다.

태자의 여동생인 유무채는 시집을 갔으나 버림받고 친정으로 돌아와서는 종과 간통했고, 또 빈객과도 간통했다. 태자는 여러 차례 유무채를 책망했고 유무채는 화가 나서 태자와 왕래하지 않았다. 왕후가 곧 그 소식을 듣고 곧 유무채를 잘 대해주었다. 유무채와 둘째 오빠 유효는 어려서 어미를 잃었기 때문에 왕후를 따랐다. 왕후는 의도적으로 그들을 아끼는 척하면서 함께 태자를 비방했다. 이 때문에 형산왕은 여러 차례 태자를 매질했다.

원삭 4년(서기전 125년)에 어떤 사람이 왕후의 계모를 찔러 다치게 하자, 형산왕은 태자가 사람을 시켜 그를 다치게 한 것으로 의심하고 태자를 매질했다. 뒤에 형산왕이 병이 나자 태자도 병을 핑계로 시중을 들지 않았다. 그러자 유효와 왕후, 유무채 모두가 태자를 이렇게 헐뜯었다.

“태자는 실제로 병든 것이 아니고, 스스로 병이 있다고 말했지만 얼굴에는 도리어 기뻐하는 빛이 있습니다.”

형산왕은 크게 노하여 태자를 폐하고 그의 동생 유효를 태자로 세우려고 했다. 왕후는 왕이 태자를 폐하기로 결심한 것을 알고, 유효도 함께 폐하려고 했다. 왕후에게는 춤 잘 추는 시녀가 있었는데, 형산왕이 그녀를 총애했다. 왕후는 그 시녀를 시켜 유효와 함께 음란하게 행위를 하여 그의 명예를 더럽혀 두 형제를 함께 폐하고 자신의 아들인 광()을 태자로 삼으려고 했다.

태자 유상은 이를 알고 왕후가 여러 차례 자신을 헐뜯어 멈추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녀와 함께 음란한 일을 벌려 그녀의 입을 막으려고 했다. 그래서 왕후가 참석한 주연에서 왕후의 축수를 위한다고 다가가 왕후의 넓적다리를 어루만지면서 왕후와 함께 동침하기를 청했다. 왕후는 노하여 이를 왕에게 고했다. 이에 왕은 그를 불러 결박하고 매질하려고 했다. 태자는 왕이 자신을 폐하고 동생인 유효를 세우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침내 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효는 왕의 시녀와 간통을 하고, 유무채는 종과 간통을 했으니, 왕께서는 부디 몸조리에 힘써 주십시오. 저는 황제에게 글을 올리려고 하오니 허락하시기를 청합니다.” 그리고 바로 왕을 등지고 밖으로 나갔다.

왕이 사람을 시켜 그를 막으려고 했으나, 막을 수 있는 자가 없어 마침내 직접 수레를 몰고 뒤쫓아가 태자를 붙잡았다. 태자가 제멋대로 욕을 하자, 왕은 족쇄와 수갑을 사용해서 태자를 묶고 궁중에 가두었다.

한편 유효는 날로 더욱 왕의 총애를 받았다. 왕은 유효의 재능을 기특하게 여기고 마침내 그로 하여금 왕의 인()을 차게 하고 장군이라고 호칭했으며, 궁궐 밖의 저택에 살게 하고 많은 금전을 주어 빈객을 불러 모으게 했다. 빈객으로 오는 자들은 회남왕과 형산왕이 모반의 계획이 짐작하고 있어 밤낮으로 반역에 참여하길 종용하고 권했다. 형산왕은 결국 유효의 빈객인 강도() 사람 구혁()과 진희()를 시켜 전차와 화살촉 그리고 화살을 만들게 하고, 황제의 옥새와 장상()과 군리()의 인장을 새기게 했다.

왕은 평소에 주구() 등과 같은 장사를 구했고, 때때로 오, 초가 반란을 일으킬 때의 계획을 칭찬하거나 인용함으로써 후일을 도모했다. 형산왕은 감히 회남왕 같이 황제의 지위를 구한 것은 아니며, 다만 회남이 일어나면 자신의 나라가 병합될 것을 두려워했을 뿐이었다. 회남왕이 서쪽으로 진군하면 자신도 군사를 일으켜 강수()와 회수()의 사이를 평정하고 그 땅을 점령할 계획이었으니, 그가 원했던 것은 이 정도였다.

원삭 5년(서기전 124년) 가을에 형산왕이 입조할 때 회남을 지나게 되었는데, 회남왕이 마중나와 형제간의 우애를 말하면서 예전의 악감정을 버리고 반역의 준비를 같이 하자고 약조했다. 이에 형산왕은 바로 황제에게 글을 올려 병을 핑계로 입조할 수 없다고 했다. 황제는 조서를 내려 입조하지 않아도 된다고 허가했다.

원삭 6년(서기전 123년)에 형산왕이 사람을 시켜 태자 유상()을 폐하고 유효()를 태자를 삼도록 청하도록 했다. 태자 유상이 이 소식을 듣고 곧 자신과 친한 백영()을 시켜 장안에 가서 글을 올려 유효가 전차와 화살촉 그리고 화살을 만들어 반역을 꾀하고 부왕의 시녀와 간통했다고 고발하여 유효를 망치게 하려고 했다.백영이 장안에 도착해 미처 상서를 올리기도 전에 관리가 백영을 체포하고 회남의 일을 가지고 그를 연좌하여 감옥에 가두었다.

형산왕은 유상이 백영을 시켜 상서를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꾸민 음모가 누설될 것을 두려워 자신도 곧 상서를 올려 도리어 태자 유상이 부도덕질한 일을 저질러서 그 죄가 기시에 해당한다고 고발하였다. 황제는 이 사건을 패군()의 도위에 조사하게 했다.

원수() 원년(서기전 122년) 겨울에 해당 관리와 공경대신들이 패군에 명을 내려 회남왕과 함께 모반에 참여한 자를 잡아 가두게 했으나, 체포하지 못했던 진희를 형산왕의 아들 유효의 집에서 체포했다. 관리는 유효가 진희를 숨긴 우두머리임을 탄핵했다. 유효는 진희가 평소 여러 차례 형산왕과 함께 모반을 계획했던 것을 알고 그가 그 일을 폭로할 것 두려워했다. 또 법에 먼저 스스로 고백하면 그 죄를 용서받는다고 했고, 또 태자가 백영을 시켜 상서를 그 일이 발각될 것으로 의심하여 자진 출두하여 모반에 참여한 구혁, 진희 등을 고발했다.

정위는 이를 증거로 삼고, 공경대신은 형산왕을 당장 체포해 가두고 그를 모반죄로 다스릴 것을 황제에게 청했다. 황제가 바로 그를 체포하지 말라고 하고 중위 사마안()과 대행령() 이식()을 보내 곧 형산왕을 심문하도록 했다. 형산왕은 사건의 정황을 사실대로 전부 대답했다. 이에 관리는 왕궁을 포위해 엄중하게 지켰다. 공경대신들은 중위와 대행령을 파견해 패군의 관리들과 함께 형산왕의 죄을 다스릴 것을 주청했다.

형산왕이 그 소식을 듣고 곧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유효는 먼저 스스로 모반을 고백했기에 그 죄를 용서해 주었으나, 부왕의 시녀와 함께 간통한 일에 연루되어 역시 기시의 처벌을 받았다. 왕후 서래 역시 전 왕후였던 승서를 저주하는 술책으로 죽였다는 것에 연루되었고, 태자 유상은 부왕을 고발한 불효에 연루되어 모두 기시의 처벌을 받았다. 이로써 형산왕과 모반 사건에 연루된 자는 모두 멸족 당했다. 형산국은 없어지고 형산군()이 되었다.



太史公曰:《詩》之所謂「戎狄是膺,荊舒是懲」,信哉是言也。淮南、衡山親為骨肉,疆土千里,列為諸侯,不務遵蕃臣職以承輔天子,而專挾邪僻之計,謀為畔逆,仍父子再亡國,各不終其身,為天下笑。此非獨王過也,亦其俗薄,臣下漸靡使然也。夫荊楚彊勇輕悍,好作亂,乃自古記之矣。

【索隱述贊】淮南多橫,舉事非正。天子寬仁,其過不更。轞車致禍,鬥粟成詠。王安好學,女陵作詗。兄弟不和,傾國殞命。


태사공은 이렇게 말한다.

“『시경()』에서 ‘융적()은 정벌하고 형서()는 응징한다.’라고 한 것은 진실로 옳은 말이다. 회남왕()과 형산왕()은 골육지친으로 그 강토가 사방 천리이며 제후의 반열에 당당하게 올랐다. 그러나 번신()의 직무를 준수해 황제를 보좌하는 데 힘쓰지 않고, 오히려 사악하고 부정한 계획을 품어 반역의 일을 도모해 마침내 부자()가 두 차례나 나라를 망하게 해 각기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사실 왕 혼자만의 잘못만은 아닌 것이다. 그것은 또한 형서()의 풍속이 두텁지 않아 신하들에게 점차 물들어 그렇게 된 것이다. 무릇 형초()의 사람들은 날쌔고 용맹스럽고 가벼우며 사나워 난()을 만들기 좋아했다. 이는 예로부터 기록으로 전해진 사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