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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歷史와文學/史記列傳

史記 卷一一九. 循吏列傳

by 柳川 2019. 6. 3.

                                                             循吏列傳

 

 

 

孫叔敖

 

孫叔敖者,楚之處士也。虞丘相進之於楚莊王,以自代也。三月為楚相,施教導民,上下和合,世俗盛美,政緩禁止,吏無姦邪,盜賊不起。秋冬則勸民山採,春夏以水,各得其所便,民皆樂其生。

莊王以為幣輕,更以小為大,百姓不便,皆去其業。市令言之相曰:「市亂,民莫安其處,次行不定。」相曰:「如此幾何頃乎?」市令曰:「三月頃。」相曰:「罷,吾今令之復矣。」後五日,朝,相言之王曰:「前日更幣,以為輕。今市令來言曰『市亂,民莫安其處,次行之不定』。臣請遂令復如故。」王許之,下令三日而市復如故。

楚民俗好庳車,王以為庳車不便馬,欲下令使高之。相曰:「令數下,民不知所從,不可。王必欲高車,臣請教閭里使高其梱。乘車者皆君子,君子不能數下車。」王許之。居半歲,民悉自高其車。

此不教而民從其化,近者視而效之,遠者四面望而法之。故三得相而不喜,知其材自得之也;三去相而不悔,知非己之罪也。

 

 

손숙오()는 초()나라에서 은둔해 있던 처사()였다. 당시 재상()이었던 우구()가 초 장왕()에게 그를 추천하고, 자신의 직무를 대신하게 했다. 손숙오는 석 달 만에 초나라의 재상이 되었는데, 정교()를 베풀어 백성을 다스렸다. 관리와 백성 사이가 화목하고, 풍속은 매우 순박하며 좋았다. 그가 집정을 느슨하고 가혹하게 하지 않아도 금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졌고, 관리들은 사악하게 속이지 않았으며, 민간에는 도적떼가 발생하지 않았다. 가을과 겨울철에는 백성들에게 산의 벌목을 권장했고, 봄과 여름에는 불어난 강물을 이용해 벌목한 목재를 산 밖으로 운반하게 하였다. 백성들은 각기 편리한 생업의 길을 걷게 하면서 백성들은 모두 생활에 안락했다.

초나라 장왕은 기존의 화폐가 너무 가볍다고 여겨 작은 동전을 큰 동전으로 바꾸었다. 백성들이 사용하기 불편하여 모두 자신들의 생업에 사용하지 않았다. 시장을 관리하는 시령()이 이 상황을 재상 손숙오에게 이렇게 보고했다.

“시장이 혼란해져서 백성들이 어디에서 장사해야 할 바를 모르고, 시장질서가 안정되지 않습니다.”

손숙오가 그에게 물었다.

“이런 정황은 얼마나 되었는가?”

시령이 회답했다.

“이미 석 달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에 손숙오가 말했다.

“더 이상 말을 하지 말거라! 내가 곧바로 이를 원상회복시켜놓겠다.”

그 후 오일이 지나 그는 조정에서 장왕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전일에 화폐를 바꾸려고 했던 것은 너무 가벼웠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령이 와서 고하기를 ‘시장이 혼란해져서 백성들이 어디에서 장사해야 할 바를 모르고, 시장질서가 안정되지 않습니다.’고 합니다. 신은 청컨대 즉시 원상회복시켜준다는 명령을 하달하여 주십시오.”

장왕은 이를 허락하니, 명령이 하달된 지 사흘 만에 시장은 바로 원상회복되었다.

 

초나라의 민속에는 낮은 수레인 비거()를 좋아했다. 그러난 초나라 왕은 비거가 말에게 불편하다고 여겨 정령()을 내려 낮은 수레를 높이도록 하려고 했다.

이에 재상인 손숙오가 이렇게 말렸다.

“정령이 자주 하달되면 백성들은 어느 것을 따라야 할 바를 모르게 되므로 좋지 않습니다. 만약에 왕께서 반드시 수레의 높이를 올리고 싶으시다면, 신은 청컨대 마을 사람들로 하여금 문지방을 올리게 하십시오. 수레를 타는 사람의 신분은 모두 군자들입니다. 그들은 문지방을 지나면서 번거롭게 수레에서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수레의 높이가 높아지게 됩니다.”

왕은 손숙오의 청을 허락했다. 반년이 지나자 백성들은 모두 자신이 앉아서 타던 수레를 높이게 되었다.

 

이것은 바로 손숙오가 직접 가르치지 않아도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감화되어 따른 것이다.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직접 보며 본받고, 멀리 사는 자들은 주변에 있는 것의 변화를 관망하며 모방하게 되는 것이다.

손숙오는 세 차례나 재상 직위에 올랐어도 스스로 기뻐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 재능으로 얻은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또한 세 차례 파면되어도 후회하지 않았는데, 이는 자기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다.

 

 

子產

 

子產者,鄭之列大夫也。鄭昭君之時,以所愛徐贄為相,國亂,上下不親,父子不和。大宮子期言之君,以子產為相。為相一年,豎子不戲狎,斑白不提挈,僮子不犁畔。二年,市不豫賈。三年,門不夜關,道不拾遺。四年,田器不歸。五年,士無尺籍,喪期不令而治。治鄭二十六年而死,丁壯號哭,老人兒啼,曰:「子產去我死乎!民將安歸?」

 

 

자산()은 정()나라 대부()의 반열에 있었던 자이다. 정소군() 시기에 일찍이 총애했던 서지()를 재상으로 삼은 적이 있었다. 그러자 나라가 혼란하게 되어 관리와 백성들이 친밀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화목하지 못했다.

대궁자기()가 이러한 정황을 군주에게 보고하니, 군주는 자산을 재상으로 교체하였다. 자산이 집정한 지 일 년 만에 방탕한 소인배들은 경박한 짓을 저지르지 못하였고, 반백의 노인들은 무거운 짐을 나르지 않아도 되었으며, 아동들은 밭에 나가 일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 년째부터는 시장에서 공평하게 매매가 이뤄지고, 터무니없는 가격을 매기지 못하게 되었다.

3년째부터는 사람들은 밤에 문단속을 하지 않아도 되었고, 길에 떨어진 물건이 있어도 함부로 주워가는 사람이 없었다.

4년째부터는 농민들은 밭에서 썼던 농기구를 가지고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되었다. 5년째부터는 남자들은 병역에 복무하지 않아도 되었고, 경우에 따라 국상()을 만나더라도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상례()를 잘 지켰다.

자산이 정나라를 26년 동안 잘 다스리다가 세상을 떠나자, 청장년들은 실성하여 통곡하고, 노인들은 어린애처럼 흐느끼면서 이렇게 탄식했다. “자산이 우리를 저버리고 먼저 죽었다네! 백성들은 장차 누구에게 의지 하리오?”

 

 

 

公儀休

 

公儀休者,魯博士也。以高弟為魯相。奉法循理,無所變更,百官自正。使食祿者不得與下民爭利,受大者不得取小。

客有遺相魚者,相不受。客曰:「聞君嗜魚,遺君魚,何故不受也?」相曰:「以嗜魚,故不受也。今為相,能自給魚;今受魚而免,誰復給我魚者?吾故不受也。」

食茹而美,拔其園葵而棄之。見其家織布好,而疾出其家婦,燔其機,云:「欲令農士工女安所讎其貨乎」?

石奢者,楚昭王相也。堅直廉正,無所阿避。行縣,道有殺人者,相追之,乃其父也。縱其父而還自系焉。使人言之王曰:「殺人者,臣之父也。夫以父立政,不孝也;廢法縱罪,非忠也;臣罪當死。」王曰:「追而不及,不當伏罪,子其治事矣。」石奢曰:「不私其父,非孝子也;不奉主法,非忠臣也。王赦其罪,上惠也;伏誅而死,臣職也。」遂不受令,自刎而死。

 

 

공의휴()는 노()나라의 박사()였다. 그는 뛰어난 재능과 우수한 학문으로 노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법도를 받들어 지키고 원칙에 따라 일을 처리했으며, 추호도 변칙적으로 규제를 바꾸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모든 관리들의 행동도 자연스럽게 단정해졌다. 봉록을 받는 자로 하여금 백성들과 이익을 다투지 않게 하였고, 큰 벼슬아치는 사소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했다.

어떤 빈객이 재상 공의휴에게 생선을 선물했는데, 그는 받지 않았다. 빈객이 말했다.

“재상께서 생선을 좋아하신다고 들어서 보내드린 것인데, 무엇 때문에 받지 않으십니까?”

공의휴가 대답했다.

“바로 생선을 좋아하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나는 재상에 있기 때문에 스스로 충분히 생선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생선을 뇌물로 받다가 파면되면, 앞으로 누가 다시 나에게 생선을 사 주겠습니까? 그 때문에 나는 받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 공의휴가 자기 집안에서 키우는 채소를 먹었는데, 그 맛이 매우 좋았다. 이에 바로 자기 집안의 밭에서 키우던 채소들을 뽑아 던져버렸다. 또 자기 집에서 짜는 베의 질이 좋은 것을 보고는 서둘러 그 베 짜는 여자를 내쫓고 그리고 베틀을 불태웠다. 그런 후에 이렇게 말했다.

“진짜 농부와 전문적으로 베 짜는 아녀자들은 어디에서 그 물건들을 팔아야 한다는 말인가?”

 

 

 

石奢

 

石奢者,楚昭王相也。堅直廉正,無所阿避。行縣,道有殺人者,相追之,乃其父也。縱其父而還自系焉。使人言之王曰:「殺人者,臣之父也。夫以父立政,不孝也;廢法縱罪,非忠也;臣罪當死。」王曰:「追而不及,不當伏罪,子其治事矣。」石奢曰:「不私其父,非孝子也;不奉主法,非忠臣也。王赦其罪,上惠也;伏誅而死,臣職也。」遂不受令,自刎而死。

 

석사()는 초 소왕()의 재상이었다. 그는 성품이 강직하고 청렴 정직하여 아첨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일이 없었다. 한 번은 현()을 시찰하다가 공교롭게 도중에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다. 재상이 그 살인범을 추적하니, 바로 자기의 부친이었다. 이에 놀란 재상은 부친을 도망시키고 돌아와서 자기를 감옥에 수감하게 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 소왕에게 이렇게 보고하게 했다.

“살인범은 신의 부친입니다. 만약에 부친을 잡아서 징벌하여 정치적 치적으로 삼는 것은 불효이고, 또한 법을 폐기하고 범죄자를 멋대로 사면하는 것은 불충입니다. 이런 까닭에 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소왕이 말했다.

“범인을 추적했으나 체포하지 못한 것이니, 마땅히 그 죄상을 법으로 논할 수 없소. 당신은 스스로의 직무에만 힘써라!”

이에 석사가 아뢰었다.

“자기 부친에게 사적인 정을 배려하지 못하면 효자가 아니며, 군주의 법을 제대로 받들지 못하면 충신이 아닙니다. 왕께서 신의 죄를 사면한 것은 주상의 은혜이시고, 형벌을 받아 죽는 것은 소신의 직책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석사는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스스로 목을 베고 죽었다.

 

 

李離

 

李離者,晉文公之理也。過聽殺人,自拘當死。文公曰:「官有貴賤,罰有輕重。下吏有過,非子之罪也。」李離曰:「臣居官為長,不與吏讓位;受祿為多,不與下分利。今過聽殺人,傅其罪下吏,非所聞也。」辭不受令。文公曰:「子則自以為有罪,寡人亦有罪邪?」李離曰:「理有法,失刑則刑,失死則死。公以臣能聽微決疑,故使為理。今過聽殺人,罪當死。」遂不受令,伏劍而死。

 

 

이리()는 진 문공()의 법관이었다. 그는 잘못된 죄상을 듣고 무고한 인명을 죽게 하자, 스스로 감옥에 수감하고 나서 사형을 판결했다.

문공이 말했다.

“관직에는 귀천이 있고, 형벌에는 경중의 구별이 있소. 이 사건은 부하 관리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당신의 죄가 아니다.”

이에 이리가 이렇게 아뢰었다.

“신은 소관 부처의 장관으로서 일찍이 하급 관리에게 직위를 양보하지도 않았고, 받는 녹봉이 많아도 부하들에게 이익을 나누어주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잘못된 죄상을 듣고 무고한 인명을 죽이고, 그 죄를 부하 관리들에게 떠넘기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문공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에 문공이 말했다.

“당신의 말대로 모든 죄가 상급자에게 있다고 인정한다면, 과인에게도 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리가 대답했다.

“법관에게는 사건을 판결하는 법도가 있습니다. 형벌을 잘못 판결하면 스스로 형벌을 받아야 하고, 사형을 잘못 판결하면 자신이 죽어야 합니다. 왕께서는 신이 사소하고 은밀한 속사정까지 그 의혹을 풀어 잘 판결할 수 있으리라 여겼기 때문에 법관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잘못된 죄상을 듣고 인명을 죽였으니, 마땅히 사형에 해당합니다.”

마침내 이리는 문공의 사면령을 따르지 않고 칼로 목을 베고 죽었다.

 

 

太史公曰:孫叔敖出一言,郢市復。子產病死,鄭民號哭。公儀子見好布而家婦逐。石奢縱父而死,楚昭名立。李離過殺而伏劍,晉文以正國法。

 

태사공은 이렇게 말한다.

“손숙오는 한마디의 말로써 영도()의 시장 질서를 회복시켰다. 자산이 병으로 죽자 정()나라 백성들이 실성하여 통곡했다. 공의휴는 집안에서 좋은 베를 짜는 것을 보고 베 짜는 아낙네를 내쫓았다. 석사는 자기 부친을 도망가게 해주고 자결함으로써 초 소왕의 대의명분을 세워주었다. 이리는 잘못 판결하여 사람을 죽이고 칼로서 자결함으로써 진 문공으로 하여금 국법을 엄정하게 만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