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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歷史와文學/史記列傳

史記 卷一二一. 儒林列傳

by 柳川 2019. 6. 3.

                                     儒林列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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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홍은 학관()이 되어 그동안 유학의 도()가 침체되어 널리 알려지지 못한 것을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주청했다.

“승상과 어사대부()의 말에 따르면, 황제의 칙령에 ‘듣자 하니 정치를 하는 자는 백성을 이끌 때에는 마땅히 예의()로써 대하고, 감화시키는 데에는 음악으로써 한다. 혼인이란 부부 간에 가장 큰 윤리이다. 지금 예악이 붕괴되어 짐은 심히 이를 우려하고 있다. 고로 천하에 품행이 방정()하고 박학다식한 인사들을 초빙하여 모두 조정의 관리로 등용시켰다. 짐이 예관()에게 학문을 권장하게 명령을 내려 유학을 강론하고 학식을 넓혀서 다시 예악을 일으켜 천하의 귀감으로 삼으려고 한 것이다.

또 태상()에게 박사 및 그 제자들과 의논해, 민간에서 모두 교화를 숭상함으로써 널리 현명한 인재들을 배양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신과 태상인 공장()과 박사인 평() 등이 상의하여 결정하길 ‘하, 은, 주 삼대()의 치국의 도로써 향리마다 교육 장소가 있었으니, 하()나라 때에는 교(), 은()나라 때에는 서(), 주()나라 때에는 상()이라 일컬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선을 권장할 때에는 조정에서 표창하여 드러내고, 악을 징계할 때에는 형벌을 가했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화를 시행하려면 먼저 도성부터 모범을 세워서 시작해서 지방으로 넓혀나가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폐하께서 지극한 덕을 명백히 하시고, 일월과 같은 찬란한 밝음을 보이시고, 그를 천지의 대도에 부합시켜 인륜의 근본으로 삼아 학문을 권장하고 예의를 닦아 교화를 숭상하며 어진 선비를 격려하십시오. 또 이를 모범으로 삼아 천하 사방을 다스려서 태평성대의 근원이 되게 하십시오. 고대의 정치 교화가 미흡하고, 예의제도가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청컨대 옛날 관제를 참고하여 이를 일으키도록 윤허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사관()에게 배우는 제자 50명을 배치하시고, 그들에게 부세와 요역()을 면제시켜주십시오. 태상()은 백성들 중에 18세 이상으로 용모와 태도가 단정한 인물을 선발하여 박사의 제자로 삼으셔야 합니다. 군국(), 현(), 도(), 읍() 중에서 학문을 좋아하고 어른을 존경하며 정교()를 엄수하고 고을 사람들과 조화롭고 유순하게 지내며, 언행거지가 배운 가르침에 위배되지 않는 자가 있으면, 현령(), 제후국의 재상, 현장() 및 현승()들은 2천석() 이상의 봉록을 받는 상급 관리인 군수와 제후국의 왕과 승상들에게 천거하고, 그들 중에 적합한 자를 신중히 뽑아서 계리(:지방의 회계를 중앙에 와서 보고하는 관리)와 더불어 도성의 태상으로 보내, 박사 제자들처럼 수업을 받게 하십시오.

그들을 1년 동안 학습을 시킨 후에 모두 시험을 보게 하여 한 가지 이상의 경서에 정통하게 되면 문학장고(: 군국의 문학관리)의 결원 시에 충원시킵니다. 그 중에 성적이 좋아서 석차가 높은 자는 낭중()으로 임명하고, 태상이 명부를 작성해 상부에 아뢰게 합니다. 만약에 특별나게 출중하면 그 성명을 상부에 직접 보고합니다. 또한 그들 중에 학업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재능이 뒤떨어져서 한 가지 경학에도 능통할 수 없는 자는 바로 배제시키고, 그들을 천거한 관리를 징벌하십시오.

신들이 삼가 폐하까지 반포된 조서와 율령들을 살펴보았는데, 천도()와 인도()의 관계를 명확히 천명하셨고, 예부터 지금까지 치국의 의리에 관통하셨으며, 문장은 기품이 높고 올바르고, 교훈은 심후하며, 은덕을 베푸신 것이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낮은 벼슬아치들은 견문이 천박하고 비루하여 투철하게 폐하께서 반포하신 조서와 율령을 설명하지 못하고, 분명하게 천하의 백성들에게 일깨워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치례()와 장고()의 직함을 설치하여, 문학과 예의에 능통한 자를 관리로 삼았으나 그들의 승진마저 적체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청컨대 그들 중 녹봉이 비이백석() 이상의 관리에서 일백석 이상의 관리로서 한 가지 경학에 해박한 자를 선발해, 좌우내사(), 대행졸사()로 보충하시고, 비일백석() 이하의 관리는 군() 태수의 졸사로 보충하시되, 각 군의 정원을 모두 2명으로 하고, 변방에 있는 군에는 정원을 1명으로 하십시오.

우선 경서를 많이 암송하는 자를 채용하고,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면 장고 중에서 선발해 중이천석()의 부관으로 충원하며, 또한 문학과 장고에서 선발해 군국() 태수의 부관으로 충원하여 관리의 인원을 채우도록 하십시오. 청컨대 이를 「공령()」에 기입하시고, 그 나머지는 율령대로 따르게 하십시오.”

황제가 칙명을 내려 말하길 ‘좋다.’라고 허락했고, 이후부터 공경(), 대부(), 사(), 이() 중에는 문학에 실력을 갖춘 선비가 많아졌다.



申公

申公者,魯人也。高祖過魯,申公以弟子從師入見高祖于魯南宮。呂太后時,申公游學長安,與劉郢同師。已而郢為楚王,令申公傅其太子戊。戊不好學,疾申公。及王郢卒,戊立為楚王,胥靡申公。申公恥之,歸魯,退居家教,終身不出門,復謝絕賓客,獨王命召之乃往。弟子自遠方至受業者百餘人。申公獨以詩經為訓以教,無傳(疑),疑者則闕不傳。


신공()은 노()나라 사람이다. 고조(: 유방)가 노나라를 경유할 때에 신공은 자신의 스승을 따라 제자로서 노나라의 남궁()에서 고조를 알현했다. 여태후 시절에 신공은 장안으로 유학을 와서 유영(: 고조의 동생)과 더불어 부구백()의 문하에서 수업을 받았다.

그 후에 유영이 초왕(: 초원왕())이 되자 초왕은 신공에게 자신의 태자 유무()를 가르치게 했다. 유무는 학문을 좋아하지 않아 신공을 증오했다. 유영이 죽고 유무가 초왕이 되자 신공을 감금하고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신공은 이를 치욕스럽게 여기고, 곧바로 노나라로 되돌아와 집에서 은거하면서 제자들만 양성했으며 평생 집문 밖의 출입을 하지 않았다. 또한 모든 빈객의 방문을 사절했는데, 오직 노공왕(: 유여())의 요청이 있을 때만 비로소 나갔다. 그의 명성을 듣고 먼 지방에서 배우러 오는 제자들이 백여 명이나 되었다. 신공은 오로지 『시경()』을 해설하고 가르쳤으며 자신의 저술을 남기지 않았고, 의심스러운 것은 빼버리고 전하지 않았다.



王臧 · 趙綰

蘭陵王臧既受詩,以事孝景帝為太子少傅,免去。今上初即位,臧乃上書宿衛上,累遷,一歲中為郎中令。及代趙綰亦嘗受詩申公,綰為御史大夫。綰、臧請天子,欲立明堂以朝諸侯,不能就其事,乃言師申公。於是天子使使束帛加璧安車駟馬迎申公,弟子二人乘軺傳從。至,見天子。天子問治亂之事,申公時已八十餘,老,對曰:「為治者不在多言,顧力行何如耳。」是時天子方好文詞,見申公對,默然。然已招致,則以為太中大夫,舍魯邸,議明堂事。太皇竇太后好老子言,不說儒術,得趙綰、王臧之過以讓上,上因廢明堂事,盡下趙綰、王臧吏,後皆自殺。申公亦疾免以歸,數年卒。

弟子為博士者十餘人:孔安國至臨淮太守,周霸至膠西內史,夏寬至城陽內史,碭魯賜至東海太守,蘭陵繆生至長沙內史,徐偃為膠西中尉,鄒人闕門慶忌為膠東內史。其治官民皆有廉節,稱其好學。學官弟子行雖不備,而至於大夫、郎中、掌故以百數。言詩雖殊,多本於申公。


난릉()의 왕장()은 신공에게 『시』를 배운 뒤에 효경제()를 섬겨 태자소부()가 되었다가 뒤에 면직되어 조정에서 물러났다. 무제가 즉위하자 왕장은 상서를 올려 황제를 위해 숙위(宿: 당직)를 서겠다고 자청했고, 그의 요청이 받아들여져서 입궁하여 1년 만에 낭중령()이 승진하였다. 그리고 대()나라의 조관()도 일찍이 신공에게 『시』를 전수받고, 어사대부가 되었다. 조관과 왕장은 무제에게 명당(: 천자가 정무를 보고 하늘과 조상에게 제사지내는 곳)을 세워 제후들을 소집하여 입조토록 주청했으나 무제가 그 일을 허락하지 않자 자신들의 스승인 신공을 천거했다.

이에 무제는 사신에게 속백()과 옥벽() 등의 귀중한 예물을 가지고, 네 마리 말이 모는 편안한 수레를 보내 신공을 모셔오도록 했는데, 이때 조관과 왕장 두 제자도 역마차를 타고 신공을 수행했다. 신공 일행이 도착하자 바로 천자를 알현했다. 이 때에 무제가 그에게 나라의 혼란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서 자문했는데, 신공은 당시에 이미 여든이 넘은 고령이었지만 이렇게 대답했다. “다스리는 자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단지 얼마나 힘써 일을 행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당시 무제는 문사()에 심취했던 탓에 신공의 대답을 듣고서 내심 실망하여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러나 이미 그를 조정으로 초빙했기에 태중대부()로 삼고, 노()나라의 저택에 머물면서 명당을 세우는 일에 관해 상의하도록 했다. 이 무렵 태황두태후(: 문제의 황후)가 노자()의 학설에 좋아하고 유학을 싫어했기 때문에 조관과 왕장의 과실을 들추어내서 무제를 책망하니, 무제는 이로 말미암아 명당을 세우는 일을 폐지하고, 조관과 왕장을 법관에게 맡겨 그 죄를 논하게 했는데, 뒤에 두 사람 모두 자살하고 말았다. 신공도 지병으로 면직되어 노나라로 돌아갔는데, 몇 년 뒤에 세상을 떠났다.


신공의 제자들 중에 박사가 된 사람들이 10여 명 있었다. 그 중에 공안국()은 임회태수(), 주패()는 교서내사(西), 하관()은 성양내사(), 탕() 출신인 노사()는 동해태수(), 난릉() 출신의 무생()은 장사내사(), 서언()은 교서중위(西), 추() 출신인 궐문경기()는 교동내사()가 되었다.

그들은 관리와 백성을 다스리면서 모두 청렴하고 절개를 지켜서 사람들은 그들이 학문을 좋아한다고 칭찬했다. 다른 신공의 제자들로서 학관()이 된 자들은 품행이 비록 완전하게 갖추어지지 못했지만, 대부(), 낭중(), 장고()의 관직까지 오른 자가 약 일백여명에 달했다. 그들의 『시경』에 대한 해석은 비록 서로 달랐지만, 대부분은 신공의 견해에서 나온 것들이었다.



轅固生

清河王太傅轅固生者,齊人也。以治詩,孝景時為博士。與黃生爭論景帝前。黃生曰:「湯武非受命,乃弒也。」轅固生曰:「不然。夫桀紂虐亂,天下之心皆歸湯武,湯武與天下之心而誅桀紂,桀紂之民不為之使而歸湯武,湯武不得已而立,非受命為何?」黃生曰:「冠雖敝,必加於首;履雖新,必關於足。何者,上下之分也。今桀紂雖失道,然君上也;湯武雖聖,臣下也。夫主有失行,臣下不能正言匡過以尊天子,反因過而誅之,代立踐南面,非弒而何也?」轅固生曰:「必若所云,是高帝代秦即天子之位,非邪?」於是景帝曰:「食肉不食馬肝,不為不知味;言學者無言湯武受命,不為愚。」遂罷。是後學者莫敢明受命放殺者。

竇太后好老子書,召轅固生問老子書。固曰:「此是家人言耳。」太后怒曰:「安得司空城旦書乎?」乃使固入圈刺豕。景帝知太后怒而固直言無罪,乃假固利兵,下圈刺豕,正中其心,一刺,豕應手而倒。太后默然,無以復罪,罷之。居頃之,景帝以固為廉直,拜為清河王太傅。久之,病免。

今上初即位,復以賢良徵固。諸諛儒多疾毀固,曰「固老」,罷歸之。時固已九十餘矣。固之徵也,薛人公孫弘亦徵,側目而視固。固曰:「公孫子,務正學以言,無曲學以阿世!」自是之後,齊言詩皆本轅固生也。諸齊人以詩顯貴,皆固之弟子也。



청하왕() 유승()의 태부() 원고생()은 제나라 사람이다. 『시』에 연구했기 때문에 경제 때 박사로 임명되었다. 그는 경제 면전에서 황생()과 쟁론을 벌인 적이 있었다. 이 때에 황생이 이렇게 말했다. “탕왕()과 무왕()은 천명을 받아서 천자가 된 것이 아니라 군주를 시해한 것입니다.”

이에 원고생은 이렇게 반박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저 하나라의 걸왕()과 은나라의 주왕()은 포학하고 혼미하여 천하의 민심이 모두 상나라의 탕왕과 주나라의 무왕에게로 귀순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상나라의 탕왕과 주나라의 무왕은 천하 민심이 바라는 대로 걸왕과 주왕을 토벌했던 것입니다. 걸왕과 주왕의 백성들은 자기 군주의 부림을 받지 않고 탕왕과 무왕에게 귀순했기 때문에 탕왕과 무왕은 부득이 천자로 즉위했는데, 이것이야 말로 천명을 받은 것이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황생은 또 다시 이렇게 반문했다. “모자는 비록 낡아 허름해도 반드시 머리 위에 쓰는 것이고, 신은 비록 새것이라도 반드시 발아래에 신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상하를 구분하기 위해서입니다. 걸왕과 주왕이 비록 무도했지만 그래도 군주로 윗자리에 있었습니다. 탕왕과 무왕이 비록 성인()이었어도 신하로 아랫자리에 있었습니다. 대저 군주가 어긋나게 행동하면 신하가 바른말로 그 잘못을 바로잡아 천자를 받들어야 하는데, 도리어 잘못을 트집 잡아 군주를 주살하고, 그 대신 남면하여 왕으로 즉위했던 것은 신하가 군주를 시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에 원고생이 말했다. “만약에 당신의 주장대로 시비를 가린다면 한나라 고조께서 진나라를 대신해 천자의 자리에 오른 것도 그른 것입니까?” 이에 경제가 말하길 “고기를 먹고 말의 간(말의 간은 독성이 있어 사람이 죽인다고 하여 탕왕와 무왕이 군주를 시해했다는 옳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말의 간으로 비유하여 괜히 시끄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을 먹지 않았다고 해서 고기 맛을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는다 하니, 그것은 바로 학자들이 탕왕과 무왕이 천명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어리석음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며 쟁론을 중지시켰다. 이후 학자들은 다시 탕왕과 무왕이 천명을 받고, 걸왕과 주왕이 시해되었다는 문제에 대해서 감히 밝히려고 하지 않았다.

두태후()가 평소 『노자()』란 서적을 좋아해, 원고생을 불러 『노자』책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었다. 원고생이 대답했다. “이것은 집안의 노비 말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태후가 격노하여 이렇게 말했다. “어찌 사공(: 법관)의 성단서(: 율서, 유가의 말은 율서에 불과하다는 뜻)가 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원고원에게 축사로 들어가 돼지를 찔러 죽이게 했다. 경제는 태후가 격노하고 원고생이 직언을 올린 것을 죄가 없다고 여기고, 원고생에게 날카로운 병기를 빌려주어 축사에서 돼지를 찌르게 했다. 이에 원고생은 축사로 들어가 단칼로 돼지의 정 가운데 심장을 찔러 쓰러뜨렸다.

태후는 침묵하고 있다가 또다시 죄를 내릴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만두었다. 얼마 뒤에 경제는 원고생을 청렴하고 정직하다고 여겨 청하왕 유승의 태부로 임명하였다. 한참 지난 뒤에 원고생은 병이 들어 관직에서 물러났다.

무제는 즉위한 초기에 원고생을 다시 현량()으로 등용하여 조정에 불러들였다. 이 때에 아첨하는 여러 유생들이 원고생을 질투하여 이렇게 헐뜯었다. “원고생은 너무 늙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에 원고생은 파면되어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때 그의 나이는 이미 구십여 세였다.

원고생을 불러들일 때, 설읍() 출신의 공손홍도 역시 불러서 임용했는데, 그는 원고생을 어려워해서 눈치를 보면서 기웃거렸다. 이에 원고생은 말했다. “공손() 선생, 바른 학문에 힘쓰며 직언을 올려야지, 올바르지 못한 학설로 세속에 영합하면 안 됩니다!” 이후부터 제나라에서 『시경』을 강론하는 자들은 모두 원고생의 견해에 의거했다. 제나라 사람으로 『시경』을 연구하여 귀하게 된 자들은 모두 원고생의 제자들이었다.



韓生

韓生者,燕人也。孝文帝時為博士,景帝時為常山王太傅。韓生推詩之意而為內外傳數萬言,其語頗與齊魯閒殊,然其歸一也。淮南賁生受之。自是之後,而燕趙閒言詩者由韓生。韓生孫商為今上博士。


한생(: 한영())은 연()나라 사람이다. 그는 문제 때 박사가 되었고, 경제 때 상산왕() 유순()의 태부가 되었다. 한생은 『시』의 뜻을 유추하여 『한시내전()』, 『한시외전()』수만 언()을 지었는데, 그 시어는 제와 노나라의 것과는 사뭇 달랐으나 귀결되는 바는 같았다. 회남()의 분생()이 그에게 시를 전수받았다. 이로부터 연와 조()나라 일대에서 『시』를 강론하는 자들은 모두 한생의 견해를 따른 것이다. 한생의 손자인 한상()은 무제 때 박사가 되었다.



伏生

伏生者,濟南人也。故為秦博士。孝文帝時,欲求能治尚書者,天下無有,乃聞伏生能治,欲召之。是時伏生年九十餘,老,不能行,於是乃詔太常使掌故晁錯往受之。秦時焚書,伏生壁藏之。其後兵大起,流亡,漢定,伏生求其書,亡數十篇,獨得二十九篇,即以教于齊魯之閒。學者由是頗能言尚書,諸山東大師無不涉尚書以教矣。

伏生教濟南張生及歐陽生,歐陽生教千乘兒寬。兒寬既通尚書,以文學應郡舉,詣博士受業,受業孔安國。兒寬貧無資用,常為弟子都養,及時時閒行傭賃,以給衣食。行常帶經,止息則誦習之。以試第次,補廷尉史。是時張湯方鄉學,以為奏讞掾,以古法議決疑大獄,而愛幸寬。寬為人溫良,有廉智,自持,而善著書、書奏,敏於文,口不能發明也。湯以為長者,數稱譽之。及湯為御史大夫,以兒寬為掾,薦之天子。天子見問,說之。張湯死后六年,兒寬位至御史大夫。九年而以官卒。寬在三公位,以和良承意從容得久,然無有所匡諫;於官,官屬易之,不為盡力。張生亦為博士。而伏生孫以治尚書徵,不能明也。

自此之後,魯周霸、孔安國,雒陽賈嘉,頗能言尚書事。孔氏有古文尚書,而安國以今文讀之,因以起其家。逸書得十餘篇,蓋尚書滋多於是矣。

諸學者多言禮,而魯高堂生最本。禮固自孔子時而其經不具,及至秦焚書,書散亡益多,於今獨有士禮,高堂生能言之。

而魯徐生善為容。孝文帝時,徐生以容為禮官大夫。傳子至孫延、徐襄。襄,其天姿善為容,不能通禮經;延頗能,未善也。襄以容為漢禮官大夫,至廣陵內史。延及徐氏弟子公戶滿意、桓生、單次,皆嘗為漢禮官大夫。而瑕丘蕭奮以禮為淮陽太守。是後能言禮為容者,由徐氏焉。

自魯商瞿受易孔子,孔子卒,商瞿傳易,六世至齊人田何,字子莊,而漢興。田何傳東武人王同子仲,子仲傳菑川人楊何。何以易,元光元年徵,官至中大夫。齊人即墨成以易至城陽相。廣川人孟但以易為太子門大夫。魯人周霸,莒人衡胡,臨菑人主父偃,皆以易至二千石。然要言易者本於楊何之家。



복생()은 제남() 사람이다. 종전에 진()나라 조정에서 박사를 지냈다. 문제 때에 『상서』에 정통한 자를 찾고자 했으나 천하에서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다. 뒤에 복생이 『상서』를 연구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불러서 등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때 복생의 나이가 구십여 세에 달할 정도로 늙어서 걸어 다닐 수가 없을 지경이었다. 이에 문제는 태상에게 명하여 장고()인 조조()를 복생이 있는 곳으로 파견시켜 『상서』를 전수받도록 했다. 진나라의 분서갱유 때에 복생은 벽속에 『상서』를 감추었다. 그 후 전란이 크게 일어나자 복생은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다가 한나라가 천하를 평정하자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감추었던 『상서』를 찾았으나, 이미 몇 십 편이 유실되고 단지 29편만을 찾아냈다. 이에 그는 제와 노나라 일대에서 남은 『상서』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학자들은 이로 말미암아 『상서』를 강론할 수 있었고, 산동()의 저명한 학자들은 『상서』를 섭렵하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

복생은 제남 사람인 장생()과 구양생()을 가르쳤고, 구양생은 천승() 사람인 예관()을 가르쳤다. 예관은 『상서』에 정통한 뒤에 문학(: 경학)으로 군()의 천거를 받아 박사에게 가서 수업을 받았는데, 이때 공안국()에게 수업을 받았다. 예관은 집안이 가난해 학비를 댈 돈이 없어서 항상 학생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주고, 이따금씩 남몰래 밖에 나가 허드렛일을 해서 돈을 벌어 자기 옷과 먹거리를 충당했다. 그는 밖에 일 나갈 때도 항상 책을 지니고 있다가 휴식 때가 되면 책을 암송하여 익혔다. 그 후 예관은 시험 성적의 석차에 의해서 정위()의 사()가 되었다.

이때 장탕()이 유학에 큰 애정을 가지고 있어서 예관을 발탁하여 자신의 주언연()으로 삼는데, 그로 인하여 옛날 법으로써 의심스럽고 해결하기 어려운 큰 사건을 판결할 수 있게 되자 더욱 예관을 총애했다. 예관은 사람됨이 온화하고 선량하며 청렴결백하고 지조가 있으며 글 짓는 능력이 좋았다. 상주문을 작성할 때에 영민한 문장력이 지니고 있었으나 말주변이 없어 자기 생각을 명백하게 표명하지 못했다. 그러나 장탕은 그를 충후()한 인물로 생각하고 자주 그를 칭찬했다.

장탕이 어사대부가 되자 예관을 자신을 보좌하는 부관으로 천자에게 천거했다. 천자는 예관을 불러 만나본 후에 기뻐했다. 장탕이 죽은 뒤 6년 만에 예관은 어사대부로 승진하여 9년 동안 재직하다가 죽었다. 예관은 삼공()의 지위에 있으면서, 온화하고 어진 성품으로 천자의 뜻을 받들어 차분하게 분규를 해결하여 오랫동안 그 자리를 유지했다. 그러나 예관은 황제의 과실을 규정할 만한 간언을 올리지 않았다.

그래서 재직 기간 중에 부하 관원들은 그를 얕잡아 보고, 전심전력을 다하여 일하지 않았다. 장생 또한 박사가 되었다. 복생의 손자도 『상서』를 익혔다고 해서 초빙했으나 그는 『상서』의 취지를 잘 설명하지 못했다.

그 이후에 노나라의 주패()와 공안국(), 낙양()의 가가()등이 꽤나 『상서』에 능통하였다고 언급되었다. 공안국의 집안에는 고문() 『상서()』가 있었는데, 그는 이를 가지고 당시의 유행하는 문장[금문]으로 바꿔서 다시 썼는데, 이 덕분에 그의 학파가 생길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그는 당시에 유실되었던 『상서』의 10여 편을 추가하였는데, 아마도 이 때부터 『상서』의 편목이 많아지게 되었다.

여러 학자들이 많이 『예경()』을 해설하였으나 노나라의 고당생()의 견해가 제일 뛰어났다. 『예경』은 본래 공자 시대부터 그 내용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했고, 진나라의 분서갱유 이후에 책이 흩어져 없어진 내용이 더욱 많아졌다. 지금에는 오직 『사례()』만이 보존되었는데, 고당생이 그에 대해서 능통했다.

그리고 노나라의 서생()은 예절의식에 대해서 해박했다. 이 때문에 문제 때 서생은 예관대부()로 임명되었다. 그는 자신의 예의에 관한 학문을 아들인 서연()과 손자인 서양()에게 전수했다. 서양은 천성적으로 예절의식에는 재간이 있었으나 『예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 서연은 『예경』에 대해서 해박했으나 예절의식을 잘 알지 못했다. 서양은 자신이 재간이 있던 예절의식으로써 한나라의 예관대부가 되었고, 광릉내사()에까지 역임했다.

서연 및 서씨의 제자였던 공호만의(滿), 환생(), 선차()는 모두 일찍이 한나라 예관대부로 임명되었다. 그리고 하구()의 소분()은 『예경』에 능통하여 회양()의 태수가 되었다. 이후로 『예경』와 예절의식을 강론하는 자들은 모두 서씨 일가에서 나왔다.

노나라 상구()가 공자에게 『역경』을 전수받았고, 공자가 서거하자 상구는 『역경』을 전수하여 여섯 세대가 지나 제나라의 전하()에까지 전수되었다. 전하의 자()는 자장()이다. 뒤에 한나라가 건립되었고, 전하는 동무() 사람인 왕동(), 자웅()에게 전수했다. 자중은 치천()사람인 양하()에게 전수했다. 양하는 『역경』에 능통하여 원광() 원년(서기전 134년)에 조정으로 초빙되어 관직이 중대부()에 이르렀다.

제나라 사람인 즉묵성()은 『역경』에 능통하여 성양()의 국상()이 되었고, 광천() 사람인 맹단()도 『역경』에 능통하여 태자문대부()가 되었다. 노나라 출신인 주패(), 거() 출신의 형호(), 임치() 출신의 주보언() 등은 모두 『역경』에 능통하여 녹봉 2천석을 받는 관직에 올랐다. 그러나 『역경』의 중요한 내용을 강론하는 자는 모두 양하 일가의 학설에 바탕을 두었다.



董仲舒

董仲舒,廣川人也。以治春秋,孝景時為博士。下帷講誦,弟子傳以久次相受業,或莫見其面,蓋三年董仲舒不觀於舍園,其精如此。進退容止,非禮不行,學士皆師尊之。今上即位,為江都相。以春秋災異之變推陰陽所以錯行,故求雨閉諸陽,縱諸陰,其止雨反是。行之一國,未嘗不得所欲。中廢為中大夫,居舍,著災異之記。是時遼東高廟災,主父偃疾之,取其書奏之天子。天子召諸生示其書,有刺譏。董仲舒弟子呂步舒不知其師書,以為下愚。於是下董仲舒吏,當死,詔赦之。於是董仲舒竟不敢復言災異。

董仲舒為人廉直。是時方外攘四夷,公孫弘治春秋不如董仲舒,而弘希世用事,位至公卿。董仲舒以弘為從諛。弘疾之,乃言上曰:「獨董仲舒可使相繆西王。」膠西王素聞董仲舒有行,亦善待之。董仲舒恐久獲罪,疾免居家。至卒,終不治產業,以修學著書為事。故漢興至于五世之閒,唯董仲舒名為明於春秋,其傳公羊氏也。



동중서()는 광천군()의 사람이다. 『춘추』를 연구하여 경제 때 박사가 되었다. 집안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휘장을 깊이 내리 쳐놓고 강독했는데, 제자들은 입문한 순서대로 수업했기 때문에 어떤 제자는 스승인 동중서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 동중서는 3년 동안 자신의 방에서 나와 정원과 채마밭을 안 볼 정도로 학문에 정진하였다. 그는 출입할 때에도 몸가짐을 단정하게 하였고, 예법에 맞지 않으면 행하지 않아서 학생들은 모두 스승의 예로써 그를 존경했다. 무제가 즉위한 뒤에 그는 강도()의 국상()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춘추』에 기재된 자연 재해와 특이한 현상 변화를 가지고 음양()의 도가 바뀌는 원인을 유추했다. 때문에 비를 내리길 청할 경우에는 모든 양기()를 가두고 모든 음기()를 방출시키고, 비를 그치게 청하는 경우에는 그와 반대의 방법으로 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강도국에도 적용시켜 실행하였는데, 원하는 대로 실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뒤에 좌천되어 중대부()로 떨어졌으나, 관사에 있으면서 『재이지기()』를 저술했다.

이 때에 요동()에 있던 한 고조() 사당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주보언()이 동중서를 시기해 그의 책을 절취해 무제에게 바쳤다. 무제는 여러 유생들을 불러서 그 책을 살펴보게 했는데, 그 속에는 재앙 현상을 가지고 조정의 실정을 풍자하고 비방한 내용이 있었다. 동중서의 제자인 여보서()는 자기 스승의 책인 줄 모르고, 이를 어리석은 견해라고 폄하했다. 이리하여 동중서를 법관에게 넘겨져 사형 판결을 받았으나, 황제는 조칙을 내려 그를 사면시켜 주었다. 그 후부터 동중서는 결국 재이()에 관한 학설을 다시 감히 강론하지 않았다.

동중서의 사람됨은 청렴하고 정직했다. 그 때 한나라는 사방의 오랑캐들을 중국 밖으로 내쫓고 있었는데, 공손홍은 동중서보다 못했지만 『춘추』를 연구하여 세속에 영합하여 일처리를 잘했기 때문에 공경대신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그래서 동중서는 공손홍을 저속한 아첨꾼으로 여겼고, 이에 공손홍도 동중서를 질시했다. 그래서 공손홍은 무제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오직 동중서만이 교서왕(西)의 국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서왕의 사람됨은 악랄하고 난폭했지만 평소 동중서의 덕행을 듣고 그를 잘 대해 주었다. 그러나 동중서는 교서왕의 관리로 오랫동안 지내면 누명을 쓰고 죄를 얻을 것을 두려워해서 질병을 핑계로 사임하고 고향집으로 돌아갔다. 이때부터 동중서는 죽는 날까지 자신의 가산을 돌보지 않고 한결같이 학문연구와 저술하는 일에 전념했다. 이 때문에 한나라가 건국되어 다섯 세대가 지났지만 오로지 동중서가 『춘추』에 가장 정통했었다는 명성을 얻었다. 그는 공양씨(: 공양고()로 『춘추공양전』을 저술함)의 학문을 전수받은 것이다.


胡毋生

胡毋生,齊人也。孝景時為博士,以老歸教授。齊之言春秋者多受胡毋生,公孫弘亦頗受焉。

瑕丘江生為穀梁春秋。自公孫弘得用,嘗集比其義,卒用董仲舒。

仲舒弟子遂者:蘭陵褚大,廣川殷忠,溫呂步舒。褚大至梁相。步舒至長史,持節使決淮南獄,於諸侯擅專斷,不報,以春秋之義正之,天子皆以為是。弟子通者,至於命大夫;為郎、謁者、掌故者以百數。而董仲舒子及孫皆以學至大官。


호무생()은 제나라 사람이다. 경제 때 박사가 임명되었고, 뒤에 연로하여 고향에 돌아와 제자들에게 『춘추』를 가르쳤다. 제나라 지방에서 『춘추』를 해설하는 자들은 대부분 호무생에게 전수받았고, 공손홍도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있었다.

하구() 출신의 강생()은 『곡량춘추전()』를 연구했다. 그는 공손홍 때문에 중용되었다. 그 일찍이 『곡양춘추전』와 『공양춘추전』의 학설을 모아 서로 비교했는데, 최후에는 동중서의 학설이 채용되었다.

동중서의 제자로서 성공한 사람으로는 난릉 출신의 저대(), 광천 출신의 은충(), 온() 출신의 여보서() 등이 있었다. 저대는 양()나라의 국상에까지 올랐다. 여보서는 장사()가 되어 부절()을 지니고 회남() 유안()의 모반 사건을 판결하러 파견되었고, 제후왕에 대해 자신의 직권으로 처결하며 조정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는 『춘추』의 뜻에 따라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하자, 천자는 그의 판결을 옳다고 인정했다.

동중서의 제자들 가운데 관운이 있었던 자는 대부()까지 승진했고, 이 밖에 낭관(), 알자(), 장고()가 된 자는 약 일백여 명이나 되었다. 그리고 동중서의 아들과 손자도 모두 유학에 정통하여 고관대신이 되었다.



【索隱述贊】孔氏之衰,經書緒亂。言諸六學,始自炎漢。著令立官,四方鶬腕。曲台壞壁,書禮之冠。傳易言詩,雲蒸霧散。興化致理,鴻猷克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