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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歷史/三國史記

列傳 第九 倉助利·蓋蘇文

by 柳川 2019. 12. 25.
列傳 第九 倉助利·蓋蘇文 子男生·男建·男産·孫獻誠 附 ※

倉助利 高句麗人也 烽上王時 爲國相 時慕容廆爲邊患 王謂群臣曰 “慕容氏兵强 屢犯我疆埸 爲之奈何” 倉助利對曰 “北部大兄高奴子 賢且勇 大王若欲禦寇安民 非高奴子 無可用者” 王以爲新城太守 慕容廆不復來 九年秋八月 王發國內丁男年十五已上 修理宮室 民乏於食 困於役 因之以流亡 倉助利諫曰 “天災荐至 年穀不登 黎民失所 壯者流離四方 老幼轉乎溝壑 此誠畏天憂民 恐懼修省之時也 大王曾是不思 驅飢餓之人 困木石之役 甚乖爲民父母之意 而況比隣有强梗之敵 若乘吾弊以來 其如社稷生民何 願大王熟計之” 王慍曰 “君者 百姓之所瞻望也 宮室不壯麗 無以示威重 今相國 蓋欲謗寡人 以干百姓之譽也” 助利曰 “君不恤民 非仁也 臣不諫君 非忠也 臣旣承乏國相 不敢不言 豈敢干譽乎” 王笑曰 “國相欲爲百姓死耶 冀無後言” 助利知王之不悛 退與群臣謀廢之 王知不免 自縊


[교주:49권1] 子男生·男建·男産·孫獻誠 附
「子男生·男建·男山·孫獻誠 附」, 原本 缺刻. 本書의 目錄에 의거 보충.




[역주:49권1] 창조리(倉助利)
고구려 봉상왕대의 재상. 南部(灌奴部) 출신. 봉상왕 3년(294) 국상 尙婁가 죽자 대사자였던 그가 국상이 되었다. 296년에 前燕의 慕容廆가 침공하여 오자 그는 大兄 高奴子를 천거하여 그로 하여금 막게 하였다. 봉상왕은 숙부이며, 숙신 정벌에 공을 세운 達賈와 왕의 동생인 咄固를 죽이고 왕궁을 새로 짓는 등 왕권강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또한 왕은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포악한 언행을 하였다. 이에 창조리는 봉상왕 9년(300) 왕이 侯山에 사냥을 나갔을 때에 폐위를 도모하여 왕을 폐위하여 별실에 가두어 자살하게 하고, 산야에 숨어 살던 돌고의 아들 을불을 맞아들여 왕으로 삼았다.
이 열전의 자료는 모두 고구려본기의 자료를 기초로 정리하였다. 즉 봉상왕조와 미천왕조의 기록을 종합한 것이다. 그가 왕을 폐위하여 죽게 하였다고 하여 연개소문전과 함께 실어 叛臣傳으로 묶었다고 이해된다.
[역주:49권2] 창조리(倉助利)는 국상(國相)이 되었는데
본서 권17 고구려 본기에 의하면, 烽上王 3년(294)에 국상 尙婁가 죽자 수도의 南部 大使者(제3관등)였던 창조리가 국상이 되어 大主簿(제2관등)로 승진하였다.
[역주:49권3] 모용외(慕容廆)는 변경의 걱정거리였다
본서 권17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모용외는 봉상왕 2년에도 고구려를 침범하였고, 5년 8월에는 침입하여 고국원에 이르러 서천왕의 묘를 보고 발굴하려다가 실패하였다.
[역주:49권4] 고노자(高奴子)
본서 권17 고구려본기에 의하면 烽上王 2년 8월에 慕容廆가 침입하자 왕은 新城으로 가서 피하려 鵠林에 이르렀는데 모용외가 이를 알고 추격하자 당시 신성의 관리로 있었던 북부 출신의 소형 고노자가 500의 기병을 이끌고 싸워 패퇴시켰다.
[역주:49권5] 신성(新城)
현재의 중국 요녕성 무순시 고이산 산성. 고구려의 新城은 두 군데가 있었다. 하나는 고구려의 동북쪽에 있는 큰 군사기지인 바 이는 서천왕 7년(276)에 나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국원왕 5년(335)에 쌓은 國北 新城으로 이는 현재의 중국 遼寧省 撫順市 渾河 北岸의 高爾山 위에 있는 성으로 현재는 高爾山 山城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서북쪽의 신성을 새로 쌓으면서 이전의 동북쪽의 신성은 敦城으로 불리웠다. 그 위치는 미상이다. 본서 권17 주석 66, 권37 주석 506 참조.
[역주:49권6] 그를 신성(新城)태수로 삼았다.
이 기사는 본서 권17 고구려본기 봉상왕 5년조에 나오고 있다.
[역주:49권7] 장정 남자[丁男]
본서 권17 고구려본기 봉상왕 9년 秋八月조에는 男女로 기록되어 있다.
[역주:49권8] [창]조리
‘倉’자를 뺀 것은 본서의 찬자가 이를 성으로 잘 못 생각한 데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나 창조리가 모두 그의 이름이다.
[역주:49권9] 조리가 왕이 잘못을 … 모의하니
이 과정에 대하여는 본서 권17 고구려본기 미천왕 즉위년 기사에 상세히 실려 있다.
[역주:49권10] 왕이 면할 수 없음을 알고는 목매어 죽었다
이 기록은 본서 권17 고구려본기 봉상왕 9년조에 실려 있다. 미천왕 즉위년조의 기사에 의하면 왕을 폐위시킨 후 별실에 가두고 군대로 지키었다고 하여 미천왕을 즉위시킨 후에 봉상왕이 죽은 것으로 서술되어 있다.



蓋蘇文
或云蓋金 姓 ※氏 自云生 ※中 以惑衆 儀表雄偉 意氣豪逸 其父東部 或云西部 大人大對盧死 蓋蘇文當嗣 而國人以性忍暴 惡之不得立 蘇文頓首謝衆 請攝職 如有不可 雖廢無悔 衆哀之 遂許嗣位 而凶殘不道 諸大人與王 密議欲誅 事洩 蘇文悉集部兵 若將校閱者 幷盛陳酒饌於城南 召諸大臣共臨視 賓至 盡殺之 凡百餘人 馳入宮弑王 斷爲數段  ※之溝中 立王弟之子臧爲王 自爲莫離支 其官如唐兵部尙書兼中書令職也 於是 號令遠近 專制國事 甚有威嚴 身佩五刀 左右莫敢仰視 每上下馬 常令貴人武將伏地 而履之 出行必布隊伍 前導者長呼 則人皆奔迸 不避坑谷 國人甚苦之 唐 ※宗聞蓋蘇文弑君而專國 欲伐之 長孫無忌曰 “蘇文自知罪大 畏大國之討 設其守備 陛下姑爲之隱忍 彼得以自安 愈肆其惡然後取之 未晩也” 帝從之 蘇文告王曰 “聞中國三敎並行 而國家道敎尙缺 請遣使於唐求之” 王遂表請 唐遣道士叔達等八人 兼賜道德經 於是取浮屠寺館之 會新羅入唐 告“百濟攻取我四十餘城 復與高句麗連兵 謀絶入朝之路 小國不得已出師 伏乞天兵救援” 於是太宗命司農丞相 ※玄奬賚璽書 勑王曰 “新羅委 ※國家 朝貢不闕 爾與百濟 宜各戢兵 若更攻之 明年 發兵討爾國矣” 初玄奬入境 蘇文已將兵擊新羅 王使召之乃還 玄奬宣勑 蘇文曰 “往者 隋人侵我 新羅乘釁 奪我城邑五百里 自此怨隙已久 若非還我侵地 兵不能已” 玄奬曰 “旣往之事 焉可追論 今遼東 本皆中國郡縣 中國尙不言  ※麗豈得必求故地” 蘇文不從 玄奬還具言之 太宗曰 “蓋蘇文弑其君 賊其大臣 殘虐其民 今又違我詔命 不可以不討” 又遣使蔣儼諭旨 蘇文竟不奉詔 乃以兵脅 使者不屈 遂囚之窟室中 於是太宗大擧兵 親征之 事具高句 ※本紀 蘇文至乾封元年死子男生 字元德 九歲以父任爲先人 遷中裏小兄 猶唐謁者也 又爲中裏大兄 知國政 凡辭令 皆男生主之 進中裏位頭大兄 久之 爲莫離支 兼三軍大將軍 加大莫離支 出按諸部 而弟男建·男産知國事 或曰 “男生惡君等逼己 將除之” 建·産未之信 又有謂男生 “將不納君” 男生遣諜往 男建捕得 卽矯王命召之 男生懼不敢入 男建殺其子獻忠 男生走保國內城 率其衆 與契丹靺鞨兵附唐 遣子獻誠訴之 高宗拜獻誠右武衛將軍 賜乘輿馬·瑞錦寶刀 使還報 詔契苾何力率兵援之 男生乃免 授平壤道行軍大摠管兼持節安撫大使 擧哥勿·南蘇·倉巖等城以降 帝又命西臺舍人李虔繹 就軍慰勞 賜袍帶金釦七事 明 ※召入朝 遷遼東大都督玄菟郡公 賜第京師 因詔還軍 與李勣攻平壤 入禽王 帝詔遣子 卽遼水勞賜 還 進右衛大將軍卞國公 年四十六卒 男生純厚有禮 奏對敏辯 善射藝 其初至 伏斧鑕待罪 世以此稱焉獻誠 天授中以右衛大將軍兼羽林衛 武后嘗出金幣 於文武官內 擇善射者五人 中者以賜之 內史張光輔先讓獻誠爲第一 獻誠後讓右王鈐衛大將軍薛吐摩支 摩支又讓獻誠 旣而 獻誠奏曰 “陛下擇善射者 然多非華人 臣恐唐官以射爲恥 不如罷之” 后嘉納 來俊臣嘗求貨 獻誠不答 乃誣其謀叛 縊殺之 后後知其寃 贈右羽林衛大將軍 以禮改葬【論曰】 宋神宗與王介甫論事曰 “太宗伐高句麗 何以不克” 介甫曰 “蓋蘇文 非常人也” 然則蘇文 亦才士也 而不能以直道奉國 殘暴自肆 以至大逆 春秋 『君弑賊不討 謂之國無人』 而蘇文保腰領 以死於家 可謂幸而免者 男生·獻誠 雖有聞於唐室 而以本國言之 未免爲叛人者矣


[교주:49권2] 泉
唐 高祖의 이름 「淵」의 代字避諱.
[교주:49권3] 水
原本 「氷」. 誠庵本·三國史節要(卷8-21)·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9권4] 棄
原本·誠庵本 「弃」. 「棄」의 古字.
[교주:49권5] 太
原本 「穆」. 誠庵本·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49권6] 里
原本·誠庵本 「聖」. 本書 卷21 寶藏王 3年條와 舊唐書 卷199 上 高麗傳 및 三國史節要에 의거 수정. 榮·烈 「聖」.
[교주:49권7] 質
原本·誠庵本 「眞」. 本書 卷21 寶藏王 3年條와 三國史節要(卷8-27面)에 의거 수정.
[교주:49권8] 高
原本·誠庵本 「句」. 本書 卷21 및 三國史節要 「高句」. 資治通鑑 卷197 貞觀 18年 正月條에 의거 수정. 榮·朝·北·權·烈·燾·浩 「句」
[교주:49권9] 麗
「高句麗」, 原本·誠庵本 「句麗」. 本書 高句麗本紀에 의거 수정. 鑄字本 「句麗」. 朝·北·權·培·燾·舜·浩 「句麗」.
[교주:49권10] 年
原本 「秊」. 誠庵本에 의거 수정. 「年」과 同字.




[역주:49권11] 개소문(蓋蘇文)
?∼666. 성은 淵. 고구려말의 재상 겸 무장. 본서의 원문에서 성을 ‘泉’씨로 기록한 것은 당 고조 李淵의 이름을 피휘하기 위함에서였다. 이름은 蓋金 또는 盖金이라고도 표현하였다. 《日本書紀》 권24에는 ‘이리가수미’(伊梨柯須彌)로 나온다. 할아버지는 子遊, 아버지는 大祚로 모두 막리지를 지냈다. 그의 출신지는 東部 또는 西部라는 두 기록이 있다. 大人이었던 아버지의 직을 승계하려 하자 나라 사람들이 그의 세력의 강성함과 그의 무단적 기질을 염려하여 반대하자 호소하여 간신히 허락을 받았다. 천리장성을 쌓는 책임자가 되어 그의 세력이 커지자 이를 두려워한 대신들과 영류왕은 그를 제거하려 하였는데 이를 미리 알아챈 그는 영류왕 25년(642) 평양성 남쪽 성밖에서 열병식을 한다고 모이게 하여 정변을 일으켜 귀족을 죽이고 왕궁에 들어가 왕을 시해하였다. 그리고 왕의 아우 보장왕을 세우고 막리지가 되어 대권을 장악하였다.
그는 당나라로부터 도교를 수용하는 등 당나라에 대하여 친선책을 펴기도 하였으나 당에 대한 강경책을 펴 당나라의 침입을 유발시켰다. 그가 죽은 해는 보장왕 25년(666)으로 고구려본기에는 기록되어 있으나 《日本書紀》에는 이보다 3년 전에 죽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泉男生墓誌銘〉에 의하면 그가 32세 때에 막리지를 승습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의 졸년은 665년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 열전 기록은 고구려본기의 자료와 신·구당서의 기록을 기초로 정리되었다.(李弘稙, 〈淵蓋蘇文에 대한 若干의 存疑〉, 《李丙燾華甲紀念論叢》, 1956: 《韓國古代史의 硏究》, 1971 재수록 참조; 李乃沃, 〈淵蓋蘇文의 執權과 道敎〉, 《歷史學報》 99·100합집, 1983; 盧泰敦, 〈淵蓋蘇文과 金春秋〉, 《韓國史市民講座》 5, 1989).
[역주:49권12] 또는 개금(蓋金)이라고도 하였다
이는 《三國遺事》 권3 興法篇 寶臧奉老 普德移庵條에 인용된 《高麗古記》라는 자료에 의거한 듯하나 개소문의 소문을 음독하여 金(쇠)로 고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李弘稙, 앞의 논문). 또 〈泉男生墓誌銘〉에 아버지는 蓋金으로 나오고 있다. 또는 盖金으로도 기록되나 ‘盖’는 ‘蓋’의 俗字이다.
[역주:49권13] 연(淵)씨
중국측 기록으로 《新唐書》 및 《舊唐書》, 《資治通鑑》와 금석문 자료 등에는 泉氏로 나오고 있으며(〈泉男生墓誌銘〉 및 〈泉獻誠墓誌銘〉 참조), 三國史記 撰者도 성을 泉氏로 이름을 蓋蘇文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錢’씨로도 기록하고 있다(《舊唐書》 권199 高麗傳 참조). 그런데 安鼎福과 韓鎭書는 그의 동생이 淨土로 나오고 있는데(《新唐書》 권220 高麗傳 乾封 元年조) 본서 권6 신라본기 문무왕 6년조에 淵淨土로 나오는 점으로 미루어 본래의 성은 淵氏라고 주장하였다. 당 高祖 李淵의 이름을 피하여 泉으로 표기하였다고 보았다. 《三國遺事》 권3 興法篇 寶藏奉老 普德移菴條에 인용된 〈高麗古記〉에서는 자칭하여 성을 개씨, 이름을 금이라 하였다고 한다. 同書의 같은 조 〈神誌秘詞〉의 서문 인용에서 蘇文은 職名이라는 설도 들고 있으나 이는 잘못으로 이해되고 있다(李弘稙, 〈淵蓋蘇文에 대한 若干의 存疑〉, 《한국고대사의 연구》 참조). 이병도는 淵蓋 또는 泉蓋가 성씨일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이도 잘못으로 파악되고 있다(이홍직, 앞의 논문 참조).
[역주:49권14] 물 속에서 태어났다
이는 《新唐書》 권220 高麗傳에 보이는 기록이다. 〈泉男生墓誌銘〉에 나오는 『遠系出於泉 旣托神以隤祉 遂因生以命族』이란 귀절이 이해의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물과 관련된 설화는 동북아시아 지방의 고대의 설화로 공통적인 것이다. 이와 다른 출생설화로 수 양제가 쳐들어 왔다가 패전하고 돌아갈 때 그의 신하 羊皿이 죽어서 고구려 총신이 되어 고구려를 멸망시키겠다고 서원하고 죽어서 태어난 자로 盖를 성으로 하였다 한다(《三國遺事》 권3 興法篇 寶藏奉老 普德移庵條의 又按唐書云條 및 又按高麗古記云條 참조). 이러한 설화는 중국측에서 고구려가 멸망한 후에 만들어져 유포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역주:49권15] 아버지
연개소문의 아버지 이름은 大祚로 나오고 있다(〈泉獻誠墓誌銘〉 참조).
[역주:49권16] 동부대인(東部大人)
東部는 順奴部이다. 그런데 본서 권20 榮留王 25년조에는 西部大人으로 기록하였다. 《舊唐書》 권199상 高麗傳에서는 『西部大人蓋蘇文』으로, 《新唐書》 권 220 高麗傳에서는 『父爲東部大人大對盧死 蓋蘇文當嗣』라 하여 달리 기록하고 있다. 西部는 消奴部이다.
[역주:49권17] 대대로(大對盧)
고구려의 제1관등. 국정을 총괄하는 고구려의 수상직. 이를 ‘吐捽’이라고도 하였다. 고구려 초기에는 임기가 3년이었으며 귀족회의에서 선출되었다. 이는 부족연맹의 단계에서 연맹장을 선출하던 전통의 계승으로 이해되고 있다. 6세기 이후에는 의견이 합치되지 않을 때에는 서로 싸워 이긴 자가 이를 차지하였고 왕은 문을 닫고 이에 관여하지 못하였다.(《翰苑》 권3 蕃夷部 高麗紀 『其一曰 吐捽 比一品 舊名大對盧 總知國事 三年一代 若稱職者 不拘年限 交替之日 或不相祗服 皆勒兵相攻 勝者爲之 其王但閉宮自守 不能制禦』. 노중국, 〈高句麗國相考〉 상·하, 《한국학보》 16·17, 1979)
[역주:49권18] 나라 사람들이 … 미워하였으므로
이는 귀족들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전통을 전해주는 자료이다.
[역주:49권19] 100여 명에 달하였다
《日本書紀》에는 고구려 사신이 전했다고 하는 기록으로 伊梨渠世斯 등 180여 인이 살해되었다고 하였다. 伊梨는 같은 책의 연개소문의 표기에서 ‘淵’자로 판단됨으로 연개소문의 일족도 반대자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역주:49권20] 왕을 죽여
榮留王 25년(642) 10월이었다.
[역주:49권21] 막리지(莫離支)가 되었다
〈泉男生墓誌銘〉에는 『曾祖子游祖太祚竝任莫離支 父蓋金任太大對盧 乃祖乃父 良治良弓 竝執兵鈴 咸專國柄』이라 하여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대대로를 지냈는데 연개소문은 태대대로라고 한 점에서 위의 기록에서 대막리지로 되어야 할 것이다. 즉 권한이 강화되자 이전의 직책에 ‘大’ 또는 ‘太’자를 덧 붙였다고 이해되기 때문이다.
[역주:49권22] 원근에 호령하여
그의 권력이 중앙과 지방에 미쳤음을 뜻한다. 그러나 당시 安市城主는 연개소문에 대항하여 싸웠으나 후에 서로 타협한 듯하다(본서 권21 고구려본기 상 보장왕 4년조). (李乃沃, 〈淵蓋蘇文의 執權과 道敎〉, 《歷史學報》 99·100합집, 1983 참조)
[역주:49권23] 장손무기(長孫無忌)
당나라 초기의 공신. 하남 낙양 출신. 자는 輔機. 선대는 北魏의 拓跋氏였는데 長孫氏로 개성하였다. 당 고조를 도와 공을 세워 上黨縣公에 봉하여졌고 당 태종의 즉위에 공을 세웠다. 태종과는 황후의 오빠로서 또 어려서의 친구로서 좋은 계책을 항상 곧게 진언하였고 그 공로를 포상하려 하였으나 굳이 사양하였다. 齊國公에 봉하여졌다가 趙國公으로 개봉되었다. 태종이 임종 시에 자신이 천하를 얻은 것은 無忌의 공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종이 무후를 立妃하는 데에 반대하여 그 후 참소를 받아 관작봉호가 삭탈되기에 이르렀다. (《新唐書》 권105 長孫无忌傳; 《舊唐書》 권65 長孫無忌傳 참조)
[역주:49권24] 황제가 이에 따랐다
그 결과 고구려 침략을 미루고 고구려왕을 책봉하였고 도사를 보내기도 하였다. (본서 권21 고구려본기 보장왕 2년(643) 윤6월 기사 참조).
[역주:49권25] 숙달(叔達)
당나라의 道士. 당나라 태종이 보장왕 2년(643)에 고구려에 보낸 도사. 《三國遺事》 권3 興法篇 寶臧奉老 普德移庵조에는 ‘敍達’으로 기록하고 있다.
[역주:49권26] 당나라에서 도사(道士) 숙달(叔達) … 거주하게 하였다
본서 권21 고구려본기에는 도교를 청한 일이 보장왕 2년(643) 3월 기사로 기록하여 당에서의 고구려 보장왕을 책봉한 것보다 먼저 있었던 일로 적고 있으나 본 열전에서는 이를 바꿔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도교를 청하자고 한 내용이 보다 상세하다. 고구려에 도교가 들어 온 것은 榮留王 7년(624)이었다. 이 때에 당나라에서는 道士를 보내 天尊像과 道法을 전해주고 《老子》를 講하니 왕과 국인이 들었다. 그런데 연개소문이 도교를 수용한 이유로는 외교적으로 친당정책을 쓰려하였다는 점, 국내 산천에 제사를 올리려는 점 등이 지적되기도 하고 그보다는 당나라의 도교가 전제 정치에 필요하였다는 점, 당시에 유포된 도참설의 배격을 위한 목적 등이 지적되고 있다(이내옥, 앞의 논문). 도교의 수용은 친국왕적인 불교계의 반발을 가져왔으니 보덕화상의 백제로의 탈출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역주:49권27] 신라[인]
본서 권5 신라본기 선덕왕 11년(642)조에 비슷한 내용이 전하고 있으나 이는 그 다음해의 기사가 잘못 기술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서 권4 주석 37 참조. 이 때에 누가 사신으로 갔는지는 알 수가 없다.
[역주:49권28] 입조하는 길을 막으려 하므로
본서 권5 신라본기 선덕왕 11년 8월 백제가 고구려와 연합하여 黨項城을 빼앗아 歸唐之路를 끊으려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역주:49권29] 백제가 공격하여 … 구원을 바랍니다
이는 본서 권5 신라 본기 善德王 11년(643: 보장왕 2년) 8월의 사신 파견을 지칭한다.
[역주:49권30] 상리현장(相里玄奬)
당나라 초기 인물. 성은 相里. 이름은 玄奬. 司農丞이었던 그는 고구려에 사신으로 와서 신라가 고구려 영토를 뺏은 것을 지난 일인데 요동땅이 원래 중국 것인데 중국이 탓하지 않는 것처럼 문제 삼지말라고 하였으나 연개소문은 이를 듣지 않았다.
[역주:49권31] 예물로서 경의를 표하며[委質]
이는 본서 권5 신라본기 선덕왕 13년조에서는 委命國家로 기록되어 있다. 위질이라고 하면 저당을 맡기었다는 뜻으로 신의를 지킨다는 뜻이다.
[역주:49권32] 지난 번 수나라 … 빼앗아 갔다
이는 양원왕 7년(551: 신라 진흥왕 12)에 신라가 고구려의 10성을 빼앗아 죽령 이북 한강 이남을 차지한 것을 말한다.
[역주:49권33] 장엄(蔣儼)
중국 常州 義興人. 明經科에 급제하여 右屯衛兵曹參軍에 임용되었는데 당 태종이 고구려를 침입하려 사신을 보내고자 하니 누구도 나서지 않자 자천하여 사신으로 왔다가 연개소문에 의하여 감금되어 병기로 위협당하였으나 굽히지 않아 고구려가 멸망한 다음에 환국하자 그 절개를 인정받아 朝算大夫 幽州司馬에 임명되었다. 후에 禮部尙書에까지 올랐다. 《新唐書》 권100 蔣儼列傳 참조.
[역주:49권34] 고구려
중종임신간본 및 성암본의 원문에는 「句麗」라고 하였으나 이는 고구려의 잘못으로 脫字일 가능성이 높다.
[역주:49권35] 건봉(乾封) 원년에 죽었다[死]
〈천남생묘지명〉에 의거할 경우 그가 죽은 해는 1년 앞서는 것으로 생각된다(앞의 주석 11 참조). 본서의 편찬자는 연개소문을 반역자로 취급하여 죽었다는 표현 중 가장 아래의 ‘死’자를 썼다. 《禮記》 권1 曲禮 下 “天子死曰崩 諸侯曰薨 大夫曰卒 士曰不祿 庶人曰死”라는 규정에 의한다면 그의 관직으로 보아서는 죽음을 ‘졸’로 표현함이 당연하지만 ‘死’자를 사용한 것은 그가 반역자라 하여 폄하한 것이다.
[역주:49권36] 남생(男生)
634∼679. 연개소문의 장남. 자는 元德. 9세에 先人이 되었고, 15세는 中裏小兄, 18세에 中裏大兄, 23세에 中裏位頭大兄, 24세에 장군직을 겸하였다. 28세에 막리지 겸 삼군대장군에 올랐고, 연개소문이 죽자 32세로 대막리지가 되어 군국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대권을 장악한 후 지방의 성을 순시할 때에 동생인 男産과 男建이 정변을 일으켜 수도를 장악한 후 남생의 아들 헌충을 죽이고 왕명을 빌어 형을 소환하자 남생은 국내성으로 달아나 세력을 규합하고 한편으로는 당에 구원을 요청하였다. 그의 반란행위와 반역행위에 대하여 휘하세력 내부에서의 반발이 있자 수도를 칠 의도를 버리고 서북 요동지역으로 진로를 바꾸고 거듭 당나라에 구원을 요청하자 당에서는 契苾何力을 보내 구원하게 하였다. 그는 당나라에 투항하여 고구려 공격의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 평양성이 함락된 후 그는 우위대장군에 제수되고 卞國公 식읍 1천호에 봉해졌고, 안동도호부의 관리로 파견되었다가 죽어 낙양에 묻혔다. 그의 묘지명이 전하고 있다. 이 전기는 《新唐書》 권110의 泉男生傳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역주:49권37] 아버지의 직임(職任)으로 인하여[因父任]
이는 후대의 음서와 같은 것이 이미 고구려에 있었음을 알려주는 자료이다. ‘任’자는 당나라에서는 음서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다. 門蔭으로 入仕하는 것을 ‘任子’라 한다. 任子法은 漢代에 시작하여 당나라에서 크게 갖추어졌다. 父兄의 職任으로 인하여 郎을 삼는 법령을 ‘任子令’이라고 하였다.
[역주:49권38] 국정
政事의 기본 의미는 인사발령을 말한다. 여기서의 국정은 나라의 인사권이라고 할 수 있다.
[역주:49권39] 사령(辭令)
원 뜻은 사람을 접대하는 말을 의미하나 여기서는 말로 내리는 명령으로 이해된다.
[역주:49권40] 부(部)
이는 고구려의 중앙과 지방의 행정단위였다. 여기서의 부는 지방의 部를 의미한다. 고구려는 전국의 지방이 5부로 편성되어 있었다.
[역주:49권41] 남건(男建)
연개소문의 둘째 아들. 연개소문이 죽은 후 형 남생이 막리지가 되어 대권을 장악하여, 지방 순시를 나간 틈을 타서 동생 남산과 더불어 정변을 일으켜 남생의 아들 헌충을 죽이고 대권을 장악하였다. 당나라에 투항한 남생이 당군과 함께 평양성을 공격하자 보장왕과 남산이 항복하기로 하고 왕과 일부 귀족들은 성문을 열고 나갔으나 남건은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여 저항을 계속 주도하였다. 몇 차례 전투에서 패배하자 휘하의 장군 信誠이 모반하여 성문을 열어줌으로써 평양성이 함락되었고, 자결하려 하였으나 여의치 못하여 당나라에 포로로 잡혀가 黔州에 유배되었다.
[역주:49권42] 남산(男産)
639∼702. 연개소문의 셋째 아들이다. 18세에 대형이 되었고, 23세에 위두대형이 되었다. 연개소문이 죽고 그의 장형 男生이 막리지가 되어 대권을 장악하였을 때에 지방 순시를 나간 사이에 그의 형 남건과 모의하여 정변을 일으켜 조카인 헌충을 죽이자 남생은 국내성으로 달아나 당나라에 투항하였다. 당군이 평양성을 공격하여 위태롭게 되자 보장왕과 함께 항복하여 당나라에 잡혀가 司宰少卿에 임명되고, 요양군개국공에 봉해졌으나 울울하게 일생을 보냈다. 그의 묘지명이 전하고 있다.
[역주:49권43] 글필하력(契苾何力)
?∼677. 契자의 음은 ‘계’ ‘설’ ‘걸’ ‘글’로 읽는데 여기서는 ‘글’로 읽었다. 그의 선대는 吐谷渾 부근의 鐵勒 부족의 추장이었다. 아버지 때에 龜玆지방으로 옮겼다가 9세 때에 아버지가 죽었다. 貞觀 6년에 어머니를 따라 무리 1000여 家를 이끌고 沙州로 옮겨 표를 올려 내부하니 태종은 그 부락을 甘·凉의 두 주에 분거시키고 하력은 서울로 오게 하여 左領軍將軍을 삼았다. 당 태종의 요동 정벌시에 前軍摠管으로 白崖城에 이르러 고구려 군에 포위되어 허리에 창을 맞아 태종이 직접 약을 붙여 주었다. 성이 함락되어 창을 던진 高突勃을 잡아 하력으로 하여금 스스로 복수하게 하였는데 하력은 “개와 말도 주인을 위하는데 하물며, 사람의 경우야 말할 것도 없다. 오히려 목숨을 돌보지 않고 칼날을 무릅쓰고 나를 찔렀으니 오히려 의용스런 병사이다. 본디 서로 알지 못하였는데 어찌 그를 원수로 대하랴!” 하고는 풀어 주었다. 龍朔 원년(661; 보장왕 20) 요동도행군대총관으로 출정하여 압록강에 이르렀을 때에 남생이 精兵 수만으로 지켜 강을 건너지 못할 때에 마침 떠내려오는 얼음조각이 서로 엉겨 붙자 이를 타고 건너 대파하였는데 마침 회군명령이 내렸다. 乾封 원년(666 보장왕 25) 다시 요동도행군대총관이 되어 고구려에서 투항해온 남생을 앞세워 요수의 남소성에서 고구려 대군을 격파하고 평양함락에 수훈을 세웠다. (《舊唐書》 권109 열전59 契苾何力傳 및 《新唐書》 권110 열전 契苾何力傳 참조)
[역주:49권44] 일곱 가지 물건[七事]
당나라 시대에 軍中의 필수 휴대품인 일곱 가지 물건. 긴칼(佩刀), 단검(刀子), 숫돌(勵石), 환약(契苾眞), 噦厥, 침통, 부싯돌 등이다.
[역주:49권45] 선물을 내렸으며
《신당서》 권110 천남생전에 의하면 손수 만든 制書와 금그릇을 가지고 가서 주게 하였다.
[역주:49권46] 헌성(獻誠)
651∼701. 자도 獻誠이었다. 당나라에서 활동한 고구려 출신의 귀족. 할아버지는 연개소문이고, 아버지는 남생이다. 삼촌이 아버지의 대권을 빼앗는 정변을 일으킬 때에 16세였다. 아버지가 당나라에 투항할 때에 그는 아버지의 명에 따라 당나라에 가서 구원을 요청하자 당 고종은 그에게 우무위장군직을 주어 국내성으로 보내어 고구려 공격에 참여하게 하였다. 고구려가 멸망된 후 당나라에서는 우위대장군을 제수하고 숙위병인 羽林衛를 겸하게 하였다. 측천무후가 상금을 내걸고 문무관에게 활쏘기 대회를 개최하였을 때에 內史 張光保가 헌성에게 1등을 양보하였고, 그가 右玉鈐衛大將軍 薛吐摩支에게 양보하여 1등을 하게 하였는데, 설토마지 역시 그에게 양보하여 1등을 하였다. 그 후 그는 측천무후에게 “활쏘기 대회에서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모두 중국사람들이 아니니 중국관원들이 수치스럽게 생각할 것”이라고 하여 그만두게 하였다. 후일 그는 형혹을 맡은 간악한 來俊臣의 뇌물 요구를 받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그로부터 모반을 꾀한다는 모함을 받아 죽음을 당하였다. 측천무후가 뒷날 그 억울함을 알고 우우림위대장군을 추증하였다. 그의 묘지명이 전한다. 본 전기는 新唐書의 그의 전기를 요약한 것이다. (《신당서》 권110 참조)
[역주:49권47] 천수(天授)
당나라 연호. 691∼692년 2년간 사용되었다.
[역주:49권48] 우림위(羽林衛)
부병인 16위 외에 황제의 친위부대로서 羽林軍이 있었다. 이는 北衙禁兵을 맡아 통괄하며 左右廂의 飛騎와 의장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았던 군대이다. 대조회에서는 폐하의 계단을 엄호하고 순행할 때에는 길의 좌우를 달려 엄호하였다.
[역주:49권49] 내준신(來俊臣)
당나라 측천무후 때의 잔인한 관리. 아버지는 操인데 도박꾼이었다. 아버지가 동리 사람과 도박하여 빚을 못받자 그 대신 그의 아내를 취하였는 바 이미 임신하여 낳으니 이가 준신이다. 성격이 잔인하고 말을 뒤집기로 유명하였다. 죄상을 잘 꾸며 당시 사람들이 ‘羅織’이라 칭하였고 코에 물붓기, 굶기기 등 혹독한 고문법을 사용하여 거짓 자백을 받았다(《新唐書》 권209 酷吏傳 및 《舊唐書》 권186上 酷吏 上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