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四書/論語

微子。第 1章. 微子去之, ~ 第 5章. 楚狂接輿歌而過孔子曰,

by 柳川 2020. 1. 16.

此篇 多記聖賢之出處, 凡十一章。

 

이 편은 성현의 출처를 많이 기록했으니 모두 11장이다.

 

--------------------------------------------------------------------------------------

 

 

第 1章

 

微子去之, 箕子爲之奴, 比干 諫而死. 孔子曰, 「殷有三仁焉。」

 

 

미자는 떠났고, 기자는 노예가 되었으며, 비간은 간하다가 죽었다.

공자가 말씀하셨다.

"은나라에 세 사람의 어진 이가  있었도다."

 

 

微箕 二國名, 子 爵也. 微子 紂庶兄, 箕子, 比干 紂諸父. 微子見紂無道, 去之以存宗社, 箕子比干 皆諫紂, 殺比干, 囚箕子以爲奴, 箕子因佯狂而受辱.

 

미와 기는 두 나라 이름이라. 자는 벼슬이라. 미자는 주의 서형이오, 기자와 비간은 주의 백부와 숙부라. 미자는 주의 무도함을 보고 떠나서 써 종사를 보존하고, 기자와 비간은 다 주에게 간한대 비간을 죽이고 기자를 가두어서 써 노예를 삼으니 기자가 거짓 미친 체함으로 인하여 욕을 당했느니라.

 

 

孔子曰殷有三仁焉.

 

공자가 말씀하셨다.

"은나라에 세 사람의 어진 이가  있었도다."

 

 

 

三人之行不同, 而同出於至誠惻怛之意. 故 不咈乎愛之理而有以全其心之德也. 楊氏曰, 此三人者 各得其本心. 故 同謂之仁.

 

삼인의 행함이 같지 아니하나 다 같이 지극한 정성과 측달한 뜻에서 나왔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이치를 거슬리지 않아서 써 그 마음의 덕을 온전히 했느니라. 양씨 가로대 이 세 사람은 각각 그 본심을 얻었느니라. 그러므로 같이 인이라 일렀느니라

 

咈 : 어길 불. 

 

 

 

 

 

第 2章

 

柳下惠爲士師三黜, 人曰, 「子未可以去乎?」  曰, 「直道而事人, 焉往而不三黜, 枉道而事人, 何必去父母之邦?」

 

 

유하혜가 사사(士師)가 되었다가 세 번 쫓겨나자, 어떤 이가 물었다.

“그대는 나라를 떠나야 하지 않은가?”

유하혜가 말하였다.

“도(道)를 바로 세워 사람을 섬긴다면 어디로 간들 세 번까지 내침을 당하지는 않으리라. 도를 굽혀 사람을 섬기기로 한다면 하필 고국을 떠나겠는가?”

 

 

士師 獄官. 黜 退也. 柳下惠 三黜不去而其辭氣雍容如此, 可謂和矣. 然 其不能枉道之意則有確乎不可拔者, 是則所謂必以其道而不自失焉者也. 

○胡氏曰, 此必有孔子斷之之言而兦之矣.  (兦 : 亡)

 

사사는 옥관이라. 출은 물러남이라. 유하혜는 세 번을 쫓겨나면서도 그 말 기운이 화하고 포용함이 이와 같으니 가히 화라 이름이라. 그러나 그 능히 도를 굽히지 않는 뜻이 확실히 가히 뽑아내지 못하니 이것이 이른바 반드시 그 도로써 하니 스스로 잃지 않음이라. 

○호씨 가로대 이것은 반드시 공자가 단정하여 말씀하신 듯한데 없어졌느니라.

 

 

☞ 參考

 

柳下惠處魯,三黜而不去,憂民救亂。妻曰:「無乃瀆乎!君子有二恥。國無道而貴,恥也;國有道而賤,恥也。今當亂世,三黜而不去,亦近恥也。」柳下惠曰:「油油之民,將陷於害,吾能已乎!且彼爲彼,我爲我,彼雖裸裎,安能汚我!」油油然與之處,仕於下位。

<劉向  列女傳>

 

 

 

 

 

第 3章

 

齊景公待孔子曰, 「若季氏則吾不能, 以季孟之間待之。」 曰, 「吾老矣, 不能用也。」 孔子行。

 

 

제나라 경공이 공자의 대우에 대해 말했다.

“계손씨만큼은 내가 대우할 수 없으나 계씨와 맹씨의 중간 정도로 대우하겠습니다.”

그러나 후에 다시 말했다.  “내 늙어서 그를 등용할 수가 없다.”

그러자 공자가 떠나 가셨다.

 

 

[해설]

 

제경공이 공자를 대접하면서 말하기를, 공자를 계씨(당시 노나라의 최고 권력자로 노나라의 왕도 함부로 하지 못했다)같이 대접해주지는 못하고 그 계씨 아래인 맹씨보다는 높게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늙어서 얼마 살지도 못할 것 같으니 그마저도 천거해 쓸 수가 없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공자는 도를 펼 수가 없기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으므로 제나라를 떠났다.

 

이른바 ‘계씨와 맹씨의 중간 정도’라고 말한 것은 단지 의복ㆍ음식ㆍ희첩(姬妾)ㆍ궁실 따위이다. 만고에 제왕이 현명한 군주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단지 이 때문이고, 군자를 등용하지 못했던 이유도 단지 이 때문이다. 만고에 장부가 훌륭한 선비가 될 수 없었던 이유가 단지 이 때문이고, 만고에 소인이 거리낌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는 이유도 단지 이 때문이다. 제 경공 또한 제법 똑똑한 자임에도 마침내 공자가 이런 부귀 정도를 바란다고 여겼으니, 진실로 비속한 인물이다. 천승을 소유한 제왕이면서 비속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말 4천 필을 소유하고도 죽는 날에 그의 덕을 칭송한 백성이 없었다. 〈이소(離騷)〉에 “소인은 안으로 제 마음을 미루어 남을 헤아린다.〔內恕己而量〕”라고 하니, 매우 절실한 말이다.

<讀書箚義>

 

 

魯三卿 季氏最貴, 孟氏 爲下卿. 孔子去之, 事見世家. 然 此言 必非面語孔子. 蓋自以告其臣而孔子聞之爾. 

○程子曰, 季氏强臣, 君待之之禮極隆. 然 非所以待孔子也, 以季孟之間待之, 則禮亦至矣. 然 復曰吾老矣, 不能用也. 故 孔子去之, 蓋不繫待之輕重, 特以不用而去爾.

 

노나라의 삼경은 계씨가 가장 높고 맹씨가 아래 벼슬이 되니라. 공자거지는 일이 『사기』공자세가에 나타나니라. 그러나 이 말은 반드시 공자를 대면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대개 스스로 써 그 신하에게 말한 것을 공자가 전해 들으셨느니라. 

○정자 가라사대 계씨는 막강한 신하이니 임금이 대접하는 예가 매우 높았느니라. 그러나 써 공자를 대접하는 바는 아니고 계씨 맹씨의 중간으로써 대접한다면 예가 또한 지극하니라. 그러나 다시 말하기를 내 늙었노라, 능히 쓰지 못하니라 하였기 때문에 그러므로 공자가 떠나셨으니 대개 대접하는 경중에 매이지 않았고, 특히 써 쓰지 않는다고 하니 떠나셨느니라.

 

 

[參考]

 

景公問政孔子, 孔子曰:「君君, 臣臣, 父父, 子子.」 景公曰:「善哉! 信如君不君, 臣不臣, 父不父, 子不子, 雖有粟, 吾豈得而食諸!」  他日又复問政於孔子, 孔子曰:「政在節財.」 景公說, 將欲以尼谿田封孔子. 晏嬰進曰:「夫儒者滑稽而不可軌法;倨傲自順, 不可以爲下;崇喪遂哀, 破産厚葬, 不可以爲俗;游說乞貸, 不可以爲國. 自大賢之息, 周室旣衰, 禮樂欠有閒. 今孔子盛容飾, 繁登降之禮, 趨詳之節, 累世不能殫其學, 當年不能究其禮. 君欲用之以移齊俗, 非所以先細民也.」 後景公敬見孔子, 不問其禮. 異日, 景公止孔子曰:「奉子以季氏, 吾不能.」 以季孟之閒待之. 齊大夫欲害孔子, 孔子聞之. 景公曰:「吾老矣, 弗能用也.」 孔子遂行, 反乎魯.  <史記 孔子世家>

 

 

 

 

 

第 4章

 

齊人歸女樂, 季桓子受之, 三日不朝, 孔子行。

 

 

제나라 사람이 여악을 보냈는데 계환자가 그들을 받아들이고는 삼일동안이나 조회를 참석하지 않자 공자가 떠나가셨다.

 

 

季桓子魯大夫, 名 斯. 按史記定公十四年, 孔子爲魯司寇, 攝行相事, 齊人懼歸女樂以沮之. 尹氏曰, 受女樂而怠於政事如此, 其簡賢棄禮, 不足與有爲 可知矣. 夫子所以行也, 所謂見而作, 不俟終日者與. 范氏曰, 此篇記仁賢之出處而折中以聖人之行, 所以明中庸之道也.

 

계환자는 노나라 대부이니 이름은 사라. 사기를 상고하건대 정공 14년에 공자가 노나라 사구가 되어서 정승의 일을 잡고 행하시더니 제나라 사람이 두려워하여 여악을 보내서 써 막으니라. 윤씨 가로대 여악을 받고 정사에 게으름이 이와 같으니, 그 어진 이를 간략히(무시) 하고 예를 버려서 족히 (어진 이와) 더불어 하지 않음을 가히 알 수 있음이라. 부자가 써 행하신 것은 이른바 기미를 보고 일어나서 종일을 기다리지 않으심인저(『주역』 뇌지예괘 육이효에 대한 공자의 계사하전 제5장 해설). 범씨 가로대 이 편은 인현의 출처를 기록하여 성인의 행실로써 중을 따갠 것이니 써한 바 중용의 도를 밝힌 것이니라

 

 

[參考]

 

齊人聞而懼, 曰:「孔子爲政必霸, 霸則吾地近焉, 我之爲先幷矣. 盍致地焉?」 黎鉏曰:「請先嘗沮之;沮之而不可則致地, 庸遲乎!」  於是選齊國中女子好者八十人, 皆衣文衣而舞康樂, 文馬三十駟, 遺魯君. 陳女樂文馬於魯城南高門外, 季桓子微服往觀再三, 將受, 乃語魯君爲周道游, 往觀終日, 怠於政事. 子路曰:「夫子可以行矣.」 孔子曰:「魯今且郊, 如致膰乎大夫, 則吾猶可以止.」 桓子卒受齊女樂, 三日不聽政;郊, 又不致膰俎於大夫. 孔子遂行, 宿乎屯. 而師己送, 曰:「夫子則非罪.」 孔子曰:「吾歌可夫?」 歌曰:「彼婦之口, 可以出走;彼婦之謁, 可以死敗. 蓋優哉游哉, 維以卒歲!」 師己反, 桓子曰:「孔子亦何言?」 師己以実告. 桓子喟然歎曰:「夫子罪我以群婢故也夫!」  <史記 孔子世家>

 

 

 

 

 

第 5章

 

楚狂接輿歌而過孔子曰, 「鳳兮! 鳳兮! 何德之衰? 往者不可諫, 來者猶可追, 已而, 已而。今之從政者殆而。」  孔子下欲與之言, 趨而辟之, 不得與之言。

 

 

초나라 광인(狂人)인 접여가 공자 앞을 지나가며 노래했다.

“봉(鳳)이여, 봉이여! 어찌 덕이 그리 쇠하였는가. 지나간 것은 탓할 수 없어도 앞으로의 일은 고칠 수 있으니, 그만둘지어다, 그만둘지어다. 오늘날 정사에 종사하는 자들은 위태롭다.”

공자가 수레에서 내려 말하려고 하자, 빠른 걸음으로 피해버려 함께 말하지 못하였다.

 

 

接輿 楚人佯狂避世. 夫子時將適楚. 故接輿歌而過其車前也. 鳳有道則見, 無道則隱. 接輿以比孔子 而譏其不能隱爲德衰也. 來者可追, 言及今尙可隱去. 已 止也. 而 語助辭. 殆 危也. 接輿蓋知尊夫子 而趨不同者也.

 

접여는 초나라 사람이니 거짓 미친 체하고 세상을 피해다님이라. 부자가 때마침 장차 초나라를 가려함이라. 그러므로 접여가 노래하며 그 수레 앞을 지남이라. 봉은 도가 있으면 나타나고 도가 없으면 숨느니라. 접여가 써 공자를 비유하여 그 능히 숨지 못함이 덕의 쇠함이라고 기롱함이라. 오는 자를 가히 따를 수 있다는 것은 지금이라도 오히려 가히 숨을 수 있다는 것이라. 이는 그침이고 이는 어조사라. 태는 위태로움이라. 접여가 대개 부자를 높일 줄을 알지만 취지가 같지 않는 자라.

 

 

孔子下欲與之言, 趨而辟之, 不得與之言.

 

공자가 수레에서 내려 말하려고 하자, 빠른 걸음으로 피해버려 함께 말하지 못하였다.

 

 

孔子下車, 蓋欲告之以出處之意, 接輿自以爲是. 故 不欲聞而辟之也.

 

공자가 수레에서 내림은 대개 출처의 뜻으로써 가르치고자 하시거늘 접여가 스스로 써 옳다고 함이라. 그러므로 듣고자 아니하고 피함이라.

 

 

 接輿  초나라의 隱士. 성은 陸이고 이름은 통()이다. 接輿는 그의 자이다. 

 

接輿躬耕以爲食,楚王使使者持金百鎰、車二駟,往聘迎之,曰:「王願請先生治淮南。」接輿笑而不應,使者遂不得與語而去。妻從市來,曰:「先生以而爲義,豈將老而遺之哉!門外車跡,何其深也?」 接輿曰:「王不知吾不肖也,欲使我治淮南,遣使者持金駟來聘。」其妻曰:「得無許之乎?」接輿曰:「夫富貴者,人之所欲也,子何惡我許之矣。」

妻曰:「義士非禮不動,不爲貧而易操,不爲賤而改行。妾事先生,躬耕以爲食,親績以爲衣,食飽衣暖,據義而動,其樂亦自足矣。若受人重祿,乘人堅良,食人肥鮮,而將何以待之!」接輿曰:「吾不許也。」妻曰:「君使不從,非忠也。從之又違,非義也。不如去之。」夫負釜甑,妻戴紝器,變名易姓而遠徙,莫知所之。 <劉向 列女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