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6章
孟子謂齊宣王曰, 「王之臣有託其妻子於其友, 而之楚遊者, 比其反也, 則凍餒其妻子, 則如之何?」 王曰, 「棄之。」 曰, 「士師不能治士, 則如之何?」 王曰, 「已之。」 曰, 「四境之內不治, 則如之何?」 王顧左右而言他。
맹자가 제나라 선왕에게 물었다.
“왕의 신하중에 그 처자를 그 벗에게 맡기고 초나라에 외유를 떠났던 자가 있었는데, 그 신하가 돌아와 보니 그 처자가 추위에 떨고 굶주려 있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그와 절교하겠습니다.”
맹자가 물었다. “감옥의 책임자가 관리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그만 두게 하겠습니다."
맹자가 물었다. “나라 안이 다스려 지지 못한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좌우를 돌아보며 딴전을 피웠다.
○託 寄也, 比 及也. 棄 絶也.
○탁(託)은 맡기어 부탁함이오, 비(比)는 이르름이오, 기(棄)는 끊음이라.
曰, 「士師不能治士, 則如之何?」 王曰, 「已之。」
맹자가 물었다. “감옥의 책임자가 관리를 잘 다스리지 못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그만 두게 하겠습니다."
○士師 獄官也. 其屬 有鄕士遂士之官, 士師 皆當治之. 已 罷去也.
○사사(士師)는 감옥을 담당한 관리이라. 그 무리에는 향사와 수사라는 관리가 있으니 사사가 다 담당하여 다스림이라. 이(已)는 파면하고 버림이라.
[해설]
『周禮』「秋官」에 의하면 감옥을 관리하는 직책에는 사사(士師) 향사(鄕士) 수사(遂士) 현사(縣士 )가 있다. 향사는 여섯 고을(鄕)의 옥을 맡고, 수사는 여섯 수(遂)의 옥을 맡고, 현사는 한 고을(縣)의 옥을 맡았다. 참고로 주나라 때 행정구역은 6鄕 6遂를 두었는데, 鄕이라 함은 왕성으로부터 1백리까지의 땅을 말하고, 遂라 함은 왕성으로부터 1백리에서 3백리까지 사이의 땅을 말하며, 다섯 縣을 합쳐 遂라 한다.
曰, 「四境之內不治, 則如之何?」 王顧左右而言他。
맹자가 물었다. “나라 안이 다스려 지지 못한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왕은 좌우를 돌아보며 딴전을 피웠다.
○孟子 將問此 而先設上二事以發之, 及此而王不能答也. 其憚於自責, 恥於下問如此, 不足與有爲 可知矣.
○趙氏曰, 言君臣上下 各勤其任, 無墮其職, 乃安其身. (墮 : 무너뜨릴 휴/떨어질 타)
○孟子 因王明於處人, 直指其失而問之曰, 人君居萬民之上, 使四境之內 人民疲困, 政事廢弛, 而不治如此, 則王當如之何以處之. 王乃顧左右以釋其慚言, 他事以亂其辭, 則其憚於自責, 恥於下問 可知矣. 尙足與有爲哉!
○맹자가 장차 이를 물으려고 먼저 위 두 가지 일을 가설함으로써 발언하시니 이에 이르러 왕이 (능히) 대답을 하지 못하니라. (그) 자책하기를 꺼려하고 아랫사람에게 묻기를 부끄러워 함이 이와 같으니 족히 더불어 같이 할 일이 있지 못함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조씨 가로대 “군신상하가 각각 그 (맡은 바) 책임을 부지런히 하고 그 직책을 실추시키지 말아야 이에 그 몸을 편안히 함이라.” 하니라.
○맹자가 왕이 사람을 대처하는 데에 밝은 것 같기에 인하여 바로 (왕의) 실수를 가리켜서 묻기를 “인군이 만민의 위에 거해서 사경(나라) 안으로 인민이 피곤하고 정사가 해이하여 다스리지 못함이 이와 같은 즉 왕께서 마땅히 어찌 대처하시렵니까?” 하니라. 왕이 이에 좌우를 돌아보고서 (써) (그) 부끄러운 말을 다른 일에다 풀어서 (써) (그) 말을 어지럽히니(얼버무리니) (그) 자책하기를 꺼리고 아랫 사람에게 묻기를 부끄워하는 것을 (가히) 알 수 있느니라. 어찌 족히 (왕과) 더불어 같이 할 일이 있겠는가(무슨 일을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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