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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書/孟子

萬章 <下> 第 4章

by 柳川 2020. 5. 6.

第 4章

 

萬章問曰, 「敢問交際, 何心也? 」  孟子曰, 「恭也。」  曰, 「卻之卻之爲不恭, 何哉? 」  曰, 「尊者賜之, 曰其所取之者, 義乎不義乎? 而後受之, 以是爲不恭, 故不卻也。」  曰, 「請無以辭卻之, 以心卻之。曰其取諸民之不義也, 而以他辭無受不可乎? 」  曰, 「其交也以道, 其接也以禮,  斯孔子受之矣。」  萬章曰, 「今有禦人於國門之外者, 其交也以道, 其餽也以禮, 斯可受禦與?」  曰, 「不可。康誥曰, 『殺越人于貨, 閔不畏死, 凡民罔不譈。』 是 不待敎而誅者也,  殷受夏周受殷所不辭也於今爲烈, 如之何其受之。」  曰, 「今之諸侯取之於民也, 猶禦也,  苟善其禮際矣,  斯君子受之, 敢問何說也?」  曰, 「子以爲有王者作, 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  其敎之不改而後, 誅之乎!  夫謂非其有而取之者盜也,  充類至義之盡也。孔子之仕於魯也,  魯人獵較, 孔子亦獵較。獵較猶可, 而況受其賜乎!」 曰, 「然則孔子之仕也, 非事道與?」  曰, 「事道也。」  「事道, 奚獵較也?」  曰, 「孔子先簿正祭器, 不以四方之食供簿正。」  曰, 「奚不去也?」  曰, 「爲之兆也,  兆足以行矣, 而不行而後去,  是以未嘗有所終三年淹也。孔子有見行可之仕, 有際可之仕,  有公養之仕,  於季桓子 見行可之仕也,  於衛靈公 際可之仕也,  於衛孝公 公養之仕也。」

 

 

 

만장이 물었다. "감히 묻습니다. 교제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공손한 마음이다."

"물리치고 물리치는 것은 공손하지 않다고 하는데 어째서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주는데 '그것을 받는 것이 옳은가? 옳지 않은가?' 하고 생각한 후에 받는다면 이것은 공손하지 못한 것이므로 물리치지 말아야 한다."

"말로써 물리치지 않고 마음으로써 물리치면서, '백성들로부터 받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 하고, 다른 말로써 받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까?"

"사귀는 것을 도로써 하고 만나는 것을 예로써 하면, 이것은 공자도 받으셨을 것이다."

만장이 물었다. "지금 나라의 관문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는 사람이, 사귀는 것을 도로 하고, 보내는 것을 예로 한다면, 그가 빼앗은 물건을 받아도 좋습니까?"

"받아서는 안된다. 강고에 이르기를 '재물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쓰러뜨리며, 완강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이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고 하였는데, 이것은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죽이는 것이다. 은나라는 하나라에서 받고 주나라는 은나라에서 받은 것은 사양하지 못하는 바였으며 지금은 맹렬하게 되었는데 어찌 그것을 받겠는가."

"지금 제후들이 백성으로부터 취하는 것은 관문을 지키는 자가 사람을 막고 빼앗는 것과 같은데, 그것을 예물로 하여 교제를 잘 하면 군자도 받는다 하셨는데 감히 묻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대가 생각하는 바는 왕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지금의 제후들을 싸잡아 죽이겠는가, 그들을 가르쳐 고치지 않는 것을 본 후에 죽이겠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을 도둑질이라 하는 것은 비슷한 것을 충족시키면 뜻이 극단에 이르는 것이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을 하였을 때 노나라 사람들이 엽각을 하여 공자도 엽각을 하였다. 엽각도 오히려 가능한데 하물며 주는 것을 받는데 있어서랴!"

"그렇다면 공자가 벼슬한 것은 도를 행하는 것을 일삼지 않으신 것입니까?"

"도를 행하는 것을 일삼으셨다."

"도를 행하는 것을 일삼으셨는데 어찌 엽각을 하셨습니까?"

"공자께서는 먼저 장부로 제사용 그릇을 바로잡았으며 사방의 먹을 것을 제공하여 장부를 바로잡지 않았다."

"어째서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도가 행해질 조짐이 있었다. 도가 족히 행해질 수 있다는 조짐이 있었으며 행해지지 않으면 그 후에 떠나시니 이로써 3년이 되도록 오래 머무신 바가 없었다. 공자는 도가 행해질 가능성을 본 벼슬에도 계셨고, 교제가 가능한 벼슬에도 계셨으며, 공이 어진자를 양성하는 벼슬에도 계셨다. 노나라의 경인 계환자에게서는 도를 행할 가능성을 본 벼슬이었고,  위나라 영공에게서는 교제가 가능한 벼슬이었으며, 위나라 효공에게서는 공이 어진자를 양성하는 벼슬이었다."

 

 

○際 接也, 交際 謂人以禮儀幣帛, 相交際也. 卻 不受而還之也. 再言之 未詳. 萬章疑交際之間, 有所卻者 人便爲不恭何哉? 孟子言, 尊者之賜, 而心竊計其所以得此物者, 未知合義與否, 必其合義然後 可受, 不然則却之矣, 所以卻之爲不恭也.

 

○제는 접함이니, 교제는 사람이 예의와 폐백으로 서로 사귀고 접함을 이름이라. 각은 받지 아니하고 돌려줌이라. 그것을 거듭 말함은 자세히 아지 못하노라. 만장이 교제하는 사이에 물리치는 바가 있다면 사람들이 곧 공손하지 아니하다고 함은 어째서잇고 하며 의심하자, 맹자가 말씀하시길 존자가 줌에 마음속으로 그윽히 그 써한 바 이 물건을 얻는 것이 의에 합하는지의 여부를 알지 못하고 계산하여, 반드시 그 의에 합한 연후에 가히 받고 그렇지 아니한즉 물리치니 써한 바 물리침이 공손하지 아니함이라.

 

 

 

曰, 「請無以辭卻之, 以心卻之,  曰其取諸民之不義也, 而以他辭無受不可乎? 」  曰, 「其交也以道, 其接也以禮,  斯孔子受之矣。」

 

 

"말로써 물리치지 않고 마음으로써 물리치면서, '백성들로부터 받는 것은 의롭지 못하다.' 하고, 다른 말로써 받지 않는 것은 불가합니까?"

"그 사귀는 것을 도로써 하고 만나는 것을 예로써 하면, 이것은 공자도 받으셨을 것이다."

 

 

○萬章以爲 彼旣得之不義, 則其餽不可受, 但無以言辭間而卻之,  直以心度其不義, 而託於他辭以卻之, 如此可否邪. 交以道 如餽贐, 聞戒, 周其飢餓之類, 接以禮 謂辭命恭敬之節. 孔子受之, 如受陽貨蒸豚之類也.

 

○만장이 써하되 저 이미 얻음에 의롭지 아니하다면 그 선물을 가히 받지 못하니, 다만 말로써 트집 잡아 물리치지 말고, 다만 마음으로써 그 불의함을 헤아려 다른 말에 의탁하여 써 물리치니 이와 같음이 옳으니잇가, 그르니잇가 하니라. 도로써 사귐은 식궤(노자를 줌)와 문계(경계한다는 말을 들음)와 그 굶주림을 구휼해준다는 유와 같음이라. 예로써 접함은 사명이 공경한 절도를 이름이라. 공자가 받음은 양화의 찐 돼지를 받음과 같은 유이라.

 

 

間 : 불화, 멀어지다. 사이가 멂. 헐뜯다. 비방함. 

 

 

[참조]

 

饋贐, 聞戒는 ‘공손추 하편’ 제3장에, 周其飢餓는 '고자 하편’ 제14장에, 受陽貨蒸豚은 ‘등문공 하편’ 제7장에 그 내용이 나온다.

 

當在薛也, 予有戒心,  辭曰聞戒故,  爲兵餽之,  予何爲不受。若於齊則未有處也, 無處而餽之, 是貨之也, 焉有君子而可以貨取乎?

<公孫丑 下 第 3章>

 

其下朝不食夕不食, 飢餓不能出門戶, 君聞之曰, 『吾大者不能行其道,  又不能從其言也, 使飢餓於我土地, 吾恥之。』  周之亦可受也, 免死而已矣。<告子 下 第14章>

 

 

☞受陽貨蒸豚

 

陽貨欲見孔子, 孔子不見, 歸孔子豚, 孔子時其亡也而往拜之, 遇諸塗。謂孔子曰, 「來。予與爾言。」  曰, 「懷其寶而迷其邦 可謂仁乎 !」 曰, 「不可。好從事而亟失時可謂知乎?」 曰, 「不可。日月逝矣。歲不我與。」 孔子曰, 「諾。 吾將仕矣。」  <論語 陽貨 1.>

 

陽貨欲見孔子, 而惡無禮 大夫有賜於士, 不得受於其家, 則往拜其門, 陽貨矙孔子之亡也, 而饋孔子蒸豚,  孔子亦矙其亡也, 而往拜之, 當是時 陽貨先, 豈得不見。<孟子 騰文公 下 7.>

 

 

 

萬章曰, 「今有禦人於國門之外者, 其交也以道, 其餽也以禮, 斯可受禦與?」  曰, 「不可。康誥曰, 『殺越人于貨, 閔不畏死, 凡民罔不譈。』  是不待敎而誅者也,  殷受夏周受殷所不辭也於今爲烈, 如之何其受之。」

 

 

만장이 물었다. "지금 나라의 관문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는 사람이, 사귀는 것을 도로 하고, 보내는 것을 예로 한다면, 그가 빼앗은 물건을 받아도 좋습니까?"

"받아서는 안된다. 강고에 이르기를 '재물때문에 사람을 죽이고 쓰러뜨리며, 완강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모든 백성이 원망하지 않는 자가 없었다,' 고 하였는데, 이것은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고 죽이는 것이다. 은나라는 하나라에서 받고 주나라는 은나라에서 받은 것은 사양하지 못하는 바였으며 지금도 드러나는데 어찌 그것을 받겠는가."

 

 

譈 : 원망할 대. 원망하다. 죽이다.             烈 : 나타나다. 드러남. 

 

 

[해설]

 

‘殷受夏周受殷所不辭也於今爲烈’의 문장을 언해에서도 해석하지 않고, 주자도 말뜻이 두서 없다며 빼놓아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혹자는 이를 앞 문장의 ‘不待敎而誅者也’와 더불어 법의 내력으로 보고, ‘은은 그 법을 하나라에서 이어받았고, 주는 은에서 이어받아 그 법의 시행을 그만두지 않았다. 지금에 와서도 그 법은 뚜렷이 살아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필자가 보기에 전체 문맥상 하나라의 폭군 걸이나 은나라의 폭군 주가 포악한 정치를 일삼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린다면 곧 그것은 백성을 죽여 그 재물을 빼앗는 것이기에, 더 이상 그 임금에게 간하여 왕도를 시행하도록 할 수 없는 경우이다. 그러하기에 ‘탕임금이 하나라의 걸을 쳐서 은나라를 세우고, 무왕이 은나라의 주를 쳐서 주나라를 세운 것은 더 이상 사양할 수 없는 일이오, 지금에도 걸주와 같이 포악한 정치를 하는 인군이 있다면 바로 어진 인군이 나타나 바로잡을 것이며 그 뜻은 지금도 분명히 살아있다’라는 내용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有禦人於國門之外者’는 곧 나라를 지킨다는 인군을 빗댄 은유적 표현으로 볼 때 더욱 그러하며, 다음 문장과의 관계에서 볼 때 다져 강조하는 대목으로도 볼 수다.

주역의 澤火革괘에서 ‘天地革四時成, 湯武革命順乎天而應乎人,(천지가 고쳐서 사시가 이루어지며, 탕과 무가 혁명해서 하늘에 순종하고 백성에게 응하니)’라는 내용에서 볼 수 있듯이, ‘所不辭也’는 때가 이르렀다는 天命을 더 이상 사양할 수 없음을 뜻하는 글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제4장에서 말하는 교제와 선물의 주고 받음은 개인간의 주고 받음에서 더 크게 나아가면 국가를 새롭게 일으킨다는 내용이기에 ‘殷受夏周受殷所不辭也於今爲烈’의 문장이야말로 맹자가 말하고자 하는 왕도정치의 실현을 위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자가 말하듯이 빼놓아도 괜찮은 문장이 아니라, 『맹자』앞뒤의 문맥은 물론 전체의 맥락을 놓고 볼 때 잘 음미해야 할 대목이라고 본다.

 

 

○禦 止也, 止人而殺之, 且奪其貨也. 國門之外 無人之處也. 萬章以爲苟不問其物之所從來, 而但觀其交際之禮, 則設有禦人者, 用其禦得之貨, 以禮餽我, 則可受之乎. 康誥 周書篇名. 越 顚越也. 今書 閔 作暋, 無凡民二字.  譈 怨也. 言殺人而顚越之, 因取其貨, 閔然不知畏死, 凡民 無不怨之. 孟子言, 此乃不待敎戒, 而當卽誅者也, 如何而可受之乎! 商受至爲烈十四字, 語意不倫, 李氏以爲此必有繼簡, 或闕文者近之, 而愚意其直爲衍字耳. 然 不可考, 姑闕之可也.

 

○어는 그침이니 사람을 멈추게 하여 죽이고 또 그 재화를 빼앗음이라. 나라 문 밖은 사람이 없는 곳이라. 만장이 써하되 진실로 그 물건의 좇아온 바를 묻지 아니하고 다만 그 교제의 예를 본다면 설령 사람을 막은 자가 그 막아 얻은 재화를 써서 예로써 나에게 준다면 가히 받겠는가 하니라. 강고는 주서 편명이라. 월은 엎어짐이라. 이제 서경에 閔은 暋으로 짓고 凡民 두 글자는 없노라.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이는 곧 가르침과 경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마땅히 바로 죽여야 할 자이니 어찌해서 가히 받겠는가 하시니라. ‘商(殷)受에서 爲烈’까지의 14자는 말뜻이 차례가 없으니, 이씨(李郁, 北宋)가 써하되 ‘이는 반드시 이어지는 簡이나 빠진 글이 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이 (이치에) 가깝거니와, 우(주자)가 생각컨대 그 다만 연자가 될 뿐이라. 그러나 가히 상고하지 못하니 우선 빼놓는 것이 가하니라.

 

暋 : 굳셀 민. 굳세다. 강하다. 애쓰다. 노력하다. 번민하다. 번뇌하다. 

 

 

 

曰, 「今之諸侯取之於民也, 猶禦也, 苟善其禮際矣, 斯君子受之, 敢問何說也?」  曰, 「子以爲有王者作, 將比今之諸侯而誅之乎!  其敎之不改而後, 誅之乎!  夫謂非其有而取之者盜也,  充類至義之盡也。孔子之仕於魯也,  魯人獵較,  孔子亦獵較。獵較猶可, 而況受其賜乎!」

 

 

"지금 제후들이 백성으로부터 취하는 것은 관문을 지키는 자가 사람을 막고 빼앗는 것과 같은데, 그것을 예물로 하여 교제를 잘 하면 군자도 받는다 하셨는데 감히 묻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대가 생각하는 바는 왕도를 실천하는 사람이 일어나면 지금의 제후들을 싸잡아 죽이겠는가, 그들을 가르쳐 고치지 않는 것을 본 후에 죽이겠는가?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취하는 것을 도둑질이라 하는 것은 비슷한 것을 충족시키면 뜻이 극단에 이르는 것이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을 하였을 때 노나라 사람들이 엽각을 하여 공자도 엽각을 하였다. 엽각도 오히려 가능한데 하물며 주는 것을 받는데 있어서랴!"

 

 

獵較{엽각] : 옛날 노나라의 풍속으로 옆 사람이 사냥한 것을 서로 빼앗아 조상의 제사에 썼다고 함.

 

 

○比 連也. 言今諸侯之取於民, 固多不義,  然 有王者起, 必不連合而盡誅之, 必敎之不改而後 誅之, 則其與禦人之盜, 不待敎而誅者 不同矣. 夫禦人於國門之外, 與非其有而取之 二者 固皆不義之類.  然 必禦人, 乃爲眞盜, 其謂非有而取爲盜者, 乃推其類, 至於義之至精至密之處, 而極言之耳,  非便以爲眞盜也. 然則今之諸侯, 雖曰取非其有, 而豈可遽以同於禦人之盜也哉! 又引孔子之事, 以明世俗所尙, 猶或可從, 況受其賜何爲不可乎! 獵較 未詳. 趙氏以爲, 田獵相較, 奪禽獸以祭, 孔子不違 所以所同於俗也, 張氏以爲, 獵而較所獲之多少也. 二說 未知孰是.

 

○비는 이음이라. 말하건대 이제 제후가 백성들에게 취함이 진실로 의롭지 아니함이 많으나 그러나 왕자가 일어남이 있으면 반드시 연합해서 다 죽이지 아니할 것이오, 반드시 가르쳐서 고치지 아니한 후에 죽이니 곧 그 더불어 사람을 막는 강도를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죽이는 것과는 같지 않음이라. 무릇 나라 문 밖에서 사람을 막는 것과 더불어 그 두지 않음을 취함은 두 가지가 진실로 다 불의한 유라. 그러나 반드시 사람을 막음이 곧 진짜 강도가 되고, 그 두지 않음을 취함을 도둑이라 이르는 것은 곧 그 유를 미루어서 의의 지극히 정미롭고 지극히 치밀한 곳에 이르러 극언했을 뿐이니 바로 써 진짜 강도가 됨이 아니라. 그러한즉 지금의 제후가 비록 그 둠이 아님을 취했다 하나 어찌 가히 갑자기 써 사람을 막는 강도와 같게 할 것인가를 말함이라. 또한 공자의 일을 인용하여 써 세속에서 숭상하는 바를 오히려 혹 가히 따르니 하물며 그 줌을 받는 것이 어찌 불가함이 되겠는가를 밝히심이라. 엽각은 자세하지 못하니라. 조씨(趙岐)가 써하되 사냥하여 서로 겨루어서 빼앗은 금수로써 제사하니 공자가 어기지 아니함은 써한 바 세속과 조금 같이함이라 하고, 장씨가 써하되 사냥하여 잡은 바의 많고 적음을 비교한다 하니, 두 설이 누가 옳은지 아지 못하노라.

 

 

 

曰, 「然則孔子之仕也, 非事道與?」  曰, 「事道也。」  「事道, 奚獵較也?」  曰, 「孔子先簿正祭器, 不以四方之食供簿正。」  曰, 「奚不去也?」  曰, 「爲之兆也,  兆足以行矣, 而不行而後去,  是以未嘗有所終三年淹也。」

 

 

"그렇다면 공자가 벼슬한 것은 도를 행하는 것을 일삼지 않으신 것입니까?"

"도를 행하는 것을 일삼으셨다."

"도를 행하는 것을 일삼으셨는데 어찌 엽각을 하셨습니까?"

"공자께서는 먼저 장부로 제사용 그릇을 바로잡았으며 사방의 먹을 것을 제공하여 장부를 바로잡지 않았다." 

"어째서 떠나지 않으셨습니까?"

"도가 행해질 조짐이 있었다. 도가 족히 행해질 수 있다는 조짐이 있었으며 행해지지 않으면 그 후에 떠나시니 이로써 3년이 되도록 오래 머무신 바가 없었다."

 

淹 : 담글 엄, 담그다. 적심. 오래다. 오래 머무르다. 오래되다. 늦다. 늦어지다. 넓다. 

 

 

○此 因孔子事, 而反覆辯論也. 事道者 以行道爲事也. 事道奚獵較也, 萬章問也. 先簿正祭器 未詳. 徐氏曰, 先以簿書正其祭器, 使有定數, 而不以四方難繼之物實之, 夫器有常數, 實有常品則其本 正矣. 彼獵較者將久而自廢矣, 未知是否也. 兆 猶卜之兆, 蓋事之端也. 孔子所以不去者, 亦欲小試行道之端, 以示於人, 使知吾道之果可行也, 若其端 旣可行, 而人不能遂行之然後, 不得已而必去之, 蓋其去 雖不輕, 而亦未嘗不決. 是以未嘗終三年 留於一國也.

 

○이는 공자의 일로 인하여 반복 변론하심이라. 사도는 써 도를 행함을 일삼음이라. 事道奚獵較也는 만장의 물음이라. 먼저 장부로 제기를 바루게 함은 상세히 아지 못함이라. 서씨 가로대 먼저 장부와 문서로써 그 제기를 바루어 하여금 정한 수가 있게 하고, 사방으로써 물건을 계속 대는 것이 어려워 채우지 못하니, 무릇 그릇이 항상한 수가 있고 채움에 항상한 물품이 있으면 그 근본이 바루어지니라. 저 사냥시합하는 것은 장차 오래하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 하니 옳은지 그른지는 아지 못하노라. 조는 점의 조짐과 같으니 대개 일의 실마리라. 공자가 써 가지 않은 바는 또한 도를 행하는 실마리를 조금 시험하여 써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하여금 내 도가 과연 가히 행할 수 있는가를 알고자 하심이니, 만약 그 실마리가 이미 가히 행할 수 있음에도 사람들이 마침내 능히 행하지 아니한 연후에 부득이 반드시 떠나시니, 대개 그 떠나심을 비록 가벼이 하지 않았으나 또한 일찍이 결단하지 아니한 적이 없으셨느니라. 이로써 일찍이 삼 년을 마치도록 한 나라에서 머물지 아니하셨니라.

 

 

 

孔子有見行可之仕, 有際可之仕,  有公養之仕,  於季桓子 見行可之仕也,  於衛靈公 際可之仕也,  於衛孝公 公養之仕也。

 

 

공자는 도가 행해질 가능성을 본 벼슬에도 계셨고, 교제가 가능한 벼슬에도 계셨으며, 공이 어진자를 양성하는 벼슬에도 계셨다. 노나라의 경인 계환자에게서는 도를 행할 가능성을 본 벼슬이었고,  위나라 영공에게서는 교제가 가능한 벼슬이었으며, 위나라 효공에게서는 공이 어진자를 양성하는 벼슬이었다. 

 

 

○見行可 見其道之可行也.  際可 接遇以禮也, 公養 國君養賢之禮也. 季桓子 魯卿季孫斯也. 衛靈公 衛侯元也. 孝公 春秋史記 皆無之, 疑出公輒也. 因孔子仕魯, 而言其仕有此三者故, 於魯則兆足以行矣, 而不行然後去, 而於衛之事 則又受其交際問餽, 而不卻之一驗也.

○尹氏曰, 不聞孟子之義, 則自好者爲於陵仲子而已,  聖賢辭受進退 惟義所在. 愚按此章文義 多不可曉, 不必强爲之說.

 

○행함이 가함을 봄은 그 도의 가히 행해짐을 봄이라. 교제함이 가함은 예로써 접하고 만남이오, 공의 기름은 나라 인군이 어진 이를 기르는 예라. 계환자는 노나라 경인 계손사라. 위령공은 위나라 제후인 원이라. 효공은 춘추와 사기에 모두 없으니 아마도 출공 첩인 듯하다. 공자가 노나라에서 벼슬하심을 인하여 말씀하시기를, 그 벼슬에 이 세 가지가 있는고로 노나라에서인즉 조짐이 족히 써 행할 수 있으나 행하지 아니한 연후에 떠나셨고, 위나라에 있어서의 일엔 곧 또한 그 교제와 선물을 받고 물리치지 않은 한 증거라.

○윤씨 가로대 맹자의 의를 듣지 아니하면 곧 스스로 좋아하는 자, 오릉중자(등문공 하편 제10장을 보라)일 뿐이니 성현의 사양하고 받음과 나아가고 물러남은 오직 의가 있는 바이니라. 우(주자)가 이 장의 글 뜻을 살피건대 가히 알 수 없는 곳이 많으니 반드시 어거지로 해설하지 못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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