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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歷史와文學/列女傳(劉向)

貞順傳/魯寡陶嬰, 梁寡高行, 陳寡孝婦

by 柳川 2020. 7. 15.

魯寡陶嬰
  

陶嬰者,魯陶門之女也。少寡,養幼孤,無强昆弟,紡績爲産。魯人或聞其義,將求焉。嬰聞之,恐不得免,作歌,明己之不更二也。其歌曰:「悲黃鵠之早寡兮,七年不雙。宛鵛獨宿兮,不與衆同。夜半悲鳴兮,想其故雄。天命早寡兮,獨宿何傷。寡婦念此兮,泣下數行。嗚呼悲兮,死者不可忘。飛鳥尙然兮,況於貞良。雖有賢雄兮,終不重行。」魯人聞之曰:「斯女不可得已。」遂不敢復求。嬰寡,終身不改。

君子謂陶嬰貞壹而思。

詩云:「心之憂兮,我歌且謠。」此之謂也。
頌曰:陶嬰少寡,紡績養子,或欲取焉,乃自脩理,作歌自明,求者乃止,君子稱揚,以爲女紀。
  

鵛 : 새이름 경.

 

 

도영(陶嬰)은  노(魯)나라 도씨(陶氏) 문중(門中)의 딸이다.  젊어서 과부가 되어 어린 아들을 길렀는데 오빠와 동생의 강권에도 불구하고 길쌈을 하며 생업을 삼았다.  노나라 사람중에 어떤 자가 그녀가 의로운 사람이라 듣고 구혼하려 했는데 도영이 듣고 피할 수 없음을 두려워 하여 노래를 짓고 자신이 재가할 뜻이 없음을 밝혔는데 그 노래는 다음과 같다.

"슬프게도 황곡(黃鵠 : 오릿과의 철새)이 일찍 홀로 됨이여! 7년이 지나도록 짝을 짓지 않았다네. 목을 굽혀 홀로 잠이여! 무리와 어울리지 않았다네. 깊은 밤 슬피 울음이여! 죽은 짝을 생각하네. 천명으로 일찍 과부가 되었음이여! 홀로 자며 어찌 상심하랴.  과부가 이것을 생각함이여! 거듭 눈물 흘리네. 오호라, 슬프도다! 죽은자 잊을 수 없도다. 날아 다니는 새가 그러함이여! 하물며 곧고 어진 사람임에랴. 어진 수컷이 있어도 끝까지 재혼하지 않으리라!"

노나라 사람이 그 노래를 듣고 말했다.

"이 여인과는 결혼할 수 없겠구나." 하고는 감히 다시는 구혼하지 못하였다.

도영은 과부로 살며 죽을 때까지 재혼하지 않았다.

군자는, "도영은 정절을 한결같이 지키며 죽은 남편을 생각하였다."고 하였다.

시에, "마음에 울적하면 노래하고 흥얼거리네.(國風/魏風/園有桃)"라 함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송에, "도영은 젊어서 과부가 되어 길쌈을 하며 아들을 길렀는데 어떤 자가 아내로 맞으려 하자 스스로 도리를 행하며 노래를 지어 자신의 뜻을 밝히자 구혼자가 그쳤다.  군자가 칭찬하고 널리 알려 여인의 본보기로 삼았다.

 

 

 

梁寡高行
  

高行者,梁之寡婦也。其爲人榮於色而美於行。夫死早,寡不嫁。梁貴人多爭欲取之者,不能得。梁王聞之,使相聘焉。高行曰:「妾夫不幸早死,先狗馬塡溝壑,妾宜以身薦其棺槨。守養其幼孤,曾不得專意。貴人多求妾者,幸而得免,今王又重之。妾聞:『婦人之義,一往而不改,以全貞信之節。』  今忘死而趨生,是不信也。見貴而忘賤,是不貞也。棄義而從利,無以爲人。」
  

 

고행(高行)은  양(梁)나라  과부이다.  그녀는 용모가 수려하고 행실이 아름다웠다.  남편이 일찍 죽어 젊어서 과부가 되었다.  양나라  귀족들이 다투어 그녀를 아내로 삼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양나라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재상을 시켜 빙례로 맞아오도록 하였는데 고행이 말하였다.

"제 남편은 불행히도 일찍 죽어  앞서 개나 말이 개천과 골짜기에 묻히듯  저도 마땅히 몸을 관곽속에 넣어 묻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비없는 어린아이를 지키고 키워야 해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귀족들로부터 많은 청혼을 받았지만 다행히도 피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왕께서 또 구혼을 하십니다.  제가 듣건대 '부인의 도리는 한 번 혼인하면 재가하지 않으므로써 정절과 신의라는 법도를 온전하게 지키는 것' 이라 하였습니다.  이제 죽음을 버리고 삶을 쫒는다면 신의(信義)가 아니며,  귀함을 보고 천(賤)함을 물리친다면 부정(不貞)입니다.  의(義)를 버리고 이(利)로움을 쫒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乃援鏡持刀以割其鼻曰:「妾已刑矣。所以不死者,不忍幼弱之重孤也。王之求妾者,以其色也。今刑餘之人,殆可釋矣。」於是相以報,王大其義,高其行,乃復其身,尊其號曰高行。

君子謂高行節禮專精。

詩云:「謂予不信,有如皎日。」此之謂也。
頌曰:高行處梁,貞專精純,不貪行貴,務在一信,不受梁聘,劓鼻刑身,君子高之,顯示後人。

 

劓 : 코벨 의. 

 

그리고 거울을 잡고 칼을 들어 자신의 코를 베어버리고 말했다.

"저는 이미 형을 받았습니다.  죽지 못하는 까닭은 차마 어린 아이에게 어미까지 죽어 두번 고아가 되게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왕께서 저에게 구혼 하시는 것은 용모때문입니다.  이제 형을 받은 사람이니 위태로움에서 풀어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재상이 돌아가 왕에게 보고하니, 왕이 그 뜻을 크게 여기고 그 행실을 고귀하게 여겨 그녀의 코를 치료하게 한 후 그녀를 높여 고행(高行)이라 불렀다.

군자는, "고행은 정절(貞節)과  예(禮)를 지킴에 오로지 정성을 다했다."고 하였다.

시에, "그대 믿지 못할가 이르노니, 밝은 해에 맹세하노라.(國風/王風/大車)"라 함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송에, "고행이 양나라에 살면서 정절을 지킴에 오로지 정성되고 순수하여 부귀를 탐하지 않고 소임을 다하는데 한결같이 신의를 지켜 양나라 왕의 구혼을 코를 베므로써 자신에게 형을 가하였으니 군자가 그녀의 행실을 고귀하게 여기고 후인에게 드러내 보였다."고 하였다. 

 

 

 

 

陳寡孝婦
  

孝婦者,陳之少寡婦也。年十六而嫁,未有子。其夫當行戍,夫且行時,屬孝婦曰:「我生死未可知。幸有老母,無他兄弟,備吾不還,汝肯養吾母乎?」婦應曰:「諾。」夫果死不還。婦養姑不衰,慈愛愈固。紡績以爲家業,終無嫁意。居喪三年,其父母哀其年少無子而早寡也,將取而嫁之,孝婦曰:「妾聞之:『信者人之幹也,義者行之節也。』妾幸得離襁褓,受嚴命而事夫。夫且行時,屬妾以其老母,旣許諾之。夫受人之託,豈可棄哉!棄託不信,背死不義,不可也。」

 

 

효부(孝婦)는  진(陳)나라의 어린 과부이다. 나이 열 여섯에 출가하여 아직 자식이 없었다.  남편이 수(戍)자리를 살러 가게 되었는데 떠날 때 효부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떠나면 생사(生死)를 알수 없소.  다행히도 늙은 어머니가 계신데 다른 형제가 없소.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당신이 내 어머니를 봉양하겠소?"아니,

효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남편은 결국 죽고 돌아오지 못하였다.  효부는 시어머니를 한결같이 부양하였고 시어머니의 사랑도 더욱 견고해졌다. 

길쌈을 가업으로 하여 끝까지 재가할 뜻이 없었다.  삼년상을 마치자 그녀의 부모는 그녀가 어리고 자식도 없이 일찍 과부가 된 것을 가엽게 여겨 데려가서 재혼시키려 하였는데 효부가 말하였다.

"제가 듣기로 '신의(信義)는 인륜(人倫) 근본이며 의(義)는 행실의 법도(法道)'라 하였습니다. 저는 다행히도 부모님의 품(襁褓)을 떠나 지엄한 명을 받고 남편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수자리를 떠나면서 저에게 그의 노모를 부탁하였고 저는 승락하였습니다.  남편의 부탁을 받았는데 어찌 버릴 수 있겠습니까!  부탁을 저버리는 것은 신의가 없는 것이요, 남편이 죽었다고 등을 돌림은 불의(不義)이니 따를 수 없습니다." 

 

 

母曰:「吾憐汝少年早寡也。」 孝婦曰:「妾聞:『寧載於義而死,不載於地而生。』 且夫養人老母而不能卒,許人以諾而不能信,將何以立於世!夫爲人婦,固養其舅姑者也。夫不幸先死,不得盡爲人子之禮。今又使妾去之,莫養老母, 是明夫之不肖而著妾之不孝。不孝不信且無義,何以生哉!」因欲自殺,其父母懼而不敢嫁也。

 

 

그녀의 어머니가, "나는 네가 어려서 과부가 된 것이 불쌍해서 그런다." 하며 달래니  효부가 대답했다.

"제가 듣기에, '의(義)를 행하다 죽을지언정  의를 어기고서는 땅을 딛고 살지 않겠다.' 하였습니다. 남편의 노모를 부양하는 일을 마치지 못했고, 제가 이미 남편에게 노모를 부양할 것을 약속했는데 신의를 지킬 수 없다면 장차 무엇으로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남의 아내가 되었으면  시부모를 봉양하여야 하는 법입니다.  남편이 불행히도 먼저 죽어 자식의 도리를 다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로 하여금 늙은 시어머니를 버리고 떠나 봉양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남편의 어리석음을 밝히고 제 불효를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불효하고 신의가 없으며 의로움도 없다면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하고서는 스스로 죽으려 하니, 부모가 두려워 하여 감히 재가하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였다.

 

 

 

遂使養其姑二十八年,  姑年八十四,壽乃盡,賣其田宅以葬之,終奉祭祀。淮陽太守以聞,漢孝文皇帝高其義,貴其信,美其行,使使者賜之黃金四十斤,復之終身,號曰孝婦。

君子謂孝婦備於婦道。

詩云:「匪直也人,秉心塞淵。」此之謂也。
頌曰:孝婦處陳,夫死無子,妣將嫁之,終不聽母,專心養姑,一醮不改,聖王嘉之,號曰孝婦。

 

 

마침내 시어머니를 봉양한지 28년이 되고 시어머니의 나이가 84세가 되었을 때, 수명이 다하여 세상을 떠나니 땅과 집을 팔아 장례를 치르고 죽을 때까지 제사를 받들었다.  회양태수(淮陽太守)가  소문을 듣고 조정에 알리니  당시 한(漢)나라 효문황제(孝文皇帝)가  그녀의 의(義)를 높이 여기고,  그 신의를 고귀하게 여기며 그 행실을 아름답게 여겨 사자를 보내 황금 40근을 하사하고  또 그녀가 생을 마칠 때까지 효부(孝婦)라 부르게 하였다.  

군자는, "효부가 아내의 도리를 모두 갖추었다."고 하였다.

시에. "사람이 곧을 뿐 아니라 마음가짐이 실하고 심기가 깊도다.(國風/鄘風/定之方中)"라 함은 이를 말하는 것이다.

송에, "효부는 진나라에 살면서 남편이 자식도 없이 죽어 그 어머니가 개가를 시키려 하자 끝까지 어머니의 말을 듣지 않고 초례를 한번 치렀다 하여 개가하지 않으니 황제가 그녀를 가상히 여겨 효부라는 칭호를 내렸다."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