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章
堯曰, 「咨 ! 爾舜。天之曆數在爾躬, 允執厥中。四海困窮, 天祿永終。」 舜亦以命禹。曰, 「予小子履敢用玄牡, 敢昭告于皇皇后帝, 有罪不敢赦, 帝臣不蔽簡在帝心。朕躬有罪, 無以萬方, 萬方有罪, 罪在朕躬。」 周有大賚, 善人是富。雖有周親 不如仁人, 百姓有過在予一人。謹權量, 審法度, 修廢官, 四方之政行焉。興滅國, 繼絶世, 擧逸民, 天下之民歸心焉。所重民食喪祭。寬則得衆, 信則民任焉, 敏則有功, 公則說。
요(堯)임금이 말했다.
“아, 순(舜)아, 하늘이 정한 제왕의 운명이 네 몸에 있게 되었으니, 진실로 그 중도(中道)를 잡아 정사를 행하라. 천하가 곤궁해지면 하늘이 주신 임금의 자리가 영원히 끊길 것이다.”
순 임금도 이런 말로 우(禹)임금에게 명을 전했다.
탕왕(湯王)이 말했다.
“나 소자 이(履)는 검은 수소를 제물로 바치며 감히 거룩하신 상제께 분명하게 아룁니다. 죄가 있는 자(桀)를 제가 감히 용서할 수 없었으며, 상제의 신하를 묻어둘 수 없지만 간택의 여부는 상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제 몸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천하 백성들 탓이 아니지만, 천하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 책임은 저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周) 무왕(武王)이 크게 베풀자, 선한 사람들이 부유해졌다.
무왕이 말했다.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 있어도 어진 사람만 못하며,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은 나 한 사람에게 있다.”
그리고 도량형을 신중히 정하고, 법도를 살펴 제정하며, 폐지된 관직을 다시 정비하니, 사방의 정사가 제대로 행해졌다. 멸망한 나라를 일으켜 주고, 끊어진 세대를 이어주고, 숨은 인재를 등용하니, 천하의 민심이 돌아갔다. 소중히 여긴 것은 백성의 양식과 상례(喪禮)와 제사였다. 너그러우면 민심을 얻고, 신의가 있으면 백성들이 믿고 맡기며, 민첩하면 공적이 있고, 공정하면 모두 기뻐하는 것이다.
○此 堯命舜而禪以帝位之辭. 咨 嗟, 歎聲. 曆數 帝王相繼之次第, 猶歲時氣節之先後也, 允 信也. 中者 無過不及之名. 四海之人 困窮則君祿 亦永絶矣, 戒之也.
○이는 요임금이 순에게 명하시면서 제위로써 선양하신 말씀이라. 자는 차니 탄식하는 소리라. 역수는 제왕이 서로 잇는 차례이니 세시기절(해와 때와 기후와 절기)의 선후와 같음이라. 윤은 진실로이라. 중이라는 것은 과불급이 없음을 이름하니라. 사해의 사람이 곤궁하면 임금이 녹이 또한 길이 끊기니 경계함이라.
舜亦以命禹.
순 임금도 이런 말로 우(禹)임금에게 명을 전했다.
○舜 後遜位於禹, 亦以此辭命之, 今見於虞書大禹謨, 比此加詳.
○순임금이 뒤에 위를 우에게 사양하실 적에 또한 이 말로써 명하시니 이제 『서경』 우서 대우모편에 나타나니 이에 비해서 더 자세하니라.
曰, 予小子履敢用玄牡, 敢昭告于皇皇后帝, 有罪不敢赦, 帝臣不蔽, 簡在帝心。朕躬有罪, 無以萬方, 萬方有罪, 罪在朕躬。
탕왕(湯王)이 말했다.
“나 소자 이(履)는 검은 수소를 제물로 바치며 감히 거룩하신 상제께 분명하게 아룁니다. 죄가 있는 자(桀)를 제가 감히 용서할 수 없었으며, 상제의 신하를 묻어둘 수 없지만 간택의 여부는 상제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제 몸에 죄가 있다면 그것은 천하 백성들 탓이 아니지만, 천하 사람들에게 죄가 있다면 그 책임은 저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此 引商書湯誥之辭, 蓋湯旣放桀而告諸侯也. 與書文大同小異, 曰上 當有湯字. 履 蓋湯名. 用玄牡 夏尙黑, 未變其禮也. 簡 閱也. 言桀有罪已不敢赦, 天下賢人皆上帝之臣, 已不敢蔽. 簡在帝心惟帝所命, 此 述其初請命而伐桀之詞也. 又言君有罪 非民所致, 民有罪 實君所爲, 見其厚於責己, 薄於責人之意. 此其告諸侯之辭也.
○이것은 『서경』상서 탕고편의 말을 인용함이라. 대개 탕이 이미 걸을 내치고 제후들에게 고함이라. 『서경』의 글과 더불어 대동소이하니 曰 위에 마땅히 湯자가 있어야 하니라. 이는 대개 탕의 이름이라. 검은 희생을 쓴다는 것은 하나라가 검은 빛을 숭상했으니 아직 그 예를 변치 않음이라. 간은 가림이라. 걸이 죄가 있음은 이미 감히 용서하지 못하고 천하의 현인은 다 상제의 신하이니 이미 감히 폐하지 못함을 말함이라. 가림이 제의 마음에 있다는 것은 오직 제의 명하는 바이니 이는 그 처음 명을 청하고 걸을 친 말을 기술함이라. 또 인군이 죄가 있음은 백성의 소치가 아니고 백성이 죄가 있음은 실은 인군이 하는 바라 말했으니, 그 자신을 꾸짖는 데에는 후하고 남을 책하는 데에는 박하게 했음을 볼 수 있음이라. 이는 그 제후에게 고한 말이라.
周有大賚, 善人是富.
주(周) 무왕(武王)이 크게 베풀자, 선한 사람들이 부유해졌다.
○此以下述武王事. 賚 予也. 武王克商大賚于四海, 見周書武成篇. 此言其所富者皆善人也. 詩序曰賚 所以錫予善人, 蓋本於此.
○이로써 아래는 무왕의 일을 기술함이라. 뢰는 줌이라. 무왕이 상나라를 치고 사해에 크게 베푸셨으니 『서경』주서 무성편에 나타나니라. 여기서 그 부라고 하는 것은 다 선인을 말함이라. 『시경』 서문에 뇌는 써 선인에게 주는 바라 했으니 대개 이에서 근본하니라.
雖有周親 不如仁人, 百姓有過在予一人。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 있어도 어진 사람만 못하며, 백성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책임은 나 한 사람에게 있다.”
○此 周書泰書之辭. 孔氏曰, 周 至也. 言紂至親雖多不如周家之多仁人.
○이는 (『서경』) 주서 태서편의 말이라. 공씨 가로대 주는 지극함이라. 주가 지극히 친한 이가 비록 많으나 주나라에 어진 사람이 많은 것만 같지 못함이라.
謹權量, 審法度, 修廢官, 四方之政行焉。
그리고 도량형을 신중히 정하고, 법도를 살펴 제정하며, 폐지된 관직을 다시 정비하니, 사방의 정사가 제대로 행해졌다.
○權 稱錘也. 量 斗斛也. 法度 禮樂制度 皆是也.
○권은 저울질함이고 양은 말질함이라. 법도는 예악제도가 다 이것이라.
興滅國, 繼絶世, 擧逸民, 天下之民歸心焉。
멸망한 나라를 일으켜 주고, 끊어진 세대를 이어주고, 숨은 인재를 등용하니, 천하의 민심이 돌아갔다.
○興滅, 繼絶 謂封黃帝堯舜夏商之後. 擧逸民 謂釋箕子之囚, 復商容之位, 三者 皆人心之所欲也.
○멸한 나라를 일으키며 끊어진 세대를 이어줌은 황제 요순 하나라 상나라의 후손들을 봉해줌을 이름이라. 버려진 백성을 천거함은 기자의 가둠을 풀어주고 상나라의 직위를 용납하여 복권시킴이라. 세 가지는 다 인심이 하고자 하는 바라.
所重 民食喪祭.
소중히 여긴 것은 백성의 양식과 상례(喪禮)와 제사였다.
○武成曰, 重民五敎 惟食喪祭.
○무성편에 말하기를 백성의 다섯 가르침(夫婦有別 父子有親 君臣有義 朋友有信 長幼有序)을 중히 여기니 오직 식상제라
寬則得衆, 信則民任焉, 敏則有功, 公則說。
너그러우면 민심을 얻고, 신의가 있으면 백성들이 믿고 맡기며, 민첩하면 공적이 있고, 공정하면 모두 기뻐하는 것이다.
○此於武王之事 無所見, 恐或泛言帝王之道也.
○楊氏曰, 論語之書 皆聖人微言, 而其徒傳守之, 以明斯道者也. 故 於終篇 具載堯舜咨命之言, 湯武誓師之意, 與夫施諸政事者, 以明聖學之所傳者一於是而已, 所以著明二十篇之大旨也. 孟子於終篇 亦歷序堯舜湯文孔子相承之次, 皆此意也.
○이것은 무왕의 일에 보인 바가 없으니 아마도 혹 띄워놓고 제왕의 도를 말한 것이리라.
○양씨 가로대 논어의 글은 다 성인의 은미한 말씀이거늘 그 무리가 전하여 지켜서 써 이 도를 밝힘이라. 그러므로 마지막 편에 요임금과 순임금이 불러서 명하신 말씀과 탕임금과 무왕이 군사들에게 맹세한 뜻과 다못 무릇 모든 정사를 베푼 일을 갖추어 기재하여서 써 성학이 전한 바를 써 이에 하나일 뿐임을 밝혔으니, 써한 바 이십편의 큰 뜻을 밝게 나타나게 했음이라. 맹자 끝편에도 또한 요순과 탕임금과 문왕과 공자가 서로 이은 차례를 역력히 펼치셨으니 다 이 뜻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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