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詩經/小雅

祈父之什 · 我行其野

by 柳川 2019. 3. 24.

                                      祈父之什

 

 

我行其野

 

我行其野,蔽芾其樗。                내 그 들을 가니 가죽나무 우거졌네.

婚姻之故,言就爾居。                혼인때문에 그대 머무는 곳으로 가노라.

爾不我畜,復我邦家。                그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리라.

 

我行其野,言采其。                내 그 들로 가 소리쟁이를 캐네.

婚姻之故,言就爾宿。                혼인때문에 그대 숙소로 가노라.

爾不我畜,言歸斯復。                그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발길 돌려 돌아가리라.

 

蓫 : 참소리쟁이 축. 참소리쟁이(마디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 양제초(羊蹄草). 자리공(자리공과의 여러해살이 풀). 商陸.

 

我行其野,言采其葍。                내 그 들에 가  무를 캐네.

不思舊姻,求爾新特。                옛 혼인 생각지 않고 그대 새 짝을 찾네.

成不以富,亦祗以異。                부를 이루지도 못하고, 다만 괴이할 뿐이로다.      

 

葍 : 메꽃 복. 메꽃. 메(메꽃의 뿌리)  䔰(무우 부).

祗 : 삼갈 지. 삼가다.  조사. 이, 이것. 마침.

 

 

[註]

 

我行其野,蔽芾其樗。婚姻之故,言就爾居。爾不我畜,復我邦家。

아행기야, 폐패기저。 혼인지고, 언취이거。 이불아휵, 복아방가。

 

내가 그 들을 가노니 그 가죽나무가 우거졌더라. 혼인한 연고로 네 거소에 나아가노니 네가 나를 보살피지 아니할진대 우리나

라로 돌아가리라.

 

賦也.  惡木也. 壻之父 婦之父 相謂曰婚姻.  養也. 

民適異國, 依其婚姻而不見收卹.  作此詩. 言我行於野中, 依惡木以自蔽. 於是 思婚姻之故, 而就爾居, 而爾不我畜也, 則將復我之邦家矣.

 

부라. 저는 나쁜 나무라. 사위의 아비와 며느리의 아비가 서로를 일러 혼인(사위의 사돈은 , 며느리의 사돈은 )이라 이르니라. 휵은 기름

  이라. 

백성이 이국에 가서 그 혼인에 의지했음에도 거두고 돌보아주지 않았으므로 이 시를 지음이라. 말하기를, ‘내가 들 가운데에 가서 악목에 의

  지하여 스스로를 가렸노라. 이에 혼인을 생각한 까닭으로 네가 사는 곳에 나아갔거늘 네가 나를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장차 내 나라로 돌아가

  리라.’ 하니라. 

 가엾이 여길 휼

 

 

我行其野,言采其蓫。婚姻之故,言就爾宿。爾不我畜,言歸斯復。

아행기야,  언채기축。 혼인지고, 언취이숙。 이불아휵, 언귀사복。

 

내가 그 들에 가서 그 소리쟁이를 캐노라. 혼인의 연고로 네 숙소에 나아가노니 네가 나를 보살펴주지 않을진대 발길을 돌려 

돌아가리라.

 

賦也.  牛蘈, 惡菜也, 今人 謂之羊蹄菜.

부라. 축은 소리쟁이()니 나쁜 나물이니 지금 사람들이 양제채라 하니라.

 

 

我行其野,言采其葍。不思舊姻,求爾新特。成不以富,亦祗以異。

아행기야, 언채기복。 불사구인, 구이신특。 성불이부, 역지이이。

 

내가 그 들에 가서 그 무를 캐노라. 옛 혼인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 새 짝을 구함은 진실로 부유하게도 못하고 또한 다만 괴이한 

짓이니라.

 

 

[참고] 成不以富 亦祗以異

 

이 문장은 논어 안연편 제10장에서 子張 崇德辨惑을 물음에 공자가 다음과 같이 답하는 내용에 인용된다.  으로 썼음을 볼 수 

있다.

子曰 主忠信 徙義 崇德也. 愛之 欲其生, 惡之 欲其死. 旣欲其生, 又欲其死, 是惑也. 誠不以富 亦祇以異.

(공자 가라사대, 충신을 주장하며 의리에 옮김이 덕을 높임이니라. 사랑이란 그 살고자 하고, 미워함이란 그 죽고자 함이니, 이미 그 살고자 하

고 또 그 죽고자 함이 이것이 미혹됨이니라. 진실로 이로써 부유하게도 못하고, 또한 다만 괴이한 짓만 하도다.)

 

賦也.  , 惡菜也.  匹也. 

言爾之不思舊姻, 而求新匹也. 雖實不以彼之富而厭我之貧, 亦祗以其新而異於故耳.  詩人 責人忠厚之意.

 

부라. 복은 무 복(자잘한 무가 달린 것)니 악채라. 특은 짝이라. 

말하기를, ‘너의 옛 혼인을 생각지 아니하고 새로 짝을 구함은 비록 실로 저 부유함으로써 하고 나의 가난함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다만 그 새로움으로써, 옛 것과는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하니 이는 시인이 사람이 충후해야 함을 질책한 뜻이라.

䔰 : 무우 부. 소채이름 복.

 

我行其野三章六句

 

 

王氏曰先王 躬行仁義 以道民厚矣. 猶以爲未也, 又建官置師, 孝友睦婣任卹六行敎民, 爲其有父母也.   敎以孝. 爲其有兄弟也.  敎以友, 爲其有同姓也.  敎以睦, 爲其有異姓也.  敎以婣, 爲隣里鄕黨相保相愛也.  敎以任, 相賙相救也.  敎以卹. 以爲徒敎之, 或不率也.  使官師, 以時書其德行而勸之.  以爲徒勸之, 或不率也.  於是乎有不孝不睦不婣不弟不任不卹之刑焉,  方是時也 安有如此詩 所刺之民乎.

 

왕씨 가로대, “선왕이 몸소 인의를 행하여 백성을 인도함이 후했는데도 오히려 미흡하다고 하여 또 관속을 세우고 스승을 세워서 孝友睦婣任의 육행(周禮 地官司徒)으로써 백성들을 가르치니, 그 부모 있음을 위해야 함으로 효()로써 가르치고, 그 형제 있음을 위해야 함으로 우애(友愛)로써 가르치고, 그 동성(일가친척)이 있음을 위해야 함으로 친목함(親於九族)으로써 가르치고, 그 이성(異姓之戚으로 혼인 관계)이 있음을 위해야 함으로 화목함(親於外親)으로써 가르치고, 이웃마을과 향당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함을 위해야 하므로 책임(責任 : 信於友道)으로써 가르치고, 서로 구휼하고 서로 구해줘야 하므로 구휼(救恤 : 振憂貧者, 周於鄰里鄕黨)로써 가르쳤느니라. 한갓 가르치기만 한다면 혹 따르지 않으므로 관사로 하여금 때로 그 덕행을 글로 써서 권장하고, 한갓 권장만 하기만 하면 혹 따르지 않느니라. 이에 불효하고 불목하고 불연하고 부제하고 불임하고 불휼의 형벌을 두었으니 바야흐로 이때에 어찌 이 시와 같이 비난하는 백성이 있었는가?

 

 혼인(사위의 아버지) , 화목할 인, 과 같음  구원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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