祈父之什
我行其野
我行其野,蔽芾其樗。 내 그 들을 가니 가죽나무 우거졌네.
婚姻之故,言就爾居。 혼인때문에 그대 머무는 곳으로 가노라.
爾不我畜,復我邦家。 그대 나를 돌보지 않으면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리라.
我行其野,言采其蓫。 내 그 들로 가 소리쟁이를 캐네.
婚姻之故,言就爾宿。 혼인때문에 그대 숙소로 가노라.
爾不我畜,言歸斯復。 그대 나를 돌보지 않으면 발길 돌려 돌아가리라.
蓫 : 참소리쟁이 축. 참소리쟁이(마디풀과에 속하는 여러해살이 풀). 양제초(羊蹄草). 자리공(자리공과의 여러해살이 풀). 商陸.
我行其野,言采其葍。 내 그 들에 가 무를 캐네.
不思舊姻,求爾新特。 옛 혼인 생각지 않고 그대 새 짝을 찾네.
成不以富,亦祗以異。 부를 이루지도 못하고, 다만 괴이할 뿐이로다.
葍 : 메꽃 복. 메꽃. 메(메꽃의 뿌리) 䔰(무우 부).
祗 : 삼갈 지. 삼가다. 조사. 이, 이것. 마침.
[註]
我行其野,蔽芾其樗。婚姻之故,言就爾居。爾不我畜,復我邦家。
아행기야, 폐패기저。 혼인지고, 언취이거。 이불아휵, 복아방가。
내가 그 들을 가노니 그 가죽나무가 우거졌더라. 혼인한 연고로 네 거소에 나아가노니 네가 나를 보살피지 아니할진대 우리나
라로 돌아가리라.
○賦也. 樗 惡木也. 壻之父 婦之父 相謂曰婚姻. 畜 養也.
○民適異國, 依其婚姻而不見收卹. 故 作此詩. 言我行於野中, 依惡木以自蔽. 於是 思婚姻之故, 而就爾居, 而爾不我畜也, 則將復我之邦家矣.
○부라. 저는 나쁜 나무라. 사위의 아비와 며느리의 아비가 서로를 일러 혼인(사위의 사돈은 婚, 며느리의 사돈은 姻)이라 이르니라. 휵은 기름
이라.
○백성이 이국에 가서 그 혼인에 의지했음에도 거두고 돌보아주지 않았으므로 이 시를 지음이라. 말하기를, ‘내가 들 가운데에 가서 악목에 의
지하여 스스로를 가렸노라. 이에 혼인을 생각한 까닭으로 네가 사는 곳에 나아갔거늘 네가 나를 보살펴주지 않는다면 장차 내 나라로 돌아가
리라.’ 하니라.
卹 가엾이 여길 휼
我行其野,言采其蓫。婚姻之故,言就爾宿。爾不我畜,言歸斯復。
아행기야, 언채기축。 혼인지고, 언취이숙。 이불아휵, 언귀사복。
내가 그 들에 가서 그 소리쟁이를 캐노라. 혼인의 연고로 네 숙소에 나아가노니 네가 나를 보살펴주지 않을진대 발길을 돌려
돌아가리라.
○賦也. 蓫 牛蘈, 惡菜也, 今人 謂之羊蹄菜.
○부라. 축은 소리쟁이(퇴)니 나쁜 나물이니 지금 사람들이 양제채라 하니라.
我行其野,言采其葍。不思舊姻,求爾新特。成不以富,亦祗以異。
아행기야, 언채기복。 불사구인, 구이신특。 성불이부, 역지이이。
내가 그 들에 가서 그 무를 캐노라. 옛 혼인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 새 짝을 구함은 진실로 부유하게도 못하고 또한 다만 괴이한
짓이니라.
[참고] 成不以富 亦祗以異
이 문장은 『논어』 안연편 제10장에서 子張이 崇德辨惑을 물음에 공자가 다음과 같이 답하는 내용에 인용된다. 成을 誠으로 썼음을 볼 수
있다.
“子曰 主忠信 徙義 崇德也. 愛之 欲其生, 惡之 欲其死. 旣欲其生, 又欲其死, 是惑也. 誠不以富 亦祇以異.
(공자 가라사대, 충신을 주장하며 의리에 옮김이 덕을 높임이니라. 사랑이란 그 살고자 하고, 미워함이란 그 죽고자 함이니, 이미 그 살고자 하
고 또 그 죽고자 함이 이것이 미혹됨이니라. 진실로 이로써 부유하게도 못하고, 또한 다만 괴이한 짓만 하도다.)”
○賦也. 葍 䔰, 惡菜也. 特 匹也.
○言爾之不思舊姻, 而求新匹也. 雖實不以彼之富而厭我之貧, 亦祗以其新而異於故耳. 此 詩人 責人忠厚之意.
○부라. 복은 ‘무 복(자잘한 무가 달린 것)’니 악채라. 특은 짝이라.
○말하기를, ‘너의 옛 혼인을 생각지 아니하고 새로 짝을 구함은 비록 실로 저 부유함으로써 하고 나의 가난함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다만 그 새로움으로써, 옛 것과는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하니 이는 시인이 사람이 충후해야 함을 질책한 뜻이라.
䔰 : 무우 부. 소채이름 복.
我行其野三章章六句
王氏曰先王 躬行仁義 以道民厚矣. 猶以爲未也, 又建官置師, 以孝友睦婣任卹六行敎民, 爲其有父母也. 故 敎以孝. 爲其有兄弟也. 故 敎以友, 爲其有同姓也. 故 敎以睦, 爲其有異姓也. 故 敎以婣, 爲隣里鄕黨相保相愛也. 故 敎以任, 相賙相救也. 故 敎以卹. 以爲徒敎之, 或不率也. 故 使官師, 以時書其德行而勸之. 以爲徒勸之, 或不率也. 於是乎有不孝不睦不婣不弟不任不卹之刑焉, 方是時也 安有如此詩 所刺之民乎.
왕씨 가로대, “선왕이 몸소 인의를 행하여 백성을 인도함이 후했는데도 오히려 미흡하다고 하여 또 관속을 세우고 스승을 세워서 孝友睦婣任卹의 육행(『周禮』 地官司徒편)으로써 백성들을 가르치니, 그 부모 있음을 위해야 함으로 효(孝)로써 가르치고, 그 형제 있음을 위해야 함으로 우애(友愛)로써 가르치고, 그 동성(일가친척)이 있음을 위해야 함으로 친목함(親於九族)으로써 가르치고, 그 이성(異姓之戚으로 혼인 관계)이 있음을 위해야 함으로 화목함(親於外親)으로써 가르치고, 이웃마을과 향당은 서로 돕고 서로 사랑함을 위해야 하므로 책임(責任 : 信於友道)으로써 가르치고, 서로 구휼하고 서로 구해줘야 하므로 구휼(救恤 : 振憂貧者, 周於鄰里鄕黨)로써 가르쳤느니라. 한갓 가르치기만 한다면 혹 따르지 않으므로 관사로 하여금 때로 그 덕행을 글로 써서 권장하고, 한갓 권장만 하기만 하면 혹 따르지 않느니라. 이에 불효하고 불목하고 불연하고 부제하고 불임하고 불휼의 형벌을 두었으니 바야흐로 이때에 어찌 이 시와 같이 비난하는 백성이 있었는가?
婣 혼인(사위의 아버지) 인, 화목할 인, 姻과 같음 賙 구원할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