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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歷史/三國史記

三國史記 卷第二十五

by 柳川 2019. 12. 25.

三國史記 卷第二十五



百濟本紀 第三 辰斯王·阿莘王·腆支王· 
 辛王·毗有王·盖鹵王

辰斯王 近仇首王之仲子 枕流之弟 爲人强勇聰惠 多智略 枕流之薨也 太子少 故叔父辰斯卽 

二年 春 發國內人年十五歲已上 設關防 自靑木嶺 北距八坤城 西至於海 秋七月 隕霜害穀 八月 高句麗來侵

三年 春正月 拜眞嘉謨爲達率 豆知爲恩率 秋九月 與靺鞨戰關彌嶺不捷

五年 秋九月 王遣兵侵掠高句麗南鄙

六年 秋七月 星孛于北河 九月 王命達率眞嘉謨 伐高句麗 拔都坤城 虜得二百人 王拜嘉謨爲兵官佐平 冬十月 獵於狗原 七日乃返

七年 春正月 重修宮室 穿池造山 以養奇禽異卉 夏四月 靺鞨攻陷北鄙赤峴城 秋七月 獵國西大  王親射鹿 八月 又獵橫岳之西

八年 夏五月丁卯朔 日有食之 秋七月 高句麗王談德 帥兵四萬 來攻北鄙 陷石峴等十餘 城 王聞談德能用兵 不得出拒 漢水北諸部落多沒焉 冬十月 高句麗攻拔關彌城 王田於狗原 經旬不返 十一月 薨於狗原行宮


[교주:25권1] 久
原本 「父」. 本書 目錄과 卷31 年表 下에 의거 수정.
[교주:25권2] 尔
原本 「木」. 本書 目錄과 卷31 年表 下에 의거 수정.
[교주:25권3] 位
「枕流…卽位」, 日本書紀 卷9 神功皇后 攝政 65年條 「百濟枕流王薨 王子阿花年少 叔父辰斯奪立爲王」.
[교주:25권4] 島
原本 「㠀」. 「島」의 本字. 以下 同.
[교주:25권5] 十餘
「十餘」, 本書 卷18 廣開土王卽位年條 「十」.



[역주:25권1] 진사왕(辰斯王)
백제 제16대 왕. 근구수왕의 둘째 아들. 재위 기간은 385~392년이다. 고구려 광개토왕의 남진 정책에 맞서 여러 차례 싸웠으나 패배하여 관미성 등을 상실하였다. 《晉書》 권9 孝武帝紀 太元 11년(386)조에는 『百濟王世子餘暉』가 보이는데 太元 11년은 진사왕 3년에 해당되므로 비록 '王世子'라는 표현은 있어도 餘暉는 진사왕에 대응시켜 볼 수 있다.
[역주:25권2] 숙부 진사가 왕위에 올랐다.
진사가 왕위에 오르게 된 것에 대해 《일본서기》 권9 神功紀 섭정 65년조에는 『百濟枕流王薨 王子阿花年少 叔父辰斯奪立爲王』이라고 하고 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진사왕은 어린 조카 아신의 왕위를 빼앗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불교를 받아들인 침류왕은 재위 2년만에 죽었다. 그의 단명은 불교의 공인을 둘러싸고 일어난 지배세력 내의 갈등의 소산일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할 때 진사는 침류왕이 죽고 아들 아신이 어린 것을 틈타 왕위를 빼앗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겠다.
[역주:25권3] 고구려가 쳐들어 왔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18 고구려본기 故國壤王 3년(386)조에 나온다.
[역주:25권4] 왕이 군사를 보내 … 약탈하였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18 고구려본기 고국양왕 6년(389)조에는 『百濟來侵 掠南鄙部落而歸』로 나온다.
[역주:25권5] 북하(北河)
雙子座의 세 별을 말한다. 물을 주관하였다고 한다. 이에 대해서는 《晉書》 권11 지1 天文 상에 『天高西一星曰天河 主察山林妖變 南河北河各三星 夾東井 一曰天高 天之關門也 主關梁 南河曰南戍 一曰南宮…一曰權星 主火 北河曰北戍 一曰北宮 一曰陰門 一曰胡門 一曰衡星 主水』라 한 기사 참조.
[역주:25권6] 도곤성(都坤城)
현재의 위치는 미상이다. 본서 권6 고구려본기 고국양왕 7년(390)조에는 都押城으로 나온다.
[역주:25권7] 고구려를 쳐서 … 200명을 사로잡았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18 고구려본기 고국양왕 7년(390)조에 나온다.
[역주:25권8] 8년
진사왕의 재위 기간. 그러나 《삼국유사》 王曆篇에는 『乙酉立 治七年』이라 하여 본 기사와는 1년의 차이가 난다.
[역주:25권9] 석현성(石峴城)
본서 권37 잡지 지리 4에는 三國有名未詳地分에 나온다. 석현성의 위치에 대해 한강과 임진강 사이에 있던 성으로 보는 견해(池內宏, 〈高句麗滅亡後遺民叛亂及び唐新羅關係〉, 《滿鮮地理歷史硏究報告》 12, 東京帝國大學文學部, 1927), 현재의 경기도 開豊郡 靑石洞으로 보는 견해(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380쪽) 등이 있다. 한편 金正浩의 《大東地志》 권18에는 석현성을 黃海道 谷山 서남 20리 지점으로 보고 있다.
[역주:25권10] 관미성(關彌城)
백제의 북방 요충지. 본서 권37 잡지 지리4에는 三國有名未詳地分에 나온다. 이 관미성은 〈광개토왕릉비〉에 보이는 閣彌城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된다. 본서 권18 고구려본기 광개토왕 즉위년(391)조에는 『其城四面峭絶 海水環繞』로 나온다. 이 관미성의 위치에 대해 김정호의 《大東地志》권3 交河 城池條에는 『烏頭城(臨津漢水會合處 本百濟關彌城 周二千七十二尺 四面峭絶 唯東連山麓三面環以海水』라 하여 경기도 交河의 烏頭城에 비정하고 있다. 이외에 관미성의 위치를 比定한 說로는 경기도 江華郡 喬桐島로 추론하는 견해(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380쪽), 禮成江 중류 南岸으로 추정되는 關彌嶺에 축조된 성으로 보는 견해(李道學, 〈百濟關彌城에 관한 一考察〉, 《伽倻通信》 19·20 합집, 1990) 등이 있다.
[역주:25권11] 고구려가 관미성(關彌城)을 쳐서 함락시켰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18 고구려본기 광개토왕 즉위년(391)조에 『攻陷百濟關彌城 其城四面峭絶 海水環繞 王分軍七道 攻擊二十日 乃拔』이라 하여 고구려군이 7道로 나누어 관미성을 공격하여 20일만에 함락시킨 것으로 나온다. 관미성이 함락된 시기는 본 기사에는 진사왕 8년(392)으로 나오나 고구려본기에는 광개토왕 원년(391)으로 나와 1년의 차이가 난다. 한편 〈광개토왕릉비〉에는 관미성이 광개토왕이 永樂 6년(396)에 백제를 쳐서 함락시킨 58성 중의 하나로 나와 본 기사와 5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연대 차이는 〈광개토왕릉비>에서 광개토왕의 백제 정복 업적을 永樂 6년조에 일괄적으로 기록한 것에서 빚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역주:25권12] 행궁(行宮)
왕이 거둥할 때 머무는 곳. 行在所라고도 한다.
[역주:25권13] 구원의 행궁(行宮)에서 죽었다.
진사왕의 죽음에 대해 《일본서기》 권10 應神紀 3년조에는 『是歲 百濟辰斯王立之 失禮於貴國天皇 故遣紀角宿禰 羽田矢代宿禰 石川宿禰 木菟宿禰 噴讓其无禮狀 由是百濟國殺辰斯王以謝之 紀角宿禰等便立阿花爲王而歸』로 나온다. 이 기사에서 '失禮於貴國天皇'이라든가 '噴讓其无禮狀' 등은 《일본서기》 撰者들의 潤色이다. 그러나 이 기사의 '百濟國殺辰斯'를 본서에 진사왕 이 狗原 행궁에서 죽었다는 사실과 연계하여 보면 아신왕을 옹립한 세력들이 진사왕을 제거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




阿莘王
或云阿芳 枕流王之元子 初生於漢城別宮 神光炤夜 及壯志氣豪邁 好鷹馬 王薨時 年少 故叔父辰斯繼位 八年薨 卽位

二年 春正月 謁東明廟 又祭天地於南壇 拜眞武爲左將 委以兵馬事 武王之親舅 沈毅有大略 時人服之 秋八月 王謂武曰 “關彌城者 我北鄙之 要也 今爲高句麗所有 此寡人之所痛惜 而卿之所宜用心而雪恥也” 遂謀將兵一萬 伐高句麗南鄙 武身先士卒 以冒矢石 意復石峴等五城 先圍關彌城 麗人嬰城固守 武以糧道不繼 引而歸

三年 春二月 立元子腆支 爲太子 大赦 拜庶弟洪爲內臣佐平 秋七月 與高句麗戰於水谷城下 敗績  白晝見

四年 春二月 星孛于西北 二十日而滅 秋八月 王命左將眞武等 伐高句麗 麗王談德 親帥兵七千 陣於浿水之上拒戰 我軍大敗 死者八千人  冬十一月 王欲報浿水之役 親帥兵七千人 過漢水 次於靑木嶺下 會大雪 士卒多凍死 廻軍至漢山城 勞軍士

六年 夏五月 王與倭國結好 以太子腆支爲質 秋七月 大閱於漢水之南

七年 春二月 以眞武爲兵官佐平 沙豆爲左將 三月 築雙峴城 秋八月 王將伐高句麗 出 至漢山北柵 其夜 大星落營中有聲 王深惡之 乃止 九月 集都人習射於西臺

八年 秋八月 王欲侵高句麗 大徵兵馬 民苦於役 多奔新羅 戶口 
 

九年 春二月 星孛于奎婁 夏六月庚辰朔 日有食之

十一年 夏 大旱 禾苗焦枯 王親祭橫岳 乃雨 五月 遣使倭國求大珠

十二年 春二月 倭國使者至 王迎勞之特厚 秋七月 遣兵侵新羅邊境

十四年 春三月 白氣自王宮西起 如匹練 秋九月 王薨


[교주:25권6] 襟
原本 「木禁」. 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25권7] 腆支
「腆支」, 東國史略 「映」. 以下 同.
[교주:25권8] 太
原本 「大」. 三國史節要에 의거 수정.
[교주:25권9] 八千人
「八千人」, 本書 卷18 廣開土王 4年條 「八千餘級」.
[교주:25권10] 師
原本 「帥」. 三國史節要에 의거 수정.
[교주:25권11] 衰
原本 誤刻. 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25권12] 滅
鑄字本 「減」. 榮 「减」, 燾․烈 「減」.



[역주:25권14] 아신왕(阿莘王)
백제 제17대 왕. 침류왕의 맏아들. 재위기간은 392~405년이다. 아신의 이름에 대해 본 기사의 세주와 《삼국유사》 王曆篇에는 阿芳으로, 《일본서기》 권9 신공기 攝政 65년조 및 같은 책 권10 應神紀 3년조에는 阿花王으로 나온다. 아신왕은 고구려에게 빼앗긴 관미성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태자 전지를 왜에 인질로 보내 왜와의 우호를 돈독히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 광개토왕의 공격을 받아 많은 성·촌을 빼앗기고 大臣과 將士 10여 명을 인질로 보내고 細布 1천 필을 바치는 수모를 당하기도 하였다.
[역주:25권15] 침류왕의 맏아들이다.
《三國遺事》 王曆篇에는 『阿莘王 一作阿芳 辰斯子』라 하여 본 기사와는 차이가 있다.
[역주:25권16] [무]는 드디어 병사 1만 명을… [군사를] 이끌고 돌아왔다.
본서 권18 고구려본기 광개토왕 2년(392)조에는 『百濟侵南邊 命將拒之』이라 하여 간략히 나온다.
[역주:25권17] 전지(腆支)
아신왕의 맏아들. 구체적인 것은 뒤의 주석 27 참조.
[역주:25권18] 고구려 왕 담덕(談德)이 … 죽은 자가 8천 명이었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18 고구려본기 광개토왕 4년(394) 조에 나온다.
[역주:25권19] 청목령(靑木嶺)
명칭에서 미루어 볼 때 靑木山과 연관된다. 청목산에 대해 《新增東國輿地勝覽》 권4 開城府 山川條에는 『松嶽(在府北五里 鎭山 初名扶蘇 又稱鵠嶺…按百濟始祖十年…百濟軍敗績 依靑木山自保…賊乃退 所謂靑木山疑卽此』라 하여 현재의 경기도 개성시 송악산에 비정하고 있다. 한편 安鼎福은 《東史綱目》 제1 上 壬子馬韓 百濟始祖 10년조에서 개성 서북의 靑石洞(현재의 경기도 開豊郡 嶺南面 天摩山)으로 비정하고 있다.
[역주:25권20] 왜국(倭國)
《삼국지》 권30 동이전 倭傳에 의하면 倭는 수십 개의 小國으로 연맹체를 이루고 있었다. 중국 漢나라 때에는 100여 국이 한나라와 통하였고, 중국 삼국시대의 魏나라와는 30여국이 통하였다. 이러한 倭聯盟體에서 3세기 중엽경의 맹주국은 邪馬臺國이었다. 이 邪馬臺國의 위치에 대해서는 奈良지방으로 보는 설과 北九州 지방으로 보는 설이 있다. 5세기대에 와서 《宋書》 권97 倭傳에 '讚-珍-濟-興-武'라고 하는 이른바 왜의 5王이 중국 南朝의 宋나라에 사신을 보낸 것으로 나온다. 왜와 백제와의 접촉 관계는 《日本書紀》 권9 신공기 섭정 46년조에서 50년조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특히 52년조에는 백제가 七枝刀·七子鏡 및 종종의 寶物을 왜에 보낸 것으로 나온다. 이 七枝刀는 현재 일본의 石上神宮에 보존되어 있는 七支刀와 같은 것으로 보인다. 그 銘文에 의하면 백제의 왕세자 奇生聖音이 倭王에게 百鍊鋼鐵로 만든 七支刀를 하사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때의 왕세자는 근초고왕의 아들인 근구수로 추정되고 있다(李丙燾, 〈百濟七支刀考〉, 《한국고대사연구》에 재수록, 박영사, 1976).(七支刀의 연대와 그 성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李進熙, 《廣開土王陵碑と七支刀》, 學生社, 동경, 1977: 佐伯有淸, 《七支刀廣開土王碑》, 吉川弘文館, 동경, 1978 참조) 이렇게 백제는 왜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필요시 군사 동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광개토왕릉비〉에 倭軍이 고구려와 싸우는 것이 나오는데 이는 백제의 요청에 따라 파견된 왜군이라 할 수 있다.
[역주:25권21] 왜국(倭國)과 우호를 맺고
이같은 사실은 〈광개토왕릉비〉에는 『九年己亥 百殘違誓 與倭和通』으로 나온다.
[역주:25권22] 태자 전지(腆支)를 볼모로 보냈다.
아신왕이 태자 전지를 왜국에 인질로 파견한 것은 왜와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왜군을 동원하여 고구려의 남진 압력에 대항하기 위한 정책에서 나온 조치로 생각된다. 한편 《일본서기》 권10 應神紀 8년조에는 『春三月 百濟人 來朝(百濟記云 阿花王立 无禮於貴國 故奪我國枕彌多禮及峴南支侵谷那東韓之地 是以遣王子直支于天朝 以脩先王之好也)』라는 기사가 나온다. 이 기사에서 '無禮於貴國'등의 표현은 《일본서기》 찬자의 윤색과 과장이지만 왕자 直支(태자 腆支)가 왜에 파견된 것은 이 기사에 의해서도 확인된다. 응신기 8년(277)은 연대를 2周甲 인하하여 수정하면 397년이 되는데 이는 아신왕이 태자 전지를 왜에 인질로 보낸 6년(397)과 연대가 일치한다.
[역주:25권23] 규(奎)
28宿의 하나. 白虎七宿의 첫째 星宿로서 열여섯 별로 구성되었으며, 文運을 맡아보았다고 한다. 《사기》 권27 天官書에 『奎曰封豕 爲溝瀆(正義; 奎苦圭反 十六星…奎天之府庫 一曰天豕 亦曰封豕 主溝瀆 西南大星 所謂天豕目 占以明爲吉…)』이라 하였다.
[역주:25권24] 루(婁)
28宿의 하나. 白虎七宿의 첫째 星宿로서 별 셋으로 구성되었다. 《사기》 권27 天官書에 『婁爲聚衆(正義; 婁三星爲苑 牧養犧牲以共祭祀 亦曰聚衆 占…動搖則衆兵聚 金火守之 兵起也』라 하였다.
[역주:25권25] 군사를 보내 신라의 변경을 쳤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3 신라본기 實聖尼師今 2년(403)조에 나온다.
[역주:25권26] 14년
아신왕의 재위기간. 그러나 《三國遺事》 王曆篇에는 『壬辰立 治十三年』이라 하여 본 기사와는 1년의 차이가 난다.




腆支王
 直支 梁書名  阿莘之元子 阿莘在位第三年 立爲太子 六年 出質於倭國 十四年 王薨 王仲弟訓解攝政 以待太子還國 季弟碟禮殺訓解 自立爲王 腆支在倭聞訃 哭泣請歸 倭王以兵士百人衛送 旣至國界 漢城人解忠來告曰 “大王 世 王弟碟禮殺兄自  願太子無輕入” 腆支留倭人自衛 依海島以待之 國人殺碟禮 迎腆支卽位 妃八須夫人 生子久尔辛

二年 春正月 王謁東明廟 祭天地於南壇 大赦 二月 遣使入晉朝貢 秋九月 以解忠爲達率 賜漢城租一千石

三年 春二月 拜庶弟餘信爲內臣佐平 解須爲內法佐平 解丘爲兵官佐平 皆王戚也

四年 春正月 拜餘信爲上佐平 委以軍國政事 上佐平之職 始於此 若今之冢宰

五年 倭國遣使 送夜明珠 王優禮待之

十一年 夏五月甲申 彗星見

十二年 東晉安帝遣使 冊命王 爲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鎭東將軍百濟王

十三年 春正月甲戌朔 日有食之 夏四月 旱 民饑 秋七月 徵東北二部人年十五已上 築沙口城 使兵官佐平解丘監役

十四年 夏 遣使倭國 送白綿 十匹

十五年 春正月戊戌 星孛于大微 冬十一 月丁亥朔 日有食之

十六年 春三月 王薨


[교주:25권13] 云
原本 「士」. 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25권14] 映
燾 「映(腆之訛)」.
[교주:25권15] 棄
原本 「弃」. 「棄」의 古字.
[교주:25권16] 王
三國史節要·鑄字本 「立」. 榮·朝·北·權·烈·燾·浩 「立」.
[교주:25권17] 綿
三國史節要 「錦」.
[교주:25권18] 十一
「十一」, 三國史節要 「十」.



[역주:25권27] 전지왕(腆支王)
백제 18대 왕. 아신왕의 맏아들. 재위기간은 405~420년. 전지왕의 이름에 대해 본 기사의 細注 및 《日本書紀》권 10 應神紀 16년조에는 直支로, 《梁書》 권54 열전 백제전에는 映으로, 《三國遺事》 王曆篇에는 『第十八腆支王 一作眞支王 名映』으로, 《通典》 권180 변방1 동이 백제전에는 扶餘腆으로 나온다. 아신왕 6년(397)년에 왜국에 인질로 가 있다가 부왕이 죽자 귀국하여 숙부 碟禮를 지지하는 세력을 물리치고 왕위에 올랐다. 전지왕대에는 해씨세력이 실권을 장악하였으며, 상좌평을 설치하여 군국정사를 총괄하게 하였다.
[역주:25권28] 양서(梁書)
중국 25史 중의 하나. 중국 남조의 梁나라의 역사책이다. 《梁書》는 陳나라의 吏部尙書였던 姚察이 陳나라 大建中(570년대)에 梁·陳 二史를 修撰했으나 완성하지 못하고 죽자 그 아들 姚思廉이 아버지의 遺言에 의해 唐나라 貞觀 3년(629)부터 그 사업을 계속하여 정관 10년(636)에 완성하였다. 본기와 열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 56권이다.
[역주:25권29] 혈례(碟禮)
아신왕의 막내 동생. 아신왕이 죽은 후 攝政하던 둘째 형 訓解를 죽이고 자립하여 왕이 되었으나 태자 전지를 지지하는 세력에 의해 피살되었다. 우리나라 자전에는 '碟'字의 음이 '혈'과 '접’ 두 가지가 있다. 기존의 번역본 중 북한본은 ‘첩례’로, 이병도본은 '설례'로 읽었다. 《中文大辭典》에 『碟 集韻 食列反 音舌』이라 하여 半切이 '食列'로 나오는데 이 '食列'은 음운상 ‘혈’과 상통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혈’로 읽어 두었다.
[역주:25권30] 왜왕이 병사 100명으로써 호위해 보냈다.
이 기사는 전지가 즉위하는데 왜군이 일조를 한 것을 보여준다. 한편 전지가 왜국에서 돌아오는 것과 관련하여 《일본서기》 권10 應神紀 16년조에는 『是歲 百濟阿花王薨 天皇召直支王謂之曰 汝返於國 以嗣位 仍且賜東韓之地而遺之(東韓者 甘羅城 高難城 爾林城 是也)』로 나온다.
[역주:25권31] 나라 사람들이 … 전지를 맞아 왕위에 오르게 하였다.
전지와 혈례가 왕위계승 다툼을 할 때 전지를 지지한 세력은 왕족 餘信과 解氏세력이 중심이 되었다. 반면에 혈례를 지지한 세력은 明記가 없지만 이전까지 정치의 실권을 장악하였던 眞氏 세력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역주:25권32] 진(晉)나라
여기서의 晋은 東晋을 말한다. 동진은 西晉의 愍帝가 漢의 劉曜에게 멸망하자 그 일족인 瑯琊王 司馬睿(元帝)가 江南의 建業(현재의 南京)에서 즉위하여 세운 나라이다. 서울인 建業이 西晉의 서울인 洛陽의 동남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진이라고 한다. 11대 恭帝때에 宋의 武帝에게 망하였다. 존속기간은 317~419년이다.
[역주:25권33] 해수(解須)
백제 전지왕대의 인물. 왕의 姻戚이었다. 전지왕을 옹립한 공으로 內法좌평이 되었으며, 毗有王대에는 內臣좌평으로 승진을 하여 국정을 장악하였다.
[역주:25권34] 해구(解丘)
전지왕대의 인물. 왕의 姻戚이었다. 전지왕을 옹립한 공으로 兵官좌평이 되어 병마권을 통괄하였으며, 전지왕 13년(416)에 沙口城을 축조하는 책임을 맡았다.
[역주:25권35] 서제(庶弟) 여신(餘信) … 모두 왕의 친척이었다.
이 기사에서 解須와 解丘를 '王威'이라 한 것은 왕의 '姻戚'임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解氏 가문에서 왕비가 배출된 것과 전지왕의 왕비인 八須夫人도 解氏 출신자임을 알 수 있다. 해씨 출신자들이 이처럼 내법좌평·병관좌평과 같은 樞要의 職을 차지하게 된 것은 이들이 전지왕의 즉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종래 5대에 걸쳐 왕비를 배출하여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眞氏세력은 퇴조하게 되었다(노중국, 《百濟政治史硏究》, 일조각, 1988, 134~137쪽).
[역주:25권36] 상좌평(上佐平)
전지왕대에 설치한 首席좌평. 군국정사를 담당하였고 고려의 冢宰와 같았다. 좌평은 본래 率系 관등으로 구성된 귀족회의[諸率會議]의 의장이었는데 이때 상좌평이 설치되면서 上佐平·中佐平·下佐平 등으로 분화되었다(《日本書紀》 권19 欽明紀 4년조 참조). 이렇게 분화된 좌평들로 구성된 좌평회의체에서 주요한 국정을 논의·결정할 때 상좌평은 首席좌평으로서 의장의 직을 맡았다. 이 상좌평과 후일 사비시대에 와서 정비된 6좌평과의 관계에 대해 상좌평을 6좌평 위에 있는 首相職으로 보는 견해(李鍾旭, 〈백제의 좌평〉, 《진단학보》 45, 1978, 39쪽)도 있다. 이 상좌평의 설치에 대해 전지왕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설치하였다고 보는 견해(양기석, 〈百濟專制王權成立過程硏究〉,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0, 82~84쪽), 전지왕을 옹립한 해씨세력 등 실권귀족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견해(노중국, 앞의 책, 141 ~142쪽) 등이 있다. 상좌평의 존재는 본서 권28 백제본기 의자왕 19년조에도 보인다.
[역주:25권37] 상좌평(上佐平)으로 삼고 군무와 정사를 맡겼다
軍務와 政事는 국가운영의 要體이다. 이를 상좌평에게 위임하였다는 것은 전지왕 초기에 정치의 실권이 전지왕을 옹립한 세력들에 의해 장악된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盧重國, 〈4~5世紀의 百濟의 政治運營〉, 《韓國古代史論叢》 6, 한국고대사회연구소, 1994, 151~153쪽).
[역주:25권38] 총재(冢宰)
중국에서 冢宰는 周代 六官의 長으로서 천자를 보좌하고 百官을 統御하는 역할을 하였다(《書經》 권18 周官에 『冢宰掌邦治統百官 均四海』라 한 기사 참조). 고려 시대에는 宰臣(宰相)이 6部判事를 겸하였는데 재신의 班次에 따라 순서가 정해져 있었다. 班次第一의 재신(재상)을 冢宰 또는 首相이라 하였고, 班次第二의 재상을 2宰 또는 亞相이라 하였다. 門下侍中은 반차 제일의 재상이면서 判吏部事를 겸하는 것이 원칙이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재는 판이부사를 겸한 문하시중을 가리키는 것이다(邊太燮, 《高麗政治制度史硏究》, 일조각, 1981, 79~80쪽). 고려의 宰相은 5宰였다. 이점에 대해서는 《고려사》 권76 志30 百官1에 『宰相統六部 六部統寺監倉庫 簡以除繁 卑以承尊 省不過五 樞不過七 宰相之職 擧而庶事…』라 한 기사 참조.
[역주:25권39] 야명주(夜明珠)
어두운 밤에도 빛을 낸다고 전해지던 귀중한 보석. 夜光珠·夜光明珠·夜光玉이라고도 한다.
[역주:25권40] 동진(東晋)
317년에 西晉이 망하자 司馬睿가 南京에 도읍함으로써 성립되었다. 자세한 것은 앞의 주석 32 참조.
[역주:25권41] 안제(安帝)
동진의 제11대 왕. 이름은 德宗. 孝武帝의 장자로서 태원 12년(387)에 황태자가 되었고 태원 21년(397)에 효무제가 죽자 즉위하였다. 재위기간은 397 ~ 418년.
[역주:25권42] 사지절(使持節)
중국에서 節은 使臣이나 將軍이 가진 信標(兵符·符節)이다. 節을 받는 자의 자격이나 지위에는 使持節·持節·假節의 3종류가 있었다. 이중 使持節은 가장 높은 것으로서 二千石 이하를 처형할 수 있는 全權을 가졌다. 《宋書》 권39 百官 상에 『持節都督 無定員 前漢遣使 始有持節…晉世則都督諸軍爲上 監諸軍次之 督諸軍爲下 使持節爲上 持節次之 假節爲下 使持節得殺二千石以下 持節殺無官位人 若軍事得與使持節同 假節唯軍事得殺犯軍令者』라 하였다.(使持節 등의 제도적 정비와 내용에 대해서는 坂元義種, 〈五世紀における倭國王の稱號について - とくに『持節・都督諸軍事』をめぐって-〉,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에 재수록, 吉川弘文館, 東京, 1978 참조) 이처럼 將軍이 節을 받는다는 것은 君主로부터 독자적인 권한을 위임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將軍權限의 자율성에 연원한 것이라고 한다(金翰奎, 〈南北朝時代의 中國的 世界秩序와 古代韓國의 幕府制〉,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일조각, 1985, 132~134쪽).
[역주:25권43] 도독백제제군사(都督百濟諸軍事)
백제의 군사권 업무를 統監하는 爵號이다. 중국 남북조시대에 州의 刺史는 흔히 將軍職을 兼領함과 동시에 都督 등의 칭호를 가지고 군사권을 행사하였다. 軍事權 上의 上下관계를 나타내는 加號에는 都督·監·督의 3종류가 있는데 이중 도독이 가장 높았다. '都督00諸軍事'는 節을 부여받은 장군이 독자적인 권한으로 統監할 수 있는 軍事地區를 규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都督百濟諸軍事'는 백제지역의 軍事를 統監한다는 의미이다. 都督諸州軍事는 南北朝시대라고 하는 중국의 分裂시대가 낳은 산물인데, 西晉 이후 都督이 州治의 刺史를 兼領하였다. 한 도독이 수개의 州를 兼統하기도 하고 혹은 몇개의 郡을 統監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중요한 州의 刺史는 대체로 本州의 都督·持節을 겸임하여, 刺史로서 州府를 설치하고 將軍의 職任으로 幕府(都督府)를 개설하였다(金翰奎, 앞의 논문, 132~133쪽). 都督과 刺史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南齊書》 권16 백관지에 『魏晉世州牧隆重 刺史任重者爲使持節都督 輕者爲持節督起漢從帝時 御史中丞馮赦討九江賊 督揚徐二州軍事…晉太康中 都督知軍事 刺史治民 各用人 惠帝密 乃幷任 非要州則單爲刺史 州朝置別駕治中 議曹 文學祭酒 諸曹部從事』라 한 기사 참조
[역주:25권44] 진동장군(鎭東將軍)
중국 東晉의 4鎭(진동 ·진서 ·진남 ·진북)장군의 하나. 1인을 두었다. 東晋代의 鎭東장군의 관품은 분명하지 않으나 동진을 이은 宋대에는 3品이었다. 《宋書》 권40 백관 하 참조.
[역주:25권45] 동진(東晋)의 안제(安帝)가 …. 백제왕(百濟王)으로 삼았다.
동일한 내용이 《송서》 권97 열전 백제전에 나온다.
[역주:25권46] 태미(太微)
三垣의 하나. 獅子座의 西端 부근의 10星에 해당한다. 천자의 宮廷, 五帝의 座, 12諸侯의 府 등을 상징한다고 한다. 《사기》 권27 天官書에 『南宮朱鳥 權衡 衡太微 三光之廷 匡衛十二星(索隱 宋均曰 太微 天帝南宮也 三光 日月五星也 正義 太微宮垣十星在翼軫地 天子之宮廷 五帝之坐 十二諸侯之府也…)』라 한 기사와 《晉書》권11 지1 천문 상에 『太微 天子庭也 五帝之坐也 十二諸侯府也 其外蕃 九卿也』라 한 기사 참조.
[역주:25권47] 16년
전지왕의 재위기간. 그러나 《삼국유사》 王曆篇에는 『乙巳立 治十五年』이라 하여 1년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宋書》 권97 열전 백제전에는 宋나라가 高祖(武帝) 永初 원년(420)에 전지왕에게 鎭東大將軍의 작호를 준 것으로, 少帝 景平二年(424)에는 전지왕이 長史 張威를 보내어 조공한 것으로 나오고, 文帝 元嘉 2년(425)에는 송이 전지왕에게 책봉을 한 기사가 나와 본 기사와 어긋난다. 한편 《日本書紀》 권10 應神紀 25년조에는 『百濟直支王薨 卽子久爾辛立爲王』이라 하여 응신 25년(294년: 修正年代 414년)에 전지왕이 죽은 것으로 나오나, 응신기 39년(수정연대 428)조에는 『百濟直支王遺其妹新齊都媛 以令仕』라 하여 전지왕이 누이 新薺都媛을 왜에 보낸 것으로 나오고 있는 등 異說이 분분하다. 전지왕의 사망연대는 구이신왕의 즉위연대와 맞물려 있다. 중국의 경우 백제왕이 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생존한 것으로 오인하여 進號·冊封한 경우도 있다고 하므로(李基東, 〈中國史書에 보이는 百濟王 牟都에 대하여〉 《歷史學報》 62, 1974, 24~26쪽), 425년의 책봉기사는 취신하기 어려우나, 424년에 송에 사신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신빙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러한 추론이 성립된다고 하면 전지왕의 사망은 424년으로 볼 수 있겠다.(전지왕의 사망연대에 대한 여러 가지 異說의 정리는 古川政司, 〈五世紀後半の百濟政權と倭-東城王卽位事情を中心として-〉, 《立命館文學》, 433~434 합집호, 1981, 738 ~739쪽 참조)




久尔辛 
腆支王長子 腆支王薨 卽位


  冬十二月 王薨


[교주:25권19] 王
「久尔辛王」, 東國史略 「久爾莘王」.
[교주:25권20] 八
原本 判讀不能. 本書 卷30 年表와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역주:25권48] 구이신왕(久尒辛王)
백제 제19대 왕. 전지왕의 아들. 재위기간은 420~427년. 앞의 주석 47에서 본 것처럼 전지왕의 사망 연대에 대해 內外의 史書에 異說이 많으므로, 구이신왕의 즉위 연대도 역시 이설이 많다고 할 것이다. 본서에는 구이신왕의 즉위 기사와 흉년 기사 밖에 없다. 그러나 《日本書紀》 권10 應神紀 25년(수정연대 414년)조에 『百濟直支王薨 卽子久爾辛立爲王 王幼年 大倭木滿致執國政 與王母相淫 多行無禮 天皇聞而召之(百濟記云 木滿致者 是木羅斤資討新羅時 娶其國婦而所生也 以其父功 專於任那 來入我國 往還貴國 承制天朝 執我國政 權重當世 然天皇聞其暴召之)라 하여 새로운 사실을 전해준다. 이 기사에 의하면 구이신왕대에는 木羅斤資의 아들 木滿致가 구이신왕이 幼年에 즉위하여 王母가 攝政하게 된 것을 계기로 王母에 접근하여 왕모와 淫亂한 관계를 가지면서 國政을 專斷한 것을 특기 사항으로 들 수 있겠다. 한편 이 기사에 나오는 목만치를 개로왕 21년조에 나오는 목협만치와 동일인물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 기사의 연대를 3周甲 引下하여 474년(개로왕 20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이 기사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의 정리는 李根雨, 〈『日本書紀』에 인용된 百濟三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85~90쪽 참조)
[역주:25권49] 8년
구이신왕의 재위 기간. 그러나 《삼국유사》 王曆篇에는 『庚申立 治七年』으로 나와 1년의 차이가 있다.




毗有王 久尔辛王之長子 或云 腆支王庶子 未知孰是 美姿貌 有口辯 人所推重 久尔辛王薨 卽位

二年 春二月 王巡撫四部 賜貧乏穀有差 倭國使至 從者五十人

三年 三年 秋 遣使入宋朝貢 冬十月 上佐平餘信卒 以解須爲上佐平 十一月 地震 大風飛瓦 十二月 無氷

四年 夏四月 宋文皇帝 以王復修職貢 降使冊授先王 爵號腆支王十二年 東晋冊命 爲使持節都督百濟諸軍事鎭東將軍百濟王

七年 春夏 不雨 秋七月 遣使入新羅請和

八年 春二月 遣使新羅 送良馬二匹 秋九月 又送白鷹 冬十月 新羅報聘以良金․明珠

十四年 夏四月戊午朔 日有食之 冬十月 遣使入宋朝貢

二十一年 夏五月 宮南池中有火 焰如車輪 終夜而滅 秋七月 旱 穀不熟 民饑 流入新羅者多

二十八年 星隕如雨 星孛于西北 長二丈許 秋八月 蝗害穀 年饑

二十九年 春三月 王獵於漢山 秋九月 黑龍 漢江 須臾雲霧晦冥飛去 王薨


[교주:25권21] 映
三國史節要 「腆支」.
[교주:25권22] 見
原本 誤刻.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역주:25권50] 비유왕(毗有王)
백제 제20대 왕. 재위기간은 427 ~ 455년. 《宋書》 권97 열전 백제전에는 餘毗로 나오는데, 이는 王의 이름 扶餘毗有를 중국식으로 單綴音化한 것이다. 비유왕은 7년(433)에 신라와 화친하여 이른바 濟羅동맹을 맺어 고구려의 압박에 대항하였고, 왜와의 우호관계도 지속하였다.
[역주:25권51] 전지왕의 서자(庶子) … 어느 것이 옳은지 알 수 없다.
비유왕의 출계에 대해 본 기사에는 구이신왕의 아들설과 전지왕의 아들설을 전해주고 있다. 《삼국유사》 王曆篇에는 구이신왕의 아들로 나온다. 그러나 구이신왕이 幼年에 즉위하였다는 사실과(앞의 주석48에 인용한 《일본서기》 기사 참조), 재위 기간이 8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등에서 미루어 볼 때 비유를 구이신왕의 아들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따라서 비유왕이 전지왕의 庶子라는 細注의 기사가 타당할 것이다(李基白, 〈百濟王位繼承考〉 《歷史學報》 11, 1959, 20~21쪽 및 李道學, 〈漢城末 熊津時代 百濟王系의 檢討〉, 《韓國史硏究》 45, 한국사연구회, 1984, 6 ~7쪽 참조).
[역주:25권52] 4부(部)
동·서·남·북部의 4部를 말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때의 4부가 왕도의 행정구역으로서의 4부를 가리키는 것인지 지방 행정구역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왕도의 행정구역으로서의 4부가 아닐까 한다.
[역주:25권53] 송(宋)나라
중국 남조의 하나로서 東晉의 權臣 劉由가 420년에 恭帝로부터 禪位를 받아 세웠다. 建康(현재의 중국 江蘇省의 南京)에 도읍하였고, 479년 權臣 蕭道成에게 망하였다. 劉由가 세웠기 때문에 劉宋이라고도 한다.
[역주:25권54] 문황제(文皇帝)
남송의 제3대 황제. 이름은 義隆. 무제의 셋째 아들. 재위기간은 424~453년이다.
[역주:25권55] [전지왕]을 책명(冊命)하여 … 백제왕(百濟王)으로 삼았다.
동일한 내용이 《宋書》 권97 열전 백제전에 나온다.
[역주:25권56] 사신을 신라에 보내 화친을 청하였다
본서 권3 신라본기 訥祇麻立干 17년(433)조에는 『百濟遺使請和 從之』라 하여 신라가 화친 요청에 따른 것으로 나온다. 종래 백제와 신라의 관계는 〈광개토왕릉비〉에서 보듯이 신라의 親고구려정책에 대해 백제가 신라를 공격함으로써 대립과 갈등 관계에 있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와서 양국 사이에 우호관계가 맺어지게 된 것은 고구려 장수왕이 16년(427)에 평양으로 천도하여 南進을 보다 강화하자 이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이 시기에 맺어진 백제와 신라사이의 동맹과 그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김병주, 〈羅濟同盟에 관한 연구〉, 《韓國史硏究》 46, 1984 참조)
[역주:25권57] 질좋은 금[良金]
본서 권3 신라본기 눌지마립간 18년(434)조에는 '黃金'으로 나온다.
[역주:25권58] 명주(明珠)
夜光珠라고도 한다. 앞의 주석 39 참조.
[역주:25권59] 신라가 질 좋은 금[良金]과 명주(明珠)로써 답례하였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3 신라본기 눌지마립간 18년(434)조에 나온다.
[역주:25권60] 29년
비유왕의 재위기간. 그러나 《三國遺事》 王曆篇에는 『丁卯立 治二十八年』으로 나와 1년의 차이가 난다.




蓋鹵王
或云近蓋 
諱慶司 毗有王之長子 毗有在位二十九年薨 嗣

十四年 冬十月癸酉朔 日有食之

十五年 秋八月 遣將侵高句麗南鄙 冬十月 葺雙峴城 設大柵於靑木嶺 分北漢山城士卒戍之

十八年 遣使朝魏 上表曰 『臣立國東極 豺狼隔路 雖世承靈化 莫由奉藩 瞻望雲闕 馳情罔極 凉風微應 伏惟皇帝陛下  和天休 不勝係仰之情 謹遣私署冠軍將軍駙馬都尉弗斯侯長史餘禮 龍驤將軍帶方太守司馬張茂等 投舫波阻 搜徑玄津 託命自然之  遣進萬一之誠   垂感 皇靈洪覆 克達天庭 宣暢臣志 雖旦聞夕沒 永無餘恨』 又云 『臣與高句麗 源出扶餘 先世之時 篤崇舊款 其祖釗輕廢鄰好 親率士衆 凌踐臣境 臣祖須 整旅電邁 應機馳擊 矢石暫交 梟斬釗首 自爾已來 莫敢南顧 自馮氏數終 餘燼奔竄 醜類漸盛 遂見凌逼 構怨連禍 三十餘載 財殫力竭 轉自孱踧 若天慈曲  遠及無外 速遣一將 來救臣國 當奉送 女 執 後宮 幷遣子弟 牧圉外廐 尺壤匹夫 不敢自有』 又云 『今璉有罪 國自魚肉 大臣彊族 戮殺無已 罪盈惡積 民庶崩離 是滅 之期 假手之秋也 且 族士馬 有鳥畜之戀 樂浪諸郡 懷首丘之心 天威一擧 有征無戰 臣雖不敏 志效畢力 當率所統 承風響應 且高句麗不義 逆詐非一 外慕隗囂藩卑之  內懷凶禍豕突之行 或南通劉氏 或北約蠕蠕 共相脣  謀凌王略 昔唐堯至聖 致罰丹水 孟嘗稱仁 不捨塗詈 涓流之水 宜早壅塞 今若不取 將貽後悔 去庚辰年後 臣西界小石山北國海中 見屍十餘 幷得衣器鞍勒 視之非高句麗之物 後聞乃是王人來降臣國 長 隔路 以 于海 雖未委當 深懷憤恚 昔宋戮申舟 楚莊徒跣 鷂撮放鳩 信陵不食 克敵立名  隆無已 夫以區區偏鄙 猶慕萬代之信 況陛下合氣天地 勢傾山海 豈令小竪 跨塞天  今上所得鞍 一以實驗』 顯祖以其僻遠冒險朝獻 禮遇尤厚 遣使者邵安 與其使俱還 詔曰 『得表聞之 無恙 
  卿在東隅 處五服之外 不遠山海 歸誠魏闕 欣嘉至意 用戢于懷 朕承萬世之業 君臨四海 統御群生 今宇內淸一 八表歸義 襁負而至者 不可稱數 風俗之和 士馬之盛 皆餘禮等親所聞見 卿與高句麗不穆 屢致凌犯 苟能順義 守之以仁 亦何憂於寇讐也 前所遣使 浮海以撫荒外之國 從來積年 往而不返 存亡達否 未能審悉 卿所送鞍 比 舊乘 非中國之物 不可以疑似之事 以生必然之過 經略權要 以具別旨』 又詔曰 『知高句麗阻疆 侵軼卿  修先君之舊怨 棄息民之大德 兵交累載 難結荒邊 使兼申胥之誠 國有楚·越之急 乃應展義扶微 乘機電擧 但以高句麗稱藩先朝 供職日久 於彼雖有自昔之釁 於國未有犯令之愆 卿使命始通 便求致伐 尋討事會 理亦未周 故往年遣禮等至平壤 欲驗其由狀 然高句麗奏請頻煩 辭理俱詣 行人不能抑其請 司法無以成其責 故聽其所啓 詔禮等還 若今復違旨 則過 益露 後雖自陳 無所逃罪 然後興師討之 於義爲得 九夷之國 世居海外 道暢則奉藩 惠戢則保境 故羈縻著於前典 楛貢曠於歲時 卿備陳彊弱之形 具列往代之迹 俗殊事異 擬況乖衷 洪規大略 其致猶在 今中夏平一 宇內無虞 每欲陵威東極 懸旌域表 拯荒黎於偏方 舒皇風於遠服 良由高句麗卽敍 未及卜征 今若不從詔旨 則卿之來謀 載 朕意 元戎啓行 將不云遠 便可豫率同興 具以待事 時遣報使 速究彼情 師擧之日 卿爲鄕導之首 大捷之後 又受元功之賞 不亦善乎 所獻錦布海物 雖不悉達 明卿至心 今賜雜物如 』 又詔璉護送安等 安等至高句麗 璉稱昔與餘慶有讎 不令東過 安等於是皆還 乃下詔切責之 後使安等 從東萊浮海 賜餘慶璽書 褒其誠節 安等至海濱 遇風飄蕩 竟不達而還 王以麗人屢犯邊鄙 上表乞師於魏 不從 王怨之 遂絶朝貢

二十一年 秋九月 麗王巨璉 帥兵三萬 來圍王都漢城 王閉城門 不能出戰 麗人分兵爲四道夾攻 又乘風縱火 焚燒城門 人心危懼 或有欲出降者 王窘不知所圖 領數十騎 出門西走 麗人追而害之 先是 高句麗長壽王 陰謀百濟 求可以間諜於彼者 時 浮屠道琳應募曰 “愚僧旣不能知道 思有以報國恩 願大王不以臣不肖 指使之 期不辱命” 王悅 密使譎百濟 於是道琳佯逃罪 奔入百濟 時 百濟王近蓋婁 好 弈 道琳詣王門 告曰 “臣少而學碁 頗入妙 願有聞於左右” 王召入對碁 果國手也 遂尊之爲上客 甚親昵之 恨相見之晩 道琳一日侍坐 從容曰 “臣異國人也 上不我疎外 恩私甚渥 而惟一技之是效 未嘗有分毫之益 今願獻一言 不知上意如何耳” 王曰 “第言之 若有利於國 此所望於師也” 道琳曰 “大王之國 四方皆山丘河海 是天設之險 非人爲之形也 是以四鄰之國 莫敢有覦心 但願奉事之不暇 則王當以崇高之勢 富有之業 竦人之視聽 而城郭不葺 宮室不修 先王之骸骨 權攢於露地 百姓之屋廬 屢壞於河流 臣竊爲大王不取也” 王曰 “諾 吾將爲之” 於是 盡發國人 烝土築城 卽於其內作 樓閣臺榭 無不壯麗 又取大石於郁里河 作槨以葬父骨 緣河樹堰 自蛇城之東 至崇山之北 是以倉庾虛竭 人民窮困 邦之隉杌 甚於累卵 於是 道琳逃還以告之 長壽王喜 將伐之 乃授兵於帥臣 近蓋婁聞之 謂子文周曰 “予愚而不明 信用姦人之言 以至於此 民殘而兵弱 雖有危事 誰肯爲我力戰 吾當死於社稷 汝在此俱死 無益也 盍避難以續國系焉” 文周乃與木劦滿致·祖彌桀取 木劦·祖彌皆複姓 隋書以木劦爲二姓 未知孰是 南行焉 至是高句麗對盧齊于·再曾桀婁·古尔萬年再曾·古尔皆複姓等帥兵 來攻北城 七日而拔之 移攻南城 城中危恐 王出  麗將桀婁等見王 下馬拜已 向王面三唾之 乃數其罪 縛送於阿 城下戕之 桀婁·萬年本國人也 獲罪逃竄高句麗

【論曰】  王之亡也 鄖公辛之弟懷 將弑王曰 “平王殺吾父 我殺其子 不亦可乎” 辛曰 “君討臣 誰敢讐之 君命天也 若死天命 將誰讐” 桀婁等自以罪不見容於國 而導敵兵 縛前君而害之 其不義也甚矣 曰 “然則伍子胥之入郢鞭尸何也” 曰 “楊子法言評此 以爲不由德 所謂德者 仁與義而已 則子胥之狠 不如鄖公之仁 以此論之 桀婁等之爲不義也 明矣”


[교주:25권23] 婁
三國遺事 王曆篇 「鹵」.
[교주:25권24] 恊
「協」과 同字.
[교주:25권25] 運
原本 「㑮」. 鑄字本에 의거 수정. 舜은 高麗 宣宗의 이름 「運」의 避諱字로 봄.
[교주:25권26] 冀
原本 「兾」은 「冀」의 略字. 培 「冀之異體字」.
[교주:25권27] 祇
原本 「祗」. 文意로 보아 수정. 燾 「祗」.
[교주:25권28] 矜
原本 誤刻. 三國史節要에 의거 수정.
[교주:25권29] 鄙
原本 判讀不能. 東國史略·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25권30] 箒
原本 缺刻.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箒」는 「帚」의 俗字. 魏書 卷100 百濟傳 「埽」. 朝·浩 「埽」, 權·北 「掃」, 燾 「△(箒)」.
[교주:25권31] 亡
原本 缺刻. 魏書 卷100 百濟傳과 三國史節要에 의거 보충.
[교주:25권32] 馮
原本 「馬」. 魏書 卷100 百濟傳과 三國史節要에 의거 수정.
[교주:25권33] 辭
原本 「辝」. 「辤」의 古篆. 「辤」는 「辭」의 本字.
[교주:25권34] 齒
原本 「鹵」.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25권35] 蛇
原本 「虵」은 「蛇」의 俗字.
[교주:25권36] 沈
原本 「沉」. 「沈」의 俗字. 以下 同.
[교주:25권37] 美
原本 誤刻. 魏書 卷100 百濟傳과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25권38] 逵
原本 「達」. 三國史節要에 의거 수정. 鑄字本 「達」.
[교주:25권39] 甚
原本 「其」.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25권40] 善
魏書 卷100 百濟傳 「喜」.
[교주:25권41] 校
三國史節要 「較」.
[교주:25권42] 土
原本 「上」. 魏書 卷100 百濟傳에 의거 수정. 三國史節要·鑄字本 「上」. 榮·朝·北·權·烈·浩 「上」, 燾 「上(土之訛)」.
[교주:25권43] 咎
原本 誤刻. 三國史節要·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25권44] 協
原本 「恊」. 「協」과 同字.
[교주:25권45] 別
三國史節要 「幅」 추가.
[교주:25권46] 博
原本 「愽」은 「博」의 俗字.
[교주:25권47] 宮
三國史節要 「室」 추가. 朝·北·權·燾·浩 「室」 추가.
[교주:25권48] 逃
原本 誤刻. 鑄字本에 의거 수정.
[교주:25권49] 且
燾 「且(旦)」.
[교주:25권50] 明
高麗 光宗의 이름 「昭」의 代字避諱. 榮·朝·權·烈·浩 「明」, 燾 「明(昭)」.




[역주:25권61] 개로왕(蓋鹵王)
백제 제21대 왕. 비유왕의 맏아들. 재위기간은 455 ~ 475년이다. 이름은 慶司이다. 본 기사의 細注에는 왕명이 '近蓋婁'로 나오는데 '近蓋婁王'은 蓋婁王에 '近'자를 앞에 붙혀 만들어진 이름이다. 이는 초고왕-근초고왕, 구수왕-근구수왕과의 관계처럼 개루왕와 蓋鹵王(近蓋婁王)과의 親緣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三國遺事》 王曆篇에는 近蓋鹵로, 《일본서기》 권14 雄略紀 5년조에는 '百濟加須利君(蓋鹵王也)'로 표기되고 있다. 개로왕은 新羅 및 北魏와 연계하여 고구려의 압력에 대항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첩자 道琳의 말에 현혹되어 국가 재정을 蕩盡하였고, 드디어 고구려 장수왕의 군대의 공격을 받아 王都 漢城이 함락되고 왕 자신도 포로로 잡혀 阿且城 아래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역주:25권62] 경사(慶司)
개로왕의 이름. 본명은 扶餘慶司이다. 《魏書》 권100 열전 백제전과 《宋書》 권6 孝武帝紀 大明 元年(457)조에 나오는 ‘餘慶’은 ‘扶餘慶司’를 축약하여 표기한 것이다.
[역주:25권63] 왕위를 이었다.
본 기사에서는 개로왕의 즉위년을 467년이라 하였다. 그런데 《日本書紀》 권14 雄略紀 2년 7월조에는 『百濟新撰云 己巳年蓋國王立』이라 하여 개로왕의 즉위년을 己巳年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연표에 의하면 개로왕 재위기간에는 기사년은 없다. 개로왕 이전의 기사년은 429년(비유왕 3)이 되고, 개로왕 이후의 기사년은 489년(동성왕 11)이 된다. 따라서 개로왕이 己巳年에 즉위하였다는 《일본서기》의 기사는 취신할 수 없는 바이다.
[역주:25권64]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쳤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18 고구려 본기 장수왕 57년(469)조에 나온다.
[역주:25권65] 위(魏)나라
중국 南北朝 시대에 鮮卑族의 拓拔珪가 386년에 華北에 세운 나라. 盛樂(현재의 중국 山西省 祁縣)에 도읍하였다. 太武帝대에 와서 五胡十六國에 의해 분열된 화북을 통합하였다. 534년에 東魏와 西魏로 분할되었는데, 동위는 550년에 高洋에게 망하였고, 서위는 556년에 宇文覺에게 망하였다.
[역주:25권66] 번병(審屛)
본래는 울타리라는 뜻인데 이것이 轉하여 한 지방을 鎭定하여 왕실을 수호하는 諸侯國을 지칭하기도 하였다.
[역주:25권67] 관군장군(冠軍將軍)
중국 남조 宋의 경우 冠軍장군은 3품직이다(《宋書》 권40 백관 하 참조). 그러나 《魏書》 권113 官氏志에는 관군장군이 보이지 않는다. 관군 장군이란 칭호의 유래에 대해서는 《宋書》 권39 백관 상에 『冠軍將軍 楚悔王以宋義爲卿子冠軍 冠軍之名 自此始也』라 한 기사 참조.
[역주:25권68] 부마도위(駙馬都尉)
駙馬는 임금의 사위이고 駙馬都尉는 중국에서 魏·晉이후 公主에게 장가든 자에게 拜授된 직이다(《陳書》 권17 袁樞傳에 『樞議曰…漢氏初興 列侯尙主 自斯以後 降嬪素族 駙馬都尉置由漢武 …齊職儀曰 凡尙公主 必拜駙馬都尉 魏晉以來 仍爲瞻準 蓋以王姬之重 庶姓之輕…所以假駙馬之位 乃崇於皇女也…』라 한 기사 참조). 부마도위의 관품은 북위의 경우 《魏書》 권113 官氏志에 의하면 從四品 上이다.
[역주:25권69] 불사후(弗斯侯)
백제의 王·侯·太守制의 하나. 이 王·侯의 명칭을 보면 地名을 冠하고 있어 왕후와 해당 지명과의 연계성이 보인다. 그렇다고 하면 '弗斯'는 古名이 '比斯伐'인 전주지역에 비정됨으로 '弗斯侯'는 전주 지역과의 연계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백제왕은 왕 아래에 王이나 侯를 두었다. 따라서 백제왕은 대왕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백제왕이 휘하에 왕이나 후를 두게 된 시기는 근초고왕대부터로 생각되며, 이것이 중국 사서에 나타나는 것은 본 기사가 처음이다. 그리고 《남제서》 권58 열전 백제전에는 ‘冠軍將軍 都將軍 都漢王’ ·‘寧朝將軍 面中王’ ·‘行建威將軍 弗斯侯’ ·‘行建威將軍 廣陽太守’ 등 백제 동성왕이 임명한 많은 수의 왕·후·태수 등이 나온다. 왕·후의 성격에 대해 이를 백제의 지방통치조직인 담로의 장으로 보는 견해(坂元義種, 〈5世紀の百濟大王とその王侯〉, 《古代東アシアの日本と朝鮮》에 재수록, 吉川弘文館, 동경, 1978; 李道學, 〈한성후기의 백제의 왕권과 지배체제의 정비〉, 《백제논총》 2,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0; 金英心, 〈5~6 세기 百濟의 地方統治體制〉, 《韓國史論》 22, 서울대 국사학과, 1990), 백제의 작호로 보는 견해(梁起錫, 〈5세기 백제의 王·侯·太守制에 대하여〉, 《사학연구》 38, 한국사학회, 1984), 爵位的인 分封이라기 보다는 對中國 외교에 있어 백제왕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과정으로 보는 견해(朴賢淑, 〈百濟 檐魯制의 實施와 그 性格〉, 《宋甲鎬교수정년기념논총》, 1993) 등이 있다.
[역주:25권70] 장사(長史)
백제에 두어진 관직의 하나. 중국의 관제를 모방하여 설치하였다. 장사는 중국 남북조시대에 장군의 幕府에 두어진 상층 관료의 하나였다. 《南齊書》 권15 백관에 『凡公督府置佐 長史司馬 各一人 諮議參軍二人』이라 한 기사 참조. 宋의 長史의 관품은 《宋書》 권40 백관 하에 『撫軍以上及持節都督領護長史司馬』는 6품관으로, 『…諸軍長史司馬六百石者』는 7品官이었다. 北魏의 경우 公府 및 諸開府 長史는 從4品 上으로 되어 있다(《魏書》 권113 官氏志 참조). 幕府에 두어진 상충부의 長史·司馬·諮議參軍 등 上佐들은 領郡과 領縣의 수령을 겸임하여 郡縣행정을 장악하였다(金翰奎, 〈南北朝時代의 中國的 世界秩序와 古代韓國의 幕府制〉, 《韓國古代의 國家와 社會》, 일조각, 1985, 134~135쪽). 본 기사와 《남제서》 권58 열전 백제전에 나오는 長史 및 본서 권27 백제본기 위덕왕 45년조에 나오는 『秋九月 王使長 史王辯那入隋朝獻』이라 한 기사 등에서 미루어 볼 때 백제의 장사는 중국과의 외교관계의 업무에 주로 종사하였던 것으로 나온다.
[역주:25권71] 용양장군(龍驤將軍)
백제 개로왕대의 장군호의 하나. 중국의 장군호를 모방하였다. 北魏의 경우 용양장군의 관품은 3品 上이고, 宋의 경우도 3品官이다.
[역주:25권72] 사마(司馬)
백제가 중국의 관제를 모방하여 설치한 관직이다. 중국에서의 사마는 남북조시대에 장군의 幕府에 두어진 상충 관료의 하나였다. 北魏의 경우 公府 및 諸開府 司馬의 관품은 從4品 中으로 나온다(《魏書》 권113 官氏志). 그리고 宋의 경우 『撫軍以上及持節都督領護長史司馬』는 6품관으로, 『…諸軍長史司馬六百石者』는 7품관으로 나온다(《송서》 권40 백관 하). 幕府에 두어진 司馬는 상층부의 長史·諮議參軍 등 上佐들과 더불어 領郡과 領縣의 수령을 겸임하여 郡縣 행정을 장악하였다(金翰奎, 앞의 논문, 134~135쪽).
[역주:25권73] 장무(張茂)
백제 개로왕대의 인물. 張氏라는 漢式姓을 가진 것으로 보아 中國系 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역주:25권74] 아침에 듣고 저녁에 죽는다[旦聞夕沒]
본 기사는 《論語》 里仁篇 8章의 『子曰朝聞道夕死可矣』를 改書하여 표현한 것이다.
[역주:25권75] 저의 할아버지 수(須)가 … 쇠(釗)의 목을 베어 달았습니다.
고구려의 故國原王이 백제와 평양성에서 싸우다가 流矢에 맞아 죽은 것을 과장하여 표현한 것이다. 본서 권24 백제본기 근초고왕 26년(371)조에는 근초고왕이 태자 近仇須와 더불어 평양성을 공격하여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것으로 되어 있으나 본 기사에는 근구수왕이 고국원왕을 죽인 것으로 나온다. 이는 평양성 진격을 태자 근구수가 주도한 것을 반영해 준다고 할 것이다.
[역주:25권76] 풍씨(馮氏)
北燕을 말한다. 北燕은 중국의 5胡 16國시대의 한 나라. 407년 시조 馮跋이 後燕의 亂을 틈타서 자립하여 昌黎를 근거로 天王을 칭하면서 성립되었다. 현재의 중국 요령성 남부와 河北省의 舊永平府의 북부를 領有하였다. 존속기간은 2세 28년간(409 ~ 436)이다.
[역주:25권77] 풍씨(馮氏)의 운수가 다하여 …도망해 오자
北燕王 馮弘은 시조 馮跋의 동생으로 430년에 태자 翼을 죽이고 스스로 자립하여 왕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436년에 北魏 太武帝의 공격을 받게 되자 고구려로 망명해 왔다. 본 기사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본서 권18 고구려본기 장수왕 24년조 참조)
[역주:25권78] 재물도 다하고 힘도 고갈되어[財殫力竭]
전쟁으로 인한 財物과 民力의 손실을 말한다. 《孫子》 作戰篇에 『其用戰也 勝久則鈍兵挫銳攻城則力屈 久暴師則國力不足 夫鈍兵挫銳 屈力殫貨 則諸侯乘其廢而起 雖有智者 不能善其後矣』이라 한 기사 참조.
[역주:25권79] 연(璉)은 … 죽이고 살해하기[戮殺]를 마지않아
이것은 장수왕이 평양성으로 천도한 이후 왕권에 대항하는 유력귀족들을 숙청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역주:25권80] 풍족(馮族)
고구려로 망명해 온 北燕王 馮弘을 따라온 집단을 말한다.
[역주:25권81] 새와 짐승이 주인을 따르는 정[鳥畜之戀]
집에서 기르는 새와 짐승이 주인을 따르는 정을 말한다.
[역주:25권82]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首丘之心]
여우는 죽을 때에 머리를 본래 살던 언덕으로 향한다는 것이다. 그 뜻이 變轉되어 고향에 歸葬하는 것을 歸正首丘라고 한다. 이 구절은 《禮記》 권7 檀弓 上에 『君子曰 樂樂其所自生 禮不忘其本 古之人有言曰 狐死正丘首仁也(正首丘也 [疏]…所以正首而嚮丘者 丘是狐窟穴 根本之處 雖狼狽而死 意猶嚮此丘 是有仁恩之心也)』라 한 데서 나온 것이다.
[역주:25권83] 외효(隗囂)
漢나라 成紀 출신의 사람. 자는 季孟. 王莽末에 隴西에 雄據하여 西州上將軍이라 자칭하고 劉玄을 받들다가 뒤에 後漢의 光武帝를 섬겼다. 그후 다시 叛하여 公孫述에게 붙었다가 광무제의 정벌을 받고 서역으로 도망가 죽었다. 이로 말미암아 隗囂는 反覆無常한 인물을 뜻하게 되었다. 《後漢書》 권13 열전 隗囂公孫述列傳 참조.
[역주:25권84] 유씨(劉氏)
중국 남조의 宋나라를 말한다. 宋은 東晉의 權臣이었던 劉裕가 恭帝의 禪讓을 받아 세웠으며, 建康(현재의 중국 江蘇省 南京)에 도읍하였다. 8대 59년 만에 남제에게 망하였다. 존속기간은 420 ~ 479까지이다. 劉裕가 세웠기 때문에 劉氏라고 한 것이다.
[역주:25권85] 연연(蠕蠕)
柔然이라고도 한다. 東胡의 苗裔로 姓은 郁久閭氏이다. 처음 拓跋氏에 속하였으나 社崙이 柔然可汗이 되면서 內外蒙古를 統領하였다. 후에 後魏에게 패하고, 이어 突厥에게 멸망당하였다. 《魏書》 권103 열전92 蠕蠕傳 참조. 宋·齊때에는 '芮芮'로, 周·隋때에는 '茹茹'로 불리웠다.
[역주:25권86] 당요[唐堯]
중국의 전설상의 인물인 堯임금을 말한다. 唐은 堯의 號가 陶唐이기 때문에 唐堯라 한 것이다. 黃帝의 曾孫인 帝嚳의 아들이라고 한다.
[역주:25권87] 단수(丹水)
俗稱은 丹河·丹淵·丹江이라고도 한다. 堯임금이 이 丹水浦에서 苗蠻과 싸워 항복을 받았다. 發源地는 陝西省 商縣의 서북 冢嶺山이다. 《水經注》 丹水注에 『呂氏春秋曰 堯有丹水之戰 以服南蠻 卽此水也』라 한 기사 참조.
[역주:25권88] 맹상군(孟嘗君)
중국 전국시대의 인물. 성은 田 이름은 文이다. 薛땅을 封王로 받아 孟嘗君이 되었다. 중국 전국시대의 齊나라의 宰相으로 있을 때 어진 선비를 招致하여 食客이 3천명에 달하였다. 본 기사는 일찌기 맹상군이 趙나라에 들렀을 때 趙나라 사람이 그를 비웃자 노하여 同行者와 함께 수백인을 쳐 죽이고 一縣을 멸하였다는 사실을 말한 것이다. 《史記》 권75 열전 孟嘗君傳에 『孟嘗君過趙 趙平原君客之 趙人聞孟嘗君賢 出視之 皆笑曰 始以薛公爲魁然也 今視之 乃眇小丈夫耳 孟嘗君聞之怒 客與俱者下 斫擊殺數百人遂滅一縣以去』라 한 기사 참조.
[역주:25권89] 지난 경진년(庚辰年)
440년으로 백제 비유왕 14년, 고구려 장수왕 28년이다.
[역주:25권90] 소석산북국(小石山北國)
현재의 위치는 미상이다. 《三國志》 권30 魏書 동이전 韓傳에 보이는 마한 54국 중의 하나인 小石索國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이 '小石山北國'을 고유명사로 보지 않고 '小石山 북쪽 海中'으로 번역한 경우도 있으나(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6, 389쪽), 이 번역문은 '國'을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역주:25권91] 송(宋)나라
중국 춘추시대의 12列國의 하나. 周나라 武王이 殷나라를 멸망시킨 후 殷나라 帝乙의 庶長子요 紂王의 庶兄인 微子啓를 封해서 湯王의 제사를 받들게 한 나라. 商丘에 도읍하였다. 康王 偃에 이르러 왕을 稱하였으나 齊·楚·魏에 의해 멸망당하였다. 그 지역은 현재의 중국 河南省 商丘縣 以東에서 江蘇省 銅山縣 以西의 땅에 해당된다.
[역주:25권92] 신주(申舟)
중국 戰國시대의 楚나라의 大夫. 이름은 文之無畏. 楚莊王의 명을 받아 齊나라에 사신으로 갔는데 도중에 宋나라에 의해 살해당하였다. 《春秋左氏傳》 宣公 14년에 『楚子使申舟聘于齊曰無假道于宋 亦使公子馮聘于晉 不假道于鄭 申舟以孟諸之役惡宋曰鄭昭宋聾 晉使不害我 則必死 王曰殺女我伐之 見犀而行 及宋宋人止之 華元曰過我而不假道鄙我也 鄙我亡也 殺其使者必伐我 伐我亦亡也 亡一也乃殺之』라 한 기사 참조.
[역주:25권93] 초(楚)나라
중국 춘추시대 五覇의 하나. 戰國시대에 와서 七雄의 하나가 되었다. 武王 이래 25세 500여년간 이어졌는데 존속기간은 서기전 704~서기전 202년이다. 揚子江 중류의 땅을 차지하여 湖北省 郢에 도읍하였다. 뒤에 秦나라에게 멸망당하였다.
[역주:25권94] 장왕(莊王)
중국 春秋시대 楚나라 왕. 생몰연대는 서기전 613 ~591년. 이름은 侶이고 成王의 손자이다. 뒤에 晉나라를 격파하고 제후의 覇者가 되었다.
[역주:25권95] 초(楚)나라 장왕(莊王)이 맨발로 뛰어 나갔고
신주가 楚莊王의 명을 받아 齊나라에 사신으로 갔었는데 도중에 宋에게 살해당하였다. 이 말을 들은 장왕은 극도로 분노하여 맨발로 걸어 나와 군사를 일으켜 송을 쳤다는 故事를 말한다. 《春秋左氏傳》 宣公 14년에 『楚子使申舟聘于齊曰無假道于宋…申舟以孟諸之役惡宋曰鄭昭宋聾…及宋宋人止之 華元曰過我而不假道鄙我也 鄙我亡也 殺其使者必伐我 伐我亦亡也 亡一也 乃殺之 楚子聞之 投袂而起 屨及於室皇 劒及於寢門之外 車及於蒲胥之市 秋九月 楚子圍宋』이라 한 기사 참조.
[역주:25권96] 신릉군(信陵君)
중국 戰國시대 魏나라 昭王의 公子. 이름은 無忌. 생몰연대는 서기전 ?~244년. 신릉군은 그의 封號이다. 食客 3천명을 기른 것으로 유명하다. 《사기》 권77 열전 魏公子列傳 참조.
[역주:25권97] 현조(顯祖)
北魏의 獻文帝를 말한다. 이름은 弘이다. 재위기간은 471 ~ 499년까지이다. 《魏書》권6 顯祖紀 참조.
[역주:25권98] 소안(邵安)
북위 獻文帝대의 인물. 백제에 使臣으로 파견되었으나 고구려의 방해와 풍랑 때문에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다.
[역주:25권99] 먼 곳[五服]
고대 중국에서 京畿 밖의 지역을 5등급으로 나누어 이를 5服이라 하였다. 5服의 명칭은 甸服·侯服·綏服·要服·荒服이다. 1服은 5백리 지역이다. 따라서 5服의 밖이라 하는 것은 매우 먼 外地를 말한다.
[역주:25권100] 황복(荒服)
고대 중국의 五服의 맨 마지막. 王畿로부터 떨어진 것이 2,000리에서 2,500리 사이를 말한다. 왕기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化外의 蠻夷를 지칭하기도 한다. 앞의 주석 99 참조.
[역주:25권101] 선군(先君)의 옛 원한[舊怨]
선군은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가리키며, 옛 원한이란 고국원왕이 평양성 전투에서 백제의 근초고왕에 의해 전사한 사실을 말한다.
[역주:25권102] 신서(申胥)
春秋시대 楚의 大夫 申包胥를 말한다. 姓은 公孫氏이고 申땅에 封해졌기 때문에 申包胥라고 칭하였다. 그는 吳나라가 楚나라에 쳐들어 오자 秦나라에 가서 구원병을 청했는데 담에 의지하여 哭하기를 주야로 그치지 않았고,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않기를 7일 동안이나 하였다. 이에 秦이 군대를 발동하여 楚의 위급함을 구하여 주었다고 한다. '申胥之誠'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淮南子》 권19 修務訓에 『申包胥竭筋力 以赴嚴敵 伏尸流血 不過一卒之才 不如約身卑辭 求球於諸侯 於是乃贏糧跣走 跋涉谷行 上峭山 赴深谿 游川水犯津關 獵蒙籠 蹶沙石 蹠達膝 曾繭重胝 七日七夜 至於秦庭 鶴跱而不食 畫吟宵哭 面若死灰 顔色徽黑 涕液交集 以見秦王 曰吳爲豨脩蛇 蠶食上國 虐始於楚 寡君失社稷 越在草茅 百姓離散 夫婦男女 不遑啓處 使下臣告急 秦王乃發車千乘 步卒七萬 屬之子虎 踰塞而東 擊吳濁水之上 果大破之 以存楚國』이라 한 기사 참조
[역주:25권103] 월(越)나라
중국 夏나라의 少康의 아들이 會稽에 封함을 받은 곳. 春秋시대 14 列國 중의 하나로서 현재의 중국의 浙江省 紹興縣治이다. 姓은 姒姓이다. 春秋末 吳를 멸하고 江蘇·折江 및 山東省의 일부를 소유하였으나 후에 楚에 의해 멸망되었다.
[역주:25권104] 초(楚)나라 ·월(越)나라와 같은 급함
楚나라 昭王이 吳나라의 침략을 받아 秦에게 구원을 청하던 일과 越王 句踐이 吳王 夫差에게 패하여 會稽山에서 항복을 애걸하던 것과 같은 위급한 형세를 말함.
[역주:25권105] 구이(九夷)
중국이 자기들의 동쪽지방에 거주하는 이민족들을 지칭하는 말. 《후한서》 권85 동이열전에 『王制云 東方曰夷 夷者柢也 言仁而好生 萬物柢地而出 故天性柔順…夷有九種 曰畎夷·于夷·方夷·黃夷·白夷·赤夷·玄夷·風夷·陽夷』라 하여 그 명칭이 보이고 있다.
[역주:25권106] 속박해 묶는 일[羈靡]
羈는 마소의 굴레이고, 靡는 고삐인데, 붙잡아 맨다는 뜻이다. 이것이 轉하여 다른 나라에 內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역주:25권107] 호시(楛矢)
광대싸리로 만든 화살. 石鏃(石弩)과 한가지로 옛부터 동이족의 특산물로서 중국에 보내졌다. 楛矢의 貢納[楛矢之貢]이란 周나라 武王이 殷의 桀王을 쳐서 멸망시키자 肅愼이 石弩와 楛矢를 보낸 것을 말한다. 《國語》 魯語 下에 『武王時 肅愼氏貢楛矢 石砮 長尺有咫』이라 한 기사와 《후한서》 권85 동이열전에 『及武王滅紂 肅愼來獻石器砮楛矢』라 한 기사 참조.
[역주:25권108] 여경(餘慶)과 원수진 일
백제의 근초고왕이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고국원왕을 전사시킨 것을 말한다.
[역주:25권109] 뒤에
《魏書》 권100 열전 백제전에는 『五年』으로 되어 있다. 北魏의 延興 5년은 475년으로 개로왕 21년이다.
[역주:25권110] 동래(東萊)
중국의 郡이름. 漢나라 때에 처음으로 두었다. 원래 山東의 登州·萊州의 땅인데 현재의 중국 山東省 掖縣의 治所이다.
[역주:25권111] 조서[璽書]
璽는 天子의 도장으로 秦이래 玉을 사용하여 만들었으며, 천자만 사용하였다. 唐나라에서는 寶라고 하였다. 璽書는 秦·漢 이후 封한 곳에 御印을 찍은 천자의 詔書를 말한다.
[역주:25권112] 고구려 왕 거련[巨璉] 이 … 한성(漢城)을 포위하였다.
동일한 내용이 본서 권18 고구려본기 장수왕 63년조에 나온다. 그런데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를 공격한 시기에 대해서는 개로왕 20년(474)으로 기록한 자료(본서 권3 신라본기 자비마립간 17년 秋七月條), 476년으로 기록한 자료(《日本書紀》 권14 雄略紀 20년조)도 있다. 그러나 《日本書紀》 권14 雄略紀 20년조에 인용된 《百濟記》에는 『蓋鹵王乙卯年冬 狛大軍來攻大城七日七夜王城降陷』이라 하여 乙卯年(475: 개로왕 21년)으로 되어 있고, 또 본서 권18 고구려본기 장수왕조에는 63년(475)조에 기록되어 있어 475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역주:25권113] 도림(道琳)
고구려 장수왕대의 승려. 백제의 내정을 정탐하고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첩자로 백제에 들어가 바둑으로 개로왕의 환심을 사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승려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諜者 노릇을 한 예로는 신라의 居柒夫가 승려의 모습을 하고 고구려에 들어가 정탐을 한 것을(본서 권44 열전 居柒夫傳) 들 수 있다.
[역주:25권114] 근개루(近蓋婁)
개로왕의 一名. 앞의 주석 61 참조.
[역주:25권115] 바둑과 장기[博弈]
博은 장기와 바둑, 고누 등 대국하는 놀이를 말한다. 局戱라고도 한다. 奕은 '圍棊'로 바둑을 의미한다. '博奕'이라는 용어는 《論語》 陽貨篇의 『子曰飽食終日 無所用心難矣 不有博弈者乎 爲之猶賢乎已』에 대한 集註에 『正義曰…博說文簙局戱也… 圍棊謂之弈』이라 하고 있다. 博의 古字는 ‘簙’이며 이는 12줄로 되어 있는 局面에서 흑·백 6말로 되어 있는 고누를 말한다.('棊'는 '棋' 또는 '碁'라고도 쓰며 이는 바둑을 의미하는데 山海關 이동의 魯·齊 지방에서는 이를 '奕'이라고 불렀다. 唐나라 이전의 바둑은 가로·세로 17줄에 289점이었고, 현재는 가로·세로 19줄에 361점이다. 장기는 漢나라 이후의 놀이로서 局戱의 하나이다. 바둑에 관한 기사로는 본서 권48 열전 都彌傳 『(蓋婁王)謂其婦曰 我久聞爾好 與都彌博得之』라 한 것과 《周書》 권49 열전 백제전에 『有投壺樗蒲等雜戱 然尤尙奕棊』라 한 것을 들 수 있다.
[역주:25권116] 선왕의 해골은 맨 땅에 임시로 매장되어 있고
선왕은 개로왕의 아버지인 毗有王을 말한다. 비유왕의 무덤이 露地에 임시로 매장되어 있다는 것은 비유왕의 죽음이 비정상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본서 권25 백제본기 비유왕 29년 조에 『秋九月 黑龍見漢江 須臾雲霧晦冥飛去 王薨』이라 하여 한강에 黑龍이 나타났다가 날아간 후에 왕이 죽었다고 한 사실에 의해서도 방증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역주:25권117] 흙을 쪄서 성을 쌓고
이 기사는 漢城도읍기의 都城이 土城이었음을 보여준다. 흙을 쪄서 성을 쌓은 예로서는 중국의 경우 《晉書》 권130 赫連勃勃傳에 『阿利性尤工巧 然殘忍刻暴 乃烝土築城 錐入一寸 卽殺作者 而幷築之』라 한 기사를 들 수 있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백제 토성으로서 대표적인 것이 몽촌토성과 풍납리토성이다. 이들 토성의 발굴 결과에 의하면 흙을 쪄서 축조한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신 이 토성의 축조는 판축의 형태로 이루어졌다고 한다.(風納洞土城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 《風納里包含層調査報告》,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총간 제3책, 1967 참조. 夢村土城에 대해서는 몽촌토성발굴조사단, 《夢村土城發掘調査報告》, 1985와 서울대 박물관, 《夢村土城--동남지구 발굴조사보고--》, 1985 및 《夢村土城--서남지구 발굴조사보고--》, 1989 참조)
[역주:25권118] 대사(臺榭)
臺는 흙을 높이 쌓고 위를 평평하게 하여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이고, 榭는 목조로 집을 지어 멀리 바라볼 수 있게 한 것을 말한다. 《尙書》 泰書 上 第1의 『惟宮室臺榭 陂池侈服以殘害于爾萬姓[注 土高曰臺 有木曰榭…正義曰…釋宮又云 闍謂爲之臺有木者謂之榭 李巡曰臺積土爲之 所以觀望也 臺上有屋 謂之榭 又云無室曰榭 四方而高曰臺]』라고 한 기사 참조.
[역주:25권119] 욱리하(郁里河)
지금의 한강을 말한다. 한강에 대한 표기로는 본서에는 郁里河 외에 漢水·漢江이 나오고, 〈광개토왕릉비〉에는 阿利水로 나온다. 郁里河의 ‘郁里’는 阿利와 음이 근사하다.
[역주:25권120] 큰 돌을 가져다가 곽(槨)
한강유역에서 확인된 백제 한성시대의 묘제는 크게 土壙墓系 묘제, 積石塚系 묘제, 複合墓制로 나누어진다고 한다. 積石塚은 石村洞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큰 돌로 壇을 쌓아 만들었다. 토광묘는 封土 가까이에 기와나 石片을 한 겹 덮은 것이 특색이다. 可樂洞 3호분은 土壙에 木棺을 넣고 棺 밖에 토기를 부장하였으며, 高句麗系 黑陶壺가 출토되었다. 複合墓制로는 葺石封土墳·圍石封土墳·土壙積石墓 등이 있다(林永珍, 〈백제한성시대고분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참조). 본 기사에 보이는 '큰 돌을 가져다가 만든 石槨무덤'을 積石塚으로 보아 석촌동 4호분이 이에 해당되지 않을까 추론하는 견해도 있다(金元龍, 《제3판 韓國考古學槪說》, 일지사, 1986, 179쪽).
[역주:25권121] 숭산(崇山)
본서 권37 잡지 지리 4에는 三國有名未詳地分에 나온다. 현재의 경기도 河南市 倉隅洞 동남방의 黔丹山에 비정된다.(李丙燾, 《國譯 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393쪽).
[역주:25권122] 사직(社稷)
社는 본래 토지의 主神이고 稷은 穀神이다. 옛날 천자와 제후는 반드시 社稷壇을 세우고 제사를 지내어 국가의 存亡을 같이 하였으므로 轉하여 國家(王朝)라는 뜻으로도 쓰였다.
[역주:25권123] 목협만치(木劦滿致)
백제 개로왕대의 인물. 木氏(木羅氏) 가문 출신. 문주왕이 웅진으로 南遷할 때 輔臣으로 활약하였다. 이 목협만치를 久尒辛王代에 전권을 휘두른 木滿致(《日本書紀》 권10 應神紀 25년조)와 동일인이며, 웅진으로 천도한 후 解氏세력에 밀려 倭로 건너가 蘇我氏의 시조가 되었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古川政司, 〈5世紀後半の百濟王權と倭 -東城王卽位事情を中心として-〉, 《立命館文學》 433·434합집호, 1981, 738~739쪽; 鈴木靖民, 〈木滿致と蘇我氏〉, 《日本のなかの朝鮮文化》 제50호, 1981, 66~69쪽; 李根雨, 〈日本書紀에 引用된 百濟三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85~91쪽). 그러나 木滿致와 木劦滿致는 다같이 木氏가문 출신이나 同名異人으로서 목만치는 구이신왕대에, 목협만치는 개로왕 ·문주왕대에 활동한 인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25권124] 목협(木爲)
백제의 귀족가문의 姓으로 複姓의 하나. 이 목협씨는 후에 單姓化될 때 가문의 分枝化에 의해 木氏와 劦氏로 나뉘어졌다. 《隋書》 권81 열전 백제전에 나오는 백제의 大姓八族의 하나로서의 木氏와 劦氏는 木劦氏의 分枝化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日本書紀》에는 '木刕不麻甲背'(《日本書紀》 권17 繼體紀 10년조), '中部德率 木刕今敦'(《日本書紀》 권19 欽明紀 13년조) 등의 예에서 보듯이 '木刕'를 姓으로 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온다. ‘劦’과 ‘刕’는 字形이 유사하고, ‘刕’와 ‘羅는 음운이 상통하므로 '木劦'·‘木刕’·‘木羅’는 同一 實體에 대한 異表記라고 할 수 있다.
[역주:25권125] 조미(祖彌)
백제의 複姓의 하나. 이 祖彌는 《日本書紀》 권17 繼體紀 7년(513)조에 나오는 姐彌文貴 將軍의 '姐彌'와 같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南齊書》 권58 열전 백제전에 보이는 姐瑾의 '姐'는 姐彌의 '彌'를 생략하여 單姓化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 '祖彌'·'姐彌'를 '차미'로 읽고 이를 眞의 訓 '참'과 관련시켜 眞氏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今西龍, 《百濟史硏究》, 1934, 297~298쪽) 받아들이기 어렵다.
[역주:25권126] 복성(複姓)
성이 두 字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중국에서는 대체적으로 單字姓이나 중국 주변의 민족들은 複姓이 대부분이다(《魏書》 권113 官氏志 참조). 백제의 姓도 왕실의 姓인 夫餘氏나 大姓八族의 하나인 沙宅氏 등에서 보듯이 복성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중국과의 접촉이 빈번하게 되면서 單字姓制를 채용하게 되었다. 夫餘氏가 餘氏로, 沙宅氏가 沙氏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 그 예이다.(백제의 성씨에 대해서는 李弘稙, 〈百濟人名考〉, 《韓國古代史의 硏究》에 재수록, 新丘文化社, 1971 참조)
[역주:25권127] 두개의 성(姓)
木劦을 木氏와 劦氏로 나누어 본 것을 말한다. 이 목씨와 협씨는 《隋書》 권81 열전 백제전에는 백제의 大姓八族(沙氏·燕氏·解氏·劦氏·眞氏·國氏·木氏·苩氏)의 하나로 나온다.
[역주:25권128] 대로(對盧)
고구려의 官名. 대로의 명칭은 《삼국지》 권30 위서 동이전 고구려전에 처음으로 보이는데, 『有對盧則 不置沛者 有沛者則 不置對盧』라 하여 패자와 묘한 관계에 있었다. 沛者와 對盧의 성격에 대해 패자는 고구려 초기에 那部의 최고 유력자에게 주어진 官階이고, 對盧는 方位部의 유력한 大加에게 주어진 官階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林起煥, 〈高句麗 集權體制의 成立過程 硏究〉,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5, 66~69쪽). 후에 對盧는 大對盧로 격상되어 최고귀족회의체의 의장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구려의 관제에 대해서는 武田幸男, 〈高句麗官位制とその展開〉, 《조선학보》 86, 조선학회, 1978 및 임기환, 앞의 논문 참조)
[역주:25권129] 고이(古尒)
백제의 複姓의 하나. 《日本書紀》 권15 顯宗紀 3년조에 古爾解가 보이는데 ‘尒’와 ‘爾’는 상통하는 字이다. 따라서 고이해의 '古爾'계도 복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역주:25권130] 북성(北城)
이 기사에 의할 때 당시 백제의 도성은 北城과 南城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백제의 王城에 대해서는 몽촌토성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왕성이 몽촌토성일 경우 몽촌토성의 북쪽에 있는 風納洞토성이 북성에 비정될 수 있겠다.(몽촌토성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박물관, 《몽촌토성-동부지구 발굴보고서》, 1987; 《몽촌토성-동남지구발굴보고서》, 1988; 《몽촌토성-서남지구발굴보고서》, 1989 참조. 한편 풍납동 토성에 대해서는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과, 《風納里包含層調査報告》, 서울대학교 고고인류학총간 제3책, 1967 참조) 그런데 근래 풍납동토성 내부의 발굴결과 백제시대의 주거지 등이 출토되고 있어 향후 연구가 기대된다.
[역주:25권131] 남성(南城)
여기서의 남성은 왕이 살고 있던 居城을 말한다. 앞의 주석 130에서 언급한 것처럼 北城이 풍납동토성이라고 하면 남성은 夢村토성에 비정할 수 있다. 한편 《日本書紀》 권14 雄略紀 20년조에는 『百濟記云 蓋鹵王乙卯年冬 狛大軍來攻大城 七日七夜 王城降陷 遂失尉禮』라 하여 大城·王城·慰禮가 보인다. 여기에 보이는 大城은 바로 王城이며, 본 기사의 북성과 남성을 합하여 부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慰禮는 都城을 지칭하는 말이다.(한성시기 백제의 도성구조에 대해서는 金起燮, 〈百濟前期 都城에 관한 일고찰〉, 《淸溪史學》 7, 1990 참조)
[역주:25권132] 아차성(阿且城)
지금의 광진구 중곡동의 阿且山城을 말한다. 史蹟 제234호로 지정되어 있다. 자세한 것은 본서 권24 주석 83 참조.
[역주:25권133] 걸루와 만년은 … 고구려로 도망하였었다
再曾桀婁와 古尒萬年은 백제 개로왕대의 사람으로 죄를 지어 고구려로 도망하였다. 이 사실과 본서 권25 백제본기 개로왕조에는 원년에서 14년까지 아무런 기사가 없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개로왕 초기에 정변이 생겨 그 결과 재증걸루와 고이만년이 고구려로 도망간 것으로 추정하는 견해도 있다(千寬宇, 〈三韓의 國家形成〉 下, 《韓國學報》 3, 일지사, 1976, 139쪽).
[역주:25권134] 초(楚)나라
중국 춘추시대 五覇의 하나. 전국시대에 와서 戰國 七雄의 하나가 되었다. 자세한 것은 본서 권25 주석 93 참조.
[역주:25권135] 명왕(明王)
춘추시대 楚의 昭王을 말한다. 고려 제4대 왕 光宗의 諱가 昭이기 때문에 이를 避해서 明王이라 한 것이다. 昭王은 平王의 아들로서 周의 景王 5년(서기전 540)에 즉위해서 27년간 재위하였다.
[역주:25권136] 운공신(鄖公辛)
鄖은 춘추시대에 열국의 하나. 楚에 의해 멸망되었다. 위치는 현재의 중국 湖福省 安陸縣이다. 鄖公 辛은 鄖지방의 제후이다.
[역주:25권137] 평왕(平王)
楚나라의 왕으로 昭王의 아버지이다.
[역주:25권138] 임금이 신하를 토죄(討罪)하는데 … 누구를 원수로 할 것 인가
《左傳》 昭公 14년에 『楚令尹子旗有德於王不知度 與養氏比而求無厭 王患之 九月甲午 楚子殺鬪成然而滅養氏之族 使鬪辛居鄖 以無忘舊勳』이라 한 기사에서 보듯이 楚의 平王이 成然을 죽이고 그 아들 辛을 鄖에 있게 한 일이 있었다. 그후 평왕의 아들 昭王이 蔡·吳에 패하여 鄖으로 도망해 왔다(《左傳》 定公 4년에 『王寢盜攻之 以戈擊王 王孫由于以背受之中肩 王奔鄖 鍾建負季芊以從 由于徐蘇而從』이라 한 기사 참조). 본 기사는 이때 鄖公 辛과 그의 동생 懷가 주고 받은 말을 《춘추좌씨전》 定公 4년에서 옮긴 것이다.
[역주:25권139] 오자서(伍子胥)
춘추시대 楚나라의 사람. 이름은 員이고 子胥는 字이다. 平王 때에 太傅가 되었으나 費無忌의 참소로 아버지와 형 尙이 죽임을 당하자 吳나라로 달아나 吳를 도와 楚를 정벌하였다. 《史記》권65 伍子胥列傳 참조.
[역주:25권140] 영(郢)
중국 춘추시대 楚나라의 수도. 현재의 중국 湖北省 江陵縣內이다. 역사상 淫蕩한 곳으로 유명하다고 한다.
[역주:25권141] 오자서(伍子胥)가 … 시체에 채찍질한 것
伍子胥는 아버지와 형이 모두 楚의 平王에게 죽임을 당하자 敵國 吳나라로 가서 오왕 閣閭에게 채용되어 그 재상이 되고 드디어 초나라를 격파하였다. 이때 오자서는 초의 수도 郢으로 들어가서 평왕의 무덤을 파헤치고 그 시체에 채찍질을 하여 복수를 하였다. 《사기》 권65 伍子胥열전 참조.
[역주:25권142] 양자법언(楊子法言)
漢나라 揚雄이 지은 책. 《法言》이라고도 한다. 13권으로 되어 있다. 그 목차는 學行·吾子·修身·間道·問神·問明·寡見·五百·先知·重黎·淵驀·君子·孝至로 되어 있다. 揚雄의 '양'은 본서에는 '楊'으로 나오나 《漢書》에는 '揚'으로 나온다. 揚雄은 漢나라 成都人으로 字는 雲이다. 群書를 博覽하였으나 章句訓詁를 일삼지 않았으며, 文章으로서 이름을 날렸다. 道家의 말을 빌어 유가의 道를 설명하고 또 性善惡混淆說을 주창하여 孟子·筍子의 조화를 시도하였다. 《揚子法言》은 論語를 모방해서 만든 것이다. 양웅에 대해서는 《漢書》 권87 상 揚雄傳 및 권87 하 揚雄傳 참조. 본 기사는 《揚子法言》 重黎篇의 『俾吳作亂破楚 入郢鞭尸籍館 皆不由德』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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