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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歷史/三國史記

進三國史記表

by 柳川 2019. 12. 25.
進三國史記表 ※

臣金富軾言 古之列國 亦各置史官 以記事 故孟子曰 『晉之乘 楚之檮杌 魯之春秋 一也』 惟此海東三國 歷年長
久 宜其事實 著在方策 乃命老臣 俾之編集 自顧缺爾 不知所爲 (中謝) 伏惟聖上陛下 性唐 之文思 體夏禹之
勤儉 宵旰餘閒 博覽前古 以謂今之學士大夫 其於五經諸子之書 秦漢歷代之史 或有淹通而詳說之者 至於吾邦之
事 却茫然不知其始末 甚可歎也 況惟新羅氏·高句 氏·百濟氏 開基鼎峙 能以禮通於中國 故范曄漢書·宋祁唐
書 皆有列傳 而詳內略外 不以具載 又其古記 文字蕪拙 事迹闕亡 是以君后之善惡 臣子之忠邪 邦業之安危 人民
 亂 皆不得發露以垂勸戒 宜得三長之才 克成一家之史 貽之萬世 炳若日星 如臣者 本匪長才 又無奧識 洎
至遲暮 日益昏蒙 讀書雖勤 掩卷卽忘 操筆無力 臨紙難下 臣之學術 蹇淺如此 而前言往事 幽昧如彼 是故疲精竭
力 僅得成編 訖無可觀 祗自媿耳 伏望聖上陛下 諒狂簡之裁 赦妄作之罪 雖不足藏之名山 庶無使墁之醬瓿 區區
妄意 天日照臨


[교주:00권1] 進三國史記表
본 進三國史記表는 原本에는 없으나 東人之文四六 卷10에 의거 추가.
[교주:00권2] 高
高麗 定宗의 이름 「堯」의 代字避諱.
[교주:00권3] 麗
原本 「驪」. 東文選 卷44에 의거 수정.
[교주:00권4] 理
高麗 成宗의 이름 「治」의 代字避諱.



[역주:00권1] 표(表)
글의 한 형식으로 중국 황제에게 올리는 외교문서나 임금에게 올리는 글을 지칭한다.
[역주:00권2] 맹자(孟子)에 말하기를 … 하였습니다.
《孟子》 권8 離婁章句 下에 나온다.
[역주:00권3] 나라의 역사책[方策]
方冊과 相通. 方은 版의 뜻이고, 策은 竹簡으로 종이라는 뜻이다. 《禮記》 中庸篇에 『文武之政 布在於方策』이란 典故에서 나온 말로 주나라 문왕과 무왕의 정치는 책으로 편찬하여 반포하여야 할 만큼 훌륭한 것이라는 뜻.
[역주:00권4] 겸사(謙辭) 생략[中謝]
‘中謝’라는 표현은 신하가 군주에게 올리는 表文의 인사말 투식인 『誠惶誠懼頓首頓首』(진실로 두렵고 두려워 머리를 굽힙니다)의 8자 구절을 후에 베끼는 경우에 이를 생략하는 표시로 쓰는 말이다. 이를 謙辭라고 번역하였다.
[역주:00권5] 당(唐)
堯 임금이 세운 나라 이름.
[역주:00권6] 넓은 덕과 총명함[文思]
‘文’은 經天緯地(재주와 지혜가 하늘과 이 땅의 이치를 꿰뚫었다는 뜻)함을 말하고 ‘思’는 道德純備함을 뜻한다. 《書經》 堯傳 序에 『聰明文思 光宅天下』라는 구절에서 나온 말이다. 堯임금은 총명한 지혜와 모든 도덕성을 갖추었음을 의미한다.
[역주:00권7] 우(禹)왕의 부지런하고 검소함[勤儉]
禹王은 하나라 시조. 이름은 文命. 帝顓頊의 손자로 왕위를 이었다. '勤儉'은 《書經》 大禹謨篇의 『克勤於邦 克儉於家』란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우왕의 근검함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국가의 일로 밖에 나가 일을 본 13년 동안에 자기집 앞을 지나면서도 들르지 않았고, 의식을 검소하게 하였고, 궁실을 낮게 지었고, 도랑을 파서 농사짓는데 도움이 되도록 힘썼다. 《史記》 권2 夏本紀 2 참조.
[역주:00권8]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정치의 일을 처리하는[宵旰]
宵旰은 '宵衣旰食'의 준말로 아침 일찍 일어나 옷을 입고 밤늦게 저녁 식사를 할 정도로 천자가 정무에 열심히 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新唐書》 권178 劉賁傳 및 徐陵의 〈陳文帝京策文〉에 나오고 있다.
[역주:00권9] 학사
고려조의 재능과 학식이 있는 文臣으로 국왕을 시종하면서 국왕의 글을 짓거나 經史를 강론하는 임무를 맡은 관직으로 翰林院, 寶文閣, 淸燕閣, 修文殿, 集賢殿 등 여러 관서에 배치되었고 태자궁에도 侍講學士와 侍讀學士가 두어졌다. 이들 학사의 품계로는 大學士는 從二品, 學士는 正四品이었고, 학사직은 朝會時 本品 관료의 맨 앞에 섰다. 《高麗史》 권76·77, 지30·31, 百官1·2 참조.
[역주:00권10] 대부(大夫)
중국에서 천자 및 제후가 두었던 관료의 명칭으로 이는 직급이기도 하며 관직명이기도 하다. 위계는 卿 이하 士 이상으로 품계는 5품 이상 2품 이하를 말한다. 高麗朝에서는 고급 관료를 지칭하는 말로 엄격히 말하면 文散階에 大夫 명칭이 붙은 5품 이상의 관료를 말한다.
[역주:00권11] 5경(經)
《詩》, 《書》, 《易》, 《春秋》, 《禮記》로서 유학의 기본경전을 말한다. 원래는 6경이었으나 《樂經》이 전하지 않아 5경이 되었다. 이는 漢代에 지정되었고, 唐代에는 3傳 3禮에 《詩》, 《書》, 《易》이 합쳐져 9經이 되었고, 당나라 문종 연간에 《爾雅》, 《論語》, 《孝經》이 추가되어 12경이 되었다가 宋代에 《孟子》가 추가되어 13經으로 확대되었으나 그 중에서도 5경은 가장 중시된 기본 경전이었다.
[역주:00권12] 제자(諸子)
先秦의 유교 이외 여러 학파의 학자를 뜻한다. 즉 제자백가를 의미한다.
[역주:00권13] 신라씨
氏는 보통 姓과 같은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나 漢代 이전에는 씨는 支派를 의미한다. 그런데 여기서 국명에 씨를 붙인 것은 司馬遷이 《史記》를 지으면서 옛날 나라 이름이나 각 왕대에 無懷氏, 葛天氏 등으로 씨를 붙인 先例를 따른 것이다.
[역주:00권14] 고구려씨
위와 같음.
[역주:00권15] 백제씨
위와 같음.
[역주:00권16] 범엽(范曄)의 한서(漢書)
여기서 《한서》는 《後漢書》를 말한다. 范曄은 중국 남조의 송나라 사람(398-445). 자는 蔚宗. 順陽(현재의 浙江省 紹興縣) 출신. 아버지는 남조 송의 車騎將軍 苑泰. 백부 弘之에게 出系하여 큰아버지의 작위를 승습하였다. 어려서부터 경사를 널리 읽고, 문장을 잘 했으며, 예서에 능하고 음률에 밝았다. 尙書吏部郞에 올랐던 432년 彭城太妃가 죽었는데 숙직하던 그는 창문을 열어놓고 술을 먹다가 輓歌를 듣고 기뻐하였다가 그 벌로 宣城太守로 좌천되었다. 이때 기존의 여러 사람이 편찬한 《후한서》 자료, 예컨대 《東觀漢記》, 吳謝氏의 《後漢書》 등을 참조하여 《後漢書》를 혼자 정리하였다(《宋書》 권 69 范曄列傳 참조). 그러나 445년 모반죄로 사형에 처해져 《後漢書》를 완결하지 못했다. 본기 10권, 열전 80권으로 되어 있다. 현전하는 《後漢書》는 양나라 劉昭가 司馬彪가 이전에 지은 《後漢書》의 8편의 志를 30권으로 편성하여 붙인 것이다. 유소는 《後漢書》에 대한 주석을 붙이기도 하였다.
[역주:00권17] 송기(宋祁)의 당서(唐書)
여기서 《唐書》는 《新唐書》를 말한다. 송기는 중국 북송의 官人 학자. 안주 안륙현(현재의 중국 湖北省 安陸縣) 출신. 진사에 급제한 후 한림학사, 한림학사승지를 지냈다. 구양수와 함께 《新唐書》를 편찬하였는데, 그는 열전 150권을 집필하였고 《大樂圖》 2권을 찬했다. 또한 그는 문집 100권을 남겼다(《宋史》 권 284 宋祁列傳 참조). 《新唐書》는 《舊唐書》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하여 새로 편찬한 것으로 1060년에 완성되었다. 本紀 10권, 志 50권, 表 15권, 列傳 150권으로 되어 있다. 구양수와 송기가 편찬한 책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실은 그들의 주관하에 여러 史官들이 참여하여 편찬한 官撰 史書이다.
[역주:00권18] 옛기록[古記]
옛기록[古記]의 광의의 뜻은 옛 기록을 통칭하는 말이 이것을 책명으로 볼 수도 있다. 그 이유는 《三國史記》에서 인용한 기사가 보이고 구체적인 서명인 듯한 《海東古記》, 《新羅古記》 등의 이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뒷 문장에서 표현이 거칠고 졸렬하며 교훈을 주기에 적절하지 않다는 표현으로 보아 몇 가지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단편적인 기록류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김부식이 본서를 서술함에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한 《舊三國史》를 제1 대상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김부식은 이를 서명으로 적지 않고 통칭명사인 '古記'라고 하였을까는 학계의 공통된 의문점이다. 추측건대 이를 고기의 집합체로 봄으로써 서술이라고 보지 않은 김부식의 평가절하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한다. 따라서 본서 雜志에서 古記라고 칭한 것도 《구삼국사》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정구복 〈고려초기의 삼국사편찬에 대한 일고〉, 《國史館論叢》 45, 1993 참조).
[역주:00권19] 세 가지의 뛰어난 재주[三長之才]
'三長之才'는 劉知幾가 그의 저술 《史通》에서 말한 것으로, 유명한 역사가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장점으로 才, 學, 識 즉 재주, 학문, 식견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뜻한다. 《新唐書》 권132 劉子玄傳 및 《史通》 서문 참조.
[역주:00권20] 나이가 늙어[遲暮]
遲暮는 《顔氏家訓》 권3 勉學篇의 『世人婚冠未學 便稱遲暮 因循面牆』에서 나온 것으로 늙어서라는 말이다.
[역주:00권21] 뜻만 클 뿐 소략하게 처리한[狂簡之裁]
狂簡之裁'라는 말은 《論語》 公冶長篇의 『余在陳曰 歸與歸與 吾黨之小子狂簡 斐然成章 不知所以裁之』라는 글에서 나온 말. 《論語》 集註에서 '狂簡'은 『뜻만 크고 실제 일에는 소략함을 뜻한다』고 풀이하였다.
[역주:00권22] 명산(名山)의 [사고(史庫)에] 길이 간직할 만한 책[藏之名山]
잘 보관하여 후세에 길이 전해 줄 훌륭한 저작이라는 뜻. 이 말은 司馬遷의 《史記》 太史公自序의 『厥協六經異典 整齊百家雜言 藏之名山 副在京師 俟後世聖人君子』 구절에서 인용한 말이다.
[역주:00권23] 장단지[醬瓿]
이는 간장을 담는 장독인데 『覆醬瓿』의 약칭. 이는 《顔氏家訓》 권4 文章篇과 《漢書》 권87下 揚雄傳 贊에 나오는 전고로 장독이나 덮을 정도로 가치 없는 책이라는 저자의 겸사로 사용되었다.


삼국사기를 바치는 글(進三國史記表) ※

신 김부식은 말씀 올립니다. 옛날 나뉘어진 나라에서도 각각 사관(史官)을 두어 일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맹자(孟子)에 말하기를 『진(晉)나라의 승(乘), 초(楚)나라의 도올(檮杌), 노(魯)나라의 춘추(春秋)는 같은 한 가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 생각컨대 우리 해동 삼국은 그 지나온 연수가 길고 오래되어 마땅히 그 사실을 나라의 역사책[方策] ※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에 늙은 이 신하에 명하여 편집하도록 하셨으나, 스스로 돌아다보건대 부족할 뿐이어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겸사(謙辭) 생략[中謝]) ※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성상 폐하께서는 당(唐) ※ 요(堯) 임금의 넓은 덕과 총명함[文思] ※을 천성으로 태어나셨고, 하(夏) 우(禹)왕의 부지런하고 검소함[勤儉] ※을 본받아 아침 일찍 일어나 밤늦게까지 정치의 일을 처리하는[宵旰] ※ 여가에 전의 옛 역사를 두루 읽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학사 ※대부(大夫) ※들은 5경(經) ※과 제자(諸子) ※의 글 및 진한(秦漢) [이래] 역대의 역사에는 혹 두루 통하여 상세히 말하는 자가 있어도 우리나라의 일에 대하여는 도리어 그 시말(始末)을 까마득히 알지 못하니 심히 한탄스러운 일이다. 하물며 신라씨 ※,고구려씨 ※백제씨 ※가 나라를 열어 대치하였으나, 능히 중국에 예절을 갖추어 통하였으므로 범엽(范曄)의 한서(漢書) ※송기(宋祁)의 당서(唐書) ※에는 모두 [삼국의] 열전이 있으나, [중국의] 국내 기사는 상세히 서술하고, 외국 기사는 소략하게 서술하였으므로 [우리나라 기사는] 상세히 실리지 않았다. 또한 그에 관한 옛기록[古記] ※은 표현이 거칠고 졸렬하며, 사건의 기록이 빠진 것이 있으므로, 이로써 군주와 왕비의 착하고 악함, 신하의 충성됨과 사특함, 나라 일의 안전함과 위태로움, 백성의 다스려짐과 어지러움을 모두 펴서 드러내어 권하거나 징계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마땅히 세 가지 뛰어난 재주[三長之才] ※를 가진 사람을 얻어 능히 일관된 역사를 이루어 만대에 전하여 빛내기를 해와 별처럼하고자 한다.” 그러나 신(臣)과 같은 사람은 본래 뛰어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또 깊은 식견이 없으며, 나이가 늙어[遲暮] ※ 정신이 날로 혼미해지고, 비록 부지런히 책을 읽어도 책을 덮으면 곧 잊어버리며, 붓을 잡는데 힘이 없고, 종이를 펴 놓으면 글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신(臣)의 학술이 이처럼 부족하고 낮으며 옛날 말과 지난 일은 저처럼 그윽하고 희미합니다. 그러므로 정신과 힘을 다 쏟아바쳐 겨우 책을 이룬다 하여도 끝내 볼만한 것이 없을 것이어서 다만 스스로 부끄러워할 뿐입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성상(聖上) 폐하께서 [신이] 뜻만 클 뿐 소략하게 처리한[狂簡之裁] ※ 것을 헤아려주시고 함부로 만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면 비록 명산(名山)의 [사고(史庫)에] 길이 간직할 만한 책 ※은 못되더라도 장단지[醬瓿] ※를 바르는 데에 쓰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자질구레한 망령된 뜻을 굽어 살펴주소서!




출처 : 장달수의 한국학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