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20章
季康子問, 「使民敬忠以勸, 如之何?」 子曰, 「臨之以莊則敬, 孝慈則忠, 擧善而敎不能則勸。」
계강자가 공자에게 물었다.
“백성들로 하여금 경건해지고 충성스럽게 하여 스스로 권면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공자께서 대답하였다.
“장엄한 태도로 임하면 백성들이 경건하게 되고, 효성과 자비를 실천하면 백성들이 충성스러워지고, 능력있는 사람은 등용하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가르치면 스스로 권면하게 될 것입니다."
○季康子魯大夫季孫氏, 名肥, 莊謂容貌端嚴也. 臨民以莊, 則民敬於己, 孝於親 慈於衆, 則民忠於己. 善者擧之, 而不能者敎之, 則民有所勸而樂於爲善.
○張敬夫 曰此皆在我所當爲, 非爲欲使民, 敬忠以勸而爲之也. 然能如是則其應, 蓋有不期然而然者矣.
○계강자는 노나라 대부 계손씨니 이름은 비라. 장은 용모가 단정하고 엄숙함을 이름이라. 백성에 임함에 장엄으로써 하면 곧 백성이 자기(대부)에게 공경할 것이고, 어버이에 효하고 무리들을 사랑하면 곧 백성이 자기에게 충성할 것이라. 선한 자를 들어서 쓰고 능치 못한 자를 가르치면 백성들이 권하는 바가 있을 것이고 선을 하는 데에 즐거워할 것이라.
○장경부가 가로대 이것은 다 내게 있어서 마땅히 해야 할 바요, 백성으로 하여금 공경과 충성으로써 권하게 함을 (억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능히 이와같이 하면 그 응함이 대개 기약하지 아니해도 저절로 그렇게 되니라.
第21章
或謂孔子曰, 「子奚不爲政?」 子曰, 「書云, 『孝乎。惟孝友于兄弟, 施於有政。』 是亦爲政, 奚其爲爲政。」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어찌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공자가 대답했다.
"서경에 이르기를, '효성이로다. 오직 효성스럽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며 이를 정치에 베풀도다.' 하였는데 이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니 어찌 직접 정치를 해야만 정치를 한다 할 것인가."
[본문해설]
정치라는 것은 꼭 벼슬길에 나서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대학착간고정』 제9장 齊家治國편 제1절에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所謂治國必先齊其家者, 其家不可敎而能敎人者無之, 故君子不出家, 而成敎於國, 孝者 所以事君也, 弟者 所以事長也, 慈者 所以使衆也。
이른바 “나라를 다스림이 반드시 먼저 그 집안을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그 가족을 가르치지 못하고서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자가 없으니, 그러므로 군자는 집에서 나가지 아니하고도 가르침을 나라에 이루나니, 孝는 인군을 섬기는 방법이고, 弟는 어른을 모시는 방법이 되며, 慈는 무리를 이끄는 방법이 된다.
이에서 볼 수 있듯이 가정에서 부모님께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가 있으며, 밖에 나가서는 어른들을 공경하고 대중들을 사랑하는 것 또한 벼슬길에 나서지 않더라도 정치를 하는 것이다.
○定公初年(孔子 43세 때, BC 509년), 孔子不仕。 故 或人, 疑其不爲政也。
○書 周書君陳篇. 書云孝乎者, 言書之言孝 如此也. 善兄弟曰友. 書 言君陳能孝於親, 友於兄弟, 又能推廣此心, 以爲一家之政,
孔子引之, 言如此則是亦爲政矣, 何必居位, 乃爲爲政乎. 蓋孔子之不仕, 有難以語或人者. 故託此以告之, 要之至理 亦不外是.
○정공 초년에 공자가 벼슬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므로 혹인이 그 정치하지 아니하심을 의심하니라.
○서는 주서 군진편이라. 書云孝乎者는 서경에 효도가 이와 같다고 말한 것을 말함이라. 형제간에 잘함을 일러 友라. 서경에 말하기를 군진이 능히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며 또한 능히 이 마음을 미루어 넓혀서 써 한 집안의 정사를 삼았다 하니 공자가 이끌어 말씀하시되 이와 같이 하면 이 또한 정치를 하는 것이니 어찌 꼭 자리에 거하여야 이에 정치를 한다 하리오 하시니라. 대개 공자가 벼슬 아니함을 혹인에게 말로써 하기 어려움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을 빌려서 써 가르치시니 요컨대 지극한 이치도 또한 이에 바깥하지 않느니라
第22章
子曰, 「人而無信, 不知其可也。大車無輗, 小車無軏, 其何以行之哉。」
공자가 말했다."사람이 되어 믿음이 없으면 그 옳음을 알지 못한다. 큰 수레에 멍에가 없으며, 작은 수레에도 멍에가 없으면 어떻게 가겠는가."
○大車 謂平地任載之車. 輗 轅端橫木, 縛軛以駕牛者. 小車 謂田車兵車乘車. 軏 轅端上曲, 鈎衡以駕馬者. 車無此二者, 則不可以行, 人而無信, 亦猶是也.
輗 : (소) 멍에 예. 軏 : (말) 멍에 월. 轅 : 멍에 원, 縛 : 얽을 박. 軛 : 멍에 액. 鉤 : 갈고리 구
○대거는 평지에서 짐을 싣는 수레라. 예는 멍에 끝에 나무를 가로질러 멍에를 동여매어 소에 씌움이라. 소거는 전거(사냥할 때 타는 수레), 병거, 승거를 이름이라. 월은 멍에 끝에 위를 구부려 횡목에 갈고리처럼 얽어 말에 씌움이라. 수레에 이 두 가지가 없으면 가히 써 가지 못하니 사람이 되어 믿음이 없음도 또한 이와 같으니라.
第23章
子張問, 「十世可知也?」
자장이 물었다. "10세대의 일을 미리 알 수 있습니까?"
[본문 해설]
1세는 30년이므로 10세는 3백년을 말한다. 자장이 공자에게 ‘삼백년 앞의 일을 가히 알 수 있습니까?’하고 물은 것이다.
○陸氏曰, 也 一作乎.
○王者易姓受命 爲一世. 子張問自此以後, 十世之事, 可前知乎.
○육씨 가로대 也는 어느 한 군데에서는 어은호(語隱乎)로 지음이라.
○왕자(벼슬하는 자)가 역성수명(혁명하는 것)함을 일세로 삼느니라. 자장이 묻기를 이로부터 써 뒤로 삼백년의 일을 가히 앞서 알 수 있습니까?
子曰, 「殷因於夏禮, 所損益可知也, 周因於殷禮, 所損益可知也, 其或繼周者, 雖百世可知也。」
공자가 대답했다.
"은나라가 하나라 예를 따르니 손익하는 바를 알 수 있고, 주나라가 은나라 예를 따르니 손익하는 바를 알 수 있으며, 그 혹자가 주나라를 잇는 자가 있다면 백세 후라도 알 수 있다."
○馬氏曰, 所因謂三綱五常, 所損益謂文質三統.
愚按, 三綱謂君爲臣綱, 父爲子綱, 夫爲妻綱, 五常謂仁義禮智信. 文質謂夏尙忠, 商尙質, 周尙文, 三統謂夏正建寅, 爲人通, 商正建丑, 爲地統, 周正建子, 爲天統. 三綱五常 禮之大體, 三代相繼, 皆因之而不能變, 其所損益, 不過文章制度, 小過不及之間, 而其已然之迹, 今皆可見, 則自今以往, 或有繼周而王者, 雖百世之遠, 所因所革, 亦不過此. 豈但十世而已乎. 聖人所以知來者, 蓋如此, 非若後世讖緯術數之學也.
○胡氏曰, 子張之問, 蓋欲知來, 而聖人 言其旣往者以明之也. 夫自修身, 以至於爲天下, 不可一日而無禮, 天敍天秩, 人所共由, 禮之本也. 商不能改乎夏, 周不能改乎商, 所謂天地之常經也. 若乃制度文爲, 或太過則當損, 或不足則當益, 益之損之, 與時宜之, 而所因者 不壞, 是古今之通義也. 因往推來, 雖百世之遠, 不過如此而已矣.
○마씨 가로대 인한다는 것은 세 가지 벼리와 다섯 가지 떳떳함이오, 덜고 더한다는 것은 문질삼통을 이름이라. 우가 상고하건데 삼강은 인군은 신하의 벼리가 되고, 아비는 자식의 벼리가 되고,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되는 것을 이름이오, 오상은 인의예지신을 이름이라. 문질은 하나라는 충을 숭상하고 상나라는 본질(바탕)을 숭상하고, 주나라는 (바탕에서 나오는) 무늬를 숭상함을 이름이오, 삼통은 하나라는 정월을 인월(현재의 정월)로 세우니 인통이 되고, 상나라는 정월을 축월(지금의 섣달)로 세우니 지통이 되고, 주나라는 정월을 자월(지금의 동짓달)로 세우니 천통이 됨을 이름이라. 삼강오상은 예의 큰 몸이니 삼대가 서로 이어서 다 인습(인하여 익혀서)하여 능히 변치 아니하고, 그 덜고 더함은 문장 제도와 소과 불급의 사이에 지나지 아니하거늘 그 이미 그러한 자취를 지금 다 보게 되었으니 곧 이제부터 써 감으로 혹 주나라를 이어서 왕 하는 자가 있다면 비록 백세의 멀리라도 인하는 바와 고치는 바가 또한 이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라. 어찌 다만 십세일 뿐이랴. 성인이 써 오는 것을 안다는 것이 대개 이와 같으시니 후세의 참위와 술수의 학문과 같은 것이 아니니라.
○호씨 가로대 자장의 물음은 대개 앞으로를 알고자 한 것이거늘 성인은 그 이미 지나간 것으로써 밝히셨느니라. 무릇 수신으로부터 천하를 이루는 데에 이르기까지 가히 하루라도 예가 없지 아니하니, 하늘이 펴고 하늘이 (나눠놓은) 질서는 사람이 공유한 바이니 예의 근본이라. 상나라가 능히 하나라 것을 고치지 못하고, 주나라가 능히 상나라 것을 능히 고치지 못함은 이른바 천지의 떳떳한 벼리니라. 만약 이에 제도 무늬가 혹 지나치면 마땅히 덜어내고 혹 족하지 못하면 마땅히 더하고, 더하고 덜음을 때와 더불어 마땅히 할 것이오, 인하는 바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니 이것이 고금의 통하는 의리라. 지난 것을 인하여 오는 것을 미루면 비록 백세의 멀리라도 이와 같은 데에 지나지 아니할 것이니라.
第24章
子曰, 「非其鬼而祭之, 謟也。見義不爲無勇也。」
공자가 말하였다. "그 귀신이 아닌데 제사지내는 것이 아첨함이오, 의를 보고 행하지 아니함은 용맹이 없음이니라. "
○非其鬼, 謂非其所當祭之鬼。諂求媚也。
○知而不爲, 是無勇也。
○그 귀신이 아니라는 것은 그 마땅히 제사지내야 할 귀신이 아님을 이름이라. 첨은 아첨을 구함이라.
○알고도 하지 아니하면 이는 용맹이 없음이라.
'四書 > 論語' 카테고리의 다른 글
八佾。第 1章. 八佾舞於庭, ~ 第 5章. 夷狄之有君, (0) | 2020.01.03 |
---|---|
八佾。 第三。 本文 (0) | 2020.01.03 |
爲政。第16章. 攻乎異端, ~ 第19章. 何爲則民服 ? (0) | 2020.01.03 |
爲政。第11章. 溫故而知新, ~ 第15章. 學而不思則罔, (0) | 2020.01.03 |
爲政。第 6章. 孟武伯問孝, ~ 第10章.視其所以, (0) | 2020.0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