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1章
孔子謂季氏, 「八佾舞於庭, 是可忍也, 孰不可忍也。」
공자가 계씨를 일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뜰에서 팔일무를 춤추게 하니, 내 이것을 참을 수 있다면 무엇인들 참지 못하겠는가!"
[본문 해설]
한 나라의 대부가 되는 계씨가 천자 앞에서나 춤을 출 수 있는 팔일무를 자기네 집 뜰 안에서 추게 하니 무엇을 못하겠는가! 천자의 지위에서나 할 수 있는 일을 이렇게 자기 멋대로 한다면 아비 죽이고 인군 죽이는 일 등 못된 짓 또한 능사로 할 것이다.
○季氏魯大夫季孫氏也. 佾 舞列也, 天子八, 諸侯 六, 大夫 四, 士 二, 每佾人數, 如其佾數. 或曰每佾八人, 未詳孰是. 季氏
以大夫, 而僭用天子之禮樂, 孔子言其此事尙忍爲之, 則何事不可忍爲. 或曰忍容忍也, 蓋深疾之之辭.
○范氏曰, 樂舞之數, 自上而下, 降殺以兩而已. 故兩之間, 不可以毫髮僭差也. 孔子爲政, 先正禮樂, 則季氏之罪, 不容誅矣.
謝氏曰, 君子於其所不當爲, 不敢須臾處, 不忍故也, 而季氏忍此矣, 則雖弑父與君, 亦何所憚而不爲乎.
降 : 내릴 강. 殺 : 덜 쇄
○계씨는 노나라 대부 계손씨라. 일은 춤추는 대열이니 천자는 여덟이오, 제후는 여섯이오, 대부는 넷이오, 선비는 둘이며, 매양 대열의 사람 수는 그 대열 수와 같으니라. 혹이 가로대 춤추는 대열마다 여덟 사람이라 하니 누가 옳은지 자세하지 않음이라. 계씨가 대부로써 참람하게 천자의 예악을 썼으니 공자가 이 일을 오히려 차마하면 곧 무슨 일을 가히 차마하지 못하리오 하시니라. 혹이 가로대 인은 차마함을 용납(용인)함이니 깊이 미워하는 말이니라.
○범씨 가로대 음악과 춤추는 수는 위로부터 내려와서 내리고 더는데 둘로써 할 뿐이라. 그러므로 둘 사이에 가히 써 터럭 끝만큼이라도 어긋나지 않느니라. 공자가 정치를 하심에 먼저 예악을 바르게 하셨으니 베임을 용서받지 못하니라.
사씨 가로대 공자가 그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바에 감히 잠깐도 처하지 않는 것은 차마하지 못하는 까닭이거는 계씨가 이것을 차마한다면 비록 아비와 인군을 죽이는 일이라도 또한 어찌 꺼리는 바를 하지 않으리오.
[앞주 해설]
‘每佾人數 如其佾數’는 곧 천자는 8x8=64명, 제후는 6x6=36명, 대부는 4x4=16명, 선비는 2x2=4명을 말한다. 반면 다른 의견도 있는데 대열은 전자와 같지만 사람 수는 여덟로 모두 같으므로 제후는 6x8=48명, 대부는 4x8=32명, 선비는 2x8=16명이라고도 한다. 어느 설이 정확한지는 알 수가 없다.
第 2章
三家者以雍徹, 子曰, 「『相維辟公, 天子穆穆。』 奚取於三家之堂。」
삼가사람들이 옹의 노래로써 제사를 마치자 공자가 말했다.
"'제후들이 제사를 도우니 천자의 모습이 빛나도다' 라는 저 노래를 어찌 삼가의 마당에서 부를 수 있겠는가?"
○三家 魯大夫 孟孫 叔孫 季孫之家也. 雍 周頌篇名. 徹 祭畢而收其俎也. 天子宗廟之祭, 則歌雍以徹, 是時 三家僭而用之. 相 助也. 辟公 諸侯也. 穆穆 深遠之意, 天子之容也. 此 雍詩之辭, 孔子引之, 言三家之堂, 非有此事, 亦何取於此義而歌之乎. 譏其無知妄作, 以取僭竊之罪.
○程子曰, 周公之功固大矣, 皆臣子之分所當爲, 魯安得獨用天子禮樂哉. 成王之賜伯禽之受, 皆非也, 其因襲之弊, 遂使季氏, 僭八佾, 三家僭雍徹. 故仲尼譏之.
○삼가는 노나라 대부인 맹손 숙손 계손의 집이라. 옹는 『시경』 주송 편명이라. 철은 제사를 다 지내고 그 제기를 거둠이라. 천자가 종묘의 제사에 옹장을 노래하면서 철상했으니 이 때에 세 집이 참람하게도 썼느니라. 상은 도움이라. 벽공은 제후라. 목목은 심원한 뜻이니 천자의 용모라. 이것은 옹장에 있는 시의 말이니 공자가 이끌어서 말씀하기기를, 삼가의 집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되거늘 또한 어찌 이 뜻을 취해서 노래했는가 하시니, 그 무지하고 망령되어 지어서 써 참람하고 도적질하는 죄를 취함을 기롱하시니라.
○정자 가라사대 주공의 공이 진실로 크되 다 신하된 직분으로 마땅히 한 바이니 노나라가 어찌 얻어 홀로 천자의 예악을 쓰리오, 성왕이 (조카이자 주공의 아들인 백금에게) 준 것과 백금이 (성왕에게) 받은 것은 다 그릇된 것이니 그 인습의 폐단이 드디어 계씨로 하여금 팔일무를 참람하게 했고 세 집으로 옹으로 철상함을 참람하게 했느니라. 그러므로 공자가 기롱하셨느니라.
周頌 · 臣工之什 · 雍
有來雍雍,至止肅肅。 오니 화목하고 이르니 엄숙하도다.
相維辟公,天子穆穆。 제후들이 제사를 도우니 천자가 기뻐하도다.
於薦廣牡,相予肆祀。 큰 제물을 올려 나를 도와 제사를 지내도다.
假哉皇考,綏予孝子。 위대하도다. 황고(文王)가 나 효자를 편안케 하셨도다.
宣哲維人,文武維后。 밝은 사람이며 문무를 갖춘 임금이셨도다.
燕及皇天,克昌厥後。 편안히 황천에 이르러 능히 그 후손을 번창케 하셨도다.
綏我眉壽,介以繁祉。 나를 편안케 하여 장수토록 하고 많은 복으로 크게 하셨도다.
旣右烈考,亦右文母。 열고(文王)를 높이고 또 문모(大姒: 文王의 비)를 높였도다.
第 3章
子曰, 「人而不仁, 如禮何? 人而不仁, 如樂何?」
공자께서 말씀하시었다.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예로 무엇하리오? 사람이 어질지 못하면 음악으로 무엇하리오?"
○游氏曰, 人而不仁則人心亡矣, 其如禮樂 何哉? 言雖欲用之, 而禮樂不爲之用也.
○程子曰, 仁者 天下之正理, 失正理則無序而不和. 李氏曰, 禮樂待人而後行, 苟非其人, 則雖玉帛交錯, 鍾鼓鏗鏘, 亦將如之何哉? 然 記者序此於八佾雍徹之後, 疑其爲僣禮樂者發也.
亡 : 여기서는 ‘없을 무’. 鏗 : 쇳소리 경, 북소리 갱. 鏘 : 금옥소리 장, 북소리 장.
○유씨 가로대 사람이 되어 어질지 못하면 사람 마음이 없어지니 그 만약 예악에 어찌할꼬. 비록 쓰고자 하나 예악이 그(사람 마음이 없는 불인한 사람)를 위해서 쓰여지지 못하니라.
○정자 가라사대 인이라는 것은 천하의 바른 이치니 바른 이치를 잃으면 곧 차례가 없어서 불화하니라. 이씨 가로대 예악은 사람을 기다린 후에 행하나니 진실로 그 사람이 아니면 곧 비록 옥과 비단을 사귀어 주고 받고 쇠북과 북, 장구소리가 울리더라도 또한 장차 어찌하리오(최고의 예를 갖춰서 옥백을 교착하고, 최고의 음악으로 옹철을 한다하더라도 그런 사람에게 어찌 예악이 쓰여질 것인가). 그러나 기록한 자가 이것을 팔일 옹철의 뒤에 두었으니 아마도 그 예약을 참람하게 했다는 것을 위해 발표한 것이니라.
第 4章
林放問禮之本, 子曰, 「大哉 ! 問 ! 禮與其奢也 寧儉, 喪與其易也 寧戚。」
임방이 예의 근본을 물으니 공자가 대답하였다.
" 훌륭한 질문이다. 예는 사치하기보다는 차라리 검소할 것이오, 상(초상)을 치름에는 격식을 차리기보다는 차라리 슬퍼할 것이니라."
[본문 해설]
예라는 것은 사치만 할 것이 아니라 검소할 것이오, 초상난 데에는 예의절차를 따져 그에 따르기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슬퍼하는 것이 근본이다.
○林放魯人, 見世之爲禮者, 專事繁文, 而疑其本之不在是也. 故以爲問.
○孔子以時方逐末, 而放獨有志於本. 故大其問. 蓋得其本, 則禮之全體, 無不在其中矣.
○임방은 노나라 사람이니 세상의 예를 한다는 자가 오로지 번거로운 글(형식적인 글)을 일삼는 것을 보고, 근본이 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의심함이라. 그러므로써 위하여 물었느니라.
○공자가 때가 바야흐로 끝만 따라가거늘 방이 홀로 뜻을 근본에 두니라. 그러므로 그 물음을 크게 두시니라. 대개 그 근본을 얻으면 곧 예의 전체가 그 가운데 있지 않음이 없느니라.
○易 治也, 孟子曰易其田疇. 在喪禮則節文習熟, 而無哀痛慘怛之實者也. 戚則一於哀而文不足耳. 禮貴得中, 奢易則過於文, 儉戚則不及而質, 二者皆未合禮. 然 凡物之理, 必先有質而後有文, 則質乃禮之本也.
○范氏曰, 夫祭與其敬不足而禮有餘也, 不若禮不足而敬有餘也, 喪與其哀不足而禮有餘也, 不若禮不足而哀有餘也, 禮失之奢, 喪失之易, 皆不能反本而隨其末故也. 禮奢而備, 不若儉而不備之愈也, 喪易而文, 不若戚而不文之愈也, 儉者物之質, 戚者心之誠. 故 爲禮之本.
楊氏曰, 禮始諸飮食. 故汙尊而抔飮, 爲之簠簋籩豆罍爵之飾, 所以文之也, 則其本儉而已, 喪不可以徑情而直行, 爲之衰麻哭踊之數, 所以節之也, 則其本戚而已. 周衰 世方以文滅質, 而林放獨能問禮之本. 故夫子大之而告之以此.
汙 : 땅팔 와/더러울 오. 尊 : 동이 준. 抔 : 움길 부. 움키다. 떠서 올림. 움큼. 움켜쥔 분량.
簠 : 제기이름 보. 보궤. 제기(祭器) 이름. 겉은 네모지 고 안은 둥근데, 제사 때 기장, 피를 담는 그릇.
簋 : 대그릇 궤, 궤. 기장, 피를 담는 제기(祭器). 겉은 둥글고 안쪽은 모남. 籩 : 대그릇 변, 제기이름
○이는 다스림이니 맹자 가라사대 그 밭두둑을 다스린다(『맹자』盡心章句上 제23장) 하시니라. 상례에 있어서는 곧 예절(절차)과 예문(꾸밈)을 익혀서 애통 참달하는 실제가 없느니라. 척은 곧 슬픔에 한결같이 하고 글(예문)이 족하지 못하니라. 예는 중을 얻음이 귀하니, 사치하고 다스리고 하면 문(꾸밈)에 지나치고, 검소하고 슬퍼만 하면 미치지 못해서 질박해지니, 두 가지가 모두 예에 합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무릇 물건의 이치는 반드시 먼저 바탕이 있고 뒤에 문이 있으니 질은 이에 예의 근본이니라.
○범씨 가로대 무릇 제사에 그 공경이 족하지 못하고 예가 남음이 있음과 더불온 예가 족하지 못하고 공경이 남아있는 것만 같지 못하고, 상에 슬픔이 족하지 못하면서 예가 남음이 있음과 더불온 예가 족하지 못하고 슬픔이 남음이 있음과 같지 못하니, 예는 사치에서 잃음과 상은 다스림에서 잃음은 모두가 능히 근본을 돌이키지 못하고 그 끝만을 쫓는 까닭이니라. 예가 사치하고 갖추는 것이 검소하고 갖추지 못한 것이 나은 것만 같지 못하고, 상이 다스려지면서 예문을 지키는 것이 슬퍼하고 문장하지 못하는 것이 나은 것만 같지 못하니, 검소한 것은 물건의 바탕이오 슬픈 것은 마음의 정성이라. 그러므로 예의 근본이 되느니라,
양씨 가로대 예는 저 음식에서 시작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웅덩이를 파서 그릇을 만들고(그릇으로 삼고, 웅덩이를 술동이로 하고), 움켜쥐어 마시다가 위하여 보궤나 변두나 뇌작을 꾸민 것은 써 무늬한 것이니 곧 그 근본이 검소한 따름이오, 초상은 가히 써 감정을 드러내놓고 바로 행하지 못할새 최마곡용(삼베로 상복을 짜입고 발을 구르며 우는 것)의 수는 써 절도한 것이니 곧 그 근본이 슬퍼할 따름이니라. 주나라가 쇠함에 세상이 바야흐로 문으로써 바탕(본질)을 멸했거늘 임방이 홀로 능히 예의 근본을 물음이라. 그러므로 부자께서 크게 여기시고 이로써 가르치심이라.
第 5章
子曰, 「夷狄之有君, 不如夏之亡也。」
공자가 말했다. "이적에 군주가 있다 해도 중하에 군주가 없는 것만 못하다."
○吳氏曰, 亡古無字 通用. 程子曰, 夷狄且有君長, 不如諸夏之僣亂, 反無上下之分也,
○尹氏曰, 孔子傷時之亂而歎之也. 無非實無也,雖有之不能盡其道爾.
○오씨 가로대 무는 옛날에 無자로 통용했느니라. 정자 가라사대 이적도 또한 인군과 어른이 있으니 저 중하가 참람하고 어지러워 도리어 상하의 분별이 없는 것과 같지 않느니라.
○윤씨 가로대 공자가 때의 어지러움을 속상이 여기시고 탄식하심이라. 무는 실제 없다는 것이 아니니 비록 있더라도 능히 그 도를 다하지 못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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