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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古文學/散文, 小說

桂陽自娛堂記 - 李奎報

by 柳川 2022. 7. 27.

                                                                      桂陽自娛堂記 

 

 

                                                                                                                                                      李奎報

 

貞祐七年孟夏, 予自左司諫知制誥, 謫守桂陽。州之人以深山之側雚葦之間一頹然如蝸之破殼者, 爲大守之居。觀其制度, 則抛梁架棟, 强名屋耳, 仰不足以擡頭, 俯不足以橫膝。當暑處之, 如入深甑中而遭蒸灼也。妻兒臧獲, 矉之皆不欲就居。予獨喜焉, 灑掃而處之。因榜其堂曰自娛。客有詰其由者曰, 「今之太守, 古之邦伯, 賓客請謁, 日相踵繼。登是堂者, 皆官曹之俊秀, 儒釋之魁奇, 無不與太守享其樂者。而太守遽稱之曰自娛, 則其不以向之賓客, 置人品中耶。何示人以不廣歟?」 予笑而應之曰, 「客安有是言哉。方僕之爲省郞也, 出則黃裾喝道, 入則方丈滿前。當是之時, 在膏梁之子, 則雖若不足, 於僕則大過矣。然詩人命薄, 自古而然, 忽一旦被有司所誣枉, 而落此幽荒卑濕之地者。殆天也, 非人也。若屋宇宏傑, 居處華靡, 不痛自貶損, 則非天所以處我之意, 而祗益招禍耳。然則玆陋也, 獨予之所自娛, 而衆人之所深矉也。豈可以己之所偏嗜, 而欲强人以同之哉?  如或有籩豆之設, 聲色之歡, 則予亦何心獨享其樂,  而忍不與賓客共之耶? 然居是州處是堂, 其無此樂也審矣。又何疑哉? 客慙而退。因以誌之。時己卯六月二十四日也。

 

                                                                                                         [한국고전종합DB <東國李相國集 第24卷>]

 

雚 : 황새관/박주가리 환. 황새. 작은 참새. [환] 박주가리. 물억새.           臧獲 : 남자 종과 여자 종.     臧 : 종. 노비.   獲 : 계집종.

矉 : 찡그릴 빈. 찡그리다. 찌푸리다. 노려보다. 급하다.                釋 : 석가(釋迦) (). 불교(佛敎).

膏粱子 : 膏粱子弟. 膏粱珍味를먹는 자제라는뜻으로  부귀한 집에서 맛좋은 음식만 먹고 고생 없이 자라난 사람.

幽荒卑濕 : 멀고 거칠며 낮고 습한 땅. 즉, 척박한 곳.

 

 

 

 

정우(貞祐 금 선종(金宣宗)의 연호) 7년 초여름에 나는 좌사간 지제고(左司諫知制誥)에서 계양(桂陽)의 수령으로 좌천되었다. 고을 사람들이 산기슭의 갈대 사이에 있는, 마치 달팽이의 깨어진 껍질 같은 다 쓰러진 집을 태수(太守)가 지낼 곳이라고 하였다.

그 구조를 보니, 휘어진 들보를 마룻대에 걸쳐놓고 억지로 집이라고 이름했을 뿐이다. 위로는 머리를 들 수 없고 아래로는 다리를 뻗을 수 없다. 더운 때를 당하여 여기에 거처하면 마치 깊은 시루 속에 들어가서 찌고 지짐을 당하는 것 같다. 처자와 종들은 이맛살을 찌푸리며 모두 들어가 살려고 하지 않지만, 나는 홀로 즐거워하여 먼지를 쓸고 거처하면서 당(堂)의 이름을 ‘자오(自娛 자신만이 즐긴다는 뜻)’라고 써붙였다.

손님 중에 그 이름의 연유를 따져 물었다.

“지금의 태수는 옛날의 방백(邦伯)이라 빈객이 만나 뵙기를 청하는 발걸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당(堂)에 오르는 사람들은 다 관원 중의 준수한 인물이며, 선비나 승려(僧侶)의 우두머리인 뛰어난 자들로서 태수와 더불어 그 즐거움을 함께 누리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태수께서 자오라고 당의 이름을 지었으니, 그것은 이전의 빈객들의 인품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어찌 사람들에게 도량이 넓지 않는 것을 보입니까?”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손님께서는 어찌 이러한 말을 하십니까? 내가 문하성(門下省)의 낭관(郞官)으로 있을 때, 외출할 때면  누른 옷을 입고 하인배들이 앞에서 길을 비키라고 소리쳤고(喝道), 들어오면 맛좋은 음식이 앞에 가득하였습니다. 이때에는 부귀를 누리는 집 자제들에게는 부족한 것 같겠지만 나에게는 너무 지나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시인(詩人)은 운명이 박하다’는 것은 예전부터 그러한 것이어서, 나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유사(有司)의 무고를 입어 이 척박한 곳에 오게 되었으니, 이는 아마 하늘이 시키는 일이고 사람이 행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집이 크고 호화로우며 거처하는 것이 화려하여 스스로 좌천당한 일을 아프게 여기지 않는다면, 하늘이 나를 처우하는 뜻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더욱 화를 부르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집의 누추한 것은, 홀로 나만이 즐거워할 바이며 여러 사람들에게는 팜으로 이맛살을 찌푸릴 일인 것입니다. 어찌 나 자신의 편벽된 기호(嗜好)로써 남에게 같이하기를 강요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향연(享宴)의 설비가 있고 풍악과 여색(女色)의 즐거운 일이 있다면, 나 역시 무슨 마음으로 혼자만이 그 즐거움을 누리면서 손님들과 더불어 함께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고을에 살고 이 당에 거처하는 동안에 즐거움이 없을 것은 분명합니다. 또 무엇을 의심하겠습니까?”

손님이 부끄러워하며 물러갔다. 따라서 이것을 기록하였으니, 때는 기묘년(1219, 고종 6) 6월 2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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