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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國歷史와文學/史記列傳

史記 卷一O二. 張釋之馮唐列傳

by 柳川 2019. 6. 3.

                                 張釋之馮唐列傳




張釋之

張廷尉釋之者,堵陽人也,字季。有兄仲同居。以訾為騎郎,事孝文帝,十歲不得調,無所知名。釋之曰:「久宦減仲之產,不遂。」欲自免歸。中郎將袁盎知其賢,惜其去,乃請徙釋之補謁者。釋之既朝畢,因前言便宜事。文帝曰:「卑之,毋甚高論,令今可施行也。」於是釋之言秦漢之閒事,秦所以失而漢所以興者久之。文帝稱善,乃拜釋之為謁者仆射。

釋之從行,登虎圈。上問上林尉諸禽獸簿,十餘問,尉左右視,盡不能對。虎圈嗇夫從旁代尉對上所問禽獸簿甚悉,欲以觀其能口對響應無窮者。文帝曰:「吏不當若是邪?尉無賴!」乃詔釋之拜嗇夫為上林令。釋之久之前曰:「陛下以絳侯周勃何如人也?」上曰:「長者也。」又復問:「東陽侯張相如何如人也?」上復曰:「長者。」釋之曰:「夫絳侯、東陽侯稱為長者,此兩人言事曾不能出口,豈斅此嗇夫諜諜利口捷給哉!且秦以任刀筆之吏,吏爭以亟疾苛察相高,然其敝徒文具耳,無惻隱之實。以故不聞其過,陵遲而至於二世,天下土崩。今陛下以嗇夫口辯而超遷之,臣恐天下隨風靡靡,爭為口辯而無其實。且下之化上疾於景響,舉錯不可不審也。」文帝曰:「善。」乃止不拜嗇夫。

上就車,召釋之參乘,徐行,問釋之秦之敝。具以質言。至宮,上拜釋之為公車令。

頃之,太子與梁王共車入朝,不下司馬門,於是釋之追止太子、梁王無得入殿門。遂劾不下公門不敬,奏之。薄太后聞之,文帝免冠謝曰:「教兒子不謹。」薄太后乃使使承詔赦太子、梁王,然後得入。文帝由是奇釋之,拜為中大夫。

頃之,至中郎將。從行至霸陵,居北臨廁。是時慎夫人從,上指示慎夫人新豐道,曰:「此走邯鄲道也。」使慎夫人鼓瑟,上自倚瑟而歌,意慘悽悲懷,顧謂群臣曰:「嗟乎!以北山石為槨,用紵絮斮陳,蕠漆其閒,豈可動哉!」左右皆曰:「善。」釋之前進曰:「使其中有可欲者,雖錮南山猶有郄;使其中無可欲者,雖無石槨,又何戚焉!」文帝稱善。其後拜釋之為廷尉。

頃之,释之廷尉,上行出中渭橋,有一人從橋下走出,乘輿馬驚。於是使騎捕,屬之廷尉。釋之治問。曰:「縣人來,聞蹕,匿橋下。久之,以為行已過,即出,見乘輿車騎即走耳。」廷尉奏當,一人犯蹕,當罰金。文帝怒曰:「此人親驚吾馬,吾馬賴柔和,令他馬,固不敗傷我乎?而廷尉乃當之罰金!」釋之曰:「法者,天子所與天下公共也。今法如此而更重之,是法不信於民也。且方其時,上使立誅之則已。今既下廷尉,廷尉,天下之平也,一傾而天下用法皆為輕重,民安所錯其手足?唯陛下察之。」良久,上曰:「廷尉當是也。」

其後有人盜高廟坐前玉環,捕得,文帝怒,下廷尉治。釋之案律盜宗廟服御物者為奏,奏當棄市。上大怒曰:「人之無道,乃盜先帝廟器,吾屬廷尉者,欲致之族,而君以法奏之,非吾所以共承宗廟意也。」釋之免冠頓首謝曰:「法如是足也。且罪等,然以逆順為差。今盜宗廟器而族之,有如萬分之一,假令愚民取長陵一抔土,陛下何以加其法乎?」久之,文帝與太后言之,乃許廷尉當。是時,中尉條侯周亞夫與梁相山都侯王恬開見釋之持議平,乃結為親友。張廷尉由此天下稱之。

後文帝崩,景帝立,釋之恐,稱病。欲免去,懼大誅至;欲見謝,則未知何如。用王生計,卒見謝,景帝不過也。

王生者,善為黃老言,處士也。嘗召居廷中,三公九卿盡會立,王生老人,曰「吾韤解」,顧謂張廷尉:「為我結韤!」釋之跪而結之。既已,人或謂王生曰:「獨柰何廷辱張廷尉,使跪結韤?」王生曰:「吾老且賤,自度終無益於張廷尉。張廷尉方今天下名臣,吾故聊辱廷尉,使跪結韤,欲以重之。」諸公聞之,賢王生而重張廷尉。

張廷尉事景帝歲餘,為淮南王相,猶尚以前過也。久之,釋之卒。其子曰張摯,字長公,官至大夫,免。以不能取容當世,故終身不仕。


정위() 장석지()는 도양(, 지금의 하남() 방성현()) 사람으로 자()는 계()이다. 그는 둘째 형과 함께 생활했다. 집안이 부유하여 재물로써 기랑()이란 관직을 얻었으며, 효문제()를 섬겼다. 하지만 10여 년 동안 승진을 하지 못했고,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었다.

이에 장석지가 한탄하길 “장기간 낭관을 지내면서 둘째 형의 재산만 축내고 원하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네.”라고 하며, 스스로 사직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중랑장() 원앙()은 진작 그의 현명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떠나가는 것을 애석하게 여겨서 바로 황제에게 그를 알자()로 승진할 수 있도록 청했다.

장석지는 입조하여 황제에게 알현한 뒤에 그 앞에서 나라와 백성을 이롭게 하는 방책에 대하여 진술했다.

문제()가 말했다. “담화할 때는 현실에 적당한 일을 가지고 해야 할 것이며 지나치게 고상하게 오묘한 의론을 늘어놓지 말고 당장 실행할 수 있어야 한다.”

이에 장석지는 진나라와 한나라의 교체시기에 진나라가 멸망하고 한나라가 흥기한 원인에 대해 오랫동안 담화를 나누었다. 문제는 그의 견해가 훌륭하다고 칭찬하고, 바로 장석지를 알자복야()로 삼았다.


한번은 장석지가 황제를 수행하여 호권(: 범 등을 방사한 동물원)에 간적이 있었다. 황제는 그곳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상림위()에게 여러 금수들에 관한 것을 기록한 명부의 상황에 대해 10여 가지의 질문을 했는데, 상림위는 불안하게 좌우를 돌아보면서 어떤 대답도 하지 못했다. 이 때에 호권을 돌보는 색부(: 하급 관리인)가 곁에서 상림위를 대신해 황제가 질문한 명부에 대해 남김없이 모두 대답했는데, 그는 이를 계기로 자신의 말솜씨가 마치 메아리처럼 무궁하게 반응할 수 있음을 과시하려고 했다.

이에 문제가 말했다. “관리란 응당 저 색부와 같아야 되지 않겠는가? 상림위는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곧바로 장석지에게 그 색부를 상림령()으로 삼으라고 명령을 내렸다.

장석지는 잠시 뒤에 앞으로 나와 말씀드렸다. “폐하께서는 강후() 주발()이 어떤 인물이라고 여기십니까?"

황상이 회답했다. “윗사람으로 덕망이 있고 근실하며 정직한 장자()가 아닌가!” 또다시 물었다. “동양후() 장상여()는 어떠한 인물이라고 여기십니까?” 황상은 처음과 마찬가지로 회답했다. “역시 윗사람으로 덕망이 있고 근실하며 정직한 장자()이네.”

장석지가 말했다. “강후나 동양후와 같은 자들은 연장자로 덕망이 있고 근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가하셨는데, 이 두 분들은 어떤 일에 관해 논의를 할 때에는 말조차도 제대로 꺼내지 못합니다. 그런데 설마 사람들에게 색부와 같이 쉴 새 없이 지껄이며 말대꾸만 민첩하게 하는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십니까?

또한 진나라는 법조문을 칼로 긁고 붓으로 왜곡하는 아전들을 중용했기 때문에 아전들은 다투듯이 서둘러 일처리를 하고, 가혹할 정도로 독촉하는 것으로서 높이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폐단은 단지 실속 없이 문서상에 형식만을 갖춘 것으로 측은한 실정은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고로 진나라 황제는 자신의 과실에 대한 신하들의 충언을 들을 수가 없었고, 국세는 날로 쇠퇴하여 2세()에 이르러 진나라의 천하는 그만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폐하께서는 색부가 말솜씨가 좋다고 여기시어 그를 직위를 초월해 승진시키고 하는데, 신은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풀이 바람에 흔들려 쓰러지듯 지조 없게 되어 다투어서 서로 말솜씨로 자신들을 과시하고 실제적인 것을 구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또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감화시키는 것이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거나 소리가 메아리쳐오는 것처럼 신속하니, 폐하께서는 모든 언행을 신중하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좋소!”라고 말하고, 이에 색부를 상림령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문제는 수레에 올라 장석지를 불러 동승하여 곁에 앉게 하고, 천천히 수레를 몰게 했다. 그리고 장석지에게 진나라의 폐단에 대해 물었는데, 장석지는 자신의 생각을 사실 그대로 남김없이 아뢰었다. 궁중에 도착하자 황상은 장석지를 공거령(: 궁중의 사마문을 경비하는 관리)으로 임명했다.

얼마 안 지나 태자()와 양왕(: 문제의 동생)이 함께 수레를 타고 입조한 적이 있었는데, 사마문()을 지날 때도 수레에서 내리지 않았다. 이에 장석지가 추격하여 저지하면서 태자와 양왕이 궁전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그러고 마침내 그들이 공문()에서 내리지 않아서 황제에게 불경죄()를 범했다고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다.

박태후()가 이 사건을 알고 걱정하자 문제가 직접 찾아가서 모자를 벗고 사죄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자식을 근엄하게 가르치지 못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박태후가 이에 사람을 보내 태자와 양왕의 죄를 사면하니, 그 후에 두 사람은 입궐할 수 있었다. 문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장석지가 다른 사람보다 특출 난 것을 알고, 그를 중대부()로 임명했다.

다시 얼마 후에 장석지는 중랑장으로 승진했다. 그는 황제를 수행하여 패릉()에 갔는데, 황제는 패능의 북쪽에 서서 먼 곳을 조망하고 있었다. 이 때에 신부인()도 함께했는데, 황제는 신풍현()으로 가는 도로를 가리키면서 신부인에게 “이곳이 한단()으로 가는 도로이다!"라 했다. 그리고 황제는 신부인에게 거문고를 연주하도록 했고, 자신은 그 거문고의 곡조를 따라서 노래를 불렀는데, 그 뜻은 참담하고 처량하면서 슬픈 감회를 토해내는 듯했다.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여러 신하들에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아아! 북산()의 돌을 가지고 외관()을 만들고, 모시와 솜을 잘라서 그 사이에 채워 넣으며, 또다시 옻칠을 한다면 어찌 누가 파낼 수 있겠는가?" 좌우에 있던 신하들이 모두 말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에 장석지가 앞으로 나와 아뢰었다. “가령 그 속에 가지고 싶은 물건이 있다면 비록 쇠를 녹여 남산()처럼 굳게 외관을 만들어도 오히려 틈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갖고 싶은 물건이 없다면 비록 석관이 없더라도 또 어찌 근심할 것이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의 말이 훌륭하다고 칭찬했다. 그 후에 장석지는 정위로 승진시켰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황제는 장안성의 북쪽에 있는 중위교()로 행차한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다리 아래에서 튀어 나와 황제의 수레를 끄는 말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에 말 탄 병사들에게 그 사람을 체포하게 하여 정위 장석지에게 그 죄를 묻게 하였다.

장석지가 그 사람을 취조하자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소인은 장안현() 사람인데, 여기에 와서 황제께서 행차하여 사람의 통행을 금하고 길을 치운다는 소식을 듣고 곧바로 다리 밑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한참 지나서 황제의 어가가 이미 지나가신 것으로 여기고 바로 다리 밑에서 올라왔는데, 황제의 수레 행렬과 말이 아직 지나가는 보고 즉시 달아났을 따름입니다.”

장석지는 그의 고백에 따라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에 대해 상주했는데, 황제께서 행차하는 길을 범한 죄에 적용하여 벌금형에 처해야 주장했다.

문제가 크게 노하여 말했다. “그 사람은 친히 나의 말을 놀라게 했다. 내 말이 성질이 유순하고 온화했기에 다행이지 가령 다른 말 같았다면 나는 낙상 당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정위는 겨우 벌금형으로 판결하나!"

장석지는 말했다. “법이란 천자와 천하 사람들이 모두 함께 적용되는 것입니다. 지금 법에는 이와 같은데, 다시 가중해 처벌하고자 한다면 이와 같은 법은 백성들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때에 황제께서 그 자리에서 즉각 그를 죽였다면 조금도 미련이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미 그 사람을 저에게 맡겨 처결하게 하셨습니다. 정위는 천하의 공평한 법을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한쪽으로 치우치게 판결하면 천하에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모두 임의로 그 경중을 따질 터이니, 백성들은 어찌 편안하게 손발을 놓을 곳이 있겠습니까? 오직 폐하께서는 이 점을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한참 뒤에 황제가 말했다. "정위의 판결이 틀리지 않았도다."

그 후에 어떤 사람이 고조() 사당 안의 신좌() 앞에 있는 옥환(: 옥으로 된 고리)을 도둑질하다가 체포되었다. 문제가 크게 노하여 정위에게 맡겨 죄를 다스리게 하였다.

장석지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 종묘() 안의 복식과 어물(: 황제가 쓰는 물건)을 도둑질한 자의 죄를 보고하고, 죄인의 목을 베어 죽이고 그 시체를 거리에 내다버려야 한다고 판결했다.

황제 크게 노하여 말했다. “그 사람은 무도하게 선제의 사당 안에 기물을 도둑질했다. 짐이 정위에게 취조하고자 한 목적은 그의 일족을 멸하는 처벌을 내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당신은 오로지 일상적인 법조문에 따라 징벌할 것을 청하니, 이것은 짐이 종묘를 공경하여 봉양하고자 하는 본의가 아니다."

이에 장석지는 관모를 벗고 머리를 땅에 닿도록 사죄의 절을 하면서 아뢰었다. “법률에 따라서 이와 같이 처벌을 내린 것은 이미 충분합니다. 하물며 죄명이 같을 때에는 범죄의 정도에 따라 적당한 차별을 가해야 합니다. 지금 그가 종묘 안에 기물을 훔쳤다고 바로 그의 일족을 멸하라는 죄를 내리신다면, 만일 가령 어리석은 백성이 장릉() 위에서 한 움큼의 흙을 파내서 취했다고 한다면 폐하께서는 어떤 형벌로 그 백성을 처결하시겠습니까?”

시간이 흐른 뒤에 문제와 박태후는 이 일에 대해 진지하게 담론을 하였고, 마침내 정위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그대로 집행하라고 윤허했다. 당시에 중위() 조후() 주아부()와 양() 나라의 재상인 산도후() 왕염개()는 장석지가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는 것을 보고 바로 그와 친한 벗으로 사귀었다. 이로 말미암아 장석지는 천하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되었다.

뒤에 문제가 서거하자 경제()가 즉위했다. 장석지는 예전에 경제에게 무뢰를 범한 일을 떠올리고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껴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떠나려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처신이 더 큰 형벌을 초래할지 모른다고 걱정하여 입조하여 경제에게 직접 사죄를 하려고 했지만 또 어찌해야 할지를 몰랐다.

그러던 중에 장석지는 왕생()의 계책을 사용하여 마침내 경제를 알현하여 사죄를 청했다. 경제는 장석지를 문책하지 않았다.

왕생은 황로학설()에 능숙한 처사()였다. 일찍이 그가 조정의 부름을 받고 입조했는데, 그 때에 삼공(), 구경() 등의 대신들이 모두 그 자리에 모여 있었다.

왕생은 노인이었는데, 때마침 장석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버선 끈이 풀어졌는데, 나를 위해 매어주실 수 있소!” 이에 장석지는 바로 땅바닥에 무릎을 꿇어앉아 그의 버선 끈을 매어주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자가 왕생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조정에서 장정위를 지목하여 꿇어앉아 버선 끈을 매게 하는 모욕을 주었습니까?”

왕생이 말했다. “나는 늙고 천한 사람이라, 스스로 장 정위에게 도움을 줄 것이 없었다고 생각했지만 장 정위가 바야흐로 천하의 명신()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짐짓 그로 하여금 내 버선 끈을 매게 하는 굴욕을 주어 그가 장자()를 공경히 섬긴다는 명성을 듣게 하고자 한 것이다.” 여러 공경() 대신들은 그의 말을 듣고, 모두 왕생을 어질게 여기고 장석지를 더욱 존중했다.

장정위는 경제를 일 년 남짓 섬기다가 회남왕()의 재상으로 좌천되었는데, 이는 지난날에 경제에게 무뢰를 범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얼마 뒤에 장석지는 사망했다. 그에게는 장지()라고 불리던 아들이 있었는데, 자()는 장공()이었다. 관직은 대부()에까지 올랐으나 면직 당했다. 그는 자신이 출세를 위해서 권문세가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신토록 벼슬길에 나서지 못했다.


馮唐

馮唐者,其大父趙人。父徙代。漢興徙安陵。唐以孝著,為中郎署長,事文帝。文帝輦過,問唐曰:「父老何自為郎?家安在?」唐具以實對。文帝曰:「吾居代時,吾尚食監高袪數為我言趙將李齊之賢,戰於鉅鹿下。今吾每飯,意未嘗不在鉅鹿也。父知之乎?」唐對曰:「尚不如廉頗、李牧之為將也。」上曰:「何以?」唐曰:「臣大父在趙時,為官(卒)[率]將,善李牧。臣父故為代相,善趙將李齊,知其為人也。」上既聞廉頗、李牧為人,良說,而搏髀曰:「嗟乎!吾獨不得廉頗、李牧時為吾將,吾豈憂匈奴哉!」唐曰:「主臣!陛下雖得廉頗、李牧,弗能用也。」上怒,起入禁中。良久,召唐讓曰:「公柰何眾辱我,獨無閒處乎?」唐謝曰:「鄙人不知忌諱。」

當是之時,匈奴新大入朝那,殺北地都尉卬。上以胡寇為意,乃卒復問唐曰:「公何以知吾不能用廉頗、李牧也?」唐對曰:「臣聞上古王者之遣將也,跪而推轂,曰閫以內者,寡人制之;閫以外者,將軍制之。軍功爵賞皆決於外,歸而奏之。此非虛言也。臣大父言,李牧為趙將居邊,軍市之租皆自用饗士,賞賜決於外,不從中擾也。委任而責成功,故李牧乃得盡其智能,遣選車千三百乘,彀騎萬三千,百金之士十萬,是以北逐單于,破東胡,滅澹林,西抑彊秦,南支韓、魏。當是之時,趙幾霸。其後會趙王遷立,其母倡也。王遷立,乃用郭開讒,卒誅李牧,令顏聚代之。是以兵破士北,為秦所禽滅。今臣竊聞魏尚為雲中守,其軍市租盡以饗士卒,[出]私養錢,五日一椎牛,饗賓客軍吏舍人,是以匈奴遠避,不近雲中之塞。虜曾一入,尚率車騎擊之,所殺其眾。夫士卒盡家人子,起田中從軍,安知尺籍伍符。終日力戰,斬首捕虜,上功莫府,一言不相應,文吏以法繩之。其賞不行而吏奉法必用。臣愚,以為陛下法太明,賞太輕,罰太重。且雲中守魏尚坐上功首虜差六級,陛下下之吏,削其爵,罰作之。由此言之,陛下雖得廉頗、李牧,弗能用也。臣誠愚,觸忌諱,死罪死罪!」文帝說。是日令馮唐持節赦魏尚,復以為雲中守,而拜唐為車騎都尉,主中尉及郡國車士。

七年,景帝立,以唐為楚相,免。武帝立,求賢良,舉馮唐。唐時年九十餘,不能復為官,乃以唐子馮遂為郎。遂字王孫,亦奇士,與余善。


풍당()의 조부는 전국 시대에 조()나라 사람이었다. 그의 부친은 대()나라로 이주하여 살았다. 한()나라가 흥기한 후에는 다시 안릉()으로 이주하여 살았다.

풍당은 당시에 효행()으로 명성이 널리 알려져서 중랑서()의 장(: 낭관)으로 천거되어 문제()를 섬겼다.

한 번은 문제가 수레를 타고 풍당이 재직 중인 중랑서를 지나갈 때 풍당에게 물었다. “노인은 어찌해서 그 연세에 아직까지 낭관()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가? 사는 집은 어디인가?"

풍당은 모두 사실대로 대답했다. 문제가 말했다. “짐이 대() 지방에 머물고 있을 때에 짐의 상식감() 고거()가 자주 짐에게 조나라 출신의 장수 이제()의 현명함을 거론하면서 거록성(鹿) 아래에서 악전고투했던 정황을 들려주었소. 지금도 짐은 식사를 할 때마다 문뜩 이제가 거록성에서 악전고투했던 당시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노인도 이제라는 장수에 대해 알고 있는가?”

풍당이 대답해 말했다. “이제라는 장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파()와 이목()이란 장수가 병졸을 통솔한 것보다 못합니다.”

황상이 물었다. “무슨 때문인가?” 풍당이 말했다. “신의 조부가 조나라에 있을 때 사병을 통솔했던 장수로 있었는데, 이목과 절친했던 사이였습니다. 또 신의 부친이 예전에 대왕()의 재상을 지낼 때에 조나라 출신의 장수 이제와 매우 친밀하게 지냈기 때문에 그들의 사람됨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풍당에게 염파와 이목의 사람됨에 대해 듣고 매우 기뻐하며 자신도 모르게 허벅지를 치면서 말했다. “아! 짐만이 염파나 이목과 같은 인물을 장수로 삼지 못했도다. 만약에 짐이 그런 장수를 얻었다면 설마 흉노() 때문에 노심초사하겠는가?”

풍당이 말했다. “신은 참으로 황공하고 죄송하지만 폐하께서 설사 염파나 이목 같은 장수를 얻는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임용하실 수 있는 도량이 없습니다.”

황상은 크게 노하여 바로 몸을 일으켜 궁궐로 돌아갔다. 한참 후에 풍당을 불러들여 꾸짖어 말했다. “공은 어찌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짐에게 모욕을 주었는가?”

풍당은 사죄하며 말했다. "신은 비루한 사람으로 꺼리어 피하여 숨길 줄 몰랐습니다.”

이때에 흉노가 대거로 조나현(: 지금의 영하성 고원시() 동남쪽에 위치함)를 침입해 북지()의 도위() 손앙()을 살해했다.

문제는 마침 흉노의 침입 때문에 노심초사를 했던 참이라 마침내 또 다시 풍당에게 물었다. “공은 어찌해서 짐이 염파와 이목 같은 장수를 임용할 도량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풍당이 대답했다. “신은 상고시대에 제왕이 장수를 출정시켜 전송할 때에는 제왕이 몸소 꿇어앉아 수레바퀴를 밀어주면서 당부하길 ‘곤내(: 도성문 안쪽)의 일은 과인이 처결할 터이니, 곤외(: 도성문 바깥)의 일은 장군이 통제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군공을 세운 자에게 작위와 상을 주는 것은 모두 장군이 결정해 돌아와서 다시 조정에 보고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빈말이 아닙니다. 신은 조부에게 이목은 조나라 변경에서 군대를 통솔할 때에 주둔하는 곳에서 거두는 조세를 모두 병졸들에게 상을 주는 데 썼고, 상을 주는 것은 장군이 밖에서 결정했으며, 조정안에서 간여하지 않았다고 들었습니다. 제왕에 장수에게 중임을 맡겨 그가 책임지고 성공하게 명령했는데, 이 때문에 이목은 비로소 자신의 지혜와 재능을 남김없이 다 발휘했습니다.

이때에 전차 1천 3백대를 선발하고, 활과 쇠노를 잘 쏘는 기병() 만 삼천 명, 전쟁에서 공을 세워 백금()을 하사 받은 정예병사 10만 명을 파견했기 때문에 북쪽으로는 흉노 선우()를 물아내고, 동호()를 격파하고, 담림()을 멸했습니다. 서쪽으로는 강한 진()나라를 억제하고, 남쪽으로는 한(), 위() 나라를 지원했습니다. 그리하여 당시에 조나라는 거의 패업()을 이룰 뻔했습니다. 그 후에는 공교롭게 조왕() 천()이 즉위했는데 그의 모친은 원래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며 돈을 벌던 천한 아낙이었습니다.

조왕 천은 즉위하자 바로 진나라 왕의 뇌물을 받은 간신 곽개()의 참소를 듣고 마침내 이목을 주살했으며 안취()로 하여금 이목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로 때문에 조나라 군대는 패주했고, 진나라의 포로가 되었으며 나라는 멸망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신이 개인적으로 들은 바에 의하면 위상()이 운중군() 태수()로 있을 때, 그는 주둔지의 조세를 모두 다 병사들을 위해서 사용하여 배불리 먹이고, 또 사재를 털어서 5일마다 한 차례씩 소를 잡아 빈객, 군리()와 시종들을 청해서 연회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이로 때문에 흉노는 먼 곳에 피했고, 감히 운중군의 변방 요새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흉노가 일찍이 한 차례 침입한 적이 있었는데, 위상이 부대를 거느리고 출격했는데, 이때에 사살한 적군이 매우 많았다고 합니다.

대개 이때에 참전한 병졸은 모두 평민들의 집에 있던 자제들로서 촌에서 농사를 짓다가 군대에 입대했으니, 어떻게 ‘척적(: 군령과 군공을 기록한 문서)’, ‘오부(: 군사가 서로 대오를 유지하는 수칙)’ 등의 군령을 알겠습니까?

그들은 단지 하루 종일 힘써 작전에 참여하여 적의 머리를 베고 포로들을 붙잡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막부에 전공을 보고할 때 한마디 말이라도 실제 정황과 부합하지 않으면 법관들이 법령을 인용해서 그들에게 제재를 가했습니다.

그들에게 마땅히 상을 주는 것은 아직까지 실행하지 못했지만, 법관이 의법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반드시 적용시킵니다.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론 폐하의 법령은 너무나 엄격하고 빈틈이 없는 반면에 포상을 하는 것은 매우 인색하며, 징벌을 가하는 것은 너무 엄중합니다.

더불어 운중군의 태수 위상은 상부에 보고한 전공 중에 적군을 참수한 수급()에 단지 여섯 명의 착오가 있었을 뿐인데, 폐하께서는 바로 그를 법관에게 넘겨 죄로 다스렸고, 그의 작위를 삭탈하여 1년간의 도형()에 처하게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하건대 폐하께서는 비록 염파나 이목 같은 장수를 얻으셔도 중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이 참으로 우둔하여 꺼리어 피하여 숨길 줄 몰라 폐하께 무례를 범했으니, 마땅히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문제는 기뻐했다. 그래서 당일로 풍당을 황제의 칙사로 임명해 위상을 사면하도록 하였고, 다시 위상을 운중군의 태수로 임명했다. 그리고 풍당을 거기도위()로 발탁하여 중위()와 각 군()과 국()의 전차부대의 병사들을 관장하게 했다.


한 문제 후원() 7년(서기전 163년), 효경제()가 즉위하자 풍당을 초()나라의 승상으로 발령 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면직되었다. 한 무제()가 즉위한 후에 현량(: 책문을 통해 직언과 극간()을 잘하는 인재)이란 과거제도를 만들어 천하의 인재를 모집했는데, 이때 풍당이 천거되었다. 그러나 풍당은 그 때에 이미 90여 세가 되어 다시 관직을 맡을 수 없었다. 이에 풍당의 아들인 풍수()을 낭관()으로 임용했다. 풍수의 자()는 왕손()이고, 또한 기발한 인사였으며, 나와도 절친한 사이였다.



太史公曰:張季之言長者,守法不阿意;馮公之論將率,有味哉!有味哉!語曰「不知其人,視其友」。二君之所稱誦,可著廊廟。書曰「不偏不黨,王道蕩蕩;不黨不偏,王道便便」。張季、馮公近之矣。

【索隱述贊】張季未偶,見識袁盎。太子懼法,嗇夫無狀。驚馬罰金,盜環悟上。馮公白首,味哉論將。因對李齊,收功魏尚。 


태사공은 이렇게 말한다.

“장석지는 덕망이 있는 장자에 대해서 담론하면서 스스로 엄격하게 법도를 지키면서 권문세가와 귀족의 뜻에 일방적으로 영합하지 않았다. 풍당의 장수 임용에 관한 담론은 매우 음미할 만한 것이다! 음미할 만한 것이다!” 《공자가어()》에 “그 사람을 잘 알지 못한다면 그의 친구를 살펴보라.”고 하는 구절이 있다. 두 사람이 칭송한 것은 낭묘(: 조정)에 기록해 둘 만하다.

『서경()』 「홍범()」에 말하길 ‘편벽됨이 없고 편당함이 없으면 성왕의 도가 넓게 펼쳐지며, 편당함이 없고 편벽됨이 없으면 왕의 도가 공평해지고 명백히 구별될 것이다.’라고 했다. 장계(: 장석지)와 풍공(: 풍당)의 처신태도는 모두 이러한 설법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