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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書/孟子

梁惠王 <下> 第 2章

by 柳川 2020. 5. 6.

第 2章

 

齊宣王問曰, 「文王之囿方七十里 有諸?」  孟子對曰, 「於傳有之。」 曰, 「若是其大乎?」  曰, 「民猶以爲小也。」 曰, 「寡人之囿方四十里, 民猶以爲大, 何也?」 曰, 「文王之囿方七十里, 芻蕘往焉, 雉兎者 往焉, 與民同之,  民以爲小, 不亦宜乎。臣始至於境, 問國之大禁然後 敢入。臣聞郊關之內, 有囿方四十里, 殺其麋鹿者, 如殺人之罪, 則是方四十里, 爲阱於國中, 民以爲大 不亦宜乎。」

 

 

제나라 선왕이 물었다. “문왕의 동산의 넓이가 사방 칠십리라 하였는데  그렇습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전(傳)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제선왕이 물었다. “그렇게 컸습니까?"

맹자가, “백성들은 오히려 적다고 여겼습니다."라 대답하니,

이에 제선왕이 물었다.  “과인의 동산은 사방 사십리인데도 백성이 오히려 크게 여기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문왕의 동산이 사방 칠십리지만 꼴 베고 나무하는 자가 들어가며, 꿩과 토끼를 사냥하는 자가 들어가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동산을 이용하니 백성들이 적다고 여기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신이 처음 국경에 이르렀을 때 제나라에서 크게 금하는 것을 물은 후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신이 들으니 관문 안에 동산이 있는데 사방 사십리이며, 그 곳의 사슴을 죽이면 사람을 죽인 죄와 같이 처벌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방 사십리가 나라안에 설치한 함정이 되는 것이니 백성들이 크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囿者 蕃育鳥獸之所, 古者四時之田, 皆於農隙, 以講武事. 然 不欲馳騖於稼穡場圃之中故, 度閒曠之地, 以爲囿, 然 文王七十里之囿, 其亦三分天下 有其二之後也與. 傳 謂古書也.

 

○유(囿)는 새와 짐승을 번식하고 기르는 곳이나 옛적에 사계절 내내 사냥을 하되 (모두) 농사의 틈을 타서 하였으며 (이로써) 무예의 일을 익혔음이라. 그러나 심고 거두는 장소나 논 밭 등의 한가운데로는 (말을) 달리지 않고자 하는 고로 한가하고 빈 땅을 헤아려서 (이로써) 동산을 만들었음이라. 그러나 문왕 칠십리의 동산은 (그 마저도) 천하가 삼분되고 그 둘을 둔(차지한) 뒤에서야 조성하였음이라. 傳은 옛 책을 이름이라.

 

騖 : 달릴 무. 

 

 

曰, 「若是其大乎?」  曰, 「民猶以爲小也。」 曰, 「寡人之囿方四十里, 民猶以爲大, 何也?」 曰, 「文王之囿方七十里, 芻蕘往焉, 雉兎者往焉, 與民同之,  民以爲小, 不亦宜乎。

 

 

제선왕이 물었다. “그렇게 컸습니까?"

맹자가, “백성들은 오히려 적다고 여겼습니다."

이에 제선왕이 물었다.  “과인의 동산은 사방 사십리인데도 백성이 오히려 크게 여기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문왕의 동산이 사방 칠십리지만 꼴 베고 나무하는 자가 들어가며, 꿩과 토끼를 사냥하는 자가 들어가서, 백성들과 더불어 함께  동산을 이용하니 백성들이 적다고 여기는 것이 또한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蕘 : 나무꾼 요/순무 뇨. 나무꾼. 땔나무.

 

 

○芻 草也, 蕘 薪也.

 

○추는 풀베는 것이오, 요는 땔나무이라.

 

 

 

臣始至於境, 問國之大禁然後 敢入。臣聞郊關之內, 有囿方四十里, 殺其麋鹿者, 如殺人之罪, 則是方四十里, 爲阱於國中, 民以爲大 不亦宜乎。」

 

 

신이 처음 국경에 이르렀을 때 제나라에서 크게 금하는 것을 물은 후에 두려움을 무릅쓰고 제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신이 들으니 관문 안에 동산이 있는데 사방 사십리이며, 그 곳의 사슴을 죽이면 사람을 죽인 죄와 같이 처벌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사방 사십리가 나라안에 설치한 함정이 되는 것이니 백성들이 크게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禮入國而問禁. 國外百里爲郊, 郊外 有關. 阱 坎地, 以陷獸者 言陷民於死也.

 

○『禮記』에 (다른) 나라에 들어감에 금지사항을 물음이라. 나라 밖 백리를 郊라 하고 郊 밖에 관문이 있느니라. 정(阱)은 땅에 구덩이를 파서 (써) 짐승을 빠지게 함이니 ‘백성을 죽음에 빠지게 함’을 말함이라.

 

 

[해설]

 

『禮記』 『曲禮上』편에 국경에 막 들어가서는 그 나라에서 금하는 것을 묻고, 국경을 지나 나라에 완전히 들어가면 그 나라의 풍속을 묻고, 남의 집을 방문하면 그 집안 사람들이 꺼리는 것을 묻는다(入境而問禁, 入國而問俗, 入門而問諱.)고 하였다. 이에 맹자도 제선왕의 초청을 받아 제나라를 방문하면서 먼저 관문을 통과하면서 제나라에서 가장 중대하게 금지하는 일을 물어본 것이다.

그런데 임금의 동산에서 일반 백성이 미록을 죽이는 것을 살인죄와 같이 취급한다는 말을 듣고, 제선왕에게 비록 왕의 동산이 문왕보다 적은 동산이지만 그러한 금령이 백성들에게는 매우 큰 동산으로 여겨질 수 밖에 없는 이유임을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동산의 크고 넓음이 문제가 아니라 , 여민동락하는 정치인가 아닌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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