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 7章
孟子自齊葬於魯, 反於齊止於嬴, 充虞請曰, 「前日不知虞之不肖, 使虞敦匠事, 嚴虞不敢請。今願竊有請也, 木若以美然。」 曰, 「古者棺椁無度。中古棺七寸, 椁稱之, 自天子達於庶人, 非直爲觀美也, 然後盡於人心。不得不可以爲悅, 無財不可以爲悅, 得之爲有財, 古之人皆用之, 吾何爲獨不然? 且比化者, 無使土親膚, 於人心獨無恔乎! 吾聞之也, 君子不以天下儉其親。」
맹자가 제나라에서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노나라에 갔다가, 제나라로 돌아가다가 영(嬴)에서 머물자 충우가 청하여 말했다.
“지난 날 제가 자질이 부족한 것을 모르시고 저에게 관곽을 만드는 일을 맡기셨는데, 일이 급하여 감히 여쭈지 못했습니다. 이제 분명하게 하고자 감히 묻습니다. 관을 짜는 나무가 너무 호화스러운 것 같았습니다."
맹자가 대답했다.
“옛날에는 관과 곽이 척도가 없었다. 중고시대(周 初期, 周公때)에는 관이 일곱 자이며 곽도 거기에 걸맞게 하여 천자로부터 서인에게까지 이르렀는데, 이는 단지 보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이며, 그렇게 한 뒤에야 사람들의 마음에 정성을 다한 것이기 때문이다. 제도상 할 수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고, 재력이 없어도 기뻐할 수가 없는데, 제도상 그렇게 할 수 있으며 재력도 있다면 옛날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찌 홀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또한 죽은 이를 위해 흙이 살갗에 닿지 않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내가 듣건대 군자는 천하를 이유로 그 부모의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以 : 已와 같이 쓰임. 이미, 벌써, 매우. 敦 : 맡을 돈
竊 : 분명하다. 분명하게 함.
○孟子 仕於齊喪母, 歸葬於魯. 嬴 齊南邑. 充虞 孟子弟子, 嘗董治作棺之事者也. 嚴 急也. 木 棺木也. 以 已 通. 以美 太美也.
董 : 바로잡을 동/짧을 종. 바로잡다. 거두다. 갈무리함. 단단하다. 연뿌리. 움직이다. 姓. 짧다. 머리털이 짧다.
○맹자가 제나라에서 벼슬하실 적에 어머니 상을 당하시고 돌아가 노나라에서 장례를 치룸이라. 영嬴은 제나라 남쪽의 읍이라. 충우는 맹자의 제자니 일찍이 널짜는 일을 감독하여 다스리는 자라. 엄嚴은 급함이라. 목은 널짜는 나무라. 以는 已로 통함이라. 以美는 너무 아름다움이라.
曰, 「古者棺椁無度, 中古棺七寸, 椁稱之, 自天子達於庶人, 非直爲觀美也, 然後盡於人心。
맹자가 대답했다. “옛날에는 관과 곽이 척도가 없었다. 중고시대(周 初期, 周公때)에는 관이 일곱 자이며 곽도 거기에 걸맞게 하여 천자로부터 서인에게까지 이르렀는데, 이는 단지 보기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만은 아닌 것이며, 그렇게 한 뒤에야 사람들의 마음에 정성을 다한 것이기 때문이다.
○度 厚薄尺寸也. 中古 周公制禮時也. 椁稱之 與棺相稱也. 欲其堅厚久遠. 非特爲人觀視之美而已.
○도(度)는 두껍고 얇음을 재는 尺과 寸이라. 中古는 주공이 『주례』를 지을 때를 말함이라. ‘곽칭지(椁稱之)’는 관과 더불어 서로 걸맞게 맞춤이라. (이는) 견고하고 두터워 오래도록 영원하게 하고자 함이지 특별히 남들이 보기에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만은 아님이라.
不得不可以爲悅, 無財不可以爲悅, 得之爲有財, 古之人皆用之, 吾何爲獨不然?
제도상 할 수 없으면 기뻐할 수가 없고, 재력이 없어도 기뻐할 수가 없는데, 제도상 그렇게 할 수 있으며 재력도 있다면 옛날 사람들도 모두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찌 홀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
[해설]
맹자가 어머니 상을 치루고 돌아오는 길에, 제자인 충우가 관곽의 사치스러움에 대해 지적하자 위와 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이를테면 관곽을 아름답게 만들어 자식된 도리를 하고 싶은데 나라의 법제가 못하게 막으면 기쁠 수 없고, 법제가 허락한다 하더라도 재물이 없으면 또한 관곽을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어 기쁠 수가 없다. 따라서 관곽을 사치스럽게 만들 수 있는 법제도 있고 재물도 있을 경우 옛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듯이 맹자 자신도 그에 따랐다는 뜻이다.
곧 前喪인 아버지 상에는 넉넉한 재물이 없어 관곽을 아름답게 꾸미지 못했으나, 모친상을 당하여서는 벼슬 자리도 있고 재물도 있기에 관곽을 사치스럽게 꾸몄으니 이것이 결코 허물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不得 謂法制所不當得. 得之爲有財, 言得之而又爲有財也. 或曰爲 當作而.
○부득(不得)은 법제에 마땅히 얻지 못해 할 수 없는 바를 이름이오, ‘得之爲有財’는 법제에 의해 할 수 있는데다 재물도 있음을 말함이라. 혹자가 ‘爲’는 마땅히 ‘而’로 지어야 한다고(得之爲有財는 得之而有財가 되어야 한다) 말하니라.
「且比化者, 無使土親膚, 於人心獨無恔乎! 吾聞之也, 君子不以天下儉其親。」
또한 죽은 이를 위해 흙이 살갗에 닿지 않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찌 기쁘지 않겠는가? 내가 듣건대 군자는 천하를 이유로 그 부모의 장례를 검소하게 치르지 않는다고 하였다."
恔 : 쾌할 효(교). 쾌하다. 유쾌하다. 기분좋다. 獨 : 어찌.
○比 猶爲也. 化者 死者也. 恔 快也. 言爲死者 不使土 親近其肌膚 於人子之心 豈不快然無所恨乎!
○送終之禮 所當得爲而不自盡, 是爲天下, 愛惜此物, 而薄於吾親也.
○비(比)는 위함과 같음이라. 화자(化者)는 죽은 자이라. 효(恔)는 쾌족함이라. ‘죽은 자를 위해 흙으로 하여금 그 살갗에 가까이 닿지게 아니하면 자식된 마음에 쾌족하여 어찌 한스러워 하는 바가 있겠는가?’를 말함이라.
○(죽은 이를) 마침을 보내는(장례를 치루는) 예에 마땅히 얻어 할만한 바가 있음에도 스스로 다하지 아니하면 이는 천하를 위하여 (이) 물건을 애석하게 여겨 내(자신의) 어버이에게는 박절한 것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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