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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書/孟子

公孫丑 <下> 第14章

by 柳川 2020. 5. 6.

第14章

 

孟子去齊居休, 公孫丑問曰, 「仕而不受祿, 古之道乎?」 曰, 「非也。於崇吾得見王, 退而有去志, 不欲變故不受也。繼而有師命, 不可以請。久於齊非我志也。」

 

 

맹자가 제나라를 떠나 휴(休)에서 지낼 때, 공손추가 물었다.  “벼슬하면서도 녹봉을 받지 않는 것이 옛날의 도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아니다. 숭에서 내가 왕을 접견할 수 있었을 때, 물러나와 떠나려는 뜻을 가졌는데 그 뜻을 변치 않으려고 녹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어서 군대를 동원하는 명령이 있어, 물러나겠다고 청할 수 없었다.  제나라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 

 

 

○休 地名.

 

○휴는 지명이라.

 

 

 

曰, 「非也。於崇吾得見王, 退而有去志, 不欲變故不受也。繼而有師命, 不可以請。 久於齊非我志也。」

 

 

맹자가 대답했다.

“아니다. 숭에서 내가 왕을 접견할 수 있었을 때, 물러나와 떠나려는 뜻을 가졌는데 그 뜻을 변치 않으려고 녹을 받지 않은 것이다. 이어서 군대를 동원하는 명령이 있어, 물러나겠다고 청할 수 없었다.  제나라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내 뜻이 아니었다.“ 

 

 

○崇 亦地名. 孟子 始見齊王 必有所不合. 故 有去志. 變 謂變其去志. 師命 師旅之命也, 國旣被兵, 難請去也.

○孔氏曰, 仕而受祿禮也, 不受齊祿義也, 義之所在  禮有時而變, 公孫丑 欲以一端裁之, 不亦誤乎.

 

○숭은 또한 땅이름이라. 맹자가 처음에 제왕을 뵐 적에 꼭 합치하지 않는 바가 있음이라. 이에 떠나갈 뜻을 둠이라. 변(變)은 그 떠나갈 뜻을 바꿈을 이름이라. 사명(師命)은 사려(사단, 여단)의 명이니 나라가 이미 병난을 입어서 떠나감을 청하기가 어려우니라.

○공씨 가로대 “벼슬을 하고 녹봉을 받는 것은 禮이며 제나라 녹봉을 받지 않는 것은 義이니, 義가 있는 곳에서는 때에 따라 禮가 변하거늘 공손추가 한끝으로써 재단하고자 함은 또한 잘못됨이라.” 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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