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31章
公孫丑曰, 「伊尹曰, 『予不狎于不順。』 放太甲于桐民大悅, 太甲賢又反之民大悅。賢者之爲人臣也, 其君不賢, 則固可放與?」 孟子曰, 「有伊尹之志則可, 無伊尹之志則簒也。」
공손추가 물었다.
"이윤이 '나는 법도를 따르지 않는 자에 익숙하지 못하다.' 고 하고는 태갑을 동에 내치자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으며, 태갑이 현명해지자 또 원래의 자리에 돌아오게 하니 백성이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현명한 사람이 남의 신하가 되었는데 그 임금이 현명하지 못하면 진실로 추방해도 됩니까?"
○予不狎于不順, 太甲篇文. 狎 習見也. 不順 言太甲所爲, 不順義理也. 餘見前篇.
○‘予不狎于不順’은 『서경』태갑편의 글이라. 압은 익히 봄이라. 불순은 태갑이 하는 바가 의리에 순하지 못함을 말함이라. 나머지는 전편(萬章章句上 제6장)에 나타나니라.
孟子曰, 「有伊尹之志則可, 無伊尹之志則簒也。」
맹자가 대답했다. "이윤이 가졌던 뜻이 있다면 괜찮지만, 이윤과 같은 뜻이 없다면 왕위를 빼앗는 것이다."
○伊尹之志, 公天下以爲心, 而無一毫之私者也.
○이윤의 뜻은 천하를 공정히 하여 써 마음을 삼아 한 터럭의 사사로움이 없었다.
第32章
公孫丑曰, 「詩曰, 『不素餐兮。』 君子之不耕而食, 何也?」 孟子曰, 「君子居是國也, 其君用之, 則安富尊榮, 其子弟從之, 則孝弟忠信, 不素餐兮, 孰大於是!」
공손추가 물었다.
"시에, '헛되이 밥을 먹지말라.' 했는데 군자는 농사를 짓지 않는데도 먹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군자가 그 나라에 살면서 임금이 그를 기용했으면 나라를 평안하고, 부유하며, 백성을 소중히 여기고 영화롭게 할 것이며, 그 자제들이 그를 따르면 효성스럽고 우애하며 충성스럽고 믿음이 있을 것인데, 헛되이 밥을 먹는 것과 이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겠는가!"
○詩 魏國風伐檀之篇. 素 空也, 無功而食祿, 謂之素餐. 此 與告陳相彭更之意 同.
○시는 위국풍 벌단편이라. 소는 헛됨이라. 공이 없으면서 녹을 먹음을 일러 소찬이라. 이는 진상과 팽경이 말한 뜻과 같으니라.
(진상의 일은 滕文公 上 제4장, 팽경의 일은 滕文公 下편 제4장 참조).
國風/魏風/伐檀
坎坎伐檀兮, 쾅쾅, 박달나무 베어
寘之河之干兮, 하수의 물가에 두었더니
河水淸且漣猗。 하수는 맑고 물결이 일도다.
不稼不穡, 농사를 짓지 않으면
胡取禾三百廛兮? 어찌 벼 삼백단을 얻으리.
不狩不獵, 사냥을 하지 않는데
胡瞻爾庭有縣貆兮? 어찌 그대 집뜰에 매달린 담비를 보겠는가.
彼君子兮,不素餐兮! 군자여. 헛되이 밥먹지 않는 거라오.
第33章
王子墊問曰, 「士何事?」 孟子曰, 「尙志。」 曰, 「何謂尙志?」 曰, 「仁義而已矣, 殺一無罪非仁也, 非其有而取之非義也, 居惡在? 仁是也。路惡在? 義是也。居仁由義, 大人之事 備矣。」
왕자 점이 물었다. "선비는 무엇을 일로 삼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뜻을 높입니다."
"무엇을 '뜻을 높인다.'고 합니까?"
"인의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가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은 인이 아니며,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취하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지내야 합니까? 인입니다.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입니다. 인에 지내고 의에 따른다면 대인의 일은 갖추어진 것입니다."
墊 : 빠질 점. 빠지다. 파내려가다. 괴로워하다. 두려워하다. 움츠리다. 틀어박힘.
○墊 齊王之子也. 上則公卿大夫, 下則農工商賈, 皆有所事, 而士居其間, 獨無所事故, 王子問之也.
○점은 제나라 왕의 아들이라. 위로는 공경대부와 아래로는 농공상고가 다 일하는 바가 있음이로되 선비는 그 사이에 거하여 홀로 일하는 바가 없는 고로 왕자가 물음이라.
孟子曰, 「尙志。」
맹자가 대답했다. '뜻을 높입니다."
○尙 高尙也. 志者 心之所之也. 士 旣未得行公卿大夫之道, 又不當爲農工商賈之業, 則高尙其志而已.
○상은 높이 우러름이라. 뜻이라는 것은 마음의 가는 바이라. 선비는 이미 공경대부의 도를 얻어 행하지 못하고 또한 농공상고의 업을 마땅히 하지 못하니 그 뜻을 고상히 할 뿐이라.
曰, 「何謂尙志?」 曰, 「仁義而已矣, 殺一無罪非仁也, 非其有而取之非義也。居惡在? 仁是也。路惡在? 義是也。居仁由義, 大人之事 備矣。」
"무엇을 '뜻을 높인다.'고 합니까?"
"인의일 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죄가 없는 자를 죽이는 것은 인이 아니며, 자신의 것이 아닌데도 취하는 것은 의가 아닙니다. 어디에서 지내야 합니까? 인입니다.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입니다. 인에 지내고 의에 따른다면 대인의 일은 갖추어진 것입니다."
○非仁非義之事, 雖小不爲, 而所居所由, 無不在於仁義, 此 士所以尙其志也. 大人 謂公卿大夫. 言士 雖未得大人之位, 而其志如此, 則大人之事, 體用已全, 若小人之事 則固非所當爲也.
○인이 아니고 의가 아닌 일은 비록 작더라도 하지 아니하고, 거하는 바와 따르는 바가 인의에 있지 아니함이 없으니, 이는 선비가 그 뜻을 높이 하는 바이라. 대인은 공경대부를 이름이라. 말하건대 사는 비록 대인의 지위를 얻지 못했으나 그 뜻이 이와 같으면 대인의 일이 체와 용이 이미 온전하니, 소인의 일 같으면 진실로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아니니라.
第34章
孟子曰, 「仲子不義與之齊國, 而弗受人皆信之, 是舍簞食豆羹之義也。人莫大焉, 亡親戚君臣上下, 以其小者信其大者, 奚可哉 !」
맹자가 말했다.
"중자는 의롭지 않으면 제나라를 준다 해도 받지 않을 것임을 사람들이 모두 믿는데, 이야말로 한 광주리의 밥과 한 그릇의 국을 버리는 소소한 의이다. 사람에게는 인륜보다 큰 것이 없는데, 친척과 군신, 위 아래를 잊고 작은 의를 지켰다고 해서, 큰 일도 그렇게 하리라고 믿는 것이 어찌 옳겠는가!"
☞ 仲子 <藤文公 <下> 第10章>
匡章曰, 「陳仲子, 豈不誠廉士哉! 居於陵, 三日不食, 耳無聞目無見也, 井上有李, 螬食實者過半矣, 匍匐往將食之, 三咽然後, 耳有聞, 目有見。」 孟子曰, 「於齊國之士, 吾必以仲子爲巨擘焉。 雖然仲子惡能廉。充仲子之操, 則蚓而後可者也。夫蚓上食槁壤, 下飮黃泉, 仲子所居之室, 伯夷之所築與? 抑亦盜跖之所築與? 所食之粟 伯夷之所樹與? 抑亦盜跖之所樹與? 是未可知也。」
<告子 <上> 第10章>
一簞食一豆羹得之則生, 不得則死, 嘑爾而與之, 行道之人弗受, 蹴爾而與之, 乞人不屑也。萬鍾則不辨禮義而受之, 萬鍾於我何加焉。 爲宮室之美, 妻妾之奉, 所識窮乏者, 得我與 ! 鄕爲身死而不受, 今爲宮室之美爲之, 鄕爲身死而不受, 今爲妻妾之奉爲之, 鄕爲身死而不受, 今爲所識窮乏者, 得我而爲之, 是亦不可以已乎 ! 此之謂失其本心。」
○仲子 陳仲子也. 言仲子設若非義而與之齊國, 必不肯受, 齊人皆信其賢. 然 此但小廉耳. 其辟兄離母, 不食君祿, 無人道之大倫, 罪莫大焉. 豈可以小廉信其大節而遂以爲賢哉 !
○중자는 진중자라. 말하건대 중자가 설령 의가 아니면 제나라를 준다 하더라도 반드시 즐겨 받지 않으리니 제나라 사람이 다 그 어짊을 믿음이라. 그러나 이것은 다만 작은 청렴일 뿐이라. 그 형을 피하여 어머니를 떠나고 인군의 녹을 먹지 않아 인도의 큰 인륜이 없으니 죄가 막대함이라. 어찌 가히 작은 청렴으로써 그 큰 절개라 믿고 마침내 써 어질다 하리오.
第35章
桃應問曰, 「舜爲天子, 皐陶爲士, 瞽瞍殺人, 則如之何 ?」 孟子曰, 「執之而已矣。」 「然則舜不禁與 ?」 曰, 「夫舜惡得而禁之。 夫有所受之也。」 「然則舜如之何 ?」 曰, 「舜視棄天下, 猶棄敝蹝也, 竊負而逃, 遵海濱而處, 終身訢然樂而忘天下。」
도응이 물었다.
"순임금이 천자가 되고, 고요가 사가 되었는데 순임금의 부친인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어찌했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법대로 집행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순임금은 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순임금이 어찌 금할 수 있었겠는가. 고요의 법은 전수받은 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순임금은 어찌 하였겠습니까?"
맹자가 대답했다.
"순임금은 천하를 버리는 것을 헌 집신 버리듯 여기고, 그 부친을 몰래 업고 도망하여 바닷가로 가서 살면서, 종신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하를 잊었을 것이다."
○桃應 孟子弟子也. 其意以爲舜 雖愛父而不可以私害公, 皐陶雖執法, 而不可以刑天子之父故, 設此問, 以觀聖賢用心之所極, 非以爲眞有此事也.
○도응은 맹자 제자라. 그 뜻은 순이 되어서 써 비록 아비를 사랑하나 가히 사로써 공을 해하지 못함이오, 고요가 비록 법을 집행하나 가히 써 천자의 아비를 형벌하지 못하는 고로 이러한 질문을 가설하여 써 성현의 마음 씀의 극한 바를 봄이오, 써 참으로 이러한 일이 있게 됨이 아니니라.
孟子曰, 「執之而已矣。」
맹자가 대답했다. "법대로 집행하였을 것이다."
○言皐陶之心, 知有法而已, 不知有天子之父也.
○고요의 마음이 법 있음을 알 뿐이오, 천자의 아비 있음을 아지 못함을 말씀함이라.
然則舜不禁與?
"그렇다면 순임금은 금하지 않았겠습니까?"
○桃應 問也.
○도응이 물음이라.
曰, 「夫舜惡得而禁之。 夫有所受之也。」
"순임금이 어찌 금할 수 있었겠는가. 고요의 법은 전수받은 바가 있는 것이다."
○言皐陶之法, 有所傳受, 非所敢私, 雖天子之命 亦不得而廢之也.
○고요의 법은 전수받은 바가 있으니 감히 사사로운 바가 아니라. 비록 천자의 명이라도 또한 시럼곰 폐하지 못하니라.
然則舜如之何?
"그렇다면 순임금은 어찌 하였겠습니까?"
○桃應 問也.
○도응이 물음이라.
曰, 「舜視棄天下, 猶棄敝蹝也, 竊負而逃, 遵海濱而處, 終身訢然樂而忘天下。」
맹자가 대답했다.
"순임금은 천하를 버리는 것을 헌 집신 버리듯 여기고, 그 부친을 몰래 업고 도망하여 바닷가로 가서 살면서, 종신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천하를 잊었을 것이다."
蹝 : 천천히 걸을 사. 천천히 걷다. 서행(徐行)함. 짚신, 밟다. 신음.
訢 : 기뻐할 흔/공손할 은/ 화기서릴 희. 기뻐하다. 공손하다.
○蹝 草履也. 遵 循也. 言舜之心 知有父而已, 不知有天下也. 孟子嘗言舜視天下猶草芥, 而惟順於父母, 可以解憂. 如此意 互相發.
○此章言, 爲士者 但知有法而不知天子父之爲尊, 爲子者但知有父而不知天下之爲大, 蓋其所以爲心者, 莫非天理之極, 人倫之至. 學者 察此而有得焉, 則不待較計論量, 而天下無難處之事矣.
○사는 짚신이라. 준은 따름이라. 순의 마음이 아버지만이 있음을 알 뿐이오 천하가 있음을 아지 못함을 말씀하심이라. 맹자가 일찍이 순임금이 천하 보기를 초개같이 하시고 오직 부모에게 순해야 가히 써 근심을 푼다 하시니(離婁章句 上 제28장 참조), 이 뜻과 같이 서로 발함이라.
○이 장은 사가 된 자는 다만 법이 있음을 알고 천자의 아버지가 높음이 됨을 아지 못하고, 자식된 자는 다만 아버지가 있음을 알고 천하가 큼이 됨을 아지 못하니 대개 그 써한 바 마음을 삼는 것이 천리의 지극함과 인륜의 지극함이 아님이 없음이라. 배우는 자 이를 살펴서 얻음이 있으면 비교하고 의논하고 헤아림을 기다리지 아니하더라도 천하에 난처한 일이 없을 것이라.
第36章
孟子自范之齊, 望見齊王之子, 喟然嘆曰, 「居移氣, 養移體, 大哉 ! 居乎。夫非盡人之子與 !」 孟子曰, 「王子宮室車馬衣服, 多與人同, 而王子若彼者, 其居使之然也, 況居天下之廣居者乎 ! 魯君之宋, 呼於垤澤之門, 守者曰, 『此非吾君也, 何其聲之似我君也?』 此無他, 居相似也。」
맹자가 범으로부터 제나라 도읍으로 갔는데, 제나라 왕의 아들을 바라보고는 한숨을 쉬고 탄식하며 말했다.
"지내는 곳에 따라 기상이 변하고, 부양함에 따라 체격이 변하니, 처해진 환경의 힘이 크구나! 모두 사람의 자식이 아닌가! 왕자의 궁실과 거마와 의복이 남들과 대부분 같은데, 왕자가 저와 같은 것은 처해진 환경이 그렇게 만든 것인데, 하물며 천하라는 넓은 곳에서 지내는 자는 어떻겠는가! 노나라 임금이 송나라에 갔을 때, 송나라의 성문인 질택의 문에서 호령하자, 문지기가 '이 사람은 우리 임금이 아닌데 어찌 그 소리가 우리 임금님과 비슷한가?'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처해진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해설]
좋은 환경에서 좋은 음식을 먹고 자라는 왕자의 늠름한 모습을 보고 맹자가 감탄하는 모습이다. 누군들 사람의 자식이 아니겠건마는 환경에 따라 사람의 기상과 신체가 달라짐을 맹자는 위와 같이 표현하였다.
○范 齊邑. 居 謂所處之位. 養 奉養也. 言人之居處 所繫甚大, 王子亦人子耳, 特以所居不同故, 所養不同, 而其氣體有異也.
○범은 제나라 읍이라. 거는 처하는 바의 자리라. 양은 봉양이라. 사람의 거처가 매인 바가 심히 크니 왕자 또한 사람 자식일 뿐이로되 특히 써 거하는 바가 같지 아니한 고로 기르는 바가 같지 아니하여 그 기운과 몸이 다름이 있느니라.
孟子曰, 「王子宮室車馬衣服, 多與人同, 而王子若彼者, 其居使之然也, 況居天下之廣居者乎 !」
맹자가 말했다.
"왕자의 궁실과 거마와 의복이 남들과 대부분 같은데, 왕자가 저와 같은 것은 지내는 곳이 그렇게 만든 것인데, 하물며 천하라는 넓은 곳에서 지내는 자는 어떻겠는가!"
○張鄒皆云羡文也.
○장경부(張敬夫)와 추지완(鄒志完)이 다 연문(글월 가운데 쓸데없이 끼인 글)이라 이르니라.
羨 : 잘못하다. 빗나감. 여기서는 ‘연’으로 읽고 ‘衍(남을 연)’과 같음.
* 조기는 ‘孟子曰’ 이하를 두 번째 문장으로 엮었으나 주자는 연문으로 봄.
○廣居見前篇。尹氏曰, 粹然見於面, 盎於背 居天下之廣居者 然也. (21장에는 睟然見於面, 盎於背, )
○광거는 전편(滕文公 下 제2장)에 나타나니라. 윤씨 가로대 함치르르하게 얼굴에 나타나며 등에 넘침(앞 제21장에 나타남)은 천하의 광거에 거하는 자 그러함이라.
☞ 廣居 <藤文公<下> 第 2章
居天下之廣居, 立天下之正位, 行天下之大道, 得志與民由之, 不得志獨行其道。富貴不能淫, 貧賤不能移, 威武不能屈, 此之謂大丈夫。
魯君之宋, 呼於垤澤之門, 守者曰, 『此非吾君也, 何其聲之似我君也?』 此無他, 居相似也。
노나라 임금이 송나라에 갔을 때, 송나라의 성문인 질택의 문에서 호령하자, 문지기가 '이 사람은 우리 임금이 아닌데 어찌 그 소리가 우리 임금님과 비슷한가?"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다름 아니라 처해진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垤 : 개밋둑 질. 개밋둑. 작은 언덕.
○垤澤 宋城門名也. 孟子又引此事爲證.
○질택은 송나라 성문 이름이라. 맹자가 또한 이 일을 이끌어서 증명하심이라.
第37章
孟子曰, 「食而弗愛, 豕交之也, 愛而不敬, 獸畜之也。恭敬者幣之未將者也。恭敬而無實, 君子不可虛拘。」
맹자가 말했다.
"먹이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를 돼지로 사귀는 것이고, 사랑하기만 하고 공경하지 않으면 그를 짐승으로 기르는 것이다. 공경이라는 것은 폐백을 아직 올리지 않았어도 있는 것이다. 공경하되 실제가 없더라도 군자는 헛되이 얽매여서는 안된다."
○交 接也. 畜 養也. 獸 謂犬馬之屬.
○교는 접함이오, 휵은 기름이라. 수는 개와 말의 등속을 이름이라.
恭敬者幣之未將者也。
공경이라는 것은 폐백을 아직 올리지 않았어도 있는 것이다.
○將 猶奉也, 詩曰, 「承筐是將.」 程子曰, 恭敬雖因威儀幣帛, 而後發見, 然 幣之未將時, 已有此恭敬之心, 非因幣帛而後有也.
○장은 받듦과 같으니 『시경』(小雅 鹿鳴篇)에 ‘광주리로 받들어 올리니라’ 하니라. 정자 가라사대 공경이 비록 위의와 폐백으로 인한 뒤에 나타나나 그러나 폐백을 아직 받들지 않았을 때에 이미 이 공경의 마음이 있음이오, 폐백으로 인하여 뒤에 있음이 아니니라.
小雅/鹿鳴之什/鹿鳴
呦呦鹿鳴,食野之苹。 사슴이 울며 들에서 다북쑥 뜯네.
我有嘉賓,鼓瑟吹笙。 내 귀빈 맞아 비파 뜯고 젓대를 부노라.
吹笙鼓簧,承筐是將。 젓대 불고 생황 울리며 예물을 바치네.
人之好我,示我周行。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여, 나에게 대도를 보여 줄지어다.
恭敬而無實, 君子不可虛拘。
공경하되 실제가 없더라도 군자는 헛되이 얽매여서는 안된다.
○此 言當時諸侯之待賢者, 特以幣帛爲恭敬, 而無其實也. 拘 留也.
○이는 당시 제후가 현자를 대함이 특별히 폐백으로써 공경을 삼고 그 실제가 없음을 말함이라. 구는 얽매임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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