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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古文學/破閑集

卷下 6. 南州樂籍有倡

by 柳川 2020. 10. 24.

南州樂籍有倡, 色藝俱絶。有一郡守忘其名, 屬意甚厚。及爪將返愋, 忽大醉謂傍人曰, 「若我去郡數步, 輒爲他人所有。」 卽以蠟炬燒灼其兩脥, 無完肌。

後榮陽襲明杖節來過, 見其妓悵怏不已, 出二幅雲藍, 手寫一絶贈之.

 

百花叢裏淡丰容,

忽被狂風减却紅。

獺髓未能醫玉頰,

五陵公子恨無窮。

 

因囑云, 「若有使華來過, 宜出此詩示之。」

妓謹依其敎, 凡見者輒加賙恤, 欲使榮陽公聞之, 因得其利, 富倍於初。

 

 

及爪 : 爪 → 瓜. 좌전(左傳)에 “제양공(齊襄公)이 관지보를 지방관으로 임명하여 오이<瓜> 철에 보내면서, ‘내년 오이철에 교대시키겠다.’            하였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후세에서 지방관의 임기(任期)가 찬 것을 과기(瓜期)라 한다.

愋 : 한탄할 원. 한탄하다. 잊다. 후회하다.      蠟 : 밀 랍. 밀. 밀초.      灼 : 사를 작. 사르다. 불에 태움. 뜸.  밝다. 성한 모양. 놀리다. 

脥 : 頰.          肌 : 살 기. 살. 피부. 몸, 신체.          杖節 : 符節.        使華 : 使者. 使臣. 使節.    獺 : 수달 달. 수달.

賙 : 진휼할 주. 진휼하다. 주다. 나누어 줌. 보태다. 거두다. 

 

 

 

남쪽 고을의 악적에 어떤 창기(娼妓)가 등재되어 있었는데, 용모와 재능이 모두 뛰어났다. 어떤 한 군수가 그 이름은 기억하지 못했으나, 마음을 집착함이 매우 심했다.

임기가 다 되어 떠나게 되었는데,  문득 크게 취하여 옆 사람에게 말했다.

"만약 내가 고을[郡]을 떠나 몇 걸음만 가면, 바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는 바로 밀랍으로 만든 촛불로 그녀의 두 뺨을 지져서, 성한 곳이 없었다.

 

뒤에 영양 정습명이 임금의 명을 받고 지나가다가, 그 기녀를 보고 슬픔과 안타까움을 그치지 못하고 두 폭의 운남(雲藍)비단을 꺼내, 손수 한 구절의 시를 써서 주었다.

 

수많은 꽃떨기 속  맑고 고운 모습,

갑자기 미친바람 불어와 아름다움 잃었네.

수달의 골수로도 옥 같던 얼굴 고칠 수 없어,

풍류를 아는 사내들 한스러움 끝이 없다네.

 

그리고 당부했다.

"만일 사신이 지나가는 일이 있으면, 반드시 이 시를 내어 보이시오."

 

기녀가 삼가 정습명의 가르침대로 하였더니, 모두 보는 사람마다, 번번이 가엾게 여겨 도와줘서, 영양공이 이를 알게 하려고 하였다. 이로 인해 이익을 얻게 되자, 재산이 당초보다 갑절이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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