召南申女
召南申女者,申人之女也。旣許嫁於酆,夫家禮不備而欲迎之,女與其人言:「以爲夫婦者,人倫之始也,不可不正。傳曰:『正其本,則萬物理。失之豪釐,差之千里。』是以本立而道生,源治而流淸。故嫁娶者,所以傳重承業,繼續先祖,爲宗廟主也。夫家輕禮違制,不可以行。」遂不肯往。夫家訟之於理,致之於獄。女終以一物不具,一禮不備,守節持義,必死不往,而作詩曰:「雖速我獄,室家不足。」言夫家之禮不備足也。
君子以爲得婦道之儀,故擧而揚之,傳而法之,以絶無禮之求,防淫慾之行焉。又曰:「雖速我訟,亦不女從。」此之謂也。頌曰:召南申女,貞一脩容,夫禮不備,終不肯從,要以必死,遂至獄訟,作詩明意,後世稱誦。
소남(召南)의 신녀(申女)는 신(申)나라 사람의 딸이다. 신녀는 이미 풍(酆 : 문왕이 도읍한 곳)땅의 사람과 혼인이 허락되었는데 신랑의 집안에서 예를 갖추지 않고 그녀를 맞으려 하자 여인은 신랑의 집안 사람에게 말하였다.
"부부(夫婦)라 함은 인륜(人倫)의 시작이니 올바르게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하는 말(易傳)에, '근본이 바르면 만사가 순조롭다. 털끝만큼이라도 잘못되면 그 차이가 천리나 벌어진다.'하였습니다. 이렇게 근본을 세우면 도(道)가 생겨나며, 물의 근원을 다스려야 흐르는 물이 맑습니다. 그러므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전통을 존중하고 가업을 계승하여 선조를 이어받고 종묘의 제사를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남자의 집안에서 예를 가볍게 여기고 법도를 위반하니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집으로 가지 않았다.
남자의 집안에서 재판관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법정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여인은 끝내 한가지의 물건도 구비되지 않고, 하나의 예도 준비되지 않았음을 들어, 절의를 지키고 뜻을 굽히지 않아 죽음을 무릅쓰고 가지 않고 시를 지었다.
"아무리 날 법정에 불러내어도, 예 갖춤없이는 아니되네.(國風/召南/行露)" 그리고 남자의 집안이 예를 갖추지 않아 족하지 않다고 하였다.
군자는, "부녀자의 도리를 다하려는 뜻이라 할만 하다 하고, 그러므로 그것을 들어 밝히며, 그것을 전하여 법도로 삼고, 예법을 지키지 않고 구혼하는 풍조를 끊어 그릇된 욕망과 행실을 방지하였다.
또 이르기를, "아무리 나를 법정으로 불러도, 너의 여자가 될 수는 없네.(國風/召南/行露)"는이를말하는것이다.
송에, "소남의 신녀는 정숙(貞淑)함으로 일관되게 몸가짐을 닦았지만 남자측에서 예를 갖추지 않아 마침내 시댁으로 가지 않고 죽음을 무릅쓰고 바로잡으려 하였으며, 마침내 송사에 이르자 시를 지어 뜻을 밝혀 후세의 칭송을 받았다.
宋恭伯姬
伯姬者,魯宣公之女,成公之妹也。其母曰繆姜,嫁伯姬於宋恭公。恭公不親迎,伯姬迫於父母之命而行。旣入宋,三月廟見,當行夫婦之道。伯姬以恭公不親迎,故不肯聽命。宋人告魯,魯使大夫季文子於宋,致命於伯姬。還,復命。公享之,繆姜出於房,再拜曰:「大夫勤勞於遠道,辱送小子,不忘先君以及後嗣,使下而有知,先君猶有望也。敢再拜大夫之辱。」伯姬旣嫁於恭公十年,恭公卒,伯姬寡。
백희(伯姬)는 노(魯)나라 선공(宣公)의 딸이요 성공(成公)의 누이이다. 그녀의 모친은 무강(繆姜)이라 불렀는데 백희를 송(宋)나라 공공(恭公)에게 출가시켰다. 공공(恭公)이 친영(親迎)을 오지 않았는데 백희는 부모의 명에 어쩔 수 없이 송나라로 갔다. 송(宋)나라에 들어가 3월에 종묘(宗廟)에 참배하였으니 마땅히 부부의 도를 행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백희는 공공이 친영례를 행하지 않았음을 들어 공공의 명을 듣지 않았다. 송(宋)나라 사람이 노(魯)나라에 그 사실을 고하니, 노나라에서는 대부(大夫) 계문자(季文子)를 송나라에 사신으로 보내 백희에게 왕명을 전하게 하였다.
계문자가 돌아가 그 결과를 보고하니 선공(宣公)이 노고를 치하하는 주연을 베풀었는데 모친 무강(繆姜)이 방에서 나와 두번 절하고 말하였다.
"대부께서 먼 길을 다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어린 딸 아이에게 다녀오게 하는 폐를 끼쳤습니다. 선군(先君)을 잊지 않으시고 후대에 이르러, 딸 아이에게 부모의 뜻을 알리는 수고까지 하셨으니 선군께서도 기꺼워하실 것입니다. 감히 두번 절하여 대부께서 욕보신 것에 사례합니다."
백희가 공공에게 출가한지 10년이 되는 해에 공공이 사망하여 과부가 되었다.
至景公時,伯姬嘗遇夜失火,左右曰:「夫人少避火。」伯姬曰:「婦人之義,保傅不俱,夜不下堂,待保傅來也。」保母至矣,傅母未至也。左右又曰:「夫人少避火。」伯姬曰:「婦人之義,傅母不至,夜不可下堂,越義求生,不如守義而死。」遂逮於火而死。春秋詳錄其事,爲賢伯姬,以爲婦人以貞爲行者也。伯姬之婦道盡矣。
경공(景公)때에 이르러 어느 날 밤 백희가 있던 궁궐에 불이 났는데 주위에서 권했다.
"부인께서는 잠시 불을 피하십시오."
그러자 백희는, "아녀자의 거동에는 보모(保母)와 부모(傅母: 여자 스승)와 함께가 아니면 밤에 당(堂)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법이니 보모와 부모가 오기를 기다려야 하네."하고 말했는데 그 사이에 보모가 왔으나 부모가 미처 도착하지 않았다.
옆에서 또 간했다. "부인께서는 잠시 불을 피하십시오."
그러나 백희는, "아녀자의 거동에는 부모가 오지 않으면 밤에 당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법이네. 법도를 어기고 살기를 바라기 보다는 법도를 지켜 죽느니만 못하다네."하고 움직이지 않다가 마침내 화염에 휩싸여 죽게 되었다.
춘추(春秋)에 그 사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백희가 어질다 하고 부인으로서 정숙(貞淑)함을 행동의 기본으로 삼았다고 할만 하다 하였다. 또 백희는 부인의 도리를 다하였다고 하였다.
當此之時,諸侯聞之,莫不悼痛,以爲死者不可以生,財物猶可復,故相與聚會於澶淵,償宋之所喪。春秋善之。
君子曰:「禮,婦人不得傅母,夜不下堂,行必以燭。伯姬之謂也。」
詩云:「淑愼爾止,不愆于儀。」伯姬可謂不失儀矣。
頌曰:伯姬心專,守禮一意,宮夜失火,保傅不備,逮火而死,厥心靡悔,春秋賢之,詳錄其事。
이 때 제후들이 그 사실을 듣자 슬퍼하고 애통해 하지 않는자가 없었고, 죽은 자는 살릴 수 없다 하여도 재물을 회복시킬 수 있다 하여 전연(澶淵 : 황하강변의 지명)에서 회동하고, 송(宋)나라에서 잃은 손실을 보상(補償)해 주었다.
춘추(春秋)에서는 잘한 일이라고 적었다.
군자는, "예기(禮記)에 부인은 부모(傅母 : 여자스승)와 함께가 아니면 밤에 당을 내려가지 않으며 내려갈 때에는 반드시 등불을 밝혀야 한다고 하였는데 백희가 그것을 말했다."고 하였다.
시에, "네 행동거지를 맑게 하고 삼가하여 위의에 허물이 없어야 하도다.(大雅/蕩之什/抑)"라 했는데 백희가 위의(威儀:격식을 갖춘 태도나 차림새)를 잃지 않았다 할 것이다.
송에, "백희는 마음을 한결같이 예(禮)를 지키는 한 가지의 마음으로 밤에 궁궐에 불이 났음에도 보모와 부모가 곁에 있지 않다 하여 피하지 않으므로써 불길에 휩싸여 죽으면서도 그 마음에 후회가 없었다. 춘추에서는 그녀를 어질다 기록하면서 상세하게 그 사실을 기록하였다."고 했다.
衛寡夫人
夫人者,齊侯之女也。嫁於衛,至城門而衛君死。保母曰:「可以還矣。」女不聽,遂入,持三年之喪,畢,弟立,請曰:「衛小國也,不容二庖,願請同庖。」夫人曰:「唯夫婦同庖。」終不聽。衛君使人愬於齊兄弟,齊兄弟皆欲與後君,使人告女,女終不聽,乃作詩曰:「我心匪石,不可轉也。我心匪席,不可卷也。」
부인(婦人)은 제(齊)나라 제후의 딸이다. 위(衛)나라 군주에게 출가하였는데 성문에 도착하였을 때 위(衛)나라 군주가 사망하였다.
이에 보모(保母)가 말하였다.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듣지 않고 성내로 들어가 삼년상을 지켰다.
삼년상을 마치자 그 동생이 군주로 옹립되었는데, 그 동생이 부인에게 청했다.
"위(衛)나라는 작은 나라라 부엌을 둘이나 둘 수 없으니 부디 부엌을 같이 쓰시지요."
부인은, "오직 부부만이 부엌을 함께 쓸 수 있습니다." 하고는 끝까지 듣지 않았다.
위나라 군주가 사람을 보내 제(齊)나라에 있는 형제에게 하소연하고 도움을 청하니 형제들이 모두 시동생인 후군(後君)과 함께 살도록 사람을 보내 부인을 설득하였으나 그녀는 끝까지 듣지 않고 시를 지었다.
"내 마음이 돌이 아니라 구를 수도 없고 내 마음이 돗자리가 아니어서 돌돌 말 수도 없네.(國風/邶風/柏舟)"
厄窮而不閔,勞辱而不苟,然後能自致也,言不失也。然後可以濟難矣。
詩曰:「威儀棣棣,不可選也。」言其左右無賢臣皆順其君之意也。君子美其貞壹,故擧而列之於詩也。
頌曰:齊女嫁衛,厥至城門,公薨不返,遂入三年,後君欲同,女終不渾,作詩譏刺,卒守死君。
액운이 닥쳐 어려워도 번민하지 않고 힘들고 욕되어도 구애받지 않았으며 그런 후에 능히 스스로 헤쳐나가 말한 바를
잃지 않았다. 그 후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있었다.
시에, "위의가 당당해 간택하지 못하네.(國風/邶風/柏舟)"라 함은 좌우에 현명한 신하가 없어 모두 군주의 뜻에 따른다는 것을 이르는 말이다. 군자는 그녀가 정숙함을 일관되게 지킨 것을 아름답게 여겨 이를 들어 시에 열거하였다.
송에, "제나라의 여인이 위나라로 출가하여 성문에 이르렀을 때 남편될 군주(公)이 죽었음에도 돌아가지 않고 삼년상을 마쳤으며 후에 군주가 된 동생이 함께 살고자 했으나 여인은 끝까지 흐트러짐이 없었고 시를 지어 나무라고 풍자하여 결국 죽은 남편을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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