卷四六. 田敬仲完世家[田常] 田常既殺簡公, 懼諸侯共誅己, 乃尽帰魯、衛侵地, 西約晉、韓、魏、趙氏, 南通呉、越之使, 脩功行賞, 親於百姓, 以故斉复定.
전상은 이미 간공을 죽였으므로, 제후들이 공모해서 자신을 죽일 것이 두려워서 노(魯), 위(衛) 나라로부터 빼앗은 땅을 모두 돌려주고, 서쪽으로는 진(晉), 한(韓), 위(魏), 조(趙) 나라와 화약을 맺고, 남쪽으로는 오(吳), 월(越) 나라에 사절을 보내어 우호를 다졌으며, 논공행상을 백성들에게 베풀어서, 제나라는 다시금 안정을 되찾았다.
田常言於斉平公曰:「徳施人之所欲, 君其行之;刑罰人之所悪, 臣請行之.」行之五年, 斉国之政皆帰田常. 田常於是尽誅鮑、晏、監止及公族之彊者, 而割斉自安平以東1)至琅邪, 自為封邑.2) 封邑大於平公之所食.
전상이 제 평공(齊平公)에게 말하기를 “덕치는 백성들의 바람입니다. 임금께서는 그것을 행하십시오. 형벌은 백성들이 싫어하는 것이니, 신이 집행하겠습니다.”라 했다. 이렇게 시행한 지 5년에 되어서 제나라의 정권은 모두 전상에게 귀속되었다. 전상은 이리하여 포(鮑), 안(晏), 감지(監止)와 공족(公族)들 중의 강자를 모두 죽이고, 제나라의 영토 중 안평(安平)의 동쪽에서 낭야(郎邪)에 이르는 땅을 자신의 봉읍으로 했다. 그 봉읍은 평공의 식읍보다도 컸다.
田常乃選斉国中女子長七尺以上為後宮, 後宮以百數, 而使賓客舎人出入後宮者不禁. 及田常卒, 有七十余男.3)
전상은 이리하여 제나라의 여인 중에서 키가 7척 이상 되는 이를 후궁으로 삼으니, 후궁이 1백여 명이나 되었고, 빈객과 친속들로 하여금 후궁에게 드나드는 것을 금지시키지 않았다. 전상이 죽을 때에는 아들이 70여 명이나 되었다.
田常卒, 子襄子盤4)代立, 相斉. 常謚為成子.
전상이 죽고, 아들 양자반(襄子盤)이 대를 이어 제나라의 재상이 되었다. 상의 시호는 성자(成子)이다.
각주 1 集解徐広曰:「安平在北海.」 索隠案:司馬彪郡国志「北海東安平, 六国時曰安平」, 則徐広云在北海是. 正義括地志云:「安平城在青州臨淄県東十九里, 古紀国之酅邑.」青州即北海郡也. 2 正義琅邪, 沂州也. 従安平已東, 莱、登、沂、密等州皆自為田常封邑也. 3 索隠案:鮑昱云「陳成子有數十婦, 生男百余人」, 與此亦異. 然譙允南案春秋, 陳恆為人, 雖志大負殺君之名, 至於行事亦脩整, 故能自保, 固非苟為禽獣之行. 夫成事在徳, 雖有姦子七十, 祇以長亂, 事豈然哉? 言其非実也. 4 集解徐広曰:「盤, 一作『墍』.」 索隠徐広云一作「墍」. 音許既反. 系本作「班」. |
'中國歷史와文學 > 史記世家' 카테고리의 다른 글
史記 卷四六. 田敬仲完世家[宣王] (0) | 2019.06.23 |
---|---|
史記 卷四六. 田敬仲完世家[威王] (0) | 2019.06.23 |
史記 卷四六. 田敬仲完世家[田成子 · 簡公] (0) | 2019.06.23 |
史記 卷四六. 田敬仲完世家[田乞] (0) | 2019.06.23 |
史記 卷四六. 田敬仲完世家[陳完 · 厲公] (0) | 2019.06.23 |